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원천징수 없이 대금을 받는 프리랜서, 계약자, 긱 워크 종사자
- 부수입, 임대 소득, 투자 소득이 있는 직장인과 은퇴자
- 추정세를 한 번 놓쳤거나 과소 납부 가산세 통지서를 받은 분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회사나 급여를 통해 세금을 내는 S corporation 소유주
- 일자리가 둘이거나 소득자가 둘일 때의 Form W-4 작성
- 주 추정세 규칙의 세부 내용
- 비거주 외국인(Form 1040-ES (NR))
- 법인 추정세
1099 소득에도 분기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다음 두 가지에 모두 해당하면 일반적으로 추정세를 내야 합니다(Form 1040-ES).
- 원천징수와 환급 가능 세액공제를 뺀 뒤에도 그해에 낼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이 $1,000 이상입니다.
- 원천징수와 환급 가능 세액공제가 아래의 "세이프하버" 목표액에 못 미칩니다.
원천징수되지 않는 모든 소득이 대상입니다. 자영업과 긱 워크 이익, 이자, 배당, 임대료, 주식이나 기타 자산의 매각 이익, 상금이 해당합니다(Publication 505). 1099 한 장당 따로 정해진 최소 금액은 없고, 고객이 해당 양식을 보내는지도 상관없습니다. 기준은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추정세에는 자영업세도 포함됩니다. 자영업 순소득이 $400에 이르면 순이익의 92.35%에 대해 15.3%가 적용됩니다(사회보장세 부분은 연간 소득 상한에서 멈춥니다).
추정세 납부가 필요하다면, 기한마다 같은 목표액에 이르도록 원천징수와 납부를 합치면 일반적으로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연금이 있다면 원천징수를 늘려 추정세 납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꾸준하고, 작년 신고서를 제출했고, 기한 내에 납부한다면 단순한 사례입니다. 다음 경우에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 작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여러 해가 밀려 있습니다.
- 소득이 고르지 않습니다. 큰 매각, 늦게 들어온 계약, 한 시즌에 몰리는 사업이 그 예입니다.
- 올해나 작년에 미국으로 이주했거나 거주자가 되었습니다(미국 세법상 거주자로서 첫해 참고). 또는 해외에 거주합니다(해외 거주 중 신고 참고).
- 사는 주와 일하는 주가 다르거나 주 추정세도 내야 합니다.
- 이미 가산세 통지서를 받았고 면제를 신청하려 합니다.
작년 신고서, 장부나 1099로 본 올해 지금까지의 이익, 연방 원천징수가 나온 급여 명세서나 연금 명세서, 지금까지 낸 모든 납부의 확인서를 모아 두세요.
분기별 추정세의 납부 기한은 언제이고, 각 기한은 어느 기간의 소득에 해당하나요?
납부 기한은 네 번이며, 납부 대상 기간은 똑같은 분기가 아닙니다(IRS). 세이프하버에서는 매번 목표액의 사분의 일을 냅니다. 대상 기간은 아래의 연환산 방식을 쓸 때 중요합니다.
| 납부 회차 | 기한 | 납부 대상 기간 |
|---|---|---|
| 1회차 | 4월 15일 | 1월 1일~3월 31일 |
| 2회차 | 6월 15일 | 4월 1일~5월 31일 |
| 3회차 | 9월 15일 | 6월 1일~8월 31일 |
| 4회차 | 2027년 1월 15일 | 9월 1일~12월 31일 |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갑니다. 그해 신고서를 2027년 2월 1일까지 제출하고 잔액 전체를 함께 납부하면 4회차 납부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Form 1040-ES). 기한까지 충분한 금액이 들어가 있기만 하면 매주나 매월 나누어 낼 수도 있습니다(IRS).
3월 31일 이후에 추정세 대상 소득이 처음 생겼다면, 첫 납부는 그 기간의 기한까지입니다(Publication 505, Table 2-1). 일반 방식에서는 4월 기한에 그해 목표액의 한 분기 몫이 이미 도래한 것으로 보므로, 앞선 기간의 가산세를 피하려면 아래의 연환산 방식으로 납부액을 계산하고, 가산세가 없더라도 연환산 소득 명세서를 첨부한 Form 2210을 제출하세요(Form 1040-ES). 우편으로 보내는 납부는 소인 날짜가 우체국 시설이 봉투를 처리한 날이라서 우체통에 넣은 날보다 늦을 수 있다고 IRS가 경고합니다.
분기마다 얼마를 내야 하나요? 세이프하버: 90%, 100%, 110%
세이프하버는 올해 세금과 작년 세금(고소득자는 더 높게 적용) 두 목표액 중 작은 금액을 원천징수와 추정세 납부를 합쳐 4회로 균등하게 내는 방식입니다. 기준은 26 U.S.C. 6654(d)에 있습니다.
| 세이프하버 | 목표액 | 조건 |
|---|---|---|
| 올해 세금 | 올해 신고서 세금의 90% | 올해 소득을 정확히 추정해야 합니다 |
| 작년 세금 | 작년 신고서 세금의 100% | 작년 신고서를 제출했고 12개월 전체를 다룬 경우 |
| 작년 세금, 고소득자 | 작년 세금의 110%(위 행을 대체) | 작년 조정총소득(AGI)이 $150,000 초과(올해 부부 개별 신고라면 $75,000 초과) |
미리 알 수 있는 목표액은 작년 기준입니다. 이를 넷으로 나누고, 분기별로 예상되는 원천징수를 빼고, 나머지를 기한마다 납부합니다. 목표액을 넘는 세금은 추정세 가산세 없이 4월에 신고서와 함께 내면 됩니다.
여기서 "세금"은 소득세에 자영업세, 순투자소득세, 원천징수되지 않은 추가 메디케어세를 더하고, 원천징수 외의 세액공제를 뺀 금액입니다(26 U.S.C. 6654(f), (m)). 원천징수가 있거나 어차피 추정세를 내야 한다면 가사 고용세도 포함됩니다(Publication 505). 올해 금액을 추정하려면 Form 1040-ES 패키지의 계산표를 사용하세요.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가산세는 기한마다 따로 계산되므로 12월에 큰 금액을 내도 4월의 부족분이 해소되지 않고, 환급을 받더라도 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Form 2210 작성 안내). 또 작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작년 기준 목표액은 아예 쓸 수 없습니다.
부부는 법적으로 별거 중이거나, 과세연도가 다르거나, 한쪽이 거주자 신분을 선택하지 않은 비거주 외국인이 아닌 한 추정세를 합산해서 낼 수 있습니다. 주 법상 혼인 관계가 아닌 등록 동거인과 시민결합(civil union) 파트너는 합산해서 낼 수 없고, 각자 본인이 낸 납부만 인정받습니다. 합산이든 개별이든 신고 유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Publication 505).
자영업 첫해에도 추정세를 내야 하나요?
첫해라고 면제되지는 않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자주 적용됩니다. 직전 연도가 12개월이었고, 그 한 해 내내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였고, 그해 세금 납부 의무가 없었다면(총세액이 0이었거나 신고 의무가 없었다면) 그해에는 추정세 가산세가 없습니다(26 U.S.C. 6654(e)(2)). 자영업세를 포함한 전체 세금은 신고서와 함께 내야 합니다.
작년에 세금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예를 들어 그만둔 직장에서 나온 세금이 있었다면, 작년 기준 목표액이 적용됩니다. 작년의 적은 세금이 기준이고 올해 초 직장에서 원천징수된 금액도 인정되므로 달성하기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 연말에 몰렸습니다. 큰 양도차익이 그 예입니다. 초반 분기에 적게 내도 되나요?
연환산 소득 분할 납부 방식을 쓰면 가능합니다. 이 방식은 각 기간 말까지 실제로 받은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액을 정하므로, 11월의 이익은 1월 납부액부터 먼저 늘립니다(Publication 505). 앞서 덜 낸 금액은 소득이 들어온 뒤 이후 납부에서 채웁니다(26 U.S.C. 6654(d)(2)). 이 방식을 쓰면 가산세가 없더라도 연환산 소득 명세서를 첨부한 Form 2210을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상반기가 한가하고 가을에 바쁜 프리랜서나 연말에 매각하는 투자자에게 맞는 방식입니다. 큰 상여금이나 캐리드 인터레스트(carried interest)라면 큰 상여금을 받는 해의 추정세를 참고하세요.
W-2 직장, 배우자의 직장, 은퇴 계좌 인출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으로 부수입을 충당할 수 있나요?
원천징수 총액이 세이프하버에 이르면 가능합니다. 원천징수된 연방 소득세는 모두 인정되고, 고용주가 둘 이상이어서 초과로 원천징수된 사회보장세도 인정됩니다(Form 2210 작성 안내). 원천징수는 실제 날짜를 표시하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4번의 기한에 균등하게 납부된 것으로 봅니다(26 U.S.C. 6654(g)). 추정세 납부는 낸 날부터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앞선 분기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원천징수뿐입니다. 가을에 추가로 원천징수한 금액은 한 해 전체에 걸쳐 나눠 낸 것으로 취급됩니다. 늘릴 수 있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 새 Form W-4로 늘립니다(일자리가 둘이거나 소득자가 둘일 때의 원천징수 참고).
- 연금: Form W-4P로 늘립니다.
- IRA 인출이나 일회성 은퇴 자금 지급: Form W-4R로 늘립니다.
- 사회보장 급여 등 일부 정부 지급금: Form W-4V로 늘립니다(Form 1040-ES).
부부 합산 신고서에서는 두 사람의 원천징수가 모두 인정됩니다. S corporation 소유주에게는 별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S corporation 추정세 납부를 참고하세요.
분기별 추정세 납부를 놓쳤습니다. 지금 낼까요, 기다릴까요?
빨리 낼수록 비용이 적습니다. 가산세는 부족분이 납부되지 않은 날마다 붙으며, 납부한 날 또는 4월 신고서 기한 중 먼저 오는 날까지 계속됩니다(26 U.S.C. 6654(b)).
납부액은 어느 분기로 적었든 가장 오래된 미납 회차부터 충당됩니다(Form 2210 작성 안내). 그래서 4월 납부를 놓치고 6월에 6월분만 내면, 그 납부는 4월의 부족분을 채우고 6월분이 다시 부족해집니다. 둘 다 채우려면 놓친 금액과 이번 금액을 함께 내야 합니다.
가산세를 줄이는 다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남은 기간의 원천징수를 늘립니다. 균등하게 납부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 연초의 소득이 적었다면 연환산 방식으로 놓친 기간에 낼 금액이 적었음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소득이 바뀌었다면 Publication 505의 Worksheet 2-12로 남은 납부액을 다시 계산하세요.
과소 납부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며, Form 2210을 제출해야 하나요?
가산세는 이자와 비슷하게 계산됩니다. IRS 과소 납부 이율(현재 분기 7%, IRS에 따라 분기마다 변경)에 분기별 부족액을 곱하고, 납부되지 않은 일수만큼 적용합니다(26 U.S.C. 6654(a)). 신고서의 세금에서 원천징수를 뺀 금액이 $1,000 미만이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대부분은 Form 2210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가산세 줄을 비워 두면 IRS가 계산해서 청구서를 보냅니다. 단, B, C, D 칸에 체크하면 본인이 직접 가산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4월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고 청구서에 적힌 날짜까지 청구액을 내면 가산세에는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Form 2210 작성 안내).
| 상황 | Form 2210 |
|---|---|
| 가산세를 내야 하고 IRS가 계산한 금액을 받아들입니다 | 필요하지 않습니다. IRS가 청구합니다 |
| 가산세 전체의 면제를 신청합니다(A 칸) | 설명서와 함께 1쪽을 첨부합니다. 남은 가산세가 있으면 IRS가 계산합니다 |
| 가산세 일부의 면제를 신청합니다(B 칸) | 양식에서 가산세와 면제 금액을 계산하고, 설명서와 함께 첨부합니다 |
| 연환산 방식을 씁니다(C 칸) | 양식에서 가산세를 계산하고, 연환산 소득 명세서와 함께 첨부합니다 |
| 원천징수를 실제 날짜로 표시합니다(D 칸) | 양식에서 가산세를 계산하고 첨부합니다 |
| 작년이나 올해 중 한 해만 부부 합산으로 신고했고, 작년 세금이 목표액을 정합니다(E 칸) | 1쪽을 첨부합니다 |
은퇴, 장애, 재해를 이유로 과소 납부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26 U.S.C. 6654(e)(3)이 정한 두 가지 경우에는, IRS가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 IRS는 이 가산세가 일반적으로 정당한 사유로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면제 | 요건 | 첨부할 서류 |
|---|---|---|
| 은퇴 또는 장애 | 해당 과세연도나 그 전해에 62세 이후 은퇴했거나 장애가 생겼고, 과소 납부가 고의적 태만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경우 | Form 2210, 납부하지 못한 이유와 해당 기간을 적은 설명서, 은퇴일과 당시 나이 또는 장애가 생긴 날짜의 증빙 |
| 재난, 사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정 |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는 경우 | Form 2210, 설명서, 경찰 보고서나 보험 보고서 같은 서류 |
연방이 선포한 재난의 경우 IRS가 카운티별로 자동 구제를 적용하므로, 그 이유로는 일반적으로 Form 2210을 제출하지 않습니다(Form 2210 작성 안내). 이미 가산세 통지서를 받았다면, IRS는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서명한 서면 설명을 통지서에 적힌 주소로 보내라고 합니다.
추정세는 어떻게 내나요? 작년 환급액이나 기한 연장 때 낸 금액도 인정되나요?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낼 수 있습니다. IRS 안내에는 IRS 온라인 계정, 은행 계좌에서 직접 납부하는 Direct Pay(수수료 없음), EFTPS(수수료 없음, 가입 필요), 직불카드·
작년 환급액은 지급받는 대신 올해 납부로 돌릴 수 있습니다. 작년 신고서에 그 금액을 적으세요. 기한 내에 신고하면 이 금액은 4월 기한에 낸 것으로 인정됩니다(Publication 505). 한 번 충당하면 다음 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기한 연장 신청과 함께 보낸 납부는 작년 세금에 충당되며, 그 결과 작년 신고서에 초과 납부가 나오면 같은 방식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Form 2210 작성 안내는 작년 세금이 그때까지 전부 납부되어 있었다면 이런 충당액을 4월 기한에 낸 것으로, 납부가 그보다 늦었다면 실제 납부일에 낸 것으로 봅니다.
주마다 자체 추정세 제도가 있고 기한과 목표액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는 필수 납부액을 고르지 않게 나누고 9월에는 납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FTB). 두 개 이상의 주가 관련되면 원격 근무와 주 소득세를 참고하세요.
예시
미국 달러 기준의 설명용 수치입니다.
W-2 직장이 있는 배우자를 둔 승차 공유 기사
부부가 두 해 모두 합산 신고를 합니다. 작년 합산 세금은 AGI 90,000에 8,000이었으므로, 목표액은 작년 세금의 100%인 8,000입니다. 올해 배우자의 원천징수는 6,000이 될 예정이어서 분기마다 1,500으로 계산하고, 기사의 순소득은 30,000입니다. 부부는 2,000을 더 내야 하며, 네 번의 기한마다 500씩입니다. 2,000을 기한 내에 냈다면 올해 신고서에 나온 세금 중 8,000을 넘는 부분은 추정세 가산세 없이 4월에 내면 됩니다.
연말의 주식 매각
독신 투자자의 작년 세금은 AGI 160,000에 20,000이었으므로, 작년 기준 목표액은 110%인 22,000입니다. 이 투자자는 11월에 주식을 팔아 200,000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 기한마다 5,500씩 냈다면 올해 세금이 훨씬 높아도 가산세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4월에 냅니다.
- 연환산 방식으로 초반에 적게 냈다면 처음 세 번의 납부는 각각 3월 31일, 5월 31일, 8월 31일까지 실제로 받은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투자자의 다른 소득(또는 그 소득의 원천징수)으로 이 납부를 충당해야 합니다. 이익은 9월부터 12월 기간에 속하므로 1월 납부액부터 먼저 늘립니다.
세금이 없던 해 다음의 프리랜서 첫해
미국 시민권자의 작년 한 해 전체 신고서에는 총세액이 없었습니다. 해외에서 번 급여가 모두 해외 근로소득 제외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해외 자영업 소득이었다면 자영업세가 있으므로 총세액이 0이 되지 않습니다). 올해 이 시민권자는 프리랜서로 일하며 순소득 40,000을 얻었습니다. 납부 의무가 없던 해의 예외가 적용되므로 올해는 추정세 가산세가 없습니다. 자영업세를 포함한 전체 세금은 신고서와 함께 내고, 추정세는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S corporation을 소유한 경우: S corporation 추정세 납부를 참고하세요.
- 큰 상여금이나 캐리드 인터레스트가 세금 부담의 원인인 경우: 큰 상여금을 받는 해의 추정세를 참고하세요.
- 부수입이나 두 번째 소득자의 세금을 원천징수로 충당하려는 경우: 일자리가 둘이거나 소득자가 둘일 때의 원천징수를 참고하세요.
- 미국 사업 소득이 있는 비거주 외국인인 경우: 사업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신고를 참고하세요.
- 자영업자이고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해외의 자영업세를 참고하세요.
- 여러 해가 미제출이거나 잔액을 낼 수 없는 경우: 미제출 신고서 따라잡기를 참고하고 개인 세무 지원을 받으세요.
- 사는 주와 일하는 주가 다른 경우: 원격 근무와 주 소득세를 참고하세요.
- 사업 이익이 고르지 않거나 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 연환산 방식과 면제 설명서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개인 세무 지원을 받으세요.
- 올해나 작년 총소득의 삼분의 이 이상이 농업이나 어업에서 나온 경우: 더 낮은 목표액이 적용되고, 납부는 1월에 한 번 하거나, 3월 1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면 필요 없습니다(Publication 505). 개인 세무 지원을 받으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원천징수와 세액공제를 차감한 후 예상 납부 세액으로, 일반적으로 추정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기준입니다 개인사업자와 파트너를 포함한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 $1,000 과세연도 2026 | IRS: Form 1040-ES (2026) 확인함 |
| 2026년 첫 추정세 납부일 개인 납세자의 첫 번째 분납 기한 (역년 기준) | 4월 15일 과세연도 2026 | IRS: 2026 Form 1040-ES 확인함 |
| 2026년 두 번째 추정 세금 납부일 역년 개인의 두 번째 분납 | 6월 15일 과세연도 2026 | IRS: 2026 Form 1040-ES 확인함 |
| 2026년 세 번째 추정 세금 납부일 역년 개인의 세 번째 분납 | 9월 15일 과세연도 2026 | IRS: 2026 Form 1040-ES 확인함 |
| 2026년 네 번째 추정세 납부일 개인 납세자의 네 번째 분납 기한 (역년 기준) | 2027년 1월 15일 과세연도 2026 | IRS: 2026 Form 1040-ES 확인함 |
| 추정세 납부 가산세 면제를 받기 위한 해당 연도 세액 목표 일반 필수 연간 납부액은 해당 연도 세액 목표와 직전 연도 세액 목표 중 작은 금액을 사용합니다 | 90% 과세연도 2026 | IRS: Publication 505 (2026) 확인함 |
| 추정 납부 가산세 예외를 위한 표준 전년도 세금 목표 전년도 신고서는 12개월 전체를 포함해야 합니다. 고소득자 규정에서는 110%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100% 과세연도 2026 | IRS: Publication 505 (2026) 확인함 |
| 더 높은 추정 납부 목표가 적용되는 전년도 조정 총소득 기준 조정 총소득(AGI)이 이 금액을 넘으면 더 높은 전년도 목표가 적용됩니다. 부부 개별 신고는 기준이 다릅니다 | $150,000 과세연도 2026 | IRS: Publication 505 (2026) 확인함 |
| 추정세 가산세 면제를 위한 고소득자의 직전 연도 세액 목표 전년도 조정 총소득 기준을 넘는 경우 100%를 대신합니다. 예외가 적용됩니다 | 110% 과세연도 2026 | IRS: Publication 505 (2026) 확인함 |
| 순 자영업 소득에 대한 미국 신고 기준 신고 유형과 관계없이 자영업 순소득이 이 수준이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400 | IRS: Publication 54 확인함 |
| 자영업세가 부과되는 순이익의 비율 순이익에 이 계수를 곱해 자영업 순소득을 계산합니다 | 92.35% | IRS: Form 1040-ES (2026), 자영업세 및 공제 작업표(Self-Employment Tax and Deduction Worksheet), line 3 확인함 |
| 자영업세 세율 자영업 순소득에 대해 사회보장세 12.4%와 메디케어세 2.9% | 15.3% | IRS: Self-employment tax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es) 확인함 |
| 네 번째 추정 납부를 건너뛰기 위한 신고서 제출 기한 2026년 신고서를 제출하고 전체 잔액을 이 날짜까지 납부합니다 | 2027년 2월 1일 과세연도 2026 | IRS: 2026 Form 1040-ES 확인함 |
| 더 높은 추정 납부 목표가 적용되는 전년도 조정 총소득 기준, 부부 개별 신고 해당 과세연도의 신고 유형이 부부 개별 신고인 경우 적용됩니다 | $75,000 과세연도 2026 | IRS: Publication 505 (2026) 확인함 |
| 개인 세금 미납에 대한 IRS 이자율, 현재 분기 2026년 10월~12월 분기이며, 분기마다 재설정되고 매일 복리로 계산됩니다 | 7% 과세연도 2026 | IRS: Quarterly interest rates 확인함 |
| 원천징수 후 개인 추정세 가산세 하한 해당 연도 세액에서 원천징수액을 뺀 금액이 이 금액 미만이면 추가 세금이 없습니다. 다른 세액공제와 예외도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1,000 | 26 USC 6654(e)(1) 확인함 |
주요 출처
- IRS: Form 1040-ES (2026), Estimated Tax for Individuals
- IRS: About Form 1040-ES
- IRS: Publication 505 (2026), Tax Withholding and Estimated Tax
- IRS: Instructions for Form 2210 (2025)
- US Code: 26 U.S.C. 6654
- IRS: Estimated taxes
- IRS: Underpayment of estimated tax by individuals penalty
- IRS: Topic no. 306, Penalty for underpayment of estimated tax
- IRS: Quarterly interest rates
- IRS: Payments
- IRS: Self-employment tax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es)
- California FTB: 2026 Form 540-ES instructions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