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W-2 급여를 받으며 해외에서 원격 근무하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 한 해를 미국 근무와 해외 근무로 나누어 일하는 직원
- 급여 담당 부서에 알리지 않고 해외로 이주한 원격 근무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미국 회사에 소속되어 캐나다에 거주하며 일하는 경우
- 해외 근로소득 제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소득 제외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중 선택하는 방법
- 해외의 계약자와 자영업세
- 근무 국가의 소득세, 사회보장 부담금, 고용주 등록 규정
- 주 거주 지위와 주 원천징수
- 미국 시민권자도 영주권자도 아닌 근로자
미국 회사 소속으로 해외에서 원격 근무하면 W-2 급여에는 어느 나라가 세금을 매기나요?
미국과 근무 국가 모두 세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미국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전 세계 소득에 거주지와 관계없이 세금을 매기고(Publication 54), 근무 국가도 자국 법에 따라 같은 급여에 세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이중 소득세는 보통 미국 신고서에서 해외 근로소득 제외(최대 $132,900) 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줄입니다. 사회보장세는 별도 세금이며 규정도 다릅니다. 미국 고용주는 사회보장 협정으로 가입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해외에서도 미국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계속 부과합니다.
| 급여에 대한 세금 | 누가 부과하나요 | 이중 부담을 줄이는 방법 |
|---|---|---|
| 미국 소득세 | 미국이 모든 급여에 부과합니다 | 해외 근로소득 제외(요건 충족 시) 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각각 한도가 있습니다 |
| 미국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 | 미국 고용주가 급여 처리 때 원천징수합니다 | 사회보장 협정에 따른 사회보장 적용 증명서 |
| 근무 국가의 소득세 | 근무 국가가 자국 규정에 따라 부과합니다 | 해당 국가의 법과 조세조약 |
| 근무 국가의 사회보장 부담금 | 근무 국가가 자국 규정에 따라 부과합니다 | 협정이 있는 경우 사회보장 협정 |
사회보장 협정(totalization agreement)은 미국과 다른 나라가 어느 나라의 사회보장 제도에 가입할지 정하는 협정이고, 사회보장 적용 증명서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IRS).
급여 담당 부서가 근무 국가를 모르거나, 한 해에 여러 나라에서 나누어 일했거나, 근무 국가가 미국과 협정이 없거나, 시민권자가 아니라 영주권자이거나, 과거 신고서가 빠져 있다면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W-2, 급여 명세서, 날짜별 근무지 달력, 해외 세금 신고서나 결정 통지서, 사회보장 적용 증명서를 준비하세요.
캐나다에 거주한다면 국경을 넘어 일하는 경우를 참고하세요.
미국 W-2 급여도 해외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나요?
해외에서 일한 날의 급여는 미국 W-2에 적혀 있어도 해외 원천 소득입니다.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해외 근로소득 제외 대상이 됩니다. 급여의 원천은 고용주 소재지나 입금 계좌가 아니라 일한 장소로 정해집니다. IRS는 미국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거나 미국 은행 계좌에 입금해도 상관없다고 밝힙니다(Publication 54). 미국에서 일한 날의 급여는 미국 원천 소득이며 제외할 수 없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려면 해외 세법상 근무지(tax home)가 있어야 하고, 실질 거주 테스트 또는 물리적 체류 테스트 중 하나를 통과해야 합니다. 영주권자는 조세조약 체결국의 시민 또는 국민인 경우에만 실질 거주 테스트를 쓸 수 있습니다(Publication 54). 디지털 노마드가 해외 세법상 근무지를 갖는지는 해외 근로소득 제외 요건과 첫해 적용을, 둘 중 무엇을 쓸지는 소득 제외와 외국납부세액공제 비교를 보세요.
미국 회사가 소득세를 계속 원천징수하나요? Form 673으로 멈출 수 있나요?
미국 고용주는 해외에서 일하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급여에서도 보통 미국 소득세를 계속 원천징수합니다. 시민권자의 경우 해외 근로소득 제외 또는 해외 주거비 제외로 급여가 제외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을 때, 또는 해외 법에 따라 고용주가 그 급여에 해외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할 때는 원천징수가 멈출 수 있습니다(26 U.S.C. 3401(a)(8)(A), Publication 54).
Form 673은 시민권자가 이 면제를 요청하려고 고용주에게 내는 IRS 표준 진술서 양식입니다. 적용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민권자만 쓸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Form 673을 쓸 수 없습니다. 시민권자는 양식 대신 직접 작성한 진술서를 낼 수도 있습니다.
- 제외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증명합니다. 실질 거주 항목은 해외에서 한 과세연도를 모두 거주한 경우에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해에 이주한 사람은 보통 물리적 체류 항목(12개월 안에 해외 330일 체류)을 씁니다.
- 제외 한도까지만 적용됩니다. 제외액과 주거비 제외액을 넘는 급여는 계속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고용주는 다른 해외 원천에서 받는 급여도 이 한도에 합산해야 합니다.
- 미국에서 일한 날의 급여는 계속 원천징수됩니다. 고용주는 미국에서 한 근무의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고용주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을 이유가 있으면 계속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즉시 고용주에게 알리겠다고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증명합니다(Form 673).
- 소득세에만 해당합니다. Form 673으로 사회보장세나 메디케어세 원천징수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Form 673은 급여가 제외 대상이라는 IRS의 판단이 아닙니다. 그 판단은 세금 신고서에서 이루어집니다. 제외액이 예상보다 작으면 신고서를 낼 때 세금을 내야 하고, 추정세를 적게 납부한 데 대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Publication 54). 제외 대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쓸 계획이라면 Form W-4로 원천징수액을 낮출 수 있다고 Publication 54에 나와 있습니다.
해외에 살면서 W-2를 받아도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계속 내나요?
네.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가 미국 고용주 밑에서 일하는 경우, 미국 밖의 근무에도 미국 국내와 똑같이 미국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가 적용됩니다(26 U.S.C. 3121(b), IRS). 사회보장세는 $184,500까지의 급여에 6.2%, 메디케어세는 1.45%이며, 각각 본인과 고용주가 같은 금액을 냅니다(Publication 15). 급여가 $200,000를 넘으면 추가 메디케어세 0.9%도 붙으며, 이는 본인에게만 원천징수됩니다. 해외 근로소득 제외로는 이 세금을 줄일 수 없습니다.
미국 고용주란 미국 정부, 미국 거주 개인, 파트너의 삼분의 이 이상이 미국 거주자인 파트너십, 수탁자가 모두 미국 거주자인 신탁, 또는 미국 연방법이나 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26 U.S.C. 3121(h)). 회사의 해외 관계회사(지분 10% 이상 소유)의 급여 대상으로 옮기면, 미국 모회사가 Form 2032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미국 사회보장 적용이 계속됩니다. 이 계약은 한번 체결하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Publication 54).
근무 국가도 사회보장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사회보장 협정이 이중 부담을 막아 주나요?
사회보장 협정은 미국이 근무 국가와 협정을 맺었고 적용 증명서를 가진 경우에만 이중 부담을 막아 줍니다. 협정이 있으면 보통 일하는 나라에서만 사회보장 부담금을 내지만, 해외로 임시 파견된 근로자는 보통 미국 제도에 계속 가입할 수 있습니다(Publication 54). 어느 정도가 임시인지는 협정마다 다르며, 일본의 경우 5년입니다.
| 어느 제도가 적용되나요 | 누가 서류를 받나요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
| 미국 제도만 적용 | 고용주가 미국 사회보장국(SSA)에 사회보장 적용 증명서를 요청합니다 | 근무 국가의 사회보장 제도에서 면제됩니다 |
| 근무 국가 제도만 적용(그 나라에서 영구적으로 일하는 경우) | 본인이나 고용주가 근무 국가 기관에서 확인서를 받습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미국 사회보장국에서 받습니다 | 고용주가 보관합니다. 이 급여는 미국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가 면제됩니다 |
스스로 이주한 원격 근무자가 임시로 "파견"된 것인지 그 나라에서 영구적으로 일하는 것인지는 해당 협정의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국 제도 적용이 계속된다고 단정하기 전에 협정 내용을 확인하세요.
IRS는 미국 면제를 받으려는 사람이 Revenue Procedures 80-56, 84-54와 Revenue Ruling 92-9의 절차에 따라 증명서를 직접 확보해 미국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밝힙니다(IRS). 협정 발효일 이후에 지급된 급여만 면제될 수 있습니다(Publication 54). 협정 체결국에 낸 사회보장 부담금은 미국 신고서에서 세액공제나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Publication 514). IRS가 밝힌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프랑스의 CSG와 CRDS는 미국·
미국 국무부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포함해 발효 중인 협정 목록을 게시하며(7 FAM 539), 최신 목록은 사회보장국이 관리합니다. 협정이 없는 나라에서는 미국 법상 어느 쪽 부담도 막을 근거가 없습니다. 해외 세금을 세액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Publication 514에 나와 있습니다. 협정 체결국과 자영업자 처리 방식은 해외 자영업세와 사회보장 협정에서 다룹니다.
한 해 중 일부를 미국에서 일했습니다. W-2 한 장은 어떻게 나누나요?
W-2 한 장은 근무일수로 나눕니다. 그해 급여에 해외 근무일수를 전체 근무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면 해외 원천 소득이고, 나머지는 미국 원천 소득입니다(Publication 514). 달력상의 일수가 아니라 실제로 일한 날을 셉니다. 주거비나 교육비 같은 일부 부가 혜택은 원천을 다른 방식으로 정합니다.
W-2는 이 구분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일했는지 날짜별로 달력에 기록하고, 이동 기록을 증빙으로 보관하세요. Form 2555에는 해외 원천 몫만 쓸 수 있습니다(Form 2555 작성 안내). 미국에서 일한 날이 있으면 주 세금 청구가 따를 수도 있습니다. 원격 근무와 주 소득세, 주 거주 지위 종료를 보세요.
해외에 살면서도 미국 회사가 계속 W-2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나요?
미국 세법은 이를 허용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연방 원천징수와 사회보장 규정이 해외에서 일하는 직원에게도 적용됩니다. 이런 근무 방식이 허용되는지는 근무 국가의 법이 정할 문제입니다. 그 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허가가 있는지, 고용주의 등록이나 현지 급여 처리, 현지 소득세와 사회보장 원천징수가 필요한지, 본인의 근무가 고용주에게 과세 대상 사업장을 만드는지 확인하세요.
급여 담당 부서에 근무 국가와 시작일을 알리세요. 미국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를 정하고, 사회보장 적용 증명서를 반영하고, 더 이상 맞지 않는 주 원천징수를 멈추고, 현지 의무를 이행하려면 이 정보가 필요합니다. 고용주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 스타트업의 해외 직원 채용에서 설명합니다.
고용주에게 알리지 않고 해외에서 일했고 신고서도 내지 않았습니다. 미국 쪽은 어떻게 바로잡나요?
빠진 연도의 신고서를 모두 제출하세요. 해당되면 Form 2555나 Form 1116도 함께 냅니다. 그리고 급여 담당 부서에 지금 근무하는 곳을 알리세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별로 근무일 달력을 다시 만들고, W-2 급여를 미국 근무일과 해외 근무일로 나눕니다.
- 급여 담당 부서가 무엇을 원천징수했는지 확인합니다.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는 해외에서도 보통 계속 부과되므로 W-2와 대조해 보세요. 소득세와 주 세금은 계속 미국에 사는 것처럼 원천징수되었을 수 있습니다.
- 빠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늦게 제출하는 신고서에서 제외를 선택할 수 있는지는 제출 시점과 납부할 세금이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해외 근로소득 제외 요건과 첫해 적용을 보세요.
- 앞으로의 근무지를 급여 담당 부서에 알립니다. Form 673은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될 때만 제출하세요.
- 근무 국가의 신고 의무와 사회보장 의무도 확인합니다. 이는 별개의 위험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연도가 여러 해이거나 해외 계좌 보고를 놓쳤다면 해외 거주자용 간소화 절차를 보세요.
예시
아래 예시는 설명용이며 금액은 미국 달러입니다.
텍사스에서 포르투갈로 이주한 엔지니어
한 엔지니어가 텍사스 주 법인에서 받는 $150,000 W-2 일자리를 유지한 채 포르투갈로 이주했습니다. 고용주는 미국 고용주이므로, 사회보장 적용 증명서로 포르투갈 제도에 가입하지 않는 한 사회보장세 6.2%와 메디케어세 1.45%를 계속 원천징수합니다. 포르투갈은 미국과 협정이 있으므로, 어느 제도가 적용되는지 증명하는 서류로 낼 사회보장 부담금이 정해집니다. 제외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해 Form 673을 내면, 고용주는 포르투갈 근무 급여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의 제외 한도까지 소득세 원천징수를 멈출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한 날의 급여와 그 한도를 넘는 급여는 계속 원천징수됩니다.
멕시코의 마케팅 매니저
한 마케팅 매니저가 미국 법인에서 $90,000 W-2 급여를 받으며 멕시코에서 거주하고 일합니다. 고용주는 미국 고용주이므로 미국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가 계속 적용됩니다. 멕시코는 미국 국무부의 발효 중인 협정 목록에 없으므로, 멕시코 사회보장 부담금까지 함께 내는 것을 막을 미국 법상 근거는 없습니다. 실제로 부과되는지는 멕시코 법의 문제입니다.
뉴욕과 스페인에서 나누어 일한 애널리스트
한 애널리스트가 $120,000을 받고 240일을 일했습니다. 뉴욕에서 100일, 스페인에서 140일입니다.
| 구분 | 근무일 | 급여 |
|---|---|---|
| 해외 원천 | 240일 중 140일 | $70,000 |
| 미국 원천 | 240일 중 100일 | $50,000 |
제외할 수 있는 금액은 $70,000뿐이며, 그 기간에 제외 요건을 통과해야 하고, 요건을 충족한 일수에 비례해 줄어든 연간 한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50,000에는 미국이 세금을 매기며, 뉴욕 주도 세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캐나다에 거주하는 경우: 국경을 넘어 일하는 경우를 참고하세요.
- 영주권자이며 조세조약 체결국에 사는 경우: 조약의 이중 거주 판정 기준에 따라 그 나라 거주자로 주장하면 미국 세법상 거주자 지위가 끝날 수 있고, 장기 영주권자는 출국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6 U.S.C. 7701(b)(6)). 주장하기 전에 해외 거주 중 세금 신고와 출국세를 보세요.
- 미국 시민권자도 영주권자도 아닌 경우: 급여에 대한 미국 세금은 그해의 거주 지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경 간 세무 상담을 받으세요.
- 330일 또는 거주 테스트를 충족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해외 근로소득 제외 요건과 첫해 적용을 보세요.
- 소득 제외와 세액공제 중 선택하려는 경우: 소득 제외와 외국납부세액공제 비교를 보세요.
- 직원이 아니라 계약자로 급여를 받는 경우: 해외 자영업세와 사회보장 협정을 보세요.
- 예전에 살던 주가 계속 원천징수하거나 세금을 청구하는 경우: 해외 이주 시 주 거주 지위 종료를 보세요.
- 해외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급여를 줄지 고민하는 고용주인 경우: 해외 직원 채용을 보세요.
- 두 나라가 모두 급여세를 부과하거나 고용주에게 알린 적이 없는 경우: 두 나라의 급여세 상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국경 간 세무 상담을 받으세요.
- 신고하지 않은 연도가 있는 경우: 해외 거주자용 간소화 절차를 보고 국경 간 세무 상담을 받으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해외 근로소득 제외 한도 적격자가 Form 2555로 제외할 수 있는 해외 근로소득 최대액 | $132,900 과세연도 2026 | IRS: 2026 과세연도 물가 조정 확인함 |
| Social Security 임금 기준액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부분이 부과되는 임금과 자영업 순소득의 합산 최대액 | $184,500 과세연도 2026 | IRS: Form 1040-ES (2026) 확인함 |
| 고용주와 직원 각각의 Social Security 세율 양측은 연간 임금 과세 한도(wage base)까지의 적용 임금에 대해 이 세율을 각각 부담합니다 | 6.2% 과세연도 2026 | IRS: Publication 15, Employer's Tax Guide 확인함 |
| 직원과 고용주 각각의 메디케어세율 양측은 적용 임금 전체에 대해 이 세율을 각각 부담합니다. 임금 과세 한도는 없습니다 | 1.45% 과세연도 2026 | IRS: Publication 15, Employer's Tax Guide 확인함 |
| 추가 메디케어세 고용주 원천징수 시작 기준 고용주가 역년 동안 직원 한 명에게 지급하는 임금 | $200,000 과세연도 2026 | IRS: Publication 15, Employer's Tax Guide 확인함 |
| 추가 메디케어세 원천징수율 고용주의 연간 원천징수 기준을 초과하는 임금에 대해 직원만 부담하는 세금 | 0.9% 과세연도 2026 | IRS: Publication 15, Employer's Tax Guide 확인함 |
| section 3121(l) 사회보장 협약에서 외국 사업체를 해외 계열사(foreign affiliate)로 만드는 지분 미국 고용주는 자신이 직접 또는 다른 사업체를 통해 10퍼센트 이상 지분을 가진 외국 사업체에서 일하는 미국 시민과 거주자에게 미국 사회보장을 확대 적용할 수 있습니다. 26 U.S.C. 3121(l)(6) | 10% | 미국 법전(US Code): 26 U.S.C. 3121 확인함 |
| 미국· 예상 최대 파견 기간입니다. 협정 적용 자격과 사회보장 적용 증명서가 필요하며, 특별 연장은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5년 | SSA: US–Japan agreement 확인함 |
주요 출처
- IRS: Publication 54, Tax Guide for U.S. Citizens and Resident Aliens Abroad (해외 거주 미국 시민권자와 거주 외국인용 세금 안내)
- IRS: About Form 673
- IRS: Form 673 (Rev. August 2019)
- 26 U.S.C. 3401, Definitions (income tax withholding)
- 26 U.S.C. 3121, Definitions (FICA)
- 26 U.S.C. 7701(b), Definition of resident alien
- IRS: Publication 15, Employer's Tax Guide
- IRS: Social Security tax consequences of working abroad
- IRS: Totalization agreements
- US Department of State: 7 FAM 539, Totalization Agreements
- IRS: Publication 514, Foreign Tax Credit for Individuals
- IRS: Instructions for Form 2555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