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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주 소득세: 거주 주와 근무 주가 다를 때

소득세가 있는 주에 거주한다면 그 거주지 주가 급여 전체에 세금을 매깁니다. 다른 주는 본인이 그 주에서 실제로 일한 날의 급여에 세금을 매길 수 있고, 뉴욕 주는 뉴욕 사무실 소속 직원이 집에서 일한 날의 급여에도 세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먼저 근무지 주의 비거주자 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거주지 주의 거주자 신고서를 제출하세요. 거주지 주의 세액공제는 거주지 주의 세액까지만 받을 수 있어서, 뉴욕 주가 집에서 일한 날에 매긴 세금은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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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다른 주에 본사가 있는 회사에 재택근무하는 직원
  • 한 주에 살면서 다른 주로 출퇴근하는 통근자
  • 이사했거나, 여러 주에서 나눠 지냈거나, 엉뚱한 주로 급여 세금이 원천징수된 재택근무자
  • 한 주에 살면서 다른 주에서 일하거나 다른 주 고객을 둔 프리랜서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주별 비거주자 신고 기준과 상호 협정
  • 고용주가 원천징수하고 등록해야 하는 내용
  • 이사 후에 지급되는 이연 상여금과 퇴직 보상금
  • 다른 나라에서 일하는 경우

다른 주 회사에서 재택근무하면 어느 주에 세금을 내나요?

소득세가 있는 주에 거주한다면, 어디서 일했든 거주지 주가 급여 전체에 세금을 매깁니다. 거주자가 아닌 주는 일반적으로 본인이 그 주에서 실제로 일한 날의 급여에만 세금을 매기며, 출장으로 며칠만 일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는 주별 비거주자 세금 신고 기준에서 확인하세요. 고용주의 소재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는 급여의 원천이 고용주의 소재지나 급여를 받는 곳이 아니라 일을 한 곳이라고 밝힙니다(FTB Publication 1031).

본인의 상황급여에 세금을 매길 수 있는 주보통 제출하는 신고서
A 주에 살면서 집에서 일하고, 회사는 B 주에 있으며, B 주에는 간 적이 없음일반적으로 A 주만 과세. 단, B 주에 고용주 편의 규칙이 있으면 다름(아래 참조)A 주 거주자 신고서
A 주에 살면서 B 주로 출퇴근B 주에서 일한 날은 B 주가 과세. A 주에 소득세가 있으면 A 주가 모든 소득에 과세하되 B 주 세금에 대해 공제B 주 비거주자 신고서와 A 주 거주자 신고서
뉴욕 사무실 소속으로 집에서 근무집이 고용주가 정식으로 설치한 사무실이 아니라면 뉴욕 주가 과세. 거주지 주에 소득세가 있으면 거주지 주도 과세뉴욕 주 비거주자 신고서와 거주지 주 거주자 신고서
연중에 이사함거주한 기간의 소득은 각 주가 과세하고, 비거주자 기간에 그 주에서 한 근무도 과세각 주에 일부 기간 거주자 신고서

거주지 주에 소득세가 없으면 근무지 주의 세금을 공제해 줄 곳이 없습니다(소득세가 없는 주). 소득세가 있더라도, 고용주 편의 규칙에 따라 집에서 일한 날에 매겨진 세금은 거주지 주의 세액공제로 다 메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아래 참조).

대부분의 경우 두 가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매일 실제로 어디서 일했는지, 그리고 어느 주가 본인의 주소지(domicile)인지입니다. 고용주 소재 주가 고용주 편의 규칙을 적용하거나, 두 주가 모두 본인을 거주자로 보거나, 이사를 했거나, 세 개 이상의 주가 얽혀 있으면 단순한 사례가 아닙니다.

준비할 서류: 주 칸이 있는 모든 Form W-2(직원 급여·원천징수 명세서), 매일 어디서 일했는지 적은 근무일 기록, 임대차 계약서나 소유권 증서, 지난해 주 신고서.

고용주 편의 규칙이란 무엇이며, 뉴욕 주도 적용하나요?

뉴욕 주는 적용합니다. 주 사무실이 뉴욕에 있는 비거주자가 재택근무를 하면, 고용주가 본인의 집에 정식 고용주 사무실을 설치하지 않은 한 재택근무한 날도 뉴욕에서 일한 날로 계산됩니다(뉴욕 주 자주 묻는 질문). 뉴욕 밖에서 일한 날로 인정되려면 그 일의 성격상 고용주의 사업장에서는 할 수 없어야 합니다(IT-203 작성 안내). 집에서 보낸 날 중 정상 근무일만 인정되며, 가끔 전화나 이메일에 답한 정도의 날은 근무하지 않은 날입니다(TSB-M-06(5)I).

TSB-M-06(5)I에 따르면, 집의 사무실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정식 고용주 사무실입니다.

  • 주된 요소: 업무에 특수 시설이 필요한데, 그 시설을 고용주의 사업장에서는 쓸 수 없고 본인의 집이나 그 근처에는 있는 경우, 또는
  • 6개 보조 요소 중 4개 이상과 다른 10개 요소 중 3개 이상. 보조 요소에는 집의 사무실이 고용 조건이라는 점, 고용주가 본인이 사는 곳에 사무실을 둘 실제 사업상 이유가 있다는 점, 핵심 업무를 그곳에서 한다는 점, 그곳에서 고객을 정기적으로 만난다는 점, 고용주 사무실에 지정 좌석이 없다는 점이 포함됩니다.

뉴욕 주는 고용주가 본인의 집에 사무실을 설치하려고 구체적으로 조치하지 않았다면, 그날들에 대해 대체로 뉴욕 주 세금을 내야 한다고 밝힙니다. 주 사무실이 뉴욕 밖에 있다면, 집에서 보낸 정상 근무일은 뉴욕에서 일한 날이 아닙니다.

뉴저지 주는 자체 규칙이 없고, 거주지 주에 고용주 편의 기준이 있는 비거주자에게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델라웨어 주, 네브래스카 주, 뉴욕 주를 예로 듭니다). 주 사무실이나 지정 사무실이 뉴저지 주에 있고 본인의 편의로 집에서 일한다면, 그 급여는 뉴저지 주 소득입니다. 연중 뉴저지 주에서 일한 적이 없으면 뉴저지 주는 아무것도 배분하지 않으며, 이 규칙은 상호 협정이 적용되는 펜실베이니아 주 거주자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뉴저지 주 자주 묻는 질문; NJ-1040NR 작성 안내).

코네티컷 주도 비거주자에게 같은 방식을 적용합니다. 거주지 주가 비슷한 기준을 쓴다면, 본인의 편의로 코네티컷 밖에서 일한 날도 코네티컷에서 일한 날로 계산합니다(Conn. Gen. Stat. 12-711(b)(2)(C)). 반대로 코네티컷 주 거주자가 다른 주의 고용주 편의 규칙에 이의를 제기해 이기면, 그 주에 낸 세금에 대한 코네티컷 주의 세액공제가 줄어서 코네티컷 주에 더 내게 됩니다. 이때 코네티컷 주는 늘어난 코네티컷 주 세금의 60%를 세액공제로 돌려줍니다(Connecticut DRS). 이런 규칙은 주마다 다르고, 바뀌며,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다른 주라면 그 규칙이 있는지 단정하기 전에 해당 주 세무 당국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한 주에 살면서 다른 주에서 일하면 두 주 모두에 세금을 내나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거주지 주의 거주자 세액공제로 이중 과세를 상쇄할 수 있지만 한도가 있습니다. 근무하는 주에는 그곳에서 번 급여를 신고하는 비거주자 신고서를 제출하고, 거주지 주에는 모든 소득을 신고하는 거주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거주지 주가 같은 소득에 대해 근무지 주가 매긴 세금을 공제해 줍니다(뉴욕 주 자주 묻는 질문). 세액공제는 근무지 주 신고서에서 계산한 세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보통 그 신고서를 먼저 작성합니다(IT-112-R 작성 안내).

급여는 일반적으로 근무일수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뉴욕 주는 총 근무일수 중 뉴욕에서 일한 날의 비율을 따지며, 주말, 공휴일, 병가, 일하지 않은 휴가일은 제외합니다(IT-203 작성 안내).

이 세액공제에는 한도가 있어서, 한 주의 세금보다 더 많이 내게 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는 그 소득에 대한 거주지 주의 세액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세액공제는 이중 과세된 소득에 대한 캘리포니아 주 자체 세액과 다른 주 세액 중 작은 금액입니다(Schedule S). 뉴욕 주의 세액공제는 그 소득이 없을 때의 세액보다 뉴욕 주 세금을 낮출 수 없습니다(IT-112-R 작성 안내). 근무지 주의 세율이 더 높으면 그 차액은 본인이 냅니다.
  • 거주지 주는 자체 원천 판정 규칙을 씁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다른 주의 규칙이 달라도, 캘리포니아 주 법에 따라 그 주에 원천이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허용하며, 직원 급여의 원천은 일한 곳으로 봅니다(Schedule S 작성 안내). 따라서 캘리포니아 주에서 집에서 일한 날에 대해 뉴욕 주가 고용주 편의 규칙으로 매긴 세금은 대체로 캘리포니아 주의 세액공제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 모든 주 조합이 일반적인 방식대로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상대 주가 캘리포니아 주 거주자에게 캘리포니아 주 세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주는 경우 자기 주 거주자에게는 세액공제를 주지 않으며, 그에 해당하는 주의 목록을 공개합니다(Schedule S 작성 안내).

인접한 일부 주는 통근자가 거주지 주에만 세금을 내도록 하는 상호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협정이 본인에게 적용되는지, 근무지 주에 신고서를 아예 제출해야 하는지는 주별 비거주자 세금 신고 기준에서 확인하세요.

근무 시간을 여러 주에 나눠 쓰거나 예전 주에 집을 두고 있으면 어느 주 거주자인가요?

주소지(domicile)는 본인이 영구적인 집으로 여기고 돌아갈 의사가 있는 단 하나의 장소이며, 둘 이상일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주에 집을 두고 그곳에서 충분한 일수를 보내면 두 번째 주의 거주자도 될 수 있습니다. 뉴욕 주는 본인이 주소지를 버리고 생활의 중심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것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보여 주기 전에는 주소지가 바뀌지 않는다고 밝히며, 유권자 등록이나 주소지 증명서 제출만으로는 부족합니다(뉴욕 주 자주 묻는 질문).

주다음 경우 거주자(주소지가 그 주이거나 아래에 해당할 때)출처
뉴욕 주(및 뉴욕 시)연중 상당 기간 그곳에 영구 거처를 두고 184일 이상 체류함. 하루 중 일부만 있어도 하루로 계산함뉴욕 주 용어 정의
코네티컷 주연중 내내 그곳에 영구 거처를 두고 183일 넘게 체류함Connecticut DRS
버지니아 주183일 넘게 실제로 체류하거나 거처를 둠("actual resident")Virginia Tax
캘리포니아 주일시적이거나 잠깐 머무는 목적이 아니라 그곳에 있음. 9개월 넘게 있으면 거주자로 추정하며, 거주지는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임FTB Publication 1031

뉴욕 주와 코네티컷 주에서는 영구 거처를 소유할 필요가 없어서, 임차한 집이나 배우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집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뉴욕 주와 코네티컷 주는 세 가지가 모두 사실이면 주소지가 있는 사람도 비거주자로 봅니다. 그 주에 영구 거처가 없고, 연중 내내 다른 곳에 거처가 있으며, 그 주에서 보낸 날이 30일 이하인 경우입니다(뉴욕 주 용어 정의; Connecticut DRS). 주 세무 당국이 확인하는 것은 체류일수와 근무일 구분이므로, 매일 어디서 잤고 어디서 일했는지 기록해 두세요.

같은 해에 두 주가 모두 저를 거주자로 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뉴욕 주에 주소지가 있는 사람이 버지니아 주에 아파트를 임차해 183일 넘게 살면 두 주의 거주자가 될 수 있고, 각 주는 그 사람의 모든 소득에 세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Virginia Tax; 뉴욕 주 용어 정의). 거주자 세액공제로 이중 거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중 거주자에 대한 뉴욕 주의 세액공제는 일부 투자 소득과 사업 소득을 제외하며, 다른 주가 뉴욕 주 세금 전액을 공제해 주는 경우에는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IT-112-R 작성 안내).

그 결과 이자, 배당 등의 소득에 두 주가 모두 전액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중 거주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세무조사에서 자주 문제가 되므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재택근무 중 연중에 이사했다면 어느 주가 세금을 매기나요?

일반적으로 거주했던 각 주에 일부 기간 거주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각 주는 본인이 그 주의 거주자였던 동안 받은 모든 소득과, 거주자가 아니었던 동안 그 주에 원천이 있는 소득에 세금을 매깁니다. 캘리포니아 주와 뉴욕 주가 모두 이 방식으로 나눕니다(FTB Publication 1031; IT-203 작성 안내). 버지니아 주의 일부 기간 거주자용 양식은 Form 760PY이지만, 버지니아 주에 183일 이하로 살았다면 대신 Form 763으로 비거주자 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인적공제와 표준공제를 일할 계산하지 않고 전액 받습니다(Virginia Tax).

급여는 일반적으로 번 시기에 따라 나눕니다. 각 거주 기간의 급여는 그 기간의 거주 주에 속하고, 이사 후에는 예전 주가 그 주에 원천이 있는 급여(아직 그곳에서 일하는 날 등)에만 세금을 매깁니다. 뉴욕 주는 고용주 편의 규칙을 연중 비거주자 기간에만 적용하며, 그 기간의 근무일만 셉니다(TSB-M-06(5)I). 이미 확정된 상여금처럼 이사 전에 받을 권리가 생긴 항목은 예전 주의 거주 기간에 속할 수 있습니다(IT-203 작성 안내). 나중에 들어오는 상여금, 퇴직 보상금, 이연 급여는 이사 후 이연 급여의 주 세금을 참고하세요.

고용주가 엉뚱한 주로 세금을 원천징수했다면 어떻게 돌려받나요?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일반적으로 원천징수한 주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세금을 받아야 하는 주도 신고서와 납부를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뉴욕 주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뉴욕 주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비거주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IT-203 작성 안내). 그 신고서에는 그 주에 실제로 원천이 있는 급여만 신고하며, 없을 수도 있습니다. 환급 청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뉴욕 주는 일반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과 세금을 납부한 날부터 2년 중 늦은 날까지 허용합니다(같은 작성 안내).

올바른 주에서는 연중에 아무것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이자나 추정세 가산세가 붙은 납부 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고용주에게 기록을 바로잡고 수정된 Form W-2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고용주가 처리하는 방법은 다른 주에 있는 직원에, 잘못된 Form W-2로 신고하는 방법은 분실했거나 잘못된 W-2에 있습니다.

고용주가 거주지 주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연중에 어떻게 납부하나요?

주 추정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고, 고용주가 거주지 주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데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 주는 원천징수된 세금이 없거나 부족하면 추정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뉴욕 주 추정세). 근무지 주가 원천징수한다면, 거주지 주에는 거주지 주가 실제로 인정할 세액공제를 뺀 나머지 세액만 납부하면 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과 세이프하버 금액은 분기별 추정세 납부에 있습니다.

프리랜서이거나 출장이 잦으면 어느 주가 자영업 소득에 세금을 매기나요?

소득세가 있는 거주지 주는 사업 소득 전체에 세금을 매깁니다. 거주자가 아닌 주는 일반적으로 그 주에서 이뤄진 사업 부분에 세금을 매깁니다(IT-203 작성 안내). 일부 주는 일하는 장소를 넘어서 봅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시장 기준 배분 규칙에 따라, 고객이 캘리포니아에서 서비스의 혜택을 받으면 비거주자의 서비스 소득을 캘리포니아 주 원천으로 볼 수 있습니다(FTB Publication 1031). 이 규칙이 특정 프리랜서에게 미치는지는 사업이 어디서 이뤄지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캘리포니아 주에 고객이 있다면 확인이 필요한 신호로 보세요.

어디서 일했고 고객이 각각 어디에 있는지 기록해 두세요. 사업체에 다른 주의 소유주, 직원, 매출이 있다면 다른 주의 사업 소득세를 참고하세요.

재택근무를 해도 뉴욕 시 세금이 따라오나요?

뉴욕 시 개인 소득세는 일하는 곳이 아니라 거주지를 따릅니다. 뉴욕 시 거주자는 어디서 번 소득이든 모두 납부하고, 비거주자는 매일 시내에서 일해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뉴욕 시의 거주 판정 기준은 주 기준과 같아서, 뉴욕 시에 주소지가 있거나, 뉴욕 시에 영구 거처가 있고 184일 이상 체류한 경우입니다(뉴욕 주 자주 묻는 질문). 용커스(Yonkers)는 다릅니다. 비거주자도 그곳에서 번 급여에 용커스 비거주자 근로소득세를 낼 수 있고, 고용주 편의 규칙도 적용됩니다(TSB-M-06(5)I).

별도로, 자영업자는 대도시권 통근 교통 구역(뉴욕 시와 인근 7개 카운티)에서 사업을 하면 뉴욕 주의 대도시권 통근 교통 이동세를 낼 수 있습니다(New York Tax Department). 뉴욕 시에서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는 뉴욕 시의 비법인 사업세도 낼 수 있습니다. 세율은 뉴욕 시에 배분된 과세소득의 4%이며, 세액이 $3,400 이하이면 세액공제로 전액 상쇄됩니다(NYC Department of Finance). 이 세금은 주 신고서가 아니라 Form NYC-202 또는 NYC-202S로 뉴욕 시에 제출합니다(IT-201 작성 안내). 다른 시와 카운티는 자체 규칙이 있으므로 해당 지역 세무 사무소에서 확인하세요.

예시

아래 예시는 설명용이며, 금액 단위는 미국 달러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 살면서 뉴욕 사무실 소속으로 재택근무

캘리포니아 주 거주자가 뉴욕 사무실이 주 근무지인 회사에서 일하며 $150,000를 법니다. 캘리포니아 주 집에서 220일, 뉴욕 사무실에서 20일 일합니다. 집의 사무실은 정식 고용주 사무실이 아니라고 가정하면, 뉴욕 주는 $150,000 전액을 뉴욕 주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이 사람은 $150,000 전액을 신고하는 뉴욕 주 비거주자 신고서(Form IT-203)를 제출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거주지 주로서 $150,000 전액에 과세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신고서의 Schedule S는 뉴욕 사무실에서 일한 20일에 번 $12,500(총 근무일 240일 중 20일)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주며, 그 금액은 캘리포니아 주 세액과 뉴욕 주 세액 중 작은 쪽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나머지 날의 급여 원천을 캘리포니아 주로 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137,500에 대한 뉴욕 주 세금은 공제되지 않아, 그 급여는 두 주에서 모두 과세됩니다.

연중에 이사했지만 같은 재택근무 직장

연봉 $120,000의 재택근무자가 4월 1일에 버지니아 주에서 플로리다 주로 이사하고 직장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1월부터 3월까지 번 $30,000은 버지니아 주 Form 760PY에 신고하며, 이 양식에서는 인적공제와 표준공제를 일할 계산합니다. 버지니아 주에 183일 이하로 살았으므로 대신 Form 763으로 비거주자 신고를 하고 공제 전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사 후 급여는 버지니아 주에서 일하지 않았다면 버지니아 주 소득이 아니며, 플로리다 주에는 개인 소득세가 없습니다. Form W-2에는 $120,000 전액이 버지니아 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신고서에 올바른 배분을 반영하고 초과 원천징수된 버지니아 주 세금의 환급을 청구하며, 고용주에게 수정된 Form W-2를 요청합니다.

다른 주에서의 장기 체류

재택근무자가 플로리다 주 주소지는 그대로 두고 버지니아 주에 아파트를 임차해 200일을 보냅니다. 버지니아 주는 이 사람을 실제 거주자(거처가 있고 183일 넘게 체류)로 보아 소득 $90,000 전액에 과세합니다. 주소지가 플로리다 주에 남아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세금 신고

같은 급여에 두 개 주가 과세하나요?

두 주가 모두 본인을 거주자로 주장하거나, 편의 규정 때문에 거주 주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거나, 연중에 이사했거나, 세 개 이상의 주에서 일했다면 전화하세요. 연중 거주지와 근무지를 함께 정리하고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거주자, 일부 기간 거주자, 비거주자 신고서의 범위를 정합니다.

  • 주 칸이 있는 모든 Form W-2, 그리고 매일 어디서 일했는지 적은 기록.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소유권 증서, 이사 날짜, 작년 주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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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값출처
다른 주의 고용주 편의 규정에 성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거주자에 대한 코네티컷 주 세액공제
이의 제기가 성공한 뒤 다른 주에 납부한 세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다시 조정되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코네티컷 주 세금의 비율
60%Connecticut DRS: 비거주자 및 일부 기간 거주자 세금 정보
확인함
뉴욕시 비법인 사업세(UBT) 세율
뉴욕시에 배분된 과세소득에 적용됩니다. 면제와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4%NYC Finance: 비법인 사업세(Unincorporated Business Tax)
확인함
뉴욕시 UBT 세액공제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세액
세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세액공제 전액을 받습니다. 그래도 신고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3,400NYC Finance: 비법인 사업세(Unincorporated Business Tax)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Di Lu,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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