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캘리포니아 주 밖에서 캘리포니아 고객에게 상품을 배송하는 판매자
- 관계 회사가 있거나, 마켓플레이스 판매, 공급업체 직배송, 캘리포니아 풀필먼트 센터를 이용하는 판매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캘리포니아를 다른 주나 다른 유형의 세무 연관성(nexus)과 비교하려는 경우
- 과거에 세금을 걷지 않은 판매와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
- 신고 주기와 판매가 없는 달의 영(0) 신고서
- 외국 판매자와 캐나다 판매자
- 소프트웨어와 구독 서비스의 과세 여부
- 캘리포니아 소득세와 프랜차이즈세
다른 주 판매자는 언제부터 캘리포니아 판매세를 걷어야 하나요?
다른 주 판매자는 캘리포니아로 배송하는 상품 판매액이 모든 특수관계자의 판매액을 합해 당해 역년 또는 직전 역년에 $500,000를 넘으면 캘리포니아 판매세 담당 기관(CDTFA)에 등록하고 캘리포니아 사용세를 걷어야 합니다(CDTFA 개요). CDTFA의 기준은 금액 합계이며, 최소 주문 건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이를 경제적 세무 연관성(economic nexus)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캘리포니아에서 "영업 활동 중(engaged in business)"으로 보는 여러 경우 가운데 하나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재고, 사무실, 대리인, 임차 장비가 있으면 판매액 기준과 관계없이 그것만으로 등록 의무가 생깁니다(Publication 77).
단순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액이 합산되는 관계 회사가 있는 경우, 마켓플레이스가 세금을 걷어도 판매액에는 포함되는 마켓플레이스 판매, 공급업체 직배송, 캘리포니아 풀필먼트 센터의 재고, 여러 주에 동시에 걸린 경우입니다. 배송지 주소별·
캘리포니아 경제적 세무 연관성 기준액에는 어떤 판매가 포함되나요?
캘리포니아로 배송된 상품 판매는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재판매용 판매, 마켓플레이스 판매, 특수관계자의 판매도 포함됩니다. CDTFA는 재판매용 판매 같은 비과세 판매도 합계에 넣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CDTFA FAQ).
| 판매 | 기준액에 포함되나요? |
|---|---|
| 캘리포니아로 배송된 상품의 소매 판매 | 필요함 |
| 사람이 먹는 식품 등 대부분의 면세 상품 | 예. CDTFA는 비과세 판매도 포함합니다(FAQ). |
| 다른 소매업자에게 하는 재판매용 판매 | 필요함 |
| 마켓플레이스가 세금을 걷는 경우를 포함한 마켓플레이스 판매 | 예(마켓플레이스 안내) |
| 특수관계자의 판매 | 예. 본인의 판매액에 더합니다. |
| 서비스 요금 | 아니요. 상품이 아니며, 캘리포니아는 일반적으로 서비스에 과세하지 않습니다(FAQ). |
연방세법(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267(b)에 따른 관계가 있으면 특수관계자입니다(Publication 77). 캘리포니아로 판매하는 모든 회사, 소유주, 가족을 목록으로 만들고 각 쌍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캘리포니아 판매가 모두 서류로 입증되는 재판매용 판매이고 캘리포니아 소비자에게 판매한 적이 없는 판매자는 이 기준에 따른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소비자에게 소매 판매를 한 번이라도 하고 기준액을 넘으면 등록해야 하며, 캘리포니아 판매 전부를 신고해야 합니다(CDTFA FAQ). 재판매 판매마다 유효한 캘리포니아 재판매 증명서를 보관하세요.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보고, 언제까지 등록해야 하나요?
캘리포니아 법은 직전 역년 또는 당해 역년의 합계가 기준액을 넘은 판매자에게 적용됩니다(RTC 6203). 작년에 기준액 이하였던 판매자는 올해 누계가 $500,000를 넘는 날 등록해야 합니다(CDTFA FAQ). 작년에 이미 기준액을 넘은 판매자는 법 조문상 올해 첫날부터 적용 대상입니다. CDTFA의 설명 예시는 이 경우를 다루지 않습니다.
계절 예외는 없습니다. 연말연시에만 판매하는 판매자도 적용 대상이며, CDTFA는 계절 판매자가 임시 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누계가 기준액을 넘는 날이 곧 등록일이므로 판매 기록은 배송일 기준으로 관리하세요. 기준액 아래에 머무는 판매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캘리포니아 판매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후 어느 해에 기준액을 넘으면 그때부터 의무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기준액을 넘긴 그 판매에는 세금을 걷어야 하나요? 그 이전 판매는 어떤가요?
기준액을 넘기게 된 판매와 그 이전의 판매에는 세금을 걷지 않아도 됩니다. CDTFA의 예시에서는 판매자가 누계가 기준액을 넘는 날 등록하며, 기준액을 넘긴 판매를 포함한 이전 판매에는 사용세를 걷을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이 구매에 대한 사용세는 고객이 직접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CDTFA FAQ). 징수는 그다음 과세 대상 소매 판매부터 시작합니다.
CDTFA의 예시는 캘리포니아와 다른 연결 고리가 없는 판매자를 가정합니다. 이전에 캘리포니아에 재고, 사무실, 대리인이 있었다면 더 일찍 등록해야 했을 수 있습니다. 걷지 않은 세금은 걷지 못한 판매세 바로잡기를 참고하세요.
무엇을 걷어야 하나요? 배송지 주소 기준의 주, 지방, 특별구 세금인가요?
상품이 배송되는 주소에 해당하는 세율로 캘리포니아 사용세를 걷으세요. 지방세를 포함한 주 전체 기본 세율 7.25%에 해당 주소에 적용되는 특별구 세금을 더한 금액입니다(CDTFA 일반 정보).
기준액을 넘은 판매자는 캘리포니아의 모든 과세 특별구에서 영업 활동 중인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판매자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특별구세가 있는 지역으로 배송하는 모든 과세 판매에 특별구 사용세가 적용됩니다(CDTFA 특별구세 안내). 세율은 주소마다 다르므로 CDTFA의 주소별 세율 조회 도구로 확인하거나, CDTFA 세율 서비스를 결제 시스템에 연결하세요.
캘리포니아는 서비스가 아니라 상품에 과세합니다. 사람이 먹는 식품과 일부 처방약은 면세입니다(CDTFA FAQ). 새 타이어, 지정 전자 기기, 납축전지, 목재 제품 등 일부 상품에는 별도 수수료가 붙으며, 각각 별도의 수수료 계정이 필요합니다(CDTFA 시작하기).
CDTFA에는 어떻게 등록하고, 어떤 계정을 받나요?
CDTFA에 온라인으로 등록하세요. 캘리포니아에 사업장이나 전용 재고가 없는 다른 주 판매자는 일반적으로 사용세 등록증(Certificate of Registration – Use Tax)을 받고, 캘리포니아에 사업장이나 전용 재고가 있는 판매자는 판매자 허가증(seller's permit)을 받습니다(마켓플레이스 안내; 풀필먼트 센터).
CDTFA 온라인 서비스에서 새 사업 활동 등록을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진행하세요(Publication 77). 시스템의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계정 종류가 정해집니다(풀필먼트 센터). 등록 후에는 CDTFA가 정해 주는 일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판매세 신고서 제출을 참고하세요.
기준액 이하인 판매자도 고객 편의를 위해 사용세 등록증(Certificate of Registration – Use Tax)을 등록하고 세금을 걷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정을 닫을 때까지 다른 소매업자와 같은 의무를 집니다(Publication 77).
캘리포니아는 서비스에 과세하나요? 디지털 제품은 어떤가요?
캘리포니아 판매세와 사용세는 상품에 적용되며, 상품 판매에 딸린 서비스가 아니면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CDTFA FAQ). 상품 판매액 기준은 서비스만 제공하는 판매자를 세금 징수 대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디지털 제품은 2027년 1월 1일부터 달라집니다. CDTFA는 이 날짜부터 디지털 제품에 일반적으로 과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디지털 제품은 저장 매체로 전달되거나, 전자적으로 전달되거나, 원격으로 접속하는 기성 소프트웨어(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포함)를 말합니다. 이 날짜 전에는 물리적 매체 없이 전자적으로 전달된 소프트웨어에 과세하지 않습니다(CDTFA 디지털 제품 안내; 일반 정보).
CDTFA는 디지털 판매가 판매액 기준에 포함되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안내는 유형 동산(tangible personal property)의 정의를 디지털 제품까지 넓혔지만, 기준액 관련 페이지는 여전히 유형 동산만 언급합니다. 이 부분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어느 쪽 답에 의존하기 전에 CDTFA에 서면으로 문의하세요. 과세 여부는 SaaS와 소프트웨어의 판매세에서 다룹니다.
다른 판매자를 위해 직배송하거나 캘리포니아 풀필먼트 센터를 이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준액을 넘은 판매자가 캘리포니아에 등록하지 않은 소매업자를 대신해 캘리포니아 소비자에게 상품을 배송하면, 그 판매에서는 그 판매자가 소매업자로 취급되어 세금을 걷어야 합니다(CDTFA FAQ). 다른 판매자에게 한 판매가 재판매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세 금액은 그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받은 가격이거나, 본인이 그 판매자에게 받은 가격에 10%를 더한 금액입니다. 더 낮은 마진을 적용하려면 실제 판매가를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른 판매자가 캘리포니아에 등록했거나 등록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자가 세금을 걷고, 본인은 그 판매자의 재판매 증명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구매자의 캘리포니아 판매자 허가증 번호가 없는 재판매 증명서로는 본인이 직배송 판매자라는 추정을 일반적으로 뒤집을 수 없습니다(마켓플레이스 안내).
CDTFA는 다른 주 판매자가 캘리포니아 풀필먼트 센터에 재고를 보관하면 캘리포니아 소비자에 대한 소매 판매에 대해 등록하고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풀필먼트 센터). 재고는 판매액 최소 기준 없이 인정되는 물리적 거점입니다. CDTFA의 마켓플레이스 안내는 캘리포니아 판매가 모두 등록된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판매자를 다르게 취급하는데(다음 항목 참고), 마켓플레이스가 상품도 보관하는 경우 두 규칙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밝히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CDTFA에 문의하세요. 다른 사람의 상품과 분리해 보관하는 재고는 일반적으로 해당 장소에 대한 판매자 허가증이 필요하고, 섞여 보관되는 재고는 일반적으로 사용세 등록증(Certificate of Registration – Use Tax)이 필요합니다(온라인 소매업자 안내).
마켓플레이스 판매도 기준액에 포함되나요? 마켓플레이스가 세금을 걷어도 등록해야 하나요?
마켓플레이스 판매도 기준액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판매가 모두 소매업자 역할을 하는 등록된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판매자는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판매에 대한 세금은 마켓플레이스가 걷어서 납부합니다(CDTFA 마켓플레이스 안내).
직접 판매가 있으면 달라집니다. 자사 웹사이트나 등록되지 않은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판매는 본인의 판매입니다. 직접 판매와 마켓플레이스 판매를 합해 기준액을 넘으면 등록하고 직접 판매에 대해 세금을 걷어야 합니다. 이때 캘리포니아 판매 전부를 신고하되, 마켓플레이스가 걷은 판매는 "기타(other)" 공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마켓플레이스 안내).
마켓플레이스와의 계약서나 마켓플레이스가 등록되어 있다는 증빙, 그 허가증 또는 계정 번호를 보관하세요. CDTFA는 마켓플레이스가 올바른 세금을 걷어 납부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면 해당 마켓플레이스 판매에 대해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판매액이 기준액 아래로 떨어지면 징수를 멈출 수 있나요?
바로 멈출 수는 없습니다. 법이 직전 역년을 함께 보기 때문에, 한 해에 기준액을 넘은 판매자는 다음 해 말까지 적용 대상입니다(RTC 6203). CDTFA는 특별구 사용세에 대해서도 같다고 밝히고 있습니다(특별구세 안내). 직전 연도와 당해 연도 누계가 모두 기준액 이하이고 캘리포니아와 다른 연결 고리도 없으면 판매액 기준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록은 저절로 끝나지 않으며, CDTFA는 기준액 아래로 내려간 판매자가 언제 계정을 닫을 수 있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먼저 서면으로 문의하세요. Publication 74는 더 이상 영업 활동을 하지 않거나 과세 대상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등에 계정을 닫도록 안내합니다. 계정을 닫으려면 CDTFA에 알리고, 최종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금액을 내고, 기록을 4년간 보관해야 합니다(Publication 74). 자발적으로 등록한 판매자는 계정을 닫을 때까지 세금을 걷습니다(Publication 77). 재고나 다른 연결 고리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판매자는 그 연결 고리 때문에 계속 적용 대상입니다.
법인, 파트너십, LLC가 걷은 세금을 내지 못한 채 사업을 끝내면, 납부 책임이 있는 사람이 고의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개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TC 6829). 판매세 신고서 제출을 참고하세요.
예시
다음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금액은 미국 달러입니다.
오리건 주 상점이 10월에 기준액을 넘는 경우
오리건 주의 온라인 상점이 캘리포니아로 상품을 배송합니다. 9월 30일까지 그해 합계는 $490,000입니다. 10월 10일에 $8,000 주문이 들어오면 합계는 $498,000이 됩니다. 10월 20일에 $5,000 주문이 들어오면 합계는 $503,000이 되며, 여기에는 기준액에 포함되는 재판매 판매 $40,000이 들어 있습니다. 이 상점은 10월 20일에 등록하고 그다음 소매 판매부터 사용세를 걷습니다. 10월 20일 주문과 그 이전 주문에는 세금을 걷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 고객이 사용세를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 해 이 상점의 캘리포니아 판매액은 $300,000입니다. 직전 연도가 기준액을 넘었으므로 법 조문에 따라 이 상점은 계속 적용 대상이며 그해 내내 세금을 걷습니다. 셋째 해에는 직전 연도가 기준액 이하였으므로, 셋째 해 자체 합계가 $500,000을 넘지 않는 한 판매액 기준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정을 닫을 수 있는지와 그 시점은 CDTFA에 서면으로 문의할 사항입니다.
애리조나 주 컨설턴트가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
애리조나 주의 소프트웨어 컨설턴트가 캘리포니아 고객에게 서비스 요금으로만 연 $900,000를 청구합니다. 상품 기준액은 서비스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한 시작일 이후에 디지털 제품도 판매한다면 그 부분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네바다 주 직배송 판매자
네바다 주의 도매업자가 캘리포니아 구매자에게 $600,000의 상품을 배송하며, 대부분은 재판매 증명서가 있는 소매업자에게 판매합니다. 이 도매업자는 캘리포니아에 등록하지 않은 소매업자를 대신해 캘리포니아 소비자에게 $20,000의 상품을 직접 배송하기도 합니다. 기준액을 넘었으므로 이 도매업자는 그 $20,000 판매에서 캘리포니아 소매업자로 취급되어 등록하고 세금을 걷어야 합니다.
상황이 다르신가요?
- 여러 주에서 기준액을 넘은 경우: 판매세를 걷어야 하는 경우에서 주별 기준액을 비교하세요.
- 더 일찍 등록했어야 하는 경우: 걷지 못한 판매세 바로잡기를 읽고, 배송지 주소별 판매 내역을 다시 만들 때는 장부 관리 도움을 받으세요.
- 캐나다 판매자 또는 기타 외국 판매자인 경우: 외국 판매자와 판매세를 참고하세요.
- 소프트웨어나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 SaaS와 소프트웨어의 판매세를 참고하세요.
-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장도 운영하는 경우: 소득세와 프랜차이즈세는 캘리포니아 최소 세금과 LLC 수수료에서 다룹니다.
- 등록은 했지만 신고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 판매세 신고서 제출을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캘리포니아 원격 판매자 매출 기준 당해 또는 직전 역년 중 소매업자와 특수관계인이 캘리포니아 내 인도용으로 판매한 유형 동산 매출 합계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매출이 기준입니다 | $500,000 | 캘리포니아 CDTFA: Wayfair 판결 이후 사용세 징수 요건 확인함 |
| 캘리포니아 주 전역의 판매세· 지역세로 인해 적용 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7.25% | CDTFA: California Sales and Use Tax Rates 확인함 |
| 캘리포니아 주 디지털 상품 판매세· 서비스형 인프라(IaaS) 및 서비스형 플랫폼(PaaS)를 포함한 적격 디지털 인프라는 디지털 상품의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 2027년 1월 1일 | CDTFA: Special Notice L-1036 확인함 |
| 캘리포니아 주 직배송 거래의 허용 소매가격 가산율 Regulation 1706(d)(2)에 따라 공급업체 가격에 적용합니다. 증빙이 있으면 더 낮은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10% | CDTFA: Regulation 1706 확인함 |
주요 출처
- 캘리포니아 CDTFA: 캘리포니아 판매 기준 사용세 징수 요건(개요)
- 캘리포니아 CDTFA: 사용세 징수 요건, 자주 묻는 질문
- 캘리포니아 CDTFA: 사용세 징수 요건, 일반 정보와 징수 요건
- 캘리포니아 CDTFA: 사용세 징수 요건, 시작하기
- 캘리포니아 CDTFA: Publication 77, 타주 판매자 안내
- 캘리포니아 CDTFA: 풀필먼트 센터
- 캘리포니아 CDTFA: 마켓플레이스 사업자법 세금 안내
- 캘리포니아 CDTFA: 지방세·
특별구세 소매업자 안내, 특별구세 - 캘리포니아 CDTFA: 지방세·
특별구세 소매업자 안내, 온라인 소매업자의 등록과 지방세 - 캘리포니아 CDTFA: 디지털 제품 소매업자와 구매자를 위한 세금 안내
- 캘리포니아 CDTFA: 주소별 판매세·
사용세 세율 찾기 - 캘리포니아 CDTFA: Publication 74, 계정 폐쇄 안내
- 캘리포니아: Revenue and Taxation Code section 6203
- 캘리포니아: Revenue and Taxation Code section 6829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