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여러 주의 기업 고객에게 소프트웨어 구독을 판매하는 미국 법인(보통 델라웨어 법인)
- 코로케이션 사업자, 데이터센터 팀 등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 다른 주에 원격 직원이나 자체 서버가 있는 스타트업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고객에게 청구하는 호스팅, 코로케이션, 인프라, GPU 연산 서비스
- 외국과 캐나다의 소프트웨어 판매자
- 지난 연도에 징수했어야 할 세금
- 주 소득세, 프랜차이즈세, 총수입세
- 판매세 소프트웨어 선택과 고객 계약서의 법률 검토
- 하드웨어 재산세와 자사 구매분의 사용세
SaaS에 판매세를 부과하는 주는 어디인가요?
미국 전체에 적용되는 하나의 규칙은 없습니다. SaaS에 과세하는 주도 있고 과세하지 않는 주도 있으며, 청구서에 제품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각 주가 자체 분류를 적용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2027년 1월 1일부터, 콜로라도 주는 2027년 1월 1일부터 소프트웨어 구독에 과세합니다. 이와 별도로, 한 주에 직원이나 서버 같은 물리적 존재가 있으면 판매액 기준 없이 첫 과세 판매 전에 그 주에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주 | SaaS 과세 여부 | 주의할 점 |
|---|---|---|
| 텍사스 주 | 과세. 보통 데이터 처리 서비스로 분류 | 대금의 20%가 면세되므로 80%에 세금이 붙습니다. 텍사스 주는 SaaS 판매자를 데이터 처리 서비스 제공자로 봅니다. 정보 서비스도 같은 비율로 나눕니다(Publication 96-259) |
| 뉴욕 주 | 과세. 기성 소프트웨어로 분류 | 원격 접속에도 과세하며, 사용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TB-ST-128). 보고서 형태의 구독은 정보 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TSB-A-24(6)S. 요청자에게만 구속력이 있는 자문 의견) |
| 워싱턴 주 | 과세. 원격 접속 소프트웨어로 분류 | 소매 판매에 해당합니다(DOR). 2025년 10월 1일부터 맞춤 소프트웨어, 데이터 처리, 헬프데스크, IT 지원도 과세 대상입니다(DOR) |
| 펜실베이니아 주 | 과세. 기성 소프트웨어로 분류 | 청구 방식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펜실베이니아 주에 있으면 과세합니다(PA DOR) |
| 테네시 주 | 과세. 원격 접속 소프트웨어 | 정보 서비스와 데이터 처리 서비스는 과세하지 않습니다(Notice 15-14) |
| 오하이오 주 | 분류에 따라 다름 | 자동 데이터 처리, 컴퓨터 서비스, 전자 정보 서비스는 사업용으로 구매하면 과세됩니다. 판매의 실질적 목적이 결론을 정합니다(Ohio Adm. Code 5703-9-46) |
| 캘리포니아 주 | 아직 과세하지 않음 | 2027년 1월 1일부터 과세합니다. 인프라· |
| 콜로라도 주 | 주 차원에서는 아직 과세하지 않음 | 2027년 1월 1일부터 과세하며 면세 항목이 있습니다(HB26-1223). 자치 도시(home-rule city)는 자체 세금을 징수하므로 해당 시를 확인하세요(Colorado DOR) |
| 일리노이 주 | 주 차원에서는 대체로 과세하지 않음 | 다운로드하는 API, 애플릿, 데스크톱 에이전트, 원격 접속 에이전트가 있으면 과세 소프트웨어가 될 수 있습니다(ST 24-0044-GIL, 구속력 없음). 시카고 임대세는 고객이 자기 데이터를 입력· |
| 플로리다 주 | 대체로 과세하지 않음 | 한 유권해석은 요청자의 사실관계에서 맞춤형 호스팅 소프트웨어 구독을 비과세로 판단했습니다. 그 사안에만 구속력이 있습니다(TAA 16A-014) |
| 노스캐롤라이나 주 | 과세하지 않음 | 다운로드 소프트웨어는 대체로 과세 대상입니다. 기업용 서버에서 실행하는 소프트웨어나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자기 데이터센터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면세됩니다(SUTB 19-3) |
| 뉴저지 주 | 대부분 과세하지 않음 | 정보 서비스에 해당하는 SaaS는 과세 대상입니다(TB-72) |
| 위스콘신 주 | 대체로 과세하지 않음 | 제공자가 고객 데이터를 처리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Wisconsin DOR) |
2026년 10월 13일 각 주 웹사이트에서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이 표는 일부 주만 다룹니다. 매사추세츠나 미시간 주처럼 표에 없는 주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 전체 판매세가 없는 주는 판매세를 징수해야 하는 경우에서 다룹니다.
저희 플랫폼은 SaaS인가요, 데이터 처리 서비스인가요, 정보 서비스인가요?
고객이 실제로 무엇을 받는지를 보고 각 주가 결정합니다. 대략 SaaS는 판매자의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으로 사용하는 것, 데이터 처리 서비스는 판매자의 컴퓨터가 고객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처리하는 것, 정보 서비스는 정리된 정보나 보고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펜실베이니아 주는 서비스라고 이름 붙인다고 해서 판매가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PA DOR).
다음 세 가지 기능이 결론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고객 현장에 설치하는 수집기나 에이전트. 모니터링, 데이터센터 인프라 관리(DCIM),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은 고객 현장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리노이 주는 다운로드한 에이전트가 있으면 고객이 과세 소프트웨어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뉴욕 주는 다운로드 소프트웨어에 과세하고, 노스캐롤라이나 주도 대체로 과세하지만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자기 데이터센터에서 쓰는 소프트웨어는 면세합니다. 반면 위스콘신 주는 제공자의 서비스에 접속하는 데만 쓰는 소프트웨어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 하드웨어 게이트웨이. 물리적 장치는 유형자산이므로, 구매자가 적격 데이터센터의 면세 증명서 같은 유효한 면세 증명서를 주지 않는 한 판매세를 징수해야 하는 주에서 대체로 과세됩니다.
- 보고서, 벤치마크, 정리된 데이터. 이런 기능이 있으면 제품이 정보 서비스가 될 수 있습니다. 뉴욕 주는 데이터·
보고서 구독을 정보 서비스로 보았고, 뉴저지와 텍사스 주도 정보 서비스에 과세합니다.
에이전트, 하드웨어, 데이터 상품의 가격을 별도 항목으로 정하면 각각 따로 분류되므로, 주에 따라 세금이 줄거나 늘 수 있습니다. 고객이 무엇을 받는지 보여 주는 계약서를 보관하세요.
본사가 있는 주에서 판매세를 부과하나요?
제품이 그 주에서 과세 대상이면 부과합니다. 미국의 한 주에 있는 판매자는 첫날부터 물리적 존재가 있으므로 판매액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텍사스 주는 텍사스 주에서 사업을 하며 과세 서비스를 판매하면 판매세 허가를 요구합니다(Comptroller). 사무실이나 사업을 하는 기타 물리적 장소도 해당합니다(Tax Code §151.107(a)(1)). 첫 과세 판매 전에 허가를 받으세요.
원격 직원이 판매세 세무 연관성을 만드나요?
만들 수 있으며, 판매액 기준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의 존재가 필요한지는 주마다 다릅니다.
- 워싱턴 주는 물리적 존재를 만드는 활동 중 "주 안에서 일하는 직원이 있는 것"을 첫 번째로 듭니다(DOR).
- 뉴욕 주는 주 안에 사업장이 있거나, 직원이나 기타 대리인을 통해 영업하고 그들을 통해 과세 품목을 판매하면 등록을 요구합니다(Tax Department). 아무것도 판매하지 않고 재택근무하는 엔지니어 한 명으로 충분한지는 그 페이지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어느 쪽 답에 기대기 전에 확인하세요.
- 텍사스 주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사업을 하는 모든 물리적 장소와, 그곳에서 판매하거나 주문을 받는 대리인을 포함합니다(§151.107). 직원의 재택 사무실이 해당하는지는 법조문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어느 쪽 답에 기대기 전에 확인하세요.
판매세에서 세무 연관성은 제품이 과세 대상인 주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급여세와 주 소득세는 여전히 직원을 따라갑니다. 다른 주에 있는 직원과 다른 주의 사업 소득세를 참고하세요. 그 주가 법인을 그 주에 등록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주의 데이터센터에 둔 자사 서버가 세무 연관성을 만드나요?
만들 수 있습니다. 워싱턴 주는 주 안에 부동산이나 유형 동산이 있는 것을 물리적 존재로 봅니다(DOR). 텍사스 주는 임차한 용량에 대해서만 범위가 좁습니다. 텍사스 주 안의 유일한 활동이 호스팅 업체가 소유하거나 임차해 관리하는 재산에서 인터넷 호스팅을 이용하는 것이라면 텍사스 주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Tax Code §151.108). 텍사스 주 데이터센터에 둔 자사 소유 서버는 이 규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서버에 대한 소득세, 프랜차이즈세, 재산세는 다른 주 데이터센터에 둔 서버에서 다룹니다.
SaaS 판매액이 주의 경제적 세무 연관성 기준에 포함되나요?
아래 주에서는 포함되지만, 주마다 포함하는 판매가 다릅니다. 텍사스 주는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텍사스 주 매출 전체를 $500,000 세이프하버(safe harbor)와 비교합니다(Comptroller). 워싱턴 주는 $100,000을 넘는 총수입을 봅니다(DOR). 뉴욕 주는 기성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유형자산 판매가 $500,000과 100건의 판매를 넘는지 봅니다(Tax Department). 캘리포니아 주의 $500,000 기준은 유형자산 판매를 셉니다(CDTFA). 캘리포니아 주에서 SaaS는 2027년 1월 1일부터 유형자산이 되지만, CDTFA는 이것이 기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주, 마켓플레이스 판매, 판매세가 없는 주: 판매세를 징수해야 하는 경우.
언제 등록하고, 언제부터 징수하나요?
물리적 존재가 있으면 첫 과세 판매 전에 등록하세요. 뉴욕 주는 사업 시작 최소 20일 전에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Tax Department).
경제적 세무 연관성만 있다면, 기준을 넘은 뒤의 시작일을 주마다 정합니다.
| 주 | 기준을 넘은 뒤 시작 시점 |
|---|---|
| 텍사스 주 | 허가와 징수: 기준을 넘은 달 후 네 번째 달의 첫날 |
| 뉴욕 주 | 요건을 충족한 후 30일 안에 등록, 징수는 등록 기한 후 20일 |
| 워싱턴 주 | 징수: 기준을 넘은 후 최소 30일이 지나 시작하는 달의 첫날 |
마켓플레이스 사업자로서 세금을 징수하는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판매하더라도, 직접 발행하는 청구서에는 자체 등록이 필요합니다. 뉴욕 주는 마켓플레이스 판매자가 스스로 등록 기준을 충족하면 등록하고 신고해야 한다고 밝힙니다(Tax Department). 등록 후 신고: 판매세 신고하기. 이미 징수했어야 할 세금: 미징수 판매세 정리하기.
징수한 세금은 주를 위해 신탁으로 보관하는 돈입니다. 텍사스 주에서는 세금의 징수나 납부를 관리하는 임원, 이사, 직원이 고의로 납부하지 않으면, 법인이 해산한 뒤에도 개인적으로 그 세금을 내야 합니다(Tax Code §111.016). 다른 주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습니다. 뉴욕과 워싱턴 주의 규정은 캐나다 판매자 가이드에 있습니다.
한 고객의 사용자가 여러 주에 있으면 어느 주의 세금이 적용되나요?
각 주가 자기 몫에 자체 방식으로 과세합니다. 고객에게 사용자가 어디서 일하는지 물어보고 답을 보관하세요. 고객이 자기 입주사나 계약자에게 준 로그인은 고객 직원의 사용자 수가 아닙니다. 펜실베이니아 주는 고객이 이를 재판매하지 않는 한 그 로그인에 대해 고객을 최종 사용자로 봅니다.
| 주 | 규칙 |
|---|---|
| 뉴욕 주 | 가격 중 뉴욕 주 사용자 몫에만 과세합니다(TB-ST-128) |
| 펜실베이니아 주 | 청구지 주소가 펜실베이니아 주이면 모든 사용자가 펜실베이니아 주에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고객이 펜실베이니아 주 밖에서만 소프트웨어를 쓰는 자사 직원에게 라이선스를 배분한 면세 증명서 REV-1220을 주면 예외입니다(PA DOR) |
| 테네시 주 | 고객의 주거지 주소나 주된 사업장 주소를 사용합니다. 고객은 직접 납부 허가나 증명서로 사용자 소재지별로 나눌 수 있습니다(Notice 15-14) |
| 텍사스 주 | 텍사스 주에서 사용하는 부분만 과세됩니다. 여러 주의 사업장에서 서비스를 쓰는 고객은 면세 증명서를 주고 텍사스 주 세금을 직접 낼 수 있습니다(Publication 94-127) |
| 캘리포니아 주, 2027년 1월 1일부터 | 알고 있는 구매자의 캘리포니아 주 주소를 쓰며, 청구지 주소가 우선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밖에서만 제품을 쓰는 구매자는 면세 증명서를 줄 수 있습니다(양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음)(CDTFA) |
캐나다 판매자 가이드에 워싱턴 주 방식과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고객이 면세 증명서나 재판매 증명서를 보냈거나 청구서에 세금 항목을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명서가 빠짐없이 작성되어 있고 고객의 사업에 맞을 때만 받아들이세요. 텍사스 주에서 플랫폼을 재판매하는 관리형 서비스 제공업체는 Form 01-339를 줍니다. 판매자는 증명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확인하고, 구매자의 사업에 맞지 않으면 문의하고, 4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Comptroller). 고객의 허가 번호만으로는 증명서가 되지 않습니다.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데이터센터 면세 증명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텍사스 주 Form 01-929는 소프트웨어를 적격 품목에 포함하지만, 면세 재산에 수행하는 과세 서비스는 제외합니다(Form 01-929). 데이터 처리 구독이 적격인지는 현재 자료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텍사스 회계감사관의 서면 안내 없이 이 증명서에 기대는 판매자가 위험을 집니다. 증명서 처리 방법: 서버 판매·
등록하지 않은 주의 고객이 청구서에 세금을 넣어 달라고 하면, 먼저 그 주에서 제품이 과세 대상인지, 등록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징수 등록을 하지 않은 세금은 부과하지 마세요.
설치, 지원, 맞춤 작업도 구독과 함께 과세되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주에서는 합리적인 금액을 따로 청구하면 서비스가 과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지만, 묶음 가격은 전체를 과세 대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 뉴욕 주는 맞춤 소프트웨어와, 합리적인 금액으로 따로 적은 맞춤 변경, 교육, 지원을 면세합니다(TB-ST-128).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따로 적은 맞춤 변경을 면세합니다(SUTB 19-3).
- 펜실베이니아 주는 설정과 지원에 과세합니다. 단, 별도 청구서로 발행하고 공급업체가 소프트웨어에 접속하지 않는 헬프데스크 지원은 제외합니다(PA DOR).
- 워싱턴 주는 맞춤 소프트웨어와 IT 지원에 과세합니다. 이 규정은 아직 법원에서 다투어지고 있지만, 그동안 판매자는 세금을 징수해야 합니다(DOR).
- 텍사스 주는 과세 부분이 묶음 청구액의 5%를 넘으면 전체에 과세합니다. 단, 비과세 서비스가 구별되고, 보통 따로 판매되며, 별도로 청구되면 예외입니다. 나중에 기록으로 비과세 몫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Publication 94-127).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주가 2027년 1월 1일부터 과세합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캘리포니아 주. SB 122에 따라 SaaS를 포함한 디지털 제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유형 동산이 됩니다. 고객이 자기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게 해 주는 인프라·
콜로라도 주. HB26-1223(Session Laws 제379장, 6월 4일 서명)은 소프트웨어에 인터넷 원격 접속으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도록 정의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과세합니다. 맞춤 소프트웨어와 양측이 서명한 개별 협상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소프트웨어는 면세됩니다. 표준 약관, 클릭 동의 약관, 웹사이트 약관은 해당하지 않습니다(session law). 콜로라도 주 세무국은 8월에 규정 관련 워킹그룹 회의를 열었으며, 확인 시점까지 규정안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Colorado DOR).
시작일 전에 청구하고 시작일 이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간 구독에 대한 규정은 두 주 모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할 일: 두 주의 고객과 사용자 소재지 목록을 만들고, 계약이 서명된 협상 계약인지 표준 약관인지 확인하고, 구매자별 예상 캘리포니아 주 구매액 합계를 기준액과 비교하고, 등록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캐나다 고객은 어떻게 되나요?
캐나다는 기업에 판매하는 SaaS에 다르게 과세합니다. 자세한 내용: 비거주 판매자와 디지털 판매자.
| 지역 | 기업 고객 |
|---|---|
| 미국 각 주 | 주와 판매자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다름(이 페이지) |
| 캐나다 GST/HST |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기업 고객이 GST/HST 번호를 주면 세금이 없습니다. 소비자와 미등록 구매자에 대한 판매액이 12개월 동안 C$30,000을 넘으면 간이 등록을 합니다 |
| 브리티시컬럼비아, 서스캐처원, 매니토바 주 | 기업에 판매하는 소프트웨어에도 주 판매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는 주 내 소프트웨어 매출이 C$10,000을 넘으면 등록을 요구합니다 |
예시
모든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미국 달러 기준입니다. 시리즈 A 투자를 받은 데이터센터 모니터링 스타트업이 20개 주의 코로케이션 사업자와 기업 데이터센터 팀에 DCIM과 전력 모니터링 구독을 판매합니다. 오스틴에 본사를 둔 델라웨어 법인이며, 3개 주에 원격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본사가 있는 오스틴
댈러스의 코로케이션 사업자가 텍사스 주 사업장에서만 쓰는 연간 $100,000 구독 계약을 맺습니다. 플랫폼이 데이터 처리 서비스라면 $80,000이 과세 대상입니다. 텍사스 주 최고 합산 세율 8.25%를 적용하면 세금은 $6,600이며, 실제로는 해당 지방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스타트업은 텍사스 주 첫 판매 전에 텍사스 주 허가를 받습니다. 텍사스 주 판매자에게는 기준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개 주의 원격 엔지니어
- 브루클린. 세일즈 엔지니어가 뉴욕 주 고객에게 플랫폼을 시연합니다. 뉴욕 주는 직원을 통한 영업을 등록 사유로 들므로, 뉴욕 주 판매액이 40건 청구서에 $300,000으로 두 원격 판매자 기준에 모두 미달하더라도 스타트업은 판매 전에 등록합니다.
- 시애틀 인근. 펌웨어 엔지니어가 재택근무합니다. 이는 워싱턴 주의 물리적 존재이므로, 워싱턴 주 구독 판매액 $50,000이 $100,000 기준에 미달해도 스타트업은 세금을 징수합니다.
- 마이애미. 엔지니어 한 명이 그곳에서 일합니다. 플로리다 주 유권해석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SaaS는 비과세이므로 징수할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급여세와 플로리다 주 소득세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증명서와 여러 주의 사용자
휴스턴의 관리형 서비스 제공업체가 플랫폼을 재판매하며 빠짐없이 작성한 텍사스 주 재판매 증명서를 주므로, 이 업체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필라델피아 본사로 청구받는 코로케이션 사업자가 자사 직원용으로 100석을 $240,000에 구매합니다. 40명은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60명은 다른 주에서만 일합니다. REV-1220이 없으면 펜실베이니아 주는 $240,000 전체를 펜실베이니아 주 사용분으로 추정합니다. 증명서가 있으면 $96,000이 해당합니다. 입주사나 계약자에게 준 사용자 수는 배분해 뺄 수 없습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호스팅, 코로케이션, GPU 연산 서비스도 청구하는 경우: 코로케이션, 호스팅, GPU 연산 서비스의 판매세를 참고하세요.
- 지난 연도에 과세 주에 판매하고 세금을 징수하지 않은 경우: 미징수 판매세 정리하기를 참고하세요.
- 투자자가 판매세를 검토하는 경우: 투자자 실사 전 세무 정리를 참고하세요.
- 판매자가 캐나다 회사나 기타 외국 회사인 경우: 캐나다에서 판매하는 소프트웨어의 미국 판매세를 참고하세요.
- 워싱턴 주 B&O나 기타 총수입세를 내야 하는 경우: 다른 주의 총수입세를 참고하세요. 텍사스 프랜차이즈세: 텍사스 프랜차이즈세.
- 고객이 연간 구독료를 선납하는 경우: 언제 소득이 되는지는 고객 선수금과 보증금에서 다룹니다.
- 플랫폼에 에이전트, 게이트웨이, 데이터 상품이 있거나 여러 주에 고객이 있는 경우: 분류와 등록에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저희 CPA가 데이터센터·
인프라 사업체 의 판매세 등록, 신고, 대사를 맡아 드립니다.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캘리포니아 주 디지털 상품 판매세· 서비스형 인프라(IaaS) 및 서비스형 플랫폼(PaaS)를 포함한 적격 디지털 인프라는 디지털 상품의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 2027년 1월 1일 | CDTFA: Special Notice L-1036 확인함 |
| 콜로라도 주 기성 소프트웨어(원격 접속 포함) 판매세· HB26-1223, Session Laws 2026, 제379장 제2조와 제3조는 이 날짜 이후의 판매, 보관, 사용, 소비에 적용됩니다. 맞춤형 소프트웨어와 협상을 거쳐 서명한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소프트웨어는 면세입니다. | 2027년 1월 1일 | Colorado General Assembly: HB26-1223 회기법, 제379장 확인함 |
| 텍사스 데이터 처리 요금의 면제 비율 텍사스 판매세가 면제되는 데이터 처리 서비스 요금의 비율 | 20% | 텍사스 주 회계감사관(Texas Comptroller): 과세 대상 서비스(Taxable Services) 확인함 |
| 텍사스 주 데이터 처리 요금 중 과세 대상 비율 데이터 처리 면제를 적용한 후의 나머지 청구액입니다. 다른 과세 용역으로 분류되면 면제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 80% | Texas Comptroller: 웹사이트 호스팅 유권해석 확인함 |
| 워싱턴 주 ESSB 5814 소매 용역 시행일 IT(정보기술) 용역은 일반적으로 소매 판매로 분류됩니다. 제외 및 면제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2025년 10월 1일 | Washington DOR: IT(정보기술) 용역 잠정 지침 확인함 |
| 비점유 컴퓨터 임대에 대한 시카고 개인 자산 임대 거래세율 2026년 1월 1일 기준 세율로, 고객 데이터를 입력· | 15% 과세연도 2026 | City of Chicago: Personal Property Lease Transaction Tax(동산 임대 거래세) 확인함 |
| 텍사스 원거리 판매자 사용세 세이프하버 직전 열두 개 역월 동안 텍사스 주 총매출이 이 금액 미만인 원거리 판매자(remote seller)는 원거리 판매자 규정에 따른 세금 허가를 받거나 텍사스 사용세(use tax)를 징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 $500,000 | 텍사스 주 회계감사관(Texas Comptroller): 원거리 판매자(Remote Sellers) 확인함 |
| 워싱턴 주 원거리 판매자 총매출 기준 당해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Washington 원천 또는 귀속되는 총수입 합계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해야 하며 면세 매출과 마켓플레이스 매출을 포함합니다 | $100,000 | 워싱턴 주 세무국(Washington Department of Revenue): 마켓플레이스 판매자(Marketplace Sellers) 확인함 |
| 뉴욕주 원거리 판매자(remote seller) 총매출 기준액 직전 네 개 판매세 분기 동안 뉴욕으로 인도된 유형 동산의 총수입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해야 하고, 판매자가 이러한 판매를 100건 넘게 해야 합니다 | $500,000 | 뉴욕주 세무국(New York Tax Department): 물리적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의 등록 확인함 |
| 뉴욕주 원거리 판매자(remote seller) 거래 건수 기준 직전 네 개 판매세 분기 동안 뉴욕에 배송한 유형 동산 판매 건수. 총매출 테스트와 함께 이 건수를 넘어야 합니다 | 100건의 판매 | 뉴욕주 세무국(New York Tax Department): 물리적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의 등록 확인함 |
| 캘리포니아 원격 판매자 매출 기준 당해 또는 직전 역년 중 소매업자와 특수관계인이 캘리포니아 내 인도용으로 판매한 유형 동산 매출 합계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매출이 기준입니다 | $500,000 | 캘리포니아 CDTFA: Wayfair 판결 이후 사용세 징수 요건 확인함 |
| 텍사스 원거리 판매자 징수 시작 시점 직전 12개월 동안 텍사스 총수입이 원거리 판매자 세이프 하버 한도를 초과한 후 가장 늦은 시작 시점 | 기준을 넘은 달 후 네 번째 달의 첫날 | 텍사스 주 회계감사관(Texas Comptroller): 원거리 판매자(Remote Sellers) 확인함 |
| 뉴욕주 원거리 판매자(remote seller) 등록 기간 두 가지 원거리 판매자 테스트를 모두 충족한 후 이 기간 내에 등록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요건을 충족한 후 30일 | 뉴욕주 세법(New York Tax Law) 제1134조(a)(1) 확인함 |
| 뉴욕주 원거리 판매자(remote seller) 징수 시작 시점 판매자 지위와 징수 의무는 section 1134에 따라 등록이 필요한 날짜로부터 스무 날 후에 시작됩니다 | 등록 기한 후 20일 | 뉴욕주 세법(New York Tax Law) 제1131조(1) 확인함 |
| 워싱턴 주 원거리 판매자 징수 시작 시점 원격 판매자가 전년도에 수취금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적용됩니다 | 기준을 넘은 후 최소 30일이 지나 시작하는 달의 첫날 | 워싱턴 주 세무국(Washington Department of Revenue): 마켓플레이스 판매자(Marketplace Sellers) 확인함 |
| 텍사스 주 판매세· 세무조사, 불복 또는 환급 절차 중에는 더 오래 보관하세요. 특별 의무에 따라 보관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 4년 | Texas Comptroller: 기록 보관 자주 묻는 질문 확인함 |
| 텍사스 주에서 별도 표시되지 않은 과세 용역이 과세되지 않는 계약 가격 대비 최대 비율 Publication 94-127: 과세 대상 용역이 전체 계약 가격의 5% 이하이고 별도로 구분되지 않으면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를 넘으면 과세· | 5% | Texas Comptroller: Publication 94-127, 데이터 처리 서비스는 과세 대상 확인함 |
| 캘리포니아 주에서 세금 납부 의무가 구매자에게 넘어가는 구매자별 디지털 상품 기준액 한 소매업자가 같은 구매자에게 전자적으로 전송하거나 원격으로 접속하게 한 디지털 상품의 2027 역년 총수입 합계입니다. 2028년부터는 당해 연도 또는 직전 연도 기준이며 캘리포니아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따라 조정됩니다. 이 경우 구매자가 사용세를 직접 신고합니다. 보험회사는 제외됩니다. | $5,000,000 과세연도 2027 | CDTFA: 디지털 상품 소매업자· 확인함 |
| 간소화 GST/HST 등록 기준 12개월 동안 실제 또는 예상되는 캐나다 소비자(GST/HST 미등록자)에 대한 과세 서비스와 무형 자산(디지털 상품 포함). 영세율 판매와 등록 플랫폼을 통한 판매는 제외합니다 | C$30,000 | CRA: 국경 간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 기준액 확인함 |
| BC 밖 판매자의 BC PST 등록 기준액 직전 12개월 또는 향후 12개월 예상 BC 총수입입니다. 캐나다 밖 판매자는 소프트웨어와 통신 서비스 수입만 해당됩니다 | C$10,000 | 브리티시컬럼비아: Bulletin PST 001, PST 징수를 위한 등록 확인함 |
주요 출처
- Texas Comptroller: Publication 96-259, 과세 서비스
- Texas Comptroller: Publication 94-127, 데이터 처리 서비스는 과세 대상
- Texas Comptroller: Rule 3.330, 데이터 처리 서비스
- Texas Legislature: Tax Code 제151장(section 151.107)
- Texas Legislature: Tax Code 제111장(section 111.016)
- Texas Comptroller: 판매세 허가
- Texas Comptroller: 원격 판매자
- Texas Comptroller: 재판매 증명서 FAQ
- Texas Comptroller: Form 01-339, 재판매·
면세 증명서 - Texas Comptroller: Form 01-929, 적격 데이터센터 면세 증명서
- New York Tax Department: TB-ST-128, 컴퓨터 소프트웨어
- New York Tax Department: 판매세 등록이 필요한가요?
- New York Tax Department: 물리적 사업장이 없는 사업체의 등록
- New York Tax Department: Advisory Opinion TSB-A-24(6)S
- Washington DOR: 물리적 존재에 따른 세무 연관성
- Washington DOR: 디지털 상품을 포함한 디지털 제품
- Washington DOR: 새로 소매 판매세 대상이 된 서비스
- Washington DOR: 맞춤 소프트웨어와 기성 소프트웨어 맞춤화
- Washington DOR: 원격 판매자와 마켓플레이스 판매자
- Pennsylvania DOR: 기성 컴퓨터 소프트웨어, 디지털 상품 및 관련 서비스
- Tennessee Department of Revenue: Notice 15-14, 원격 접속 소프트웨어
- Ohio Administrative Code 5703-9-46
- CDTFA: 디지털 제품 소매업자와 구매자를 위한 세금 안내
- CDTFA: 디지털 제품 안내, 정의
- CDTFA: 디지털 제품 안내, 소매업자
- CDTFA: 원격 판매자(Wayfair)
- Colorado General Assembly: HB26-1223, 일부 조세 지출 개정
- Colorado General Assembly: HB26-1223 회기법, 제379장
- Colorado Department of Revenue: 판매세 안내
- Colorado Department of Revenue: 컴퓨터 소프트웨어 워킹그룹 회의 일정 변경
- Illinois DOR: General Information Letter ST 24-0044-GIL
- City of Chicago: Personal Property Lease Transaction Tax(동산 임대 거래세)
- Florida Department of Revenue: TAA 16A-014
- North Carolina DOR: Sales and Use Tax Bulletins(2026년 1월 1일), SUTB 19-3
- New Jersey Division of Taxation: TB-72, 클라우드 컴퓨팅
- Wisconsin DOR: 컴퓨터 서비스 FAQ
- Wisconsin DOR: Publication 240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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