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캐나다에서 둘 이상이 일반 파트너십을 시작했고 첫 번째 신고를 앞둔 분
- T5013 명세서로 신고할지, 각자 Form T2125로 신고할지 정해야 하는 파트너
- 결산일, 이익 배분 방식, 관리할 장부를 정해야 하는 파트너십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파트너십으로 할지, 개인사업자 두 명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고민하는 경우
- 유한 파트너십과 유한책임 파트너십
- 퀘벡 주 파트너십법과 Revenu Québec 신고
- 각 파트너의 소득에 대한 세금, CPP, 분납
- 결산일이 달력 연도와 다를 때 매년 해야 하는 계산
일반 파트너십은 첫해에도 T5013을 제출해야 하나요?
캐나다 일반 파트너십은 아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해당 회계기간의 T5013(파트너십 정보 신고서)을 CRA에 제출해야 합니다. 어느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CRA가 제출을 면제합니다. 회계기간은 파트너십의 회계 연도를 말합니다. 파트너십은 그 자체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소득이나 손실이 파트너에게 넘어가고, 파트너가 각자 신고서에 자기 몫을 신고합니다(CRA: Guide T4002, 1장). T5013은 그 몫을 보고하는 서류일 뿐, 세금을 내는 주체를 바꾸지 않습니다.
| 기준 | 내용 |
|---|---|
| 수입과 비용의 합계 | 회계기간 말에 전 세계 수입과 전 세계 비용을 각각 양수로 보고 더한 합계가 $2,000,000 초과인 경우 |
| 자산 | 회계기간 말에 감가상각 전 취득원가 기준 전 세계 자산이 $5,000,000 초과인 경우 |
| 법인이나 신탁이 파트너인 경우 | 회계기간 중 어느 때든 해당하는 경우 |
| 다른 파트너십이 관련된 경우 | 회계기간 중 어느 때든 파트너십에 파트너십인 파트너가 있거나, 이 파트너십 자체가 다른 파트너십의 파트너인 경우 |
| 플로스루 주식 | 자원 관련 비용을 파트너십에 넘기기로(renounce) 한 일정한 플로스루 주식(flow-through shares)에 파트너십이 투자한 경우 |
| 서면 요청 | CRA가 파트너십에 서면으로 신고서를 요구한 경우 |
출처: CRA: Guide T4068.
첫해라고 해서 특별한 예외는 없습니다. 첫 번째 회계기간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수입과 비용은 서로 상계하지 않고 더하기 때문에, 이익도 손실도 없는 파트너십이 한도를 넘을 수도 있습니다. 파트너 수를 기준으로 한 테스트는 없습니다. CRA가 직접 든 예시에서는 개인 열 명으로 구성된 새 파트너십이 한도에 못 미치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CRA: Guide T4068). 소득세 규정(Income Tax Regulations)은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는 파트너십의 모든 구성원에게 제출 의무를 둡니다(제229조). 다만 위 기준에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 파트너십은 CRA가 행정 방침으로 제출을 면제합니다. 그래도 CRA가 서면으로 신고서를 요구하면 응해야 합니다(CRA: Guide T4002, 1장).
첫해에는 다섯 가지 때문에 신고가 복잡해집니다. 서면으로 정한 이익 배분이 없는 경우, 파트너 중에 법인이나 신탁이 있는 경우, 파트너마다 넣거나 뺀 현금이 다른 경우, 결산일이 12월 31일이 아닌 경우, 장부 없이 첫해가 이미 끝난 경우입니다. 아래 질문에 답하려면 파트너십 계약서, 주 정부 등록 서류, CRA 계정 번호, 은행 거래내역서, 파트너별로 넣거나 뺀 현금 목록을 모아 두세요.
한도 아래라면 파트너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T5013 한도에 못 미쳐도 파트너십은 파트너십이며, 각 파트너는 파트너십 소득이나 손실 중 자기 몫을 신고해야 합니다. T5013이 없으면 파트너는 파트너십의 재무제표를 사용합니다(CRA: Guide T4068).
CRA의 예시에 따르면 한도 아래인 파트너십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해당 회계기간의 재무제표 사본을 각 파트너에게 줍니다.
- T5013을 자발적으로 제출하고 각 파트너에게 명세서를 발급합니다.
어느 쪽이든 장부에서 해당 회계기간의 수입, 비용, 순소득, 각 파트너의 몫을 보여 주는 명세서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파트너는 이 명세서를 바탕으로 신고합니다.
T5013과 T2125: 각 파트너는 자기 몫을 어떻게 신고하나요?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개인 파트너는 자기 T1 신고서에 Form T2125(사업·
| 상황 | 파트너가 할 일 |
|---|---|
| 파트너십이 T5013을 제출한 경우 | 명세서의 116번 칸 금액을 Form T2125의 5A 금액란에 적고, 그 소득을 T1의 13500번 줄에 신고합니다(CRA: slip instructions). 파트너의 순소득인 9946번 줄은 파트너가 조정하지 않는 한 같은 금액입니다. 전문직 소득은 120번 칸에 있고 13700번 줄에, 수수료(commission) 소득은 122번 칸에 있고 13900번 줄에 신고합니다 |
| 파트너십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파트너십의 수입과 비용을 Form T2125의 3부와 4부에 적은 다음, 5부의 5A 금액란에는 9369번 줄 금액 중 본인 몫만 적습니다. 신원 정보와 다른 파트너 세부 정보 표(8부)도 작성합니다. 파트너가 직접 지출했고 파트너십이 보전하지 않은 공제 대상 비용은 본인 몫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타 금액 표(6부)에 적습니다. 9946번 줄이 최종 순소득 또는 순손실입니다 |
| 파트너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비슷한 사업도 없는 경우 | 명세서 작성 안내에 따라 그 몫을 T1의 12200번 줄에 신고합니다 |
신원 정보란에는 파트너십에서 본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고, 명세서가 있으면 명세서에 인쇄된 9자리 사업자 번호도 적습니다.
파트너십이 가진 자산에 대한 자본비용 공제(CCA)는 파트너십이 청구합니다. 개인 파트너가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명세서 040번 칸에 표시된 CCA는 이미 116번 칸 금액에서 빠져 있으므로 파트너가 다시 공제하지 않습니다(CRA: Guide T4002, 1장). 파트너가 개인 돈으로 낸 비용은 개인 돈으로 낸 사업 비용을 참고하세요. 결과 소득에 대한 세금, CPP, 분납은 자영업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을 참고하세요.
첫 회계기간은 언제까지이고, 12월 31일이 아닌 결산일을 정할 수 있나요?
보통은 정할 수 없습니다. 파트너 중에 개인, 전문직 법인, 또는 같은 제한을 받는 파트너십이 있으면 회계기간은 시작한 해의 12월 31일 이후에 끝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첫 회계기간은 사업 시작일부터 늦어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49.1조). 또 회계기간은 12개월을 넘을 수 없으며, 새 사업의 첫 회계기간은 더 짧을 수 있습니다(CRA: Fiscal period). 파트너 중에 개인이 없다면 제249.1조의 다른 기준이 적용되며, 이 페이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12월 31일 제한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날짜에 결산할 수 있게 해 주는 대체 방식입니다. 이에 대한 CRA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Form T1139).
- 모든 파트너가 개인이어야 합니다.
- 파트너십이 다른 파트너십의 파트너이거나 전문직 법인을 파트너로 포함하면 쓸 수 없습니다.
- 파트너십을 대표할 권한이 있는 파트너가 신청합니다. 모든 파트너는 자기 몫을 적은 Form T1139를 각자 작성해, 첫 회계기간의 첫날이 속한 해의 본인 신고서와 함께 그 신고서의 제출 기한까지 제출합니다. 기한은 보통 다음 해 6월 15일입니다. 첫 회계기간이 다음 해에 끝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49.1조 제4항).
- 결산일이 12월 31일이 아닌 동안에는 결산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추가 소득을 더하기 위해 이 양식을 매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의 금액은 회계기간의 순소득으로 계산합니다.
파트너십은 회계기간이 매번 바뀌는 방식(floating fiscal period)을 채택할 수 없고, 이미 정한 회계기간을 바꾸려면 승인이 필요합니다(CRA: Guide T4068). 각 파트너는 파트너십의 회계기간이 끝나는 과세연도에 자기 몫을 신고합니다(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96조).
T5013 제출 기한은 언제이고, 늦으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파트너 유형은 회계기간 내내 따지며, 파트너가 파트너십이면 그 안의 최종 구성원까지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모든 파트너가 개인이면(CRA는 신탁을 개인으로 보지만, 신탁 파트너가 있으면 T5013 제출이 필요합니다) 회계기간이 끝난 역년이 지난 뒤 3월 31일까지 T5013을 제출합니다. 모든 파트너가 법인이면 회계기간이 끝난 뒤 5개월까지 제출합니다. 그 밖의 조합이면 두 날짜 중 빠른 날입니다. 파트너십이 그 전에 사업을 중단하면, 아직 제출하지 않은 신고서의 기한은 위 날짜와 중단일 후 90일 중 빠른 날입니다(소득세 규정(Income Tax Regulations) 제229조).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를 늦게 내면 하루 $25의 가산세가 붙으며, 최소 $100부터 최대 $2,500까지입니다(CRA: Guide T4068).
명세서는 제출 기한 당일 또는 그 전에 각 파트너에게 보내야 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는 파트너십에는 파트너십 계정 번호가 필요합니다. 이 번호는 9자리 사업자 번호, 프로그램 식별자 RZ, 4자리 참조 번호로 이루어집니다. 번호가 없으면 제출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파트너십은 Business Registration Online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법인이나 파트너십처럼 다른 사업체가 소유한 사업체는 이 방법으로 등록할 수 없고 Form RC1을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CRA: register as a resident). 어느 쪽이든 프로그램 계정 유형은 Partnerships Group을, 신고서는 T5013 Partnership Information Return을 선택합니다. 한 역년에 명세서를 5장보다 많이 발급하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냈더라도 종이로 제출하면 별도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소득세 규정(Income Tax Regulations) 제205.1조).
늦게 제출했을 때 가산세 계산 방식과 취소되는 경우는 가산세, 이자, 구제를 참고하세요. 첫해가 이미 지났다면 밀린 장부 정리하기를 참고하세요.
파트너 사이에 이익은 어떻게 나누고, 누가 세금을 내나요?
각 파트너의 이익이나 손실 몫은 파트너십 계약서가 정합니다. CRA는 사업 이익이나 손실을 보통 그 계약에 따라 파트너에게 나눈다고 설명합니다(CRA: Definitions, partnership). 서면 계약서가 없어도 파트너십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CRA: Guide T4002, 1장).
파트너 사이에 배분 합의가 없으면 주 파트너십법이 빈틈을 메웁니다. 예를 들어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서는 따로 합의하지 않는 한 파트너가 자본과 이익을 똑같이 나누고, 사업에서 일한 파트너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습니다(B.C.: Partnership Act, section 27). 본인이 있는 주의 법을 확인하세요. 세금을 줄이거나 미루는 것이 주된 이유인 배분은 소득세법이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제103조). 파트너가 배분을 정하는 방법은 파트너십과 법인 비교를 참고하세요.
파트너는 현금을 가져갔는지와 관계없이 파트너십 소득 중 자기 몫에 세금을 냅니다(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96조). 파트너가 가져간 돈은 파트너십의 비용이 아닙니다. 파트너에게 지급한 급여와 인출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CRA: Guide T4002, 3장). 그래서 장부에는 파트너마다 세 가지를 따로 기록해야 합니다. 넣은 현금, 가져간 현금, 소득 몫입니다. 현금이 아닌 재산은 다릅니다. 파트너가 장비, 차량, 재고를 파트너십에 넣으면 공정시장가치로 판 것으로 봅니다. 다만 모든 파트너가 함께 Form T2059로 롤오버를 선택하면 예외입니다. 이 선택은 재산을 넘긴 해의 신고서 중 파트너들의 제출 기한이 가장 빠른 날까지 해야 합니다(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97조와 제96조 제4항).
파트너십은 어떤 장부와 기록을 얼마나 오래 보관하나요?
파트너십은 모든 수입과 비용의 기록을 뒷받침 서류와 함께, 관련된 마지막 과세연도 말부터 6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파트너가 소득세 신고서를 늦게 제출하면 6년은 제출한 날부터 셉니다. 이의 신청이나 소송과 관련된 기록은 그것이 끝날 때까지 보관합니다(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30조 제4항~제6항; CRA: 사업 기록; CRA: Guide T4068).
- 수입: 입금마다 날짜, 금액, 출처를 기록하고 매출 청구서로 뒷받침합니다.
- 비용: 구매마다 영수증이나 증빙을 둡니다.
- 은행: 입금표, 은행 거래내역서, 지급 완료된 수표를 보관합니다.
- 서류: 파트너십 계약서, 주 정부 등록 서류, CRA 계정 정보를 보관합니다.
- 파트너별 기록: 넣은 현금, 가져간 현금, 개인 돈으로 낸 비용을 날짜와 함께 기록합니다.
- 자산: CCA는 파트너가 아닌 파트너십이 청구하므로 파트너십이 가진 자산 목록을 둡니다.
장부를 처음부터 만드는 방법은 신규 사업 장부 설정을 참고하세요.
GST/HST 등록 여부는 파트너십의 매출로 보나요, 각 파트너의 매출로 보나요?
파트너십의 매출로 봅니다. GST/HST에서는 CRA가 파트너십을 구성원과 별개의 사람으로 취급합니다(CRA: Folio S4-F16-C1). CRA의 소규모 공급자 기준은 단일 역년 분기 또는 연속된 네 개 역년 분기에 $30,000입니다. 파트너십은 비용을 빼기 전 전 세계 과세 공급 총수입을 특수관계 사업체(associates)의 수입과 합산합니다(CRA: When to register). 일반 파트너는 파트너십의 GST/HST에도 연대 책임을 집니다. 파트너였던 동안 납부 기한이 된 금액은 탈퇴한 뒤에도 책임지고, 해산 당시 파트너였다면 해산 후에도 책임집니다. 나중에 합류한 파트너는 합류 전 금액에 대해 파트너십 재산 한도 안에서만 책임집니다(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272.1조 제5항). 시기와 한도를 넘은 뒤의 절차는 GST/HST 등록 시기를 참고하세요. 사업체가 내야 할 그 밖의 신고서는 사업체가 제출하는 신고서를 참고하세요.
파트너십을 주 정부에 등록해야 하나요? 파트너십이 존재하는지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파트너십이 존재하는지는 주 파트너십법이 정하며, 등록만으로는 결정되지 않습니다. CRA는 이 문제를 해당 주나 준주의 파트너십법에 따라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CRA: Guide T4068). CRA는 그 기준을 영리 목적으로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익만 나누거나 재산만 공동으로 소유한다고 해서 곧바로 파트너십이 되지는 않으며, 등록했다고 반드시 파트너십이 존재한다는 증명이 되지도 않습니다(CRA: Folio S4-F16-C1).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Partnership Act도 파트너십을 같은 방식으로 정의합니다(제2조).
등록 여부와 시기는 주마다 다릅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서는 상업, 제조, 광업을 목적으로 한 파트너십이 설립 후 3개월 안에 등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B.C.: Partnership Act, sections 81 and 82). 이 주의 사업 안내 페이지에는 일반 파트너십이 BC Registry에 등록하고 사업체명을 예약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일반 파트너십의 파트너는 부채를 포함해 사업 전반에 책임을 진다고 안내합니다(B.C.: Proprietorships and partnerships). 서비스업이 "상업, 제조, 광업"이라는 문구에 들어가는지는 주 등록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주는 다르므로 본인이 있는 주를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연방 규정을 다루며,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는 예시로만 사용했습니다. 퀘벡 주는 민법(Civil Code)에 따라 파트너십 존재 여부를 판단하고, 자체 등록과 주 신고서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이 페이지의 연방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지만, 퀘벡 주 관련 내용은 Revenu Québec에 확인하세요. 파트너십을 다른 사업 형태와 비교하려면 파트너십과 법인 비교를 참고하세요.
법인, 신탁, 다른 파트너십이 파트너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법인, 신탁, 다른 파트너십이 파트너가 되면 파트너십의 규모와 관계없이 T5013을 제출해야 하며, 결산일을 달력 연도와 다르게 정하는 방법도 막힐 수 있습니다.
- T5013: 그 파트너가 회계기간 중 어느 때든 파트너십에 속해 있었다면 제출해야 합니다(CRA: Guide T4068). 법인 파트너와 개인 또는 신탁 파트너가 함께 있으면 기한은 위 제출 기한 항목의 두 날짜 중 빠른 날입니다.
- 법인 파트너의 신고서: 법인은 자기 몫을 T2 신고서에, 신탁은 T3 신고서에 신고하며 T2125를 쓰지 않습니다. 개인 파트너는 계속 Form T2125를 씁니다(CRA: Guide T4002, 1장).
- 결산일: 개인, 전문직 법인, 또는 같은 제한을 받는 파트너십이 파트너이면 회계기간은 12월 31일 이후에 끝날 수 없습니다. 대체 방식은 모든 파트너가 개인이어야 하고, 파트너십이 다른 파트너십의 파트너이면 쓸 수 없습니다(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49.1조; Form T1139).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 전체 목록은 사업체가 제출하는 신고서를 참고하세요.
예시
아래 예시는 설명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금액은 캐나다 달러입니다.
한도 아래인 개인 두 명
온타리오 주의 디자이너 두 명이 3월 1일에 일반 파트너십을 시작합니다. 첫 회계기간은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수입은 $180,000, 비용은 $60,000이므로 순소득은 $120,000입니다. 수입과 비용의 합계는 $240,000으로 T5013 수입·
규모가 큰 컨설팅 파트너십
개인 세 명이 컨설팅 사업을 합니다. 수입은 $1,900,000, 비용은 $450,000입니다. 수입과 비용의 합계는 $2,350,000으로 한도 $2,000,000을 넘으므로 T5013을 제출해야 하며, 기한은 역년이 끝난 다음 해 3월 31일입니다. 순소득 $1,450,000을 50:25:25로 나누면 명세서에는 $725,000, $362,500, $362,500이 표시됩니다(사업 소득은 116번 칸, 전문직 소득은 120번 칸). 각 파트너는 그 금액을 자기 Form T2125의 5A 금액란에 적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과세 매출이면 GST/HST 등록도 필요합니다.
파트너 한 명이 지주 법인인 경우
지분이 같은 파트너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개인이고 한 명은 지주 법인입니다. 수입은 $90,000, 비용은 $30,000이므로 순소득은 $60,000이고 각자의 몫은 $30,000입니다. 법인 파트너가 있으면 규모와 관계없이 T5013을 제출해야 합니다. 파트너 중 한 명이 개인이므로 회계기간은 12월 31일 이후에 끝날 수 없습니다. 결산일이 12월 31일이면 T5013 기한은 3월 31일입니다. 이 날짜와 회계기간 종료 후 5개월 중 빠른 날이 기한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은 Form T2125에 $30,000을 신고하고, 법인은 T2에 $30,000을 신고합니다. 과세 매출이라면 $90,000은 GST/HST 소규모 공급자 한도 $30,000을 넘으므로 파트너십도 등록해야 합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서면으로 정한 이익 배분이 없거나 파트너마다 넣거나 뺀 현금이 다른 경우: 첫 신고는 각 파트너의 소득 몫과 기초 자본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 장부는 장부 관리 지원으로, 신고서는 개인 세금 신고 지원으로 도움받으세요.
- 법인, 신탁, 다른 파트너십이 파트너인 경우: T5013을 제출해야 하고 법인은 자기 신고서를 따로 제출합니다. 사업체가 제출하는 신고서를 참고하고, 개인 세금 신고 지원과 함께 법인 세금 신고 지원도 받아 보세요.
- 12월 31일이 아닌 결산일을 원하는 경우: 선택 신청, 모든 파트너의 Form T1139, 매년 하는 추가 소득 계산이 필요합니다. 첫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개인 세금 신고 지원을 받으세요.
- 첫해가 이미 끝났는데 장부나 T5013이 밀린 경우: 밀린 장부 정리하기와 가산세, 이자, 구제를 참고하고, 기록을 복원하려면 장부 관리 지원을 받으세요.
- 아직 사업 형태를 고르는 중인 경우: 파트너십과 법인 비교를 참고하세요.
- 파트너가 개인 돈으로 사업 비용을 낸 경우: 개인 돈으로 낸 사업 비용을 참고하세요.
- 파트너가 캐나다 밖에 사는 경우: 캐나다와 다른 나라가 모두 그 몫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 제출 규정도 다릅니다. 국경 간 세금 지원을 받으세요.
- 사업이 퀘벡 주에 있거나 파트너가 퀘벡 주에 사는 경우: 다른 곳에서 운영하는 파트너십이라도 퀘벡 주가 자체 파트너십 신고서와 명세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다루지 않으니 Revenu Québec에 확인하고, 사업체가 제출하는 신고서를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T5013 수입과 비용 합계 제출 기준 전 세계 수입의 절대값과 전 세계 비용의 절대값을 더한 금액이 이 금액을 넘어야 합니다 | $2,000,000 | CRA: 파트너십 정보 신고서 안내서 확인함 |
| T5013 전 세계 자산 취득원가 제출 기준 감가상각 전 전 세계 자산 취득원가가 이 금액을 넘어야 합니다 | $5,000,000 | CRA: 파트너십 정보 신고서 안내서 확인함 |
| 캐나다 자영업자 신고서 제출의 일반 기한 납세자 또는 배우자가 자영업자인 경우 과세연도 종료 후의 일반 제출일입니다. 잔액은 4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예외가 있습니다 | 6월 15일 | CRA: 신고 기한과 납부 기한 확인함 |
| 모든 파트너가 개인인 경우 T5013 제출 기한 파트너십 회계 기간이 끝난 역년 이후입니다. 해당 최종 구성원이 포함됩니다. | 3월 31일 | CRA: 파트너십 정보 신고서 안내서 확인함 |
| 모든 파트너가 법인인 경우 T5013 제출 기한 파트너십 회계 기간 종료 후입니다. 해당 최종 구성원이 포함됩니다. | 5개월 | CRA: 파트너십 정보 신고서 안내서 확인함 |
| 파트너십이 사업을 중단한 후의 T5013 제출 기한 파트너십이 사업이나 활동을 중단한 후. 아직 제출하지 않은 신고서에 적용되며, 일반 제출 기한보다 빠르면 이 기한을 따릅니다(소득세 규정, 제229조 제6항). | 90일 | Justice Laws: Income Tax Regulations, section 229 확인함 |
| T5013 지연 제출 일일 가산세 최소 및 최대 가산세 금액이 적용됩니다. | $25 | CRA: 파트너십 정보 신고서 안내서 확인함 |
| T5013 지연 제출 최소 가산세 필수 파트너십 정보 신고서를 늦게 제출한 경우 | $100 | CRA: 파트너십 정보 신고서 안내서 확인함 |
| T5013 지연 제출 최대 가산세 필수 파트너십 정보 신고서를 늦게 제출한 경우 | $2,500 | CRA: 파트너십 정보 신고서 안내서 확인함 |
| 사업 기록 보관 일반 기간 기록이 관련된 마지막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 6년 | CRA: Business records 확인함 |
| GST/HST 소규모 공급자 기준액 관련 회사를 포함한 전 세계 과세 매출(영세율 공급 포함). 한 역년 분기 또는 직전 연속 네 개 역년 분기 기준이며, 금융 서비스, 자본 재산 및 영업권 매각은 제외합니다 | $30,000 | CRA: When to register for and start charging the GST/HST 확인함 |
주요 출처
- CRA: Guide T4068, 파트너십 정보 신고서 안내(T5013 forms)
- CRA: Income Tax Folio S4-F16-C1, 파트너십 존재 여부 판단
- CRA: Guide T4002, chapter 1 (partnerships)
- CRA: Guide T4002, chapter 2 (completing Form T2125)
- CRA: Guide T4002, chapter 3 (expenses)
- CRA: T5013 Statement of Partnership Income, instructions for the recipient
- CRA: Fiscal period
- CRA: Form T1139, Reconciliation of Business Income for Tax Purposes
- CRA: Business records
- CRA: When to register for and start charging the GST/HST
- CRA: Definitions, partnership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249.1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96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103
- Justice Laws: Income Tax Regulations, section 229
- Justice Laws: Income Tax Regulations, section 205.1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97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230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272.1
- CRA: Register as a resident with a Canadian business
- B.C.: 개인사업자와 파트너십(Proprietorships and partnerships)
- B.C.: Partnership Act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