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Form T2125로 신고할 신규 캐나다 개인사업자
- 첫 T2 신고서와 GST/HST 계정을 준비하는 신규 캐나다 법인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개인사업자와 법인 중 선택하기
- Form T2125의 어느 줄에 어떤 비용을 적는지
- 급여 계정, 파트너십 신고서, PST와 QST 규정의 세부 내용
첫날부터 무엇을 보관해야 하나요? CRA가 요구하는 특정 시스템이 있나요?
법은 소득과 비용 공제를 뒷받침하는 모든 거래의 기록을 요구하지만, CRA가 요구하는 특정 시스템은 없습니다. CRA는 장부 양식을 발급하거나 특정 장부 구성을 권하지 않으며, 전산 기록도 명확하고 읽기 쉬우면 인정합니다(CRA: 사업 기록). 소득세법(Income Tax Act)은 납부할 세액을 판단할 수 있는 형태로 장부와 기록을 갖추라고 요구합니다(제230조).
첫날부터 다음을 시작하세요.
- 발행한 모든 청구서와 지출한 모든 영수증을 어떤 방식이든 명확하게 보관합니다.
- 사업에 쓰는 은행 계좌와 카드별 명세서.
- 등록일, 그리고 법인이라면 설립 서류.
- 첫 매출 전에 낸 모든 비용과 그 영수증.
개인사업자는 운영하는 사업마다 기록을 따로 보관합니다.
장부를 만들기 전에 청구서를 보내거나 판매했거나, 시작일이 분명하지 않은 채 GST/HST를 부과했거나(또는 부과하지 않았거나), 사업 자금이 개인 계좌를 거쳐 갔거나, 결산일이 확실하지 않다면 간단한 시작이 아닙니다. 법인에는 별도의 계정, 자본금, 주주 대여금 계정도 필요합니다. 이미 밀린 장부는 밀린 장부 정리하기를 참고하세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설정이 어떻게 다른가요?
캐나다 개인사업자는 개인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Form T2125로 사업소득을 신고합니다. 법인은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매 과세연도마다 자체 T2 신고서를 제출합니다(CRA: T2 안내서).
| 개인사업자 | 법인 | |
|---|---|---|
| 신고서 | Form T2125 | CRA의 재무정보 표준 분류(GIFI)를 쓰는 T2와 Schedule 100(재무상태표), 125(손익계산서), 141. 첫 신고서에는 Schedule 101(기초 재무상태표)도 함께 제출 |
| 결산일 | 일반적으로 12월 31일 | 원하는 날 선택 |
| 신고 기한 | 본인 또는 배우자· | 과세연도 종료 후 6개월 |
| 세금 잔액 납부 기한 | 4월 30일 | 결산일부터 2개월. 일부 캐나다 지배 민간 법인(CCPC)은 3개월 |
| 인출한 돈 | 인출금이며 비용이 아님 | 급여, 배당, 주주 대여금을 각각 별도 계정에 기록 |
출처: CRA: 개인 신고 기한; CRA: T2 안내서, 시작하기 전에; CRA: GIFI 안내서. CRA는 앨버타 주와 퀘벡 주를 제외한 모든 곳의 주 법인 소득세를 관리합니다(CRA: 주·
결산일은 어떻게 정하나요? 선택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12월 31일을 씁니다. 새 법인은 첫 과세연도가 설립일부터 53주를 넘지 않는 한 결산일을 원하는 날로 정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자격이 되는 개인은 다른 회계기간을 쓸 수 있지만, 사업의 첫 회계기간 첫날이 포함된 신고서와 함께 Form T1139로 선택을 제출해야 하며 그 신고서의 기한까지 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2월 31일이 적용됩니다. 이후에는 이 서식을 매년 제출하며, 취소한 선택은 다시 할 수 없습니다(CRA: Form T1139; 소득세법 제249.1조). 사업을 중간에 시작했다면 첫 기간이 12개월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CRA: T4002).
- 법인: 과세연도가 곧 회계기간입니다. 나중에 바꾸려면 일반적으로 CRA 지역 사무소(tax services office)에 서신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외는 몇 가지뿐입니다(CRA: T2 안내서, 제1장). 지배권 취득이 있거나 법인이 CCPC가 되거나 CCPC 자격을 잃을 때도 과세연도가 조기에 끝납니다(소득세법 제249조; 지배권 취득에 따른 과세연도 조기 종료 참고).
새 법인이 어떤 결산일을 고르는지에 따라 T2 기한이 정해지며, 설립 직후에 결산일이 오면 첫 과세연도가 짧아집니다. 첫 신고서 전에 정하세요. 결산일 정하기와 변경과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를 참고하세요.
GST/HST는 언제 등록해야 하나요? 더 일찍 등록해야 하나요?
과세 매출이 연속 네 개 역년 분기 합계로, 또는 한 역년 분기에 소규모 공급자 한도 $30,000를 넘으면 사업체는 등록해야 합니다. 한도 이하인 소규모 공급자는 등록이 자율이지만, 택시나 상업용 차량 공유 사업은 소규모 공급자여도 등록해야 합니다(CRA: 등록 시기).
한 분기에 한도를 넘으면 한도를 넘긴 그 매출 시점에 소규모 공급자 자격이 끝납니다. 여러 분기에 걸쳐서만 넘으면 그 분기 다음 달 말에 끝납니다. 이 계산에는 관계 사업체, 캐나다 밖 매출, 제외 항목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GST/HST 등록 시기를 참고하세요.
효력 발생일부터 29일 안에 등록하세요. 자율 등록은 보통 신청일에 효력이 생기며, 최대 30일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퀘벡 주 밖에서는 CRA의 온라인 서비스로 등록하며, 사업자 번호(BN)가 없으면 GST/HST 계정과 함께 발급받습니다(CRA: GST/HST 계정 등록). 사업장의 실제 소재지가 퀘벡 주에 있다면 그곳의 GST/HST를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Revenu Québec에 문의하세요(CRA: RC4022).
의무가 되기 전에 등록하는 것은 득실이 있는 선택입니다. 등록하면 과세 매출에 GST/HST를 부과하고, 신고서를 제출하고, 징수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사업 비용으로 낸 GST/HST를 공제받는 매입세액공제(IT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소규모 공급자는 GST/HST를 부과하지 않고(일부 부동산 공급 제외), ITC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CRA: RC4022). 등록 전에 제공받은 서비스에 붙은 세금은 등록 후에 내더라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등록 전에 납부 의무가 생겼더라도 등록 후에 제공받은 서비스의 세금은 공제받을 수 있고, 등록 시점에 보유한 자본적 동산과 재고는 별도 규정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CRA: 매입세액공제). 등록 전에 낸 GST/HST 공제 청구와, 등록 요건 자체는 GST/HST 등록 시기를 참고하세요. 법인은 CRA 계정도 필요합니다. 법인 설립 후 해야 할 일을 참고하세요.
장부에서 GST/HST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세율, 영세율·면세 매출, PST, QST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세율은 공급 장소(place of supply), 즉 매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주 또는 준주를 따르며, 이는 사업체의 소재지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CRA의 예시는 노바스코샤 주로 배송되는 노트북으로, 노바스코샤 주에서 공급된 것으로 봅니다. PST나 QST는 GST/HST와 분리하세요. 특별 규정이 있으므로 다른 주의 고객에게 판매할 때는 확인이 필요합니다(CRA: 적용할 세율; CRA: 세율).
| 공급이 이루어지는 곳 | 적용 세율 |
|---|---|
| 앨버타 주,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매니토바 주, 퀘벡 주, 서스캐처원 주, 준주 | GST 5% |
| 온타리오 주 | HST 13% |
| 노바스코샤 주 | HST 14% |
| 뉴브런즈윅 주 | HST 15% |
|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주 | HST 15% |
|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주 | HST 15% |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매니토바 주, 서스캐처원 주에는 PST도 있고, 퀘벡 주에는 QST가 있습니다. 각각 별개의 세금이며 CRA는 이를 GST/HST와 따로 표시하고 해당 주에 맡기므로, 장부에서도 각각 별도 계정에 기록하세요. 퀘벡 주에서는 일반적으로 Revenu Québec가 GST/HST를 관리하며, 그곳에 있는 사업체는 신고서를 Revenu Québec에 제출합니다. 주별 PST를 참고하세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매출은 두 종류이며 서로 다릅니다. 기본 식료품 같은 영세율 매출은 세율 0%로 과세 대상이므로 관련 매입에 대해 ITC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 매출은 GST/HST 대상이 아니며, 면세 매출을 하려고 한 매입에는 일반적으로 ITC가 없습니다(CRA: 세율; CRA: 매입세액공제).
장부에는 징수 GST/HST 계정, 매입에서 낸 GST/HST 계정, 별도의 PST 또는 QST 계정을 열고, 처리 방식마다 세금 코드를 하나씩 두세요. 공급 장소 세율의 과세, 영세율, 면세입니다. 분개 절차는 장부의 GST/HST 기록에 있습니다.
징수한 GST/HST는 납부할 때까지 정부를 위해 신탁으로 보관하는 돈입니다(소비세법 제222조). 법인이 순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인에 대한 징수가 실패했거나 법인이 파산, 청산, 해산 상태인 경우 당시 이사들이 법인과 공동으로 책임집니다. 이사들은 마지막으로 이사직을 떠난 날부터 2년 안에 세액이 결정될 수 있으며, 합리적으로 신중한 사람이 그 불이행을 막기 위해 기울였을 주의를 기울인 경우는 예외입니다(제323조).
ITC를 청구하려면 영수증에 무엇이 있어야 하고, 청구 기한은 얼마인가요?
영수증이나 청구서에는 금액 규모에 맞는 항목이 있어야 하고, 공제는 기한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아래 참고)(CRA: 매입세액공제).
| 매입 합계 | 서류에 있어야 할 내용 |
|---|---|
| $100 미만 | 공급업체 이름, 청구서 날짜, 지급했거나 지급할 합계 |
| $100 이상, $500 미만 | 위 항목에 더해 부과된 GST/HST, 과세와 면세 품목이 섞여 있으면 각 공급의 구분, 공급업체의 등록 번호 |
| $500 이상 | 위의 모든 항목에 더해 구매자 이름, 간단한 설명, 지급 조건 |
일반적인 청구 기한은 공제가 속한 신고 기간 말부터 4년입니다. 이 기간 안에 끝나는 마지막 신고 기간의 신고서 기한까지 청구해야 합니다(소비세법 제225조). 매입은 상업 활동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CRA는 청구하기 전에 충분한 증빙을 갖추고 있기를 기대합니다. 개인 매입은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식사처럼 일부만 허용되는 비용도 있습니다. ITC가 없거나 일부만 인정되는 비용을 참고하세요. 공급업체 영수증에 등록 번호나 다른 항목이 없다면 매입세액공제를 위한 영수증 요건을, 영수증이 아예 없다면 영수증 없는 사업 경비를 참고하세요.
GST/HST는 얼마나 자주 신고하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CRA는 연간 과세 공급액을 기준으로 신고 기간을 정해 주며, 등록 사업자는 Form GST20이나 CRA 온라인 서비스로 더 잦은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CRA: RC4022). 신규 등록 사업자는 신청서와 함께 선택을 제출해 등록일부터 시작하는 기간을 고를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하는 선택은 회계연도 첫날부터 효력이 생기며, 일반적으로 그날부터 2개월 안에 제출합니다(소비세법 제250조).
| 연간 과세 공급액 | 지정된 신고 기간 | 선택 가능한 기간 |
|---|---|---|
| $1,500,000 이하 | 연간 | 월별 또는 분기별 |
| $1,500,000 초과, $6,000,000 이하 | 분기별 | 월별 |
| $6,000,000 초과 | 월별 | 없음 |
월별 또는 분기별 신고서와 납부는 기간이 끝난 뒤 1개월까지이고, 대부분의 사업체에서 연간 신고서와 최종 납부는 회계연도 말부터 3개월까지입니다. 사업을 하는 개인이면서 회계연도 말이 12월 31일이고 그해 세법상 사업소득이 있는 연간 신고자는 4월 30일까지 납부하고 6월 15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경우는 위의 연간 기한을 따릅니다(CRA: 신고 기한). 신고 기간을 회계연도에 맞추려면 GST/HST 신고 기간과 회계연도를 참고하세요.
T2125나 법인 신고서가 쉬워지려면 어떤 계정을 열어야 하나요?
사업체가 보유하고, 빚지고, 벌고, 쓰는 것마다 계정을 하나씩 열고, 각 계정이 신고서의 한 줄에 대응하도록 이름을 정하세요. 실제 비용이나 매출이 따로 필요할 때만 계정을 더하세요.
|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 |
|---|---|---|
| 자금 | 사업용 은행 계좌와 카드 | 위와 같음 |
| 사업체가 받을 돈과 줄 돈 |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 위와 같음 |
| 판매세 | 징수 GST/HST, 매입에서 낸 GST/HST, 해당하면 PST 또는 QST | 위와 같음 |
| 소유주 | 소유주 인출금과 출자금 | 자본금, 주주 대여금, 이익잉여금 |
| 매출과 비용 | Form T2125가 구분하는 방식대로 묶은 소득· | 각각 GIFI 코드가 있는 소득· |
- 개인사업자: 비용별로 어느 줄에 적는지는 T2125 비용 항목에 있습니다.
- 법인: 신고서는 Schedule 100에 재무상태표를, Schedule 125에 손익계산서를 신고하며, 각 항목에 GIFI 코드가 있습니다. 새 법인의 첫 신고서에는 기초 재무상태표인 Schedule 101도 필요합니다. 신고한 항목마다 그 뒤의 계정을 보여 주는 작업 자료를 보관하되, 신고서와 함께 보내지는 마세요(CRA: GIFI 안내서).
GIFI 안내서는 본인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코드를 준비한다고 가정하므로, 각 계정이 코드에 대응하기만 하면 계정 이름은 직접 정해도 됩니다. GIFI에 대응하는 계정과목표와 회계 소프트웨어 선택을 참고하세요.
소유주 자금과 사업 자금은 어떻게 분리하나요?
사업체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돈을 사업, 인출, 급여, 대여금 중 하나로 표시하세요. CRA의 개인사업자 사업 기록 페이지는 별도 은행 계좌를 요구하지 않지만, 사업용 계좌와 카드를 따로 두면 각 거래가 사업용인지 아닌지 분명해집니다.
- 개인사업자: 사업체와 소유주는 한 명의 납세자이므로 본인에게 주는 급여는 없습니다. 개인 생활비나 생계비는 공제되지 않으므로(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h)호) 꺼낸 돈은 비용이 아니라 인출금입니다. 개인사업자 인출금을 참고하세요.
- 법인: 법인이 주주에게 준 혜택은 일반적으로 주주의 소득에 포함됩니다. 주주에 대한 대여금도, 대여금이 생긴 법인 과세연도 말부터 1년 안에 상환되지 않거나 상환이 일련의 대여와 상환의 일부이면 소득에 포함되며, 그 밖의 예외도 있습니다(제15조 제1항, 제15조 제2항, 제15조 제2.6항). 들어오고 나간 돈은 주주 대여금 계정에서 추적하세요. 신규 CCPC의 장부를 참고하시고, 개인 비용을 이미 법인에서 냈다면 법인이 낸 개인 비용을 참고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오래, 어디에 보관해야 하나요?
기록은 관련된 마지막 과세연도 말부터 6년 동안 캐나다에 있는 사업장이나 거주지에 보관합니다(소득세법 제230조; CRA: 기록 보관 장소).
전자 기록은 전 기간 동안 읽을 수 있는 전자 형식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해외에 저장되고 캐나다에서 접속하는 기록은 CRA가 허가하지 않는 한 캐나다에 보관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장기 보유 자산 기록과 주주 명부처럼 더 오래 보관하는 기록도 있고, 신고서 지연 제출, 이의 신청, 항소, 법인 폐업이 있으면 기간이 달라집니다. 6년의 기산일과 이런 예외는 사업 장부 보관 기간을 참고하세요.
첫 매출 전에 낸 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시작일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므로 영수증을 모두 보관하고 각 비용을 날짜와 함께 기록하세요. CRA는 사업을 시작한 때부터 소득을 신고하고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재판매할 상품이나 시작에 필요한 장비를 충분히 사는 것처럼 사업의 정규적 부분인 의미 있는 활동을 시작할 때 사업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사업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만으로는 사업이 시작되지 않으며, 그 조사 비용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CRA: T4002). 법인이라면 설립 전에 개인이 낸 비용은 별도 처리가 필요하고, 등록 전에 제공받은 서비스의 GST/HST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위 참고). 첫 매출 전 창업 비용을 참고하세요.
예시
이 예시는 설명용입니다. 모든 금액은 캐나다 달러입니다.
1월 15일에 사업을 시작한 온타리오 주 프리랜서 디자이너
역년 분기별 매출은 C$9,000, C$12,000, C$14,000, C$10,000이며 연간 합계는 C$45,000입니다. 모든 매출이 온타리오 주 고객에 대한 과세 공급이고 관계 사업체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T2125 대상 기간은 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신고서는 다음 해 6월 15일이 기한입니다. 세 번째 분기 이후 지금까지의 분기 합계 매출은 C$35,000으로, 어느 한 분기도 한도를 넘지 않았지만 C$30,000 한도를 넘었습니다. 이 사실관계에서는 10월 말에 소규모 공급자 자격을 잃고, 등록 효력 발생일부터 온타리오 HST를 부과하며(늦어도 10월 31일 이후 첫 매출부터), 그 날짜부터 29일 안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요건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3월 10일에 설립한 앨버타 주 법인
이 법인은 12월 31일을 결산일로 정합니다. 첫 과세연도는 297일이며 371일 한도 안입니다. T2는 결산일부터 6개월 뒤인 다음 해 6월 30일이 기한입니다. 앨버타 주에 고정사업장이 있다면 AT1도 기한이 같습니다. 연방 납부할 세액은 결산일부터 2개월 뒤가 기한입니다. 일부 CCPC에 적용되는 3개월 기한은 직전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첫해 법인은 직전 과세연도가 없으므로, 2개월 기한까지 납부하면 이 문제가 없어집니다(소득세법 제248조 제1항). 앨버타 주 세금에는 자체 잔액 납부 규정이 있습니다. 등록하면 앨버타 주에서 이루어진 공급에 GST 5%를 부과하며, 앨버타 주에는 PST가 없습니다.
장비를 산 온타리오 주 개인사업자
등록 사업자에게서 C$2,260을 지급합니다. C$2,000에 C$260 HST를 더한 금액입니다. 합계가 C$500을 넘으므로 공제를 뒷받침하는 청구서에는 공급업체 이름과 등록 번호, 날짜, 합계, HST, 본인 이름, 간단한 설명, 지급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등록 사업자이고 주로 사업에 쓰려고(사용의 50% 초과) 샀다면 C$260 전액을 ITC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 사용이 50% 이하이면 공제가 없습니다(소비세법 제199조; CRA: 자본적 동산의 비율). 등록하기 전에 샀다면 등록 시점에 보유한 장비는 별도 규정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장부가 생기기 전에 영업을 시작한 경우: GST/HST 시작일이 분명하지 않은 채 청구서를 보냈거나, 자금이 개인 계좌를 거쳤거나, 결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기초 상태(등록일, 결산일, 이미 일어난 거래의 코드 부여)는 전문가가 검토해야 하는 사실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밀린 장부 정리하기, 은행 거래 내역으로 장부 다시 만들기, 장부 관리 도움을 참고하세요.
- GST/HST 번호가 나오기 전에 세금을 부과했거나, 등록하지 않은 채 한도를 넘은 경우: 등록 전 GST/HST 부과와 미제출 GST/HST 신고서를 참고하세요. 해당 기간의 장부가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장부 관리 도움을 받으세요.
- 신규 법인인 경우: 자본금, 주주 대여금, 첫 T2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규 CCPC의 장부와 법인 세무 도움을 참고하세요.
-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옮긴 경우: 개인사업자 법인화 후 장부를 참고하세요.
- 여러 주에서 또는 퀘벡 주에서 판매하는 경우: 여러 주에서 사업 운영하기를 참고하세요.
- 미국 달러로 대금을 받거나 미국 고객이 있는 경우: 미국 달러로 대금을 받는 프리랜서와 국경 간 세무 도움을 참고하세요.
- 사업 파트너가 있는 경우: 일반 파트너십의 첫해를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GST/HST 소규모 공급자 기준액 관련 회사를 포함한 전 세계 과세 매출(영세율 공급 포함). 한 역년 분기 또는 직전 연속 네 개 역년 분기 기준이며, 금융 서비스, 자본 재산 및 영업권 매각은 제외합니다 | $30,000 | CRA: GST/HST 등록 시기와 부과 시작 시점 확인함 |
| 소규모 공급자가 아닌 상태에서 첫 과세 공급을 한 후 GST/HST 신청 기간 CRA의 대부분 사업 예시는 효력 발생일로부터 29일 이내에 등록하라고 안내하며, Excise Tax Act subsection 240(2.1)(b)가 일반 기준을 정합니다 | 29일 | CRA: GST/HST 등록 시기와 부과 시작 시점 확인함 |
| 캐나다 자영업자 신고서 제출의 일반 기한 납세자 또는 배우자가 자영업자인 경우 과세연도 종료 후의 일반 제출일입니다. 잔액은 4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예외가 있습니다 | 6월 15일 | CRA: 신고 기한과 납부 기한 확인함 |
| T2 법인 소득세 신고서 제출 기한 제출 기한은 Form T2002 선택 및 취소에도 적용됩니다 | 과세연도 종료 후 6개월 | CRA: T2 법인 소득세 안내서, 시작하기 전에 확인함 |
| 법인세 잔액 납부 일반 기한 대부분의 소득세 납부액은 법인 과세연도 말 후입니다 | 2개월 | CRA: 법인 소득세 납부 기한 확인함 |
| 적격 CCPC 세금 잔액 납부 기한 CRA의 CCPC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 과세연도 말 후입니다 | 3개월 | CRA: 법인 소득세 납부 기한 확인함 |
| 앨버타 주 법인 신고서 제출 기간 앨버타 주 법인세법(Alberta Corporate Tax Act) 제36조 제1항에 따라 과세연도가 끝난 후입니다. 법정 제출 예외가 적용됩니다. | 6개월 | 앨버타 주 법인 신고서 제출 기간 확인함 |
| 법인의 가장 긴 과세연도(회계 기간) 371일. 신설 법인의 첫 과세연도는 설립일부터 이 기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53주 | CRA: T2 법인 소득세 안내서, 제1장 확인함 |
| 신청 전 소급하여 인정되는 자발적 GST/HST 등록 효력 개시일의 가장 이른 날짜 CRA는 자발적 등록 신청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의 이른 효력 발생일을 인정합니다 | 30일 | CRA: GST/HST 등록자를 위한 일반 정보 확인함 |
| GST 세율 앨버타, 브리티시컬럼비아, 매니토바, 퀘벡, 서스캐처원 및 준주에 적용되며, HST의 연방 부분이기도 합니다 | 5% | CRA: GST/HST 계산기(및 세율) 확인함 |
| HST 세율, 온타리오 | 13% | CRA: GST/HST 계산기(및 세율) 확인함 |
| HST 세율, 노바스코샤 2025년 4월 1일부터 적용. 그 전에는 15% | 14% | CRA: GST/HST 계산기(및 세율) 확인함 |
| HST 세율, 뉴브런즈윅 | 15% | CRA: GST/HST 계산기(및 세율) 확인함 |
| HST 세율,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 15% | CRA: GST/HST 계산기(및 세율) 확인함 |
| HST 세율,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 15% | CRA: GST/HST 계산기(및 세율) 확인함 |
| 영세율 공급의 GST/HST 세율 영세율 공급에는 캐나다 전역에서 이 세율이 적용됩니다. CRA가 드는 예는 기본 식료품입니다 | 0% | CRA: 적용할 세율 확인함 |
| 퇴임 후 법인이 납입하지 않은 GST/HST에 대해 이사에게 부과할 수 있는 기한 Excise Tax Act section 323(5)에 따라 해당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사직을 그만둔 날부터 계산합니다 | 2년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323 조문 확인함 |
| 세부 세금 정보를 추가하기 위한 ITC 청구서 기준액 총 판매 금액이 이 수준이면 세금 내역과 공급자의 GST/HST 번호가 필수가 됩니다 | $100 | CRA: 매입세액공제 확인함 |
| 구매자 정보를 위한 ITC 청구서 기준액 총 판매 금액이 이 수준이면 구매자 이름, 설명 및 지급 조건이 필수가 됩니다 | $500 | CRA: 매입세액공제 확인함 |
| GST/HST 매입세액공제(ITC) 일반 청구 기간 특정인(specified person)이 아닌 경우로, 원래 보고 기간 종료일부터 계산합니다. 이 기간 안에 끝나는 마지막 보고 기간의 신고 기한까지 청구해야 하며, 법에 따른 예외가 있습니다 | 4년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225(4)(b) 조문 확인함 |
| GST/HST 연간 보고 상한 지정된 연간 보고 기간에 대한 연간 과세 공급 기준액입니다. CRA의 제외 규정과 특수관계자 규정을 확인하세요 | $1,500,000 | CRA: GST/HST 등록자를 위한 일반 정보 확인함 |
| GST/HST 분기별 보고 상한 연간 과세 공급 기준액입니다. 이를 초과하면 지정 보고 기간이 월별이 됩니다 | $6,000,000 | CRA: GST/HST 등록자를 위한 일반 정보 확인함 |
| 월별 또는 분기별 GST/HST 기한 GST/HST 보고 기간이 끝난 후이며, 신고와 납부 모두에 적용됩니다 | 1개월 | CRA: GST/HST 신고 요건과 기한 확인함 |
| GST/HST 연간 일반 기한 대부분의 사업체는 회계연도 말 후에 신고와 최종 납부를 합니다 | 3개월 | CRA: GST/HST 신고 요건과 기한 확인함 |
| 사업 기록 보관 일반 기간 기록과 증빙 서류가 관련된 마지막 과세연도 종료일부터입니다. 더 오래 보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6년 | CRA: 기록 보관 장소, 보관 기간 및 조기 폐기 허가 요청 방법 확인함 |
주요 출처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30조(기록과 장부)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8조(일반 제한)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5조(주주 혜택과 대여금)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48조(잔액 납부일)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49조(과세연도)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49.1조(사업의 회계기간)
- CRA: Form T1139, 세금 신고용 사업소득 조정 명세서
- 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199조(자본적 동산)
- 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222조(징수한 세금의 신탁 보관)
- 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225조(매입세액공제 청구 기한)
- 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250조(신고 기간 선택 제출)
- 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323조(이사의 책임)
- CRA: 자본적 동산의 매입세액공제 비율
- CRA: 개인사업자의 사업 기록
- CRA: 기록 보관 장소와 기간
- CRA: 안내서 T4002, 일반 정보
- CRA: T2 법인 소득세 안내서, 제1장
- CRA: T2 법인 소득세 안내서, 시작하기 전에
- CRA: 주·
준주 법인세(Schedule 5 작성 안내) - 앨버타 주: 법인 소득세(AT1)
- CRA: 재무정보 표준 분류(GIFI), RC4088
- CRA: GST/HST 등록 시기와 부과 시작 시점
- CRA: GST/HST 계정 등록
- CRA: 적용할 세율
- CRA: 주별 GST/HST 세율과 계산기
- CRA: 매입세액공제
- CRA: GST/HST 등록 사업자를 위한 일반 안내, RC4022
- CRA: GST/HST 신고 요건과 기한
- CRA: 개인 신고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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