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자영업자 · 파트너십 · 법인

CRA 납부 계획: 법인세·HST 못 낼 때

CRA는 최소 납부액이나 최장 기간을 정해 두지 않습니다. 소득, 비용, 자산, 부채에 대한 증빙과 대출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사업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건을 정합니다. 조건은 My Business Account나 전화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자는 계속 붙고, 납부를 놓치면 채권 압류나 자산 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일반 파트너는 개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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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한꺼번에 낼 수 없는 법인세, GST/HST, 급여 원천공제가 있는 법인, 파트너십, 개인사업자
  • CRA의 징수 안내문, 법적 경고장, 채권 압류 통지를 받은 사업체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늦게 제출한 데 대한 가산세와 CRA에 가산세 취소를 요청하는 방법
  • 개인사업자 본인의 개인 소득세 체납
  • 여러 해의 미제출 신고서, 추정 결정, 이사의 책임을 자세히 다루는 내용
  • 퀘벡 주 세금의 납부 조건
  • 주 판매세 체납(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서스캐처원 주, 매니토바 주)

연체된 HST나 법인세에 대해 CRA 납부 계획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체는 납부 계획(payment arrangement, 분할 납부 계획)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CRA는 사업 채무에 대해서도 이를 검토하며, 징수 정책에 따라 사업체의 납부 능력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정책과 법이 다르면 법이 우선합니다(IC98-1). 사업체는 법인 소득세(T2), 급여 원천공제, GST/HST, 파트너십에 대해 My Business Account에서 사전 승인 자동이체(은행 계좌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납부)를 예약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사업 체납은 전화로 계획을 세웁니다(CRA: 시간을 두고 납부하기).

납부 계획은 납부를 나누어 줄 뿐 세금을 줄여 주지 않으며, 이자와 가산세는 잔액에 계속 붙습니다. 다음 경우에는 사안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 체납액이 누락되었거나 잘못된 신고서, 또는 추정 결정 위에 쌓여 있는 경우;
  • 법적 경고장, 채권 압류, 징수 담당관의 서신이 이미 도착한 경우(먼저 그 서신에 적힌 번호로 전화하고, 아래 법적 경고장 부분을 보세요);
  • 체납에 GST/HST나 급여 원천공제가 포함되어 있어 이사(GST/HST의 경우 파트너)에게 개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경우;
  • 사업체가 퀘벡 주나 앨버타 주에 있는 경우: 주 법인세와, 퀘벡 주에서는 대개 GST/HST도 CRA 소관이 아닙니다.

신청하기 전에 준비할 것: 세액 결정 통지서(notice of assessment)와 재결정 통지서, 징수 서신 전부; 계정별(법인세, GST/HST, 급여) CRA 잔액; 제출한 신고서와 제출하지 않은 신고서 목록; 은행 거래 내역; 소득과 비용 목록; 자산과 부채; 사업체가 대출을 시도한 기록.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고서와 실제 잔액을 전문가가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상황별로 안내합니다.

CRA는 조건에 합의하기 전에 무엇을 요구하나요?

CRA는 사업체가 지금 전액을 낼 수 없다는 증빙을 요구합니다. CRA의 징수 정책은 사업체가 차입이나 재산 재조정 등 합리적인 방법을 모두 시도했고, 소득, 비용, 자산, 부채를 보여 주는 서류를 제출하기를 기대합니다. 징수 담당관은 조건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IC98-1).

조건에 합의한 뒤에는 정해진 날짜에 계속 납부하고, 앞으로의 신고서를 기한 내에 모두 제출하고, 다른 의무도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CRA는 설명합니다. CRA는 합의를 주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CRA). 계획을 바꾸거나 납부를 못 하게 되면 전화하라고 CRA는 안내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법인세, HST, 급여 중 어느 CRA 전화나 온라인 서비스를 써야 하나요?

법인세, GST/HST, 급여 원천공제의 사전 승인 자동이체는 My Business Account를 쓰고, 그 밖에는 해당 채무의 전화로 연락하세요. 전화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동부 시간 기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며 공휴일에는 쉽니다(CRA: 납부가 어려울 때 연락하기).

채무온라인전화(캐나다와 미국)
법인 소득세(T2)My Business Account에서 사전 승인 자동이체1-866-291-6346
GST/HSTMy Business Account에서 사전 승인 자동이체1-877-477-5068
급여 원천공제My Business Account에서 사전 승인 자동이체1-877-548-6016

이 번호는 CRA의 전화번호입니다. 퀘벡 주에 있는 사업체는 대개 GST/HST와 법인세를 Revenu Québec(퀘벡 주 국세청)와 처리합니다(아래 퀘벡 주 부분 참고). 캐나다와 미국 밖에서는 세 가지 채무 모두 1-613-221-3003을 씁니다.

대기 시간이 길면 캐나다와 미국 안에서는 이 세 가지 채무에 대해 CRA가 콜백을 제공합니다. 사업자 번호, 사업체 이름, 주소, 결정된 신고서나 통지서를 준비하거나, My Business Account에 로그인하세요. 징수 담당관이 배정되었다면 그 담당관의 서신에 적힌 번호로 전화하세요.

CRA는 사업체의 대리인이 그 사업체의 사전 승인 자동이체를 예약할 수 없다고 하므로, 설정은 사업체 본인 계정에서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개인 소득세 체납은 다른 방법을 씁니다. CRA는 그 체납에 대해 My Account나 자동 응답 전화를 안내합니다(CRA).

CRA는 한 달에 얼마까지 받아 주고, 계획은 얼마나 길게 갈 수 있나요?

CRA는 금액과 기간을 사례별로 정하며, 납부 계획 안내에는 최소 납부액이나 최장 기간이 없습니다. 정책은 납부 계획을 납부 능력에 근거해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보므로, 금액은 사업체의 소득, 비용, 자산, 부채에서 나옵니다(IC98-1).

사업체가 매번 낼 수 있는 금액을 제안하세요. CRA는 먼저 계획을 바꾸지 않고 합의한 금액보다 적게 내면 법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CRA). 납부할 수 없는 이유가 사업체가 통제할 수 없는 사정 때문이라면, CRA는 재정이 나아질 때까지 납부를 미뤄 줄 수 있지만 그동안에도 이자와 가산세는 붙습니다.

CRA가 신용장이나 담보 같은 보증을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할 수 있습니다. CRA는 납부 계획에 더해서, 또는 납부 대신 채무가 모두 납부될 때까지 담보(security)를 받아 줄 수 있습니다. 예로 은행 보증서, 보증 신용장(standby letter of credit), 저당권(mortgage)을 듭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담보는 쉽게 현금화할 수 있고 요구 시 징수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밖의 형태는 사례별로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IC98-1).

개별 건에서 담보를 요구하거나 받아 줄지는 CRA가 사례별로 판단합니다. 담보를 제안하면 아래에서 설명하는 CRA의 징수 기간이 다시 시작되기도 합니다.

납부 계획 중에도 CRA 가산세와 이자가 계속 붙나요?

네. CRA가 납부를 미루거나 나누어 주는 동안에도 적용되는 이자와 가산세는 계속 채무에 더해집니다(IC98-1). 이자는 납부 기한부터 붙고, GST/HST는 신고서를 제때 제출했더라도 납부가 늦으면 이자가 붙습니다(CRA: 이자와 가산세; 소비세법 제280조). GST/HST의 지연 가산세는 늦은 납부가 아니라 늦은 신고서에 대한 것이며(제280.1조), 급여 원천공제의 늦은 납부에는 별도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법인세의 이자는 납부할 때까지 미납 잔액에 매일 복리로 붙고, 이율은 3개월마다 정해집니다(CRA: 이자 이해하기; 법정 이자율). 따라서 계획이 길수록 이자 비용이 늘어납니다. 채무별 이자와 가산세 계산은 CRA 가산세, 이자, 구제와 급여 원천공제 납부 지연에 있습니다.

CRA의 구제 정책에 따르면, 사업체의 납부 능력이 입증되어 연장된 납부 계획이 필요하고, 합의된 납부를 제때 하고, 준수 상태를 유지하면, CRA는 납부가 시작된 시점부터의 이자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제는 재량 사항이며, 납부 불능을 이유로 요청하는 사업체는 모든 소득, 비용, 자산, 부채를 서면으로 밝혀야 합니다(IC07-1R1). 요청 방법은 CRA 가산세, 이자, 구제에 있습니다.

한 번 납부를 놓치거나 더는 계속 낼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납부일 전에 전화하세요. 합의를 바꿔야 하거나 납부할 수 없으면 전화하라고 CRA는 안내합니다(CRA). 예정된 납부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CRA가 법적 조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CRA: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납부일을 놓친 것을 CRA가 용서한다거나 계획이 취소된다고는 밝히지 않으므로, 납부일을 놓치면 먼저 전화해야 할 이유로 보세요. 계획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새 신고서와 새 GST/HST·급여 금액은 기한 내에 제출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체가 지킬 수 있는 계획이 하나도 없다면, 법적 조치가 시작되기 전에 조언을 구해야 할 시점입니다. 법인세 상담을 참고하세요.

법적 경고장(legal warning)은 CRA가 법적 징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사업체에 알리는 것입니다. 유효 기간은 180일이며, 그 기간 중에는 잔액이 바뀌어도 CRA가 언제든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GST/HST와 급여 원천공제 채무는 세액 결정 통지서나 재결정 통지서가 서면 경고로 취급되므로, CRA는 구두 경고를 시도한 뒤 바로 법적 조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가 납부 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적 조치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CRA).

조치사업체에 미치는 영향
상계(set-off)환급금, 세액공제, 그 밖의 정부 지급금을 잔액에 충당합니다. 법인세, GST/HST, 급여 채무는 세액 결정 통지서가 발송되는 즉시 상계할 수 있으며, 그 금액에 이의 신청이나 소송이 진행 중이어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CRA; IC98-1).
채권 압류(garnishment)사업체에 돈을 빚지고 있거나 사업체의 돈을 보관하는 상대, 예를 들어 금융기관에 보내는 납부 요구서입니다(CRA: 채권 압류).
담보권(lien) 설정 또는 자산 압류(seizure)담보권(lien, 자산에 대한 법적 청구권)을 설정하거나 자산을 압류합니다(CRA). 압류와 매각은 징수 정책에서 다룹니다(IC98-1).
다른 사람에게 책임 지우기CRA의 조치 목록에는 다른 사람도 그 채무에 책임지게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납부하지 않은 GST/HST와 급여 원천공제의 경우 이 사람이 이사일 수 있습니다(아래 참고).
연방법원 증명서일부 법에 따라 CRA는 미납액에 대해 연방법원에 증명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IC98-1).

채권 압류나 다른 법적 조치가 시작되면, 조치가 재정적 어려움을 일으킨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계정 잔액이 모두 납부될 때까지 보통 유지한다고 CRA는 밝힙니다(IC98-1). 정책은 나중에 납부 계획을 맺으면 풀어 준다고 말하지 않으므로, 징수 담당관에게 물어보세요.

법인이 GST/HST나 급여 원천공제를 납부하지 않으면 CRA는 이사에게 개인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급여는 소득세법 제227.1조, 캐나다 연금제도법 제21.1조, 고용보험법 제83조, GST/HST는 소비세법 제323조). 다만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사에서 물러난 때로부터 2년 후에는 어떤 조치나 결정도 할 수 없습니다. IC89-2R3은 법인 소득세를 나열하지 않습니다. 이사의 책임 여부는 사실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미제출 법인 신고서 정리하기(동결된 은행 계좌도 다룹니다)와 급여 조사와 근로자 지위 판정을 참고하세요.

소유주와 파트너도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게는 별도의 회사가 없으므로, GST/HST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그 개인이며(소비세법 제123조 (1)과 제228조 (2)), 그 채무는 소유주 본인의 것입니다. 유한 파트너를 제외한 각 파트너는 자신이 구성원이던 때 납부해야 하게 된 파트너십의 GST/HST에 연대 책임을 집니다(제272.1조 (5)). 세금을 내지 않은 사업체에서 그 가치보다 적은 대가로 배우자, 18세 미만인 사람,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닌 사람(소유주나 관계 회사)에게 돈이나 재산을 옮기면, 받은 사람은 대가 없이 받은 가치 한도에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60조; 소비세법 제325조).

이의 신청이나 소송을 하면 CRA가 법인의 징수를 멈추나요?

법인 소득세는 대체로 그렇습니다. 다만 대법인은 예외입니다. 소득세법은 이의 신청이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분쟁 중인 금액에 대한 대부분의 법적 징수 조치를 유보합니다. 상계는 여전히 가능하고, GST/HST와 급여 채무에는 유보가 없습니다. 법인은 통지일로부터 90일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CRA의 분쟁 해결 페이지도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분쟁 금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는 이자가 계속 붙고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잔액 납부 기한부터 이자가 부과됩니다(CRA: 분쟁 해결). 다만 CRA의 법적 경고장 페이지는 이의 신청이나 소송 중에도 법인 결정액을 계속 징수할 수 있다고 하므로(CRA: 법적 경고장), 유보에 의존하기 전에 징수 담당관에게 계정 상태를 확인하세요.

채무분쟁 중인 금액도 CRA가 계속 징수할 수 있나요?
법인 소득세소득세법에 따라 일부 유보됩니다. 소득세법은 세액 결정 통지서 후 90일 동안, 그 뒤에는 분쟁 금액에 한해 이의 신청이 있으면 CRA가 결정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후 90일 동안(소송이면 조세법원이 판단할 때까지) 법원 소송, 연방법원에 채무 증명, 채권 압류, 자산 압류 등을 막습니다(제225.1조). 대법인(과세 자본으로 정의)은 다르게 취급되어, CRA는 분쟁 중에도 결정액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GST/HST유보 없음: 이의 신청이나 소송 중에도 징수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IC98-1). 다만 CRA는 분쟁 금액의 징수를 자기가 정한 조건으로 미룰 수 있습니다(제315조).
급여 원천공제유보 없음. 소득세법은 공제하여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유보에서 제외합니다(제225.1조).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은 검토, 세무조사, 자발적 신고에 있습니다.

CRA는 사업 채무를 얼마나 오래 징수할 수 있으며, 무엇이 기간을 다시 시작시키나요?

CRA는 세액 결정 통지서 이후 시작되는 일정 기간 동안 징수할 수 있으며, 일부 조치는 그 기간을 다시 시작시킵니다(CRA: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채무징수 기간시작 시점
법인세10년세액 결정 통지서나 재결정 통지서 발송 후 91번째 날
GST/HST 납부 채무10년통지서가 발송된 다음 날
급여 채무6년통지서가 발송된 다음 날

CRA 페이지는 급여 채무에 하나의 기간만 제시하지만, 소득세법은 이 법에 따라 납부할 모든 금액의 징수 기간을 정하며 그 기간은 10년입니다(제222조). 이 금액에는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같은 CRA 페이지는 CPP에 대해서는 징수 기간 제한을 전혀 나열하지 않습니다. 급여 잔액의 각 부분에 어떤 기간이 적용되는지 CRA에 문의하세요.

CRA는 기간을 다시 시작시키는 사업체의 행위로 다음을 예로 듭니다. 자발적 납부, 납부 계획을 제안하는 서신, 채무를 인정하는 서면, 납부 대신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제안, 재결정을 요청하는 서면, 이의 신청서나 소송, 사전 승인 자동이체에 대한 문의. CRA가 채권 압류, 상계, 환급금 충당, 연방법원 채무 증명, 압류와 매각을 시작할 때도 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소득세 채무의 경우 법은 채무에 대한 서면 약속이나 인정, 납부, CRA의 징수 조치나 그 채무에 관한 다른 사람에 대한 결정에 한해 기간을 다시 시작시키며, 이의 신청이나 소송 중에 징수 제한이 적용되는 일수를 더합니다(제222조). GST/HST의 경우 소비세법 제313조가 같은 종류의 사건으로 기간을 다시 시작시키고 CRA가 징수를 미룬 일수를 더합니다. CRA 페이지는 이의 신청서나 소송을 재시작과 중지 양쪽에 올려 두었으므로, 본인 건에서 기간을 어떻게 세는지 징수 담당관에게 물어보세요. 파산, 채무 조정 제안, 비거주자가 되는 것, CRA의 담보 보유 같은 사건도 기간을 연장합니다.

기간이 끝나면 CRA는 대개 다른 징수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서면으로 조건을 제안하는 것은 CRA가 기간을 다시 시작시킨다고 밝힌 행위에 포함되므로, 협상 중인 사업체에는 믿을 만한 종료일이 아닙니다.

퀘벡 주와 앨버타 주: 주 세금에 두 번째 납부 계획이 필요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CRA의 납부 계획은 CRA가 관리하는 세금만 다룹니다. CRA는 퀘벡 주와 앨버타 주를 제외한 모든 곳의 주·준주 법인세를 관리하므로(CRA), 이 두 주에 내야 할 금액의 조건은 CRA가 정하지 않습니다.

앨버타 주. 앨버타 주 세무·재정 관리국(Tax and Revenue Administration)이 앨버타 주 법인세법(Alberta Corporate Tax Act)을 관리하며, 앨버타 주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별도의 앨버타 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앨버타 주: 법인 소득세). 낼 수 없는 앨버타 주 잔액이 있으면 법인은 Filing Compliance and Collections(780-422-1782)에 연락합니다. 계획은 이자를 포함한 채무 전체를 다루며, 일부 법인 사례에서는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고, 납부나 계획이 없으면 앨버타 주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앨버타 주: 징수).

퀘벡 주. 퀘벡 주 법인세는 CRA가 관리하지 않으며, 퀘벡 주에 있는 사업체의 GST/HST는 일반적으로 Revenu Québec가 관리합니다(CRA: RC4022). 퀘벡 주에서 일하는 직원의 경우 퀘벡 연금제도(QPP), 퀘벡 부모보험제도(QPIP), 퀘벡 주 소득세는 Revenu Québec로, 고용보험(EI)과 연방 소득세는 CRA로 가므로(CRA: T4001) 퀘벡 주의 급여 잔액에는 양쪽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퀘벡 주 사업체는 채무 조건을 Revenu Québec에 확인해야 합니다. 그 절차는 CRA와 별개이며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퀘벡 주 고용주는 급여 원천공제 납부 지연을 참고하세요.

예시

금액은 설명을 위한 것이며 캐나다 달러입니다.

T2 제출이 늦어 법인세를 내야 하는 온타리오 주 법인

법인이 $40,000의 법인세를 내야 하고 매달 $2,000씩 내겠다고 제안합니다. 이자와 가산세를 무시할 때만 20회 납부가 됩니다. 미납 잔액에 이자가 계속 붙으므로 계획은 더 길어집니다. CRA는 법인의 소득, 비용, 자산, 부채를 검토하고 대출을 시도했는지 물은 뒤 금액과 기간을 정합니다. 법인은 My Business Account에서 사전 승인 자동이체를 설정하거나 법인세 전화로 연락하고, 이후 신고서를 계속 기한 내에 제출합니다.

GST/HST를 내야 하는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개인사업자

사업주는 GST/HST 계정에서 이미 결정된 $12,000을 내야 하며 지금 $3,000을 냅니다. 나머지 $9,000은 CRA가 동의하면 사업체 본인 계좌에서 사전 승인 자동이체로 내겠다고 요청합니다. 이 채무는 회사가 아니라 사업주 본인의 것입니다. GST/HST 채무에서는 세액 결정 통지서 자체가 서면 법적 경고에 해당하므로 별도 서신이 먼저 올 필요가 없고, 그래서 사업주는 일찍 요청합니다. 개인 소득세 체납은 별도의 채무이며 별도의 경로가 있습니다.

연방세와 앨버타 주 세금을 내야 하는 앨버타 주 법인

법인은 앨버타 주에 고정사업장이 있으며 연방 법인세 $25,000과 앨버타 주 법인세 $8,000을 내야 합니다. CRA와의 계획이 다루는 것은 연방 $25,000 부분뿐입니다. 법인은 $8,000에 대해 앨버타 주 징수 부서에 따로 연락하므로, 계획 두 개와 납부일 두 세트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인 세무

사업체가 CRA에 낼 금액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나요?

법인이 GST/HST, 급여세 또는 법인세를 내야 하거나, 법적 경고가 왔거나, 잔액 뒤에 미제출 신고서가 있다면 신고서를 준비하고 장부를 대사해 드립니다. 첫 상담에서 CRA 잔액과 업무 범위를 다룹니다.

  • 각 프로그램의 CRA 계정 명세서와 날짜가 있는 모든 통지서 또는 서신.
  • 최근 은행 명세서, 있다면 재무제표, 사업체의 자산과 부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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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값출처
퇴임 후 연방 이사 책임 한도
Income Tax Act subsection 227.1(4)는 회수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시기를 제한하고, Excise Tax Act subsection 323(5)는 GST/HST 이사 부과를 할 수 있는 시기를 제한합니다. 둘 다 해당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사직을 그만둔 때부터 계산합니다.
2년Income Tax Act, subsection 227.1(4) 조문
확인함
CRA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표준 기한
T2 소득세와 GST/HST 결정에 대해서는 통지서를 발송한 후입니다. 개인 소득세 기한은 더 늦을 수 있습니다
90일Income Tax Act, section 165
확인함
소득세법(Income Tax Act) 징수 유예 기간
이미 결정된 금액에 대한 징수 조치는 세액 결정 통지서 후 90일이 지날 때까지 금지됩니다(s. 225.1(1.1)(c)). 이의 신청이 있으면 CRA가 결정을 확인하거나 변경한 후 90일이 지날 때까지 금지됩니다(s. 225.1(2)). 원천공제하여 납부해야 하는 금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s. 225.1(6))
90일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25.1조
확인함
법인세에 대한 CRA 징수 기간
세액 결정 통지서 또는 재결정 통지서가 발송된 후 91일째부터 시작됩니다. 열거된 조치가 있으면 다시 시작되거나 중단됩니다
10년CRA: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확인함
GST/HST 납부 채무에 대한 CRA 징수 기간
세액 결정 통지서 또는 재결정 통지서가 발송된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열거된 조치가 있으면 다시 시작되거나 중단됩니다
10년CRA: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확인함
급여 채무에 대한 CRA 징수 기간
CRA 안내 페이지의 수치입니다. 소득세법(Income Tax Act) s. 222(4)는 이 법에 따라 납부할 금액에 대해 10년을 정하고 있으므로, 급여 잔액의 각 부분에 어느 기간이 적용되는지 문의하세요. 세액 결정 통지서 또는 재결정 통지서가 발송된 다음 날부터 시작하며, 열거된 조치가 있으면 다시 시작되거나 중단됩니다
6년CRA: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확인함
소득세법(Income Tax Act)에 따라 납부할 모든 금액에 대한 징수 기간
마지막 세액 결정 통지서가 발송된 후 90일이 지나면 시작됩니다(s. 222(4)). 서면 인정, 납부, CRA의 징수 조치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다시 시작됩니다(s. 222(5)). 열거된 사유가 있으면 연장됩니다(s. 222(8))
10년소득세법 제222조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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