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캐나다 거주자이면서 캐나다 지배 민간 법인(CCPC)을 소유한 분
- 올해 법인 이익 중 얼마를 꺼낼지 정해야 하는 소유주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급여와 배당 중 무엇을 택할지 자세히 알아보기
- 주별 배당 세율
- 법인 현금 투자 또는 지주회사 설립
- 비거주자 주주의 세금과 국경 간 세무 계획
올해 법인에서 보수를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생활비와 개인 세금을 충당할 만큼 받고, 그 이상은 다른 소득과 비교해 따져 보세요.
이 비교는 보수를 받는 시점에 캐나다 거주자라는 전제입니다.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면 캐나다의 배당 원천징수와 거주국 세금 때문에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당을 결정하기 전에 국경 간 세무 검토를 받으세요.
| 결정 사항 | 비교할 내용 |
|---|---|
| 지금 필요한 돈 | 개인 세금을 낸 후 연간 생활비를 추산하세요. 세전 급여나 세전 배당은 쓸 수 있는 현금과 같지 않습니다. |
| 추가로 받는 보수 | 올해 추가로 받을 때의 개인 세금과 혜택을, 나중에 받을 때 예상되는 비용과 비교하세요. |
| 법인에 남기는 돈 | 이익잉여금을 꺼낼 수 있는 돈으로 보기 전에, 법인세와 운영 자금부터 따로 떼어 두세요. |
개인 세금 신고서, 예상 소득, 생활비 예산, 법인 이익, 현금 잔액을 준비하고 이전에 인출한 금액을 정리하세요. 급여 또는 배당 중 무엇을 택하느냐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급여를 지급하면 CRA 규정에 따른 원천공제(source deductions)와 고용주 부담금이 생기며, 퀘벡에서는 Revenu Québec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사는 납부하지 않은 연방 소득세 원천공제액에 대해 제227.1조에 따라 개인적으로 책임질 수 있으며, 회수 절차는 이사가 마지막으로 이사직을 그만둔 후 2년 안에 시작해야 합니다. 퀘벡에는 별도의 이사 책임 규정이 있습니다.
세율 구간 상단까지 채운다는 것은 보수에 어떤 의미인가요?
세율 구간 상단까지 채운다는 것은 과세소득 구간의 경계까지 추가로 보수를 받는 방법을 검토한다는 뜻입니다. 추가 보수를 받기 전의 예상 과세소득을 다음 연방 경계와 주 경계에서 각각 빼 보세요. 차이가 더 작은 쪽이 먼저 닿는 경계입니다. 더 높은 세율은 그 경계를 넘는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 개인 세율 구간 | 첫 번째 구간 상한 | 최고 구간 시작 기준 |
|---|---|---|
| 연방 | $58,523 | $258,482 |
| B.C. | $50,363 | $265,545 |
연말 기준 거주 주(州)의 전체 세율 구간을 확인하세요. 퀘벡 거주자는 Revenu Québec의 세율 구간도 봐야 합니다. 비적격 배당(other-than-eligible dividend)은 남은 과세소득 여유분을 115%로 나누면 현금 배당액을 추산할 수 있습니다(CRA). 급여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지급하기 전에 세금과 혜택을 따져 보세요. 배당 종류와 세액공제는 주별 배당 세율에서 다룹니다.
캐나다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면, 배당의 가산(gross-up) 후 금액이 다음 수당 연도에 적용되는 가족 소득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율 구간을 채울지 결정할 때 이 영향도 포함하세요.
배우자나 자녀에게 지급한 배당은 구간이 낮더라도 분할소득세(tax on split income)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외는 가족에게 보수 지급하기를 참고하세요.
법인에 남겨 둔 이익은 지금과 나중에 어떻게 과세되나요?
적격 캐나다 지배 민간 법인은 이익을 전부 은행 계좌에 두더라도 사업 활동에서 생긴 이익에 법인세를 냅니다. 연방 소기업 세율은 연방 사업 한도 $500,000 이내의 적격 소득에 대해 9%이며, 여기에 주 세금이 더해집니다. B.C.의 낮은 법인 세율은 2%입니다(CRA 세율, B.C. 세율). 이 한도는 관련 법인(associated corporations)과 나눠 써야 할 수 있고, 제125조에 따라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법인이 나중에 과세 대상 배당을 지급하면 소유주는 개인 세금 신고서에 이를 신고하고 배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CRA). 이익잉여금은 현금이 아닙니다. 배당을 결정하기 전에 미납 세금, 채무, 현금 전망을 확인하세요. 법인을 지배하는 소유주가 배당을 받으면 제160조에 따라 해당 연도 또는 이전 연도의 법인세를 대신 납부할 책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한도는 배당액과 세금 채무 중 적은 금액이며, CRA는 언제든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익을 법인에 남기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아니면 미루는 것뿐인가요?
사업 활동에서 생긴 이익을 법인에 남기면 주로 소유주의 개인 세금이 미뤄집니다. 그 이익에 대한 법인세는 지금 내야 하고, 배당세는 일반적으로 법인이 세후 이익을 분배할 때 생깁니다. 배당 가산(gross-up)과 세액공제는 법인세와 개인 세금을 합친 총 부담을 개인이 직접 번 경우와 비슷하게 맞추려는 장치입니다. 다만 결과가 모든 주와 모든 연도에서 똑같지는 않습니다(재무부).
세금을 미루면 법인세를 낸 뒤의 현금을 법인에 더 남겨 사업 자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세금이 줄어든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앞으로의 개인 세율, 배당 종류, 다른 소득, 혜택 환수, 남겨 둔 현금을 투자해 번 수익에 붙는 세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이 곧 자금이 필요하다면 세율 구간을 채우려고 돈을 꺼내는 것이 오히려 비쌀 수 있습니다. 법인 현금을 어디에 투자할지는 지주 법인과 투자 법인에서 다룹니다.
쌓인 이익잉여금은 여러 해에 나눠 꺼내는 편이 나은가요, 한꺼번에 꺼내는 편이 나은가요?
배당을 나눠 받으면 한 해에 높은 개인 세율 구간에 걸리는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이후 연도에 실제로 구간 여유가 있고 규정이 계속 유리해야 합니다. 이익잉여금을 기계적으로 나누지 말고, 연도별 다른 소득, 예상 현금 수요, 거주 주, 배당 종류, 법인의 가용 현금을 반영해 따져 보세요(CRA 세율 구간).
법인에서 여러 해에 걸쳐 돈을 꺼내려면, 큰 배당을 결정하기 전에 법인세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에 남겨 둔 돈은 언제부터 소기업 세율을 잃게 만드나요?
법인에 남겨 둔 잔액 자체가 수동적 소득에 따른 한도 축소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달력 연도에 끝나는 법인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직전 달력 연도에 끝난 과세연도에서 해당 법인과 관련 법인(associated corporations)의 조정 총투자소득(adjusted aggregate investment income)을 합산합니다. 이 금액이 $50,000를 넘으면 연방 사업 한도가 줄기 시작하고, $150,000에 이르면 한도가 전부 없어질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25조).
기준이 되는 것은 투자한 원금이나 전체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투자 소득입니다. 이자, 일부 과세 대상 양도소득, 그 밖의 재산 소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경비로 쓰려고 보유한 사업 현금은 법인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투자소득 자체는 일반적으로 소기업 세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CRA T2 안내서).
이익잉여금은 과세 자본(taxable capital)도 늘릴 수 있습니다. 별도의 기준에 따라, 법인과 관련 법인의 직전 연도 캐나다 내 사용 과세 자본이 $10,000,000를 넘으면 연방 사업 한도가 줄고, $50,000,000에 이르면 한도가 없어집니다(소득세법 제125조와 제181.2조). 한도가 그대로라고 단정하기 전에 관련 법인을 점검하세요. 투자 구조를 고르는 방법은 지주 법인과 투자 법인을 참고하세요.
보수로 받는 금액보다 현금이 더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추가로 인출한 돈은 인출한 시점에 정리하세요. 신고한 급여나 배당을 넘는 금액은 과세 대상 주주 대여금이나 주주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장부에 기록했다고 대여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대여금을 대출이 이뤄진 법인 과세연도 종료 후 한 해 안에 갚고 그 상환이 연속된 거래의 일부가 아니라면 소득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15(2.6)항). 조건과 이자 혜택은 주주 대여금에서 설명합니다.
예시
캐나다 달러 기준의 예시이며 다른 세금, 세액공제, 비용은 생략했습니다.
B.C. 법인의 이익과 당장 필요한 현금
B.C. 법인의 소유주 보수 지급 전 과세 대상 사업 이익이 C$200,000입니다. 소기업 한도 전액을 쓸 수 있다고 가정하면 연방과 B.C. 법인세 합계는 C$22,000이고 C$178,000이 남습니다. 소유주가 세전 배당 C$90,000을 목표로 한다면, 지급 후 C$88,000이 운영 자금이나 나중의 분배용으로 남습니다. C$178,000 전액을 지금 지급하면 올해 신고서에 더 많은 소득이 잡힙니다. 소유주에게 개인 세금을 낸 후 C$90,000이 필요하다면 더 큰 배당을 계산해야 하고, 그만큼 법인에 남는 잔액은 줄어듭니다. 남겨 둔 현금에서 생긴 투자소득은 나중에 소기업 한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현금 C$400,000이 쌓여 있는 경우
B.C. 소유주에게 법인세를 낸 뒤 쓸 수 있는 현금이 C$400,000 있습니다. C$400,000의 비적격 배당(other-than-eligible dividend)을 한 번에 지급하면 다른 항목을 반영하기 전 신고할 과세 배당소득이 C$460,000이 되어 연방과 B.C.의 최고 세율 구간에 도달합니다. 두 최고 구간이 모두 적용되면 배당이 C$1 늘 때마다 배당 세액공제 후 소득세가 약 C$0.49 생기며, 다른 영향은 제외한 수치입니다(CRA 세율, 연방 세액공제, B.C. 세액공제). 소유주의 다른 소득이 해마다 적다면 C$50,000씩 8년에 걸쳐 배당하는 편이 더 많은 소득을 낮은 구간에 둘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세율, 혜택, 투자 수익에 따라 어느 쪽이 세금이 적은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출액이 신고한 보수보다 많은 경우
소유주가 C$40,000을 보수로 신고했지만 C$80,000을 인출했습니다. 초과분 C$40,000에는 문서로 남긴 설명이 필요합니다. 소유주가 실제로 법인에 그 금액을 빚지고 있다면 주주 대여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장부 기록만으로는 대여금이 되지 않으며, 실제 채무가 없다면 그 인출은 과세 대상 주주 혜택일 수 있습니다(CRA). 날짜와 장부 기록은 주주 대여금 안내에 맞춰 대조하세요.
내 상황은 다른가요?
- 어떤 방식으로 보수를 받을지 고르는 경우: 급여 또는 배당을 비교하고, 은퇴 저축 한도가 중요하다면 RRSP 공제 한도와 CPP를 위한 급여를 확인하세요.
- 특정 배당에 붙는 세금이 궁금한 경우: 주별 배당 세율을 보세요.
- 큰 현금 잔액을 투자하거나 지주회사를 고려하는 경우: 지주 법인과 투자 법인을 참고하세요.
- 인출액이 신고한 보수보다 많은 경우: 주주 대여금을 서둘러 검토하세요.
- 법인의 자금을 모두 빼내거나 폐쇄할 계획인 경우: 법인 폐쇄 절차를 따르세요.
- 여러 해에 걸친 인출, 관련 법인, 거주지 변경이 얽혀 있는 경우: 개인 세금 신고서, 법인 재무제표, 주주 계정, 현금 전망을 가지고 법인세 검토를 받으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연방 이사 책임 회수 기간 Income Tax Act subsection 227.1(4)에 따라 미납한 연방 원천공제액에 대한 회수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한도입니다. 법정 책임 조건과 상당한 주의 항변이 적용됩니다 | 이사가 마지막으로 이사직을 그만둔 후 2년 | Income Tax Act, subsection 227.1(4) 조문 확인함 |
| 연방 첫 번째 개인 세율 구간 상한 캐나다 연방 첫 번째 과세소득 구간의 상한 | $58,523 과세연도 2026 | CRA: 올해 세율과 소득 구간(2026) 확인함 |
| 연방 최고 개인 세율 구간 기준액 이 금액을 넘는 과세소득에는 캐나다 연방 최고 세율 구간이 적용됩니다 | $258,482 과세연도 2026 | CRA: 올해 세율과 소득 구간(2026) 확인함 |
| 브리티시컬럼비아 첫 번째 개인 세율 구간 상한 캐나다 BC 주 첫 번째 과세소득 구간의 상한 | $50,363 과세연도 2026 | CRA: 올해 세율과 소득 구간(2026) 확인함 |
| 브리티시컬럼비아 최고 개인 세율 구간 기준액 이 금액을 넘는 과세소득에는 캐나다 BC 주 최고 세율 구간이 적용됩니다 | $265,545 과세연도 2026 | CRA: 올해 세율과 소득 구간(2026) 확인함 |
| 비적격 배당(non-eligible dividend)의 과세 대상 금액 실제 수령액의 115% | 115% 과세연도 2026 | CRA: 배당금의 과세 대상 금액 확인함 |
| 연방 소규모 사업 공제 사업 한도 다른 법인과 관계가 없는 CCPC의 최대 한도입니다. 관계 법인 간에 공유하며, 과세 자본금이 $10,000,000를 초과하거나 수동소득이 $50,000를 초과하면 줄어듭니다. 과세연도가 51주 미만이면 일할 계산하며 물가 연동은 없습니다 | $500,000 | CRA: T2 법인 소득세 안내서 2025, 4장 확인함 |
| 소규모 사업 공제 적용 시 캐나다 연방 순법인세율 소규모 사업 공제를 적용받는 CCPC가 사업 한도까지의 적극적 사업소득에 적용합니다. 물가 연동은 없습니다 | 9% | CRA: 법인세율 확인함 |
| 브리티시컬럼비아 소규모 사업 법인 소득세율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 배분되는 적격 CCPC 적극적 사업소득에 적용됩니다 | 2% 과세연도 2026 | 브리티시컬럼비아: 법인 소득세율과 사업 한도 확인함 |
| 다른 사람의 소득세 채무에 대해 양수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기한 Income Tax Act subsection 160(2)는 section 160이 적용되는 경우 언제든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언제든지 | Income Tax Act, subsection 160(2) 조문 확인함 |
| 연방 수동소득 감소(grind) 시작 기준 직전 역년에 끝나는 과세연도 기준 CCPC와 관계 법인의 조정 총투자소득 합계 | $50,000 과세연도 2026 | CRA: T2 안내서, 4장 확인함 |
| 수동 소득 감축으로 연방 사업 한도가 없어지는 조정 총투자소득 수준 section 125(5.1)(b)에서 도출되어 CRA가 명시한 내용입니다. 다른 사업 한도 규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150,000 과세연도 2026 | CRA: T2 법인 소득세 안내서 4장 확인함 |
| 연방 과세 자본금 감소(grind) 시작 기준 CCPC와 관련 법인의 전년도 캐나다 내 과세 자본(taxable capital employed) | $10,000,000 과세연도 2026 | CRA: T2 안내서, 4장 확인함 |
| 연방 과세 자본금 감소(grind) 종료 기준 직전 연도 과세 대상 자본이 이 금액 이상이면 연방 사업 한도는 없습니다 | $50,000,000 과세연도 2026 | CRA: T2 안내서, 4장 확인함 |
| 주주 대여금 상환 예외 기한 법인이 대출자이고 상환이 일련의 대출 또는 기타 거래와 상환의 일부가 아닌 경우 subsection 15(2.6)이 적용됩니다 | 대출이 이뤄진 법인 과세연도 종료 후 한 해 | Income Tax Act, subsection 15(2.6) 조문 확인함 |
주요 출처
- CRA: 법인세율
- B.C.: 법인 소득세율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25조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20.4조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81.2조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5조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60조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27.1조
- CRA: 올해 세율과 소득 구간(2026)
- CRA: 캐나다 비거주자
- CRA: 12000번과 12010번 항목 - 배당의 과세 대상 금액
- CRA: T5 명세서 작성 방법
- B.C.: 기본 개인 소득세 세액공제
- Revenu Québec(퀘벡 주 국세청): 소득세율
- Revenu Québec: 원천공제와 납부금 계산
- Revenu Québec: 납부 책임
- CRA: 캐나다 아동수당(Canada child benefit) 계산
- CRA: 연방 배당 세액공제
- CRA: 일반세율 소득 풀(general rate income pool)
- CRA: 소기업 공제 규정
- CRA: 소득세 폴리오 S3-F1-C1, 주주 대여금과 채무
- CRA: 급여 원천공제 준비하기
- CRA: T2 법인 소득세 안내서 4장
- 캐나다 재무부: 민간 법인을 이용한 세무 계획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