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설립 첫해에 본인의 캐나다 법인을 통해 계약 일을 하는 캐나다 거주자
- 그해 앞선 기간에 T4 근로소득이 있었던 소유주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급여와 배당의 세부 최적화
- 배당 결의와 T5 작성
- 급여 지급 설정과 납부 안내
- 개인 서비스 사업(personal services business) 분류
계약 일을 하려고 법인을 설립한 뒤 본인에게 어떻게 보수를 지급하나요?
돈을 옮기기 전에 소유주 보수가 급여인지 배당인지 정하세요. 대여금 상환과 증빙이 있는 경비 환급은 따로 기록합니다.
| 지급 방식 | 보수를 받을 때 일어나는 일 | 추가로 계획할 사항 |
|---|---|---|
| 급여 | 법인이 급여 지급 절차를 진행하며 소득세와 해당하는 CPP 또는 QPP를 공제합니다. | 고용주 부담 연금 납입액과 다른 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
| 배당 | 법인이 이익에서 지급합니다. 캐나다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통상적인 배당에는 급여 원천징수가 없습니다. | 이익에 대한 법인세와 배당에 대한 개인 세금입니다. |
배당만 받은 첫해에 4월 30일에 큰 금액을 내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배당에는 소득세 원천징수가 없지만 개인 신고서에서는 여전히 과세됩니다. 납부할 세액은 알림이 없어도 과세연도 다음 해 4월 30일까지 내야 합니다. 법인세에는 별도의 기한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회계연도 말부터 2개월 이내이고, 요건을 갖춘 CCPC는 3개월 이내입니다. 법인 분납은 첫 T2를 제출하기 전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법인 세금 신고서 제출을 참고하세요.
소기업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에서 지급하는 배당은 일반적으로 일반 배당(non-eligible)입니다. 과세 대상 금액은 현금 배당에 115%를 곱한 금액이며, 배당 세액공제가 개인 세금을 줄여 줍니다.
이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가 배당에 대한 세금을 높이나요?
네. T4 급여가 배당보다 먼저 낮은 연방 및 주(州) 세율 구간을 채웁니다.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는 나중에 받을 배당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된 것입니다.
모든 T4, 예상 배당, 연말 기준 거주 주(州)를 한 번에 넣어 추정하세요. 새 급여 지급 절차에는 TD1을 제출하고, 필요하면 추가 소득세 원천징수를 요청하세요. 급여가 CPP 대상이라면 이전 고용주가 이미 공제했더라도 법인이 CPP를 공제해야 합니다. 직원이 초과 납부한 CPP는 신고할 때 환급되거나 납부할 세액에 반영되지만, 법인은 고용주 부담분을 되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급여와 배당 중 4월에 낼 세금이 더 적은 쪽은 무엇인가요?
급여는 세금이 원천징수되므로 보통 4월에 낼 세금이 더 적습니다. 법인세와 개인 세금을 낸 뒤 한 해 동안 손에 남는 현금을 비교하세요.
| 선택 | 지급이 제대로 처리된 경우 4월의 개인 납부액 | 그 밖의 현금 부담 |
|---|---|---|
| 급여 | 급여 원천징수가 한 해 전체 소득과 맞으면 대체로 적습니다. | 해당하는 경우 직원과 고용주의 CPP 또는 QPP. 급여는 소득세 공제 전의 법인 현금을 사용합니다. |
| 배당 | 개인 세금을 자발적으로 또는 분납으로 내지 않았다면 대체로 더 큽니다. | 분배 전 이익에 대한 법인세. 배당에는 CPP가 없습니다. |
| 급여와 배당 병행 | 원천징수는 급여분을 충당하지만 배당 때문에 납부할 세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급여에 대한 연금 납입액과 나머지 이익에 대한 법인세입니다. |
소기업 공제(small business deduction) 대상인 캐나다 지배 민간 법인(CCPC)은 연방 세율 9%에 주(州) 세율이 더해집니다(CRA 법인세율). B.C.의 낮은 법인세율은 2%입니다. 실제 조합은 법인의 과세 지위, 거주 주(州), 다른 소득, CPP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기적인 선택은 급여 대 배당을 참고하세요.
각 지급액에서 얼마를 따로 떼어 두어야 하나요?
한 해 전체 개인 세금을 두 번 추정하세요. 한 번은 예상 배당을 넣고, 한 번은 뺍니다. 배당을 계획한다면 세금 차이를 예상 현금 배당 합계로 나누고, 각 지급액에서 그 비율만큼 적립하세요. 급여나 다른 소득에서 부족해질 금액과 이익에 대한 법인세는 따로 적립합니다. 소득이 바뀌면 다시 확인하세요. 앞선 T4 급여가 낮은 세율 구간을 채웠다면 추측으로 정한 적립 비율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州)별 세율은 법인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참고하세요.
분납 알림이 두 번째 해부터 시작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CRA는 당해 연도와 직전 두 해 중 어느 한 해의 순 납부 세액을 봅니다. 기준은 퀘벡 외 지역은 $3,000 초과, 퀘벡은 $1,800 초과입니다(CRA 분납 판정). 배당을 처음 받은 해 다음 해 8월에 알림이 올 수 있습니다. 이전의 임대, 자영업 또는 다른 소득으로 순 납부 세액이 기준을 넘었다면 배당을 처음 받은 해에도 분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8월 알림은 9월 15일과 12월 15일 납부분을 다룹니다. 원천징수 덕분에 올해 순 납부 세액이 기준 아래로 유지된다면 분납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은 세금 분납 알림을 참고하세요.
첫 지급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이전 직장의 T4 또는 마지막 급여 명세서, 예상 매출과 비용, 거주 주(州), 지분 구성, 개인 생활비로 필요한 현금을 준비하세요.
-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법인 없이도 고객이 본인을 직원으로 고용했을 것이라면 그 법인은 개인 서비스 사업(personal services business)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기업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아래 예시를 쓰기 전에 먼저 판단하세요.
- 급여를 지급하려면 급여 지급 절차를 설정하세요. 첫 납부 전에 급여 계정을 등록하세요. 첫 납부 기한은 보통 공제를 적용한 첫 급여를 지급한 다음 달 15일입니다. 매번 급여에서 세금과 해당하는 CPP 또는 QPP를 공제하고, 고용주 부담분도 예산에 넣으세요. 의결권 주식의 40%를 초과해 지배하면 보통 그 고용은 EI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CRA 급여 가이드). 퀘벡 급여에는 QPIP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사는 납부하지 않은 연방 급여세, 이자, 가산세를 개인적으로 부담할 수 있으며, 소득세법에 따른 회수는 이사가 물러난 뒤 2년 이내에 시작해야 합니다. 절차는 급여 지급 운영을 참고하세요.
- 배당을 지급하려면 법인이 지급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세금과 다른 부채를 낼 현금을 충분히 남기고, 설립 근거 법인법의 배당 규정을 확인하고(연방 예시), 결의를 기록으로 남기세요. 연방법상 금지된 배당을 승인한 이사는 그 금액을 돌려놓아야 할 수 있으며, 소송은 결의일부터 2년 이내에 시작해야 합니다. T5를 계획하세요. 기한은 배당 연도 다음 해 2월 말일입니다(CRA 기한). 퀘벡 거주 주주라면 같은 기한까지 RL-3도 제출하세요. 배당금 결의와 지급을 참고하세요.
예시
B.C. 금액은 설명을 위한 캐나다 달러 예시입니다. 거주자인 소유주 한 명의 급여가 연중 내내 CPP 대상이고, 명시한 것 외에 다른 소득이나 공제가 없으며, 일반 배당(non-eligible)이고, EI가 없으며, 소기업 세율 자격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CPP 또는 QPP 퇴직연금을 받는 65세에서 69세 소유주는 대신 Form CPT30에 서명해 CPP 납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서명할 때 사본을 고용주에게 주고 원본은 CRA에 보냅니다. 효력은 다음 달부터 생기며 급여 비교 결과가 달라집니다.
6월에 이전 직장을 그만둔 경우
6월 30일에 퇴사하면서 T4 급여가 C$50,000이고, 12월에 C$50,000 배당을 받습니다. 배당의 그로스업(gross-up)으로 공제 전 소득은 급여 C$50,000과 과세 대상 배당 소득 C$57,500을 합쳐 C$107,500이 됩니다. 급여가 낮은 세율 구간을 먼저 채웠습니다. 4월에 낼 금액은 세액공제 후 세금에서 T4 원천징수액과 분납액을 뺀 금액입니다. 그로스업은 소득이지 납부할 세금이 아닙니다. 배당을 쓰기 전에 T4에서 공제된 세금을 확인하세요.
소유주 보수 지급 전 C$100,000인 한 해 전체 사례
B.C. 법인이 소유주 보수, 고용주 CPP, 법인세 전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C$100,000이라고 가정합니다.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표는 C$100 단위로 반올림했으며, 급여 원천징수는 급여만 있을 때의 세금과 같다고 가정합니다. "남는 현금"은 개인 세금과 직원 CPP를 낸 뒤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금액이며, 미래 CPP 수령액의 가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방식 | 본인에게 지급하는 금액 | 4월 30일 개인 납부액(대략) | 남는 현금(대략) |
|---|---|---|---|
| 전액 급여 | 급여 C$95,400. 나머지 C$4,600은 고용주 CPP로 납부 | C$0 | C$72,900 |
| 전액 배당 | 법인세 C$11,000을 낸 뒤 배당 C$89,000 | C$9,800 | C$79,200 |
| 첫 CPP 소득 상한까지 급여, 이후 배당 | 급여 C$74,600과 배당 약 C$18,800 | C$3,700 | C$73,400 |
배당만 받으면 CPP는 피하지만 4월에 내는 금액이 가장 큽니다.
두 번째 해에 알림이 옵니다
지난 4월 납부액이 C$12,000이었고 8월에 알림이 온다고 가정합니다. 계산 없이 낼 수 있는 금액이 9월 15일 C$6,000, 12월 15일 C$6,000이라면 그 금액이 권장 납부액입니다. 급여 원천징수 덕분에 예상 순 납부 세액이 기준 아래로 유지된다면 분납이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은 세금 분납 알림을 참고하세요.
내 상황이 다르다면?
- 주 고객이 이전 고용주였거나 고객이 업무를 통제합니다. 소기업 세율로 추정하기 전에 개인 서비스 사업을 확인하세요.
- 급여와 배당을 정기적으로 섞어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 대 배당을 비교하세요.
- 지급 유형을 기록하지 않고 이미 현금을 가져갔습니다. 주주 대여금을 확인하세요.
- 거주 주(州), 지분 구성, 다른 소득, 세액공제가 예시와 다릅니다.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이용하고, 법인의 분류나 납부 이력이 불분명하면 법인 세금 지원을 받으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법인세 잔액 납부 일반 기한 대부분의 소득세 납부액은 법인 과세연도 말 후입니다 | 2개월 | CRA: 법인 소득세 납부 기한 확인함 |
| 적격 CCPC 세금 잔액 납부 기한 CRA의 CCPC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 과세연도 말 후입니다 | 3개월 | CRA: 법인 소득세 납부 기한 확인함 |
| 비적격 배당(non-eligible dividend)의 과세 대상 금액 실제 수령액의 115% | 115% 과세연도 2026 | CRA: 배당금의 과세 대상 금액 확인함 |
| 소규모 사업 공제 적용 시 캐나다 연방 순법인세율 소규모 사업 공제를 적용받는 CCPC가 사업 한도까지의 적극적 사업소득에 적용합니다. 물가 연동은 없습니다 | 9% | CRA: 법인세율 확인함 |
| 브리티시컬럼비아 법인세 낮은 세율 적격 소기업 소득에 대한 캐나다 주 또는 준주 세율. 조건과 사업 한도는 연방 규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 2% 과세연도 2026 | CRA: 법인세율 확인함 |
| 캐나다 분납 기준액, 납부할 순세액 현재 연도와 직전 2년 중 어느 한 해에 | $3,000 | CRA: 개인 의무 분납 확인함 |
| 캐나다 분납 기준액, 납부할 순세액, 퀘벡 거주자 현재 연도와 직전 2년 중 어느 한 해의 연방 납부할 순세액 | $1,800 | CRA: 개인 의무 분납 확인함 |
| 첫 급여세 납입 일반 기한 CRA가 다른 납입 주기를 지정하지 않는 한 | 공제를 적용한 첫 급여를 지급한 다음 달 15일 | CRA: 급여 계정 등록이 필요한지 판단 확인함 |
| 이 비율을 넘는 의결권 주식을 지배하면 주주의 고용은 EI 보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직원이 법인 의결권 주식의 이 비율을 초과해 지배하는 경우 고용은 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 40% | CRA: 근로가 연금 및 보험 대상인지 판단 확인함 |
| 퇴임 후 연방 이사 책임 한도 Income Tax Act subsection 227.1(4)는 회수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시기를 제한하고, Excise Tax Act subsection 323(5)는 GST/HST 이사 부과를 할 수 있는 시기를 제한합니다. 둘 다 해당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사직을 그만둔 때부터 계산합니다. | 2년 | Income Tax Act, subsection 227.1(4) 조문 확인함 |
| 연방 이사 배당 책임 소송 제기 기한 캐나다 사업회사법(Canada Business Corporations Act) section 42에 반하는 배당 지급을 승인한 결의일부터 | 2년 | Canada Business Corporations Act(캐나다 사업회사법), subsection 118(7) 확인함 |
| T5 제출 기한 이 날짜까지 T5 명세서를 제출하고 수령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주말과 공휴일 규정에 따라 CRA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배당 연도 다음 해 2월 말일 | CRA: T5 정보 신고서 제출 기한 확인함 |
주요 출처
- CRA: 당해 연도 세율과 소득 구간
- CRA: 배당금의 과세 대상 금액
- CRA: T5 가이드
- CRA: 분납 대상자
- CRA: 분납 납부 기한
- CRA: 세금 신고서 제출 후
- CRA: CPP 납입 요율과 최대 한도
- CRA: 고용주 가이드 – 급여 공제와 납부
- CRA: 법인세율
- CRA: 법인세 잔액 납부일
- CRA: 법인 분납 가이드
- CRA: 급여 계정이 필요한지 확인하기
- CRA: 직원이 여러 직장에서 일할 때의 CPP
- CRA: 근무 주(州) 확인하기
- CRA: 급여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 캐나다 사업법인법(Canada Business Corporations Act): 배당
- CRA: 개인 서비스 사업 안내문
- CRA: 주주 대여금의 간주 이자 혜택
- CRA: 출장 경비 환급
- B.C.: 기본 개인 세액공제와 배당 세액공제
- CRA: B.C. 급여 공제표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이사의 급여 납부 책임
- 캐나다 사업법인법(Canada Business Corporations Act): 이사의 책임
- CRA: CPT30 선택 서식
- CRA: T5 제출 기한
- Revenu Québec: RL-3 명세서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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