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와 미국 · 개인 · 법인

캐나다 창업자의 미국 스타트업 주식 매각 세금

캐나다 거주자가 미국 창업자 주식을 팔면 그 양도 이익을 캐나다에 신고합니다. 조세조약상 보통 미국 세금이 없으므로 section 1202가 줄여 줄 미국 세금도 없습니다. 미국이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는 section 1202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캐나다의 양도 이익을 줄이지는 못합니다. 먼저 조세조약상 거주지, 시민권, 이주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캐나다 법인이 파는 경우에는 양도 이익을 신고하며, section 1202를 청구할 수 없고, 해외 관계회사 처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세연도 2026 · 최종 업데이트 ·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미국 C corporation의 창업자 주식을 개인 명의로 소유하고 파는 캐나다 거주자
  • 미국 C corporation의 주식을 소유하고 파는 캐나다 법인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section 1202의 발행 법인 및 주식 자격 테스트 상세
  • 미국 LLC를 C corporation으로 전환할 때의 세금
  • 캐나다 출국세와 조세조약상 취득가액 선택
  •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세 계산
  • 미국 주 세금과 캐나다 주 세금 계산

회사가 미국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미국이 캐나다 창업자의 양도 이익에 과세하나요?

아니요. 이 가이드는 주식을 파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회사가 자산을 팔고 그 대금을 주주에게 나눠 주는 경우는 별개의 거래입니다(IRS).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Article XIII에 따르면, 캐나다 거주자가 일반적인 미국 회사 주식에서 얻는 양도 이익은 일반적으로 캐나다에서만 과세됩니다. 미국에서 설립했다는 사실만으로 미국이 주식 양도 이익에 과세권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 규정에 의존하기 전에 매도인과 주식을 확인하십시오.

사실미국 답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조세조약상 미국 거주자가 됨미국의 예외 조항(saving clause)은 시민권자와 조세조약상 거주자에 대한 미국 과세권을 유지합니다.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미국 국내법의 거주자 테스트를 충족하는 사람이 여전히 조세조약상 캐나다 거주자일 수 있으며, 조세조약을 주장하려면 Form 1040-NR과 Form 8833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조세조약 Articles IV and XXIX, IRS Publication 519).
주식이 미국 부동산 지분임Article XIII은 미국 부동산에서 생기는 양도 이익에 미국이 과세하도록 허용하며, 여기에는 미국 부동산 보유 법인의 주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IRS Publication 519도 그런 양도 이익을 미국 무역 또는 사업과 관련된 소득으로 봅니다.
주식이 미국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임매도 전 12개월 안에 그 고정사업장이 있었거나 있다면, Article XIII은 관련 양도 이익에 미국이 과세하도록 허용합니다(조세조약). 미국에서 스타트업을 위해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 명의로 보유한 주식이 자동으로 사업용 재산이 되지는 않습니다(IRS Publication 519).
이전에 미국 거주자였음매도 전 20년 동안 최소 120개월 동안 미국 거주자였고 그중 일부가 최근 10년에 속하며, 출국할 때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때 간주 매각이 없었다면 미국이 여전히 과세할 수 있습니다(조세조약 Article XIII(5)).

주식이 미국 부동산 지분이라면 거래를 마치기 전에 FIRPTA 원천징수와 원천징수 증명서가 필요한지 확인하십시오. 매수인은 일반적으로 양도 금액의 15%를 원천징수하고, 양도 후 20일 안에 Form 8288과 8288-A를 제출합니다(IRS 작성 안내). 매도인은 해당하는 미국 신고서에 양도 이익을 신고합니다.

미국 체류가 거주 지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83일 이상 미국에 체류한 일부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별도 규정은 특정 미국 원천 양도소득에만 적용되며, 그렇지 않았다면 외국 원천인 주식 양도 이익을 미국 원천으로 바꾸지 않습니다(IRS Publication 519). 먼저 소득의 원천과 조세조약상 거주지를 확인하십시오. 미국 주 세금은 연방 조세조약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 소기업 주식 제외는 언제 도움이 되나요?

section 1202는 미국이 양도 이익에 과세할 수 있고 해당 납세자가 법인이 아닐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적격 단체를 통해 배분되는 일부 양도 이익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세금은 줄이지 못합니다. 법령은 법인이 아닌 납세자의 미국 총소득에서 적격 양도 이익을 제외하며, 주식 요건과 발행 법인별 한도가 적용됩니다.

2025년 7월 4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은 일반적으로 5년을 넘게 보유해야 하며, 제외되는 비율은 취득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행법은 그 이후에 취득한 주식에 더 짧은 최소 보유 기간을 정하지만, 그런 주식은 이 가이드의 과세연도 중에는 아직 그 기간을 채울 수 없습니다. 공개된 Schedule D 작성 안내는 아직 예전 규정을 설명합니다.

발행 법인, 최초 발행, 적극적 사업, 환매, 헤지, 보유 기간 요건은 각각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LLC냐 C corporation이냐를 참고하십시오. 미국 LLC가 C corporation으로 바뀌는 중이라면 전환일과 주식 발행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 구조 변경을 참고하십시오. section 1202 제외는 Publication 519의 비거주자 양도소득 별도 규정에서는 무시됩니다(IRS).

제외 규정의 보유 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국이 매각에 과세할 수 있다면, section 1045는 6개월를 넘게 보유한 적격 주식의 미국 양도 이익에 대한 과세를 미룰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60일 안에 대체 적격 주식을 사고, 연장을 포함한 미국 신고 기한까지 선택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제출한 최초 신고서는 연장 전 기한으로부터 6개월 안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IRS Publication 550). 캐나다는 양도 이익을 별도로 계산합니다.

미국이 양도 이익을 제외해도 캐나다는 과세하나요?

네. 매도할 때 캐나다 거주자이고 주식이 자본 자산이면 캐나다 양도 이익은 따로 계산합니다. 캐나다의 양도소득 계산은 매각 대금에서 조정 취득원가와 매각 비용을 빼는 데서 시작합니다. 일반적인 과세 대상 비율은 section 38에 따라 50%이며, 해당 양도손실을 반영하기 전의 비율입니다. 캐나다 주 세금도 거주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section 1202는 미국 총소득을 바꿀 뿐, 미국 주식의 캐나다 기준 매각 대금이나 취득원가를 바꾸지 않습니다. 조세조약이 그 양도 이익에 대한 미국 과세를 허용하면 캐나다는 적격 미국 세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캐나다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국이 일반 주식 양도 이익에 과세한다면, Article XXIV는 일반적으로 한도 안에서 캐나다 세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해 미국 신고서에서 감면하도록 정합니다. 캐나다 청구는 캐나다 신고서의 해외 소득을 참고하십시오.

미국 창업자 주식에 캐나다의 평생 양도소득 면제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미국 C corporation의 주식은 캐나다 적격 소기업 법인 주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캐나다의 양도소득 공제 규정은 캐나다 지배 민간 법인의 적격 주식을 요구합니다. 캐나다에서 미국 사업을 키웠다고 해서 미국에서 발행한 주식이 그 주식이 되지는 않습니다.

미국 section 1202 제외와 캐나다의 평생 양도소득 면제는 별개의 규정입니다. 어느 쪽도 다른 나라 신고서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캐나다로 이주하기 전에 주식을 샀다면 어떻게 되나요?

캐나다 거주자가 되었을 때 이미 보유한 일반 미국 주식은 캐나다의 시작 취득원가가 일반적으로 그 시점의 공정 시장 가치이며, 이전 미국 매입가가 아닙니다. 소득세법 section 128.1은 이주 시점에 대부분의 재산을 공정 시장 가치로 팔고 다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미국 취득가액은 그 캐나다 가치로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캐나다 양도 이익은 캐나다 달러로 계산하십시오. 매각 대금은 매각일의 환율로, 조정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환율로, 매각 비용은 지급한 때의 환율로 환산합니다(CRA). 이주 시점에 다시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주식은 그날의 가치를 캐나다 달러로 기록하십시오. 그 이후의 환율 변동은 미국 달러 주가가 거의 움직이지 않아도 캐나다 양도 이익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주일 기준 평가 방법과 증빙을 보관하십시오. 미국 주식 테스트를 위해 각 부여분의 날짜를 기록하십시오. 캐나다에서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조정 취득원가를 계산할 때 같은 종류의 동일한 주식은 캐나다 달러 취득가를 평균합니다(CRA). 이주 후 직원 스톡옵션으로 취득한 주식은 캐나다 소득에 포함된 옵션 이익을 매입가에 더하며, 이주 시점에 이미 보유한 주식은 이주일의 가치에서 시작합니다(CRA, 소득세법). 국경을 넘는 주식 보상의 시기는 이주 후 주식 보상과 급여를 참고하십시오.

캐나다 법인이 창업자 주식을 소유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캐나다 법인이 자기 주식을 팔고 자기 양도 이익을 신고합니다. 그 매각을 본인의 개인 주식 양도 이익으로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section 1202는 법인이 아닌 납세자에게만 적용된다고 명시하므로 캐나다 법인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26 USC 1202).

법인은 일반적으로 자본 자산 처분을 캐나다 T2와 Schedule 6에 신고합니다(CRA T2 안내서). 미국 회사가 이 법인의 해외 관계회사라면, 캐나다 법인은 section 93(1)에 따라 양도 이익 중 선택한 일부를 해외 관계회사 배당으로 처리하도록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캐나다 결과는 잉여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Form T2107은 결산일 후 6개월인 T2 기한까지 제출합니다(규정 5902(5)).

이후 지주 법인이 본인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이나 그 밖의 지급은 별개의 거래입니다. 매각 대금을 특수관계 주주에게 공정 가치보다 낮은 대가로 이전하면, section 160에 따라 받은 사람이 가치 차액과 해당 연도 또는 그 이전 연도의 법인 세금 채무 중 적은 금액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나중에 부과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CRA는 받은 사람에게 언제든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인 소유주라면 조세조약상 거주지, Article XXIX A 자격, 미국 사업 연관성, 캐나다 해외 자산 신고를 검토하십시오. 지주회사를 팔거나 재편하기 전에 국경 간 세무를 이용하십시오.

매각 전에 미국으로 이주하거나 캐나다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라면 어떻게 되나요?

이주하거나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 미국 세금 계산이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은 미국 시민권자와 거주자에 대한 미국 과세권을 유지하며, 이중과세 조항은 세액공제를 조정합니다. 개인으로서 section 1202 자격이 있다면 미국 양도 이익과 실제 주식 보유 이력에 비춰 검토하십시오. 그래도 캐나다에 거주하던 동안 생긴 캐나다 양도 이익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캐나다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라면, 미국은 일반적으로 시민권 때문에만 과세되는 일반 주식 양도 이익의 캐나다 세금에 대해 세액공제 한도 안에서 감면합니다(Article XXIV).

주식을 보유한 채 캐나다를 떠나면 실제 출국 전에 캐나다의 간주 매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 거주자가 되었을 때 보유하던 주식은 직전 120개월 중 60개월 이하 동안 캐나다에 살았다면 예외입니다(section 128.1(4)(b)(iv)). 출국세가 적용되면 개인은 출국 다음 해 4월 30일까지 Form T1244로 선택해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section 220(4.5)). 캐나다 떠나기를 참고하십시오. 캐나다가 간주 매각에 과세하면, 개인은 조세조약 Article XIII(7) 선택을 해 미국 세금 계산에서도 그 주식을 팔고 다시 취득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주 후 처음 끝나는 과세연도의 기한 내 미국 신고서에 Form 8833을 첨부합니다.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주하기를 참고하십시오. 캐나다에 계속 사는 미국 시민권자는 캐나다에 사는 미국인 가이드에서 두 가지 개인 신고서를 다룹니다.

무엇을 신고하고 어떤 기록을 보관해야 하나요?

매도인은 거주하는 나라에 처분을 신고합니다. 미국 신고서는 미국 세법상 지위와 미국이 그 양도 이익에 과세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한 나라가 제외를 허용하더라도 양국의 취득가액 계산을 모두 보관하십시오.

매도인과 결과주요 신고서 또는 정보 신고
캐나다 거주 개인일반 창업자 주식은 캐나다 Schedule 3의 Part 3, 4번 줄에 신고하고, 과세 대상 양도 이익은 12700번 항목에 신고합니다. 퀘벡 주 거주자라면 퀘벡 Schedule G와 139번 항목에도 양도 이익을 신고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인 개인, 또는 미국에서 과세되는 양도 이익이 있는 비거주자미국 개인 신고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주식 매각은 일반적으로 Form 8949와 Schedule D를 씁니다. section 1202는 코드 Q, section 1045는 코드 R을 Form 8949 (f)열에 쓰고 (g)열에 음수 조정액을 기재합니다(IRS 작성 안내). 비거주자의 신고는 양도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Publication 519).
캐나다 법인T2와 Schedule 6에 매각을 신고합니다(CRA T2 안내서). 퀘벡 주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자본 자산 매각에 대해 CO-17과 CO-17.232도 제출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도 미국 세법상 거주자도 아닌 캐나다 거주자가 캐나다에서만 과세되는 일반 주식을 팔면, 일반적으로 그 자체만으로는 Form 1040-NR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미국 소득이나 활동이 있으면 필요할 수 있습니다(IRS). 중개인이 외국인 신분 서류를 요청하면 개인은 일반적으로 Form W-8BEN을, 캐나다 법인은 Form W-8BEN-E를 중개인에게 제공합니다(IRS Publication 515).

미국 주식을 소유하면 캐나다의 해외 재산 또는 해외 관계회사 정보 신고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처음 캐나다 거주자가 된 해에는 Form T1135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CRA). 해외 재산 및 관계회사 신고를 참고하십시오.

주식 인수 계약서, 옵션 또는 양도 제한 주식 계약서, 발행일과 행사일, 대금 지급 또는 보상 증빙, 지분표와 소유 변동, 발행 법인의 자산 및 활동 기록, 이주일 기준 평가, 환율, 매매 계약서, 거래 종결 명세서, 매각 비용을 보관하십시오. 이 기록은 누가 무엇을 언제 팔았는지, 보유 기간이 언제 시작됐는지, 각 나라의 취득원가를 입증합니다.

예시

캐나다 달러로 표시한 설명용 금액이며 매각 비용과 다른 양도 이익이나 손실은 없습니다. 창업자가 캐나다로 이주하기 전에 미국 회사 주식을 샀습니다. 이주 시점에 주식 가치는 C$200,000이었습니다. 창업자는 캐나다 거주자로 있는 동안 이 주식을 C$600,000에 팔았습니다. 캐나다 양도 이익은 C$400,000이고, 과세 대상 비율이 절반이므로 해당 손실을 반영하기 전 C$200,000이 과세 대상입니다. 조세조약상 미국이 일반 주식 양도 이익에 과세할 수 없다면 section 1202는 두 캐나다 금액을 모두 바꾸지 않습니다. 나중에 미국에서 과세 대상 양도 이익이 생기면 원래의 미국 매입가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본인 상황이 다르다면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과거 미국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조약상 소급 기간
해당 주식은 그 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였어야 합니다
12개월캐나다-미국 소득세 협약, 제XIII조(2)항
확인함
전직 거주자의 이익에 과세하기 위한 조세조약상 거주 이력
매각 전 연속 20년 중 어느 기간이든 해당 과세 국가에 거주한 경우
20년 동안 최소 120개월캐나다-미국 소득세 협약, 제XIII조(5)항
확인함
전직 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최근 거주 기간
매각 직전 10년 동안 해당 과세 국가에 일부 기간 거주한 경우
10년캐나다-미국 소득세 협약, 제XIII조(5)항
확인함
주식 매각에 대한 FIRPTA 일반 원천징수율
외국인 매도자의 미국 부동산 지분 실현 금액에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예외와 원천징수 증명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5%미국 법전(US Code): 26 USC 1445(a)
확인함
FIRPTA 구매자 제출 기간
Form 8288 및 8288-A는 일반적으로 이전 후 제출합니다. 기한 내에 원천징수 증명서를 신청하면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20일IRS: Form 8288 작성 안내
확인함
section 1045 최소 주식 보유 기간
적격 주식은 이 기간을 넘겨 보유해야 합니다
6개월미국 법전(US Code): 26 USC 1045(a)
확인함
section 1045 대체 주식 매입 기간
기간은 적격 주식 매각일에 시작됩니다
60일미국 법전(US Code): 26 USC 1045(a)
확인함
section 1045 선택을 위한 수정 신고 기간
원 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연장하지 않은 신고 기한 이후
6개월IRS: Publication 550, 양도이익 롤오버(Rollover of Gain)
확인함
과세 대상 양도소득 일반 포함 비율
Income Tax Act section 38(a)에 따른 일반 규정입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50%캐나다 법무부 법령집: 소득세법 38조
확인함
T2 신고서 제출 기한
간주 단기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법인의 각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CRA: 법인 소득세 신고서 제출 시기
확인함
이민 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캐나다 출국 예외
캐나다 거주자가 되었던 마지막 시점에 해당 자산을 소유하고 있던 개인의 경우
직전 120개월 중 60개월 이하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128.1(4)(b)(iv) 조문
확인함
출국세 납부 이연 선택 기한
개인은 Form T1244를 제출합니다. section 220(4.5)가 이주 연도의 납부할 세액 기한을 정합니다
출국 다음 해 4월 30일CRA: 출국자의 자산 처분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국경 간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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