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캐나다 RESP를 가진 가족 중 부모, 자녀 또는 조부모가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미국 거주자인 경우
- RESP 가입자를 정해야 하는, 가족의 미국 신분이 서로 다른 부부
- 기존 RESP를 가지고 미국으로 이주하는 가족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해외 신탁 분류와 면제 요건의 상세 판정
- 해외 계좌 신고 기준액과 놓친 신고를 바로잡는 절차
- 주 세금 계산이나 미국 유학 자격 요건
가입자, 수익자, 운용 기관은 각각 누구인가요?
RESP 가입자는 저축 계약을 맺는 사람이고, 수익자는 교육 지원금을 받도록 지정된 학생이며, 운용 기관(promoter)은 계좌를 관리하고 명세서를 발급하는 기관입니다. 미국 신분은 가입자, 공동 가입자, 수익자 모두에게 중요하므로 각 사람의 시민권, 미국 세법상 거주 지위, 실제 권리를 따로 확인하세요.
캐나다 RESP가 해외 신탁인지, 신탁이라면 매년 누구에게 소득이 과세되는지, 누가 Form 3520(해외 신탁과 해외 증여·
| RESP 역할 | 캐나다에서의 의미 | 미국 신고 검토 시 확인할 사항 |
|---|---|---|
| 가입자 | 운용 기관과 계약하며 일반적으로 납입합니다 | 누가 자금을 냈는지, 누가 계좌를 소유하는지, 누가 자금을 지시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지 |
| 수익자 | 교육 지원금을 받는 사람으로 지정됩니다 | 자녀가 현재 권리를 갖는지, 지급을 받는지, 소유 권한이 있는지 |
| 운용 기관(promoter) | 납입과 지급을 관리합니다 | 법적 명의를 누가 가지는지, 수탁자가 있는지, 어떤 명세서를 받을 수 있는지 |
이 캐나다 쪽 역할 구분은 CRA의 RESP 개요에 따른 것이며, 미국 세법상 분류가 아닙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부모인지, 자녀인지, 조부모인지에 따라 달라지나요?
미국 시민권자가 가입자인 경우와, 가입자가 미국 세금 체계 밖에 있고 자녀만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는 따져 볼 질문이 다릅니다.
| 가족 상황 | 미국 측에서 확인할 사항 |
|---|---|
| 미국 시민권자 부모가 가입자인 경우 | 계좌 신고, 성장분에 대한 세금상 소유 가능성, 이전과 인출 |
| 미국인이 아닌 부모가 가입자이고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 자녀가 실제로 가진 계좌 또는 신탁 지분과 이후 분배금, 부모의 권한과 자금 출처 |
| 미국 시민권자 조부모가 가입자인 경우 | 조부모의 신고와 세금상 소유 여부, 그리고 자녀의 별도 수익자 지위 |
| 미국인이 아닌 조부모가 가입자인 경우 | 납입금의 출처, 소유 분류, 미국인 자녀에게 가는 지급 |
이 표에서 미국인이 아닌 가입자란 미국 시민권자도, 미국 세법상 거주자도 아닌 사람을 뜻합니다. 캐나다 시민권만으로는 그 지위가 정해지지 않으며, 이중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조세조약 거주 판정 기준(tie-breaker)을 적용해도 FBAR나 Form 3520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IRM 4.26.16, Form 3520 작성 안내). section 6013(g) 선택은 부부 두 사람이 원 신고서 제출 후 3년 또는 해당 연도 세금 납부 후 2년 중 더 늦은 시점까지 부부 합산 신고서에 설명서를 첨부해 하는 선택이며, 이 선택을 하면 비거주 배우자를 Form 8938에서는 미국 거주자로 보지만 FBAR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26 CFR 1.6013-6, Form 8938 작성 안내, 비거주자와 결혼한 경우).
캐나다 RESP가 해외 신탁이라면, IRS는 미국인 수익자가 있는 해외 신탁에 자산을 이전한 미국인을 미국 세법상 소유자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설명합니다. 누가 이전했는지는 가입자 이름만이 아니라 실제 납입 내역으로 드러납니다(IRS 해외 신탁 안내).
가입자나 자녀는 RESP를 FBAR나 Form 8938에 신고해야 하나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가입한 캐나다 RESP는 해외 신탁 서식이 면제되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해외 은행 및 금융계좌 보고(FBAR)와 Form 8938(해외 금융자산 신고서)의 해외 계좌에 해당합니다(31 CFR 1010.350(c)). 누가 신고해야 하는지는 계좌가 누구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명의 소유자(owner of record, 계좌 명의자로 올라 있는 사람)이거나 법적 명의를 가진 미국인은 다른 사람을 위한 계좌라도 금융 이해관계가 있습니다(31 CFR 1010.350(e)(1)). 운용 기관이나 수탁자가 명의를 가지고 있더라도, 미국인 가입자는 본인이 미국 세법상 소유하는 신탁의 위탁자로서, 또는 (e)(2)의 다른 판정 기준에 따라 금융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계좌에 어떤 명의가 올라 있는지 운용 기관에 문의하세요.
| 신고 항목 | 가입자 | 자녀 |
|---|---|---|
| 해외 은행 및 금융계좌 보고(FBAR), FinCEN Form 114 | 가입자가 명의 소유자이거나 계좌를 보유한 신탁의 미국 세법상 소유자이고, 해외 계좌 합계가 FBAR 기준액을 넘으면 해당됩니다 | 자녀가 계좌 명의자이거나, 신탁이 계좌를 보유하고 자녀가 그 신탁 자산의 50% 초과에 대한 현재 수익 권리(지금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거나 신탁의 현재 소득 중 50% 초과를 받으면 해당됩니다 |
| Form 8938 | 가입자가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신고 대상 계좌나 신탁 지분을 보유하며, 해외 자산 합계가 이 서식의 기준액을 넘으면 해당됩니다 | 자녀가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지분을 알고 있으며(분배금을 받으면 알게 된 것으로 봅니다), 해외 자산 합계가 기준액을 넘으면 해당됩니다 |
자녀에 대한 수익자 판정 기준은 신탁이 계좌의 명의 소유자일 때만 적용되며, RESP가 그에 해당하는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신탁,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신탁의 계좌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예외가 적용됩니다(31 CFR 1010.350(e)(2)(iv) 및 (g)(5)).
서명 권한이나 그 밖의 권한, 즉 금융기관에 직접 지시해 계좌 자금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금융 이해관계가 없어도 FBAR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운용 기관에 납입금 지급이나 투자 변경을 지시할 수 있는 가입자는 이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31 CFR 1010.350(f)(1)).
자녀는 본인의 FBAR를 직접 제출합니다. 나이 때문에 직접 제출할 수 없으면 부모나 보호자가 대신 제출하고 서명합니다(FinCEN). 기준액은 RESP마다가 아니라 한 사람이 가진 해외 계좌를 모두 합산해 적용합니다(FinCEN). FBAR는 4월 15일까지 제출하며, 10월 15일까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Form 8938은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금액과 평가 방법은 해외 계좌 신고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Form 8938의 예외는 FBAR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RESP가 해외 신탁이고 필요한 Form 3520(소유자인 경우 Form 3520-A 또는 대체 서류 포함)을 기한 내에 제출했다면, 그 신탁의 자산이나 수익자의 지분을 Form 8938에 다시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 이 서식에는 그런 서식을 몇 건 제출했는지만 적으며, 그 가치는 여전히 기준액 계산에 포함됩니다. Revenue Procedure 2020-17에 따라 신탁 서식이 면제되면 이 예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Form 8938 작성 안내).
Form 3520과 Form 3520-A는 언제 적용되고, 누가 제출하나요?
RESP가 해외 신탁이고 면제 사유가 없다면, 이전, 미국 세법상 소유, 분배금은 각각 Form 3520(해외 신탁과 해외 증여·
| 사건 또는 지위 | 면제 사유가 없을 때 검토할 제출 서식 |
|---|---|
| 미국인이 해외 신탁을 설정하거나 재산을 이전함 | Form 3520, Part I |
| 미국인이 해외 신탁의 일부를 소유한 것으로 취급됨 | Form 3520, Part II (거래가 없어도 해당) |
| 미국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분배금을 받음 | Form 3520, Part III (비과세일 수 있는 분배금도 포함) |
| 해외 신탁에 미국인 소유자가 있음 | Form 3520-A. 미국인 소유자는 제출과 필수 설명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사건별 제출 의무는 Form 3520 작성 안내에 나와 있으며, Form 3520은 해외 신탁마다 따로 제출합니다. 역년 기준 개인은 Form 3520을 4월 15일까지 제출하며(해외에 거주하며 근무하는 제출자는 6월 15일까지), 어떤 경우에도 10월 15일까지는 제출해야 합니다(IRS 해외 신탁 안내). 신탁 자체의 Form 3520-A 제출 기한은 신탁의 과세연도가 끝난 후 3번째 달의 15일입니다. 소득세 신고 기한을 연장해도 이 기한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신탁이 제출하지 않으면 소유자가 Form 3520에 첨부하는 대체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은 그 서식과 같습니다(Form 3520-A 작성 안내).
분배금만 받는 미국인 자녀는 일반적으로 소유자의 Form 3520-A나 Part II를 제출할 책임이 없습니다. 면제 사유가 없다면 자녀는 그 분배금을 Form 3520, Part III에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작성 안내의 제출 기준은 소득세 신고서가 있는지가 아니라 분배금을 받았는지입니다. 부모는 운용 기관이 부모의 미국 의무를 대신 처리해 준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Form 1040의 Schedule B, Part III도 해외 신탁 분배금과 이전에 관해 묻고, 해외 신탁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Form 709(증여세 신고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IRS 해외 신탁 안내).
RESP가 미국 소득세 준수를 포함하는 Revenue Procedure 2020-17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또는 Form 3520-A 작성 안내에서 납세자가 의존해도 된다고 밝힌 규정안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캐나다 등록 계좌의 미국 신고를 참고하세요. 어느 쪽도 FBAR, Form 8938, 소득세 신고 의무를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RESP의 연간 성장분에 대해 누가 미국 세금을 내나요?
RESP가 미국인 소유자가 있는 해외 위탁자 신탁(foreign grantor trust, 자금을 낸 사람이 여전히 소유한 것처럼 신탁 소득에 과세되는 신탁)으로 취급되면, 그 소유자가 일반적으로 소득이 생기는 해에 신고합니다. RESP가 학생의 교육을 위한 것이라고 해서 학생이 자동으로 납세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해외 비위탁자 신탁(foreign nongrantor trust, 누구도 소유자로 취급되지 않는 신탁)이라면, 미국인 수익자는 일반적으로 신탁 소득이 분배될 때 신고합니다. 인출은 다음 항목에서 다룹니다.
IRS의 해외 신탁 안내는 미국인 소유자에게 위탁자 신탁 규정에 따라 과세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규정은 제도의 분류, 소유, 귀속 비율이 확정된 뒤에야 적용됩니다. 제도가 신탁인지, 누가 그 소득을 소유하는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인용한 IRS 자료도 제도에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을 미국이 어떻게 취급하는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미국인이 아닌 가입자는 다른 분석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가입자는 소유권을 무조건 되찾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처럼 제한된 경우에만 신탁의 소유자로 취급되고, 그때도 그 권한이 미치는 부분에 한합니다. 따라서 납입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가입자가 제도 전체의 소유자가 되지는 않습니다(26 CFR 1.672(f)-3).
RESP 안의 펀드는 Form 8621에 관한 별도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국 밖에서 산 펀드를 참고하세요.
RESP에서 돈을 인출하면 누구에게 과세되나요?
캐나다는 일반적으로 교육 지원금은 학생에게, 누적 소득 지급금은 그 지급을 받는 사람에게 과세합니다. 미국에서의 결과는 제도의 미국 세법상 분류와 소득의 소유자에 따라 달라지며, 캐나다 명세서가 이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 지급 유형 | 캐나다 처리 | 미국 검토 사항 |
|---|---|---|
| 가입자 납입금 반환 | 가입자에게 지급되든 수익자에게 지급되든 일반적으로 받는 사람의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납입 원금, 받는 사람, 신탁 분배금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
| 교육 지원금(EAP) | 캐나다 거주자인 학생이 수익과 정부 보조금을 포함한 지급액을 T4A 명세서 042번 칸에 따라 신고합니다 | 위탁자 신탁에서 나온 것인지 비위탁자 신탁에서 나온 것인지 판단하고, 관련 수익자 설명서를 받습니다 |
| 누적 소득 지급금(AIP) | 대개 가입자에게 지급되며 가입자가 소득으로 신고합니다. 추가로 20%(퀘벡 주 거주자는 12%)의 세금이 붙고(Form T1172), RRSP 납입으로 과세 대상 금액을 줄일 수 있으며 평생 최대 C$50,000까지입니다 | 미국 처리를 계산하기 전에 소유 관계와 이전에 미국 소득에 포함된 금액을 확인합니다 |
납입 규정은 CRA의 RESP 개요에 있습니다. CRA의 RESP 지급 안내는 T4A 명세서 042번 칸, AIP 요건과 RRSP 상계(받는 가입자의 캐나다 거주 요건 포함), 교육 지원금에 필요한 재학 등록 요건을 다룹니다. AIP를 RRSP로 옮긴 경우에는 그 RRSP의 미국 세금 처리도 확인해야 합니다. 캐나다 등록 계좌의 미국 신고를 참고하세요.
캐나다 비거주자인 학생에게 지급하는 교육 지원금에는 대신 25%의 캐나다 비거주자 세금이 붙을 수 있으며, 지급자가 원천징수하고 NR4 명세서에 소득 코드 24로 보고합니다. 인출하기 전에 조세조약 구제 여부와 운용 기관의 처리 방식을 확인하세요(소득세법 제212조 제1항 (r)호, CRA NR4 안내서).
미국인 수익자에게는 위탁자 신탁의 지급으로 입증된 지급이 소유자로부터 받은 것으로 취급되며, 증여에 해당하는 지급은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해외 비위탁자 신탁의 지급은 당기 소득이나 누적 소득을 담고 있을 수 있고, 누적 소득에는 추가 세금과 이자 문제가 따릅니다(Form 3520 작성 안내, Part III).
학생의 교육 지원금에 낸 캐나다 세금이, 다른 사람이 내야 할 미국 세금이나 다른 연도의 미국 세금을 자동으로 상쇄하지는 않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에는 별도의 요건이 있습니다.
RESP를 가지고 미국으로 이주하면 정부 보조금과 미국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이주한다고 해서 RESP가 저절로 해지되지는 않지만, 제도가 받을 수 있는 납입과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달라집니다. CRA(캐나다 국세청)는 가입자에게 거주 요건을 두지 않습니다. 거주 요건은 수익자에게 적용되고, 한 가지 지급 유형에서는 가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 제도는 캐나다 거주자인 수익자를 위한 납입만 받습니다(CRA 운용 기관 안내).
- 캐나다 교육저축 보조금(CESG)과 캐나다 학습 본드(CLB)는 캐나다 거주자인 수익자에게만 교육 지원금의 일부로 지급되며, 주 정부 지원책에는 별도의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CRA RESP 안내서).
- AIP를 받으려면 가입자가 캐나다 거주자여야 합니다(CRA의 RESP 지급 안내).
- 캐나다 거주자가 아니게 된 학생은 위에서 설명한 대로 교육 지원금에 캐나다 비거주자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수익자의 거주지가 바뀌면 정부 보조금 잔액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운용 기관에 문의하고, 인출하기 전에 보조금을 납입금과 수익에서 분리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미국인이 아니던 부모가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면 그 해부터 FBAR와 Form 8938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31 CFR 1010.350(b), Form 8938 작성 안내). RESP가 해외 신탁이라면 Form 3520과 Form 3520-A가 이어질 수 있고, 이전에 미국인이 아니던 가입자에게는 이민 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거주 개시일, 즉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된 날 이전 5년 이내에 한 이전은 그날 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26 CFR 1.679-5).
거주 날짜와 각국에서 무엇을 제출하는지를 포함한 이주 자체에 대해서는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주할 때를 참고하세요. RESP에 대한 주 세금 처리는 따로 검토해야 하며, RRSP와 TFSA의 주 세금 가이드는 그 두 계좌만 다룹니다.
부모 중 한 명이 미국인이라면 가입자를 누구로 정하느냐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고, 정부 보조금은 달라지나요?
가입자를 정하면 법적 통제권과, 그 사람에게 따라붙는 미국 쪽 질문이 달라집니다. 자금 출처를 추적하고 미국인 자녀의 분배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 계좌를 개설할 때의 선택 | 검토할 결과 |
|---|---|
| 미국인 부모 단독 | 그 부모에게 FBAR와 Form 8938 문제가 생기며, 그 부모가 신탁의 미국인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
| 미국인이 아닌 부모 단독 | 그 부모의 의무는 그 부모의 미국 신분에 따르며, 자녀의 지위는 그대로 남고, 미국인이 낸 돈은 아래의 이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
| 공동 가입자 | 계좌에 이름이 올라 있는 미국인은 각자 제도 전체에 대해 FBAR 이해관계가 있으며, 절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소득도 기본적으로 균등하게 나뉘지 않습니다 |
| 조부모 가입자 | 조부모의 신분과 납입이 조부모의 의무를 정하며, 자녀의 수익자 지위는 별개입니다 |
CRA는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가 최초 공동 가입자가 되는 것을 제도 규정의 범위에서 허용합니다(CRA: 가입자가 될 수 있는 사람). FBAR에서는 계좌 명의로 올라 있는 미국인 각자가 금융 이해관계를 가지며(31 CFR 1010.350(e)(1)), 공동 명의자는 각자 전체 가치를 신고합니다(FinCEN). 다른 배우자의 신고 대상 계좌가 모두 제출자와 공동 명의이고 두 사람이 Form 114a에 서명하면, 한 배우자가 기한 내에 제출한 FBAR로 다른 배우자의 의무도 충족할 수 있습니다(FBAR 작성 안내).
정부 보조금의 경우 위 이주 항목의 거주 요건이 수익자에게 적용되며, CRA는 가입자에게 거주 요건을 두지 않습니다.
RESP가 해외 신탁이라면, 미국인이 미국인이 아닌 배우자의 명의로 낸 돈도 그 미국인의 이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Form 3520 작성 안내는 section 679나 6048을 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계된 간접 이전을 무상 이전으로 취급합니다(Form 3520 작성 안내). 기존 가입자를 바꾸는 것도 캐나다 규정상 제한되므로, 대신 허용되는 이전이 필요한지 운용 기관에 문의하세요(CRA 운용 기관 안내). 부부 관계가 깨지거나 가입자가 사망하면 가입자의 권리가 넘어갈 수 있으며(CRA), 그러면 FBAR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바뀔 수 있습니다.
지난 몇 해 동안 RESP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정정하기 전에 누락한 소득과 누락한 서식을 따로 검토하세요. 신탁 서식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더라도 누락한 FBAR, Form 8938, 과세 소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신탁 신고가 필요했다면 초기 가산세는 US$10,000 또는 이전한 재산이나 받은 분배금(Part I과 Part III)의 35% 중 큰 금액입니다. Form 3520-A나 그 설명서가 없으면 소유한 것으로 취급되는 신탁 자산의 5%만큼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는 미국인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가 구제될 수 있습니다(Form 3520 작성 안내). Form 3520, Form 3520-A 또는 Form 8938을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정보를 제출한 뒤 3년 후까지 관련 부과 제척기간이 계속 열려 있습니다(26 U.S.C. 6501(c)(8)). 바로잡는 방법과 제출 순서는 놓친 해외 계좌·
RESP 관련 기록은 무엇을 보관해야 하나요?
각 사람의 권리, 각 지급의 출처, 이미 신고한 소득을 입증할 수 있을 만큼 정보를 보관하세요. 연말 잔액만으로는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준비할 자료:
- 최초 계약서, 신탁 선언서, 가입자 변경 서류, 수익자 지정 서류.
- 가입자와 수익자의 시민권, 미국 세법상 거주, 캐나다 거주 이력.
- 연중 최고 평가액과 연말 잔액이 나온 명세서.
- 납입일별 납입금, 자금 출처, 수익자별 배분 내역.
- 정부 보조금, 수익, 납입금 잔액을 구분한 자료와, 투자 거래와 분배금 내역.
- 인출 지시서, 받는 사람, T4A 또는 NR4 명세서, 미국인 소유자나 수익자 설명서.
- 이전 캐나다·
미국 세금 신고서, 해외 계좌 신고서, 면제를 주장한 경우 그 서면 근거.
IRS는 신탁이 소유자와 수익자 설명서를 제공하기를 기대합니다(해외 신탁 신고 안내). 비위탁자 신탁의 수익자 설명서가 완전하지 않으면 분배금은 실제 계산이 아니라 기본 계산 방식으로 처리됩니다(Form 3520 작성 안내, Part III). FBAR 계좌 기록은 신고 대상 연도의 다음 해 4월 15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FBAR 작성 안내). 신탁 서식이 누락되면 부과 제척기간이 계속 열려 있으므로, 인출할 때까지 제도의 이력을 보관하세요.
예시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모든 금액은 캐나다 달러이며, 미국 신고에는 미국 달러로 환산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부모가 유일한 가입자이고, 복수 국적인 자녀는 캐나다에 삽니다. RESP에는 C$30,000의 납입금과 C$10,000의 정부 보조금 및 수익이 있습니다. 운용 기관이 학생에게 지급한 돈은 납입금 반환 C$5,000, 교육 지원금(EAP) C$5,000입니다.
| 상황 | 캐나다 | 미국. 신고 대행인이 부모를 소유자로 하는 해외 위탁자 신탁 처리를 확정한 경우 |
|---|---|---|
| 제도 안의 수익 | 제도에 남아 있는 동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부모가 수익이 생기는 해에 신고합니다 |
| C$5,000씩 두 건의 지급 | 학생은 교육 지원금(T4A 042번 칸)만 신고하며, 반환받은 납입금은 소득이 아닙니다 | 자녀는 두 지급을 모두 Form 3520, Part III에서 검토합니다. 이 항목은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분배금을 다룹니다. 부모가 이미 수익을 신고했으므로(보조금 부분은 위에서 본 대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교육 지원금이 자동으로 자녀의 미국 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그렇다면 부모의 미국 제출 서류는 기준액을 넘을 때의 FBAR와 Form 8938, 그리고 Form 3520의 Part II와 Form 3520-A(구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부모가 납입한 해에는 Part I도 추가됩니다. 미국인이 아닌 부모가 가입자이자 자금을 낸 사람이었다면 소유 관계 분석이 달라지겠지만, 자녀의 신고는 여전히 검토해야 합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RESP의 미국 세법상 분류나 신고 면제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캐나다 등록 계좌의 미국 신고를 참고하세요.
- 가입자와 자녀의 미국 신분이 다르거나, 이주 중이거나 가입자를 바꾸려 하거나, 제도에 누적 수익이 많은 경우: 소유 관계와 인출에 대해 국경 간 세무 검토를 받아 보세요. 계약서, 자금 내역, 명세서, 거주 날짜, 변경 계획, 정부 보조금 잔액을 가져오세요.
- 이전 연도에 RESP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놓친 해외 계좌·
등록 계좌 서식 을 참고하세요. - 가족의 연간 신고 전체 그림이 필요한 경우: 캐나다에 사는 미국인을 참고하세요.
- 주 세금도 이주에 포함되는 경우: RRSP와 TFSA의 주 세금 가이드는 RESP를 다루지 않으므로, 같은 검토에서 RESP도 함께 문의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비거주 배우자와의 부부 합산 신고 선택을 위한 수정 신고 기간 양 배우자가 모두 선택 진술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소급해서 선택하는 경우 이후 신고서도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원 신고서 제출 후 3년 또는 해당 연도 세금 납부 후 2년 중 더 늦은 시점 | IRS: 비거주 배우자 확인함 |
| 해외 은행 및 금융계좌 보고(FBAR) 신탁 수익자의 금융 이해관계(financial interest) 기준 신탁 자산의 이 비율을 넘는 현재 수익권(present beneficial interest)을 갖거나 현재 신탁 소득의 이 비율을 넘게 받으면 금융 이해관계가 생깁니다. 31 CFR 1010.350(g)(5)의 특정 보고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50% | eCFR: 31 CFR 1010.350 확인함 |
| FBAR 제출 기한 보고 대상 역년 다음 해입니다. 자동 연장이 적용됩니다 | 4월 15일 | IRS: 해외 은행 및 금융계좌 보고(FBAR) 확인함 |
| FBAR 자동 연장 기한 보고 대상 역년 다음 해입니다. 연장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10월 15일 | IRS: 해외 은행 및 금융계좌 보고(FBAR) 확인함 |
| Form 3520(해외 신탁과 해외 증여· 과세연도가 끝난 후 4번째 달의 15일입니다. 소득세 신고서의 기한과는 연동되지 않습니다. 신고서 기한 연장이 허용되면 Form 3520(해외 신탁과 해외 증여· | 4월 15일 | IRS: Form 3520 작성 안내(제출 시기와 장소) 확인함 |
| 해외에 살며 일하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의 Form 3520(해외 신탁과 해외 증여· 미국과 푸에르토리코 밖에 살면서 사업장이나 근무지도 그 밖에 있거나 해외에서 군 복무 중인 역년 기준 개인의 경우, 과세연도가 끝난 후 6번째 달의 15일입니다. 해당 조건을 보여 주는 설명서를 첨부하세요. | 6월 15일 | IRS: Form 3520 작성 안내(제출 시기와 장소) 확인함 |
| 연장을 받은 Form 3520(해외 신탁과 해외 증여· 역년 기준 개인의 경우 과세연도가 끝난 후 10번째 달의 15일입니다. 재량으로 주어지는 추가 2개월 소득세 연장은 이 기한을 옮기지 않습니다. 신고서 기한을 연장했을 때는 Form 3520(해외 신탁과 해외 증여· | 10월 15일 | IRS: 해외 신탁 보고 요건과 세금 영향 확인함 |
| Form 3520-A(미국 소유주가 있는 해외 신탁의 연례 정보 신고서) 제출 기한 소득세 신고 기한 연장은 이 기한을 연장하지 않습니다. 연장하려면 이 날짜까지 해외 신탁의 고용주 식별번호(EIN)로 Form 7004(사업체 신고 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소유주의 Form 3520(해외 신탁과 해외 증여· | 신탁의 과세연도가 끝난 후 3번째 달의 15일 | IRS: Form 3520-A 작성 안내(제출 시기) 확인함 |
| 교육저축계좌(RESP)의 누적 소득 지급금(AIP)에 대한 추가 세금 교육저축계좌(RESP)에서 받은 누적 소득 지급금(AIP)에는 일반 소득세에 더해 적용됩니다. | 20%(퀘벡 주 거주자는 12%) | CRA: RESP 지급, 이전, 롤오버 확인함 |
| 교육저축계좌(RESP) 누적 소득 지급금을 줄여 주는 RRSP(캐나다 등록 은퇴저축계좌) 납입의 평생 한도 CRA: 최초 가입자(original subscriber)는 누적 소득 지급금(AIP)을 받은 해 또는 그 후 60일 안에 공제 한도 안에서 RRSP(캐나다 등록 은퇴저축계좌), PRPP(공동 등록 연금 플랜) 또는 SPP(서스캐처원 연금 플랜)에 납입하면 과세 대상 AIP 금액을 이 평생 최대액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 세금은 Form T1172로 계산합니다. | C$50,000 | CRA: RESP 지급, 이전, 롤오버 확인함 |
| 캐나다 비거주자 원천징수세 기본 세율 특정 캐나다 원천 지급액에 대한 캐나다 국내법상 세율입니다. 조세조약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 25% | CRA: 비거주자와 소득세 확인함 |
| Form 3520 / 3520-A 최초 가산세 최소액 section 6677 최초 가산세는 이 금액과 관련 금액의 일정 비율 중 큰 금액입니다. IRS 통지 후에도 위반이 계속되면 더 많이 부과됩니다 | US$10,000 | IRS: Form 3520 안내 (가산세) 확인함 |
| 해외 신탁에 신고하지 않은 이전에 대한 Form 3520 가산세율 미국 양도인이 Part I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 신탁에 이전한 재산의 총가치에 대해. 최소 가산세보다 클 때 적용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수령 분배금(Part III)에도 같은 비율을 적용합니다 | 35% | IRS: Form 3520 안내 (가산세) 확인함 |
| 해외 위탁자 신탁(foreign grantor trust)이 Form 3520-A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율 미국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는 신탁 자산 부분의 총가치에 대해. 최소 가산세보다 클 때 적용합니다 | 5% | IRS: Form 3520 안내 (가산세) 확인함 |
| 누락된 국제 정보 신고서를 제출한 후의 부과 제척기간 신고서, 사건 또는 기간과 관련된 세금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후 이 기간이 지날 때까지 부과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불이행이면 관련 항목으로만 한정됩니다 | 3년 | US Code: 26 U.S.C. 6501(c)(8) 확인함 |
| 해외 은행 및 금융계좌 보고(FBAR) 기록 보관 기간 보고 대상 역년의 다음 해 4월 15일부터 계산하며, 4월 15일 이후에 제출했다면 제출일부터 계산합니다. 기록 대상은 각 계좌의 명의, 계좌 번호, 금융기관의 이름과 주소, 계좌 유형, 최고 가치입니다. | 5년 | FinCEN: FBAR 전자 제출 안내 확인함 |
주요 출처
- CRA: RESP 운영 방식
- CRA: RESP 지급, 이전, 롤오버
- CRA: 등록 교육저축계좌(RESP)
- CRA: RESP 운용 기관 질의응답
- CRA: 가입자가 될 수 있는 사람
- IRS: 법률고문실 정보 서한 INFO 2000-0187
- IRS: Revenue Procedure 2020-17
- IRS: Form 3520 작성 안내
- IRS: Form 3520-A 작성 안내
- IRS: Form 8938 작성 안내
- FinCEN: 해외 계좌 신고
- FinCEN: 자녀 대신 제출하기
- FinCEN: 공동 명의 계좌 신고
- FinCEN: FBAR 전자 제출 안내
- IRS: Internal Revenue Manual 4.26.16,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
- US Code: 26 U.S.C. 6501(c)(8)
- eCFR: 31 CFR 1010.350
- IRS: 해외 신탁 신고와 세금 처리
- eCFR: 26 CFR 1.672(f)-3
- eCFR: 26 CFR 1.6013-6, 비거주 배우자 선택
- eCFR: 26 CFR 1.679-5, 이민 전 신탁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12조, 비거주자에 대한 RESP 지급
- CRA: NR4 비거주자 원천징수와 보고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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