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청구서나 은행 입금액을 매출로 계산하는 장부를 가진 스타트업
- 첫 감사, 재무제표 검토, 투자자 실사를 앞둔 창업자
- 발생주의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과 파트너십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구독형·
SaaS 이연 수익 일정표 - 고객 선수금과 보증금에 대한 세금
- 첫 감사나 검토에서 하는 일
- 세금 신고 방식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바꾸기
- 마켓플레이스의 총액 매출과 순액 매출
- 이미 발행한 재무제표를 수정 재작성하는 상세 회계 처리
- 환불, 반품, 사용량 기반 요금의 상세 추정
스타트업은 ASC 606에 따라 매출을 언제 인식해야 하나요?
스타트업은 청구서를 보내거나 현금을 받은 때가 아니라, 약속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에게 이전한 때 매출을 인식합니다. 상품은 고객이 그 상품의 통제권을 얻은 때 이전됩니다. 통제권이란 상품의 사용을 지시하고 남은 효익의 거의 전부를 얻을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606-10-25-25항). 서비스는 고객이 제공받는 만큼 이전됩니다. ASC 606은 이에 관한 미국 회계기준입니다. 상품이나 서비스가 이전되는 만큼, 회사가 받을 권리가 있다고 예상하는 금액으로 매출을 보여 줍니다(FASB 요약).
이 기준은 다섯 단계로 적용합니다(Topic 606, 606-10-25-1항 이하).
| 단계 | 질문 | 답이 있는 곳 |
|---|---|---|
| 1. 계약 식별 | 권리와 지급 조건이 분명한 승인된 약정이 있고, 대금 회수 가능성이 높은가? | 서명된 주문서 또는 계약서 |
| 2. 약속 식별 |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약속했고, 어떤 것이 별개의 인도 항목인가? | 업무 범위서, 제품 목록 |
| 3. 가격 확정 | 할인, 크레딧, 환불 권리를 반영한 뒤 회사가 받을 권리가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 가격표, 할인, 환불 조건 |
| 4. 가격 배분 | 가격을 별개의 인도 항목에 어떻게 나누는가? | 따로 팔 때의 가격 |
| 5. 매출 인식 | 각 인도 항목은 언제 고객에게 이전되는가? | 배송· |
인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계약이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예를 들어 대금 회수 가능성이 높지 않으면 받은 현금은 계속 부채로 남고, 회사는 계약이 나중에 1단계를 통과하는지 계속 검토합니다. 그때까지는 현금이 환불되지 않으면서 다음 세 가지 중 하나가 일어난 경우에만 매출이 됩니다. 인도할 것이 남지 않았고 약속한 현금의 거의 전부를 받았거나, 계약이 끝났거나, 대금이 대가인 상품이나 서비스가 이전되었고 이전이 중단되어 더 이전할 의무가 없는 경우입니다(606-10-25-6항~25-8항, ASU 2016-12로 개정). 3단계에서는 환불, 반품, 크레딧, 사용량 기반 요금 때문에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회사는 이를 추정하고 나중에 뒤집힐 가능성이 낮은 금액만 계산합니다(606-10-32-5항, 32-6항, 32-11항).
하나의 계약에 하드웨어, 설치, 서비스가 묶여 있거나, 청구나 현금이 인도보다 앞서가거나, 계약에 인수·
고객 계약서, 청구서와 지급 기한, 입금 내역, 인도 또는 완료 증빙, 현재 쓰고 있는 매출 정책을 모두 모으세요.
스타트업은 ASC 606을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아니면 감사인이나 투자자가 요구할 때만 따르면 되나요?
스타트업은 미국 회계기준(GAAP)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ASC 606을 따릅니다. 실제로는 감사인, 투자자, 대출기관이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요구할 때입니다. ASC 606은 미국 GAAP 안의 매출 기준입니다. 세법이 아니라 회계 기준이며, GAAP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은 Topic 606에 따른 매출도 포함합니다.
은행 입금액이나 청구서를 바로 매출로 올린 장부는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구서와 인도가 맞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서 계약마다 기준에 비춰 검증해야 합니다. 첫 감사에서 하는 일은 투자자를 위한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참고하세요.
청구서가 매출인가요, 아니면 일을 인도할 때 매출을 인식하나요?
매출은 청구할 때가 아니라 일이나 제품을 인도할 때 인식합니다. 청구서는 대금을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ASC 606은 약속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에게 이전되었는지를 묻습니다(606-10-25-23항).
청구가 일의 진행과 맞아떨어지면 둘이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 일한 시간당 고정 요율로 청구하면, 그 금액이 지금까지 인도한 가치와 직접 대응할 때 청구할 권리가 있는 금액이 곧 매출일 수 있습니다(606-10-55-18항). 일부 판매세처럼 제3자를 위해 걷은 금액은 매출이 전혀 아니며, 회사는 걷은 모든 판매세, 사용세, 부가가치세를 매출에서 제외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606-10-32-2항, 606-10-32-2A항).
청구 내역이나 은행 연동 데이터는 검증할 계약의 목록일 뿐 매출 보고서가 아닙니다. 모든 청구서를 매출로 올리면 청구가 인도보다 앞선 곳마다 매출이 과대 계상됩니다.
인도 전에 현금이 들어왔다면 이연 수익인가요, 매출인가요?
인도 전에 받은 현금은 아직 매출이 아닙니다. 회사가 고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기준은 이 의무를 계약 부채(contract liability)라고 부릅니다. 매출은 상품이나 서비스가 이전될 때 인식합니다(606-10-55-46항). 장부에서는 보통 이연 수익(deferred revenue)이라고 하며, 기준도 다른 명칭을 쓰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606-10-45-5항).
현금이 들어오기 전에도 부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도 전에 대금 지급 기한이 도래했고 회사의 대금 청구권이 무조건적인 경우로, 예를 들어 고객이 취소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고객이 대금을 낼 때까지 취소할 수 있다면 현금이 들어올 때까지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습니다(606-10-55-284항~55-286항). 장부에 무엇이 나타나는지는 누가 의무를 이행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606-10-45-1항~45-4항).
| 상황 | 장부 표시 |
|---|---|
| 고객이 대금을 냈거나 지급 기한이 도래해 청구권이 무조건적임. 인도한 것은 없음 | 계약 부채, 매출 없음 |
| 인도했으며 대금 지급 기한까지 시간만 지나면 됨 | 매출과 매출채권 |
| 인도했으나 대금은 다른 인도 항목을 끝내는 것 같은 다른 조건에 달려 있음 | 매출과 계약 자산(contract asset, 아직 무조건적이지 않은 대금 청구권) |
| 인도한 것도, 받은 현금도 없고, 대금 지급 기한이 아직 안 되었거나 고객이 취소할 수 있음 | 계약 자산도 부채도 없음 |
선불 구독과 월별 일정표는 SaaS 구독의 이연 수익을 참고하세요. 선수금에 언제 세금이 부과되는지는 고객 선수금과 보증금을 참고하세요.
하드웨어, 서비스, 마일스톤, 구축 수수료의 매출 인식 시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시기는 고객이 통제권을 한순간에 얻는지, 서서히 얻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품은 보통 한 시점에 이전되고 서비스는 보통 기간에 걸쳐 이전됩니다(FASB 요약). 규정은 Topic 606에 있습니다. 통제권 이전 지표(606-10-25-30), 기간에 걸친 서비스(25-27 및 55-5), 산출법과 투입법(55-17 및 55-20), 환불되지 않는 선불 수수료(55-50~55-53)가 이에 해당합니다.
| 판매 대상 | 매출 인식 시기 | 결정 요인 |
|---|---|---|
| 하드웨어 등 상품 | 청구서 발행일이 아니라 고객이 통제권을 얻은 때. 고객 주문에 맞춘 제작은 마일스톤 행처럼 기간에 걸칠 수 있음 | 인도 조건, 대금 청구권, 법적 소유권, 물리적 점유, 위험과 보상, 고객 인수 |
| 일정 기간에 걸쳐 제공하는 서비스 | 서비스를 수행하는 동안 기간에 걸쳐 | 회사가 수행하는 동안 고객이 효익을 받고 소비함. 진행률은 경과 시간이나 투입 노동 시간 같은 산출 또는 투입으로 측정 |
| 마일스톤별로 청구하는 프로젝트 | 통제권이 넘어가는 때이며, 대개 일이 진행되는 동안이지 대금 지급 일정이 아님 | 기간에 걸쳐 인식하는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지입니다(606-10-25-27항). 회사가 수행하는 동안 고객이 효익을 받고 소비하거나, 그 일이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만들거나 개선하거나, 그 일이 회사에게 다른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해 회사에 강제할 수 있는 대금 청구권이 있는 경우입니다. 마일스톤은 지급 조건일 수도 있고 진행 척도일 수도 있으며, 일이 얼마나 끝났는지를 반영할 때만 매출을 정합니다 |
| 환불되지 않는 설치· | 대개 이후 서비스가 제공되는 때 | 수수료가 별개의 인도 항목에 대한 대가인지, 준비 작업만 포함하는지 |
| 구독 | 구독 기간에 걸쳐 | 위의 이연 수익 가이드 참조 |
상품에 관한 한 가지 예외는 청구 후 보관 약정(bill-and-hold)으로, 회사가 제품에 대해 청구하되 물리적 점유는 유지하는 경우입니다(606-10-55-81항). 제품이 출하되기 전에도 고객이 통제권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이유가 실질적이고, 제품이 고객의 것으로 식별되어 있고, 이전할 준비가 되어 있고, 회사가 이를 사용하거나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없는 경우에만 그렇습니다(606-10-55-83항).
계약은 언제 하나의 인도 항목이고 언제 여러 개인가요?
각 약속이 별개일 때 계약에는 여러 인도 항목이 있습니다. 고객이 그 약속만으로, 또는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 효익을 얻을 수 있고, 그 약속이 계약 안에서 따로 식별되는 경우입니다(606-10-25-19항). 상당한 맞춤 제작이나 다른 약속과의 통합, 약속 사이의 강한 의존성은 따로 식별되지 않는다는 쪽을 가리킵니다(606-10-25-21항).
별개가 아닌 약속은 묶음이 별개가 될 때까지 다른 약속과 합치며, 계약 전체가 하나의 인도 항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606-10-25-22항). 고객에게 아무것도 이전하지 않는 행정적 준비 작업은 인도 항목이 아닙니다(606-10-25-17항).
인도 항목이 여럿이면 일반적으로 각 항목을 따로 팔 때의 가격에 비례해 가격을 나눕니다. 청구서에 인쇄된 가격이 이 개별 판매가격이 아닐 수 있습니다(606-10-32-29항, 32-32항). 각 부분은 그 인도가 일어날 때 매출로 인식합니다. 약속이 별개인지, 따로 팔 때 얼마인지는 감사인이 검증할 가능성이 큰 판단 사항입니다. 마켓플레이스의 매출을 총액으로 보는지 순액으로 보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며 마켓플레이스의 총액 매출과 순액 매출을 참고하세요.
청구서를 매출로 기록한 장부는 첫 감사 전에 어떻게 바로잡나요?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계약별로 바로잡습니다. 아직 재무제표로 발행되지 않은 장부는 다음 순서로 바로잡습니다.
- 감사인이나 투자자가 검증할 기간의 모든 고객 계약과 수행한 업무를 목록으로 만드세요. 청구서와 입금 내역을 이 목록에 연결하고, 인도했거나 일부 인도했지만 청구하지 않은 업무에 표시하세요.
- 각 계약을 인도 증빙과 맞춰 보세요. 배송·
인수 기록, 근무 시간 기록, 활성화일 또는 서비스 개시일이 증빙입니다. - 각 계약을 인도 완료, 일부 인도, 미인도로 분류하세요. 인도한 금액은 계약이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환불·
반품· 인수· 크레딧 조건이 가격이나 고객이 통제권을 얻은 시기를 바꾸는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인도한 기간의 매출입니다. 일부만 인도한 계약은 인도 항목별로 나누세요. 번 돈이지만 아직 청구하지 않은 업무는 대금 지급까지 시간만 지나면 되는 경우 매출과 매출채권, 다른 조건이 먼저 필요한 경우 매출과 계약 자산으로 기록합니다(606-10-25-23항 및 45-3항~45-4항). - 인도하지 않은 금액은 매출에서 빼세요. 고객이 대금을 냈거나 지급 기한이 도래했고 고객이 취소할 수 없다면 계약 부채(이연 수익)로 기록합니다. 둘 다 아니라면 그 금액은 아직 재무상태표에 올릴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606-10-45-1항~45-4항 및 55-284항~55-286항). 수정 사항은 원래 기록을 덮어쓰지 말고, 매출이 속한 기간에 무엇을 왜 바꿨는지 메모를 남긴 날짜가 있는 수정 분개로 기록해야 감사인이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계정과목표에 이연 수익 계정이 필요합니다.
- 인도되는 만큼 계약별 일정표에 따라 이연 수익을 매출로 전환하고, 기간별로 바로잡은 매출을 투자자나 대출기관에 보여 준 숫자와 비교하세요. 그 차이가 감사인에게 줄 목록입니다.
투자자나 대출기관에 이미 발행한 재무제표는 다릅니다. 이전에 발행한 재무제표의 오류에 대한 회계 기준은 이를 재작성하고 오류를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FASB Statement 154, 현재는 Subtopic 250-10). 이 기준은 발행되었거나 발행 가능한 재무제표, 즉 GAAP에 맞는 형식과 형태를 갖춘 완전한 재무제표에 적용됩니다(FASB Statement 165, 현재는 Topic 855). 청구서 기반 장부에서 나온 숫자를 이미 투자자에게 보여 준 것으로 보는지, 차이가 재작성할 만큼 큰지는 회사와 감사인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투자자와 대출 문서가 회사가 보고해야 할 내용과 시기를 정해 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읽어 보고, 바로잡은 숫자를 보내기 전에 투자자나 대출기관에 무엇을 알릴지 감사인과 법률 자문과 함께 정하세요. 이미 제출한 세금 신고서는 장부를 바로잡는다고 바뀌지 않으며, 수정이 필요한지는 다음에 설명하는 세무 처리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장부의 매출과 세금 신고서의 매출은 어떤 관계인가요?
두 매출은 별개의 규칙을 따릅니다. 장부상 매출은 ASC 606이 정하고, 연방 과세소득은 연방 세무 회계 방식이 정하며, 둘은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세무 방식 | 장부상 매출과의 관계 |
|---|---|
| 현금주의 방식 | 소득은 일반적으로 받은 때 과세됩니다(26 USC 451(a)). ASC 606의 시기는 세금을 정하지 않습니다 |
| 발생주의 방식, 적용 재무제표 없음 | 모든 사건 기준(all events test)이 적용됩니다. 소득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었고 금액을 합리적인 정확도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26 USC 451(b)(1)(C)) |
| 발생주의 방식, 적용 재무제표(applicable financial statement) 있음 | 소득은 그 재무제표에서 매출이 되는 시기보다 늦지 않게 과세되며, 규정의 조정을 거칩니다. 예를 들어 연말 마지막 날에 고객이 계약을 끝내더라도 회사가 돌려받을 수 없는 금액은 제외하되, 그 조정을 건너뛰는 대체 방식을 선택한 경우는 예외입니다(26 USC 451(b), 26 CFR 1.451-3(b)(2)) |
대출 목적이나 주주·
- 계약에 인도 항목이 여럿이면 그 재무제표의 가격 배분이 세무상 배분을 정합니다(26 USC 451(b)(4)).
- 발생주의 납세자는 선수금을 받은 해의 소득에 포함하거나, 이연을 적용한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이로 인해 방식이 바뀌는 경우 방식 변경 절차를 거쳐 일부를 1년 이연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26 CFR 1.451-8(g)). 적용 재무제표가 있으면 첫해에서 제외하는 부분은 그 재무제표에서 아직 매출이 아닌 부분이고, 없으면 아직 벌지 않은 부분입니다(26 USC 451(c), 26 CFR 1.451-8(b)~(d)). 이 방식은 고객 선수금과 보증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해당 연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면 재작성한 재무제표를 써야 합니다. 이를 쓰면 회사의 세무 회계 방식이 바뀌게 된다면, IRS가 그 방식 변경을 허용한 뒤에만 씁니다(26 CFR 1.451-3(a)(5)). 26 CFR 1.446-1(e)(2)(ii)(b)에 설명된 오류를 바로잡는 재작성은 방식 변경이 아닙니다(1.451-3(l)(1)). 매출 시기 정정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세금 신고 대행인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법인이나 파트너십이 어느 방식을 쓸 수 있는지는 유형과 총수입에 달려 있습니다(26 USC 448, Publication 538). 바꾸려면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바꾸기를 참고하세요. 발생주의 장부와 현금주의 신고서는 발생주의 장부와 현금주의 세금 신고서를 참고하세요.
감사인을 위해 무엇을 모으고 문서로 남겨야 하나요?
매출 유형별로 증빙을 모은 뒤 회사가 적용하는 규칙을 문서로 남기세요. 이 기준은 비상장 회사도 수행 의무(performance obligation, 별개로 인도하는 항목), 이를 대개 언제 충족하는지, 매출의 금액과 시기에 크게 영향을 주는 판단을 공시하도록 요구하므로(606-10-50-12항, 50-17항, 비상장 회사는 606-10-50-21항에 따라 판단 세부 내용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감사인은 둘 다 요청할 가능성이 큽니다.
모을 자료:
- 모든 고객 계약서, 주문서, 변경 계약서(환불, 반품, 크레딧 조건 포함)
- 모든 청구서와 지급 기한, 모든 입금 내역
- 각각의 인도 증빙: 배송·
인수 기록, 근무 시간 기록, 서비스 개시일 - 장부의 매출 및 이연 수익 잔액과 연결한 청구 시스템 내보내기 자료
한 쪽짜리 매출 정책을 작성하세요. 매출 유형마다 무엇을 인도하는지, 통제권이 언제 넘어가거나 진행률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묶음 계약을 어떻게 나누는지, 선수금·
예시
아래 예시는 설명을 위한 것이며 금액은 모두 미국 달러입니다.
12월에 청구한 하드웨어
한 하드웨어 스타트업이 2월에 출하되는 기기에 대해 12월에 $100,000를 청구했고, 계약 조건상 통제권은 인도 시점에 넘어갑니다. 연말에 그 청구서는 매출이 아닙니다. 장부는 이를 매출채권 차변, 매출 대변으로 $100,000 기록했습니다. 12월 31일의 정정은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 대금을 받았거나, 고객이 취소할 수 없는 계약이라 지급 기한이 도래한 경우: 매출을 차변에, 이연 수익을 대변에 $100,000 기록합니다. 2월에 기기를 인도하면 이연 수익을 차변에, 매출을 대변에 기록합니다.
- 대금을 받지 않았고 지급 기한이 아직 안 되었거나 대금을 낼 때까지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매출을 차변에, 매출채권을 대변에 $100,000 기록합니다. 현금이 들어오거나, 고객이 취소할 수 없는 계약이라면 지급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재무상태표에 아무것도 남지 않으며, 그때 매출채권이나 현금을 차변에, 이연 수익을 대변에 기록합니다. 2월에 인도하면 이연 수익이 매출로 옮겨집니다.
어느 쪽이든 $100,000는 다음 해인 2월의 매출이 됩니다. 고객이 스타트업에 기기를 보관해 달라고 요청했고 청구 후 보관 약정(bill-and-hold)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매출이 더 일찍 인식될 수 있습니다.
선불로 청구한 컨설팅
한 컨설팅 스타트업이 10월 1일에 6개월짜리 프로젝트에 대해 $60,000를 청구해 받았고, 업무는 한 달에 약 $10,000씩 고르게 인도됩니다.
| 연도 | 매출 | 12월 31일의 계약 부채 |
|---|---|---|
| 1년차(10월~12월) | $30,000 | $30,000 |
| 2년차(1월~3월) | $30,000 | $0 |
매출은 달마다 일에 맞춰 인식됩니다. 아직 벌지 않은 부분은 재무상태표에 남습니다.
한 계약 안의 구축과 지원
한 스타트업이 $200,000 계약을 체결합니다. 청구서에는 구축 $150,000, 지원 $50,000로 적혀 있습니다. 구축이 별개의 인도 항목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 구축이 별개라면 가격은 개별 판매가격에 따라 나눕니다. 스타트업이 구축만 따로 팔면 $120,000, 같은 지원만 따로 팔면 $80,000라고 가정합니다. 구축에 $120,000, 지원에 $80,000가 배분되며, 청구서의 $150,000와 $50,000가 아닙니다. 구축은 인도되는 때 매출이 되고, 지원은 지원 기간에 걸쳐 매출이 됩니다.
- 구축이 별개가 아니라면 $200,000 전체가 하나의 묶음이며 보통 서비스 기간에 걸쳐 인식합니다.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더라도 구축만으로는 효익을 얻을 수 없거나, 상당한 맞춤 제작 때문에 구축과 지원이 하나로 결합된 서비스의 투입물이 되는 경우입니다. 일상적인 설정만으로는 결정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감사인이나 투자자가 ASC 606에 따른 매출을 요청했거나, 장부가 청구서를 매출로 계산하거나, 재작성으로 투자자에게 이미 보여 준 숫자가 바뀔 수 있는 경우: 어떤 계약을 언제 인식하는지, 장부를 어떻게 바로잡는지, 바로잡은 매출이 신고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계약 내용에 따른 판단입니다. 스타트업 회계 지원을 참고하세요.
- 고객이 연간 또는 다년 요금제를 선불로 내는 경우: SaaS 구독의 이연 수익을 사용하고, 세금 쪽은 고객 선수금과 보증금을 참고하세요.
- 장부는 발생주의인데 신고서는 현금주의이거나 방식을 바꾸는 중인 경우: 발생주의 장부와 현금주의 세금 신고서와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바꾸기를 참고하세요.
- 첫 감사를 준비하는 경우: 투자자를 위한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참고하세요.
- 투자 유치를 앞두고 있는데 장부가 밀린 경우: 투자 유치 전 장부 정리를 참고하세요.
-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거나 다른 회사 상품을 재판매하는 경우: 마켓플레이스의 총액 매출과 순액 매출을 참고하세요.
주요 출처
- FASB: Accounting Standards Update 2014-09,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Topic 606)
- FASB In Focus: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Topic 606)
- FASB: Statement 154,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 FASB: Statement 165, 후속 사건
- FASB: Accounting Standards Update 2016-10, 수행 의무 식별과 라이선스(Topic 606)
- FASB: Accounting Standards Update 2016-12, 제한적 범위의 개선과 실무적 간편법(Topic 606)
- FASB: Accounting Standards Update 2020-10, 코드화 개선(Subtopic 250-10)
- US Code: 26 USC 451, 과세연도 소득 포함의 일반 규칙
- US Code: 26 USC 448, 현금주의 사용 제한
- 26 CFR 1.451-3, 적용 재무제표가 있는 납세자의 소득 포함 시기
- 26 CFR 1.451-8, 상품·
서비스 등에 대한 선수금 - IRS: Publication 538, Accounting Periods and Methods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