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해외에서 회사, 파트너십, 개인사업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미국 시민권자와 거주자
- 해외 사업체가 미국 세법상 법인인지, 파트너십인지, 별도 과세 대상이 아닌 사업체인지 확인하려는 소유주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Form 5471 범주, 가족 간 지분 합산, 해외 지배 법인(CFC) 소득 상세 설명
- 간소화 절차와 연체 정보 신고서 제출 절차 중 선택하기
- 해외 은행 계좌 신고와 해외 자금
해외 사업체는 Form 5471, 8858, 8865 중 무엇을 제출하나요, 아니면 필요 없나요?
서식은 사업체의 미국 세법상 분류에 따라 정해집니다. 먼저 분류를 확인한 다음, 해당 서식의 제출 요건을 충족하는지 따져 보세요.
| 사업체의 미국 세법상 분류 | 확인할 서식 | 제출해야 하는 경우 |
|---|---|---|
| 외국 법인 | Form 5471 | 제출 범주 중 하나에 해당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지배(50% 초과)나 10% 취득이 있습니다 |
| 외국 파트너십 | Form 8865 | 네 가지 범주 중 하나에 해당할 때입니다(아래 참조) |
| 별도 과세 대상이 아닌 외국 사업체(소유주 1명) | Form 8858 | 직접 또는 다른 별도 과세 대상 사업체를 통해 세법상 소유주일 때입니다 |
| 법인 없이 혼자 일하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 Schedule C를 제출하며, 해외 지점에 해당하면 Form 8858도 제출합니다 | 그 활동이 해외 지점으로 인정될 때입니다(아래 참조) |
| 소액 지분이며 어느 범주에도 해당하지 않음 | 세 서식 모두 해당 없음 | Form 8938이나 Form 8621 같은 다른 서식은 여전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PFIC 서식 제출 참조) |
영국 Ltd나 독일 GmbH처럼 소유주가 한 명인 해외 비공개 유한회사는 기본적으로 미국 세법상 법인이므로, 먼저 확인할 서식은 Form 5471입니다.
Form 8858은 회사나 파트너십을 통해서도 제출하게 됩니다. 별도 과세 대상 사업체를 소유하거나 해외 지점을 운영하는 외국 회사나 파트너십에 대해 Form 5471 Category 4 또는 5 제출자, 혹은 Form 8865 Category 1 또는 2 제출자로 신고하는 경우, 그 사업체나 지점의 Form 8858을 함께 첨부합니다. Category 5와 Category 2 제출자는 서식 일부만 작성합니다(Form 8858 작성 안내).
각 서식은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며, 연장 기한을 포함한 신고서 기한에 맞춰 제출합니다.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더라도 Form 8865는 신고서 기한이었을 날짜까지 신고서를 제출했을 장소에 별도로 제출합니다(Form 8865 작성 안내). 외국 사업체나 지점마다 서식을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체에 소유주가 둘 이상이거나, 가족이 지분을 보유하거나, 회사를 몇 년 전에 설립하고 미국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선택으로 분류가 바뀔 수 있다면 간단한 경우가 아닙니다. 선택은 되돌리기 어렵고, 서식을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연도가 계속 열려 있습니다(아래 가산세 참조).
준비할 자료: 설립 서류와 정관, 주주 또는 구성원 명부, 현지 재무제표, 제출한 Form 8832와 IRS 회신, 소유주별 지분과 거주 국가 목록.
Form 5471 범주, 가족 간 지분 합산, 해외 지배 법인(CFC) 판정 기준은 미국인이 소유한 외국 회사에서 설명합니다.
해외 회사의 미국 세법상 분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두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먼저 사업체 유형이 per se 법인 목록에 있는지 보고, 없다면 기본 분류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per se 목록. Regulation section 301.7701-2(b)(8)은 국가별로 항상 법인으로 취급되는 사업체 유형을 정해 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 public limited company, 독일 Aktiengesellschaft, 일본 주식회사(kabushiki kaisha), 브라질 sociedade anonima, 코스타리카 sociedad anonima가 있습니다. per se 법인은 다른 분류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 목록에 있는 영국 회사는 public limited company뿐이므로, 영국 private limited company는 목록에 없습니다.
기본 규정. 목록에 없는 사업체는 "eligible entity"입니다. section 301.7701-3(b)(2)에 따라, 다른 분류를 선택하지 않으면 외국 eligible entity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소유주와 책임 | 기본 미국 세법상 분류 |
|---|---|
| 모든 구성원이 유한책임을 짐(소유주 1명이든 여러 명이든) | 법인(association) |
| 구성원이 둘 이상이고 최소 한 명은 유한책임을 지지 않음 | 파트너십 |
| 유한책임이 없는 소유주 1명 | 별도 과세 대상이 아닌 사업체 |
이는 미국 국내 LLC 규정과 반대입니다. 소유주가 유한책임을 지는 1인 외국 회사는 기본적으로 법인이며, 별도 과세 대상이 아닌 사업체가 아닙니다. 유한책임 여부는 사업체가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판단하고, 그 법이 문서에 맡기는 부분은 사업체의 문서로 판단합니다.
선택. eligible entity는 Form 8832로 다른 분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효력 발생일은 제출일보다 75일 넘게 앞서거나 12개월 넘게 뒤일 수 없습니다. 현재 소유주 전원이 서명하거나, 선택할 권한이 있는 임원, 관리자 또는 구성원 한 명이 서명합니다. 소급 적용일을 정하면 효력 발생일부터 제출일 사이에 소유주였던 모든 사람도 서명합니다(section 301.7701-3(c)(2)). 선택으로 분류가 바뀐 뒤에는 일반적으로 60개월 동안 다시 바꿀 수 없습니다. 기존 법인을 별도 과세 대상이 아닌 사업체로 바꾸면 section 301.7701-3(g)에 따라 법인을 청산한 것으로 취급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별도 과세 대상이 아닌 사업체나 파트너십에서 법인으로 바꾸면 사업을 새 외국 법인에 출자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 해는 Form 5471의 취득 사건이 되고, 출자에는 Form 926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section 6038B). 미국인이 소유한 외국 회사를 참고하세요.
기본 규정은 그 분류가 처음으로 미국 세금에 의미를 갖는 날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인이 Form 5471이 필요한 지분을 취득한 날입니다(section 301.7701-3(d)).
해외 개인사업자는 Schedule C와 별도로 Form 8858도 제출해야 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 해외에서 운영하는 사업의 소득은 Schedule C에 기재합니다. 그 활동이 해외 지점에 해당하면 Form 8858을 추가로 제출합니다. 이 서식에서 해외 지점에는 외국 적격 사업 단위(qualified business unit)가 포함됩니다(Form 8858 작성 안내).
해당 연도 중 어느 때든 해외 지점을 운영한 미국인은 Category 1 제출자이며 Schedule M을 포함한 서식 전체를 작성합니다. 개인의 활동이 사업이고 그 활동에 대해 별도의 장부와 기록(원시 기입 장부와 원장 계정)을 유지한다면 적격 사업 단위에 해당합니다(regulation section 1.989(a)-1). 특정 사업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Form 8858이 필요 없다고 결론 내리기 전에 장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정리해 두세요.
이 소득에 대한 자영업세는 해외 자영업세와 사회보장 협정에서 설명합니다.
외국 파트너십 지분은 언제 Form 8865가 필요한가요? 비거주 배우자의 지분도 포함되나요?
네 가지 범주 중 하나에 해당하면 Form 8865가 적용됩니다. "지분(interest)"은 자본, 이익, 공제 또는 손실의 몫을 뜻하며, 세 가지 중 하나라도 기준에 도달하면 해당합니다(Form 8865 작성 안내).
| 범주 | 제출자 |
|---|---|
| 1 | 파트너십 과세연도 중 어느 때든 파트너십을 지배하는 미국인: 50% 초과 |
| 2 | 10% 이상을 보유한 미국인으로서, 그만큼 이상씩 보유한 미국인들의 합계 지분으로 파트너십을 지배하는 경우. Category 1 제출자가 있으면 해당 없음 |
| 3 | 재산을 출자하고 직후 10% 이상을 보유하게 된 미국인, 또는 양도 종료일 이전 12개월 동안의 출자액(특수관계인 포함)이 $100,000를 넘는 미국인 |
| 4 | 직접 보유 지분이 10%를 넘거나 밑돌게 된 미국인, 또는 마지막으로 신고한 사건 이후 지분이 그만큼 변한 미국인 |
지분 보유는 section 267(c)에 따라 가족과 사업체의 보유분을 합산합니다. 가족은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을 말합니다. 비거주 배우자의 지분은 본인도 그 파트너십의 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경우에만 본인 지분으로 합산됩니다. 본인이 지분이 없다면 비거주 배우자의 지분은 본인 지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Category 1 제출자가 여러 명이면 한 사람이 모두를 대표해 제출할 수 있고, 나머지는 각자의 신고서에 설명서를 첨부합니다.
이사나 임원일 뿐이거나 회사에 주식이 없어도 Form 5471을 제출해야 하나요?
직접 또는 가족이나 사업체를 통해서도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이나 이사는 Category 2 제출자로만 제출합니다. 이는 미국인이 주식의 10%(가치 또는 의결권 기준)를 취득하거나 다른 10% 묶음을 추가 취득할 때 임원이나 이사인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입니다(Form 5471 작성 안내). 그런 취득이 없는 해에는 직책만으로는 서식 제출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취득 직후 미국인 3명 이하가 주식의 95% 이상(가치 기준)을 보유하고 취득자가 Category 3 제출자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주식 자본이 없는 사업체도 주식 발행 여부가 아니라 위 규정에 따라 분류됩니다. 미국 세법상 법인이라면 Form 5471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작성 안내는 기준을 주식 기준으로 쓰고 있어서 구성원 지분을 어떻게 측정하는지는 사업체의 문서에 달려 있으므로, 전문가와 문서를 함께 검토하세요.
해외 회사의 check-the-box 선택을 하기에는 이미 늦었나요?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Rev. Proc. 2009-41에 따라 늦은 Form 8832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체가 원하던 분류를 받지 못한 이유가 오직 Form 8832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선택에 따른 첫 신고서의 기한이 아직 지나지 않았거나, 사업체 또는 영향을 받는 각 소유주가 제출해야 하는 모든 미국 신고서를 기한 내에 요청한 분류와 일치하게 제출했고 모순되는 신고서는 없습니다. 기한(연장 제외)이 지난 뒤 6개월 안에 제출한 신고서는 기한 내 제출로 봅니다.
- 선택이 늦어진 데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 요청한 효력 발생일로부터 3년 75일이 넘지 않았습니다.
요청은 Form 8832 Part II에 정당한 사유 설명서를 붙여 합니다. 이 revenue procedure가 적용되지 않으면 남은 방법은 수수료를 내는 개별 문서 질의 회신(private letter ruling)입니다(Form 8832 작성 안내).
간소화 절차 안에서: 소급 신고서는 보통 몇 년씩 늦어서 조건 2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Rev. Proc. 2009-41은 소급 신고에 대해 이 조건을 완화하지 않습니다. IRS 간소화 절차 페이지는 늦은 선택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밝히지 않으므로 제출 전에 확인하세요. 늦은 선택은 별도의 회신이 필요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신고서가 기본 분류를 따라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분류가 제출 서류 전체를 결정하므로 서식을 준비하기 전에 이 문제를 먼저 정리하세요. 절차 선택은 간소화 절차와 연체 해외 신고 비교에서 설명합니다.
휴면 상태인 해외 회사나 지점에는 더 간단한 제출 방법이 있나요?
Form 5471과 Form 8858에는 있습니다. Form 8865 작성 안내에는 휴면 절차가 없습니다.
| 서식 | 요약 절차 | 제출 내용 |
|---|---|---|
| 5471 | Rev. Proc. 92-70: 여기에 정의된 휴면 외국 법인에 적용 | 1페이지만 제출하고 "Filed Pursuant to Rev. Proc. 92-70 for Dormant Foreign Corporation"이라고 표시합니다(작성 안내) |
| 8858 | Announcement 2004-4: 법인이었다면 휴면 해외 지배 법인(CFC)이 되었을 사업체에 적용 | 식별 정보만 제출하고 "Filed Pursuant to Announcement 2004-4 for Dormant FDE"라고 표시합니다(작성 안내) |
요약 서식도 엄연한 제출 서류이며, 제출 의무가 있는 해마다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휴면의 정의를 확인한 뒤에 이 절차를 이용하세요.
해외 사업체를 폐업하거나 매각하거나 해산하는 해에는 무엇을 제출하나요?
마지막 해에도 서식을 제출하며, 최종 서식으로 표시하고 소유권 변경을 신고합니다.
| 서식 | 마지막 해 신고 |
|---|---|
| 5471 | 사업체가 미국 세법상 법인으로 끝나는 경우(완전 청산, 재편 또는 별도 과세 대상이 아닌 사업체 선택)에만 item D를 체크하고 Schedule O를 작성합니다. 주식을 팔아 지분이 10% 아래로 내려가면 Category 3 사건입니다. (작성 안내) |
| 8858 | 사업체나 지점이 끝나거나 처분되는 해에 Final 칸을 체크합니다. 같은 해에 설립되어 끝난 경우에는 Initial과 Final을 각각 표시한 서식 두 장을 제출합니다. (작성 안내) |
| 8865 | 처분으로 직접 보유 지분이 10% 아래로 내려가거나 그만큼 줄어들면 Category 4 사건이며 Schedule P에 신고합니다. (작성 안내) |
현지 법에 따라 회사를 폐업해도 미국 세금 결과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산이나 매각으로 본인 신고서에 양도차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Form 8858이나 Form 8865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얼마이고, 과세연도는 계속 열려 있나요?
가산세는 서식별, 연도별로 부과되며, 정보를 제출할 때까지 해당 과세연도는 계속 열려 있습니다.
| 서식 | IRS 작성 안내에 명시된 가산세 |
|---|---|
| 8865, Category 1과 2 | 파트너십마다 연 $10,000. IRS 통지 후 90일이 지나도 제출하지 않으면 추가 부과되며, 외국납부세액공제도 줄어듭니다 |
| 8865, Category 3 | 출자 재산 가치의 10%, 고의가 아니면 최대 $100,000. 재산을 매각한 것처럼 양도차익도 인식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고 고의적 태만이 아닌 경우는 제외입니다(section 6038B) |
| 8865, Category 4 | $10,000.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IRS 통지 후 더 부과됩니다 |
| 8858 | 해외 지배 법인(CFC)이나 파트너십의 연간 회계 기간마다 $10,000, 외국납부세액공제 감액도 있습니다. 본인의 지점이나 사업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
| 5471 | 회사마다 연 $10,000. 자세한 내용은 미국인이 소유한 외국 회사에서 확인하세요 |
Form 8858 작성 안내는 이 가산세를 위와 같이 표현하고, 제6038조는 대상 사업체를 외국 법인과 외국 파트너십으로 정의합니다. 이 출처들은 개인의 지점이나 별도 과세 대상이 아닌 사업체에 이 금액의 가산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밝히지 않으므로, 세금 신고 대행인이 확인하기 전까지는 위험이 열려 있다고 보세요.
과세연도가 계속 열려 있습니다. 제6501조(c)(8)에 따라 section 6038, 6038B, 6046 또는 6046A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없으면, 그 신고서·
소유권이 잘못된 서식을 바로잡거나 빠뜨린 서식을 추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이미 제출한 Form 5471이나 Form 8865는 수정 신고서와 함께 수정한 서식을 제출해 바로잡습니다. 맨 위에 "Corrected"라고 적고 변경 내용 설명서를 첨부합니다(Form 5471, Form 8865). Form 8858 작성 안내에는 별도의 정정 문단이 없습니다. 해외 납부세액 예시에서는 이전 연도의 수정 Form 8858을 제출하며 수정 신고서가 필요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제출하지 않은 서식은 연체 정보 신고서입니다. IRS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지 않고 IRS가 이에 관해 연락한 적이 없다면, IRS 절차는 수정 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면 그 설명서도 함께 냅니다. 그래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처음에는 그 설명서를 고려하지 않고 부과됩니다. 이 방법과 간소화 제출 중 선택하는 방법은 빠뜨린 해외 신고 따라잡기에서 설명합니다.
예시
아래 예시는 설명용입니다.
소유주 1명의 영국 비공개 유한회사(파운드)
영국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가 GBP 80,000의 수익을 내는 비공개 유한회사의 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per se 목록에는 영국 public limited company만 있으므로 이 회사는 eligible entity입니다. 소유주 1명이 유한책임을 지므로 기본적으로 법인입니다. 본인이 지배하므로 매년 Form 5471을 제출해야 합니다. 설립한 해를 포함해 어느 범주 칸에 체크하는지는 미국인이 소유한 외국 회사에서 설명합니다. 만약 회사가 별도 과세 대상이 되도록 Form 8832 선택을 기한 내에 했다면, 대신 Form 8858을 제출하고 소득은 Schedule C에 기재합니다.
브라질의 개인사업자(브라질 헤알)
미국 시민권자가 브라질에서 별도 법인 없이 등록된 개인사업자로 프리랜서 일을 하며 연 BRL 200,000을 청구합니다. 소득은 Schedule C에 기재합니다. 사업체가 브라질에서 자체 장부와 기록을 유지한다면 해외 지점일 수 있고, 이 경우 Form 8858도 함께 제출합니다. 별도 장부 없이 청구서만 발행한다면, Form 8858이 필요 없다고 결론 내리기 전에 지점 해당 여부를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소유주 2명의 코스타리카 회사(미국 달러)
미국 시민권자가 코스타리카 유한책임회사 지분 40%를 보유하고, 비거주자인 남편이 60%를 보유합니다. 이 사업체 유형은 per se 목록에 없으므로(sociedad anonima만 있음), 두 구성원이 모두 유한책임을 진다면 기본적으로 법인입니다. Form 5471 지배 판정(section 6038(e)(2))에서는 가족 간 지분 합산에 따라 남편의 60%가 포함될 수 있어, 본인은 지배자가 되고 매년 Form 5471을 제출합니다. 별도의 해외 지배 법인(CFC) 판정은 비거주 배우자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습니다(section 958(b)(1)). 자세한 내용은 미국인이 소유한 외국 회사를 참고하세요. 이 사업체가 파트너십을 선택했다면, 본인이 직접 지분을 보유하므로 남편의 60%가 본인 지분으로 합산되어 지배자가 되며 Form 8865 Category 1이 적용됩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회사를 여러 개 소유하거나 가족이 지분을 보유합니다: Form 5471 범주와 지분 합산 규정은 미국인이 소유한 외국 회사에 있습니다. 분류나 선택에 관한 결정은 위의 모든 서식에 영향을 주므로 국경 간 세금 지원을 받아 보세요.
- 이미 회사를 소유한 상태에서 미국 거주자가 되었습니다: 10% 이상이면 그 해 자체가 Form 5471 제출 사건입니다. 미국인이 소유한 외국 회사를 참고하세요.
- 미국에 사는 동안 지난 연도의 이 서식들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빠뜨린 해외 신고 따라잡기를 참고하세요.
- 간소화 절차와 늦은 서식만 제출하는 방법 중 고민 중입니다: 간소화 절차와 연체 해외 신고 비교를 참고하세요.
-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거주 시 LLC·
S corporation 선택 에서 구조를 비교해 보세요. - 캐나다에 살면서 캐나다 법인을 소유합니다: 캐나다 법인을 소유한 미국인을 참고하세요.
- 회사가 주로 투자 자산을 보유합니다: 수동적 외국 투자회사(PFIC)일 수 있습니다. PFIC 서식 제출과 누락 연도를 참고하세요.
- 회사가 해외 은행 계좌를 보유합니다: 본인의 서명 권한이나 소유 때문에 FBAR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계좌 신고를 참고하세요.
- 공동 소유이거나, 선택이 늦었거나, 누락된 연도가 있습니다: 제출 전에 국경 간 세금 지원을 받으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해외 법인 지배 기준 Category 4 지배 또는 일반 CFC 테스트에서 소유 지분이 의결권 또는 가치의 이 비율을 넘어야 합니다 | 50% | 미국 법전(US Code): section 957 확인함 |
| Form 5471 Category 2 및 3 주식 보유 요건 해외 법인 주식 총가치의 10% 이상, 또는 의결권 있는 모든 종류 주식의 총 의결권 합계 (Regulations section 1.6046-1(i)) | 10% | IRS: Instructions for Form 5471 (12/2025) 확인함 |
| Form 8832 소급 효력 개시일 한도 사업체 분류 선택은 일반적으로 신고일보다 이 기간 이전으로 소급해 효력이 생길 수 없습니다 | 75일 | IRS: Form 8832 and instructions 확인함 |
| Form 8832 미래 효력 개시일 한도 사업체 분류 선택은 일반적으로 신고일보다 이 기간 이후로 효력이 생길 수 없습니다 | 12개월 | IRS: Form 8832 and instructions 확인함 |
| Form 8832 반복 선택 제한 이전 선택의 효력이 발생한 후 이 기간 동안은 분류 변경이 일반적으로 제한됩니다. 설립 시점부터 효력이 있는 최초 선택은 예외입니다 | 60개월 | IRS: Form 8832 안내, line 2a 및 2b 확인함 |
| Form 8865(해외 파트너십 정보 신고서) Category 1의 해외 파트너십 지배 기준 지배는 의제 소유를 포함해 자본, 이익, 또는 공제· | 50% | IRS: Form 8865 작성 안내 확인함 |
| Form 8865 해외 파트너십 10% 지분 의제 소유를 포함해 Category 2, 3, 4 판단에 쓰는 자본, 이익, 또는 공제· | 10% | IRS: Form 8865 작성 안내 확인함 |
| Form 8865 Category 3 출자 가액 기준 양도일로 끝나는 12개월 동안 본인이나 특수관계자가 출자한 재산이 이 금액을 초과하면, 지분이 10% 미만이어도 Category 3이 적용됩니다 | $100,000 | IRS: Form 8865 작성 안내 확인함 |
| Form 5471 Category 2 예외: 미국인 3인 이하가 보유한 주식 가치의 비율 임원이나 이사는 취득 직후 미국인 3인 이하가 가치 기준으로 이 비율 이상을 보유하고 취득자가 Category 3 신고자로 제출하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95% | IRS: Instructions for Form 5471 (12/2025) 확인함 |
| 지연 구제를 위한 일관된 신고서 유예 기간 Revenue Procedure 2009-41의 일관된 신고서(consistent-return) 테스트에서, 연장을 제외한 신고 기한 이후 이 기간 안에 제출한 필수 신고서는 기한 내에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6개월 | IRS: Revenue Procedure 2009-41, section 4.01 항 확인함 |
| Form 8832 지연 구제 신청 기간 요청한 효력 개시일부터 이 기간 내에 작성 완료한 구제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 3년 75일 | IRS: Revenue Procedure 2009-41, sections 4.01–4.02 항 확인함 |
| Form 8865 Category 1 또는 2 정보 누락 가산세 해외 파트너십별, 과세연도별로 부과됩니다(section 6038). Category 4 보고 누락(section 6046A)에도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IRS 통지 후 90일이 지나면 더 늘어납니다 | $10,000 | IRS: Form 8865 작성 안내 확인함 |
| 해외 파트너십 출자 미신고 가산세 출자 시점의 재산 공정시장가치 대비 비율입니다(section 6038B). 양도인은 재산을 매각한 것처럼 차익도 인식합니다 | 10% | IRS: Form 8865 작성 안내 확인함 |
| 해외 파트너십 출자 미신고 가산세 상한 고의적 무시로 인한 불이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100,000 | IRS: Form 8865 작성 안내 확인함 |
| Category 4 (section 6046A) 정보를 누락한 경우 Form 8865 가산세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적용됩니다. IRS 통지 후 90일이 지나도 불이행이 계속되면 가산되며 상한은 $50,000입니다 | $10,000 | IRS: Instructions for Form 8865 (2025) 확인함 |
| section 6038(a)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Form 8858 가산세 지침에는 각 CFC 또는 CFP의 연간 회계 기간마다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IRS 통지 후 90일이 지나도 불이행이 계속되면 가산되며 건당 상한은 $50,000입니다 | $10,000 | IRS: Instructions for Form 8858 (12/2024) 확인함 |
| 필수 Form 5471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최초 가산세 section 6038(a)에 따른 정보를 위한 각 외국 법인의 회계기간별 금액 | $10,000 | IRS: Form 5471 안내 확인함 |
| 누락된 국제 정보 신고서를 제출한 후의 부과 제척기간 신고서, 사건 또는 기간과 관련된 세금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후 이 기간이 지날 때까지 부과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불이행이면 관련 항목으로만 한정됩니다 | 3년 | 미국 법전(US Code): 26 U.S.C. 6501(c)(8) 확인함 |
주요 출처
- IRS: Instructions for Form 5471 (12/2025)
- IRS: Instructions for Form 8858 (12/2024)
- IRS: Instructions for Form 8865 (2025)
- 26 CFR 301.7701-2: per se corporations
- 26 CFR 301.7701-3: default classification and elections
- IRS: Form 8832 and instructions
- IRS: Revenue Procedure 2009-41 (Internal Revenue Bulletin 2009-39)
- IRS: Delinquent international information return submission procedures
- IRS: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
- US Code: section 6038
- US Code: section 958
- US Code: section 6501
- US Code: section 6038B
- 26 CFR 1.989(a)-1: qualified business unit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