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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의 캐나다 법인 소유, IRS 세금 규정

캐나다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도 캐나다 법인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법인이 해외 지배 법인(CFC)이면 배당금을 받기 전에도 미국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캐나다 법인세가 소유주의 미국 세액공제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 배당금, 유보한 사업소득과 투자소득은 각각 다른 규정을 따르므로 T2, T1, Form 1040을 서로 맞춰 봐야 합니다.

과세연도 2026 · 최종 업데이트 ·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캐나다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캐나다 거주 미국 시민권자
  • 캐나다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가 지배하는 캐나다 법인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Form 5471 제출 유형의 상세 설명이나 순 CFC 테스트 소득(net CFC tested income)의 계산
  • section 962 선택 방법
  • 캐나다 주별 법인세 계산이나 미국 주 세금 신고

캐나다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가 캐나다 지배 민간 법인을 소유할 수 있나요?

네. 미국 시민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캐나다 법인이 캐나다 지배 민간 법인(CCPC) 자격을 잃지는 않습니다. 캐나다 측 핵심 질문은 소유주가 캐나다 거주자인지, 그리고 비거주자, 공개 법인 또는 특정 상장 법인이 그 법인을 지배하는지입니다. 캐나다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는 이 기준에서 캐나다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시민권과 거주 지위는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소유주의 주소만 보지 말고 모든 의결권과 간접 소유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CRA: 법인 유형).

CCPC 지위는 캐나다 소기업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정하지만, 미국의 해외 지배 법인(CFC) 판정까지 정하지는 않습니다. 한 회사가 캐나다에서는 CCPC이면서 미국 세법상으로는 CFC일 수 있습니다. 소유 요건과 Form 5471 제출 유형은 해외 회사를 소유한 미국인을 참고하십시오.

법인이 이익을 유보하면 IRS는 무엇에 과세하나요?

캐나다 법인이 CFC이고 미국 규정상 본인이 미국 주주(US shareholder)에 해당하면, 현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IRS는 법인이 특정 소득을 번 해에 그 지분만큼 본인에게 과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에 과세하는 주요 규정은 Subpart F와 section 951A에 따른 순 CFC 테스트 소득(net CFC tested income)이며, 예전에는 GILTI라고 불렀습니다(미국 법전: section 951A). 2026년 이전에 시작한 CFC 사업연도는 2026년 미국 세금 신고서에도 종전 규정에 따른 계산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일부 IRS 서식은 아직 예전 명칭인 GILTI를 씁니다.

캐나다 법인세는 법인이 내는 세금입니다. 개인 주주는 일반적으로 법인이 낸 캐나다 세금을 본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직접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section 250 공제 40%와 section 960 간주 납부 세액공제 90%는 미국 국내 법인을 위해 만든 규정입니다. 개인은 해당 과세연도에 section 962 선택을 하면 법인과 같은 방식의 처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선택은 이후 배당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유주는 그 연도의 미국 세금 신고서에 설명서를 첨부해 선택합니다(미국 법전: section 250과 960, eCFR: section 1.962-2). 소득 포함과 선택에 관한 상세 규정은 해외 회사를 소유한 미국인을 참고하십시오.

캐나다 법인세는 미국의 고세율 제외(high-tax exclusion)를 받을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CFC의 소득 항목은 고세율 선택이 유효하고 그 항목의 미국 기준으로 계산한 실효 외국 세율이 18.9%를 넘을 때만 순 CFC 테스트 소득 계산에서 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해당 항목에 낸 외국 소득세를 미국 규정으로 계산한 소득과 비교하며, 캐나다 T2에 적힌 세율을 그대로 읽지 않습니다(eCFR: 고세율 제외).

선택 여부, 법인의 과세 기준, 공제, 세액공제, 지점, 나중에 환급되는 세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당금을 지급할 때 환급되는 캐나다 세금은 따로 분석해야 하며, 환급이 예상된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납부한 세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IRS: Publication 514, CRA: 환급 가능 배당세).

지배하는 미국 주주들이 CFC 사업연도의 고세율 선택을 하려면 기한 내에 제출한 최초 미국 세금 신고서에 설명서를 첨부합니다. 수정 신고서로는 최초 신고서의 연장 전 신고 기한으로부터 24개월 안에 선택할 수 있으며, 다른 주주들의 제출 및 납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선택은 그 해 CFC의 테스트 소득 항목 전체에 적용되며, CFC 그룹은 함께 선택해야 할 수 있습니다(eCFR: section 1.951A-2(c)(7)(viii)).

소기업 세율은 왜 미국 결과를 다르게 만들 수 있나요?

캐나다 소기업 공제는 적격 적극적 사업소득의 법인세를 낮추므로, 같은 소득이 미국 고세율 기준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일반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은 이 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더 크지만, 최종 판단은 그 항목의 실효 세율로 합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BC)가 차이를 보여 주는 예이며, 다른 캐나다 주와 퀘벡 주의 별도 규정은 각각의 수치가 필요합니다(CRA: 법인세율, BC: 법인세율).

BC 적극적 사업소득연방 세율BC 세율미국 고세율 테스트
소기업 공제 적용 대상9%2%표면 세율 합계가 18.9%보다 낮음
일반 세율로 과세15%12%표면 세율 합계가 18.9%보다 높음. 실제 항목으로 테스트해야 함

미국 기준을 맞추려고 캐나다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자동으로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에 미치는 효과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캐나다 적용 자격과 세율은 법인은 어떻게 과세되나를 참고하십시오.

미국 시민권자 소유주는 급여와 배당금 중 무엇을 받아야 하나요?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일에 대한 적정 급여는 법인 이익과 현재 미국 CFC 소득 포함액을 줄일 수 있지만, 근로소득이 생기고 캐나다 급여 관련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배당금은 법인 이익을 줄이지 않으며 앞서 미국에서 소득 포함이 있었던 이익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급할 때 캐나다 개인 소득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양국의 법인세와 개인 세금, 급여 관련 비용, 시기를 함께 비교하십시오(소득세법 section 67, 미국 법전: section 951A). 배당금에는 미국 해외 근로소득 제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IRS: 해외 근로소득).

소유주 지급액캐나다 처리미국 처리
급여필요하면 T4로 신고하고 T1에도 신고합니다. 급여 원천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CRA: T4 명세서 규정)Form 1040에 신고합니다. 캐나다 개인 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근거가 될 수 있고, 적격 급여는 근로소득 제외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배당금필요하면 T5로 신고하고 T1에도 신고합니다. 적격 배당금인지 비적격 배당금인지에 따라 배당세액공제가 달라집니다이전에 과세되어 제대로 추적 관리되는 이익이 아니라면 Form 1040에 신고합니다. 배당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금액과 시기는 양국 신고서를 함께 보면서 정해야 합니다. 캐나다 소유주 겸 경영자의 선택은 급여냐 배당금이냐를 참고하십시오. 급여에 대한 미국의 세액공제와 제외 비교는 캐나다에 사는 미국인을 참고하십시오.

캐나다 배당금은 T1과 Form 1040에서 어떻게 과세되나요?

캐나다 법인이 지급하는 과세 대상 배당금은 캐나다 거주자의 T1에 해당 할증(gross-up)과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해 신고합니다. 법인은 필요할 때 T5로 배당금을 신고합니다. 미국 Form 1040은 일반적으로 캐나다 T1의 할증된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받은 배당금에서 시작합니다. 캐나다 법인의 배당금은 법인과 소유주의 보유 기간이 미국 요건을 충족하면 미국의 낮은 적격 배당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단정하지 말고 확인하십시오(CRA: 배당금 신고, CRA: T5 명세서 규정, IRS: Publication 550).

미국이 같은 이익에 이미 Subpart F나 section 951A로 과세했다면, 이후 배당금은 기과세 소득·이익(PTEP, previously taxed earnings and profits)이 되어 미국 총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그 지급액의 과세 처리를 별도로 정합니다. 과세 대상 배당금은 T1에 신고하고, 유효한 자본 배당은 비과세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PTEP로 인정된다는 사실만으로 캐나다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CRA: 자본 배당). section 962 선택을 하면 일부 PTEP는 분배할 때 다시 과세될 수 있습니다(미국 법전: section 959와 962). 환율 변동 때문에 PTEP 분배에서 미국 일반소득으로 취급되는 환차익이나 환차손이 따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미국 법전: section 986(c), IRS: Form 5471 작성 안내).

배당금에 대해 낸 캐나다 개인 세금은 미국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안에서 같은 소득에 대한 미국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은 Article XXIX(2)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에 대한 미국 과세권을 일반적으로 유지하며, Article XXIV는 공제 순서를 정하고 이중과세를 덜기 위해 소득의 원천을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법인세는 다른 납세자의 세금입니다. 미국이 제외하는 PTEP 배당금에 캐나다가 과세한다면, 소유주는 미국 공제 한도 안에서 적격 캐나다 개인 세금에 대해 Form 1116으로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28일 이후의 section 951A 소득 포함에서 나온 PTEP에 대해서는 section 960(d)(4)가 관련 외국 세금의 10%를 공제에서 제외합니다. PTEP와 세금은 소득 포함 연도와 범주별로 추적해야 합니다(IRS: Form 1116 작성 안내, 미국 법전: section 960(d)(4),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T2, T1, Form 1040은 어떻게 맞춰 보나요?

캐나다 법인과 소유주는 과세연도도 소득도 별개입니다. T2는 법인의 캐나다 과세연도를 쓰고, 소유주의 T1과 Form 1040은 일반적으로 달력 연도를 씁니다. 미국 세법에서는 section 898에 따라 달력 연도를 쓰는 미국 주주가 지배하는 CFC는 T2의 결산일이 다르더라도 일반적으로 달력 연도를 써야 합니다. 예전의 한 달 유예 규정은 2025년 11월 30일 이후에 시작하는 특정 해외 법인(specified foreign corporation)의 사업연도부터 폐지되었으며, 전환 과정에서 짧은 미국 과세연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 CFC 기간마다 해당 T2 기간과 연결해 두십시오(미국 법전: section 898). 2025년 이후에 시작하는 CFC 사업연도의 소득 포함은 CFC 사업연도 중 소유주가 주식을 마지막으로 보유한 날이 속하는 소유주의 미국 과세연도를 따르고, 그보다 먼저 시작한 사업연도는 종전 시기 규정을 따릅니다. 급여와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받은 해를 따릅니다(CRA: T2 신고 연도, 미국 법전: section 951).

상황법인의 T2소유주의 T1소유주의 Form 1040
법인이 이익을 벌어 유보함이익과 캐나다 법인세를 신고함이익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급여도 배당금도 없음현금이 없어도 현재 CFC 소득 포함이 있을 수 있음
법인이 급여를 지급함적정한 인건비를 공제함근로소득을 신고함급여를 신고하고 세액공제 또는 제외 적용을 검토함
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함분배액과 배당 환급액을 기록함과세 대상 캐나다 배당금을 신고함배당금을 신고하거나 PTEP와 section 962의 영향을 추적함

T2, 재무제표, 소유 기록, 급여 및 T5 명세서, 캐나다 세액 결정 통지서, 이전 Form 5471 부속서류와 PTEP 계정, 양국 개인 신고서를 보관하십시오. 미국에서 신고할 금액은 모든 항목에 편한 환율 하나를 쓰지 말고 IRS의 해당 환율 규정에 따라 환산하십시오(IRS: Form 5471 작성 안내).

법인이 투자소득을 유보하면 어떻게 되나요?

유보한 이자, 포트폴리오 배당금, 임대료와 많은 투자 차익은 배당금을 지급하기 전에도 CFC의 미국 소유주에게 Subpart F 소득 포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Subpart F에는 지배하는 미국 주주들이 최초 또는 수정 신고서로 하는 별도의 고세율 선택이 있으며, 일부 미국 원천 포트폴리오 이자는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순 CFC 테스트 소득 선택만으로는 투자소득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미국 법전: section 954, eCFR: section 1.954-1(d)).

캐나다도 CCPC의 투자소득에 별도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규정은 환급 가능 배당세 잔액을 만들고 향후 소기업 한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배당금과 환급이 미국 세금 분석에도 중요합니다(CRA: 환급 가능 배당세, CRA: T2 안내서). 지주회사나 유보 이익 투자 계획은 지주회사와 투자 법인을 참고하십시오. 법인이 캐나다 뮤추얼 펀드나 ETF를 보유하면 미국 소유주는 간접 PFIC 신고도 해야 할 수 있습니다(IRS: Form 8621 작성 안내). 미국 밖에서 산 펀드를 참고하십시오.

매년 어떤 신고서와 서식을 제출해야 하나요?

캐나다 거주자 법인은 납부할 세금이 없는 해에도 보통 T2를 제출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소유주는 신고 요건에 해당하면 일반적으로 캐나다 T1과 미국 Form 1040을 제출하며, 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Form 5471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 전에 법인의 결산일을 소유주의 미국 신고서와 맞춰 보십시오(CRA: T2 신고서 제출 요건, IRS: Form 5471 작성 안내).

제출자신고서 또는 서식제출 사유 또는 기한
캐나다 법인T2. 필요하면 급여에는 T4, 과세 대상 배당금에는 T5T2는 결산일 후 6개월 안에 제출하고, 세금 잔액은 일반적으로 2개월 안에 납부합니다. CCPC가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3개월 안에 납부합니다. 퀘벡 주와 앨버타 주는 별도의 주 법인 신고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CRA: T2 안내서, CRA: 잔액 납부일, CRA: T2 서식)
캐나다에 사는 소유주T1. 받은 급여 또는 배당금을 신고보통 4월 30일까지입니다. 소유주나 배우자가 자영업자이면 6월 15일까지이지만 세금은 여전히 4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CRA: 신고 기한)
캐나다에 살면서 미국에 신고하는 소유주Form 1040. 해당하면 Form 5471과 Form 8992. 개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청구하면 보통 Form 1116. section 962 선택에 따른 section 250 공제에는 Form 8993. CFC 간주 납부 세금을 공제받으면 Form 1118달력 연도 신고서는 보통 다음 해 4월 15일이 기한입니다. 요건을 갖춘 해외 거주 납세자는 6월 15일까지 제출할 수 있지만,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는 정규 기한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Form 5471은 연장을 포함한 신고서 제출 기한을 따릅니다(IRS: 해외 거주자의 신고 기한 연장, IRS: Form 5471, 1116, 1118, 8993 작성 안내)
해외 계좌나 자산이 있는 소유주FBAR, 경우에 따라 Form 8938개인 계좌와 법인이 보유한 일부 계좌 및 주식에는 별도의 테스트가 적용됩니다. FBAR 기한은 4월 15일이며 10월 15일까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FinCEN: FBAR 제출 기한, IRS: Form 8938 작성 안내, 해외 계좌 신고)

이전 Form 5471 제출을 놓쳤을 수 있다면 신고 방법은 밀린 미국 세금 신고서 정리를 참고하십시오.

예시

설명용 예시입니다. 모든 금액은 캐나다 달러이며 미국 세금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가 캐나다 법인의 주식을 전부 소유합니다. 이 회사는 소유주 지급 전 적극적 사업 이익으로 C$100,000을 벌어 전액 유보합니다. 같은 이익이 양국에서 과세되고, 다른 공제나 세액공제는 없으며, 투자소득도 없다고 가정합니다.

소득이 캐나다 소기업 세율 대상이라면 연방세와 BC 세금이 합계 C$11,000이고, 회사에 C$89,000이 남습니다. 표면 세율은 11%로 미국 고세율 기준 18.9%보다 낮습니다. 소유주는 배당금을 받지 않아도 현재 미국 section 951A 소득 포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에 일반 세율이 적용되면 연방세와 BC 세금이 합계 C$27,000이고 표면 세율은 27%입니다. 이 경우 고세율 제외를 받을 수 있지만, 미국의 항목별 계산과 선택을 거친 뒤에만 가능합니다. 어느 쪽 캐나다 세금도 소유주의 미국 개인 세액공제로 자동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기업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미국이 그 이익 중 최소 C$40,000을 소유주에게 실제로 과세했고 법인이 나중에 그 이익에서 C$40,000의 과세 대상 배당금을 지급하면, 캐나다에서는 T1에 신고합니다. 미국은 이를 PTEP로 제외할 수 있지만, section 962 선택이나 환차익이 있으면 미국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해의 이익으로 지급했는지 기록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인 상황이 다르다면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미국 내국 법인의 CFC 테스트 소득(net CFC tested income)에 대한 공제
순 CFC 테스트 소득과 관련 section 78 금액에 대한 section 250 공제율. 과세소득 한도가 적용됩니다
40%
과세연도 2026
미국 법전(US Code): section 250
확인함
section 960(d)에 따른 테스트 대상 외국 소득세 중 간주 납부분 비율
포함 비율과 국내 법인에 대한 기타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90%
과세연도 2026
미국 법전(US Code): Section 960(d)(1)
확인함
CFC 테스트 소득 순액 고세율(high-tax) 기준
유효 외국 세율은 이 세율보다 높아야 합니다. 규정은 이 세율을 미국 법인세율의 90%에서 도출합니다
18.9%
과세연도 2026
eCFR(전자 연방규정집): 26 CFR 1.951A-2(c)(7)
확인함
소규모 사업 공제 적용 시 캐나다 연방 순법인세율
소규모 사업 공제를 적용받는 CCPC가 사업 한도까지의 적극적 사업소득에 적용합니다. 물가 연동은 없습니다
9%CRA: 법인세율
확인함
브리티시컬럼비아 소규모 사업 법인 소득세율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 배분되는 적격 CCPC 적극적 사업소득에 적용됩니다
2%
과세연도 2026
브리티시컬럼비아: 법인 소득세율과 사업 한도
확인함
일반 세율 감면 후 캐나다 연방 순법인세율
기본세율 38%이며, 연방 감면 후 28%, 일반 세액 감면 후 15%입니다. 물가에 연동되지 않습니다
15%CRA: 법인세율
확인함
브리티시컬럼비아 일반 법인 소득세율
더 낮은 세율을 받지 못하는 브리티시컬럼비아 귀속 과세소득에 대한 캐나다 주(州) 세율
12%
과세연도 2026
브리티시컬럼비아: 법인 소득세율과 사업 한도
확인함
section 951A PTEP 분배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불허
2025년 6월 28일 이후 section 951A 포함액에 귀속되는 section 959(a) 분배에 대한 해외 소득세에 적용됩니다
10%
과세연도 2026
미국 법전(US Code): Section 960(d)(4)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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