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 법인

section 174A 소프트웨어 개발비: 미국 내 개발비 공제

네. section 174A에 따라 2024년 이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이 미국 내 소프트웨어 개발비(개발자 인건비 포함)를 지급하거나 발생한 해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최소 60개월에 걸쳐 상각하겠다고 선택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아직 상각이 끝나지 않은 2022~2024년 미국 내 개발비는 2024년 이후 첫 신고서에서 한 번에 공제하거나 두 해에 나눠 공제할 수 있고, 기존 일정대로 둘 수도 있습니다.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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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소프트웨어를 만들려고 개발자나 계약자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스타트업을 포함한 미국 법인
  • 2022~2024년 신고서에서 미국 내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자본화한 법인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미국 밖에서 한 소프트웨어 개발과 15년 상각 규정
  • 연구 세액공제, 급여세 적용 선택, section 280C 감액
  • 순영업손실 사용과 section 382 한도
  • 하드웨어 시제품, 금형, 실험실 장비

section 174가 폐지되었다면 미국 소프트웨어 개발자 인건비를 다시 한 번에 공제할 수 있나요?

네. 2024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는 신설된 section 174A에 따라 법인이 미국 내 연구 비용을 지급하거나 발생한 해에 공제할 수 있고, section 174A(d)(3)은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해 지급한 모든 금액을 연구 비용으로 봅니다(Public Law 119-21, section 70302). 미국 개발자 인건비는 지급하거나 발생한 해에 다시 공제됩니다.

이 공제는 미국 내 작업에만 적용됩니다. 미국 밖에서 한 개발은 여전히 과세연도 중간부터 15년에 걸쳐 나눠 공제합니다(Rev. Proc. 2025-28).

다음과 같으면 사안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 법인의 상각 일정표에 2022~2024년 비용이 남아 있어서 회수 방법을 골라야 하는 경우
  • 결손이 나고 있어서 변경이 어려운 60개월 상각 선택을 고민하는 경우
  • 개발자나 계약자 일부가 해외에서 일하는 경우
  • section 174A를 따르지 않는 주에 신고하는 경우

근무지별 직원 급여 내역, 작업 장소가 드러나는 계약자 계약서와 청구서, 2022~2024년 신고서의 Form 4562 상각 일정표를 모으세요.

어떤 소프트웨어 비용이 해당하나요? 급여, 계약자, 클라우드 호스팅, 도구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에게 주는 보수는 직원이든 계약자든 해당합니다. 법령은 비용 항목을 열거하지 않습니다. IRS의 가장 자세한 목록은 2022~2024년 규정을 위해 만든 Notice 2023-63이며, 이를 section 174A에 쓰는 것은 합리적인 해석일 뿐 확정된 법은 아닙니다.

비용Notice 2023-63의 처리
개발자 급여, 상여금, 주식 기반 보상, 급여세, 복리후생비개발을 직접 하거나 감독하거나 직접 지원하는 사람이면 해당
계약자와 에이전시작업이 개발이면 해당. 작업 장소에 따라 미국 내 비용인지 해외 비용인지 결정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도구와 장비개발에 쓴 자재와 소모품으로 해당
개발 공간의 임대료, 공과금 등 간접비합리적인 기준으로 배분하면 해당
웹사이트 호스팅 비용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열거됨
구입한 소프트웨어의 구매와 설치개발이 아님
새 기능이 없는 출시 후 버그 수정, 교육, 고객 지원, 마케팅개발이 아님
개발자를 간접적으로만 지원하는 급여 담당, 채용, 회계 직원해당하지 않음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고객이 쓸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예: 온라인으로 제공)은 배포이며 이 안내는 이를 제외합니다. 개발·테스트 환경의 클라우드 요금은 어느 쪽으로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용 목적에 따라 배분하고 그 근거를 보관하세요. 계획, 설계, 코딩, 테스트는 소프트웨어가 사업에 사용되거나 판매 준비가 될 때까지 해당하며, 기능을 추가하는 업그레이드도 다시 해당합니다(Notice 2023-63, 섹션 5). 노트북과 서버 같은 장비는 section 174A로 공제하지 않고 감가상각하며, 그 감가상각비만 연구 비용에 포함됩니다.

2022~2024년에 상각하던 연구개발비를 한 번에 비용 처리할 수 있나요?

법인이 선택하면 가능합니다. 2022~2024년에 시작한 과세연도에 자본화했고, 2024년 이후 처음 시작하는 과세연도 초에도 상각이 끝나지 않은 미국 내 비용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Rev. Proc. 2025-28, section 2.06).

선택남은 잔액의 처리
한 번에 공제2024년 이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의 첫 신고서에서 전액
두 해에 나눠 공제그 신고서에서 절반, 다음 신고서에서 절반
아무것도 하지 않음기존 5년 일정대로 계속 상각

역년 법인은 첫 신고서가 2025년 신고서이고, 회계연도 법인은 2024년 12월 31일 이후 처음 시작하는 해가 해당합니다. 이 선택은 시점 절단(cut-off) 방식으로 적용되어 남은 잔액만 옮기고 지난 연도를 다시 열지 않습니다. 해당 연도의 해외 비용은 기존 15년 일정에 그대로 남습니다.

이 선택은 그 첫 신고서에서 합니다. 선택 없이 제출했다면 대체 신고서나 수정 신고서로 지금도 추가할 수 있는지는 제출일에 따라 다르며,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규모 스타트업도 section 174 수정 신고서를 아직 제출할 수 있나요?

아니요. 소규모 사업체는 수정 신고서를 제출해 section 174A를 2022년으로 소급 적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었지만, 기한은 2026년 7월 6일였고 일부 2022년 신고서는 그보다 더 일렀습니다(Rev. Proc. 2025-28, section 3.03). 이 방법은 닫혔습니다.

이 선택은 조세 회피 목적 사업체가 아닌 법인 중, 직전 3년 평균 연간 총수입이 2025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의 section 448(c) 한도인 $31,000,000 이내인 법인에 열려 있었습니다. 법은 section 6511의 환급 청구 기간을 늘려 주지 않았습니다. 제출일부터 3년 또는 납부일부터 2년 중 늦게 끝나는 기간입니다. 기한을 놓친 법인은 위 표의 선택으로만 2022~2024년 잔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변경하려면 신고서에 무엇을 적나요?

기존 규정에 따라 미국 내 연구 비용을 자본화하던 법인은 2024년 이후 처음 시작하는 과세연도의 첫 신고서에 설명서를 첨부합니다. 전체 Form 3115는 필요하지 않습니다(Rev. Proc. 2025-28, section 7.02).

단계제출 방법
section 174A(a)에 따라 당해 미국 내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변경Form 3115를 대신하는 설명서. 자동 변경 번호 273, cut-off 방식임을 명시
2022~2024년 잔액을 한 번에 또는 두 해에 나눠 공제같은 설명서 또는 별도 설명서에 어떤 선택인지 적음. 금액은 Form 4562 43번 줄에 적고 연도별 금액 설명서를 첨부
section 174A(c)에 따라 60개월 상각 선택2025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기존 규정에서 변경하는 법인은 같은 변경 번호 273 설명서에 section 174A(c) 방식과 개월 수를 명시. 그 밖의 경우는 "FILED PURSUANT TO SECTION 6.02 OF REV. PROC. 2025-28"이라는 제목의 설명서에 개월 수를 적음
총 상각액Form 4562 44번 줄, Form 1120 26번 줄 "Other deductions"로 이월

Form 1120 작성 안내는 이 절차를 Rev. Proc. 2025-28로 안내하고, 43번 줄 설명서는 Form 4562 작성 안내에 있습니다. 방식이 정해지면 이후 연도에는 새 설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첫 과세연도가 2024년 이후에 시작한 법인은 바꿀 기존 방식이 없으므로 첫 신고서에서 비용을 공제하며, 60개월 상각을 선택하는 경우에만 section 6.02 설명서를 첨부합니다. 법인이 연구 세액공제를 받으면, 공제액이 줄어든 세액공제를 선택하지 않는 한 비용 공제액이 세액공제액만큼 줄어듭니다. 급여세에 적용하는 연구 세액공제를 참고하세요.

우리 스타트업은 손실이 납니다. 지금 공제할까요, 60개월에 나눌까요?

지금 공제하는 것이 기본이고, 60개월 이상 상각하는 것은 section 174A(c)에 따른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신고서의 연장 기한까지 하고, 그해 미국 내 연구 비용 전체에 적용되며, IRS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한 이후 모든 연도를 구속합니다(Public Law 119-21, Rev. Proc. 2025-28, section 6). 상각은 법인이 그 비용에서 처음 이익을 얻기 시작하는 달부터 시작하며, 소프트웨어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손실이 나는 스타트업이 전부 공제하면 순영업손실이 늘어납니다. 이후 이 손실은 한 해 과세소득의 80%까지만 상쇄할 수 있고, 투자 라운드로 section 382에 따른 소유권 변동이 생기면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순영업손실을 참고하세요. 상각하면 공제가 이후 연도로 남지만, 소유권 변동 뒤에 법인이 순 내재 손실을 갖고 있으면 그 공제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section 382(h)). section 59(e)에 따라 10년에 걸쳐 비용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Form 4562 작성 안내). 60개월 선택은 간단히 되돌릴 수 없으니, 고르기 전에 두 경우를 모두 계산해 보세요.

개발자나 계약자 일부가 해외에서 일합니다. 비용은 어떻게 나누나요?

받는 사람의 소재지나 지급지가 아니라 작업을 한 장소로 나눕니다. 미국 내 작업은 지금 공제하고, 미국, 푸에르토리코, 미국 영토 밖에서 한 작업은 15년에 걸쳐 상각합니다(Form 4562 작성 안내). 해외 개발자를 쓰는 미국 계약자는 해외 비용을 만듭니다. 15년 규정, 에이전시, 혼합 팀은 해외에서 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참고하세요.

주 정부도 section 174A 공제를 따르나요?

모두 따르지는 않습니다. 연방 변경을 받아들일지는 주마다 정합니다.

  • 캘리포니아는 section 174A를 따르지 않습니다(FTB 요약).
  • 버지니아는 미국 내 연구 비용의 즉시 비용 처리를 따르지 않으며 소급 및 따라잡기 조항도 제외하고, 버지니아 전용 기록을 따로 요구합니다(Tax Bulletin 26-1).

연방 규정을 따르지 않는 주는 소득에 금액을 가산하게 하고 자체 상각 일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신고하는 모든 주를 확인하세요.

개발 작업을 어디에서 했는지 보여 주는 기록은 무엇인가요?

기록은 비용마다 개발 활동과 장소를 연결해야 합니다.

  • 직원별 근무지와 직무가 나오는 급여 대장.
  • 작업 장소가 적힌 계약자·에이전시 계약서와 청구서.
  • 개발을 유지보수, 지원, 영업과 구분하는 시간 또는 프로젝트 추적 기록.
  • 개발, 테스트, 운영으로 나눈 클라우드 청구서.
  • 2022~2024년 Form 4562 일정표와 남은 잔액 계산서.
  • 제출한 모든 선택 설명서 사본.

예시

아래 예시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금액은 미국 달러입니다.

미국 엔지니어 5명

역년 법인이 제품을 만들려고 올해 미국 엔지니어 5명에게 $900,000를 지급했고, 연구 세액공제는 받지 않습니다. 올해 Form 1120에서 $900,000를 공제합니다. 60개월 상각을 선택했다면 비용에서 처음 이익을 얻는 달부터 매달 $15,000를 공제합니다.

2022~2024년 잔액

한 법인이 2022년, 2023년, 2024년에 각각 미국 내 개발비 $200,000를 자본화했고, 연도 중간부터 5년에 걸쳐 상각했습니다(첫해 10%, 이후 매년 20%).

  • 2022년: $20,000 상각.
  • 2023년: $60,000 상각.
  • 2024년: $100,000 상각.
  • 2025년 초: $600,000 − $180,000 = $420,000 남음.

이 법인은 2025년 신고서에서 $420,000 전액을 공제하거나, 2025년과 2026년 신고서에서 각각 $210,000씩 공제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인건비와 폴란드 계약자

한 법인이 미국 직원에게 $500,000를, 폴란드에서 일하는 계약자에게 $200,000를 지급합니다. $500,000는 올해 공제합니다. $200,000는 연도 중간부터 15년에 걸쳐 나눕니다. 첫해에 약 $6,667, 이후 매년 약 $13,33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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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해외 연구비 상각 기간
해외 연구 또는 실험 지출로, 지출 또는 발생한 과세연도의 중간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15년미국 법전(US Code): Section 174
확인함
소규모 사업체가 section 174A를 소급 적용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한
법정 기한은 2025년 7월 4일 제정일부터 1년이었으나, 2026년 7월 4일이 토요일이어서 다음 영업일로 넘어갔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후 시작한 과세연도의 수정 신고서로 선택합니다.
2026년 7월 6일IRS: Revenue Procedure 2025-28, section 2.06(2)(b)
확인함
소기업 소급 section 174A 선택에 적용되는 section 448(c) 총수입 한도
2025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후 처음 시작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 연간 총수입
$31,000,000
과세연도 2025
IRS: Rev. Proc. 2025-28, section 3.02
확인함
2017년 이후 NOL 이월 사용 한도
section 172에 따라 계산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일반 한도입니다. 이전 NOL은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80%IRS: Form 172 안내
확인함
Section 59(e) 국내 연구비 상각 기간
국내에서 공제 가능한 연구 지출에 대한 선택적 균등 분할 공제
10년미국 법전(US Code): Section 59(e)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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