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외국인 파트너가 있는 파트너십 또는 LLC 형태의 미국 헤지펀드, 크레딧 펀드, 사모투자 펀드 등
- 원천징수를 하고 Form 1042와 1042-S를 제출하는 펀드 CFO, 컨트롤러, 사무관리회사
- 외국 피더 펀드를 파트너로 둔 미국 펀드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section 1446에 따른 미국 내 사업 관련 소득 원천징수(Form 8804, 8805, 8813)
- 크레딧 펀드의 대출 업무가 미국 내 사업인지 여부
- 투자자가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는 방법
- 배당 상당액과 기타 section 871(m)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
- 주 원천징수와 통합 신고서
어떤 소득은 Form 1042-S에, 어떤 소득은 Form 8805에 들어가나요?
배당과 이자는 Form 1042-S(외국인 지급 소득 명세서)에, 사업 소득은 Form 8805(외국인 파트너 원천징수 명세서)에 들어갑니다. section 1441과 1442에 따라 미국 펀드는 현금을 분배하지 않더라도 외국인 파트너별 미국 배당과 과세 대상 이자 몫의 30%를 원천징수하고(조세조약으로 세율이 낮아지는 경우 제외), Form 1042(외국인 지급 소득 원천징수 연간 신고서)와 1042-S로 신고합니다. 외국인 파트너 몫의 미국 내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결된 소득은 대신 section 1446의 적용을 받으며, 1441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g. 1.1441-5(b)(2)(i)).
| 외국인 파트너에게 배분된 소득 | 원천징수 규정 | 펀드가 제출하는 서식 | 파트너가 받는 서식 |
|---|---|---|---|
| 미국 배당, 포트폴리오 이자가 아닌 미국 이자, 기타 고정적· | section 1441과 1442 | Form 1042 | Form 1042-S |
| 포트폴리오 이자 | 원천징수는 면제되지만 신고는 해야 함 | Form 1042 | Form 1042-S, 포트폴리오 이자 면제 코드 기재 |
| 미국 내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결된 소득 | section 1446 | Form 8804와 8813 | Form 8805 |
section 1446 원천징수는 외국인 파트너: 미국 파트너십이 원천징수하고 제출해야 하는 것에서 다룹니다. 크레딧 펀드의 대출 실행이 소득을 미국 내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결된 소득으로 만드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펀드 투자자를 위한 블로커 법인을 참고하세요. 고정적·
피더 펀드, 펀드가 보유한 차입자 주식이나 워런트, 놓친 연도가 있으면 더 복잡해집니다. 파트너별 Form W-8과 대출 조건부터 확인하세요(전체 목록은 아래 투자자 관련 질문에 있습니다).
미국 펀드 소득 중 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주식, 채권, 기타 재산을 팔아 생긴 차익은 고정적·
펀드가 배분했지만 분배하지 않은 배당과 이자도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네. 미국 파트너십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포함된 분배를 할 때 원천징수합니다. 분배하지 않은 외국인 파트너 몫은 다음 두 날짜 중 빠른 날에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g. 1.1441-5(b)(2)(i)(A)).
- 펀드가 파트너에게 Schedule K-1을 보내는 날.
- Schedule K-1의 기한. 이는 연장 기한을 포함한 펀드 Form 1065의 기한입니다(Reg. 1.6031(b)-1T). 역년 기준 펀드의 Form 1065 기한은 다음 해 3월 15일입니다(Form 1065 작성 안내).
세율은 조세조약이나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한 총액의 30%입니다(Publication 515). 미국 펀드가 미분배 몫에 대해 원천징수했다면, 나중에 그 금액을 실제로 지급할 때 다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Reg. 1.1441-5(b)(2)(v)).
미분배 몫의 원천징수는 어느 연도의 Form 1042와 1042-S에 나오나요?
보통 다음 연도입니다. 실제로 분배하지 않은 몫에 대해 미국 펀드는 소득을 번 연도에는 원천징수 의무액을 신고하지 않습니다. K-1 발급일과 K-1 기한 중 빠른 날이 속한 기간의 줄에, 다음 연도 Form 1042로 의무액을 신고합니다(Form 1042 작성 안내). 펀드는 Form 1042마다 Form 1042-S와 대사해야 하므로, 파트너의 Form 1042-S도 보통 같은 연도에 들어갑니다.
IRS가 최종 규정이 나올 때까지 펀드가 따를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안은 다른 방법을 제시합니다(83 FR 64757; Form 1042 작성 안내). 전년도 소득의 파트너 몫을 다음 연도에 원천징수하는 미국 펀드는 그 예치를 전년도분으로 지정하고, 소득과 세금을 전년도 Form 1042와 1042-S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월 15일 후에 원천징수하면 그 Form 1042-S는 9월 15일까지 IRS와 파트너에게 제출·
포트폴리오 이자 면제는 언제 적용되나요?
발행 할인액(OID)을 포함한 이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포트폴리오 이자(portfolio interest)가 되어 30% 세금이 면제됩니다(26 USC 871(h); 26 USC 881(c); Publication 515).
| 요건 | 요구 사항 |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
| 등록식 | 대출 양도가 차입자나 그 대리인에게 기록되거나, 장부 기재 방식으로만 이루어짐 | 2012년 3월 18일 후 발행된 무기명 채권, 또는 무기명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 |
| 상당 소유자가 아닐 것 | 파트너가 법인 차입자의 의결권을 10% 미만, 또는 파트너십 차입자의 자본이나 이익을 10% 미만으로 소유 | 간주 소유를 포함해 어느 한 기준에 해당하는 파트너 |
| 조건부가 아닐 것 | 이자가 차입자(또는 특수관계자)의 수입, 현금흐름, 소득, 이익, 재산 가치 변동, 배당과 분배를 기준으로 정해지지 않음 | 이익 연동 이자, 매출 연동 이자, 차입자 재산 가치에 연동된 이자 |
| 외국인 지위 문서화 | 실질 소유자가 미국인(US person)이 아님을 보여 주는 파트너의 유효한 Form W-8을 펀드가 보유 | Form W-8이 없거나 유효하지 않음 |
| 은행 대출이 아닐 것(법인 파트너) | 외국 법인의 이자가 은행이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대출 계약에 따라 제공한 신용에서 생긴 것이 아님 | 대출 펀드의 파트너인 외국 은행일 수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다름 |
| 특수관계 해외 지배 법인이 아닐 것(법인 파트너) | 해외 지배 법인(CFC)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자를 받지 않음 | 차입자와 특수관계인 해외 지배 법인 파트너 |
일부 조건부 이자는 그래도 요건을 충족합니다. 예를 들어 지급 시기가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대출이 비소구라는 이유만으로 이자가 조건부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26 USC 871(h)(4)(C)).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면제되는 은행 예금 이자나 단기 이자도 아닌 그 밖의 이자는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는 한 30%로 과세됩니다(Publication 515). 포트폴리오 이자는 그 세금과 section 1441·
외국 법인이나 외국 파트너십에 빌려준 대출의 이자는 일반적으로 해외 원천 소득이므로 이 미국 원천징수 대상이 전혀 아닙니다. 예외는 차입자의 미국 사업이 지급하거나 그 사업에 귀속되는 이자입니다. 미국 사업이 있는 외국 파트너십 차입자는 주로 미국 밖에서 적극적인 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같은 제한을 적용받으며, 그렇지 않으면 이자 전부가 미국 원천일 수 있습니다(26 USC 861(a)(1); Publication 515).
수수료, PIK, OID는 원천징수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각각 별도 규정을 따릅니다.
- 수수료. 대출 주선처럼 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이자가 아니므로, 이자와 발행 할인액을 대상으로 하는 포트폴리오 이자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수료에 미국 세금이 붙는지는 수수료가 무엇의 대가인지, 용역이 어디서 수행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사실관계에 좌우됩니다. 선지급금이 수수료인지 할인액인지는 사모대출 펀드의 세무와 회계에서 다룹니다.
- OID와 PIK. 외국인 보유자의 경우, 발행 할인액(OID)은 발생할 때가 아니라 차입자가 대출에 대해 지급하거나 대출이 매각·
교환될 때 과세됩니다. 원천징수는 상환 시를 포함해 차입자가 지급할 때 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이 조세 회피 계획의 일부일 때만 원천징수합니다(Reg. 1.1441-2(b)(3)(ii)). 과세 금액은 외국인이 대출을 보유하는 동안 발생한 할인액에서 이미 과세된 금액을 뺀 것이며, 지급액에 대한 세금은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g. 1.1441-2(b)(3)). 현물 지급 이자(PIK)는 보통 발행 할인액이 됩니다. 포트폴리오 이자 요건을 충족하는 할인액은 현금 이자처럼 면제됩니다.
미국 펀드가 대출을 보유하고 파트너는 펀드 지분을 보유하는 파트너십 구조에서 이 규정의 시기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검토가 필요합니다. 펀드가 자기 장부에 PIK와 OID를 어떻게 발생 처리하는지는 사모대출 펀드의 세무와 회계에서 다룹니다.
지분 키커(equity kicker)와 워런트는 10% 주주 요건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지분 키커와 워런트 때문에 파트너가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법인 차입자의 경우, 소유 지분에는 직접·
미국 펀드가 직접 보유한 워런트는 더 까다롭습니다. 법은 옵션 때문에만 소유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그 사람의 파트너나 주주가 다시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26 USC 871(h)(3)(C)(iii)). 문언대로 읽으면, 펀드가 보유한 워런트의 대상 주식은 펀드에는 산입되지만 파트너에게는 산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과 규정 모두 이 경우를 정하지 않았으므로, 차입자의 워런트나 전환권을 보유한 펀드는 면제에 의존하기 전에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이 요건은 파트너별로 판단합니다. 펀드가 받는 이자에 대해, 규정은 펀드가 원천징수해야 하는 시점에 외국인 파트너별로만 요건을 적용합니다(Reg. 1.871-14(g)(3)). 따라서 미국 펀드는 대출마다 외국인 파트너별 차입자 소유 지분을 다음을 포함해 계산합니다.
- 지분 키커로 받은 주식처럼 펀드가 보유한 차입자 주식 중 파트너 몫.
- 파트너가 직접 또는 다른 사업체를 통해 보유한 차입자 주식, 워런트, 옵션.
- 특수관계인과 특수관계 사업체로부터 파트너에게 간주되는 주식.
한 파트너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나머지 파트너는 모두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펀드는 조세조약으로 세율이 낮아지지 않는 한, 그 차입자 이자 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파트너 몫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합니다. 요건 판단에 필요한 사실은 흔히 펀드 기록 밖에 있으므로, 지분이 큰 파트너와 차입자의 관계회사에 다른 보유 지분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펀드에 필요한 Form W-8은 무엇이고, 피더 펀드의 Form W-8IMY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미국 펀드는 면제나 조세조약 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외국인 파트너마다 유효한 서식 하나를 받아야 합니다. 서식이 없으면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30%로 원천징수합니다(Reg. 1.1441-1(b)(3); Form W-8IMY 작성 안내).
| 파트너 | 서식 | 효과 |
|---|---|---|
| 해외에 사는 경우를 포함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 Form W-9 | 미국인(US person): 이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 없음(Publication 515) |
| 외국인 개인 | Form W-8BEN | 외국인 지위와 조세조약 혜택 청구 |
| 법인 형태의 역외 피더 펀드를 포함한 외국 법인 | Form W-8BEN-E | 법인이 실질 소유자; 외국인 지위, chapter 4 지위, 조세조약 혜택 청구 |
| 원천징수 외국 파트너십이 아닌 외국 파트너십 피더 펀드 | Form W-8IMY, 그 파트너들의 Form W-8과 원천징수 명세서 첨부 | 펀드가 피더 펀드의 파트너까지 투시해 그 파트너들의 지위에 따라 원천징수 |
| 원천징수 외국 파트너십(withholding foreign partnership) | 그 지위와 WP-EIN을 보여 주는 Form W-8IMY | 피더 펀드가 IRS와의 약정에 따라 자기 파트너에 대한 원천징수와 신고를 맡음 |
외국 파트너십은 자기 소득의 실질 소유자가 아니며, 일반적으로 그 파트너들이 실질 소유자입니다(Form W-8IMY 작성 안내). 그래서 파트너십 피더 펀드는 자기 파트너들의 서식을 위로 넘겨줍니다. 원천징수 외국 파트너십은 미국 파트너십과 같은 일정으로 원천징수합니다(Reg. 1.1441-5(c)(2)). 미국 내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결된 소득을 버는 투자자는 대신 Form W-8ECI를 제출합니다. Form W-8BEN이나 W-8BEN-E는 일반적으로 서명한 해 후 셋째 역년의 마지막 날까지 유효하지만,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등 서식 내용이 틀리게 되는 변경이 생기면 효력이 끝나고, 파트너는 30일 이내에 새 서식을 제출해야 합니다(Reg. 1.1441-1(e)(4)(ii)(A) 및 (D)). 법인 블로커나 역외 피더 펀드를 언제 쓰는지는 펀드 투자자를 위한 블로커 법인에서 다룹니다.
CPA 회계법인은 서식을 모아 검토하고, 파트너별 요건을 판단하고, Form 1042와 1042-S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세무 서비스를 참고하세요.
캐나다와 중국 투자자에게는 어떤 조세조약 세율이 적용되나요?
IRS 조세조약 표는 실질 소유자에 대해 다음 세율을 제시합니다(Tax Treaty Table 1).
| 파트너의 조세조약 국가 | 이자 | 배당, 일반 | 배당, 요건 충족 법인 |
|---|---|---|---|
| 캐나다 | 0% | 15% | 5% |
| 중국 본토 | 10% | 10% | 10% |
| 조세조약 없음(홍콩, 대만 포함) | 30% | 30% | 30% |
- 캐나다. 포트폴리오 이자가 아닌 조건부 이자에 대한 캐나다 조세조약 세율은 0이 아니라 15%입니다. 낮은 배당 세율은 배당을 지급하는 미국 법인의 의결권 주식을 10% 이상 소유한 회사에 적용됩니다. IRS는 이런 세율에 보통 직접 소유가 필요하지만 일부 조세조약은 간접 소유도 인정한다고 설명합니다(Publication 515). 회사 파트너가 펀드 보유 지분 중 자기 몫으로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조세조약 문언에 달려 있어 확인이 필요하며,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중국 본토. 표에는 개인과 회사에 같은 배당 세율이 나와 있습니다.
- 홍콩과 대만. 둘 다 IRS의 미국 소득세 조세조약 목록에 없으므로 조세조약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IRS: 조세조약 A to Z).
파트너는 조세조약 국가의 거주자이고, 실질 소유자이며, 혜택 제한 조항 같은 조세조약의 다른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청구는 파트너의 Form W-8에 적습니다. 표 자체도 자격 요건에 대한 완전한 안내가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캐나다인 파트너 본인의 미국·
Form 1042와 1042-S, 세금 예치의 기한은 언제인가요?
미국 펀드가 이 페이지가 다루는 과세연도에 원천징수했거나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금에 대한 기한입니다. 미분배 몫의 경우, 위에서 설명한 대로 펀드가 전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보통 소득을 번 다음 해가 해당 연도입니다.
| 항목 | 기한 |
|---|---|
| Form 1042 | 2027년 3월 15일; Form 7004는 제출 기한만 연장하고 납부 기한은 연장하지 않습니다(Form 1042 작성 안내) |
| IRS 제출 및 파트너별 발급용 Form 1042-S | 다음 해 3월 15일(Form 1042-S 작성 안내) |
| 3월 15일 후 원천징수해 전년도로 지정한 전년도 소득의 Form 1042-S | 다음 해 9월 15일까지, 7c 칸 체크 |
| 미예치 세금이 쿼터먼슬리 기간(quarter-monthly period, 한 달을 넷으로 나눈 기간) 말에 $2,000에 이를 때의 예치 | 그 기간이 끝난 후 3영업일 이내 |
| 미예치 세금이 월말에 $200 이상 $2,000 미만일 때의 예치 | 그달이 끝난 후 15일 이내 |
| 연말 미예치 세금이 $200 미만 | Form 1042와 함께 납부하거나 3월 15일까지 예치 |
쿼터먼슬리 기간(quarter-monthly period)은 매월 7일, 15일, 22일, 말일에 끝납니다. 파트너가 100명을 초과하거나 해당 연도에 정보 신고서를 10건 이상 제출하는 파트너십은 Form 1042와 1042-S를 전자 제출해야 합니다(Form 1042 작성 안내; Form 1042-S 작성 안내).
미국 펀드가 원천징수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펀드가 직접 세금을 내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세금에 책임을 지며(26 USC 1461), IRS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금, 이자, 가산세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설명합니다(Form 1042 작성 안내). 파트너가 나중에 자기 신고서로 세금을 내면 IRS는 같은 세금을 펀드에서 다시 걷지 않지만, 이자와 가산세는 그대로 적용됩니다(26 USC 1463). 세금을 원천징수해 납부하는 일을 맡은 파트너나 직원이 고의로 이를 하지 않으면, 미납 세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세를 개인적으로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26 USC 6671(b) 및 6672). IRS는 일반적으로 Form 1042 제출일부터 3년 동안 세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4월 15일 전에 제출한 Form 1042는 4월 15일에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Form 1042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부과 기한이 없습니다(26 USC 6501(a), (b)(2) 및 (c)(3)).
| 위반 | 가산세 |
|---|---|
| Form 1042 지연 제출 | 한 달 또는 한 달 미만마다 미납 세금의 5%, 최대 25% |
| 세금 지연 납부 | 보통 매월 미납 세금의 0.5%, 최대 25% |
| 세금 지연 예치 | 지연 금액의 2%(5일 이하 지연), 5%(6–15일 지연), 10%(15일 초과 지연), 15%(IRS 통지서 후 10일이 지나도 미납)(26 USC 6656) |
| 기한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거나 정정한 Form 1042-S | 서식당 $60 |
| 기한 후 30일이 지났지만 8월 1일까지 제출하거나 정정한 Form 1042-S | 서식당 $130 |
| 8월 1일 후 제출했거나 제출하지 않은 Form 1042-S | 서식당 $340 |
| 고의적 무시 | $690와 잘못 신고한 금액의 10% 중 큰 금액 |
미국 펀드가 고의적 태만이 아닌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면 지연 제출, 지연 납부, 지연 예치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Form 1042 작성 안내). 위 Form 1042-S 금액은 이 페이지의 과세연도분으로 다음 해에 제출하는 서식에 적용되며, 파트너별 발급본에도 비슷한 가산세가 따로 적용됩니다(Rev. Proc. 2025-32). Form 1042 기한 전에는 펀드가 부족하게 원천징수한 금액을 이후 파트너에게 지급할 금액이나, 펀드가 보유한 자본처럼 펀드가 관리하는 파트너 재산에서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Form 1042 작성 안내). 놓친 연도가 있으면 어떤 서식을 먼저 제출할지, 어떤 파트너가 세금을 냈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 계획이 필요하며, 이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투자자와 주 정부는 미국 펀드에서 무엇이 필요한가요?
외국인 파트너는 각자 소득, 적용한 면제나 조세조약 세율, 원천징수된 세금을 보여 주는 Form 1042-S가 필요합니다. 파트너는 이를 근거로 Form 1040-NR(비거주 외국인용 미국 소득세 신고서)이나 Form 1120-F(외국 법인의 미국 소득세 신고서)에서 세액공제를 청구합니다. 투자자가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미국 펀드의 외국인 투자자에서 다룹니다.
많은 주가 비거주 파트너에 대해 자체 원천징수나 통합 신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펀드의 주 신고서와 비거주자 원천징수를 참고하세요.
연말 전에 모을 자료:
- 외국인 파트너별 Form W-8, 피더 펀드는 그 파트너들의 서식과 원천징수 명세서를 첨부한 Form W-8IMY.
- 파트너별 Schedule K-1과 보낸 날짜.
- 유형과 지급자별 소득: 배당, 현금 이자, PIK와 OID, 수수료, 차익.
- 대출마다: 채권 증서, 등록 조건, 이자 결정 방식, 펀드가 보유한 차입자 워런트나 지분.
- 파트너 몫이 소유 기준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경우, 파트너별 차입자 직접 보유 지분과 특수관계 보유 지분.
- 예치 기록과 이전 Form 1042와 1042-S.
예시
설명을 위한 예시이며, 금액은 미국 달러입니다.
파트너십으로 설립된 미국 크레딧 펀드가 한 역년에 미국 법인 배당 $2,000,000과 미국 회사에 대한 등록식 대출 이자 $1,000,000을 법니다. 펀드는 아무것도 분배하지 않습니다. 유한 파트너 한 명은 캐나다 거주 개인으로 펀드의 10%를 보유하고, 어느 차입자의 주식도 소유하지 않으며, 조세조약 세율을 청구하는 Form W-8BEN을 제출했습니다. 대출은 고정 이자를 지급하고, 펀드는 어느 차입자의 주식이나 워런트도 보유하지 않습니다.
펀드가 분배하지 않은 배당
캐나다 파트너 몫은 $200,000입니다. 15% 조세조약 세율을 적용하면 펀드는 $30,000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소득은 첫해에 발생합니다. 펀드는 둘째 해 3월 10일, 즉 3월 15일 기한 전에 K-1을 보내므로 3월 10일에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 날짜는 3월 15일에 끝나는 쿼터먼슬리 기간에 속하고 $30,000은 $2,000을 초과하므로, 펀드는 3월 15일 후 3영업일 이내에 예치합니다. 펀드는 둘째 해 Form 1042의 그 기간 줄에 원천징수 의무액을 적습니다.
포트폴리오 이자 요건을 충족하는 이자
캐나다 파트너 몫은 $100,000입니다. 포트폴리오 이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펀드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펀드는 $100,000을 포트폴리오 이자 면제 코드와 함께 Form 1042-S에 신고합니다.
한 파트너가 차입자 지분을 너무 많이 소유한 경우
펀드가 지분 키커로 한 차입자의 의결권 주식 12%를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캐나다 파트너 몫은 1.2%로 여전히 기준 미만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소득세 조세조약이 없는 나라에 거주하며 펀드의 40%를 보유하고 그 차입자의 의결권 주식 8%를 직접 소유한 두 번째 외국인 파트너는 4.8%에 8%를 더해 12.8%가 됩니다. 그 차입자의 이자는 두 번째 파트너에 대해서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펀드는 그 이자 중 두 번째 파트너 몫에 30%를 원천징수합니다. 두 번째 파트너가 이자에 대해 조세조약 세율을 청구할 수 있다면 그 세율이 대신 적용됩니다.
상황이 다른가요?
- 펀드의 첫 외국인 투자자이거나 원천징수를 처음 설정하는 경우: 새 헤지펀드의 첫 과세연도를 참고하고,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세무 지원을 받으세요.
- 펀드가 과거 연도에 원천징수나 Form 1042-S를 놓친 경우: 펀드가 세금에 책임을 지며, 가산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집니다.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세무 지원을 받으세요.
- 펀드가 대출을 실행하거나, 파트너 몫이 미국 내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결된 소득일 수 있는 경우: 펀드 투자자를 위한 블로커 법인과 외국인 파트너: 미국 파트너십이 원천징수하고 제출해야 하는 것을 참고하세요.
- 파트너가 차입자 지분을 상당히 소유하거나 소유할 수 있는 경우: 소유 요건은 파트너별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세무 지원을 받으세요.
- 펀드의 PIK, OID, 수수료 소득을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 사모대출 펀드의 세무와 회계를 참고하세요.
- 본인이 외국인 투자자인 경우: 미국 펀드의 외국인 투자자를 참고하거나, 캐나다에 산다면 미국 LLC의 캐나다인 파트너를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미국 원천 FDAP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율 미국 거래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미국 원천 FDAP 소득의 총액에 적용되며, 조세조약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수행한 서비스에 대해 비거주 독립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세율이기도 합니다. | 30% | IRS: 고정적· 확인함 |
| 법인 채무에 대한 포트폴리오 이자(portfolio-interest) 면제를 배제하는 의결권 소유 지분 해외 대여자가 법인의 총 의결권의 이 비율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 10% | IRS: Publication 515 확인함 |
| 포트폴리오 이자 면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차입자 파트너십의 자본 지분 또는 이익 지분 비율 채권을 발행한 파트너십의 자본 지분 또는 이익 지분을 10% 이상 소유한 사람은 10% 주주입니다(26 USC 871(h)(3)(B)(ii); Reg. 1.871-14(g)(2)(i)(B)) | 10% | US Code: 26 USC 871(h)(3) 확인함 |
| 캐나다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미국 이자에 대한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원천징수 세율, 일반 IRS Tax Treaty Table 1, 소득 코드 1, 미국 채무자가 지급하는 이자, 일반. 조건부 이자에는 각주 jj에 다른 세율이 있습니다 | 0% | IRS: Tax Treaty Table 1(2023년 5월 개정) 확인함 |
|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배당금 원천징수율, 그 외 모든 경우 제X조(2)(b)항: 수익적 소유자가 의결권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한 법인이 아닌 경우(개인 포함) 배당금에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 15% | 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통합본) 확인함 |
|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배당금 원천징수율, 의결권 주식 10% 이상을 소유한 법인 제X조(2)(a)항: 수익적 소유자가 지급 법인 의결권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법인인 경우입니다 | 5% | 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통합본) 확인함 |
| 미국· 제10조 제2항에 따른 적격 조세조약상 거주자이자 수익적 소유자에게 적용됩니다. | 10% | IRS: US-China income tax convention 확인함 |
| 미국–중국 조세조약상 개인 일반 배당 원천징수율 IRS Tax Treaty Table 1의 중국 일반 배당 항목입니다. 조세조약 적용 자격과 거주 지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10% | IRS: Tax Treaty Table 1 확인함 |
| 포트폴리오 이자(portfolio interest)가 아닌 조건부 이자에 대한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원천징수 세율 IRS Tax Treaty Table 1, 각주 jj: 포트폴리오 이자(portfolio interest)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조건부 이자의 세율은 15%입니다(캐나다의 이자 항목에 각주 jj가 붙어 있습니다) | 15% | IRS: Tax Treaty Table 1(2023년 5월 개정) 확인함 |
|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낮은 배당금 세율을 위한 의결권 주식 보유 비율 제X조(2)(a)항: 수익적 소유자는 지급 법인 의결권 주식의 이 비율 이상을 소유한 법인이어야 합니다 | 10% | 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통합본) 확인함 |
| 2026년 지급분의 Form 1042 및 1042-S 제출 기한 Form 1042-S도 이 날짜까지 수령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2027년 3월 15일 과세연도 2026 | IRS: Form 1042-S 작성 안내(2026) 확인함 |
| 원천징수 의무자가 수령인에게 Form 1042-S(외국인 지급 소득 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는 날짜 보고 대상 역년의 다음 해 기준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D.C.) 법정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입니다. 30일 연장을 한 차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3월 15일 | IRS: Form 1042-S 안내 확인함 |
| Form 1042 월 네 구간(quarter-monthly) 납입 기준액 월 네 구간(quarter-monthly) 기간 종료 후 영업일 기준 사흘 이내에 미납 세금을 납부합니다 | $2,000 | IRS: Form 1042 안내 확인함 |
| Form 1042 월별 납부 기준액 월말 미납 세액이 사분의 일 개월 기준액 미만인 경우 적용됩니다 | $200 | IRS: Form 1042 안내 확인함 |
| 연방 원천징수세의 일반 부과 기간 일반적으로 해당 원천징수 신고서부터이며 조기 제출 규칙이 적용됩니다. 신고서 미제출, 사기 등 법정 예외로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책임자 부과도 기초 신고서와 통지 규칙에 따라 달라집니다. | 3년 | US Code: sections 6501 및 6672 확인함 |
| Form 1042 신고 지연 월별 가산세율 미납 세액에 대해 매월(일부 달 포함) 부과하며, 가산세 한도와 정당한 사유 경감이 적용됩니다 | 5% | IRS: Form 1042 안내 확인함 |
| Form 1042 신고 지연 또는 납부 지연 가산세 최대액 미납 세액을 기준으로 한 각 가산세의 별도 최대액 | 25% | IRS: Form 1042 안내 확인함 |
| Form 1042 납부 지연 시 일반 월별 가산세율 미납 세액에 대해 매월(일부 달 포함) 부과하며, 가산세 한도와 정당한 사유 경감이 적용됩니다 | 0.5% | IRS: Form 1042 안내 확인함 |
| 하루에서 닷새까지 늦은 경우의 연방 납부 가산세 적절하게 또는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은 금액의 비율 | 2% 과세연도 2026 | IRS: Publication 15, 고용주 세금 가이드 확인함 |
| 엿새에서 열닷새까지 늦은 경우의 연방 납부 가산세 적절하게 또는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은 금액의 비율 | 5% 과세연도 2026 | IRS: Publication 15, 고용주 세금 가이드 확인함 |
| 열엿새 이상 늦은 경우의 연방 납부 가산세 필수 예치금을 IRS에 직접 납부했거나 신고서와 함께 납부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 10% 과세연도 2026 | IRS: Publication 15, 고용주 세금 가이드 확인함 |
| IRS 통지 기간 이후의 연방 납부 가산세 첫 번째 통지 또는 즉시 납부 요구 중 더 빠른 시점 이후 열흘이 지나도 미납인 금액에 적용됩니다 | 15% 과세연도 2026 | IRS: Publication 15, 고용주 세금 가이드 확인함 |
| 30일 이내에 정정한 경우의 Form 1042-S 지연 가산세 2026년 Form 1042-S 한 장당. 법정 최대액과 정당한 사유 규정도 적용됩니다 | $60 과세연도 2026 | IRS: Form 1042-S 작성 안내(2026) 확인함 |
| 30일 후부터 8월 1일까지 정정한 경우의 Form 1042-S 지연 가산세 2026년 Form 1042-S 한 장당. 법정 최대액과 정당한 사유 규정도 적용됩니다 | $130 과세연도 2026 | IRS: Form 1042-S 작성 안내(2026) 확인함 |
| 8월 1일 이후이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Form 1042-S 지연 가산세 2026년 Form 1042-S 한 장당. 법정 최대액과 정당한 사유 규정도 적용됩니다 | $340 과세연도 2026 | IRS: Form 1042-S 작성 안내(2026) 확인함 |
| 고의로 무시한 Form 1042-S별 가산세 최소액 가산세는 이 금액 또는 미신고 항목의 10% 중 더 큰 금액이며 연간 한도가 없습니다 | $690 과세연도 2026 | IRS: Form 1042-S 작성 안내(2026) 확인함 |
| Form 1042-S를 고의로 무시한 경우의 비율 기준 대체 가산세 서식당 최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고해야 하는 총 항목에 적용됩니다 | 10% 과세연도 2026 | IRS: Form 1042-S 작성 안내(2026) 확인함 |
주요 출처
- eCFR: 26 CFR 1.1441-5, 파트너십에 대한 지급액의 원천징수
- eCFR: 26 CFR 1.1441-1, 원천징수 의무와 추정 규정
- eCFR: 26 CFR 1.1441-2, 원천징수 대상 금액
- eCFR: 26 CFR 1.871-14, 비거주 외국인 이자 과세 폐지 관련 규정
- eCFR: 26 CFR 1.6031(b)-1T, 파트너에게 주는 명세서
- IRS: Form 1042 작성 안내(2025)
- IRS: Form 1042-S 작성 안내(2026)
- IRS: Publication 515(2026), 비거주 외국인과 외국 사업체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
- IRS: Form W-8IMY 작성 안내
- IRS: Form 1065 작성 안내
- IRS: Tax Treaty Table 1(2023년 5월 개정)
- IRS: 미국 소득세 조세조약 A to Z
- IRS: Rev. Proc. 2025-32(물가 조정 가산세 금액)
- Federal Register: 83 FR 64757, FATCA와 chapter 3 부담 완화 규정안
- US Code: 26 USC 861(이자의 원천)
- US Code: 26 USC 6656(예치 불이행)
- US Code: 26 USC 6672(세금을 징수·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가산세) - US Code: 26 USC 6501(부과 제척기간)
- US Code: 26 USC 871(포트폴리오 이자, 개인)
- US Code: 26 USC 881(포트폴리오 이자, 법인)
- US Code: 26 USC 318(주식의 간주 소유)
- US Code: 26 USC 1461(원천징수 세금에 대한 책임)
- US Code: 26 USC 1463(소득 수령자가 낸 세금)
- US Code: 26 USC 6031(파트너십 신고서와 파트너 명세서)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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