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미국 헤지펀드나 그 밖의 사모펀드를 처음 출범하는 운용사
- 미국 또는 해외에서 운용하는 미국 펀드 사업체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펀드 설립, 증권 등록, 회계 감사 요건
- 캐리드 인터레스트의 상세 계산과 국가별 개인 신고서
펀드, GP, 운용사는 각각 무엇을 제출하나요?
미국 파트너십인 펀드, GP, 운용사는 각자 Form 1065를 제출하고 소유주에게 K-1을 발급합니다.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파트너가 냅니다. 미국 LLC는 법인 과세를 선택하지 않는 한, 소유주가 여럿이면 기본적으로 파트너십으로 과세되고 소유주가 한 명이면 소유주의 신고서로 신고합니다(IRS: 파트너십 규정, LLC 분류).
이 기준은 사업체마다 따로 적용하세요. 펀드는 투자 자산을 보유하고, 일반 파트너(GP)는 약정된 인센티브 배분을 받으며, 운용사는 수수료를 법니다. 계약에 따라 역할이 다르게 나뉠 수 있습니다.
역년을 과세연도로 쓰는 사업체의 일반적인 연방 신고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체와 과세 방식 | 신고서 | 결산 후 기한 | 연장 | 서명자 |
|---|---|---|---|---|
| 파트너십으로 과세되는 미국 펀드 | Form 1065, 파트너별 K-1 | 3월 15일 | Form 7004로 9월 15일까지 | 파트너나 LLC 구성원, 사업체 파트너라면 권한 있는 개인 |
| 파트너십으로 과세되는 GP | 자체 Form 1065와 소유주 K-1 | 3월 15일 | Form 7004로 9월 15일까지 | 파트너나 LLC 구성원 |
| 파트너십으로 과세되는 운용사 | 자체 Form 1065와 소유주 K-1 | 3월 15일 | Form 7004로 9월 15일까지 | 파트너나 LLC 구성원 |
| 유효한 S 선택을 한 GP나 운용사 | Form 1120-S와 주주 K-1 | 3월 15일 | Form 7004로 9월 15일까지 | 권한 있는 법인 임원 |
| 미국 C corporation으로 과세되는 펀드, GP, 운용사, 블로커 법인 | Form 1120 | 4월 15일 | Form 7004로 10월 15일까지 | 권한 있는 법인 임원 |
| 소득세상 별도 과세 대상이 아닌 1인 소유 GP나 운용 LLC | 소유주 신고서에 활동 내용을 신고하며, 외국인 소유주 보고 의무도 생길 수 있음 | 소유주 신고서 기한 | 소유주와 보고 서식에 따라 다름 | 소유주 또는 소유주 신고서의 권한 있는 서명자 |
K-1은 소유주가 신고할 소득, 공제, 세액공제의 각자 몫을 알려 줍니다. 연장 기한을 포함한 파트너십 신고 기한까지 발급하세요(section 1.6031(b)-1T(b) 규정, IRS: K-1 발급 시기).
Form 1065, Form 1120-S, Form 1120 작성 안내를 참고하세요. Form 7004는 신고서마다 따로 제출하며, 납부 기한은 그대로입니다. 주말, 공휴일, 다른 결산일에 따라 날짜가 달라집니다.
장부를 미국과 푸에르토리코 밖에서 관리하는 파트너십, 또는 미국 밖에서 사업을 하면서 장부도 그곳에서 관리하는 미국 법인은 일반적으로 역년 기준 6월 15일 자동 연장을 받습니다. 요건에 맞는 진술서를 신고서에 첨부하세요. 납부 조건과 추가 연장은 Form 7004 4번 줄과 작성 안내를 참고하세요.
국내 파트너만 있어도 국제 세무 정보를 위해 Schedule K-2와 K-3(국제 세무 관련 항목 명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십 과세와 IRS 명세서 작성 안내를 참고하세요.
Form 1065를 늦게 내면, 자동 첫 위반 감면이나 정당한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한 파트너별로 한 달 또는 그 일부마다 $260, 최대 12개월의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K-1을 늦게 발급하면 별도 가산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가산세와 구제를 참고하세요(IRS: 조정된 가산세, 자동 구제).
설립했지만 아직 매매하지 않은 사업체와 신고 기한 연장 절차는 사업체가 제출하는 신고서를 참고하세요. EIN과 주 정부 보고는 설립 후 할 일을, 설립 주 선택과 델라웨어 연간 비용은 설립 장소와 델라웨어 세금을 참고하세요.
트레이더 펀드와 투자자 펀드: 투자자가 수수료를 공제할 수 있나요?
개인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투자자 펀드의 관리 수수료를 기타 항목별 공제로 공제할 수 없으며, 이 금지는 section 67(h)에 따라 영구적입니다. 트레이더 펀드의 통상적이고 필요한 매매 사업 비용은 해당 한도 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트레이더 지위는 실제 활동으로 판단합니다(IRS: 트레이더 규정).
증권 트레이더는 배당, 이자, 자본 가치 상승이 아니라 증권 가격의 일일 시장 변동에서 이익을 얻으려 하며, 상당한 규모로 지속적·
IRS는 보유 기간, 매매 빈도와 금액, 생계 수단인지 여부, 투입 시간을 따집니다. 매매 횟수 하나로 정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실제로 따른 전략의 증거를 보관하세요. 적극적으로 일하는 운용사에 수수료를 낸다는 사실만으로 펀드가 트레이더가 되지는 않습니다.
| 펀드의 활동 | 비용 처리 | Section 475(f) |
|---|---|---|
| 투자자 펀드 | 투자 운용 비용은 일반적으로 포트폴리오 공제로 투자자에게 넘어감 | 투자자 활동은 대상이 아님 |
| 사업을 하는 트레이더 펀드 | 통상적이고 필요한 매매 사업 비용은 해당 한도 안에서 공제될 수 있음 | 요건을 갖춘 매매 활동에 대해 선택할 수 있음 |
Form 1065 작성 안내의 포트폴리오 공제는 과거 개인이 받을 수 있던 공제와 다른 유형의 파트너에 대한 처리를 구분합니다. 개인에 대한 제한을 법인 투자자나 그 밖의 투자자에게 자동으로 적용하지 마세요.
매매 수수료와 증권 매수·
section 475 시가평가 선택 기한은 언제이고,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매매 사업을 하는 요건을 갖춘 신규 납세자가 section 475 선택을 하려면, 선택 연도 첫날부터 2개월 15일 이내에 진술서를 장부와 기록에 넣고, 그 사본을 원래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첫 Form 1065를 준비할 때까지 기다리면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Revenue Procedure 99-17, section 5.03(2)).
신규 납세자란 전년도에 연방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었던 납세자를 말합니다. 기한은 첫 매매나 투자자 클로징이 아니라 과세연도 시작부터 계산합니다. 설립 시점에 따라 더 일찍 시작될 수 있고, 전년도에 설립된 사업체라면 1월 1일이 기준일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체가 새 전략을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신규 납세자가 되지 않습니다.
| 납세자 | 선택 기한 | 기록 방법 |
|---|---|---|
| 요건을 갖춘 신규 납세자 | 선택 연도 첫날부터 2개월 15일 이내 | 기한 안에 진술서를 장부에 넣고, 선택 연도 원래 신고서에 사본 첨부 |
| 기존 납세자 | 전년도 신고서의 기한(연장 제외) | 그 신고서나 기한 안에 낸 연장 신청서에 진술서 첨부 |
진술서에는 선택 내용, 처음 적용되는 과세연도, 대상 매매 사업을 적습니다. 진술서를 제때 장부에 넣었다는 날짜가 찍힌 증거를 보관하세요(IRS: 선택 절차).
대상 포지션에 대해 시가평가는 일반적으로 연말 미실현 손익을 인식하고 일반 손익으로 처리합니다. 양도손실 한도와 워시 세일 규정은 일반적으로 그 포지션에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Code, section 475, IRS: 선택의 효과). 매매 사업과 관계없는 투자 포지션은 취득한 날 장 마감까지 기록에서 구분해 두면 따로 처리됩니다.
트레이더 지위에 이 선택이 필수는 아닙니다. 기존 회계 방법에서 바꾸려면 Form 3115가 필요합니다. 철회하려면 Form 3115와 함께, 전년도 신고서나 연장 신청서에 첨부한 통지를 원래 기한(연장 전)까지 내야 합니다(IRS: 회계 방법 변경).
펀드가 첫해 기한을 놓치면 일반적으로 2년 차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 선택은 첫해 신고서나 그 Form 7004에 첨부해 원래 기한(연장 전)까지 내야 하며, 역년 기준 펀드라면 보통 3월 15일입니다. 연장된 신고서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습니다. 놓친 선택이나 철회는 펀드 세무 검토를 받으세요.
사무관리회사가 NAV를 계산하는데, 나머지 일은 누가 하나요?
펀드 사무관리회사(fund administrator)는 보통 순자산가치(NAV: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와 투자자 자본 보고서를 계산합니다. 세무상 취득가액, 배분, 선택, 신고서, K-1은 여전히 운용사와 세무 CPA가 처리합니다(IRS: 회계와 K-1 요건).
역할은 보통 아래처럼 나뉩니다. 실제 분담은 업무 약정과 계약으로 정해지므로, 넘겨받는 범위를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 역할 | 보통 담당하는 일 |
|---|---|
| 운용사와 GP | 투자자 기록 완비, 비용과 평가 승인, 자문가와 함께 선택 결정, 신고 승인 |
| 펀드 사무관리회사 | NAV 계산, 청약· |
| 세무 CPA | 세무 분류와 선택 검토, 장부 결과와 세무 대사, 배분· |
| 감사인(선임한 경우) | 약정된 업무 범위 안에서 재무제표 감사 |
| 변호사 | 사업체· |
출범 전에 사업체별 장부, 선택 기한, CPA에게 넘기는 업무를 정하세요. 제출 전에는 자본 보고서와 세무 명세서를 대사하고 필요한 서명을 받으세요.
비용은 어느 사업체가 부담하고, 장부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비용은 사업체, 계약, 활동별로 기록하세요. 청구서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제 가능성이 정해지지는 않으므로, 사업 비용, 투자 비용, 설립 비용, 자본적 지출을 구분하세요(Code, section 162와 212, IRS: 파트너십 공제).
| 비용 또는 거래 | 장부 기록의 출발점 |
|---|---|
| 펀드 사무관리, 펀드 감사, 포트폴리오 비용 | 펀드에 배정된 범위에서 펀드 부담. 세무상 분류는 따로 판단 |
| 운용사 급여, 사무실 비용, 운용 업무 | 운용사 자체 사업 비용으로 운용사 부담 |
| GP 설립 비용과 GP 비용 | GP 부담. GP 비용을 펀드· |
| 관리 수수료 | 적절한 세무 분류를 거친 펀드 비용, 운용사 수입 |
| 이익 몫으로 구성한 인센티브 배분 | 펀드가 GP에 배분하며, 관리 수수료와 따로 관리 |
| 사업체 설립 비용과 투자자 모집 비용 | 사업체와 목적별로 관리하고, 일반 운영 비용과 섞지 않음 |
파트너십 지분을 발행하고 판매하는 비용은 투자자 모집 비용(syndication costs)으로, 자본화해야 하며 상각할 수 없습니다(IRS: 투자자 모집 비용). 사업 개시 비용 공제와 첫 신고서 준비는 첫 사업 소득세 신고서를 참고하세요.
첫 출자부터 다음 기록을 보관하세요:
- 서명된 파트너십 계약서, 수정 계약서, 투자자 가입일.
- 투자자의 법적 소유주와 세무상 소유주, 주소, 납세자 식별번호, Form W-9 또는 해당 W-8 서식.
- 투자자별·
날짜별 출자, 환매, 지분 이전, 관리 수수료, 인센티브 배분. - 취득원가, 매각 대금, 소득 유형, 보유 기간이 나오는 증권사 명세서와 거래 기록.
- 펀드, GP, 운용사별로 분리된 원장과 청구서, 증빙된 비용 상환 내역.
- 사무관리회사의 자본 보고서와, 장부상 소득·
자본을 세무상 소득· 자본으로 맞춘 대사표.
K-1에 자본 계정 보고가 필요하면 IRS는 세무상 자본 계정을 씁니다. NAV 기준 자본 잔액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세무상 자본 계정은 파트너의 외부 취득가액(outside basis)과도 다르며, 외부 취득가액에는 파트너의 파트너십 부채 몫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IRS: K-1 item L).
투자자 가입과 환매는 배분에 영향을 주며, 출자된 투자 자산에는 기존 차익이나 손실이 딸려 올 수 있습니다(IRS: 배분). 지분 이전이나 분배가 있으면 취득가액 조정 선택도 검토해야 합니다. section 754 선택은 기한(연장 포함) 안에 낸 신고서에 진술서를 첨부해 하며, 철회하지 않는 한 이후 연도에도 계속 적용됩니다. 요건을 갖춘 section 743(e) 투자 파트너십은 원래 기한(연장 전)부터 6개월 이내에 원래 신고서나 수정 신고서에 진술서를 첨부해 선택합니다(IRS: section 754, Notice 2005-32, section 4).
적용 대상 파트너십 지분(API, 일반적으로 펀드 운용 대가로 받은 이익 지분)이 관련된 첫 인센티브 배분이 생기면 GP의 K-1에 section 1061 Worksheet A가 추가됩니다. 캐리드 인터레스트 신고를 참고하세요(IRS: Worksheet A). 부여일 기준 이익 지분 처리와 section 83(b) 결정은 파트너 간 지분 나누기를 참고하세요.
운용사는 뉴욕시나 주 세금을 내야 하나요? 수수료는 QBI 대상인가요?
뉴욕시에서 전부 또는 일부 사업을 하는 비법인 운용 사업은 비법인 사업세(UBT)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는 뉴욕시에 배분된 과세소득에 4% 세율을 적용합니다. 자기 계산으로 매수·
펀드, GP, 운용사는 각각 따로 분석해야 합니다. GP의 인센티브 배분이 펀드의 투자 면제를 함께 받는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뉴욕시에서 사업을 하고 사업 총소득이 $95,000을 초과하는 파트너십은 일반적으로 NYC-204를 제출합니다. 소재지, 활동, 배분은 파트너십용 NYC-204나 개인과 별도 과세 대상이 아닌 단일 구성원 LLC용 NYC-202로 검토하세요. 법인으로 과세되면 뉴욕시 세금 체계가 달라집니다.
연방 적격 사업소득(QBI)에서 투자 운용은 특정 서비스 사업(specified service trade or business)입니다. 소유주는 관련 과세소득 한도 미만이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소득이 늘면 적격 범위가 줄거나 없어집니다(section 199A 규정). 계산은 QBI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뉴욕 주 파트너십은 뉴욕 주 원천 소득·
요건을 갖춘 뉴욕 주 GP나 운용사는 세무 대리인이 아니라 권한 있는 사람을 통해, 해당 과세연도 3월 15일까지 온라인으로 PTET를 선택합니다. 그 날짜 후에 설립했다고 기한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주 FAQ). PTET와 그 밖의 주 신고를 참고하세요.
S 지위는 일반적으로 요건을 갖춘 개인 소유주를 요구하며, 일부 신탁, 상속재산, 비과세 단체는 예외입니다. 비거주 외국인 주주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효력 연도 시작 후 2개월 15일 이내 또는 전년도 중에, 임원이 서명하고 필요한 주주 동의를 받은 Form 2553을 제출하세요(IRS: Form 2553). S corporation 지위를 참고하세요. Form 8832 분류 선택은 보통 최대 75일까지 소급됩니다. 구성원 또는 권한 있는 임원·
외국인이나 비과세 투자자가 있으면 원천징수, 피더 펀드, 블로커 법인이 필요한가요?
요건을 갖춘 자기 계산 매매 펀드는 일반적으로 외국인 파트너의 매매 차익에 대해 section 1446(a)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한 그들 몫의 미국 원천 배당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고 Form 1042와 1042-S로 신고해야 합니다. 조세조약 혜택으로 원천징수가 줄 수 있습니다(IRS: 파트너십 원천징수).
Section 864(b)(2)는 투자 재량이 있는 미국 운용사를 통하더라도 요건을 갖춘 증권 매매를 보호합니다. 증권 딜러는 제외되며, 상품(commodities)에는 거래소 관련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Code). 대출, 운영 파트너십 투자, 미국 부동산은 미국 내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결된 소득(ECI)과 section 1446(a) 원천징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외국인 파트너 지분의 매각이나 환매에는 별도의 section 1446(f) 규정이 적용됩니다. 외국인 파트너 원천징수를 참고하세요.
펀드가 section 1461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금은, 수령자가 그 세금을 낸 경우가 아니면 펀드가 부담합니다. 이자와 가산세는 남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징수해 납부할 책임이 있는 GP나 운용사가 고의로 이를 하지 않으면, LLC 구성원이라도 section 6672에 따라 미납 Form 1042나 8804 세액과 같은 금액의 가산세를 개인적으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IRS: 책임, 책임자). 주법상 일반 파트너도 파트너십 채무에 책임을 지지만, LLC인 GP의 구성원은 일반적으로 소유주라는 이유만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IRS: 주법상 구분). 부과는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신고서를 기준으로 3년 기한이 있으며, Form 1042를 일찍 제출해도 결산 후 4월 15일에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서를 내지 않았거나 사기가 있으면 부과 기한이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징수는 일반적으로 부과 후 10년 동안 가능하며, 연장될 수 있습니다(Code, sections 6501–6502).
비과세 투자자도 비관련 사업 과세소득(UBTI)에 대해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면세 목적과 관련 없는 파트너십 사업 소득 중 본인 몫이 해당됩니다. 투자 소득은 흔히 제외되지만, 차입으로 투자 자산을 취득하면 일부 소득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예외 있음)(IRS: Publication 598). 투자자를 받기 전에 취득 차입과 하위 운영 파트너십을 확인하세요.
역외 피더 펀드는 미국 밖 투자자를 모으는 구조이고, 블로커 법인은 투자자와 투자 자산 사이에 법인을 두는 구조입니다. 외국인이나 비과세 투자자를 받는다고 둘 중 어느 것이 자동으로 필요해지지는 않습니다. 변호사와 세무 자문가가 소득, 투자자 지위, 그 법인 자체의 세금과 신고 의무를 검토한 뒤 구조를 정해야 합니다.
소득과 조세조약에 대한 상세 분석은 외국인 소유주가 미국 세금을 내는 경우를 참고하세요. 외국 법인 피더 펀드의 Form 1120-F는 외국 회사 신고서를, 미국 블로커 법인의 신고는 외국인 소유 미국 법인 신고서를 참고하세요. 외국 법인 피더 펀드에 투자한 미국 투자자는 별도의 PFIC와 Form 8621 검토가 필요합니다.
캐나다, 홍콩, 대만, 중국 본토에서 펀드를 운용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해외에서 운용하는 미국 사업체도 분류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개인 신고서는 본인의 미국 세법상 지위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미국에서 한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버는 운용 파트너십이나 GP 파트너십은 일반적으로 외국인 소유주에게 배분되는 ECI가 있으므로 Form 8804를 제출해야 하고, section 1446 원천징수와 파트너별 Form 8805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IRS: 요건). 펀드의 매매 세이프하버(safe harbor)는 이런 용역 수수료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파트너십 세무조사 제도에서 빠지는 선택을 할 수 없는 경우, 파트너십마다 Form 1065에 미국 도로명 주소, 납세자 번호, 전화번호가 있고 미국에서 IRS를 만날 수 있는 대표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파트너십이나 별도 과세 대상이 아닌 사업체로 과세되는 LLC가 GP이면 이 제도에서 빠질 수 없습니다. 해외에 있는 운용사는 다른 대표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IRS: 대표자). 파트너십 과세를 참고하세요.
미국 시민권자와 거주 외국인은 해외에 살아도 일반적으로 전 세계 소득을 미국 신고서에 신고합니다(IRS: 해외 거주자 신고). 비거주 개인은 미국 사업이나 그 밖의 해당 미국 소득이 있으면 Form 1040-NR(비거주 외국인용 미국 소득세 신고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미국에서 설립했다는 사실만으로 소유주의 개인 신고서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IRS: Form 1040-NR 제출 조건).
외국인이 소유한 단일 구성원 미국 운용 LLC는 설립 출자를 포함한 신고 대상 거래에 대해 Form 5472와 형식상 Form 1120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소유 단일 구성원 LLC 신고를 참고하세요(IRS: Form 5472).
캐나다는 미국이 투과 단체로 보는 미국 LLC도 법인으로 봅니다(CRA: 88항). 그에 따른 캐나다 신고서와 해외 자산 신고 분석은 미국 LLC의 캐나다인 소유주를 참고하세요. LLC로 설립한 펀드는 조세조약 제IV조(7)에 따라 캐나다 투자자가 조세조약 원천징수 세율을 받지 못하게 할 수도 있으므로, 캐나다 투자자를 받기 전에 펀드 형태를 정하세요. 캐나다 투자자의 신고는 미국 파트너십의 캐나다인 파트너를, 캐나다 법인 소유주의 해외 관계회사 보고는 해외 재산과 관계회사를 참고하세요.
중국 본토에 사는 운용 매니저의 거주 지위와 해외 소득 검토는 해외 소득에 대한 중국 세금을 참고하세요. 홍콩과 대만의 본국 세금은 현지 규정을 따르므로, 미국 신고와 함께 현지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본인의 캐리는 미국 세무 처리와 거주 국가의 세무 처리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캐리드 인터레스트를 참고하세요.
사모투자, 벤처, 부동산, 크레딧 펀드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사업체별 신고 구조는 같지만, 투자 대상이 다르면 트레이더 지위, 소득의 성격, 투자자의 세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장기 보유 자산, 운영 사업, 부동산, 대출 실행은 각각 따로 분석해야 합니다.
| 전략 | 첫 투자자나 첫 거래 전에 검토할 사항 |
|---|---|
| 사모투자 또는 벤처 | 긴 보유 기간, 운영 파트너십 소득, 투자자 비용, 세무상 배분 |
| 부동산 | 임대 소득과 매각 소득, 부동산 소재 주 신고서, 외국인 파트너 원천징수, 부채 조달 소득 |
| 크레딧 | 채권 매입이 투자인지 매매인지, 또는 대출 실행· |
증권 트레이더 기준과 자기 계산 매매 보호가 이런 전략의 모든 활동을 보호하지는 않습니다(IRS: 트레이더 지위, Code, section 864). Section 1061에 따라 캐리가 장기 양도소득으로 인정받으려면 일반적으로 관련 자산을 3년을 초과해 보유해야 합니다. 예외와 소유주 신고는 캐리드 인터레스트 가이드를 참고하세요(IRS: section 1061).
예시
예시일 뿐입니다. 모든 금액은 미국 달러입니다.
펀드 LP가 설립되어 3월 1일에 첫 과세연도를 시작합니다. 유한 파트너 15명과 GP LLC가 있습니다. GP와 별도의 뉴욕 주 운용 LLC는 각각 소유주가 여럿이며 기본 파트너십 과세를 따릅니다. 운용사는 뉴욕 주 원천 수수료를 법니다. 계약상 연간 관리 수수료는 2%이고, 별도로 정의된 이익의 20%를 인센티브 배분으로 받습니다.
펀드가 증권 트레이더 요건을 갖추고 section 475를 선택한다면, 5월 15일까지 선택 진술서를 장부에 넣고 첫 Form 1065에 사본을 첨부합니다. 펀드의 선택이 운용사의 선택이 되지는 않습니다.
결산일을 12월 31일로 가정하면, 3개 파트너십은 보통 각자 결산 후 3월 15일까지 Form 1065를 제출하거나 따로 연장을 신청합니다. 각 파트너십은 소유주에게 K-1을 발급합니다. 운용사는 IT-204와 IT-204-LL도 제출하며, NYC-204는 뉴욕시 내 활동과 제출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뉴욕 주 PTET 선택 기한은 출범 연도 3월 15일로, 펀드의 section 475 기한인 5월 15일보다 먼저 옵니다.
원래 기한(연장 없음)인 3월 15일을 넘겨 6월 15일에 펀드 신고서를 제출했고, 파트너 16명 모두 그해 파트너였으며, 자동 첫 위반 감면도 정당한 사유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3개월 지연 가산세는 16 × 3 × $260 = $12,480입니다. K-1 16부도 6월 15일에 발급했다면 30일은 지났지만 8월 1일 전이므로 별도 가산세는 16 × $130 = $2,080입니다. K-1 구제나 고의적 무시가 없다고 가정하면 합계 $14,560입니다. GP나 운용사 신고서도 늦으면 가산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IRS: 가산세 금액, Code, section 6722(b)(2)).
상황이 다르신가요?
- 신고서와 펀드 회계를 한 팀에 맡기고 싶다면: 헤지펀드 세무·
회계 를 참고하세요. 사무관리회사가 있든 없든 펀드의 Form 1065와 K-1, NAV, 자본 계정, 투자자 보고서를 맡고, GP·운용사· 핵심 인력· 투자자 신고서도 캐나다와 중국 본토 신고까지 포함해 처리합니다. 저희는 사무관리회사, 감사인, 변호사와 함께 일합니다. - section 475 기한을 놓쳤거나 트레이더 지위가 불확실하다면: 출범일, 매매 내역, 선택 기록을 준비해 펀드 세무 검토를 받으세요.
- 외국인이나 비과세 투자자, 피더 펀드, 블로커 법인이 있다면: 펀드 회계·
세무 검토 를 받으세요. 사업체 구조도, 계약서, 투자자 명단, W-8/W-9 서식, 사무관리회사 자본 보고서, 증권사 명세서를 준비하세요. - 첫 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면: 밀린 사업체 신고서 정리를 참고하세요.
- 운용 매니저가 캐나다에 살거나 캐나다 회사가 미국 관계회사를 소유한다면: 캐나다인의 LLC 소유와 해외 관계회사 보고를 참고하세요.
- 본인의 인센티브 배분이 걱정이라면: 캐리드 인터레스트 세금과 신고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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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치 | 값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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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년 기준 파트너십과 S corporation의 통상 연방 신고 기한 결산 후 기준입니다. 주말· | 3월 15일 | IRS: Form 1065 작성 안내 확인함 |
| 역년 기준 파트너십과 S corporation의 연장된 연방 신고 기한 Form 7004를 기한 내 제출한 경우 결산 후 기준이며, 6개월 신고 기한 연장에서 나온 기한입니다. 납부 기한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 9월 15일 | IRS: Form 7004 작성 안내 확인함 |
| 역년 기준 C corporation의 통상 연방 신고 기한 결산 후 기한이며 4번째 달 규칙에 따릅니다. 주말, 공휴일, 요건을 갖춘 해외 사업 예외가 적용됩니다. | 4월 15일 | IRS: Form 1120 작성 안내 확인함 |
| 신규 납세자의 section 475 선택 기록 기한 첫 매매일이 아니라 선택 연도의 첫날 후부터입니다. 사본은 원래 신고서에 첨부합니다. 이 선택을 하는 요건을 갖춘 신규 납세자에게 적용됩니다. | 2개월 15일 | IRS: Revenue Procedure 99-17, section 5.03(2) 확인함 |
| 역년 기준 C corporation의 연장 후 연방 신고 기한 Form 7004를 제때 제출한 경우 결산 후 기한이며, 6개월 연장에서 계산한 날짜입니다. 납부 기한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 10월 15일 | IRS: Form 7004 작성 안내 확인함 |
| 해외 장부 요건을 갖춘 역년 기준 신고자의 자동 연장 기한 section 1.6081-5에 따른 결산 후 기한입니다. 파트너십 장부 또는 법인의 사업과 장부가 정해진 해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충족 진술서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 6월 15일 | IRS: Form 7004 작성 안내, line 4 확인함 |
| 2027년 기한 신고서의 Form 1065 신고 지연 연방 가산세, 파트너 한 명당 월별 과세연도 중 어느 시점이든 파트너였던 사람 한 명당, 매월(일부 달 포함) 최대 12개월까지. 2027년에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에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 $260 과세연도 2026 | IRS: Revenue Procedure 2025-32, section 4.55 확인함 |
| section 6698 파트너십 신고서 지연 제출 가산세의 최대 개월 수 불이행이 계속되는 매월 또는 한 달 미만의 기간마다 부과됩니다. 정당한 사유와 행정 구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12개월 | US Code: section 6698(a) 확인함 |
| 역년 기준 선택 연도의 첫날 첫 매매나 투자자 클로징이 나중에 있더라도, 이전 연도에 설립된 기존 역년 기준 사업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1월 1일 | IRS: Publication 538, 역년 과세연도 확인함 |
| Section 743(e) 선택 투자 파트너십(EIP) 선택 기간 연장 전 신고 기한 후부터입니다. Notice 2005-32 section 4에 따라 원래 신고서 또는 수정 신고서에 진술서를 첨부합니다. section 754와 기한이 같지 않습니다. | 6개월 | IRS: Notice 2005-32, section 4 확인함 |
| 뉴욕시 비법인 사업세(UBT) 세율 뉴욕시에 배분된 과세소득에 적용됩니다. 면제와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4% | NYC Finance: 비법인 사업세(UBT) 확인함 |
| 뉴욕시 UBT 세액공제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세액 세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세액공제 전액을 받습니다. 그래도 신고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 $3,400 | NYC Finance: 비법인 사업세(UBT) 확인함 |
| 파트너십 UBT 신고 의무가 생기는 뉴욕시 총사업소득 기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뉴욕시에서 하는 파트너십으로서, 사업 장소와 관계없이 매출원가 차감 전 총사업소득이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 $95,000 | NYC Finance: Form NYC-204 작성 안내 확인함 |
| 뉴욕 주 역년 기준 파트너십 신고서 및 LLC 수수료 통상 기한 결산 후 기한이며 주말· | 3월 15일 | New York: IT-204-LL 작성 안내 확인함 |
| 뉴욕 주 PTET 연간 선택 기한 선택 연도의 날짜입니다. 권한 있는 사람이 온라인으로 선택합니다. 새로 설립한 사업체라도 더 늦은 선택 기한을 받지 못합니다. | 3월 15일 | New York: PTET 자주 묻는 질문 확인함 |
| Form 2553 일반 선택 기한 유효 과세연도가 시작된 후 제출합니다. 직전 과세연도 중에 제출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 2개월 15일 | IRS: Form 2553 안내 확인함 |
| Form 8832 소급 효력 개시일 한도 사업체 분류 선택은 일반적으로 신고일보다 이 기간 이전으로 소급해 효력이 생길 수 없습니다 | 75일 | IRS: Form 8832와 작성 안내 확인함 |
| 연방 원천징수세의 일반 부과 기간 일반적으로 해당 원천징수 신고서부터이며 조기 제출 규칙이 적용됩니다. 신고서 미제출, 사기 등 법정 예외로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책임자 부과도 기초 신고서와 통지 규칙에 따라 달라집니다. | 3년 | US Code: sections 6501 및 6672 확인함 |
| 조기 제출한 연간 Form 1042의 제출 간주일 section 6501(b)(2)에 따른 역년 다음 해 기준입니다. 결정 시기를 정하는 규정이며 Form 1042 제출 기한이 아닙니다. | 4월 15일 | 미국 법전(US Code): section 6501(b)(2) 확인함 |
| 부과 후 연방 세금 징수의 일반 기간 sections 6502와 6503에 따른 정지, 연장, 기한 내 법원 절차가 적용됩니다. | 10년 | US Code: section 6502(a) 확인함 |
| Section 1061 장기 양도소득 보유 기간 요건 적격 적용 대상 파트너십 지분(API) 차익은 일반적으로 3년을 초과하는 보유 기간이 필요합니다. 제외 항목과 특별 처분 규정이 적용됩니다. | 3년 | 26 USC 1061(a), Public Law 119-120까지 반영한 Title 26 공식 배포본 확인함 |
주요 출처
- IRS: Form 1065 작성 안내
- IRS: Publication 541, 파트너십
- IRS: LLC 기본 과세 분류
- IRS: Form 1120 작성 안내
- IRS: Form 1120-S 작성 안내
- IRS: Form 7004 작성 안내
- IRS: 파트너십용 Schedule K-2와 K-3 작성 안내
- IRS: Revenue Procedure 2025-32, section 4.55
- IRS: Topic 429, 증권 트레이더
- US Code: Title 26 현행본, section 67, 475, 864, 199A
- IRS: Revenue Procedure 99-17, section 5.03(2)
- IRS: Section 1061 신고 지침
- NYC Finance: 비법인 사업세(UBT)
- NYC Finance: Form NYC-204 작성 안내
- NYC Finance: Form NYC-202 작성 안내
- eCFR: 특정 서비스 사업으로서의 투자 운용
- IRS: Form 8804, 8805, 8813 작성 안내
- IRS: 파트너십 원천징수
- IRS: 미국 내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결된 소득
- IRS: Form 1042 작성 안내
- IRS: Publication 598, 비관련 사업 소득세
- IRS: Form 5472 작성 안내
- IRS: Form 1040-NR 작성 안내
- IRS: 해외 거주 미국 시민권자와 거주 외국인
- CRA: IC71-17R6, 88항, 미국 LLC 분류
- eCFR: 연장 기한을 포함한 K-1 발급
- IRS: 가산세 자동 면제 업데이트
- IRS: Notice 2005-32, 투자 파트너십 선택
- New York: IT-204 작성 안내
- New York: IT-204-LL 작성 안내
- New York: PTET 자주 묻는 질문
- IRS: Form 2553 작성 안내
- IRS: Form 8832와 작성 안내
- IRS: 신탁기금 회수 가산세와 책임자
- Canada Finance: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제IV조
- IRS: 주법상 파트너십과 LLC의 책임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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