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해외에 살면서 일하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 Form 2555와 Form 1116을 비교하는 직원과 자영업자
- 환급 가능한 자녀 세액공제나 IRA 납입을 고려하는 가족
- 방법을 바꾸거나 지난 연도를 수정 신고하려는 분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해외 근로소득 제외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세법상 근무지, 330일, 실거주 요건)
- Form 1116의 한도, 소득 구분, 이월 공제 계산 방법
- 해외 주거비 제외와 해외 거주자의 신고 기한
- 미국 자영업세와 사회보장 협정
- 주 세금, 그리고 배우자가 미국 납세자가 아닌 경우의 신고
해외 근로소득 제외(FEIE, Form 2555)와 외국납부세액공제(FTC, Form 1116)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소득세가 없거나 낮은 나라에서는 해외 근로소득 제외(Form 2555)를 쓰면 미국 소득세가 더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FTC, Form 1116)는 실제로 낸 해외 소득세만큼만 미국 세금에서 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이 높은 나라에서는 같은 급여에 대한 미국 소득세를 공제로 없앨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제외 때문에 잃는 환급 가능한 자녀 세액공제와 IRA 납입 한도도 유지됩니다. 같은 급여에 대한 해외 세금이 미국 세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은 미국에 내야 하므로, 자녀, IRA 계획, 5년 제한을 함께 보고 정해야 합니다. 어느 쪽도 자동으로 유리하지 않으니 신고서 전체를 두 방법으로 계산해 비교하세요(IRS: 제외 방식 선택).
| 항목 | 해외 근로소득 제외 | 외국납부세액공제 |
|---|---|---|
| 하는 일 | 요건을 갖춘 해외 급여를 미국 과세소득에서 뺍니다 | 해외 소득에 대한 미국 세금에서 해외 소득세를 뺍니다 |
| 상한 | 자격을 갖춘 사람마다 해외 근로소득 $132,900 | 그 해외 소득에 대한 미국 세금(한도 계산 방법) |
| 적용되는 소득 | 해외 근무 급여만 | 해외에서 세금이 부과된 급여, 이자, 배당, 임대 소득 등 |
| 나머지 소득의 세금 | 제외한 급여에도 세금이 붙는다고 가정했을 때의 세율로 계산합니다 | 일반 세율 |
| 환급 가능한 자녀 세액공제 | 받을 수 없음 | 받을 수 있음 |
| IRA 납입 | 제외한 급여는 보수(compensation)로 인정되지 않음 | 급여가 보수로 인정됨 |
| 쓰지 못한 금액 | 사라짐 | 쓰지 못한 해외 세금은 1년 소급하고 10년 이월할 수 있음 |
| 마음을 바꾸는 경우 | 철회하면 IRS 승인 없이는 5 과세연도 동안 다시 선택할 수 없음 | 10년 기간 안에 신청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
| 미국 자영업세 | 줄어들지 않음 | 줄어들지 않음 |
출처: Form 2555 작성 안내, Publication 54, Publication 514, Publication 590-A.
자녀가 있거나, 급여가 제외 한도를 넘거나, 5년 안에 세금이 낮은 나라로 옮길 계획이 있거나, 이미 제출한 연도를 바꾸고 싶거나, 배우자가 미국 납세자가 아니거나, 특정 주와 연고가 남아 있다면 간단한 사례가 아닙니다. 해외 세금 신고서나 세액 결정서, 급여 명세서, Form 2555 또는 Form 1116이 포함된 이전 미국 신고서, IRA 내역, 사회보장번호를 준비하세요. 유효한 번호가 없는 자녀는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부부 합산 신고서에서는 부부 중 한 명 이상에게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Schedule 8812 작성 안내).
제외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는 해외 근로소득 제외 요건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신고 의무 여부와 주거비 제외는 해외 거주 중 미국 세금 신고에서 다룹니다.
해외 근로소득 제외를 써도 왜 미국 세금을 내야 하나요?
제외는 연간 한도까지의 해외 근로소득에만 적용되고, 나머지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오히려 높아집니다. 보통 다음 세 가지 때문에 세금이 남습니다.
- 한도를 넘는 급여. $132,900를 넘는 급여(주거비 제외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더한 부분 초과)는 계속 과세됩니다.
- 다른 소득. 이자, 배당, 양도소득, 임대 소득, 연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제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남은 소득에 적용되는 높은 세율. 해외 근로소득 제외나 주거비 공제를 받으면 남은 소득의 세금은 제외가 없었다고 가정한 세율로 계산합니다. Form 1040 작성 안내의 Foreign Earned Income Tax Worksheet는 제외한 금액을 더해 전체 세금을 계산한 뒤, 제외한 금액만의 세금을 뺍니다. 그래서 나머지 소득은 높은 세율 구간에 놓입니다.
자영업자는 미국 자영업세도 내야 합니다. 해외 자영업 소득은 제외로 줄일 수 없습니다(Schedule SE 작성 안내). 사회보장 협정으로 면제되는지는 해외 자영업세와 사회보장 협정에서 다룹니다.
같은 해에 해외 근로소득 제외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함께 쓸 수 있나요?
네, 서로 다른 소득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한도까지의 급여는 제외하고, 한도를 넘는 급여와 이자·
제외한 급여에 낸 해외 세금은 세액공제나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급여의 일부만 제외한 경우 그 급여에 낸 해외 세금은 비율로 나눕니다. 분자는 제외한 급여, 분모는 해외 근로소득 전체이고, 둘 다 관련 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과세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몫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Publication 514).
제외할 수 있었던 소득에 낸 해외 세금으로 세액공제나 공제를 받으면 그 해부터 해외 근로소득 제외가 철회될 수 있습니다(IRS: 제외 방식 선택). 세액공제의 소득 구분과 한도는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해외 근로소득 제외와 자녀 세액공제: 무엇을 잃나요?
Form 2555를 제출하는 사람은 자녀 세액공제의 환급 가능한 부분인 추가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Schedule 8812 작성 안내). 환급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 후 남은 미국 세금만큼만 줄일 수 있는데, 그 세금이 없는 경우가 많아 제외를 쓰는 가족은 자녀 세액공제를 거의 또는 전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고, 해외 주거비 공제만 받아도 두 공제에 같은 영향이 있습니다(Form 2555 작성 안내). 자녀 세액공제의 소득 감액 기준은 제외한 급여를 다시 더해서 계산하므로, 실제로 과세되는 금액이 적어도 급여가 크면 공제액이 줄 수 있습니다(26 U.S.C. 24(b)).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쓰면 세액공제를 먼저 세금에서 빼고 그 다음에 자녀 세액공제를 계산합니다(Credit Limit Worksheet A). 세금으로 다 쓰지 못한 자녀 세액공제는 추가 자녀 세액공제로 환급될 수 있으며, 이때 자체 근로소득 계산식과 자녀 1인당 상한이 적용됩니다(Schedule 8812 작성 안내).
주의: 이후 연도에 추가 자녀 세액공제나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받으면 그 연도부터 이전의 제외 선택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Publication 54). 그러면 IRS 승인 없이는 5 과세연도 동안 제외를 다시 선택할 수 없습니다(아래 재선택 제한 참조).
해외 근로소득 제외를 쓰면서 Roth IRA나 일반 IRA에 납입할 수 있나요?
제외로 빠지지 않은 보수(compensation)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일반 IRA와 Roth IRA 납입은 연간 한도(50세 미만 $7,500)와 과세 대상 보수 중 적은 금액까지만 할 수 있고, 제외한 해외 급여는 보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Publication 590-A; Publication 54). 제외로 급여 전액이 빠지면 본인 몫의 납입 한도는 없습니다.
한도를 넘는 급여가 있거나, 부부 합산 신고서에서 배우자의 과세 대상 보수가 있으면 납입 한도가 생길 수 있습니다(Publication 590-A).
서로 다른 두 가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 기준 | 제외한 급여의 처리 |
|---|---|
| 보수(납입 자체가 가능한지) | 빠지므로 제외한 급여는 납입 한도를 만들지 않음 |
| Roth 소득 한도(수정 조정총소득) | 다시 더해지므로 제외한 급여 때문에 Roth 소득 한도를 넘을 수 있음 |
출처: Publication 590-A, Worksheet 2-1.
급여 전액을 제외하면서 IRA에 납입했습니다. 초과 납입은 어떻게 바로잡나요?
신고서 기한(연장 기한 포함)까지 초과 납입액과 그 수익을 인출하면 연간 소비세 6%가 적용되지 않습니다(Publication 590-A). 그대로 두면 해당 연도 말까지 남아 있는 매년 그 세율로 과세되고, Form 5329로 신고합니다.
- 수익도 함께 인출합니다. 인출한 수익은 납입한 해의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연장 기한을 포함한 신고서 기한까지 하는 바로잡기 인출에는 조기 인출 추가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 이미 기한 내에 제출했나요? 연장 기한을 제외한 원래 신고 기한부터 6개월 안이면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맨 위에 "Filed pursuant to section 301.9100-2"라고 적은 수정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그 기간을 놓쳤나요? 한도가 남은 이후 연도의 납입으로 돌리거나 나중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일반 IRA에서 나중에 인출한 금액이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려면 그 연도의 납입이 한도 이내여야 하고 초과분에 대해 공제를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초과분이 남아 있던 연도 말마다 세금이 부과됩니다(Publication 590-A).
- 그 연도의 방법을 바꿀까요? 제외 대신 세액공제를 선택하면 그 급여가 다시 보수가 됩니다. 이는 철회에 해당하므로 먼저 5년 제한을 따져 보세요.
초과 납입이 여러 해에 걸쳐 있으면 연도별로 추적해야 합니다. 국경 간 세금 상담을 참고하세요.
해외 근로소득 제외(FEIE)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FTC)로 바꿀 수 있나요? 5년 제한
네, 가능합니다. 다만 제외를 철회하면 IRS 승인 없이는 이후 5 과세연도 동안 다시 선택할 수 없습니다(Form 2555 작성 안내). 제외는 철회하기 전까지 매년 계속 적용됩니다.
제외를 받지 않으려는 첫 해의 신고서(또는 수정 신고서)에 설명서를 첨부해 철회합니다. 해외 근로소득 제외와 해외 주거비 제외는 각각 따로 철회합니다. 이후 연도의 신고서에서 제외를 빼거나, 제외할 수 있었던 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거나, 이후 연도에 추가 자녀 세액공제나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받을 때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Publication 54). 어느 해에 해외 근로소득이 없다고 해서 꼭 철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연도 | 제외 가능 여부 |
|---|---|
| 1년차: 철회가 처음 적용되는 해 | 불가 |
| 2~6년차 | IRS 승인이 있을 때만 가능 |
| 7년차 이후 | 가능, 다시 선택하면 됨 |
출처: 26 CFR 1.911-7(b).
제한 기간 안에 승인을 받으려면 IRS에 유권 해석(ruling)을 신청해야 하며 수수료가 있습니다. IRS는 미국 거주 기간, 세율이 다른 나라로의 이주, 해외 국가의 세법 대폭 변경, 고용주 변경 같은 사정을 살핍니다(IRS: revoking your choice). 승인이 보장되지는 않으므로 세금이 낮은 나라로 옮길 계획이 있다면 철회하기 전에 꼼꼼히 비교하세요.
지난 연도를 해외 근로소득 제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또는 반대로 수정 신고할 수 있나요?
네, 다만 수정 신고서로 철회하면 제외를 처음 선택한 해라도 그 해와 이후 모든 연도에 적용됩니다(26 CFR 1.911-7(b)). 이른 연도 하나를 세액공제로 수정하면 제외를 적용해 제출한 이후 모든 신고서도 세액공제로 다시 작성해야 하고, 5년 제한은 그 이른 연도부터 계산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향을 받는 연도마다 자녀 세액공제, IRA 영향, 주 신고서까지 포함해 두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 철회를 시작할 첫 해를 정합니다. 올해부터 철회하면 수정 신고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 그 연도를 철회 설명서와 Form 1116으로 수정 신고합니다.
- 제외를 적용해 이미 제출한 이후 연도도 모두 수정 신고합니다.
- 다시 작성한 연도마다 쓰지 못한 해외 세금을 먼저 그 전 연도에 소급하고, 그 다음에 이후 연도에 적용합니다.
| 기한 | 기간 |
|---|---|
| 일반 환급 청구 | 원 신고서 제출 후 3년 또는 세금 납부 후 2년 중 더 늦은 시점 |
| 세액공제 신청 또는 변경 | 10년 기간 |
| 세액공제에 따른 환급 청구 | 10년 |
출처: Publication 514.
더 긴 기간이 제외를 철회한 연도의 환급 전체에 적용되는지는 환급이 생기는 이유에 따라 다르므로, 의존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수정한 연도에서 오히려 세금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세액공제에서 다시 제외로 돌아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한 내에 제출한 신고서라면, 일반 환급 청구 기간 안에 수정 신고서로 제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IRS: 제외 방식 선택; 26 CFR 1.911-7(a)). 철회한 지 5년 안이면 IRS 승인이 필요합니다. 새로 제외한 급여에 낸 해외 세금은 세액공제에서 빠지므로, 이후 연도에 쓰는 이월 공제액이 줄 수 있습니다.
예시
아래 예시는 설명용이며 미국 달러 기준입니다. 정확한 세금이 아니라 방향을 보여 줍니다.
아랍에미리트의 교사
자녀가 없는 독신 교사가 소득세가 없는 나라에서 US$90,000를 벌었습니다. 낸 해외 소득세가 없으므로 세액공제로는 줄어드는 세금이 없습니다. 반면 제외를 쓰면 급여 전체를 미국 소득세 대상에서 뺄 수 있습니다. 대신 제외한 급여는 보수가 아니므로 그해에는 본인 명의로 IRA에 납입할 수 없습니다.
독일의 엔지니어, 자녀 둘
소득이 없는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와 부부 합산 신고를 하는 기혼 엔지니어가 가족의 유일한 소득으로 US$120,000를 벌고, 독일 소득세로 약 US$35,000를 냈습니다. 이 급여에 대한 미국 소득세가 약 US$10,000로 독일 세금보다 훨씬 적다고 가정하면, 세액공제로 미국 세금 전부를 없앨 수 있습니다. 세금으로 다 쓰지 못한 자녀 세액공제는 상한과 근로소득 계산식 범위에서 추가 자녀 세액공제로 환급될 수 있습니다. 급여는 IRA 납입의 보수로도 인정됩니다. 세액공제로 쓰지 못한 독일 세금은 이월됩니다. 제외를 쓰면 환급 가능한 자녀 세액공제와 IRA 납입 한도를 잃고, 제외한 급여에 낸 독일 세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대만의 가족, 연도별 비교
한 가족이 1년차와 2년차에 제외를 쓰다가 3년차인 지금 환급 가능한 자녀 세액공제를 받고 싶어졌습니다.
- 방법 A, 3년차부터 철회. 3년차 신고서에 설명서를 첨부하고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1년차와 2년차는 제출한 그대로 둡니다. 제외는 8년차까지 승인 없이는 쓸 수 없습니다.
- 방법 B, 1년차를 수정 신고. 철회는 1년차와 이후 모든 연도에 적용되므로 2년차도 세액공제로 수정 신고해야 하고, 3년차도 세액공제로 제출합니다. 모든 연도를 Form 1116으로 다시 작성합니다. 제외는 6년차까지 승인 없이는 쓸 수 없습니다.
- 어느 방법이든 수정한 연도마다 같은 급여에 대한 대만 세금과 미국 세금을 비교한 결과에 따라 환급이 생기거나 세금이 늘 수 있습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제외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거나 해외 생활 첫 해입니다: 해외 근로소득 제외 요건과 첫 해를 참고하세요.
- Form 1116으로 받는 세액공제가 낸 세금보다 적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와 이월을 참고하세요.
- 캐나다에 살고 있어 급여에 붙는 세금이 높아 세액공제로 미국 세금을 충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캐나다에 사는 미국인을 참고하세요.
- 해외에서 자영업을 합니다: 해외 자영업세와 사회보장 협정을 참고하세요.
- 이전에 살던 주에서 여전히 세금을 부과하거나 제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외 이주 시 주 거주 종료를 참고하세요.
-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가 아닙니다: 비거주자와 결혼한 경우를 참고하세요.
- 여러 해를 수정 신고하거나 여러 해에 걸친 IRA 초과 납입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경 간 세금 상담을 받아 보세요.
- 신고해야 하는지, 언제 해야 하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해외 거주 중 미국 세금 신고를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해외 근로소득 제외 한도 적격자가 Form 2555로 제외할 수 있는 해외 근로소득 최대액 | $132,900 과세연도 2026 | IRS: 2026 과세연도 물가 조정 확인함 |
| 일반 외국납부세액공제 소급 기간 적격 미사용 외국 납부 세액은 먼저 소급 적용하며, 소득 범주별 한도가 따로 적용됩니다. section 951A 범주 세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1년 | IRS: Publication 514, 소급과 이월 확인함 |
| 일반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 기간 소급 공제 후에도 남은 적격 외국 납부 세액은 해당 소득 범주와 공제 한도 안에서 이월됩니다. section 951A 범주 세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10년 | IRS: Publication 514, 소급과 이월 확인함 |
| 외국납부세액공제 선택을 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기간 일반적으로 해외 세금을 실제로 납부했거나 발생한 연도의 신고서 연장 전 기한부터 계산합니다. section 6511(c) 합의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10년 기간 | IRS: Form 1118 안내 확인함 |
| 50세 미만 전통 IRA와 Roth IRA 합산 납입 한도 과세 대상 보수가 더 적으면 그 금액으로 추가 제한됩니다 | $7,500 과세연도 2026 | IRS: 은퇴 관련 주제 — IRA 납입 한도 확인함 |
| 초과 IRA 납입액에 대한 연간 소비세 초과분이 연말까지 남아 있는 각 연도마다 일반 IRA와 Roth IRA에 적용되며, 한도는 이 세율에 IRA 합계 가치를 곱한 금액입니다. Form 5329로 계산합니다. 초과분과 그 수익을 연장 기한을 포함한 신고 기한까지 인출하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 6% | IRS: Publication 590-A 확인함 |
| 수정 소득세 환급 청구의 일반 기간 원본 신고서를 제출한 후 청구하는 경우 IRC section 6511(a)에 따른 기간입니다. 납부 소급 한도와 특정 예외로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원 신고서 제출 후 3년 또는 세금 납부 후 2년 중 더 늦은 시점 | IRS: 세액공제 또는 환급 청구 가능 기간 확인함 |
|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늘어난 경우의 환급 청구 특별 기간 외국 세금을 실제로 납부했거나 발생한 연도의 정규 신고 기한(연장 제외)부터 계산합니다(IRC 6511(d)(3)(A)). | 10년 | IRS: Publication 514 확인함 |
주요 출처
- IRS: Choosing the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 IRS: Revoking your choice to exclude foreign earned income
- IRS: Instructions for Form 2555
- IRS: Publication 54
- 26 CFR 1.911-7, Procedural rules (govinfo)
- IRS: Publication 514
- IRS: Instructions for Schedule 8812
- 26 U.S.C. 24, Child tax credit
- IRS: Publication 590-A
- IRS: Instructions for Form 1040, Foreign Earned Income Tax Worksheet
- IRS: Instructions for Schedule SE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