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캘리포니아 주, 뉴욕 주, 버지니아 주를 떠나 다른 나라에 살려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 이전 주에 집, 가족, 계좌, 소득이 남아 있는 해외 거주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캐나다로 이주하는 경우와 미국 내 다른 주로 이주하는 경우
- 해외에서 제출하는 연방 신고서와 해외 근로소득 제외 요건
- 캘리포니아 주, 뉴욕 주, 버지니아 주 외 다른 주의 전체 거주 규정
해외로 이주한 뒤에도 주 세금을 내야 하나요?
이전 주가 계속 거주자로 보거나, 그 주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으면 낼 수 있습니다. 외국 주소, 외국 직장, 해외에서 보낸 햇수만으로는 주 거주자 지위가 끝나지 않습니다. 주마다 자체 기준을 적용하며, 많이 떠나는 세 주는 서로 다른 기준을 씁니다.
- 캘리포니아 주는 그 주에 영구 주소지(domicile)가 있고 일시적이거나 잠시 떠나 있는 목적으로만 부재한 동안은 거주자로 봅니다(FTB Publication 1031, section E).
- 뉴욕 주는 영구 주소지가 뉴욕에 남아 있는 동안은 거주자로 보며, 좁은 예외 두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외합니다(IT-203 작성 안내, 정의).
- 버지니아 주는 영구 주소지가 버지니아에 남아 있는 동안은 거주자로 보며, 해외에서 보낸 햇수만으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버지니아 Tax: 거주 지위).
각 주의 거주자는 어디서 번 소득이든 과세 대상입니다. 비거주자는 그 주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과세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 그 주에 집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
- 배우자나 자녀가 남아 있다
- 파견 근무가 끝나면 돌아올 계획이다
- 그 주에서 나오는 임대료나 급여를 계속 받는다
- 이미 제출한 신고서가 잘못되었을 수 있다
이사한 날짜, 본인과 가족이 그 주에 머문 날수를 적은 일정표, 두 집의 임대 또는 매매 서류, 외국 비자나 거주 허가증, 고용 계약서, 운전면허증·
해외로 이주해도 이전 주가 계속 과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영구 주소지와 법정 거주 기준의 차이
영구 주소지(domicile)는 하나뿐인 영구적인 집, 즉 떠나 있어도 돌아오려는 곳입니다. 새 영구 주소지를 만들기 전까지는 유지되므로, 어디에도 영구적으로 정착하지 않고 떠나면 이전 영구 주소지가 그대로 남습니다(Publication 1031, section L). 법정 거주(statutory residence)는 별개의 기준으로, 그 주에 보유한 집과 그 주에서 보낸 날수로 판단합니다.
- 영구 주소지를 바꾸려면 이 세 주 모두 두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전 집을 떠나 돌아올 의사를 버리는 것, 그리고 새로운 곳에 실제로 정착해 영구적으로 또는 무기한 머물 의사를 갖는 것입니다. 신고서에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버지니아 Ruling 20-110).
- 뉴욕 주는 다른 나라로의 이주에 더 많은 증거를 요구합니다. 다른 주로 이사할 때보다 엄격합니다. 작성 안내에 따르면 고용주의 파견, 유학 등 어떤 목적이든 해외에 가는 것만으로는 돌아올 의사가 확실히 없다는 점을 보이지 않는 한 영구 주소지가 바뀌지 않으며(IT-203 작성 안내, 정의), 법원도 국가 간 이주에는 주 간 이주보다 더 많은 증거를 요구합니다(2021년 세무조사 지침, 외국 영구 주소지).
- 입증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뉴욕 주는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요구하며, 버지니아 주는 변경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 영구 주소지가 바뀐 뒤에도 법정 거주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뉴욕 주는 그 주에 영구적인 거주 장소를 한 해의 거의 전부 동안 유지하고 뉴욕에서 184일 이상 보냈다면 거주자로 봅니다. 버지니아 주는 한 해에 183일을 넘게 그 주에 거주 장소를 두었다면 거주자로 봅니다(Code of Virginia section 58.1-302).
캘리포니아 주는 다릅니다. 해외의 정규 직장에 가족도 함께 이주하는 것처럼 일시적이지 않은 목적으로 떠난 캘리포니아 영구 주소지 보유자는 이사한 날부터 비거주자가 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지침의 예시와 같습니다(Publication 1031, sections H and L).
거주자를 놓아 주기 전에 캘리포니아 주, 뉴욕 주, 버지니아 주는 각각 무엇을 보나요?
세 주 모두 실제 생활의 중심이 어디인지를 따집니다. 여기서 인용한 지침 중 장기 해외 체류에 대한 서면 예외를 둔 곳은 캘리포니아 주와 뉴욕 주뿐입니다.
| 주 | 떠난 뒤의 거주자 판정 기준 | 해외 체류 예외 | 해당 주의 자체 출처 |
|---|---|---|---|
| 캘리포니아 주 | 캘리포니아에 영구 주소지가 있고 일시적이거나 잠시 떠나 있는 목적으로만 부재함. 거주지는 가장 밀접한 연고가 있는 곳 | 고용 관련 계약에 따라 연속 546일 이상 부재한 경우의 세이프하버 | Publication 1031 |
| 뉴욕 주 | 뉴욕에 영구 주소지가 있거나 법정 거주자임(한 해의 거의 전부 동안 영구적인 거주 장소를 유지하고 184일 이상 체류) | 뉴욕 영구 주소지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30일 규칙과 548일 규칙(아래 참조) | IT-203 작성 안내; 세무조사 지침 |
| 버지니아 주 | 버지니아에 영구 주소지가 있음(포기하고 새 영구 주소지를 만들기 전까지), 또는 버지니아에 183일을 넘게 거주 장소를 둠 | 버지니아가 공표한 지침에는 없음. 영구적이지 않은 해외 근무는 영구 주소지를 유지시킴 | 버지니아 Tax: 거주 지위 |
뉴욕시와 용커스(Yonkers)는 자체 거주자 세금에도 뉴욕 주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IT-203 작성 안내). 다른 주라면 그 주 세무 당국의 거주 지위 안내 페이지에서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영구 주소지만으로 거주자가 되는지, 보유한 집과 체류 일수의 조합으로 거주자가 되는지, 장기 해외 체류를 인정하는 규칙이 있는지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546일 세이프하버나 뉴욕 주의 548일 규칙에 해당하나요?
이 규칙은 이전 영구 주소지를 유지하는 사람 중 일부를 비거주자로 취급해 줍니다. 각 규칙은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못 채우면 일반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캘리포니아 주 고용 관련 계약 세이프하버
고용 관련 계약에 따라 캘리포니아 밖에서 중단 없이 연속 546일 이상 지내는 캘리포니아 영구 주소지 보유자는 부재 기간 동안 비거주자입니다. 다만 계약이 유효한 어느 해든 무형 소득(주식, 채권, 유사한 재산의 이자, 배당, 양도차익)이 $200,000을 넘거나 부재의 주된 목적이 소득세 회피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Publication 1031, section E).
- 계약 기간이 적용되는 과세연도마다 합계 45일 이하의 귀국 방문은 일시적인 것으로 봅니다.
- 서로 다른 계약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계약 사이에 캘리포니아로 돌아와 머물면 중단 없는 기간이 끊어집니다.
- 같은 기간 이상 함께 나가는 배우자도 비거주자입니다. 해당 지침의 예시에서는 캘리포니아에 남은 배우자와 자녀가 세이프하버를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캘리포니아는 부부 공동재산제 주이므로 떠난 배우자 급여의 절반은 거주자 배우자의 몫으로 캘리포니아에서 계속 과세되었습니다(예시 3).
- 캘리포니아 은행 계좌, 운전면허증, 유권자 등록을 유지해도 해당 지침 자체의 예시에서는 세이프하버가 깨지지 않았습니다.
고용 관련 계약이 없거나(은퇴, 배우자 동반, 계약 없는 근무) 계약이 요건에 못 미치면, 캘리포니아 주는 사실관계와 정황을 종합하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캘리포니아 집에 남고 돌아올 계획이라면, 해당 지침의 예시는 부재 기간 내내 거주자로 봅니다.
뉴욕 주 그룹 A와 그룹 B
뉴욕 영구 주소지 보유자는 두 그룹 중 한 곳의 조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거주자가 아닙니다(IT-203 작성 안내, 거주자 정의). 그룹 A는 한 과세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룹 B는 본인이 고른 548일 기간 중 어느 구간이든 기준으로 하며, 출국한 날부터 시작하면 이사한 해는 일부 기간 거주자 신고서, 이후 해는 비거주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룹 A(30일 규칙):
- 해당 연도 내내 뉴욕에 영구적인 거주 장소가 없음
- 해당 연도 내내 뉴욕 밖에 영구적인 거주 장소가 있음
- 해당 연도에 뉴욕에서 보낸 날이 30일 이하
그룹 B(548일 규칙):
- 연속 548일 중 450일 이상을 외국에서 보냄
- 그 기간 동안 본인, 배우자(법적으로 별거 중인 경우 제외), 미성년 자녀가 뉴욕에서 보낸 날이 90일 이하
- 기간이 시작되는 해와 끝나는 해에, 각 해의 비거주 기간 동안 뉴욕에서 보낸 날수가 그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90일 이내(해당 기간의 일수 ÷ 548 × 90)
하루의 일부만 머물러도 하루로 계산하며, 각 조건의 입증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뉴욕 세무조사관은 세 번째 조건, 즉 양 끝에 있는 짧은 기간에서 납세자가 취약한 경우가 많다고 안내받습니다(2021년 세무조사 지침, 영구 주소지 보유자의 세금 구제). 548일 규칙은 영구 주소지를 바꾸지 않으므로, 조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는 해에는 뉴욕 주가 다시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집, 운전면허증, 유권자 등록, 주소, 계좌, 보관 물품, 가족 중 무엇이 비중이 큰가요?
유지하는 집, 가족, 시간을 보내는 곳, 일하는 곳, 아끼는 소지품이 있는 곳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면허나 유권자 등록처럼 쉽게 바꿀 수 있는 연고는 뉴욕 주에서는 판단에 미미한 영향만 주지만, 버지니아 주는 강한 증거로 봅니다.
| 연고 | 캘리포니아 주 | 뉴욕 주 | 버지니아 주 |
|---|---|---|---|
| 그 주에 유지하는 집 | 주된 거주지의 위치가 판단 요소. 캘리포니아의 부부 공동 주거지는 영구 주소지 판단에서 중요함 | 주된 요소. 뉴욕에 영구적인 거주 장소가 있으면 그룹 A도 해당하지 않음 | 방문용으로 유지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집은 Ruling 20-110에서 납세자에게 크게 불리하게 작용함 |
| 배우자와 자녀 | 이들의 위치가 판단 요소 | 가까운 가족 관계가 주된 요소 | 배우자, 자녀, 부모의 거주지는 법정 판단 요소 |
| 보관 중인 소지품 | 캘리포니아에 보관한 소지품은 돌아올 계획이 있다는 예시에서 거주 지속을 뒷받침함 | 정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 주된 요소 | 부동산과 유형 재산이 있는 곳이 판단 요소 |
| 운전면허증과 차량 | 둘 다 판단 요소 | "기타" 요소로, 쉽게 바꿀 수 있어 주된 요소보다 비중이 낮음 | 버지니아 면허는 버지니아 거주를 확인해야 발급되며, 갱신은 영구 주소지를 유지하려는 의사를 강하게 보여 줌 |
| 유권자 등록 | 판단 요소 | "기타" 요소. 세무조사관은 지방 선거를 포함해 어떤 선거에 투표했는지 확인함 | 버지니아 선거 투표는 버지니아 영구 주소지를 매우 강하게 보여 주는 증거 |
| 우편 주소와 명세서 | 금융 거래가 시작되는 곳이 판단 요소 | 명세서와 청구서를 주로 받는 곳은 "기타" 요소 | 버지니아 집으로 받은 우편은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함 |
| 은행 또는 증권 계좌 | 은행의 위치가 판단 요소 | 은행 계좌의 위치만으로는 판단 요소가 아님 | 인용한 지침에 언급 없음 |
출처: Publication 1031, sections G, H and L; 뉴욕 세무조사 지침(2021), 주된 요소, 기타 요소, 비요소; 버지니아 Ruling 20-110.
해외 이주의 경우 뉴욕 주는 새 나라의 영주권이 있는지 갱신 가능한 취업 비자뿐인지, 뉴욕의 집으로 계속 돌아오는지, 외국 직장이 임시직이거나 고용주가 끝낼 수 있는지도 따집니다. 쉽게 바꿀 수 있는 연고만 바꾸고 주된 연고가 그 주에 남아 있으면 영구 주소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부재자 투표를 하면 주 세금 거주자 지위가 유지되나요?
연방 해외 투표법에 따라 해외에서 연방 선거에 투표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연방, 주, 지방 세금에 관한 거주 지위나 영구 주소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52 U.S.C. 20309). 버지니아 주는 Ruling 20-110에서 이를 적용합니다.
이 보호는 해당 법에 따른 연방 공직 선거 투표에만 적용됩니다. 주 선거나 지방 선거 투표는 다릅니다. 버지니아 주는 이를 버지니아 영구 주소지를 매우 강하게 보여 주는 증거로 보고, 뉴욕 주 세무조사관은 예비선거, 교육위원회, 예산안 투표를 확인합니다. 투표용지를 신청하기 전에 어떤 선거가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떠나기 전에 소득세가 없는 주의 사서함이나 친척 주소로 새 영구 주소지를 만들 수 있나요?
이 세 주의 해당 규정에 따르면 우편 수취용 주소나 실제로 살지 않는 친척의 주소만으로는 영구 주소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새 영구 주소지를 만들려면 새로운 곳으로 실제로 이사해 머물 의사로 살아야 합니다.
- 캘리포니아 주는 이전 영구 주소지를 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실제로 이사해 거주하며, 계속 머물 의사를 보여 주는 행동을 요구합니다(Publication 1031, section L). 해당 예시에서는 네바다 주 거주를 선언했지만 캘리포니아에 남겨 둔 집에서 한 해의 대부분을 계속 보낸 사람이 캘리포니아 거주자로 남았습니다.
- 뉴욕 주는 면허나 유권자 등록처럼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연고를 주된 요소로 보지 않으며, 변경은 명백하고 설득력 있게 입증되어야 합니다(IT-203 작성 안내).
- 버지니아 주는 새로운 곳에 직접 체류할 것을 요구하며, 단순한 선언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힙니다(Ruling 20-110).
먼저 다른 주에 실제로 정착한다면 주 간 이사에 해당합니다. 원격 근무와 주 소득세를 참고하세요.
이전 주에서 해외 근로소득 제외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하나요?
주마다 다르며, 해외에서 일하면서 거주자로 남은 사람에게 주가 얼마를 계속 징수하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주 | 해외 근로소득 제외 | 다른 나라에 낸 세금에 대한 세액공제 |
|---|---|---|
| 캘리포니아 주 | 인정하지 않음. 제외한 금액은 Schedule CA (540)의 8d번 줄(일부 기간 거주자는 Schedule CA (540NR))에 다시 더함 | 인정하지 않음 |
| 뉴욕 주 | 인정함. 연방 신고서와 같은 section 911 제외를 적용하며 연방 Form 2555 사본을 첨부함 | 인정하지 않음. 거주자 세액공제는 다른 주, 그 주의 지방 정부, 워싱턴 D.C., 캐나다의 주에 낸 세금만 대상임 |
| 버지니아 주 | 인정함. 연방 신고서와 같은 section 911 제외를 적용함 | 인정하지 않음. 해외 원천 연금 소득은 예외 |
출처: Publication 1031, section K; IT-203 작성 안내, 해외 근로소득; IT-112-R 작성 안내; IT-225 작성 안내; 버지니아 Tax: 거주 지위. 연방 신고에서 제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해외 근로소득 제외 요건에서 다룹니다.
비거주자가 된 뒤에도 이전 주가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무엇인가요?
그 주와 연결된 소득, 즉 그 주에서 한 근무, 그 주의 재산, 그 주에서 운영하는 사업의 소득입니다. 투자 소득은 대체로 계좌의 주소가 아니라 거주지를 따릅니다.
| 거주자 지위가 끝난 뒤의 소득 | 캘리포니아 주 | 뉴욕 주 | 버지니아 주 |
|---|---|---|---|
| 그 주에서 일한 날의 급여 | 과세됨 | 과세됨 | 과세됨 |
| 해외에서 한 근무의 급여 | 캘리포니아 원천 소득이 아님. 급여는 근무한 곳을 원천으로 봄 | 뉴욕 원천 소득이 아님. 다만 지정 사무실이나 주된 사무실이 뉴욕이면 집에서 한 평소 근무일도 뉴욕에서 보낸 날로 계산하며, 고용주의 업무상 필요로 밖에서 일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 | 버지니아 원천 소득이 아님. 버지니아는 버지니아에서 제공한 노동에 대한 급여를 원천으로 봄 |
| 그 주의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료 | 과세됨 | 과세됨 | 과세됨 |
| 그 주의 부동산을 매각한 양도차익 | 떠난 뒤에 팔았더라도 과세됨 | 과세됨 | 과세됨 |
| 이자, 배당, 주식 양도차익 | 캘리포니아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과세되지 않음 | 뉴욕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과세되지 않음 | 버지니아 은행의 개인 계좌 이자는 버지니아 원천 소득이 아님 |
| 연금 또는 IRA 지급액 | 적격 플랜과 IRA 인출금은 과세되지 않음 | 연방법으로 보호되는 일부 연금은 과세되지 않음 | 버지니아 지급자가 주는 연금 또는 연금보험 지급액은 버지니아 원천 소득이 아님 |
| 그 주에서 나오는 사업 또는 파트너십 소득 | 과세됨 | 과세됨 | 과세됨 |
출처: Publication 1031, section I; IT-203 작성 안내; 버지니아 Tax: 거주 지위. 뉴욕 주는 거주자였을 때 번 소득이지만 떠난 뒤에 받는 소득(발생주의 소득)도 이사한 해 신고서에 넣도록 요구하며(IT-203 작성 안내, 특별 발생 소득), 경업 금지 약정이나 퇴직 지급금처럼 뉴욕에서 이전에 한 근무와 관련된 급여에는 비거주자에게도 과세합니다. 이주 후 이연 급여를 참고하세요. 미국 고용주가 주 세금을 계속 원천징수한다면 미국 고용주를 위해 해외에서 일하는 경우를 참고하세요.
지급하는 쪽에도 의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부동산 관리인이 연간 임대료 지급액이 $1,500를 넘으면 임대료의 7%를 원천징수하며(Form 590으로 면제를 증명하는 경우 제외),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책임을 집니다. 에스크로는 매각 대금이 $100,000를 넘으면 3 1/3%를 원천징수하며(Form 593으로 면제를 증명하는 경우 제외)(FTB Publication 1017; Form 593 작성 안내), 뉴욕 주에서는 비거주 매도인이 증서를 등기하기 전에 Form IT-2663으로 양도차익에 대한 추정세를 납부합니다. 다만 전체가 주된 거주지로 인정되는 주택처럼 면제되는 매각은 제외됩니다(IT-2663 작성 안내). 버지니아 주에서는 버지니아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비거주자가 Form R-5로 등록하며, 부동산 관리인은 연간 $600 이상을 받는 비거주 소유주에게서 이를 받아야 합니다(버지니아 Tax: 비거주 부동산 소유자).
떠나는 해에는 어느 주 신고서를 제출하고, 해외에 살면 기한은 언제인가요?
떠난 날 거주자 지위가 끝났다면 이사한 해는 일부 기간 거주자 신고서를 제출하며, 떠나기 전 기간은 거주자, 이후는 비거주자로 신고합니다. 끝나지 않았다면 어디서 번 소득이든 포함하는 전체 연도 거주자 신고서(캘리포니아 Form 540, 뉴욕 Form IT-201, 버지니아 Form 760)를 제출합니다. 이후 연도에는 그 주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고 제출 기준을 충족하거나,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에만 비거주자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 주 | 일부 기간 거주자 신고서 | 일반 기한 | 미국 밖에 거주하는 경우 |
|---|---|---|---|
| 캘리포니아 주 | Form 540NR | 4월 15일 | 그 날짜에 미국 밖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이면 6월 15일까지 제출하고 납부하며, 일반 기한부터 이자가 붙음. 자동 연장을 받으려면 12월 15일까지 제출 |
| 뉴욕 주 | Form IT-203(뉴욕시나 용커스를 떠났다면 Form IT-360.1 추가) | 4월 15일 | 미국과 푸에르토리코 밖에 거주하며 주된 사업장이나 근무지가 그곳에 있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는 6월 15일까지 제출하고 납부 |
| 버지니아 주 | Form 760PY. Form 763 단독 제출은 버지니아에 거주한 기간이 183일 이하일 때 선택할 수 있음. 어느 쪽도 맞지 않고 이사 후 임대료 같은 버지니아 원천 소득이 있다면 둘 다 제출 | 5월 1일 | 일반 기한에 미국 또는 푸에르토리코 밖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이면 해외에 있었다는 진술서와 함께 7월 1일까지 제출. 세금은 일반 기한까지 납부해야 함 |
출처: Publication 1031, sections B and C; FTB 3519 작성 안내; IT-203 작성 안내, 제출 시기; 버지니아 Tax: 거주 지위; 버지니아 Tax: 제출 시기. 버지니아 주는 대부분의 납세자에게 11월 1일까지 자동 제출 연장도 주지만, 세금은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일수 요건을 채우기를 기다리고 있나요? 뉴욕 주는 미국과 푸에르토리코 밖에 있거나 548일 규칙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코드 E5, IRS에 보낸 서신 사본 첨부), 또는 승인된 연방 Form 2350이 있는 경우 6개월을 넘는 연장을 허용합니다.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제출한다면 해외 소득을 신고하고 나중에 Form IT-203-X로 수정 신고하세요. 버지니아 주는 과세연도 종료 후 일곱 번째 달의 첫날 전에 서신을 보내면, 연방 제외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날부터 30일 후까지 제출 기한을 연장해 줍니다(IT-203 작성 안내, 코드 E5; 버지니아 Tax: 제출 시기). 캘리포니아 주는 이런 연장을 공표하지 않습니다.
한 배우자는 거주자로 남고 다른 배우자는 떠나는 경우 뉴욕 주는 별도 신고서(IT-201과 IT-203)를 요구하며, 부부 합산 IT-201을 내면 두 사람 모두 전체 연도 거주자로 과세됩니다. 버지니아 주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부부 합산 신고를 금지하지만, 전체 연도 거주자와 일부 기간 거주자는 Form 760PY로 합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연방 부부 합산 신고서를 냈다면 합산 Form 540NR을 요구하며, 떠난 배우자가 한 해 내내 비거주자였고 캘리포니아 원천 소득이 없었다면 예외입니다(IT-203 작성 안내, 별도 신고서; 버지니아 Tax: 거주 지위; Publication 1031, sections C and D). 해외에서 제출하는 연방 신고서는 해외 거주 중 세금 신고에서 다룹니다.
떠난 뒤에도 거주자로 계속 신고했거나 이사한 해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바로잡나요?
제출한 신고 유형이 올바른 유형과 다르면 주의 수정 신고서로 바꾸며, 환급 청구는 해당 주의 청구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이사한 해의 신고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면, 빠진 신고서를 올바른 유형의 양식으로 제출합니다.
| 주 | 제출한 신고서 정정 방법 | 환급 청구 기간 |
|---|---|---|
| 캘리포니아 주 | Schedule X를 첨부한 수정 Form 540 또는 540NR(FTB: 신고서 정정) | 원래 기한부터 4년(연장 기간에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일부터 4년) 또는 초과 납부일부터 1년 중 더 늦은 시점 |
| 뉴욕 주 | 일부 기간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신고서용 Form IT-203-X. 처음 제출하는 것처럼 작성(NY: 신고서 수정) | 제출 후 3년 또는 납부 후 2년 중 더 늦은 시점 |
| 버지니아 주 | "Amended Return"이라고 표시한 올바른 신고서(760, 760PY, 763)(버지니아 Tax: 신고서 수정) | 유효한 제출 연장을 포함한 원래 신고서 기한으로부터 3년 |
수정 신고서로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바꾸는 것은 주가 조사할 수 있는 거주 지위 주장이며, 이 페이지 맨 위에 적은 자료가 조사 시 요구받는 기록입니다. 버지니아 주에서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신고서 제출 기한으로부터 6년 이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Code of Virginia section 58.1-1812). 빠뜨린 연도와 다투어지는 거주 지위 주장은 신고서 하나씩이 아니라 모든 연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예시
아래 예시는 설명을 위한 것이며 모든 금액 단위는 미국 달러입니다.
젠이 샌프란시스코를 떠나 스페인에서 2년 계약으로 일하는 경우
젠은 7월 1일부터 마드리드에서 2년 고용 계약을 맺고, 콘도를 월 US$3,000에 임대하며, 캘리포니아 중개 계좌와 그 계좌의 캘리포니아 주소를 유지합니다. 배당은 연 약 US$5,000입니다.
- 1년 차: Form 540NR을 제출합니다. 6월 30일까지의 모든 소득은 캘리포니아 소득이고, 그 이후에는 콘도 임대료(US$18,000)만 캘리포니아 소득입니다.
- 2년 차: 부재 기간이 연속 546일을 넘고 3주 귀국 방문은 45일 한도 안이므로, 이주의 주된 목적이 세금 회피가 아니라면 떠난 날부터 세이프하버가 적용됩니다. 임대료 US$36,000에 대해 Form 540NR을 제출합니다. 배당 US$5,000은 무형 소득 한도를 크게 밑돕니다.
- 계약이 일찍 끝나 546일에 못 미치면 세이프하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콘도를 유지하고 돌아올 계획이 있다면 부재 기간 내내 거주자일 수 있으며, 1년 차 신고서도 정정해야 합니다.
오마르가 브루클린에서 두바이로 이주하는 경우
오마르는 1월 1일에 갱신 가능한 취업 비자로 출국하며, 뉴욕에 집을 두지 않고, 가족을 만나러 해마다 60일 뉴욕을 방문합니다.
- 영구 주소지: 갱신 가능한 비자를 쓰고 정기적으로 귀국하므로, 뉴욕 규정상 두바이로 영구 주소지가 바뀌었음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 그룹 A: 60일은 30일을 넘으므로 충족하지 못합니다.
- 그룹 B: 548일 동안 해마다 60일씩이면 약 90일로, 배우자와 자녀의 체류일까지 포함하는 한도에 맞거나 약간 넘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더 엄격합니다. 기간이 1월 1일에 시작하면 첫해에는 뉴욕 체류가 약 59일(365 ÷ 548 × 90)까지 허용되므로 그해 60일이면 이미 충족하지 못합니다. 조건 하나라도 못 채우면 그해에 뉴욕 주와 뉴욕시의 거주자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케이트가 버지니아를 떠나 독일로 가는 경우
케이트는 정규직으로 베를린에 이주하면서 버지니아 운전면허증을 유지하고, 버지니아 집을 임대하며, 연방 선거에 부재자 투표를 합니다. 소득은 US$100,000에 상당하며 독일에 세금을 냅니다.
- 연방 선거 투표용지는 연방 해외 투표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 운전면허증과 집은 버지니아 주가 판단 근거로 살펴볼 증거입니다. 버지니아를 떠나 독일에 정착했음을 보이기 전까지는 버지니아 영구 주소지 보유자로 간주되어 모든 소득에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거주자로 남는다면 버지니아 주는 연방 해외 근로소득 제외를 쓰게 해 주지만 독일에 낸 세금에 대한 공제는 주지 않습니다. 임대료는 어느 쪽이든 버지니아 원천 소득입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캐나다로 이주했습니다. 캐나다 이주 후 미국 주 세금을 참고하세요.
- 다른 주로 이사했거나 다른 주의 고용주를 위해 원격 근무합니다. 원격 근무와 주 소득세를 참고하세요.
- 이전 직장에서 이연 상여금, 퇴직 지급금, 경업 금지 대가를 계속 받습니다. 이주 후 이연 급여에 대한 주 세금을 참고하세요.
- 캘리포니아를 떠난 뒤 스타트업 주식을 팔 계획입니다. 스타트업 주식 매각 전 이주를 참고하세요.
- 해외에서 캘리포니아 LLC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최소 세금과 LLC 수수료를 참고하세요.
- 다른 주에서 주 원천 소득이 있습니다. 주별 비거주자 신고서 제출 기준을 참고하세요.
- 그 주에 집을 두고 있거나, 가족이 남아 있거나, 그 주에서 나오는 임대료나 급여가 있거나, 잘못된 유형으로 신고한 해가 있습니다. 국경 간 세무 상담을 받아 거주 사실관계와 영향받는 신고서를 검토해 보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뉴욕 주 법정 거주자(statutory resident) 판정 일수 기준 이사 전 날짜를 포함해 과세연도 전체 기간의 실제 체류 일수입니다. 그해 대부분 동안 영구 거주 공간도 유지해야 합니다. 하루 중 일부도 일반적으로 하루로 셉니다. | 184 | New York DTF: IT-203 작성 안내, 거주자 정의 확인함 |
| 캘리포니아 주 고용 계약 세이프하버: 끊김 없는 최소 부재 기간 캘리포니아 주에 주소를 둔 사람이 고용 계약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밖에서 이 기간 이상 끊김 없이 근무하면 비거주자입니다. 단, 무형자산 소득이 세이프하버 한도를 넘거나 주된 목적이 조세 회피이면 예외입니다. 별도 계약에 따른 일수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 연속 546일 | California FTB: Publication 1031, section E, 세이프하버(Safe Harbor) 확인함 |
| 캘리포니아 고용 관련 부재 세이프하버(safe harbor)의 무형 소득 한도 계약이 유효한 과세연도 중 어느 해라도 무형 소득(주식, 채권, 어음 등 무형 자산에서 생기는 소득)이 이 금액을 넘으면 고용 계약에 따른 부재 세이프하버(safe harbor)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200,000 | California FTB: Publication 1031, section E, 세이프하버(Safe Harbor) 확인함 |
| 뉴욕 주 548일 규정: 판정 기간의 길이 뉴욕 주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한 Group B 예외: 이 길이의 기간이면 어느 기간이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속 548일 | New York DTF: Form IT-203 작성 안내, 거주자 정의, Group B 확인함 |
| 뉴욕 주 548일 규정: 해외 체류 최소 일수 548일 기간 중 해외 한 나라 또는 여러 나라에 체류한 일수. 하루 중 일부만 있어도 하루로 셉니다. | 450일 | New York DTF: Form IT-203 작성 안내, 거주자 정의, Group B 확인함 |
| 뉴욕 주 548일 규정: 납세자, 배우자, 미성년 자녀가 뉴욕 주에 머무를 수 있는 최대 일수 본인, 배우자(법적으로 별거 중이 아닌 경우), 미성년 자녀가 548일 기간 중 뉴욕 주에 머무는 날이 이 일수 이하여야 합니다. 하루 중 일부만 있어도 하루로 셉니다. 기간이 시작되고 끝나는 연도의 비거주 부분에는 90일의 비례 몫도 적용됩니다. | 90일 | New York DTF: Form IT-203 작성 안내, 거주자 정의, Group B 확인함 |
| 캘리포니아 비거주자 원천징수 임대료 지급 기준액 비거주 소유자에게 지급한 역년 중 지급액입니다. 합계가 이 금액을 초과한 후 원천징수가 시작됩니다 | $1,500 | California FTB: Publication 1017, 임대료 또는 리스료 지급 확인함 |
| 적격 임대료 지급에 대한 캘리포니아 비거주자 원천징수율 캘리포니아 부동산 관리자가 비거주 부동산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적격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합니다. 예외와 지급 기준액이 적용됩니다 | 7% | 캘리포니아 FTB: Publication 1017, 거주자· 확인함 |
| 캘리포니아 주 부동산 원천징수: 매매가가 이 금액 이하이면 원천징수가 필요 없음 매매가가 이 금액 이하이면 부동산 원천징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면제는 Form 593으로 증명합니다. | $100,000 과세연도 2026 | 캘리포니아 FTB: Form 593 작성 안내 확인함 |
| 캘리포니아 주 부동산 원천징수 세율(매각 가격 방식) 면제가 적용되거나 매도인이 차익 기준 대체 계산을 선택하지 않는 한, 부동산 에스크로 담당자가 Form 593에 따라 매도인의 매각 가격에서 원천징수합니다. 위탁자 신탁(grantor trust)은 위탁자가 매도인입니다. 매각 가격이 $100,000 이하이면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 3 1/3% 과세연도 2025 | 캘리포니아 FTB: Form 593 작성 안내 확인함 |
| 버지니아 주: 중개인이나 부동산 관리인이 비거주 소유주의 등록을 받아야 하는 연간 부동산 수입액 부동산 중개인(공인중개사와 부동산 관리 회사 포함)은 버지니아 주 부동산에서 연간 이 금액 이상을 받는 비거주자 각각으로부터 Form R-5를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보고 담당자는 비거주 매도인 각각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 $600 | 버지니아 Tax: 비거주 부동산 소유자 등록 확인함 |
| 캘리포니아 개인 신고서 제출 및 납부 기한 가산세와 이자 없이 캘리포니아 세금을 제출하고 납부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갑니다. | 4월 15일 | California FTB: 2025 Form 540NR 안내서, 주요 날짜 확인함 |
| 미국 밖에 있을 때 캘리포니아 제출· 일반 기한 당시 미국 밖에 거주하거나 여행 중인 납세자에게 해당합니다. 이자는 일반 기한부터 납부할 때까지 발생합니다. | 6월 15일 | California FTB: Form FTB 3519 작성 안내, 미국 밖에 거주하거나 여행 중인 납세자 확인함 |
| 미국 밖에 있을 때의 캘리포니아 자동 연장: 제출 마지막 날 신고서를 이 날짜까지 제출하면 별도 요청 없이 6개월 연장이 허용됩니다. 납부 지연 가산세를 피하려면 미국 밖 거주자의 납부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세요. | 12월 15일 | California FTB: Form FTB 3519 작성 안내, 미국 밖에 거주하거나 여행 중인 납세자 확인함 |
| 뉴욕 주 개인 신고서 제출 및 납부 기한 이자나 가산세 없이 Form IT-203(뉴욕 주 비거주자· | 4월 15일 | New York DTF: Form IT-203 작성 안내, 제출 시기와 주요 날짜 확인함 |
| 미국 밖에 거주할 때 뉴욕 주 제출· 미국과 푸에르토리코 밖에 살고 주된 사업장이나 근무지도 미국과 푸에르토리코 밖에 있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 외국인, 또는 그 밖에서 군 복무 중인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납부 기한도 같은 방식으로 연장됩니다. | 6월 15일 | New York DTF: Form IT-203 작성 안내, 제출 시기와 주요 날짜 확인함 |
| 버지니아 주 개인 소득세 신고서 기한 대부분의 개인 신고자의 통상 제출 기한. | 5월 1일 | 버지니아 Tax: 제출 시기 확인함 |
| 통상 기한 당일 미국 밖에 거주하거나 여행 중인 경우의 버지니아 주 기한 해외 규정: 5월 1일 당일 미국과 푸에르토리코 밖에 살거나 여행 중이면 적용됩니다. 해외에 있었음을 설명하는 서면을 동봉하세요. 군인이 아닌 신고자는 제출만 연장되며 세금은 여전히 5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7월 1일 | Virginia Tax: 제출 시기, 해외 거주자 또는 미국 밖 여행 중인 개인(When to file, Individuals Living Abroad or Traveling Outside the United States) 확인함 |
| 버지니아 주 6개월 자동 연장: 제출 마지막 날 대부분의 신고자에게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세금은 여전히 원래 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11월 1일 | 버지니아 Tax: 제출 시기 확인함 |
| 수정 신고서로 하는 캘리포니아 환급 청구 캘리포니아 환급 청구의 일반 제척기간입니다. | 원래 기한부터 4년(연장 기간에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일부터 4년) 또는 초과 납부일부터 1년 중 더 늦은 시점 | California FTB: 2025 Form 540NR 안내서, 캘리포니아 제척기간 확인함 |
| 수정 신고서로 하는 뉴욕 주 환급 청구 초과 납부액의 충당이나 환급을 청구하기 위해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는 기한입니다. | 제출 후 3년 또는 납부 후 2년 중 더 늦은 시점 | New York DTF: Form IT-203 작성 안내, 신고서 수정 확인함 |
| 수정 신고서를 통한 버지니아 주 환급 청구, 일반 기간 연방 변경, 다른 주의 변경, 이전 수정 신고서나 결정이 있으면 더 긴 기간이 적용됩니다. | 유효한 제출 연장을 포함한 원래 신고서 기한으로부터 3년 | 버지니아 Tax: 신고서 수정 확인함 |
|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버지니아 주 결정 기간 일반 결정 기간은 제출 후 3년이며, 허위 또는 사기성 신고서는 언제든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제출 기한으로부터 6년 | Code of Virginia: section 58.1-1812 확인함 |
주요 출처
- 캘리포니아 FTB: 거주자 지위 판정 지침, Publication 1031
- 캘리포니아 FTB: Form FTB 3519 작성 안내
- 캘리포니아 FTB: 소득세 신고서 정정
- 캘리포니아 FTB: Publication 1017, 거주자·
비거주자 원천징수 지침 - 캘리포니아 FTB: Form 593 작성 안내
- 뉴욕 DTF: Form IT-2663 작성 안내
- 버지니아 Tax: 비거주 부동산 소유자 등록
- 뉴욕 DTF: Form IT-203 작성 안내
- 뉴욕 DTF: 비거주자 세무조사 지침
- 뉴욕 DTF: Form IT-112-R 작성 안내
- 뉴욕 DTF: Form IT-225 작성 안내
- 뉴욕 DTF: 제출한 신고서 변경 또는 수정
- 버지니아 Tax: 거주 지위
- 버지니아 Tax: 세무 위원 결정 20-110
- 버지니아 Tax: 제출 시기
- 버지니아 Tax: 신고서 수정
- 버지니아 주법(Code of Virginia): section 58.1-302, 정의
- 버지니아 주법(Code of Virginia): section 58.1-1812, 부과 기간
- 미국 연방법(US Code): 52 U.S.C. 20309, 해외 투표와 세법상 거주지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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