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기존 사업을 캐나다 과세 대상 법인으로 옮기려는 캐나다 개인사업자
- 사업 재산을 캐나다 과세 대상 법인으로 옮기려는 파트너십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법인 설립이 유리한지 여부
- 자본비용 공제와 감가상각 회수의 상세 계산
- 주(州) 토지 양도세 계산
- 이후 법인 주식을 매각할 때의 세금
제85조 이연 이전 없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법인을 만들 때 제85조 선택이 필수는 아니며, 어떤 자산을 옮길지도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가이익이 있는 재산을 유효한 선택 없이 본인이 지배하는 법인으로 옮기면, 법인이 더 적은 대가를 내거나 아무것도 내지 않더라도 공정 시장가치만큼의 과세 대상 양도 대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전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자산별로 확인하세요. 청구서의 명의만 바꾼다고 재산의 소유권이 옮겨지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69조, CRA: 공정 시장가치.
어떤 자산이 공정 시장가치로 계산해도 과세 소득이 생기지 않는다면, 이연 이전을 해도 그 자산의 세금은 이연되지 않고 서류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산을 법인 밖에 남겨 둘 수도 있지만, 그 경우 해당 자산의 사업 세금과 판매세 문제가 따릅니다. 법인을 만들지 말지는 개인사업과 법인 중 무엇이 나을까요?에서 확인하세요.
제85조 이연 이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제85조에 따라 자산을 이전하는 사람과 캐나다 과세 대상 법인은 적격 자산별 합의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법정 한도 안에서 이전하는 사람의 양도 대금이 되고 법인의 세무상 취득원가가 됩니다. 감가상각 자산에는 CCA를 위한 별도의 자본비용 규정이 있습니다. 법인은 이전하는 사람에게 최소한 주식 한 주를 주어야 하고, 양측이 공동으로 선택을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Form T2057을 사용하고, 파트너십이 자기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Form T2058을 사용하며, 파트너 또는 권한 있는 대리인과 법인이 서명합니다. 소득세법 제85조 (1)항, (2)항, (5)항.
합의 금액을 활용하면 발생한 양도이익이나 감가상각 회수를 이연할 수 있지만, 그 이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익은 법인이 가진 자산에, 그리고 흔히 받은 주식에도 그대로 남습니다. 합의 금액을 더 높게 잡아 일부 소득을 일부러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재고자산, 비상각 자본재산, 상각 자산은 법정 하한이 서로 다르므로, 하나의 금액을 사업 전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85(1)(a)~(e)항. 파트너십이 자산을 이전하면 주식은 파트너십이 받습니다. 이 주식을 제85(3)항에 따라 파트너에게 분배하려면 60일 이내에 적격 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신 파트너가 각자 파트너십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T2057 선택을 따로 제출합니다. 소득세법 제85조 (2)항, (3)항, CRA 안내문. 장비와 건물의 계산은 자본비용 공제(CCA)를 참고하세요.
법인을 설립하고, 옮길 자산의 목록과 가치를 정리하고, 이전 계약서에 기록하고, 대가와 합의 금액을 정하고, 이전을 마친 뒤 서명한 선택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전 날짜가 다른 재산에는 T2057 또는 T2058을 따로 사용합니다. 법인의 새 사업자 번호(BN)와 필요한 GST/HST 계정 또는 급여 계정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기존 계정을 닫습니다. 법인을 설립해도 이런 계정은 자동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CRA: 법적 형태 변경. CRA 안내문에 따르면, 선택 신고서에서 빠뜨린 자산은 유효한 지연 선택을 하지 않는 한 공정 시장가치로 이전한 것으로 봅니다. 이미 제출한 선택은 단순히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제85조에 따라 어떤 자산을 이전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사업 자산은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제85조가 재무상태표의 모든 항목을 포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택 신고서에 올리기 전에 소유주가 자산별로 법적 성격과 세무상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85조 (1.1)항, (2)항.
| 자산 | 제85조 처리 방식 |
|---|---|
| 자본재산으로 보유한 장비와 건물 | 일반적으로 대상이 됩니다. 합의 금액에는 상각 자산에 대한 별도의 하한이 있습니다. 승용차는 제85조에 따라 간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 자본재산으로 보유한 토지 | 캐나다 거주자라면 일반적으로 대상이 됩니다. 소유권과 주(州) 양도세는 따로 확인하세요. |
| 부동산이 아닌 매매용 재고자산 | 일반적으로 대상이 됩니다. 재고자산의 하한이 적용됩니다. |
| 재고자산으로 보유한 토지 또는 토지 지분 | 일반 재고자산 범주에서 제외됩니다. |
| 영업권과 이와 비슷한 사업 무형자산 | 일반적으로 Class 14.1 상각 자본재산으로 보아 대상이 됩니다. 별도 항목으로 명시하세요. |
| 매출채권 | 사업 자산 대부분과 함께 이전하는 발생주의 소득 채권은 제85조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주의 채권은 그 기준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제22조는 별도의 선택이므로, 같은 채권에 두 조항을 모두 쓰지 마세요. |
비거주자가 소유한 재산, 그리고 일부 금융·자원·농업 자산에는 특별한 제한이 있습니다. 이런 자산이 있는 사업은 재산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 제85조 (1.1)항, (1.11)항, (2)항.
사업과 영업권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이전하는 자산별 공정 시장가치와, 법인이 그 대가로 주는 것의 공정 시장가치를 기록합니다. 선택 신고서에는 자산 가치와 주식 외 대가의 가치를 적게 되어 있으므로, 두 가치의 근거가 되는 작업 문서를 보관하세요. CRA: 제85조에 따른 법인으로의 재산 이전.
먼저 자산 목록을 만들어 최초 취득원가, 조정 취득원가(adjusted cost base) 또는 미상각 자본비용, 추정 공정 시장가치, 자산에 딸린 부채를 적습니다. 재고자산, 장비, 토지는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세요. 여러 상각 자산을 함께 옮기는 경우 선택 신고 기한 전에 이전 순서를 지정해야 하며, 지정하지 않으면 CRA가 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5(1)(e.1)항. 사업 전체의 가치가 식별 가능한 순자산보다 크다면, 근거가 있는 차액이 영업권일 수 있습니다. 영업권은 일반적으로 Class 14.1 재산이므로, 근거가 있는 가치와 세무상 취득원가를 따로 기록하세요. CRA: 기존 사업 인수.
스스로 만든 영업권은 세무상 취득원가가 낮다는 이유로 선택 신고서에서 빼지 마세요. 이전한 자산을 신고서에서 빠뜨리면 공정 시장가치로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격 조정 조항은 나중에 평가가 달라질 때 대응하는 데 쓸 수 있지만, 당사자들이 실제로 조정하고 CRA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항 자체가 선택 금액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금액을 바꿔야 한다면 제85(7.1)항에 따라 수정 선택을 요청해야 합니다.
법인이 주식 외에 무엇을 줄 수 있나요?
법인은 현금, 약속어음, 인수한 부채도 줄 수 있으며, 이를 흔히 주식 외 대가라고 부릅니다. 그래도 유효한 제85조 선택을 하려면 주식을 발행해야 합니다. 어떤 자산에 대한 주식 외 대가의 공정 시장가치가 그 자산의 합의 금액을 넘으면, 제85조에 따라 합의 금액이 높아지며 그 결과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5(1)(a)항, (b)항.
신고하기 전에 부채와 어음을 특정 자산에 배분하세요. 각 배분액을 그 자산에 허용되는 합의 금액과 비교하고, 받는 가치의 합계가 이전하는 사업 재산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부족분이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이 되면, 제85조에 따라 합의 금액이 높아져 해당 과세연도에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5(1)(e.2)항. 주식의 세무상 취득원가와 납입 자본은 시장 가치보다 낮을 수 있으므로, 어음, 주주 계정, 주식을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현금처럼 취급하지 마세요. 이후 인출은 주주 대여금을 참고하세요.
Form T2057의 제출 기한은 언제이며, 늦게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Form T2057 또는 T2058은 이전이 이루어진 과세연도에 대해 선택 당사자 중 가장 빠른 소득세 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선택 신고서는 소득세 신고서와 별도로 제출합니다. 법인의 신고 기한이 개인의 기한보다 먼저 올 수 있으므로, 개인 신고서의 기한이 기준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소득세법 제85(6)항, CRA 안내문, 제출 요건.
| 시기 | 법에서 허용하는 내용 |
|---|---|
| 기한 내 | 가장 빠른 당사자의 신고 기한까지 완성된 공동 선택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그 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 | 소정 서식으로 지연 선택을 제출하고, 제출할 때 가산세 추정액을 납부합니다. |
| 3년을 넘겨 늦은 경우, 또는 선택을 수정하는 경우 | CRA가 수락 여부를 정당하고 공평한지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소정 서식, 필요한 경우 사유서, 가산세 추정액을 제출합니다. 수락이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
지연 또는 수정 선택의 가산세는 다음 두 금액 중 적은 금액입니다. 하나는 공정 시장가치가 합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1%의 4분의 1를 한 달 또는 한 달 미만의 기간마다 곱한 금액입니다. 다른 하나는 한 달 또는 한 달 미만의 기간마다 $100씩, 최대 $8,000까지 계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세법 제85조 (7)항~(8)항. 소급 세금 계획이 목적인 수정은 CRA가 거부할 수 있으므로, 지연 또는 수정 선택은 결과가 큰 절차입니다. CRA 안내문.
매출채권은 어떻게 이전하나요?
먼저 사업 소득에 포함했거나 이전이 이루어진 과세연도에 포함할 미수 청구서를 그 밖의 받을 돈과 구분합니다. 발생주의 매출채권은 사업 자산 대부분과 함께 이전하면 제85조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고, 현금주의 매출채권은 그 기준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이 모든 사업 재산 또는 사실상 전부를 인수하면서 미수 소득 채권을 모두 포함하고 사업을 계속한다면, 당사자들은 대신 Form T2022를 사용해 제22조에 따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채권에 두 조항으로 모두 선택하지 마세요. 소득세법 제22조, CRA: 법인으로의 재산 이전.
그 가격이 매출채권의 액면가보다 낮으면, 제22조에 따라 판매자는 그 차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미 대손으로 공제한 채권은 제외합니다. 구매자는 같은 차액을 소득에 포함해야 하며, 정해진 대손 처리도 함께 넘어갑니다. 선택을 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를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전하기 전에 미결제 청구서, 이미 소득에 포함한 금액,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제안하는 매입 가격을 정리해 두세요. 소득세법 제22조 (1)항, (2)항.
이전할 때 GST/HST를 부과해야 하나요?
제85조 선택은 GST/HST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사업 이전 선택이 적용되지 않는 한, 과세 대상 자산마다 일반 세금 규정을 적용합니다. 법인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산 또는 사실상 전부(또는 분리 가능한 일부 사업의 재산)를 취득하면, CRA가 해당 계정을 관리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Form GST44로 공동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이전에는 GST/HST가 일반적으로 부과되지 않으며, 개별 자산만 이전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비세법 제167조, CRA: 사업 매각.
판매자는 등록자일 수도 있고 미등록자일 수도 있지만, 등록된 판매자는 미등록 구매자와 이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이후에 제공할 과세 대상 서비스, 임대, 사용권은 면제 대상에서 계속 제외되며, 구매자가 미등록자이면 과세 대상 부동산도 계속 과세됩니다. 등록된 구매자는 원래 세금이 납부 대상이 되었을 기간의 첫 GST/HST 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GST44를 제출합니다. 양쪽 모두 미등록자라면, 구매자는 서명한 GST44를 제출하지 않고 보관합니다. 소비세법 제167조 (1)항, (1.1)항. 퀘벡에서는 GST/HST와 QST 공동 선택을 위한 Form FP-2044-V를 확인하세요. 새 법인에는 자체 사업자 번호와 필요한 GST/HST 계정이 있어야 하며, 기존 계정은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CRA: 법적 형태 변경. 새 법인의 등록 기준은 GST/HST 등록 시점를 참고하세요.
부동산을 법인으로 옮기면 토지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
낼 수도 있습니다. 제85조는 연방 소득세를 이연할 뿐이며, 주(州) 토지 양도세를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법인이 토지 대금의 일부로 주식을 발행하면, 소득세 이연 이전인 경우에도 과세 대가를 등기 시점의 토지 공정 시장가치로 간주합니다. 등기하지 않은 수익적 소유권의 이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 법인이 관련된 이전. 온타리오 주에는 적극적인 가족 사업에 쓰는 토지를 가족 사업 법인에 적격 이전하는 경우에 한해 좁은 범위의 면제가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 가족 사업 법인 면제.
토지 양도 규정과 면제 요건은 주와 시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토론토에는 시 토지 양도세가 있습니다. 토지를 옮기기 전에 소유권 서류, 대출 조건, 평가서, 토지가 있는 주를 정리하고 해당 관할의 세금과 등기 규정을 확인하세요. 토지가 임대용이라면 이전할지 결정하기 전에 지주회사와 투자 법인을 참고하세요.
법인을 설립한 해에는 사업과 관련해 무엇을 신고하나요?
이전 소유주와 법인은 각자의 사업 활동 기간을 따로 신고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이전 전 소득과 과세되는 이전 결과를 개인 T1 신고서에 보고하며, 보통 Form T2125를 함께 사용합니다. 법인은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자기 과세연도에 대한 T2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법인의 첫 과세연도는 설립일에 시작하며, T2 신고서는 결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CRA: 개인사업, CRA: 법인의 과세연도 결정, CRA: T2 제출 시기.
| 상황 | 확인할 신고 서류 |
|---|---|
| 개인사업자가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 기존 사업에 대한 T1과 사업 부속 서식, 적격 재산에 대한 T2057. |
| 파트너십이 자기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파트너는 이전 전 소득 중 자기 몫을 신고합니다. 재산에 대해서는 T2058을 제출하고, 파트너십에 신고 의무가 있으면 마지막 T5013도 제출합니다. |
| 법인이 영업을 시작하는 경우 | 첫 과세연도에 대한 T2, 새 사업자 번호, 필요한 GST/HST 계정 또는 급여 계정. |
| 매출채권 또는 적격 사업 전체의 GST/HST 이전 |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T2022 또는 GST44를 별도로 제출합니다. |
| 퀘벡 주 세금 신고가 적용되는 경우 | 납세자의 이전에는 Form TP-518-V를, 파트너십의 재산 이전에는 Form TP-529-V를 확인하세요. |
파트너십에 T5013 제출 의무가 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출 의무가 있는 파트너십이 사업을 끝내면, 미제출 신고서는 모든 사업 또는 활동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와 통상의 제출 기한 중 빠른 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CRA: 파트너십 정보 신고서 안내. 법인 설립 서류, 이전 계약서, 평가 근거, 자산별 세무상 취득원가, 부채, 미결제 청구서, GST/HST 계정 정보, 서명한 선택 신고서를 함께 보관하세요. 법인의 이후 세금 처리는 법인은 어떻게 과세되나요에서 다룹니다.
예시
설명을 위한 예시일 뿐이며, 모든 금액은 캐나다 달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최초 취득원가 $40,000, 미상각 자본비용 $25,000, 공정 시장가치 $60,000인 장비를 이전합니다. 재고자산의 세무상 취득원가는 $20,000이고 공정 시장가치는 $40,000입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에게 $80,000 상당의 주식과 재고자산에 배분한 $20,000의 어음을 줍니다.
당사자들은 Form T2057에서 장비는 $25,000, 재고자산은 $20,000으로 선택합니다. 법인은 주식 $60,000을 장비에, 주식 $20,000과 어음 $20,000을 재고자산에 배분합니다. 어음 금액은 재고자산의 선택 금액과 같습니다. 선택 없이 위의 시장가치로 계산하면 장비에서는 과거에 공제한 금액의 회수 $15,000과 양도소득 $20,000이 생길 수 있고, 재고자산에서는 사업 이익 $20,000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선택으로 이 금액들을 이연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세무상 취득원가는 선택 금액을 따르고, CCA에서 장비의 자본비용은 $40,000으로 유지되며 $15,000을 이전에 공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규정은 자본비용 공제(CCA)를 참고하세요. GST/HST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내 상황이 다르다면?
- 법인을 설립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 개인사업과 법인 중 무엇이 나을까요?에서 구조별 선택지를 비교해 보세요.
- 영업권, 토지, 큰 금액의 어음, 여러 자산 유형이 있다면: 이전 계약서와 선택 신고서에 서명하기 전에 법인 설립 검토에서 가치 평가와 선택 금액을 점검받아야 합니다.
- 과거에 감가상각한 장비나 건물이 있다면: 별도로 자본비용 공제와 감가상각 회수 규정을 살펴보세요.
- 사업체나 재산이 퀘벡에 있다면: 주 선택 규정과 그 밖의 현지 요건을 법인 설립에서 확인하세요.
- 임대 부동산을 옮기려면: 지주회사와 투자 법인에서 구조를 검토하세요.
- 어음이나 주주 계정에서 돈을 인출할 예정이라면: 주주 대여금을 참고하세요.
- 나중에 주식을 매각할 예정이라면: 주식 매각에 따로 적용되는 규정은 사업 매각을 참고하세요.
-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이 주로 한 고객만 상대한다면: 인적 서비스 사업을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제85조 늦은 선택의 가치 기준 월별 비율 처분 시 자산의 공정시장가치가 합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매월 또는 그 일부에 적용됩니다. 가산세는 이 금액과 고정 월별 금액 중 적은 쪽이며, 총한도가 적용됩니다 | 1%의 4분의 1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ubsection 85(8) 조문 확인함 |
| 제85조 늦은 선택의 월별 정액 매월 또는 그 일부마다 부과됩니다. 가액 기준 가산세와 비교하며 총 상한이 적용됩니다 | $100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ubsection 85(8) 조문 확인함 |
| 제85조 늦은 선택의 정액 상한 월 정액 가산세 방식의 최대액입니다. 실제 가산세는 두 법정 방식 중 적은 금액입니다 | $8,000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ubsection 85(8) 조문 확인함 |
주요 출처
- Justice Laws: 소득세법 제85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 제69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 제22조
- 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167조
- CRA: 제85조에 따른 법인으로의 재산 이전
- CRA: 가격 조정 조항
- CRA: 제85조 매출채권에 관한 보관 해석
- CRA: Form T2057
- CRA: Form T2058
- CRA: Form T2057 PDF
- CRA: Form T2058 PDF
- CRA: Form T2022
- CRA: Form GST44
- CRA: Form GST44 PDF
- CRA: 사업 매각
- CRA: 기존 사업 인수
- CRA: 공정 시장가치
- CRA: 법적 형태 변경
- CRA: 개인사업
- CRA: 법인의 과세연도 결정
- CRA: 법인세 신고서 제출 시기
- CRA: 파트너십 정보 신고서 안내
- 온타리오 주: 법인이 관련된 이전
- 온타리오 주: 가족 사업 법인 토지 양도세 면제
- 토론토: 시 토지 양도세
- Revenu Québec: Form TP-518-V
- Revenu Québec: Form TP-529-V
- Revenu Québec: Form FP-2044-V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