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시드 또는 시리즈 A 투자 유치를 준비하는 캐나다 스타트업 법인
- 투자자 실사 전에 CRA 신고 내역을 점검하는 창업자와 이사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누락된 신고서를 여러 해 치 제출하는 단계별 방법
- 미국 회사의 실사 목록
- 투자로 CCPC 자격이 끝나는지 여부와 평생 양도차익 면제의 사전 실현
- 직원이 스톡옵션에 대해 내는 개인 세금
시리즈 A 투자자는 캐나다 스타트업의 세무에서 무엇을 확인하며, 무엇부터 고쳐야 하나요?
투자자는 회사의 부채가 될 세금이나 기업가치를 깎을 세금을 찾습니다. 회사가 원천징수, 징수, 납부했어야 할 금액을 먼저, 놓치면 돈을 잃는 기한을 그다음, 서류 정리를 마지막으로 바로잡으세요.
| 순서 | 투자자가 확인하는 항목 | 중요한 이유 |
|---|---|---|
| 1 | 급여 원천공제, GST/HST, 비거주자 원천징수 | 이사는 납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개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s. 227.1, ETA s. 323) |
| 2 | SR&ED 신청과 매입세액공제(ITC) | 기한을 넘긴 신청은 영영 받을 수 없음 |
| 3 | CCPC 자격 | 환급 가능한 SR&ED 세액공제와 옵션 과세 시점이 CCPC 자격에 달려 있음 |
| 4 | 모든 연도의 T2, Schedule 50, T4 및 T4A 명세서, 옵션 기록, 해외 보고 | 빠진 부분이 있으면 클로징이 늦어지고 손실과 세액공제 잔액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어짐 |
| 5 | 주주 대여금과 창업자 비용 | 창업자의 개인 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음 |
연도가 빠졌거나, 직원이나 계약자가 캐나다 밖에 있거나, 미국 투자자나 모회사가 관련되었거나, CRA 검토가 진행 중이면 단순한 사례가 아닙니다. 프로그램 계정별(법인세, GST/HST, 급여, 비거주자) CRA 사업자 계정 명세서, 세액 결정 통지서, 제출한 T2와 SR&ED 신청서, 급여 요약, 그리고 주주 명부와 옵션 부여 내역이 담긴 의사록부를 모아 두세요.
손실 연도를 포함해 모든 T2를 제출했나요?
캐나다 거주 법인은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매 과세연도 T2를 제출해야 합니다(CRA). 제출 기한은 결산일로부터 6개월 후입니다.
지연 제출 가산세는 미납 세금의 5%에 더해 지연된 매 개월마다 1%이며, 최대 12개월까지 부과됩니다(T2 안내서). 납부할 세금이 없는 적자 스타트업은 가산세가 없을 수 있어서 손실 연도 신고를 건너뛰기도 합니다. 진짜 비용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SR&ED 기한은 T2를 제출했는지와 관계없이 T2 제출 기한부터 계산되고, 투자자는 제출하지 않은 연도 때문에 근거가 없어지는 손실 잔액에 의존합니다. 빠진 연도를 제출하려면 미제출 법인 신고서 정리하기를 참고하세요.
Schedule 50이 지분 현황 자료와 일치하나요?
Schedule 50에는 민간 법인의 보통주나 우선주를 10% 이상 보유한 모든 주주가 기재됩니다(CRA). 투자자는 이를 주주 명부 및 지분 현황 자료와 비교합니다. 창업자의 지주회사가 빠졌거나 발행한 주식이 기록되지 않은 것처럼 서로 맞지 않으면 누가 회사를 지배했는지에 의문이 생기고, 이는 CCPC 자격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주주 명부를 바로잡고, 그다음 다음 T2에서 Schedule을 고치거나 재결정을 요청해 바로잡으세요.
GST/HST를 의무 시점에 등록했고 매입세액공제(ITC)를 청구했나요?
캐나다 밖 고객에 대한 영세율 매출을 포함한 전 세계 과세 매출이 한 역년 분기 또는 연속 4개 분기 동안 $30,000를 넘으면 사업자는 등록해야 합니다(CRA, ETA s. 240). 순세액에는 실제로 부과한 세금뿐 아니라 "징수 가능해진" 세금도 포함됩니다(ETA s. 225). 따라서 GST/HST를 부과했어야 하는데 부과하지 않은 회사는 나중에 고객이 내 주지 않으면 회사 자금으로 직접 부담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반대편도 확인합니다.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공제(ITC)는 제한된 기간, 보통 4년 안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별·
급여 원천공제 납부, T4, T4A가 최신 상태인가요? 투자자는 왜 신경 쓰나요?
당시 이사가 회사와 함께, 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급여 원천공제와 그에 따른 이자·
7일 넘게 늦었거나 아예 납부하지 않은 원천공제에는 1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CRA). 각 급여 계정의 잔액이 없는지, T4 명세서가 급여 요약과 일치하는지, 실제로는 직원인 계약자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일부 주는 급여세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온타리오 주와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는 면제 금액을 넘는 급여에 Employer Health Tax를 부과하며, 온타리오 주는 스톡옵션 이익도 대상에 포함합니다(온타리오 주,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실무 절차는 급여 지급하기와 하도급업자 지급 보고를 참고하세요.
SR&ED 신청서를 기한 안에 제출했나요? 진행 중인 검토가 있나요?
SR&ED 신청서(Form T661, 세액공제는 Schedule 31 사용)는 T2 제출 기한으로부터 12개월 이내, 즉 결산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CRA). 그때까지 지정된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지출은 SR&ED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s. 37(11)–(11.1)). 놓친 연도를 나중에 만회할 방법은 없습니다.
투자자는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연도별 신청 기한, 환급금을 받았는지 아니면 아직 검토 중인지, 신청 때 CCPC 세율을 사용했는지입니다. 35% 환급 가능 세율은 비상장 스타트업이 해당 연도 내내 CCPC였을 때만 적용되고(s. 127(10.1)), 그렇지 않으면 기본 세율 15%가 적용됩니다(CRA). T661, Schedule 31, 프로젝트 기록, CRA의 검토 서신을 모아 두세요. 신청 방법은 법인 신고서로 SR&ED 신청하기를 참고하세요.
우리가 CCPC임을 증명할 수 있나요? 투자로 달라지나요?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CCPC)은 비거주자나 상장 법인, 또는 이들의 어떤 조합에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되지 않는 캐나다 민간 법인입니다(s. 125(7)). 모든 비거주자와 상장 법인이 보유한 주식은 한 사람이 가진 것처럼 합산되므로, 서로 무관한 여러 해외 펀드가 함께 행동하지 않아도 CCPC 자격이 끝날 수 있습니다. 증빙 자료는 주주 명부, 의결권, 주주 간 계약,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CCPC 자격을 잃으면 그 시점 직전에 과세연도가 끝나므로 T2를 한 번 더 제출해야 합니다(s. 249(3.1)). 이후 SR&ED 세율도 달라집니다. 미국 투자자 때문에 CCPC 자격이 끝나는지, 그 전에 창업자가 평생 양도차익 면제를 사전 실현해야 하는지는 외국 투자자로 인한 CCPC 자격 상실에서 다룹니다.
옵션 플랜 서류가 캐나다의 옵션 과세 방식과 맞나요?
과세 방식은 회사가 주식 발행에 합의한 시점에 CCPC였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부여일과 그날의 자격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s. 7(1.1)). CCPC가 독립 당사자 관계의 직원에게 부여한 경우 이익은 직원이 주식을 팔 때 과세되며, 고용주는 이에 대해 소득세, CPP, EI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회사를 지배하는 창업자는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닙니다. CCPC가 아닌 회사의 경우 이익은 행사 시점에 발생하고 소득세와 CPP가 원천징수됩니다(CRA).
이익은 T4의 14번 칸에 코드 38로 보고하고, 그중 최대 50%에 대한 공제는 코드 39 또는 41로 보고합니다. $200,000 권리 확정 한도는 매출이 $500,000,000를 넘는 그룹에 속한 CCPC가 아닌 회사에만 적용됩니다. 투자자는 각 부여를 이사회 승인과, 행사가격을 부여 시점 가치와, 각 행사를 T4와 대조합니다. 직원의 세금과 미국 모회사 플랜은 캐나다 직원의 스톡옵션을 참고하세요.
비거주자와 미국 관계회사에 한 지급을 보고했나요?
해외 지급에는 별도의 원천징수가 따르며, 이 부분도 이사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s. 227.1).
| 지급 유형 | 규정 | 출처 |
|---|---|---|
| 캐나다에서 수행한 용역에 대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 15% 원천징수 | Reg. 105 |
| 관리 수수료,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닌 상대방에 대한 이자, 배당, 로열티 | 25%의 Part XIII 세금이며 조세조약으로 낮아지는 경우가 많음 | s. 212 |
| 한 해 동안 특수관계 비거주자와의 거래가 $1,000,000를 넘는 경우 | Form T106 | s. 233.1 |
| 해외 자회사 보유 | Form T1134 | 해외 보고 가이드 |
미국 관계회사와의 회사 간 비용 청구에도 뒷받침할 수 있는 가격이 필요합니다. 캐나다 법인과 미국 법인 간 가격 책정과 캐나다 내 용역에 대한 원천징수를 참고하세요.
주주 대여금과 창업자 비용을 정리했나요?
법인이 주주에게 빌려준 돈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주의 소득에 포함됩니다(s. 15(2)). 일반적인 예외는 대여금이 발생한 법인 과세연도 말부터 1년 안에 갚는 경우이며, 이 상환이 여러 건의 대여와 상환 중 일부여서는 안 됩니다(s. 15(2.6)). 회사 계좌에서 낸 개인 비용은 대개 이 대여금 계정으로 들어갑니다.
투자자는 클로징 전에 잔액이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상환하거나, 세금을 올바르게 처리한 급여나 배당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주 대여금을 참고하세요.
발견한 문제는 어떻게 고치나요? 지연 제출, 재결정, 자발적 신고 중 무엇인가요?
해결 방법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 문제 | 일반적인 해결 방법 |
|---|---|
| 한 번도 제출하지 않은 신고서 | 늦게라도 제출합니다. 미제출 법인 신고서 정리하기를 참고하세요 |
| 제출한 T2의 오류 | 전자 방식이나 서신으로 재결정을 요청합니다(T2 안내서) |
| 가산세가 붙은 미납부 급여 원천공제나 징수하지 않은 GST/HST |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VDP)을 검토합니다 |
| 이미 진행 중인 CRA 검토나 세무조사 | 이에 대응합니다. 자발적 신고를 활용할 여지는 좁아집니다 |
VDP 신청은 세무조사나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해야 하고, 내용이 완전해야 하며, 이자나 가산세가 관련되어야 하고, 기한이 1년 이상 또는 GST/HST 신고 기간 1개 이상 지난 건이어야 하며, 납부 금액이나 납부 요청서를 포함해야 합니다(CRA). 구제 수준과 절차는 검토, 세무조사, 자발적 신고를 참고하세요. 일찍 시작하세요. 자발적 신고나 늦어진 SR&ED 검토는 투자 클로징 일정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예시
아래 예시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금액은 캐나다 달러입니다.
GST/HST에 한 번도 등록하지 않은 밴쿠버 소프트웨어 회사
1년 차: 매출 C$20,000로 한도 미만입니다. 2년 차: 모두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와 앨버타 주 고객에 대한 매출이 연속 4개 분기 동안 C$30,000를 넘지만 회사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투자 유치 시점까지 등록 의무가 생긴 날 이후 이 고객들에게 GST/HST 없이 C$400,000를 청구했습니다. GST 5%만으로도 약 C$20,000가 징수 가능해졌습니다. 고객이 사후에 내 주기로 하지 않으면 이 비용은 이자와 가산세를 더해 회사가 부담합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주 판매세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손실 연도의 T2를 건너뛴 토론토 스타트업
2년 차가 12월 31일에 손실로 끝났고, 청구할 SR&ED 세액공제가 C$90,000 있습니다. T2 기한은 3년 차 6월 30일이었는데, 회사는 수수료를 아끼려고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SR&ED 기한은 4년 차 6월 30일이었습니다. 4년 차 가을 실사 시점에도 T2는 늦게 제출할 수 있지만, C$90,000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회사 계좌에서 낸 창업자의 개인 비용
12월 31일에 끝나는 한 해에 창업자들이 회사 계좌에서 C$60,000의 개인 비용을 냈습니다. 주주 대여금으로 기록했다면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갚아야 하며, 여러 건의 대여와 상환 중 일부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C$60,000는 돈을 가져간 해의 창업자 소득에 포함됩니다.
상황이 다르신가요?
- 회사가 미국 법인이거나 캐나다 법인 위에 미국 모회사가 있는 경우: 투자자 실사 전 미국 세무 정리와 캐나다 스타트업을 델라웨어 모회사 아래로 옮기기를 참고하세요.
- 미국 펀드가 투자를 주도하는 경우: 서명 전에 외국 투자자로 인한 CCPC 자격 상실을 확인하시고 법인 세무 지원을 받아 보세요.
- 투자 규모가 큰 경우: 대규모 투자 후 SR&ED와 소기업 한도를 참고하세요.
- 여러 해가 빠졌거나 이사가 급여나 GST/HST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우: 미제출 법인 신고서 정리하기를 참고하시고 법인 세무 지원을 받아 보세요.
- CRA에서 이미 서신을 받은 경우: 검토, 세무조사, 자발적 신고를 참고하세요.
- 퀘벡 주에서 판매하거나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다른 주에서 퀘벡 주 사업하기를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T2 일반 지연 제출 기본 가산세 신고 기한 당시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한 비율 | 5% | CRA: T2 법인 소득세 안내서, 시작하기 전에 확인함 |
| T2 일반 지연 제출 월별 가산세 완료된 지연 월마다 미납 세액에 대한 비율 | 1% | CRA: T2 법인 소득세 안내서, 시작하기 전에 확인함 |
| T2 일반 지연 제출 월별 가산세 한도 일반 가산세에 사용하는 만 연체 개월 수의 최대치 | 12개월 | CRA: T2 법인 소득세 안내서, 시작하기 전에 확인함 |
| 민간 법인 Schedule 50 주주 기준 민간 법인은 보통주나 우선주를 이 비율 이상 보유한 주주마다 Schedule 50을 작성합니다 | 10% | CRA: Schedule 50, 주주 정보 확인함 |
| GST/HST 소규모 공급자 기준액 관련 회사를 포함한 전 세계 과세 매출(영세율 공급 포함). 한 역년 분기 또는 직전 연속 네 개 역년 분기 기준이며, 금융 서비스, 자본 재산 및 영업권 매각은 제외합니다 | $30,000 | CRA: GST/HST 등록 시기와 징수 시작 시기 확인함 |
| GST/HST 매입세액공제(ITC) 일반 청구 기간 특정인(specified person)이 아닌 경우로, 원래 보고 기간 종료일부터 계산합니다. 이 기간 안에 끝나는 마지막 보고 기간의 신고 기한까지 청구해야 하며, 법에 따른 예외가 있습니다 | 4년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225(4)(b) 조문 확인함 |
| 급여세 납입 지연 가산세율, 7일 초과 7일을 넘겨 늦게 납입했거나 납입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 10% | CRA: 급여 공제액 송금 시기 확인함 |
| 연방 SR&ED 투자 세액공제(ITC) 우대 세율 지출 한도 내에서 적격 CCPC와 적격 캐나다 상장법인 | 35% 과세연도 2026 | CRA: SR&ED investment tax credit 확인함 |
| 연방 SR&ED 투자 세액공제(ITC) 기본 세율 CCPC도 적격 캐나다 상장법인도 아닌 법인에는 일반적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 15% 과세연도 2026 | CRA: SR&ED investment tax credit 확인함 |
| 연방 증권 옵션 공제(스톡옵션 혜택 대비 비율)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10조 제1항 (d)호와 (d.1)호는 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의 1/2을 공제합니다 | 50%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제110조 확인함 |
| 증권 옵션 공제 대상이 되는 스톡옵션의 연간 권리 확정 한도 같은 해에 처음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스톡옵션 대상 주식의 부여 시점 공정시장가치입니다. 제110조 제1.31항의 특정인(specified person)에 해당하는 고용주에만 적용됩니다 | $200,000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제110조 확인함 |
| 연간 권리 확정 한도가 적용되는 그룹 또는 회사 매출 기준 제110조 제0.1항의 특정인: CCPC가 아니고 연결 그룹 매출 또는 자체 총매출이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500,000,000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제110조 확인함 |
| 비거주자 서비스 대가에 대한 Regulation 105 원천징수 비거주자가 캐나다에서 제공한 용역의 대가 총액입니다. CRA의 면제 또는 감액과 법정 예외가 적용됩니다 | 15% | Income Tax Regulations, section 105(1) 조문 확인함 |
| 캐나다 비거주자 원천징수세 기본 세율 특정 캐나다 원천 지급액에 대한 캐나다 국내법상 세율입니다. 조세조약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 25% | CRA: 비거주자와 소득세 확인함 |
| Form T106 제출 기준액 연중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닌 모든 비거주자와의 신고 대상 거래 공정시장가치 합계. 합계가 이 금액을 넘으면 제출해야 합니다 | $1,000,000 | Income Tax Act, s. 233.1(4) 확인함 |
주요 출처
- CRA: 법인 소득세 신고서
- CRA: T2 법인세 신고 안내서, 시작하기 전에
- CRA: Schedule 50, Shareholder information
- Income Tax Act, 제227.1조(이사의 책임)
- CRA: IC89-2R3, Directors' liability
- CRA: Remitting source deductions, due dates and penalties
- CRA: GST/HST 등록 시기와 징수 시작 시기
- Excise Tax Act, 제240조(등록)
- Excise Tax Act, 제225조(순세액)
- Excise Tax Act, 제323조(이사의 책임)
- CRA: Submit your SR&ED claim
- CRA: SR&ED investment tax credit
- Income Tax Act, 제37조(SR&ED 제출 요건)
- Income Tax Act, 제127조(투자 세액공제)
- Income Tax Act, 제125조(CCPC 정의)
- Income Tax Act, 제249조(과세연도 조기 종료)
- Income Tax Act, 제7조(직원 스톡옵션)
- CRA: Employee security options
- Income Tax Regulations, 제105조
- Income Tax Act, 제212조(Part XIII 세금)
- Income Tax Act, 제233.1조(Form T106)
- Income Tax Act, 제15조(주주 대여금)
- CRA: Voluntary Disclosures Program eligibility
- 온타리오: 고용주 건강세(Employer Health Tax)
- 브리티시컬럼비아: 고용주 건강세 개요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