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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161 지연 제출 가산세와 출국 서식 늦은 제출

T1161을 늦게 제출하면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하루 $25가 붙고, 최소 $100, 최대 $2,500까지 부과됩니다. 세금이 남아 있는 출국 신고서를 늦게 제출하면 일반 지연 제출 가산세와 이자가 더해집니다. CRA는 T1244 유예 선택 신청서를 늦게 받는 것이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받아 줄 수 있지만,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CRA는 10년 안에 신청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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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Form T1161, 출국 신고서, Form T1244를 늦게 제출한 캐나다 출국자
  • 출국 서식을 한 번도 제출하지 않았고 바로잡고 싶은 출국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Form T1161 또는 Form T1243 항목별 작성 방법
  • 출국세를 유예하기 위한 담보 제공 절차 상세
  • 출국 후 거주자로 제출한 신고서의 정정

출국 서식을 늦게 제출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요?

출국 서식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Form T1161에는 하루 단위의 정액 가산세가 붙습니다. 출국 신고서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 일반 지연 제출 가산세가 붙습니다. Form T1244에는 자체 가산세가 없지만, 늦게 제출하면 CRA가 기한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한 유예 혜택을 잃을 수 있습니다.

서식기한늦거나 누락한 경우
T1161, 재산 목록출국 연도의 신고 기한(출국한 다음 해 4월 30일, 본인이나 배우자가 사업을 했다면 6월 15일). 신고 대상 재산의 가치가 $25,000를 넘는 경우하루 $25, 최소 $100, 최대 $2,500.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부과됩니다
출국 신고서(T1 신고서)신고 기한은 같습니다. 납부할 세금은 여전히 4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납부하지 않은 세금의 5%에 더해 매월 1%, 그리고 이자
T1243, 간주 처분출국 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별도의 가산세는 없습니다. 위험은 신고하지 않은 양도소득입니다
T1244, 유예 선택 신청서출국 다음 해 4월 30일늦은 선택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택이 없으면 출국세는 출국한 다음 해 4월 30일이 납부 기한이었고, 그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출처: CRA 출국자 재산 안내, 소득세법 제162조, 제220조.

출국세가 크거나(비상장 회사 주식, 사업체, 해외 부동산), 몇 년이 지났거나, CRA가 이미 서신을 보냈거나, 유예 선택 기한을 놓쳤다면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다음을 준비하세요. 출국일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출국일에 보유한 재산 목록과 가치(비상장 회사 주식이나 부동산은 평가 자료), CRA에서 받은 서신, 이미 제출한 서류 사본, 제출하지 못한 이유를 보여 주는 증빙(질병, 재해, CRA의 안내 등).

T1161 지연 제출 가산세는 얼마이고,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부과되나요?

네,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T116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CRA는 Form T1161을 늦게 제출한 날마다 $25를 부과하며, 최소 $100, 최대 $2,500입니다(CRA). 가산세는 100일이 지나면 더 늘지 않으므로(제162조 제7항), 100일 넘게 늦게 제출한 T1161에는 최대 금액이 부과됩니다.

이 의무는 소득세법 제128.1조 제9항에서 나옵니다. 신고 대상 재산의 가치가 $25,000를 넘는 캐나다 출국자는 출국 연도의 신고 기한까지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CRA는 다른 이유로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이 서식은 그 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출국 전 10년 중 캐나다에서 5년 이하 거주했다면, 가져온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은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이 아닌 한 목록에서 빠지고, 캐나다 현금과 은행 예금은 어떤 경우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로 기준액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재산에 무엇이 해당하는지는 T1161 서식 안내에서 설명합니다.

출국 신고서가 늦고 출국세를 내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금이 남아 있는 출국 신고서를 늦게 제출하면 일반 지연 제출 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 기한에 내지 않은 세금의 5%에 더해, 늦은 달이 꽉 찰 때마다 그 세금의 1%가 최대 12개월까지 붙습니다(제162조 제1항). CRA가 제출 요구서를 보냈고 이전 3년 중 어느 해에 지연 제출 가산세를 부과받았다면, 가산세는 10%에 더해 매월 2%로 올라 최대 20개월까지 붙습니다(제162조 제2항).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는 납부 기한인 출국한 다음 해 4월 30일부터 이자도 붙습니다.

신고서에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지연 제출 가산세는 0이 됩니다. 그래도 출국 시 간주 매각은 자본 자산의 처분이므로 신고서는 제출해야 하고(제150조 제1.1항), 늦은 T1161에는 별도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출국세는 출국한 날 재산을 매각한 것으로 보아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계산 방법은 캐나다 출국에서 설명합니다.

T1243을 늦게 제출하면 별도의 가산세가 있나요?

아니요, Form T1243에는 별도의 지연 제출 가산세가 없습니다. 이 서식은 간주 매각을 계산하는 작업표이고, 여기서 나온 양도소득은 출국 신고서의 Schedule 3으로 넘어갑니다(CRA). 위험은 양도소득 자체에 있습니다. 신고서에서 빠진 간주 양도소득은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므로 세금, 이자, 가산세가 따라옵니다. 작성 방법은 T1243 안내에 있습니다.

T1244 기한을 놓쳤습니다. 그래도 출국세를 유예할 수 있나요?

가능할 수도 있지만, CRA가 동의해야만 합니다. 제220조 제4.5항의 유예 선택은 출국 연도의 납부 기한까지 해야 하며, CRA는 이를 출국 다음 해 4월 30일로 안내합니다.

제220조 제3.2항의 일반적인 늦은 선택 권한은 이 선택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20조 제4.5항이 시행규칙 제600조의 목록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220조 제4.54항에 따라 CRA는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T1244 선택 기한과 담보 제공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CRA의 재량입니다. 서면으로 요청하고 선택이 늦어진 이유를 설명하세요. CRA가 동의하기 전에는 유예를 기대하지 마세요.

함정은 유예할 생각이었다는 이유로 출국세 납부를 미루는 것입니다.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세금은 납부 기한에 내야 했고, 그때부터 이자가 계속 붙고 있습니다.

담보가 필요했나요? 제공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간주 매각에 대한 연방세가 $16,500를 넘으면 담보가 필요하고, 퀘벡 주 전 거주자는 $13,777.50를 넘으면 필요합니다(CRA). 이 금액 이하라면 유효한 T1244 선택만으로 세금이 담보된 것으로 봅니다(제220조 제4.51항). 주 정부 세금에도 담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CRA는 출국 연도의 납부 기한까지 제공된 적정한 담보를 받아들여야 하며, 제220조 제4.54항에 따라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없으면 담보 없이 기준액을 넘는 세금은 납부 기한에 내야 했고, 그때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담보 제공 방법은 출국세 유예를 참고하세요.

CRA가 가산세와 이자를 취소해 줄 수 있나요?

CRA는 제220조 제3.1항의 납세자 구제 규정에 따라 가산세와 이자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해당 과세연도가 끝난 역년의 말부터 10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자는 신청한 해 이전 10년(달력 기준) 동안 쌓인 부분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오래된 출국 연도라도 최근 이자에 대해서는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는 CRA의 재량입니다.

사유적용될 수 있는 경우
예외적인 상황재해나 중병처럼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건 때문에 신고나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CRA의 조치CRA의 처리 지연이나 잘못된 안내
납부 능력 부족주로 이자에 해당합니다. 이 사유로 가산세 구제를 검토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출처: IC07-1R1. 이 사유들은 예시이며 전부가 아닙니다. CRA는 신고 이력도 함께 봅니다. T1161을 몰랐다는 사정은 CRA의 예시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구제는 정당하게 부과된 가산세를 대상으로 합니다. CRA가 T1161 가산세를 잘못 부과했다면(신고 대상 재산이 $25,000 미만이었거나 서식을 제때 제출한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또는 제출 기한부터 1년 중 늦은 날까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세요(제165조 제1항). 일반적인 구제 규정은 가산세, 이자, 구제에 있습니다.

직접 바로잡을까요,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을 쓸까요?

주된 문제가 지연이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면 누락한 서식을 바로 제출하는 방법이 맞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양도소득이나 소득이 있어 가산세나 이자가 걸려 있고 해당 과세연도의 제출 기한이 지난 지 1년 이상이라면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VDP)이 맞습니다(IC00-1R7).

방법적합한 경우구제
직접 늦게 제출서식이 늦었고 세금이 적거나 이미 납부한 경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유가 있으면 납세자 구제를 신청하세요
VDP, 자진 신고(unprompted)해당 문제로 CRA의 연락을 아직 받지 않은 경우받아들여지면 해당 가산세의 100%와 해당 이자의 75%가 구제됩니다
VDP, 연락 후 신고(prompted)CRA가 해당 문제로 이미 연락했거나 제3자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받아들여지면 해당 가산세의 최대 100%와 해당 이자의 25%가 구제됩니다

VDP는 CRA가 이미 결정한 가산세나 이자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미 부과된 T1161 가산세는 납세자 구제 신청으로 다뤄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미신고 소득과 자발적 신고에 있습니다.

늦은 T1161과 구제 신청서에 무엇을 보내나요?

늦은 서식을 먼저 보내고, 그다음 근거 사실을 담은 구제 신청서를 보내세요. CRA는 첫 구제 신청에 의존하는 모든 사정을 포함하라고 요청합니다(IC07-1R1).

  1. 출국 직후 보유한 재산과 그날의 공정시장가치를 적은 Form T1161.
  2.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면 Form T1243과 Schedule 3이 포함된 출국 신고서, 양도소득이 빠졌다면 정정 요청서.
  3. 납부할 세금의 납부 증빙 또는 분할 납부 약정.
  4. Form RC4288 또는 서신. 식별번호, 과세연도, 문제가 된 가산세, 일어난 일과 시기, 그 때문에 신고하지 못한 이유, 증빙 서류를 적습니다.
  5. 유예하려는 경우: 늦은 Form T1244와 제220조 제4.54항에 따른 선택 기한 연장 요청서, 지연 사유, 간주 매각에 대한 연방세가 $16,500를 넘으면 담보 제공안.

예시

아래 예시는 설명용이며 금액은 캐나다 달러입니다.

투자 자산이 있고 납부할 세금이 없는데 T1161을 잊은 경우

한 교사가 일본으로 이주하면서 출국 신고서는 제때 제출했지만 C$90,000 상당의 투자 자산을 담은 Form T1161을 잊었습니다. 그녀는 8개월 늦게 제출했습니다. 100일이 넘었으므로 가산세는 최대 금액입니다. 구제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CRA는 사안별로 판단하며, CRA가 드는 예는 중병 같은 사건이고 신고 이력도 함께 봅니다. 서식을 몰랐다는 사정은 CRA의 예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비상장 회사 주식이 있는데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한 창업자가 C$1,000,000의 간주 양도소득이 있는 비상장 회사 주식을 보유한 채 영국으로 이주하고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출국세의 납부 기한은 다음 해 4월 30일이었습니다. 그는 내지 않은 세금에 대한 지연 제출 가산세, 납부 기한부터의 이자, T1161 가산세를 부담하며, CRA가 제220조 제4.54항에 따라 선택 기한을 연장해 주지 않는 한 유예도 받을 수 없습니다. CRA가 아직 연락하지 않았다면 자진 신고 VDP로 가산세와 이자 일부를 취소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자체는 여전히 납부해야 합니다.

T1161 기준액 미만인 경우

한 은퇴자가 출국할 때 가진 재산이 C$20,000의 주식뿐입니다. T1161 기준액 미만이므로 T1161을 제출할 필요가 없고 T1161 가산세도 없습니다. 주식의 간주 양도소득은 여전히 출국 신고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본인 상황은 다른가요?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Form T1161(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 지연 제출 가산세, 일별
서식 제출이 늦은 날마다 적용됩니다. 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어도 적용됩니다. 최소액과 최대액은 별도 항목입니다.
$25CRA: Form T1161,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2022년판)
확인함
Form T1161(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 지연 제출 가산세 최소액
제출 기한 후에 Form T1161(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을 제출한 경우의 최소 가산세입니다.
$100CRA: Form T1161,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2022년판)
확인함
Form T1161(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 지연 제출 가산세 최대액
제출 기한 후에 Form T1161(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을 제출한 경우의 최대 가산세입니다.
$2,500CRA: Form T1161,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2022년판)
확인함
소득세 가산세의 취소 또는 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
문제가 된 과세연도 또는 회계 기간이 끝난 역년 말부터 계산합니다. 이 기간은 매년 1월 1일에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10년CRA: 재량 행사 기간 제한과 구제 요청 기한
확인함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업을 한 경우 캐나다 개인 신고서 제출일
paragraph 150(1)(d)(ii)에 해당하는 적격 개인은 다음 해 6월 15일
6월 15일Income Tax Act, paragraph 150(1)(d)(ii) 조문
확인함
Form T1161의 공정시장가치 기준액
출국 시 소유한 신고 대상 재산의 공정시장가치 합계. 이 금액을 넘으면 이 서식이 필요합니다
$25,000CRA: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처분(Dispositions of property for emigrants of Canada)
확인함
T1/T2 일반 지연 제출 기본 가산세율
신고 기한 당시 납부하지 않은 Part I 세액에 대해
5%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62조
확인함
T1/T2 일반 지연 제출 월별 가산세율
완료된 달마다 부과하며, 최대 12개월까지
1%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62조
확인함
출국세 납부 이연 선택 기한
개인은 Form T1244를 제출합니다. section 220(4.5)가 이주 연도의 납부할 세액 기한을 정합니다
출국 다음 해 4월 30일CRA: 출국자의 자산 처분
확인함
T1/T2 반복 지연 제출 기본 가산세율
section 162(2)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10%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62조
확인함
T1/T2 반복 지연 제출 월별 가산세율
section 162(2) 조건을 충족하면 완료된 달마다 부과하며, 최대 20개월까지
2%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62조
확인함
T1·T2 반복 지연 제출 월별 가산세 한도
CRA가 신고서를 요구했고 직전 적격 연도에 지연 제출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적용됩니다.
20개월Income Tax Act: section 162
확인함
연방 출국세 이연 담보 기준액
간주 처분 소득에 대한 연방 세금이 이 금액을 넘으면 담보가 필요합니다. CRA가 공표한 최신 금액은 2025년 신고서 기준입니다
$16,500
과세연도 2025
CRA: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처분(Dispositions of property for emigrants of Canada)
확인함
퀘벡 주 전 거주자의 연방 출국세 이연 담보 기준액
전직 퀘벡 거주자의 간주 처분 소득에 대한 연방 세금이 이 금액을 넘으면 담보가 필요합니다. CRA가 공표한 최신 금액은 2025년 신고서 기준입니다
$13,777.50
과세연도 2025
CRA: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처분(Dispositions of property for emigrants of Canada)
확인함
납세자 구제 이자 소급 기간
이자 구제는 요청을 한 해보다 이 역년 수만큼 앞선 해들에 발생한 이자까지 구제 대상입니다
10년(달력 기준)CRA: 납세자 구제 규정(Taxpayer Relief Provisions), IC07-1R1, 15항
확인함
결정 통지 후 T1 이의 신청 기간
개인은 결정 통지서 날짜로부터 이 기간이 지난 날과 제출 기한 후 한 해가 지난 날 중 더 늦은 날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90일CRA: Income Tax Act에 따른 이의 신청 권리
확인함
신고 기한 후 T1 이의 신청 기간
개인은 제출 기한 후 이 기간이 지난 날과 결정 통지서 날짜로부터 90일이 지난 날 중 더 늦은 날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년CRA: Income Tax Act에 따른 이의 신청 권리
확인함
VDP 자발적 신청 시 가산세 경감
CRA의 사전 연락 없이 신청한 적격 신청의 해당 가산세 일반 경감 범위
100%CRA: IC00-1R7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 21항
확인함
VDP 자발적 신청 시 이자 경감
CRA의 사전 연락 없이 신청한 적격 신청의 해당 이자 일반 경감 범위
75%CRA: IC00-1R7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 21항
확인함
VDP CRA 연락 후 신청 시 가산세 경감 최대 범위
CRA의 연락 후 제출한 적격 신청(prompted application)에 대한 해당 가산세의 최대 구제 비율
100%CRA: IC00-1R7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 21항
확인함
VDP CRA 연락 후 신청 시 이자 경감
CRA의 사전 연락 후 신청한 적격 신청의 해당 이자 일반 경감 범위
25%CRA: IC00-1R7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 21항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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