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CRA에 출국 사실을 알리지 않고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개인
- 이주 후에도 캐나다 거주자로 신고서를 계속 제출했거나 수당을 계속 받은 개인
- 캐나다와 미국의 세법상 거주 지위가 서로 충돌하는 개인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출국세 계산과 재산별 면제
- 주거 연고 판정 기준의 상세 내용과 Form NR73 작성
- 법인의 출국과 법인의 거주 지위
- 자발적 신고 신청서의 상세 작성 방법과 미국 주 세법
캐나다를 떠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CRA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나요?
CRA(캐나다 국세청)에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캐나다 거주자 지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CRA 계정에는 계속 거주자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출국한 해의 세금과 신고 의무, Form T1161을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한 일일 가산세, 지연 제출 가산세와 이자, 이후 연도의 거주자 신고서 제출이나 세액 결정, 자격이 없어진 뒤 받은 수당의 환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CRA 거주 지위 안내.
납세 의무는 CRA의 세액 결정과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CRA가 얼마나 거슬러 올라가 과세할 수 있는지는 해당 연도의 세액을 결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의 일반적인 재결정 기간은 최초 세액 결정 통지서 날짜로부터 3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CRA는 부주의, 태만, 고의적 불이행으로 인한 허위 진술, 사기, 서명한 포기서처럼 법에 열거된 경우에만 재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제출하지 않았고 세액 결정도 받은 적 없는 연도에는 최초 통지서가 없으므로, 법 조문의 문언대로라면 이 기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52조 제3항, 제152조 제3.1항, 제152조 제4항.
먼저 캐나다 신고서, 세액 결정 통지서, 수당 통지서, CRA 서신을 모으고, 각 회신 기한과 이의 신청 기한을 기록해 두세요.
캐나다 비거주자가 된 날은 언제이고, 어떤 증빙을 모아야 하나요?
캐나다 출국일은 세법상 거주 지위가 끝난 날로, 비행기를 탄 날이나 이사한 날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정착하려고 떠나는 경우 CRA는 일반적으로 다음 날짜 중 가장 늦은 날을 출국일로 봅니다. 본인이 캐나다를 떠난 날,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떠난 날, 새로 이주한 나라의 거주자가 된 날입니다. 캐나다에 오기 전에 살던 나라로 돌아가는 경우에는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가 집을 처분하느라 잠시 남더라도 CRA는 일반적으로 본인이 떠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CRA 출국자 안내.
국경 양쪽의 증빙을 모아 날짜별 연표를 만드세요. 아래 서류는 도움이 되지만,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확인할 사실 | 유용한 증빙 |
|---|---|
| 실제로 거주한 곳 | 미국 임대차 또는 매매 서류, 이사 기록, 출입국 기록 |
| 캐나다 집을 계속 사용할 수 있었는지 | 매매 서류 또는 임대 계약서(집에 누가 거주했는지 포함) |
| 가족이 거주한 곳 |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의 이주 기록, 자녀의 학교 기록 |
| 일과 일상생활의 중심지 | 미국 근무 시작일, 근무지, 이민 서류 |
| 계속 유지한 캐나다 연고 | 주 정부 건강보험의 해지 또는 유지 여부, 캐나다 영주권(landed immigrant) 지위, 면허와 회원 기록 |
| 이전에 신고한 내용 | 캐나다· |
CRA는 주택,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 부양가족을 중요한 연고로 보고, 나머지 연고는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Form NR73에 대한 CRA의 의견은 제출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CRA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CRA 거주 지위 폴리오(folio), 1.11–1.15항과 1.55항. 연고 판정 기준과 Form NR73은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 지위를 참고하세요.
CRA는 제가 캐나다 거주자라고 하는데 미국 신고서에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 판단이 우선하나요?
어느 나라에 제출한 신고서도 상대국의 법을 바꾸지 못합니다. 조세조약 제IV조에 따라 양국 모두의 거주자에 해당하면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의 순차적 이중 거주 판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판정은 점수제가 아니라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1) 항구적 주거를 사용할 수 있는 나라, 양국 모두이거나 어느 쪽도 아니면 인적·
조세조약상 미국 거주자이고 캐나다 거주자가 아니라고 판정되면, 캐나다 국내법으로는 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50조 제5항에 따라 캐나다 비거주자로 간주됩니다. 그 결과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사실관계로 뒷받침하세요. 그 날부터 자산의 간주 처분과 Part XIII 원천징수를 포함한 출국 규정이 적용되므로, 출국 연도 신고서와 아래 서식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소득세법 제250조 제5항, CRA 거주 지위 폴리오 1.38항.
이중 거주 판정 기준으로도 미국 거주자로 정해지지 않으면 캐나다는 본인을 거주자로 봅니다. 이 경우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하고, 미국에 낸 세금은 세액공제로 청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캐나다 신고서의 해외 소득을 참고하세요. 미국 시민권자는 어느 나라 판단이 우선하든 일반적으로 미국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IRS 해외 거주자 신고 요건.
늦은 출국 신고서와 누락된 서식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출국 신고서는 캐나다 거주자 지위가 끝난 해의 소득세 신고서입니다. 현재 연도 신고서가 아니라, 그 해의 신고 패키지 중 출국 당시 거주하던 주 또는 준주용 양식으로 작성하고 1쪽의 "Residence Information" 항목에 출국일을 적습니다. CRA 신고 패키지. 제출 기한은 다음 해 4월 30일까지였고,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가 사업을 했다면 6월 15일까지였습니다. T1161도 같은 날짜까지 제출해야 하지만, 납부할 세금은 어느 경우든 4월 30일까지 내야 했습니다. 거주자였던 기간에는 전 세계 소득을, 비거주자였던 기간에는 해당하는 캐나다 원천 소득을 신고합니다. 퀘벡 주 거주자였다면 Revenu Québec에도 제출해야 하며, 이곳에는 출국자용 서식이 따로 있습니다. 출국자의 재산 간주 처분과 출국자가 소유한 재산입니다. CRA 출국자 안내.
| 신고서 또는 서식 | 확인할 사항 |
|---|---|
| 출국 연도 T1 신고서 | 제출 의무가 있는데 한 번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제출하고, 이미 세액이 결정됐다면 조정을 요청합니다. 증빙으로 뒷받침되는 출국일을 적습니다. 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출국일을 가능한 한 빨리 CRA에 알리세요. 그래도 T1161은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 Form T1243과 Schedule 3(양도소득) | 거주자 지위가 끝날 때 매각한 것으로 간주되는 재산의 양도소득이나 양도손실을 신고합니다. T1243. |
| Form T1161 | 출국일에 소유한 재산의 공정시장가치 합계가 아래의 제외 항목을 뺀 뒤 C$25,000보다 많으면 제출해야 합니다. 출국 연도 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제출하며, 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 Home Buyers' Plan 또는 Lifelong Learning Plan 잔액 | 출국 후 60일 이내에, 그리고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상환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환하지 않은 잔액이 출국 연도 중 거주자였던 기간의 소득에 더해집니다.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46.01조 제5항과 제146.02조 제5항을 참고하고, 캐나다를 떠날 때의 Home Buyers' Plan 잔액도 확인하세요. |
T1161 제출 기준을 계산할 때는 다음 재산을 제외합니다. 현금과 은행 예금, 등록 계좌, 개당 C$10,000 미만의 개인 사용 물품입니다. 캐나다 거주 기간이 직전 120개월 중 60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거주자가 되었을 때 이미 소유했거나 그 후 상속받은 재산 중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이 아닌 것도 제외합니다. 캐나다 주택은 출국 시 매각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제외 목록에도 없으므로 기준액 계산에 포함됩니다. CRA 출국 시 재산 규정, Form T1161.
소유권 기록, 취득 비용, 출국일 시점의 시장가치를 모으고, 경위를 날짜와 함께 서면으로 정리해 두세요. 어떻게 제출할지는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을 확인한 뒤에 정하세요.
출국세 계산과 면제 재산은 캐나다 출국을 참고하세요. 납부를 미루는 Form T1244 선택은 출국 다음 해 4월 30일까지 해야 합니다. 담당 장관(Minister)은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다고 판단하면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20조 제4.54항), 늦은 선택도 가능하지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출국세 납부 유예를 참고하세요.
어떤 가산세와 이자가 붙을 수 있고, 구제를 요청할 수 있나요?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Form T1161을 늦게 제출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 신고서를 늦게 제출했고 제출 기한 시점에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있으면 가산세가 추가되며, 미납 세금에는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매일 복리로 이자가 붙습니다. CRA 이자 안내.
| 부과될 수 있는 항목 | 일반 규칙 |
|---|---|
| Form T1161 지연 제출 | 하루 C$25, 최소 C$100, 최대 C$2,500입니다. CRA 재산 규정. |
| 납부할 세금이 있는 상태에서 T1 신고서 지연 제출 | 제출 기한 시점에 납부하지 않은 Part I 세금의 5%에, 한 달이 꽉 찰 때마다 1%가 더해지며 최대 12개월까지 적용됩니다. CRA가 신고서 제출을 요구했고 직전 3년 중 한 해라도 지연 제출 가산세가 부과된 적이 있으면, 10%에 매달 2%가 더해지며 최대 20개월까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62조 제1항, 제162조 제2항, CRA 가산세 안내. |
Form RC4288이나 서신으로 CRA에 가산세나 이자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제는 CRA의 재량이며, 신고서를 바로잡았다고 해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가산세는 요청한 달력 연도로부터 10년 이내에 끝난 과세연도까지, 이자는 요청 연도 이전 10년(달력 기준) 동안 발생한 이자까지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CRA IC07-1R1.
계산 방법, 구제 요청 증빙, 납부 문제는 가산세, 이자 및 구제를 참고하세요.
출국 이후 연도에도 캐나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비거주자가 되었다고 해서 캐나다 신고 의무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 신고서 제출, 선택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가 달라집니다. CRA 비거주자 규정.
| 이후 연도의 상황 | 검토할 내용 |
|---|---|
| 캐나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의 양도소득 | 캐나다 비거주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 비거주자 원천징수가 올바르게 적용된 배당, 연금, RRSP 등의 소득 | Part XIII 원천징수(지급자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할 때 떼는 세금)는 해당 소득에 대한 최종 과세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적용 가능한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 |
| 캐나다 부동산 임대료 | 비거주자 원천징수가 적용되며, 별도의 제216조 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임대료에서 원천징수된 세금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선택 신고서). |
| 출국 후에 한 TFSA 납입 | 비거주자가 납입한 금액에는 사용하지 않은 납입 한도가 남아 있어도 별도로 매월 1%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CRA TFSA 규정. TFSA 초과 납입세도 참고하세요. |
| 비거주자가 된 이후 해외 소득만 있는 경우 | 해외 소득만 있다면 일반적으로 캐나다 거주자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CRA는 캐나다의 지급자와 금융기관에 더 이상 거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후 지급분에서 비거주자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CRA 출국자 안내.
CRA가 신고서 제출을 요구했거나 신고서 없이 한 해의 세액을 결정했다면, 서신에 적힌 기한까지 출국일과 증빙 연표를 간단히 정리해 회신하세요. 밀린 신고서 정리를 참고하세요. 임대료는 비거주 임대인을 참고하세요.
캐나다 아동수당(CCB)이나 GST/HST 크레딧을 계속 받았습니다. 무엇을 상환해야 하나요?
수급 자격이 끝난 뒤 받은 수당은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GST/HST 크레딧은 이제 캐나다 식료품·
지급일을 거주 지위 연표와 비교하고, 수당 통지서와 지급 내역을 보관하세요. 주 또는 준주 수당은 따로 확인합니다. 재계산 결과 초과 지급이 확인되면 CRA가 통지서를 보내고, 상환될 때까지 이후 수당이나 세금 환급금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CRA CCB 안내. 이 통지서에는 별도의 이의 신청 권리가 있습니다. 아래 이의 신청 부분을 참고하세요.
CRA의 이자 안내 페이지에는 캐나다 아동수당이나 개인 GST/HST 크레딧을 초과 지급받아 생긴 채무에는 이자가 붙지 않는다고 나와 있지만, 캐나다 식료품·
출국 후 거주자로 제출한 캐나다 신고서를 바로잡을 수 있나요?
세액이 결정된 캐나다 신고서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그 해의 세액 결정 통지서를 받은 뒤에만 가능합니다. CRA는 증빙된 사실관계와 기한 제한을 함께 따져 검토해야 합니다.
거주 지위를 증빙 자료로 바로잡는 경우에는 증빙 서류와 함께 Form T1-ADJ(T1 조정 요청서)를 우편으로 보내면 출국일과 그에 따른 소득·
한 해를 바꾸면 다른 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거주자 기간, 캐나다 원천 소득, 세액공제, 수당을 함께 검토하세요. 조정 요청은 기한 내 이의 신청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캐나다의 재결정이나 환급으로 미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청구한 세금이 바뀌면 미국 신고서도 다시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대국이 내 신고 내용을 바꾼 뒤 신고서 수정하기를 참고하세요.
CRA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면 이의 신청, 조세법원 항소, 상호합의절차(MAP) 중 어떤 방법이 있나요?
결정의 종류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거주 지위에 관한 CRA의 문의에는 증빙으로 답하고, 그 결과 나온 세액 결정이 잘못됐다면 정정을 협의하는 동안에도 정식 이의 신청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 방법 | 시기와 기한 |
|---|---|
| 소득세 이의 신청 | 개인의 일반 세액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기한은 일반적으로 다음 두 날 중 더 늦은 날입니다. 신고서 제출 기한 후 1년, 통지서 날짜 후 90일. 수당 재계산 같은 그 밖의 세액 결정과 판정은 일반적으로 통지서 날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
| 늦은 이의 신청 허가 | 이의 신청 기한 후 한 해 이내에 신청하며, 법에서 정한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 조세법원(Tax Court) 항소 | CRA가 이의 신청 결정을 보낸 날로부터 일반적으로 90일 이내입니다. 이의 신청 결정 없이 90일 경과 후에도 항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조세조약 상호합의절차(MAP) | 권한 있는 당국(competent authority)에 해결을 요청합니다. 권한 있는 당국은 각 나라가 조세조약 사건을 맡도록 지정한 세무 기관입니다. 이중과세처럼 조세조약에 맞지 않는 과세나, 이중 거주 판정 기준이 권한 있는 당국에 맡긴 거주 지위 문제(제IV조 제2항(d))가 대상입니다. 위의 국내 기한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진행됩니다. |
위의 국내 기한은 CRA 기준이며 통지서 날짜부터 계산합니다. 이 기한은 세액 결정과 판정에 적용되며 CRA의 모든 서신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 신청 권리는 캐나다 아동수당이나 GST/HST 크레딧 재계산 같은 판정에도 적용됩니다. CRA P148. 퀘벡 주 소득세는 별도 신고서입니다. Revenu Québec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통지서 날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도록 허용합니다. 개인은 신고 기한 후 한 해 시점이 더 늦으면 그때까지 가능합니다(Revenu Québec).
제XXVI조에 따라 본인이 거주자인 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에 서면으로 사건을 제출합니다. 양국이 모두 본인을 거주자로 본다면 조약 문언에는 어느 나라에 먼저 요청해야 하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합의가 국내 기한 제한보다 우선하려면 일반적으로 해당 과세연도가 끝난 후 6년 이내에 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오래된 연도를 모두 MAP로 다시 열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CRA의 거주 지위 폴리오는 조세조약 체결국과의 거주 지위 분쟁에는 Competent Authority Services(권한 있는 당국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CRA MAP 안내, 조세조약 제XXVI조, CRA 거주 지위 폴리오 1.57항.
미국 쪽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미국 신고서에 실제 미국 거주 기간과 사용한 선택, 조세조약 적용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캐나다 출국일과 미국 거주 시작일이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지만, 차이가 있거나 겹치는 기간이 있다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처음 제출한 신고서, 체류일 기록, 이민 신분, 부부 합산 신고 선택 여부를 검토하세요. 부부 합산 신고서는 부부 각자가 미국 세금 전체에 책임을 지게 합니다(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6013(d)(3)). 또한 Form 1040(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서), 이중 신분 신고서(한 해 중 일부는 거주자, 일부는 비거주자였던 해에 제출), Form 1040-NR(비거주 외국인용 미국 소득세 신고서) 중 맞는 서식을 썼는지도 확인합니다. 미국 거주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합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미국 소득세에서 조세조약상 비거주자 지위를 주장하려면 일반적으로 Form 1040-NR과 Form 8833(조세조약 적용 신고서)을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 영주권자는 국적 포기에 따른 출국세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이는 미국 출국세에서 다룹니다. IRS Publication 519. 입국 연도의 선택 사항과 아래의 선택은 미국 세법상 거주자 첫해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주하기를 참고하세요.
캐나다가 출국 시 재산의 간주 매각에 과세하는 경우, 조세조약 제XIII조 제7항에 따라 미국 세법상으로도 그 재산을 출국일 가치로 매각했다가 다시 매수한 것으로 보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Revenue Procedure 2010-19는 이 선택을 이주 후 기한 내에 제출하는 첫 미국 신고서에서 Form 8833과 캐나다에서 해당 양도소득을 신고했다는 증빙을 함께 내도록 요구하며, 2010년 3월 29일 이후 출국한 경우에는 늦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두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출국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미국 쪽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계속 보유한 캐나다 계좌는 미국에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해외 계좌 잔액의 합계가 한 해 중 한 번이라도 US$10,000보다 많았다면, 과세 대상 소득이 없어도 해외 은행 및 금융계좌 보고(FBAR)를 제출해야 합니다. IRS FBAR 안내. 해외 계좌 신고와 미국 신고서의 캐나다 등록 계좌를 참고하고, 누락한 서식은 FBAR·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VDP)이 필요한가요?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VDP)은 늦은 신고서, 누락한 소득, 재산 신고 누락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하려는 정보에 대해 CRA가 세무조사나 조사를 시작하기 전이어야 합니다. 특정 준수 문제를 지적한 서신을 받았다면 신청이 CRA의 연락 이후에 하는 신청(prompted)으로 분류될 수 있고, 이 경우 먼저 자진해서 하는 신청(unprompted)보다 받을 수 있는 구제가 적습니다. 일반적인 안내 서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주 지위 문의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는 CRA 서신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제출 방법을 정하기 전에 서신을 꼼꼼히 읽으세요. CRA VDP 안내, IC00-1R7.
예시
한 개인과 가족이 7월 1일에 미국에 정착하면서 그날 중요한 캐나다 연고를 정리하고 캐나다 비거주자가 되었다고 가정합니다. 몇 년 뒤, 출국 연도 신고서를 한 번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든 금액은 설명을 위한 캐나다 달러입니다. 출국 시 신고 대상 투자자산의 가치는 C$80,000이고 취득 원가는 C$50,000이었습니다. 차액 C$30,000은 출국 신고 대상으로 검토해야 하는 금액이며, 세금 청구액이 아닙니다. 재산 목록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Form T1161을 제출해야 하며, 소득세 계산에서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지연이 100일을 넘었기 때문에 이 서식의 지연 가산세는 C$2,500에 이르렀습니다. 자격이 끝난 뒤 수당 C$6,000을 받았다면 그 상환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캐나다의 집이나 가족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출국일을 더 자세히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 지위를 참고하세요.
- 투자자산이나 민간 법인 주식을 보유했거나 그 뒤 캐나다로 돌아왔다면: 간주 매각, 면제, 캐나다 복귀 규정은 캐나다 출국에서 확인하세요.
- 아직 보유한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낼 수 없다면: 늦은 납부 유예 선택이 받아들여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출국세 납부 유예를 참고하세요.
- 캐나다 임대 부동산을 유지했거나 캐나다 재산을 매각했다면: 비거주 임대인 또는 비거주자의 캐나다 부동산 매각을 참고하세요.
- 캐나다 법인을 계속 소유하고 있다면: 캐나다 법인의 비거주 소유주를 참고하세요.
- 여러 해, 수당, 양국 신고서를 바로잡아야 하거나 CRA가 거주 지위를 문제 삼는다면: 국경 간 세무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거주 지위 연표, 양국 신고서, CRA 통지서와 기한, 수당 기록, 출국일 시점의 자산 가치를 준비해 오세요. 제출 의무, 가산세, 이의 신청 기한 때문에 각 연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Form T1161(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 지연 제출 가산세, 일별 서식 제출이 늦은 날마다 적용됩니다. 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어도 적용됩니다. 최소액과 최대액은 별도 항목입니다. | C$25 | CRA: Form T1161,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2022년판) 확인함 |
| Form T1161(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 지연 제출 가산세 최대액 제출 기한 후에 Form T1161(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을 제출한 경우의 최대 가산세입니다. | C$2,500 | CRA: Form T1161,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2022년판) 확인함 |
| 개인 소득세 일반 재결정 기간 최초 결정 통지서와 최초 세액 없음 통지 중 더 이른 것 이후입니다. 예외가 적용됩니다. | 3년 | Income Tax Act: section 152(3.1) 확인함 |
| 캐나다 개인 신고서 일반 제출일 다음 해 4월 30일. section 150의 자영업자 및 기타 예외가 적용됩니다 | 4월 30일 | Income Tax Act, paragraph 150(1)(d)(i) 조문 확인함 |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업을 한 경우 캐나다 개인 신고서 제출일 paragraph 150(1)(d)(ii)에 해당하는 적격 개인은 다음 해 6월 15일 | 6월 15일 | Income Tax Act, paragraph 150(1)(d)(ii) 조문 확인함 |
| 캐나다 개인 신고서 제출 및 잔액 납부의 일반 기한 과세연도 종료 후의 일반 기한입니다. 주말 또는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일부 신고서는 제출일이 다릅니다 | 4월 30일 | CRA: 신고 기한과 납부 기한 확인함 |
| Form T1161의 공정시장가치 기준액 출국 시 소유한 신고 대상 재산의 공정시장가치 합계. 이 금액을 넘으면 이 서식이 필요합니다 | C$25,000 | CRA: 캐나다 출국자의 자산 처분 확인함 |
| 비거주자가 된 후 주택 구입자 플랜(HBP)과 평생 학습 플랜(LLP) 상환 기간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납부는 해당 연도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도 해야 하며, 그보다 늦게 납부하면 출국 연도 소득 포함액이 줄지 않습니다. | 60일 | Income Tax Act, 제146.01조 제5항 확인함 |
| 개인용 재산 가치가 이 금액 미만이면 Form T1161(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에서 제외되는 기준 가재도구, 의류, 자동차, 수집품 같은 개인용 재산 각 항목의 공정시장가치가 이 금액 미만이면 Form T1161(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C$10,000 | CRA: 캐나다 출국자의 자산 처분 확인함 |
| 이민 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캐나다 출국 예외 캐나다 거주자가 되었던 마지막 시점에 해당 자산을 소유하고 있던 개인의 경우 | 직전 120개월 중 60개월 이하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128.1(4)(b)(iv) 조문 확인함 |
| 출국세 납부 이연 선택 기한 개인은 Form T1244를 제출합니다. section 220(4.5)가 이주 연도의 납부할 세액 기한을 정합니다 | 출국 다음 해 4월 30일 | CRA: 출국자의 자산 처분 확인함 |
| Form T1161(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 지연 제출 가산세 최소액 제출 기한 후에 Form T1161(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을 제출한 경우의 최소 가산세입니다. | C$100 | CRA: Form T1161,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2022년판) 확인함 |
| T1/T2 일반 지연 제출 기본 가산세율 신고 기한 당시 납부하지 않은 Part I 세액에 대해 | 5% | Income Tax Act, section 162 확인함 |
| T1/T2 일반 지연 제출 월별 가산세율 완료된 달마다 부과하며, 최대 12개월까지 | 1% | Income Tax Act, section 162 확인함 |
| T1· 월별 가산세는 세금이 미납인 상태에서 만 연체 개월에만 적용됩니다. | 12개월 | Income Tax Act: section 162 확인함 |
| 반복 지연 제출 가산세 소급 확인 기간 지연 제출 가산세가 부과된 직전 과세연도. 해당 연도 신고서에 대한 CRA의 요구도 있어야 합니다 | 3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162(2) 조문 확인함 |
| T1/T2 반복 지연 제출 기본 가산세율 section 162(2)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10% | Income Tax Act, section 162 확인함 |
| T1/T2 반복 지연 제출 월별 가산세율 section 162(2) 조건을 충족하면 완료된 달마다 부과하며, 최대 20개월까지 | 2% | Income Tax Act, section 162 확인함 |
| T1· CRA가 신고서를 요구했고 직전 적격 연도에 지연 제출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적용됩니다. | 20개월 | Income Tax Act: section 162 확인함 |
| 캐나다 개인 소득세 환급을 기한 후에 청구할 수 있는 재량 기간 과세연도가 끝난 역년 말부터 계산합니다 | 10년 | CRA: 납세자 구제 규정 확인함 |
| 납세자 구제 이자 소급 기간 이자 구제는 요청을 한 해보다 이 역년 수만큼 앞선 해들에 발생한 이자까지 구제 대상입니다 | 10년(달력 기준) | CRA: 납세자 구제 규정(Taxpayer Relief Provisions), IC07-1R1, 15항 확인함 |
| 비거주자의 TFSA 납입에 대한 월별 세율 예외인 적격 이체나 면제 납입이 아닌 한, 비거주자 납입금이 계좌에 남아 있는 달마다 적용됩니다 | 1% | CRA: 비거주 상태가 TFSA에 미치는 영향 확인함 |
| 캐나다 아동수당(CCB) 대상이 아니게 되었음을 CRA(캐나다 국세청)에 알리는 기한 적격 개인(eligible individual)이 아니게 된 사람은 그때까지 Minister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22.62조 제4항). CRA(캐나다 국세청)는 비거주자가 일반적으로 캐나다 아동수당(CCB)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 자격이 끝난 달의 다음 달이 끝나기 전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22.62조 확인함 |
| 개인 신고서 조정 요청의 환급 한도 해당 과세연도 종료 후 10년(달력 기준)이 지난 뒤 이루어진 수정 요청에 대해서는 환급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10년(달력 기준) | CRA: 세금 신고서 변경 – 개인 소득세 확인함 |
| 신고 기한 후 T1 이의 신청 기간 개인은 제출 기한 후 이 기간이 지난 날과 결정 통지서 날짜로부터 90일이 지난 날 중 더 늦은 날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1년 | CRA: Income Tax Act에 따른 이의 신청 권리 확인함 |
| 결정 통지 후 T1 이의 신청 기간 개인은 결정 통지서 날짜로부터 이 기간이 지난 날과 제출 기한 후 한 해가 지난 날 중 더 늦은 날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90일 | CRA: Income Tax Act에 따른 이의 신청 권리 확인함 |
| CRA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표준 기한 T2 소득세와 GST/HST 결정에 대해서는 통지서를 발송한 후입니다. 개인 소득세 기한은 더 늦을 수 있습니다 | 90일 | Income Tax Act, section 165 확인함 |
| 늦은 이의 신청 연장 요청 기간 원래 이의 신청 기한이 지난 후이며, 연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한 해 | CRA: GST/HST Memorandum 31-0, 38항 확인함 |
| 이의 신청 결정 후 Tax Court(조세법원) 항소 기간 CRA(캐나다 국세청)가 이의 신청에 대한 확인 통지서나 재결정 통지서를 발송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이의 신청서(notice of objection)를 낸 후 90일이 지나도 결정이 없으면 그때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69조 제1항) | 90일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제169조 확인함 |
| 퀘벡 개인 소득세 통지 이후의 이의 신청 Revenu Québec의 부과 또는 결정 통지서 날짜부터 | 90일 | Revenu Québec: 이의 신청서 제출 기한 확인함 |
| 퀘벡 개인 소득세 신고 기한 이후의 이의 신청 Taxation Act에 따라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개인에게 유리한 경우 적용되는 더 늦은 기한입니다. | 한 해 | Revenu Québec: 이의 신청서 제출 기한 확인함 |
| 국내법상 기간 제한이 있어도 상호 합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세조약이 정한 통지 기간 사안과 관련된 과세연도 말부터 계산하며, 상대국 권한 있는 당국(competent authority)이 해당 사안이 있다는 통지를 받아야 하는 기간입니다(제XXVI조 제2항). 제IX조 특수관계자 사안에는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 6년 | IRS: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확인함 |
| FBAR 제출 기준액 역년 중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최고 가치 합계. 합계가 이 금액을 넘으면 FBAR를 제출해야 합니다 | US$10,000 | FinCEN: 해외 은행 및 금융계좌 보고(Report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확인함 |
주요 출처
- CRA: 캐나다 출국(emigrants)
- CRA: 거주 지위 판단
- CRA: Income Tax Folio S5-F1-C1, 개인의 거주 지위 판단
- CRA: Form NR73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50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52조
- Finance Canada: 캐나다–미국 조세협약 제IV조와 제XXVI조
- CRA: 캐나다 출국자의 자산 처분
- CRA: Form T1161,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
- CRA: Form T1243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20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46.01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46.02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22.62조
- CRA: 개인 소득세 신고 패키지 전체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62조
- CRA: 세금 지연에 따른 이자와 가산세
- CRA: IC07-1R1, 납세자 구제 규정
- CRA: 캐나다 비거주자
- CRA: 비거주 상태가 TFSA에 미치는 영향
- CRA: 캐나다 아동수당을 계속 받으려면
- CRA: 납부 지연 또는 잘못된 납부에 대한 이자와 가산세
- CRA: 신고서 수정
- CRA: P148, 분쟁 해결 안내
- CRA: 상호합의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
- IRS: Publication 519, 외국인을 위한 미국 세금 가이드
- IRS: 해외 거주 미국 시민권자와 거주 외국인의 신고 요건
- IRS: Revenue Procedure 2010-19
- GovInfo: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6013
- IRS: 해외 은행 및 금융계좌 보고(FBAR)
- Revenu Québec: 이의 신청서 제출 기한
- Revenu Québec: 출국자의 재산 간주 처분
- Revenu Québec: 출국자가 소유한 재산
- CRA: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 변경 사항
- CRA: IC00-1R7,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
- CRA: 캐나다 식료품·
생필품 혜택 수급 자격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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