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와 미국 · 개인

캐나다 출국세 이연 방법: T1244와 CRA 담보

네. Form T1244로 출국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선택하면, 팔 수 없는 비상장 주식이라도 재산을 매각하거나 처분할 때까지 출국세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연방 세금이 기준액을 넘으면 같은 기한까지 적정 담보도 마련해야 하며, CRA(캐나다 국세청)는 인정하는 담보의 목록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나중에 내는 것이며, 캐나다로 돌아오면 이연이 끝날 수 있습니다.

과세연도 2026 · 최종 업데이트  ·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출국세가 부과되는 재산이 있는 채로 캐나다를 떠나 미국으로 가는 개인
  • 납부를 미루려는 비상장 주식 또는 기타 재산의 소유자
  • 출국세를 이연한 뒤 재산을 처분하거나 캐나다로 돌아오는 전 거주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출국세 계산이나 모든 재산 면제 여부의 판단
  • 법인 또는 신탁의 출국
  • 미국 조세조약 선택 신고의 상세 내용이나 미국 주 세금 처리

팔 수 없는 주식의 출국세 납부를 미룰 수 있나요?

네, 제때 선택하고 필요한 담보를 제공하면 가능합니다. Form T1244로 재산을 매각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처분(매각, 증여, 그 밖의 이전)할 때까지 출국세 납부를 미루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주 매각과 그 소득은 출국 연도 신고서에 그대로 올라가며, 미뤄지는 것은 납부뿐입니다(제220조 제4.5항).

CRA는 세액이 얼마이든 선택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CRA 페이지도 제220조 제4.5항도 팔 수 없어야 한다는 요건을 두지 않습니다. 직원 복리후생 플랜(employee benefit plan)에 따른 권리는 제외됩니다(CRA: 출국세 이연).

먼저 어떤 자산에 출국세가 부과되고 양도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캐나다 부동산, 등록 플랜, 일부 직원 옵션은 규정이 다르며 캐나다 출국에서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 거주자가 되었을 때 보유했거나 그 후 상속받은 주식도, 직전 120개월 중 60개월 이하 캐나다에 거주했다면 간주 매각에서 제외됩니다(제128.1조 제4항 (b)호). 주식이 적격 소규모 사업 법인 주식(qualified small business corporation shares)이면 평생 양도소득 공제(적격 재산 한도: C$1,275,000)로 간주 양도소득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지만, 최소세는 여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제110.6조 제2.1항, 제5항; 사업 매각). 본인 회사에서 자금을 받거나 회사를 청산하는 경우는 법인을 가지고 국경을 넘어 이주할 때를 참고하세요.

연방세와 주세를 전부 또는 일부 이연할 수 있나요?

네, 둘 다 가능합니다. 이연할 금액은 직접 정하며, T1244 10번 줄의 연방 세금과 13번 줄의 주 또는 준주 세금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2쪽에 재산을 기재하면 일부 재산에만 선택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하지 않은 출국세는 일반 잔액 납부 기한, 즉 출국한 다음 해 4월 30일까지 내야 합니다(CRA: T1244 작성 안내).

선택T1244에 필요한 내용
영향을 받는 재산 모두 이연10번 줄과 13번 줄의 최대 금액을 계산해 선택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선택한 재산만 이연2쪽에 주식 수와 출국 시점 가치와 함께 기재합니다
일부는 납부하고 일부는 이연최대 금액보다 적게 선택하고 나머지는 잔액 납부 기한까지 납부합니다. 선택 금액이 줄면 CRA가 요구하는 담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CRA에 문의하세요
퀘벡 주 전 거주자주 관련 11번 줄부터 13번 줄은 비워 두고, 퀘벡 주의 별도 선택을 진행합니다

언제 CRA에 담보를 제공해야 하나요?

이연을 선택했고 출국 소득에 대한 연방 세금이 공개된 기준액을 넘으면 적정 담보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재산의 가치나 양도소득이 아니라 세금을 기준으로 합니다(CRA: T1244 작성 안내).

상황공개된 연방 기준액
퀘벡 주 외 지역의 전 거주자C$16,500
퀘벡 주 전 거주자C$13,777.50

이 금액은 CRA의 현재 출국세 안내와 Form T1244에 나온 것입니다. 제출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주 또는 준주 세금을 담보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CRA: 담보 요건).

기준액 이하이면 담보는 필요 없지만 T1244는 여전히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은 세금 면제가 아닙니다. 기준액을 넘으면 소득세법은 연방 세금의 첫 일부를 이미 담보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CRA가 요구하는 담보는 전체 세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금액을 반영해 조정되고, 주 세금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금액은 CRA에 확인을 요청하세요(제220조 제4.5항~제4.52항).

CRA는 어떤 담보를 인정하며, 어떻게 마련하나요?

CRA의 출국세 페이지와 T1244는 "적정 담보"를 요구하지만 인정되는 유형의 목록은 공개하지 않으며, 소득세법도 담보가 적정하고 CRA가 수락하기만 하면 된다고만 합니다. 세금의 원인이 된 비상장 주식이 자동으로 승인되는 담보는 아닙니다. T1244에는 CRA가 담보의 금액, 유형, 만료일을 적는 칸이 있으므로, 문서로 남는 날짜가 있는 약정을 예상하세요(T1244; 제220조 제4.5항).

CRA 출국세 서비스는 담보 마련, 처분 신고, 이연된 세금의 정산을 담당하며, 무료 전화번호와 캐나다·미국 밖에서 거는 수신자 부담 번호가 있습니다(CRA: 출국세 문의). 기한 전에 마칠 수 있도록 일찍 연락하세요.

  1. T1243과 출국 연도 신고서 초안을 작성해 세액을 확정하고, T1244가 어떤 재산과 금액을 다룰지 정하세요.
  2. 평가서, 주식 기록, 양도 제한, 담보로 제안할 재산에 이미 설정된 권리의 상세 내용을 모으세요.
  3. CRA에 무엇을 인정하는지, 어떻게 문서화하는지, 선택서를 어디로 보내는지, 주 금액에 별도 담보가 필요한지 문의하세요. 제출 증빙과 수락 증빙을 보관하고, 만료나 교체 조건도 확인하세요.

전화로 논의했거나 수락되지 않은 제안은 CRA가 수락한 담보가 아닙니다.

T1244, T1243, T1161은 어떻게,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서명한 T1244를 출국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제출하고 사본을 출국 연도 신고서에 첨부하세요. 담보 문제로 CRA에 연락했다고 해서 제출이 대체되지는 않습니다. 출국한 배우자는 각자 제출합니다(CRA: Form T1244; T1244 작성 안내).

서류다루는 내용시기
T1243과 Schedule 3간주 양도소득 또는 손실: 재산 설명, 주식 수, 취득 연도, 출국 시점 가치, 조정 취득가액출국 연도 신고서에 사본 첨부
T1161서식의 제외 항목을 뺀 뒤 출국 시점 총가치가 C$25,000를 넘는 신고 대상 재산다른 사유로 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더라도 해당 신고서의 제출 기한까지
T1244연방과 주 또는 준주의 이연 선택선택 기한까지,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
담보CRA가 수락하기로 합의한 약정CRA가 연장하지 않는 한 그 기한 전에

T1161을 늦게 제출하면 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더라도 별도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지연 하루마다 C$25이며, 최소 C$100, 최대 C$2,500입니다. 각 서식에 무엇을 신고하는지는 캐나다 출국(T1243 작성 안내; T1161 작성 안내)에서 다룹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자영업이면 일반 신고서 제출 기한이 6월 15일로 늦춰지지만, T1244 기한은 달라지지 않습니다(CRA: 신고·납부 기한).

담보가 거부되거나 선택이 늦으면 이연된 출국세는 이자가 없나요?

네, 유효하게 선택했고 담보가 수락되었거나 수락된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에 한해서입니다. CRA는 재산을 매각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처분할 때 그 세금을 이자 없이 나중에 낸다고 밝힙니다(CRA). 제220조 제4.5항에 따른 이 구제는 해당 금액과 기간에만 적용되며, 제161조 제2항, 제4항, 제4.01항의 분납 이자 규정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수락되었거나 수락된 것으로 간주되는 담보 밖의 세금은, 수락되지 않은 제안을 포함해 일반 미납 세금입니다. 잔액 납부 기한에 내야 하고 그 후에는 이자가 붙습니다(제220조; 제161조 제1항).

CRA가 나중에 담보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면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본인은 CRA(캐나다 국세청)의 서면 통지 후 90일 이내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대체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수락된 대체 담보는 그 판단일부터 수락된 것으로 봅니다. 부족분이 남으면 그 금액에 대한 이자 구제를 잃을 수 있습니다(제220조 제4.53항).

T1244를 늦게 보낸다고 해서 놓친 기한이 자동으로 구제되지는 않습니다. 제220조 제4.54항은 CRA가 정당하고 공평하다고 판단하면 선택, 담보 제공, 담보 교체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승인은 재량이므로 일찍 요청하고 승인될 것으로 가정하지 마세요. 출국 연도 신고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면 CRA에 알리지 않고 캐나다를 떠난 경우를 참고하세요.

담보를 마련할 수 없다면 일부를 납부하거나, 일부를 매각하거나, 어려움을 이유로 구제를 요청할 수 있나요?

담보하지 않은 부분은 잔액 납부 기한에 내야 하는 일반 세금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선택 금액을 줄이는 것, 실제 매각 대금으로 일부를 납부하는 것, 어려움 규정에 따라 CRA에 다른 담보나 더 적은 담보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과도한 어려움 없이는 세금 납부와 담보 제공을 둘 다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T1244 선택 금액; 제220조 제4.7항).

비상장 주식은 매각이 어렵다는 사실만으로 두 조건을 모두 증명하지는 못하며, CRA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현금, 차입 여력, 다른 자산, 매각을 막는 사유에 관한 기록을 준비하세요. CRA는 결정에 영향을 주려고 맺은 것으로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재산에 대한 자발적 제한은 무시해야 합니다(제220조 제4.71항). 현금을 마련하려고 일부 재산을 매각한다면 시기, 새로 생기는 캐나다 또는 미국 세금, 그 재산과 연결된 이연액의 해제를 확인하세요. 가산세나 이자를 취소하려면 가산세, 이자 및 구제를 참고하세요.

재산을 매각하거나 증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매각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처분하면 이연된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증여도 처분으로 검토해야 하며, 이연은 매각 대금을 받았는지에 좌우되지 않습니다(제220조 제4.5항). 받는 사람이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또는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닌 사람이라면, 제160조에 따라 그 해 또는 이전 연도에 본인이 내야 할 세금에 대해 그 사람이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도는 재산 가치에서 그 사람이 낸 금액을 뺀 금액이고, CRA는 언제든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160조).

Winnipeg Tax Centre의 Non-Resident T1 Adjustments 앞으로 통지서를 보내세요. 통지서에는 원래 T1243에 적힌 대로의 재산, 해당하면 처분한 주식 수, 처분일을 기재합니다. 이에 따른 금액은 매각 또는 증여가 이루어진 연도의 다음 해 4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CRA: 실제 처분 신고). 주소는 CRA의 최신 주소 안내를 이용하세요. 일부만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한 주식과 계속 보유한 주식을 구분하고, 남은 이연 세액과 담보 금액을 CRA에 문의하세요.

나중에 더 낮은 가격에 팔았다고 해서 출국 시점의 양도소득이 저절로 줄지는 않습니다. 제128.1조 제8항에 따르면 매각 연도 신고서에서 서면으로 선택하여 나중의 손실을 출국 시점의 양도소득에 소급 적용할 수 있지만, 매각 당시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taxable Canadian property)인 자본 자산에만 해당합니다(제128.1조). 비상장 회사의 주식은 직전 60개월 중 어느 때든 가치의 절반을 넘는 부분이 캐나다 부동산, 캐나다 자원 또는 목재 재산, 또는 그에 대한 옵션이나 지분에서 나온 경우에만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이므로, 영업 회사 주식에는 이 선택을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CRA: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 주식이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이면 비거주자의 매각 시 CRA 통지와 매수인의 대금 유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의 캐나다 부동산 매각을 참고하세요.

매각하기 전에 캐나다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CRA에 따르면 출국세를 이연했다가 다시 캐나다 거주자가 되면 이연된 세금을 이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대신 거주를 재개하는 해의 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CRA에 서면으로 영향을 받는 재산과 그 공정시장가치를 적어 출국 시점의 간주 매각을 되돌리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CRA: 복귀 거주자).

이 선택은 돌아오기 전 마지막 출국이 1996년 10월 1일 이후이고, 떠나 있는 내내 소유한 재산에만 적용됩니다(제128.1조 제6항):

떠나 있는 내내 소유한 재산선택의 효과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출국 시점의 매각을 일반적으로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제6항 (a)호)
그 밖의 재산(대부분의 영업 회사 주식은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이 아닙니다)출국 시점의 매각 가격과 복귀 시점의 캐나다 취득가액을 함께 낮추는 금액을 지정하며, 한도는 양도소득과 복귀 시점 가치입니다(제6항 (c)호)

이연 잔액과 담보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기 전에, 출국 서류와 복귀 시점 평가서를 갖추고 CRA에 선택과 맞춰 정산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캐나다의 이연이 같은 양도소득에 대한 미국 세금도 막아 주나요?

T1244는 캐나다 세금을 내는 시기만 바꿉니다. 미국 세금을 미루거나 줄이지는 않습니다. 미국 세법상 거주자는 일반적으로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하므로, 나중에 매각하면 이연된 캐나다 세금 납부에 더해 미국 세금도 생길 수 있습니다(IRS: Publication 519).

제XIII조 제7항 조세조약 선택은 별개이며 T1244가 아니라 미국 신고서에서 합니다. 캐나다를 떠날 때 그 양도소득에 아직 미국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면 출국 시점 가치를 미국 취득가액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 세금이 부과되고 있었다면(예: 미국 시민권자) 대신 간주 매각 연도에 미국 양도소득이 잡힐 수 있습니다(IRS: Revenue Procedure 2010-19, sections 4.01과 4.02). IRS는 그 양도소득을 캐나다 세금 목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했음을 보여 주는 서류를 요구합니다. T1244는 신고가 아니라 납부를 미룹니다. 이 선택은 이주 후 처음 끝나는 과세연도의 기한 내 제출한 미국 신고서에 Form 8833과 함께 하며, 나중의 매각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section 4.01(3)). 미국 취득가액에 미치는 영향과 제출 요건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주할 때에서 다룹니다.

퀘벡 주 전 거주자는 주 이연을 따로 해야 하나요?

네. 퀘벡 주 전 거주자는 퀘벡 주 출국세에 대해 Revenu Québec의 별도 선택서인 Form TP-1033.2-V를 사용하며, T1244는 주 관련 11번 줄부터 13번 줄을 비워 두라고 안내합니다. 퀘벡 주의 양도소득은 별도 서식인 TP-1033.2.A-V에서 계산합니다(T1244 작성 안내; Revenu Québec: TP-1033.2-V).

이 글에서 확인한 2021년 3월자 서식은 이주한 다음 해 4월 30일까지 퀘벡 주 신고서와 함께 선택서를 제출하고, 퀘벡 주의 간주 처분 소득에 대한 세금이 C$12,875를 넘으면 같은 날까지 적정 담보를 마련하라고 요구합니다. 이 서식과 기준액이 여전히 최신인지 Revenu Québec에 확인한 뒤에 의존하세요.

CRA 안내와 달리 이 서식은 담보 유형을 열거합니다. 퀘벡 주에 본점이나 영업소가 있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캐나다 달러 취소 불능 보증서(irrevocable letter of guarantee), 퀘벡 주 부동산에 대한 약정 저당(conventional hypothec), 캐나다 민간 법인의 증서 발행 주식(certificated shares)입니다. 이는 퀘벡 주의 분류이며 퀘벡 주의 수락을 전제로 합니다. CRA가 인정하는 담보 목록이 아닙니다(퀘벡 주 서식과 작성 안내).

예시

금액은 모두 예시용 캐나다 달러이며 세금 계산이 아닙니다.

1년 차에 한 개인이 온타리오 주에서 미국으로 이주하며, 취득가액 C$200,000에 입증된 출국 시점 가치가 C$600,000인 비상장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간주 양도소득은 C$400,000이며, 양도 제한 때문에 곧바로 팔 수 없습니다. 이 양도소득에 적용되는 면제는 없고, 출국 연도 신고서에서 적격 연방 세금 C$60,000과 주 세금 C$30,000이 나온다고 가정합니다.

개인은 양도소득을 T1243과 Schedule 3에 신고하고 주식을 T1161에 기재합니다. 연방 세금 C$60,000은 연방 담보 기준액을 넘으므로 CRA가 수락하는 담보가 필요하며, CRA가 금액을 확인하고 주 세금에는 별도의 담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T1244와 수락된 담보는 2년 차 4월 30일까지 내야 합니다.

개인이 4년 차에 주식 전부를 팔면 CRA에 재산 설명, 주식 수, 매각일이 필요하며, 이연된 세금은 5년 차 4월 30일까지 내야 합니다. 대신 주식을 보유한 채 캐나다로 돌아오면 출국 시점 매각을 되돌리는 선택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이연된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영업 회사 주식의 경우 그 선택은 복귀 시점의 캐나다 취득가액을 같은 금액만큼 낮추는 방식으로만 출국 시점 양도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검토를 요청하기 전에 출국 연도 신고서, 평가서, 주식 기록, 담보 서류 초안, 미국 거주 일자를 모으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출국세 납부 이연 선택 기한
개인은 Form T1244를 제출합니다. section 220(4.5)가 이주 연도의 납부할 세액 기한을 정합니다
출국 다음 해 4월 30일CRA: 출국자의 자산 처분
확인함
이민 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캐나다 출국 예외
캐나다 거주자가 되었던 마지막 시점에 해당 자산을 소유하고 있던 개인의 경우
직전 120개월 중 60개월 이하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128.1(4)(b)(iv) 조문
확인함
적격 자산에 대한 평생 양도소득 면제 한도
2026년 물가 연동 한도입니다. 인상과 물가 연동 재개는 Budget 2025 Implementation Act로 입법되었습니다
C$1,275,000
과세연도 2026
캐나다 재무부(Finance Canada): 2026년 면제 한도
확인함
연방 출국세 이연 담보 기준액
간주 처분 소득에 대한 연방 세금이 이 금액을 넘으면 담보가 필요합니다. CRA가 공표한 최신 금액은 2025년 신고서 기준입니다
C$16,500
과세연도 2025
CRA: 출국자의 재산 처분
확인함
퀘벡 주 전 거주자의 연방 출국세 이연 담보 기준액
전직 퀘벡 거주자의 간주 처분 소득에 대한 연방 세금이 이 금액을 넘으면 담보가 필요합니다. CRA가 공표한 최신 금액은 2025년 신고서 기준입니다
C$13,777.50
과세연도 2025
CRA: 출국자의 재산 처분
확인함
Form T1161의 공정시장가치 기준액
출국 시 소유한 신고 대상 재산의 공정시장가치 합계. 이 금액을 넘으면 이 서식이 필요합니다
C$25,000CRA: 출국자의 재산 처분
확인함
Form T1161(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 지연 제출 가산세, 일별
서식 제출이 늦은 날마다 적용됩니다. 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어도 적용됩니다. 최소액과 최대액은 별도 항목입니다.
C$25CRA: Form T1161,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2022년판)
확인함
Form T1161(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 지연 제출 가산세 최소액
제출 기한 후에 Form T1161(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을 제출한 경우의 최소 가산세입니다.
C$100CRA: Form T1161,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2022년판)
확인함
Form T1161(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 지연 제출 가산세 최대액
제출 기한 후에 Form T1161(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을 제출한 경우의 최대 가산세입니다.
C$2,500CRA: Form T1161,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2022년판)
확인함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업을 한 경우 캐나다 개인 신고서 제출일
paragraph 150(1)(d)(ii)에 해당하는 적격 개인은 다음 해 6월 15일
6월 15일Income Tax Act, paragraph 150(1)(d)(ii) 조문
확인함
CRA(캐나다 국세청)의 담보 부족 통지(inadequacy notice) 후 대체 담보 제공 기간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20조 제4.53항에 따라 출국세 담보로 인정된 담보에 적용됩니다. CRA(캐나다 국세청)는 제220조 제4.54항에 따라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CRA(캐나다 국세청)의 서면 통지 후 90일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20조
확인함
출국세 담보를 요구하는 퀘벡 주 세금 기준액(TP-1033.2-V)
간주 처분과 관련된 소득에 대한 퀘벡 주 소득세입니다. 담보는 이 금액을 초과할 때 필요하며, 이 금액 이하이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Form TP-1033.2-V의 2021년 3월판을 기준으로 읽었으며, Revenu Québec의 서식 페이지를 열 수 없어 더 최근 판이 없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퀘벡 주 자체 세금이며, 퀘벡 주 전 거주자에 대한 연방 기준액이 아닙니다.
C$12,875Revenu Québec: Form TP-1033.2-V (2021-03)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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