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해당 연도에 캐나다 거주자 지위를 잃은 개인
- 출국세가 없어도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하는 캐나다 출국자(주택 소유자, 투자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재산별 양도차익 계산(Form T1243)
- 출국세 납부 유예와 납부
- 퀘벡 주의 별도 출국 서식
캐나다를 떠날 때 누가 Form T1161을 제출하나요?
해당 연도에 캐나다 거주자 지위를 잃었고, 출국일 직후 보유한 재산의 가치가 합계 $25,000를 넘으면 Form T1161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네 가지 제외 대상은 합계에서 뺍니다(Income Tax Act s. 128.1(9), Form T1161).
T1161은 세금을 계산하는 서식이 아니라 재산 목록입니다. 출국세가 없어도, 신고서를 낼 의무가 없어도 제출해야 합니다. 기준을 넘으면 큰 재산만이 아니라 신고 대상 재산을 모두 적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단순한 경우가 아닙니다. 비상장 회사 주식, 스톡옵션, 신탁 지분, 가치 평가가 필요한 보유 재산이 많은 경우, 두 나라에 재산이 있는 경우, 출국 연도의 제출 기한이 이미 지난 경우입니다.
준비할 자료:
- 출국일
- 출국 직후 보유한 재산 전부(캐나다 재산과 해외 재산 모두)
- 그날 기준 각 재산의 공정시장가치(캐나다 달러)
- 각 가치의 증빙: 그날짜 계좌 명세서, 부동산은 감정 평가서나 유사 거래 사례, 비상장 주식은 가치 평가서(CRA가 가치에 이의를 제기하면)
- 주식 수, 회사 이름과 주식 종류, 건물이나 토지의 주소
Form T1161의 가치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출국일 기준으로, 출국 직후 보유한 캐나다 안팎의 모든 재산의 공정시장가치를 합하고 아래 제외 재산을 뺍니다. 합계가 $25,000를 넘으면 제출합니다. 가치는 취득 금액이 아니라 그날 팔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CRA는 모든 금액을 캐나다 달러로 적으라고 하며, Income Tax Act는 그날의 캐나다 은행 환율로 환산하도록 정합니다(s. 261).
출국하는 사람은 각자 본인의 T1161을 제출합니다.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주택처럼 다른 사람과 함께 가진 재산은 본인 지분만 계산해서 적습니다.
Form T1161 합계와 목록에서 빠지는 재산은 무엇인가요?
네 가지 재산은 합계와 목록 모두에서 뺍니다(s. 128.1(10), "reportable property", Form T1161).
| 제외 대상 | 세부 내용 |
|---|---|
| 현금과 은행 예금 | 법에서 말하는 범위는 캐나다 법정 통화와 그 예금입니다 |
| 등록 계좌와 연금 | RRSP, RRIF, TFSA, FHSA, RESP, RDSP, 캐나다 또는 해외 연금제도, 미국 IRA 같은 해외 은퇴 계좌, 연금 보험(annuity), CPP, OAS, 해외 사회보장 급여, 이익 분배 플랜, 퇴직 보상 약정(retirement compensation arrangement) 및 이와 비슷한 권리 |
| 단기 거주자의 재산 | 마지막으로 캐나다 거주자가 되었을 때 이미 갖고 있던 재산이나 그 후 상속받은 재산. 출국 전 캐나다 거주 기간이 직전 120개월 중 60개월 이하이고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
| 소액 개인 사용 물품 | 가구, 의류, 자동차, 수집품 같은 개인 사용 재산 중 물품 하나당 가치가 $10,000 미만인 것 |
법에서 등록 계좌 옆에 나란히 적혀 있지만 제외되지 않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직원 스톡옵션, 본인이 대가를 내지 않고 받은 캐나다 개인(가족) 신탁 지분, 캐나다 생명보험 증권(분리 계정 펀드 부분은 제외)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합계에 들어가고 목록에도 적습니다. 서식에는 "cash"라고 되어 있지만, 법은 캐나다 달러 현금과 그 예금만 제외합니다. 따라서 미국 달러나 유로 계좌처럼 외화 현금과 외화 계좌는 은행이 캐나다에 있든 해외에 있든 합계에 들어가고 목록에 적습니다. 반대로 캐나다 달러 계좌는 은행이 어디에 있어도 제외됩니다. 60개월 규정은 캐나다에 도착한 지 5년 안에 떠나는 경우에서 설명합니다.
세금이 붙지 않는 캐나다 주택도 Form T1161에 적나요?
네. 주 거주 주택(principal residence), 캐나다 임대 부동산, 캐나다 내 고정사업장(사무실이나 가게처럼 캐나다에 있는 고정된 사업 장소)을 통해 운영하는 사업의 재산은 출국 때 판 것으로 간주되지 않더라도 기준 금액 합계에 들어가고 목록에도 적습니다(CRA, Form T1161). 가치가 $25,000를 넘는 주택 하나만으로도 다른 재산이 없어도 기준을 충족합니다.
서식은 적어야 할 재산을 이렇게 나열합니다. 주 거주 주택, 주식(상장과 비상장), 채권, 무담보 사채(debenture), 약속어음, 재무부 단기채, 신탁과 파트너십 지분, 개인 사용 재산, 재고를 포함한 사업용 재산, 부동산, 증권 옵션입니다. 계속 보유하는 해외 재산도 적습니다. 캐나다 출국 시 해외 부동산을 참고하세요.
Form T1161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이름, SIN, 우편 주소, 출국(emigration) 날짜를 적고, 재산마다 한 줄에 네 가지 항목을 적습니다(Form T1161).
| 칸 | 적을 내용 |
|---|---|
| 주식 수 | 주식에만 적습니다 |
| 설명 | 법인 이름과 주식 종류 또는 종목 코드. 건물과 토지는 주소나 위치 |
| 캐나다 재산(C)인지 해외 재산(F)인지 | 캐나다 안의 재산은 C, 캐나다 밖의 재산은 F |
| 공정시장가치 | 출국한 날의 가치(캐나다 달러) |
줄이 모자라면 별지를 붙입니다. 흔한 실수는 주택을 빼먹는 것, 출국일 가치 대신 취득 금액을 적는 것, RRSP 같은 제외 대상을 적는 것입니다.
T1161과 T1243은 목록이 왜 다른가요?
T1161은 출국 후에도 보유한 재산을 나열하고, Form T1243은 출국 때 판 것으로 간주되는 재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목록에는 적지만 판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 재산이 있어서 두 서식이 다릅니다. 캐나다 부동산, 자원 재산과 목재 자원 재산, 캐나다 내 고정사업장을 통한 캐나다 사업용 재산, 직원 스톡옵션, 본인이 대가를 내지 않고 받은 캐나다 개인 신탁 지분, 분리 계정 펀드 부분을 제외한 캐나다 생명보험 증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부동산과 사업용 재산은 Form T2061A로 판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선택한 경우에만 T1243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10,000 미만의 개인 사용 물품은 판 것으로 간주되지만 목록에는 적지 않습니다(CRA, s. 128.1(4)(b)).
| T1161 | T1243 | |
|---|---|---|
| 목적 | 정보 제공용 목록 | 양도차익과 양도손실 계산 |
| 캐나다 주택, 임대 부동산, 스톡옵션, 캐나다 개인 신탁 지분 | 목록에 적음 | 포함하지 않음(주택과 임대 부동산은 선택한 경우에만) |
| 주식, 펀드, 해외 재산 | 목록에 적음 | 포함(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
| 결과 | 재산 가치 목록 | 신고서에 반영되는 양도차익 또는 양도손실 |
| 적용 시점 | 합계가 $25,000를 넘을 때 | 재산을 판 것으로 간주되는 일이 있을 때 |
양도차익 계산은 출국자용 Form T1243을 참고하세요.
Form T1161의 제출 기한은 언제이고, 신고서가 없어도 보내야 하나요?
T1161은 캐나다를 떠난 연도의 신고 기한까지 제출합니다(s. 128.1(9)). 대부분은 다음 해 4월 30일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가 사업을 운영했다면(주된 지출이 조세 회피성 투자인 사업은 제외) 6월 15일이지만, 낼 세금이 있으면 납부는 그래도 4월 30일까지입니다(CRA 신고 기한).
출국 연도 신고서에 첨부합니다. 신고서를 낼 의무가 없다면 같은 기한까지 서식만 따로 보냅니다(Form T1161). CRA의 2025 과세연도 EFILE 안내서는 T1161, T1243 또는 T1244가 포함된 신고서를 EFILE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이 신고서는 우편으로 보냅니다(RC4018, chapter 1). 해당 연도의 안내서를 확인하세요. 해외에서 제출하는 방법은 해외에서 출국 연도 신고서 제출하기에서 설명합니다.
Form T1161을 늦게 제출하면 가산세는 얼마이고, 취소할 수 있나요?
가산세는 늦은 날마다 $25이고, 최소 $100, 최대 $2,500입니다(Form T1161, s. 162(7)). 하루 단위 부과는 100일이 지나면 멈춥니다. 낼 세금과 관계없이 부과되므로, 세금이 없어도 가산세는 붙습니다.
CRA는 해당 과세연도 말부터 역년 10년 안에 요청하면 가산세를 면제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s. 220(3.1)). 구제는 CRA의 재량입니다. 요청 방법은 늦은 출국 서식과 가산세를 참고하세요.
퀘벡 주에도 별도의 재산 목록 서식이 있나요?
T1161은 연방 서식이며, CRA는 퀘벡 주 전 거주자에게 퀘벡 주 신고서는 Revenu Québec에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CRA). 퀘벡 주에는 자체 출국 규정과 서식이 있습니다. 퀘벡 주를 떠날 때의 세금을 참고하세요.
예시
아래 예시는 설명용이며 캐나다 달러로 표시합니다.
주택과 RRSP를 가진 주택 소유자
C$700,000짜리 주택과 C$150,000짜리 RRSP를 가진 채 캐나다를 떠납니다. RRSP는 제외 대상이고, 주택 하나만으로도 기준 금액을 넘습니다. 주택은 판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 출국세가 없지만 T1161에는 적습니다. RRSP는 적지 않습니다.
소액 증권 계좌를 가진 임차인
일반(비등록) 증권 계좌 C$20,000, 캐나다 달러 은행 계좌 C$30,000, 가치 C$8,000의 자동차를 가진 채 떠납니다. 캐나다 달러 예금은 제외 대상이고, 자동차는 한도 미만의 개인 사용 물품입니다. 합계에 들어가는 금액은 C$20,000뿐이어서 기준 금액 미만이므로 T1161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도 주식은 T1243에서 판 것으로 간주됩니다.
60일 늦게 제출한 경우
기한이 지나고 60일 뒤에 T1161을 보냈고 낼 세금은 없습니다. 가산세는 60 × C$25 = C$1,500입니다. 최소 C$100보다 크고 최대 C$2,500보다 작습니다. 100일 이상 늦었다면 가산세는 C$2,500입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기한을 놓쳤거나 몇 년이 지난 경우: 늦은 출국 서식과 가산세를 보시고 개인 세금 신고 도움을 받아 보세요.
- 비상장 회사 주식, 스톡옵션, 가치를 평가할 보유 재산이 많은 경우: 비상장 회사 주식의 출국세, 스톡옵션과 RSU를 보시고 개인 세금 신고 도움을 받아 보세요.
- 떠난 뒤 캐나다 주택을 임대할 경우: 비거주 임대인을 보시고 개인 세금 신고 도움을 받아 보세요.
- 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미국으로 이주할 때 출국세 납부 유예를 참고하세요.
- 캐나다에 산 지 5년이 안 된 경우: 캐나다에 도착한 지 5년 안에 떠나는 경우를 참고하세요.
- 전체 흐름이 필요한 경우: 캐나다 출국과 캐나다 출국 세금 체크리스트부터 보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Form T1161의 공정시장가치 기준액 출국 시 소유한 신고 대상 재산의 공정시장가치 합계. 이 금액을 넘으면 이 서식이 필요합니다 | $25,000 | CRA: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처분 확인함 |
| Form T1161(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 지연 제출 가산세, 일별 서식 제출이 늦은 날마다 적용됩니다. 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어도 적용됩니다. 최소액과 최대액은 별도 항목입니다. | $25 | CRA: Form T1161,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2022년판) 확인함 |
| Form T1161(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 지연 제출 가산세 최소액 제출 기한 후에 Form T1161(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을 제출한 경우의 최소 가산세입니다. | $100 | CRA: Form T1161,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2022년판) 확인함 |
| Form T1161(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 지연 제출 가산세 최대액 제출 기한 후에 Form T1161(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을 제출한 경우의 최대 가산세입니다. | $2,500 | CRA: Form T1161,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2022년판) 확인함 |
| 이민 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캐나다 출국 예외 캐나다 거주자가 되었던 마지막 시점에 해당 자산을 소유하고 있던 개인의 경우 | 직전 120개월 중 60개월 이하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128.1(4)(b)(iv) 조문 확인함 |
| 개인용 재산 가치가 이 금액 미만이면 Form T1161(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에서 제외되는 기준 가재도구, 의류, 자동차, 수집품 같은 개인용 재산 각 항목의 공정시장가치가 이 금액 미만이면 Form T1161(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10,000 | CRA: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처분 확인함 |
주요 출처
- CRA: Form T1161,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List of Properties by an Emigrant of Canada)
- CRA: Form T1161 (PDF, edition 22)
- CRA: Dispositions of property (emigrants)
- CRA: Leaving Canada (emigrants)
- CRA: Filing due dates for individuals
- CRA: RC4018 Electronic Filers Manual, chapter 1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128.1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162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220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261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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