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해당 연도에 캐나다 거주자 지위를 잃었고 주식, 펀드, 해외 재산 또는 기타 자산을 보유한 개인
- 출국 연도 신고서를 준비하면서 T1243을 작성하고 Schedule 3으로 옮겨야 하는 분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세율을 적용한 출국세 전체 계산 방법
- 재산 목록 서식인 Form T1161
- Form T1244로 납부를 미루는 방법과 담보 제공
- 비상장 회사 주식, 스톡옵션, RSU의 가치 평가
Form T1243이란 무엇이고 누가 제출해야 하나요?
Form T1243은 해당 연도에 캐나다 거주자 지위를 잃은 개인이, 떠나기 직전 공정시장가치로 팔았다고 법이 간주하는 재산의 양도차익이나 양도손실을 계산하는 서식입니다. 서식 안내에 따르면 해당 연도에 거주자 지위를 잃고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된다면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같은 재산을 그 가치로 다시 산 것으로 봅니다(Income Tax Act, s. 128.1(4)).
T1243과 해당하는 경우 Schedule 3을 출국한 해의 신고서에 첨부합니다. 제출 기한은 그 신고서와 같아서 보통 다음 해 4월 30일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사업을 운영했다면 6월 15일까지 제출할 수 있지만, 납부할 세금은 여전히 4월 30일까지 내야 합니다. T1243은 양도차익이나 양도손실을 계산하고, Form T1161은 T1243에 적지 않는 재산까지 포함해 보유 재산을 나열하며, Form T1244는 T1243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납부를 미루게 해 줍니다. 순양도차익 중 과세되는 비율은 50%입니다. 세금 계산 과정은 계산 예시에서 확인하세요.
다음에 해당하면 단순한 경우가 아닙니다. 비상장 회사 주식, 스톡옵션, 해외 부동산, 가치가 떨어진 재산, 여러 통화로 매입한 투자 포트폴리오, 납부를 미루려는 계획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다음 자료를 모으세요.
- 출국일 또는 출국일에 가장 가까운 날짜의 증권사·
펀드 명세서 - 모든 보유 종목의 매입 날짜와 금액 기록
- 캐나다로 이주할 때 이미 갖고 있던 재산은 입국일 기준 가치와 그날의 환율
- 시장 가격이 없는 자산의 감정 평가서
- 각 매입일과 출국일의 환율
CRA의 EFILE 안내서에 따르면 2025 과세연도 신고서 중 T1243, T1244 또는 T1161이 포함된 신고서는 세무 대리인이 쓰는 EFILE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개인이 직접 제출하는 NETFILE 제한 사항에는 이 서식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증된 소프트웨어로 전송될 수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전송하지 않으면 신고서를 인쇄해 우편으로 보내세요. 해당 연도의 규정을 두 곳 모두에서 확인하세요. 우편 발송처와 납부 방법은 해외에서 출국 연도 신고서 제출하기에서 설명합니다.
T1243에는 어떤 재산을 적고, 어떤 재산이 제외되나요?
출국 시 보유한 모든 재산은 캐나다 재산이든 해외 재산이든 T1243에 적습니다. 다만 다음 네 가지 제외 그룹에 속하면 적지 않습니다(T1243, CRA).
| 제외 그룹 | 해당 범위 |
|---|---|
| 캐나다 부동산 | 캐나다 내 부동산, 캐나다 자원 재산, 목재 자원 재산 |
| 캐나다 사업용 자산 | 캐나다 내 고정사업장을 통해 운영하는 사업의 자본 자산과 재고 자산 |
| 제외되는 권리와 지분 | 연금 플랜, RRSP, RRIF, RESP, RDSP, TFSA, FHSA, 연금보험(annuity), 캐나다 세금이 적용되는 직원 증권 옵션, 일부 신탁 지분, 분리 계정 펀드 보험을 제외한 캐나다 생명보험 증권(전체 목록은 제128.1(10)항 참고) |
| 단기 거주자의 재산 | 마지막으로 캐나다 거주자가 되었을 때 이미 보유했거나 그 후 상속받은 재산. 캐나다 거주 기간이 직전 120개월 중 60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T1243에 적지 않는 캐나다 부동산도 Form T1161에는 적어야 할 수 있습니다. 단기 거주자 규정은 별도 안내서가 있습니다. 캐나다에 온 지 5년 안에 떠나는 경우를 보세요. 스톡옵션과 RSU는 스톡옵션·
T1243의 각 칸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재산 하나당 한 줄을 쓰고, 모든 금액은 캐나다 달러로 적습니다. 서식 2쪽에는 7개의 칸이 있습니다.
| 칸 | 적을 내용 |
|---|---|
| 1 주식 수 | 보유한 단위 수 또는 주식 수(해당하는 경우) |
| 2 설명 | 법인명과 주식 종류(종목 코드), 또는 토지· |
| 3 C 또는 F | 캐나다 재산이면 C, 해외 재산이면 F |
| 4 취득 연도 | 재산을 사거나 받은 해 |
| 5 공정시장가치 | 이민일 기준 재산 가치 |
| 6 조정 취득가액 | 세법상 취득 비용. 캐나다 거주자가 될 때 이미 보유했던 재산은 대부분 입국일 기준 가치를 씁니다. 다만 캐나다 부동산 가치에서 대부분이 나오는 주식 같은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은 원래 취득 비용을 그대로 씁니다(제128.1(1)(b)–(c)항) |
| 7 양도차익(또는 양도손실) | 5번 칸에서 6번 칸을 뺀 금액 |
다른 통화로 산 재산은 취득 비용을 매입 당시 환율로, 가치를 출국일 환율로 환산합니다(CRA). CRA는 일반적으로 그날의 Bank of Canada 환율을 기대합니다(Schedule 3 작성 안내). 외화 취득 비용을 매입일 환율이 아니라 출국일 환율로 바꾸면 양도차익이 달라집니다.
2번 칸의 설명은 몇 년 뒤에도 같은 종목임을 알아볼 수 있게 적으세요. 나중에 매각할 때 CRA에 같은 설명을 알려야 합니다.
포트폴리오는 종목별로 나누어 적어야 하나요?
네. 서식 안내에 따르면 투자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트폴리오에 들어 있다면 전체 내역을 구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증권 계좌"라고 한 줄만 쓰면 부족합니다. 증권, 펀드 등 자산마다 각각 한 줄씩 적고, 합계를 Schedule 3으로 옮깁니다.
서식에 줄이 부족하면 같은 7개 칸 형식으로 별지를 만들어 첨부합니다.
T1243의 결과는 어떻게 Schedule 3으로 옮기나요?
T1243의 각 줄은 재산 종류에 맞는 Schedule 3의 줄로 옮기고, Schedule 3에서 대부분의 양도차익과 양도손실을 서로 상계합니다.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개인 사용 재산(9번 줄)의 양도손실은 보통 공제할 수 없고, 미술품·
| Schedule 3 부분 | 대표적인 출국 재산 | 기재할 줄 |
|---|---|---|
| 4 | 상장 주식, 뮤추얼 펀드 단위, 기타 주식 | 13200 |
| 5 | 부동산, 감가상각 자산, 기타 재산 | 13800 |
| 6 | 채권, 사채, 약속어음 | 15300 |
| 7 | 암호화폐 자산 | 15301 |
| 9 | 개인 사용 재산 | 15800(총 양도차익만 기재) |
| 10 | 지정 개인 재산 | 15900(순 양도차익만 기재) |
순 결과는 다른 양도차익이나 양도손실처럼 신고서에 반영됩니다. 암호화폐는 별도 안내서가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출국세를 보세요.
간주 처분에서 양도차익이 아닌 소득이 생길 수도 있나요?
T1243과 Schedule 3은 양도차익을 위한 서식입니다. 사업자가 캐나다 밖에서 판매하려고 보유한 상품처럼 일부 재산도 간주 처분에 해당하지만(제128.1(4)(b)항), 그 이익은 양도차익이 아니라 사업 소득입니다. CRA는 일반 주식이라도 사업으로 거래하면 사업 소득이 될 수 있다고 밝힙니다(CRA). 트레이더인지 투자자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판단에 따라 과세되는 이익의 비율이 달라지며, CRA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주택이나 사업용 자산을 Form T2061A로 포함할 수 있나요?
네. 개인은 Form T2061A로 캐나다 부동산이나 캐나다 사업용 자산도 출국 시 판 것으로 처리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에 이 선택을 하면 양도차익이나 양도손실을 지금 신고하게 되므로, 선택하기 전에 주택 양도소득 면제(principal residence exemption)가 그 주택에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선택한 재산은 T1243에 적고, T2061A 서식을 출국 연도 신고서에 첨부합니다.
이 선택을 하는 이유는 그 재산의 손실을 출국 목록의 나머지 재산에서 난 이익과 상계하거나, 출국일 가치로 새 취득 비용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선택한 재산의 손실은 다른 출국 매각의 이익과 상계할 수 있지만, 소득을 출국 매각이 없을 때의 소득과 선택하지 않았을 때의 소득 중 낮은 금액 아래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제128.1(4)(d)항). 또 이 재산은 비거주자로서 나중에 팔 때도 캐나다 재산으로 남아 별도 규정을 따릅니다. 따라서 이 선택은 본인의 수치를 놓고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CRA가 문의하면 어떤 기록으로 가치를 뒷받침하나요?
모든 줄의 5번 칸과 6번 칸에 대한 증빙을 보관하세요. CRA는 매입·
| 칸 | 보관할 기록 |
|---|---|
| 5 공정시장가치 | 출국일 명세서, 종가, 감정 평가서, 사용한 환율 |
| 6 조정 취득가액 | 거래 확인서, 재투자 기록, 상속· |
| 4 취득 연도 | 매입 또는 이전 기록. 특히 단기 거주자 제외 규정을 적용할 때 필요합니다 |
CRA가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면 CRA가 출국 시점 가치에 이의를 제기할 때를 보세요.
T1243에 적은 재산을 나중에 팔면 CRA에 무엇을 보내야 하나요?
T1243에 신고한 재산을 나중에 팔면 CRA는 위니펙 세무센터(Winnipeg Tax Centre)의 "Non-Resident T1 Adjustments" 앞으로 다음 내용이 담긴 목록을 보내라고 안내합니다.
- T1243에 적은 대로의 재산 설명
- 처분한 주식 수(해당하는 경우)
- 처분일
CRA는 이로 인해 납부할 세금이 생기면 매각한 해의 다음 해 4월 30일까지 내야 한다고 밝힙니다. Form T1244로 세금을 미룬 경우에 특히 중요합니다. 출국 후 재산 가치가 떨어졌다면 캐나다를 떠난 뒤 주식 가치가 떨어진 경우를 보세요. 그 재산을 가진 채 캐나다로 돌아온다면 출국세를 낸 뒤 캐나다로 돌아오는 경우를 보세요.
예시
모든 수치는 예시이며 캐나다 달러입니다.
세 줄짜리 T1243
| 주식 수 | 설명 | C/F | 연도 | 가치 | 취득 비용 | 양도차익(손실) |
|---|---|---|---|---|---|---|
| 1,000 | 캐나다 ETF 단위 | C | 2018 | C$45,000 | C$30,000 | C$15,000 |
| 200 | 미국 회사 주식 | F | 2020 | C$40,000 | C$50,000 | (C$10,000) |
| 금화 | F | 2021 | C$12,000 | C$9,000 | C$3,000 |
각 줄은 해당하는 Schedule 3의 줄로 옮깁니다. 개인적으로 즐기려고 보유한 동전은 지정 개인 재산(10번 줄)입니다. 순양도차익 C$8,000이 신고서에 반영되고, 포함 비율 50%를 적용하면 C$4,000이 과세됩니다.
4년 전 입국했고 해외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4년 전 캐나다로 이주한 사람이 이미 해외에 아파트를 갖고 있었고, 이제 캐나다를 떠납니다. 떠나기 전 120개월 중 거주 기간이 60개월 이하라면(그 기간 안의 이전 캐나다 체류도 합산), 단기 거주자 제외 규정에 따라 그 아파트는 T1243에 적지 않아도 됩니다. 캐나다에서 연 증권 계좌는 T1243에 적습니다.
출국 2년 뒤 매각
출국 2년 뒤 이 사람이 ETF 1,000단위를 모두 팝니다. 위니펙 세무센터의 Non-Resident T1 Adjustments 앞으로 편지를 보내, T1243에 적은 것과 같은 "Canadian ETF units", 1,000단위, 매각일을 알립니다.
상황이 다르신가요?
- 비상장 회사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가치 평가와 이후 규정이 다릅니다. 비상장 회사 주식의 출국세를 보고 개인 세무 지원을 받으세요.
- 스톡옵션이나 RSU를 갖고 있습니다. 일부는 제외되고 일부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스톡옵션·
RSU의 출국세 를 보고 개인 세무 지원을 받으세요. - 해외 부동산이나 시장 가격이 없는 다른 자산이 있습니다. 5번 칸에는 뒷받침할 수 있는 가치가 필요합니다. 개인 세무 지원을 받으세요.
- 일부 종목에서 손실이 났거나 T2061A 선택을 고민 중입니다. 법에 정해진 손실 한도에 따라 유리한 방법이 갈립니다. 개인 세무 지원을 받으세요.
- 이미 출국했는데 T1243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늦게 제출했습니다. CRA에 알리지 않고 캐나다를 떠난 경우를 보고 개인 세무 지원을 받으세요.
- 재산을 보유한 채 캐나다로 이주했습니다. 취득 비용은 보통 입국일 기준 가치입니다. 개인 세무 지원을 받으세요.
- 거래를 자주 하거나 해외 사업용 상품을 보유합니다. 그 이익이 사업 소득인지는 신고 전에 정해야 합니다. 개인 세무 지원을 받으세요.
- 세금 납부를 미루고 싶습니다. 출국세 납부 미루기를 보세요.
- 재산 목록이 필요합니다. Form T1161을 보세요.
- 출국 전체 그림이 알고 싶습니다. 캐나다를 떠날 때부터 시작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가치 | 출처 |
|---|---|---|
| 캐나다 개인 신고서 일반 제출일 다음 해 4월 30일. section 150의 자영업자 및 기타 예외가 적용됩니다 | 4월 30일 | Income Tax Act, paragraph 150(1)(d)(i) 조문 확인함 |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업을 한 경우 캐나다 개인 신고서 제출일 paragraph 150(1)(d)(ii)에 해당하는 적격 개인은 다음 해 6월 15일 | 6월 15일 | Income Tax Act, paragraph 150(1)(d)(ii) 조문 확인함 |
| 과세 대상 양도소득 일반 포함 비율 Income Tax Act section 38(a)에 따른 일반 규정입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 50%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38 조문 확인함 |
| 이민 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캐나다 출국 예외 캐나다 거주자가 되었던 마지막 시점에 해당 자산을 소유하고 있던 개인의 경우 | 직전 120개월 중 60개월 이하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128.1(4)(b)(iv) 조문 확인함 |
주요 출처
- CRA: Form T1243,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간주 처분
- CRA: Form T1243 (PDF)
- CRA: Dispositions of property for emigrants of Canada
- CRA: Form T2061A
- CRA: Form T2061A (PDF)
- Income Tax Act, section 128.1
- CRA: Completing Schedule 3
- CRA: Tax treatment of mutual funds
- CRA: Calculating and reporting your capital gains and losses
- CRA: RC4018 Electronic Filers Manual, chapter 1
- CRA: NETFILE restrictions
- Income Tax Act, section 150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