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와 미국 · 개인

캐나다 출국 시 주택 구입자 플랜(HBP) 잔액 처리

캐나다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60일 이내이면서 해당 연도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미상환 주택 구입자 플랜(HBP)이나 평생 학습 플랜(LLP) 잔액을 본인 명의 RRSP(캐나다 등록 은퇴저축계좌)에 납입해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금액이 그해 소득에 더해집니다. 주택을 사기 전에 떠나거나 출국하는 해에 LLP 인출을 했다면 전액을 납입해 인출을 취소합니다. RRSP를 현금화해도 상환은 되지 않습니다.

과세연도 2026 · 최종 업데이트  ·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미상환 HBP 또는 LLP 잔액이 있는 채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주하는 개인
  • 적격 주택을 사거나 짓기 전에 캐나다를 떠나는 HBP 참여자
  • 상환 기한을 놓쳤는지 확인하려는 캐나다 전 거주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RRSP 전액 현금화와 TFSA 계획
  • 출국세 계산
  •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 판정과 미국 등록 계좌 보고에 대한 상세 분석

캐나다를 떠나 미국으로 갈 때 미상환 주택 구입자 플랜(HBP) 잔액은 어떻게 되나요?

적격 주택을 사거나 지었다면, 캐나다 비거주자가 되는 순간 미상환 주택 구입자 플랜(HBP) 잔액을 갚아야 합니다.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60일 이내이면서 그해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 금액을 RRSP에 납입해 상환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그해 RRSP 소득으로 12900번 줄에 더해집니다(CRA: HBP 상환). 주택을 계속 보유하거나 임대하거나 팔아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캐나다 거주자 신분이 끝나는 것이 상환 의무의 계기입니다(제146.01조 제5항).

출국 연도 신고서, 즉 비거주자가 되는 해의 신고서에는 그해 중 캐나다 거주자였던 기간의 소득을 신고합니다. HBP 잔액은 출국하는 해에 한 인출을 포함한 적격 인출액에서 상환액과 이전 연도의 소득 포함액을 뺀 나머지입니다. 이 잔액은 지금 RRSP에 들어 있는 금액과 별개이며, RRSP가 비어 있어도 HBP 잔액은 사라지지 않습니다(제146.01조 제1항 및 제5항).

본인 상황적용되는 내용
주택을 사거나 지었고 HBP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상환하거나 소득에 포함합니다(이 항목과 다음 네 항목 참고)
HBP로 인출했지만 아직 주택을 사거나 짓지 않은 경우전액을 상환해 취소합니다("HBP로 인출했지만 아직 주택을 사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참고)
이전 연도에 인출한 평생 학습 플랜(LLP)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같은 상환 또는 소득 포함 규정이 적용됩니다(LLP 항목 참고)
출국하는 해에 LLP 인출을 한 경우전액을 상환해 취소합니다(LLP 항목 참고)

일반 상환이 나중에 시작된다고 해서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처음 인출한 경우 일반 상환은 첫 인출을 한 해 이후 5번째 해에 시작되지만, 이것이 비거주자 상환 기한을 미뤄 주지는 않습니다(CRA: HBP 개요; 제146.01조 제4.1항, 제4.2항 및 제5항).

상환 기한은 언제이며, 비거주자가 되는 날은 어떻게 정하나요?

상환 기한은 두 날짜 중 더 빠른 날입니다. 하나는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60일 이내이고, 다른 하나는 출국 연도 신고서를 제출하는 날입니다. 납입은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제146.01조 제5항(b)).

비거주자가 되는 날출국 연도 신고서를 제출하는 날납부 기한
3월 1일다음 해 봄4월 30일(60일 후)
11월 1일다음 해 봄12월 31일(60일 후)
12월 15일1월 20일1월 20일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60일 기준으로는 2월 13일까지입니다

출국 연도 신고서의 제출 기한은 다음 해 4월 30일입니다(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가 사업을 운영했다면 6월 15일). 그래서 보통은 60일 기한이 먼저 끝납니다. 그보다 일찍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제출일이 기한이 됩니다(제150조 제1항(d)).

비거주자가 되는 날은 세법상 거주 지위가 바뀌는 날이며, 반드시 비행기를 타는 날은 아닙니다. CRA에 따르면 보통 다음 중 가장 늦은 날에 비거주자가 됩니다. 캐나다를 떠난 날, 배우자(또는 사실혼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떠난 날, 정착하는 나라의 거주자가 된 날입니다. 캐나다에 살기 전에 그 나라에 살았고 다시 정착하는 경우에는 보통 캐나다를 떠난 날에 비거주자가 되며, 이날부터 60일 기간이 시작됩니다(CRA: 캐나다 출국). 캐나다에 집이나 가족 관계가 남아 있으면 날짜가 달라질 수 있고, 조세조약의 이중 거주 판정 기준에 따라 미국 거주자로 판정되면 간주 비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제250조 제5항). 기한을 세기 전에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 지위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HBP 잔액은 어떻게 상환하고 신고하나요?

금액을 본인 명의 RRSP에 납입한 뒤, 출국 연도 신고서의 Schedule 7에서 HBP 상환으로 지정합니다.

  1. 위 기한까지 본인 명의 RRSP에 납입하세요.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의 플랜에는 납입할 수 없고, 다른 등록 플랜에서 직접 이체한 금액이나 이미 이전 연도에 공제 또는 지정한 금액도 안 됩니다(CRA: 상환 규정; 제146.01조 제3항).
  2. Schedule 7에서는 납입액을 Part A의 납입 합계에 포함한 다음, Part B의 24600번 줄에서 HBP 상환으로 지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CRA가 이 금액을 일반 납입이 아닌 상환으로 처리합니다(CRA: 상환 신고; Schedule 7, 2025년 양식).
  3. 20800번 줄에서 공제로 청구하지 마세요(CRA: 상환 신고; CRA: 은퇴 플랜 안내서). 상환에는 RRSP 공제 한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CRA: 상환 규정).
  4. 납입 영수증과 제출한 Schedule 7을 함께 보관하세요.

CRA는 HBP 인출액을 모두 상환하거나 소득에 포함할 때까지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매년 신고서가 제출되기를 기대합니다(CRA: 상환 신고).

상환하지 않으면 잔액은 어떻게 과세되며, 어느 신고서에 반영되나요?

미상환 잔액은 출국 연도 신고서에 RRSP 소득으로 12900번 줄에 올라가며(CRA: HBP 상환), 그해 중 캐나다 거주자였던 기간의 소득에 포함됩니다(제146.01조 제5항). 기한 안에 일부만 상환하면 포함액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포함 대상은 보통의 연간 분할 상환액이 아니라 미상환 잔액 전체입니다.

잔액을 소득에 포함하면 RRSP에서 현금이 빠져나오지 않은 채 과세소득만 늘어납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세금은 다른 자금으로 내야 합니다.

상환하지 않고 잔액을 소득에 포함할 수도 있나요?

네. 미상환 잔액을 RRSP 소득으로 포함하는 것은 CRA가 상환의 대안으로 밝힌 방법입니다. 어느 쪽이든 HBP 잔액은 끝나지만, 돈이 어디에 있고 언제 과세되는지가 달라집니다(CRA: HBP 상환).

기한까지 상환소득에 포함
현금본인 명의 RRSP에 납입합니다본인이 보유합니다
출국 연도의 캐나다 세금상환한 금액에는 세금이 없고 공제도 없습니다미상환 금액이 출국 연도 신고서에서 RRSP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후돈이 다시 RRSP에 들어가며, 나중에 인출할 때 일반적으로 과세됩니다(CRA: RRSP 인출)추적할 HBP 잔액이 남지 않습니다

평생 학습 플랜(LLP) 잔액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나요?

평생 학습 플랜(LLP)은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의 전일제 학업 비용을 위해 RRSP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인출 시기에 따라 같은 출국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전 연도에 인출한 경우.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60일 이내이면서 그해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잔액을 본인 명의 RRSP에 상환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미상환 금액이 그해 중 거주자였던 기간의 소득에 포함됩니다. 상환액은 Schedule 7 Part B의 24620번 줄에서 지정하며, RRSP 공제 한도가 필요하지 않고 공제도 되지 않습니다(Schedule 7, 2025년 양식; 제146.02조 제5항; CRA: LLP 상환).

비거주자가 되는 해에 인출한 경우. 이때는 상환이 아니라 취소합니다. 인출 전액을 인출한 해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본인 명의 RRSP에 납입하세요.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제출일이 더 빠르다면 제출일까지 납입합니다. Form RC97이나 취소 서신을 보내야 합니다. 납입하지 않은 금액은 인출한 해의 소득이 됩니다(CRA: LLP 취소). HBP 취소와 같은 제한도 적용됩니다. 본인 명의 RRSP에만 납입할 수 있고, 공제되지 않으며, Schedule 7 Part A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취소는 인출이 다른 LLP 요건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제146.02조 제1항의 "excluded withdrawal" 정의).

두 잔액이 모두 있다면 각각 따로 처리하세요. 한 번의 납입으로 두 잔액을 함께 상환할 수 없습니다(CRA: 상환 규정).

HBP로 인출했지만 아직 주택을 사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주택을 사거나 짓기 전에 비거주자가 되면 인출액은 플랜에 남아 있을 수 없으며, 돈을 본인 명의 RRSP로 되돌려 취소해야 합니다. 기한까지 전액을 상환하면 인출액에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환하지 않은 부분은 인출한 해의 12900번 줄 소득이 되며, 이미 신고를 마친 해일 수도 있습니다(CRA: HBP 취소).

  1. 아직 거주자인 동안 첫 인출을 한 해 다음 해 10월 1일 전에 주택(또는 대체 주택)을 사거나 지어야만 취소를 피할 수 있습니다(CRA: 참여 방법).
  2. 그렇지 않다면 첫 인출을 한 해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전액을 본인 명의 RRSP에 납입하세요. 인출한 해의 신고서를 제출할 때 비거주자라면, 그 제출일이 더 빠를 경우 제출일이 기한입니다.
  3. 납입 영수증과 함께 Form RC471 또는 사유를 적고 서명한 서신을 보내세요. CRA가 납입 기한 후 60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법에는 납입일까지, 또는 장관(Minister)이 인정하는 더 늦은 시점까지 양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식이 늦는 것은 납입이 늦는 것과 별개의 문제이므로 CRA에 문의하세요. 납입 기한은 움직이지 않습니다(제146.01조 제1항의 "excluded withdrawal" 정의).
  4. 납입은 본인 명의 RRSP에만 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플랜, 집합 등록 연금 플랜이나 지정 연금 플랜에는 할 수 없습니다. 공제되지 않으며 Schedule 7 Part A에도 기재하지 않습니다.

CRA 페이지에는 주택을 사거나 짓는 기간을 1년 연장받고도 끝내 사거나 짓지 못한 사람에게 첫 인출 이후 두 번째 역년의 12월 31일이라는 날짜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이 날짜를 신고서를 제출할 때도 여전히 거주자인 사람에게만 적용합니다. 출국한 뒤 이 날짜에 의존하기 전에 CRA에 확인하세요(제146.01조 제1항의 "excluded withdrawal" 정의).

적격 주택은 캐나다에 있어야 하므로 미국에서 주택을 사겠다는 계획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CRA: 참여 요건).

출국 전이나 후에 RRSP를 현금화하는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RRSP를 현금화해도 HBP 잔액이 상환되지는 않으며, RRSP가 비어 있어도 HBP 잔액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별도 인출은 그 자체로 과세됩니다(CRA: RRSP 인출). 연결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 상환은 본인 명의 RRSP에 납입할 때만 인정되며, 그 계좌가 해당 연도 말이나 다음 해 말에도 여전히 RRSP여야 합니다(제146.01조 제3항). 금융기관이 전액 인출 후 RRSP를 폐쇄하면 납입을 받을 수 없으므로 두 단계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 비거주자가 되는 날 이전의 현금화와 미상환 HBP 잔액은 모두 출국 연도 신고서에 반영됩니다. 그날 이후의 현금화에는 보통 캐나다 비거주자 원천징수가 적용되지만, 미상환 잔액은 여전히 출국 연도 신고서에 반영됩니다.
  • 60일 기간은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시작하므로 이주한 뒤에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출국 전에 현금화할지 후에 할지의 결정과 TFSA 계획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주하기를, 출국 후 원천징수는 비거주자의 연금·RRSP 소득을 참고하세요.

IRS는 HBP 인출, 상환, 캐나다 소득 포함액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주택 구입자 플랜(HBP)에 관한 IRS의 구체적인 지침은 찾지 못했으며, Revenue Procedure 2014-55도 이 플랜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캐나다 은퇴 플랜에서 받은 분배금을 미국 연금 규정인 section 72에 따라 소득에 포함하되 조세조약을 적용한다고 설명합니다(IRS: section 6). 조세조약의 과세이연은 플랜 안에서 발생했지만 분배되지 않은 소득에 적용됩니다(제XVIII조 제7항).

두 문서 모두 HBP로 인출한 현금이 그런 분배금에 해당하는지, 상환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캐나다 소득에 포함된 잔액이 미국에서 어떤 의미인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HBP와 LLP 인출이 미국 신고서에서 과세될 수 있는 이유는 미국 신고서의 캐나다 등록 계좌에서 설명합니다.

상황확인할 사항공개된 출처에서 확인되는 내용
HBP 인출인출 당시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였는지Revenue Procedure는 HBP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상환납입 당시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였는지IRS 지침을 찾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 공제가 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캐나다 소득에 포함된 잔액각 상황이 어느 연도에 해당하는지, 이전 미국 신고서에서 RRSP를 어떻게 신고했는지IRS 지침을 찾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도 같은 소득이 생기거나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주 세금은 RRSP와 TFSA에 대한 주 세금을 참고하세요.

이미 출국했고 기한이 지났습니다. 바로잡을 수 있나요?

상환하기 전에 기한이 지났다면 미상환 잔액은 출국 연도의 소득이 됩니다. 법에 따라 포함액을 줄여 주는 것은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60일 이내이면서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한 납입뿐이므로, 그 이후의 납입은 포함액을 줄이지 못합니다(제146.01조 제5항(b); 제146.02조 제5항(b)). 늦은 납입에 대한 구제를 설명하는 CRA 페이지는 이 주제에 없습니다.

제때 납입했지만 Schedule 7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날짜가 적힌 영수증을 준비해 CRA에 지정을 정정할 수 있는지 문의하세요. CRA 페이지에는 신고 후에 정정할 수 있는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출국 연도 신고서를 소득 포함이나 지정 없이 제출했다면 미신고 소득과 자발적 신고를 참고하세요. 출국 연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밀린 신고서 정리를, 출국 사실을 CRA에 알리지 않았다면 CRA에 알리지 않고 캐나다를 떠난 경우를 참고하세요.

내 잔액은 어디서 확인하고, 어떤 기록을 보관해야 하나요?

HBP 잔액은 CRA 계정이나, 세액 결정 통지서, 재결정 통지서 또는 Form T1028과 함께 발송되는 HBP 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다음 해의 최소 상환액과 다릅니다(CRA: HBP 상환; HBP 명세서). 상환 금액을 정하기 전에 다음을 준비하세요.

  • HBP와 LLP 명세서, 제출한 Schedule 7 사본, 날짜가 표시된 납입 영수증.
  • 원래의 인출 명세서와 신청 양식, 출국일을 입증하는 자료.
  • 취소 문제가 해당된다면 주택 계약서, 잔금 또는 건축 기록, 거주를 입증하는 자료.
  • 취소 양식, 확인서, CRA 서신(있는 경우).

CRA의 HBP 신고 페이지는 전자 신고자에게 증빙 서류를 6년 동안 보관하라고 안내합니다(CRA: 상환 신고). 잔액이나 미국 세금 처리가 정리되지 않은 동안에는 인출과 상환 내역을 계속 보관하세요.

예시

아래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상의 금액이며 캐나다 달러입니다. 출국 전에 주택을 샀고, 미상환 HBP 잔액이 C$20,000이며, 캐나다 비거주 상태가 11월 1일에 시작된다고 가정합니다. 출국 연도 신고서는 12월 31일 이후에 제출하므로 납입 기한은 12월 31일에 끝납니다.

기한까지 납입하고 지정한 금액출국 연도 RRSP 소득에 포함되는 미상환 HBP 금액
C$20,000C$0
C$5,000C$15,000
C$0C$20,000

RRSP에 C$60,000이 더 있더라도 그 금액이 C$20,000의 HBP 잔액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11월 1일 전에 이를 현금화하면 미상환 C$20,000과 함께 출국 연도 신고서에 올라가 소득이 C$80,000이 됩니다. 11월 1일 이후에 현금화하면 그 신고서에 올라가는 금액은 C$20,000뿐이고, 현금화한 금액은 비거주자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표는 소득만 보여 줄 뿐 세금, 원천징수, 미국 세금 처리는 반영하지 않으며 HBP 자격에 결함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상황이 다르신가요?

  • 캐나다에 집이나 가족이 남아 있는 경우: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 지위에서 비거주자가 되는 날을 먼저 확인하세요.
  • 퀘벡 주에 거주한 경우: 퀘벡 신고서에는 미상환 HBP와 LLP 금액을 위한 별도의 줄이 있고(Revenu Québec: 154번 줄), CRA는 퀘벡을 떠나는 사람을 Revenu Québec로 안내합니다(CRA: 캐나다 출국). 출국하기 전에 퀘벡의 금액과 기한을 확인하세요.
  • 본인과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가 모두 참여한 경우: 각자 따로 잔액, 기한, Schedule 7이 있으며, 배우자의 RRSP에 납입해도 본인의 잔액은 상환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가 되는 날은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떠나는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CRA: 캐나다 출국).
  • RRSP 현금화와 저축 유지를 비교하는 경우: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주하기를 참고하세요.
  • 출국세 계산이나 양식이 필요한 경우: 캐나다를 떠날 때를 참고하세요.
  • 출국 후 RRSP 자금을 받은 경우: 비거주자의 연금·RRSP 소득을 확인하세요.
  • 인출 당시 이미 미국 납세자였거나, 미국 거주가 시작된 뒤에 상환했거나, 잔액이 큰 경우: 인출 내역, 납입 이력, Schedule 7, 양국 신고서를 가지고 국경 간 세무 검토를 이용하세요. 공개된 은퇴 플랜 지침이 HBP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 출국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CRA에 알리지 않고 캐나다를 떠난 경우부터 시작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비거주자가 된 후 주택 구입자 플랜(HBP)과 평생 학습 플랜(LLP) 상환 기간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납부는 해당 연도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도 해야 하며, 그보다 늦게 납부하면 출국 연도 소득 포함액이 줄지 않습니다.
60일Income Tax Act, 제146.01조 제5항
확인함
주택 구입자 플랜(HBP) 상환 시작 구제가 적용되는 첫 인출
원래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한 첫 인출에 대한 구제였으며, 2026년부터 2028년까지 한 첫 인출로 연장되었습니다. 출국 관련 규정은 계속 적용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CRA: 주택 구입자 플랜(HBP)
확인함
주택 구입자 플랜(HBP) 임시 구제에 따른 첫 일반 상환 연도
일반 15년 상환 기간은 늦춰 주지만, 비거주자에 대한 특별 상환 기한은 늦춰 주지 않습니다.
첫 인출을 한 해 이후 5번째 해CRA: 주택 구입자 플랜(HBP)
확인함
캐나다 개인 신고서 일반 제출일
다음 해 4월 30일. section 150의 자영업자 및 기타 예외가 적용됩니다
4월 30일Income Tax Act, paragraph 150(1)(d)(i) 조문
확인함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업을 한 경우 캐나다 개인 신고서 제출일
paragraph 150(1)(d)(ii)에 해당하는 적격 개인은 다음 해 6월 15일
6월 15일Income Tax Act, paragraph 150(1)(d)(ii) 조문
확인함
평생 학습 플랜(LLP) 취소: 납부 기한
인출 연도 신고서를 제출할 때 비거주자라면 더 이른 시점이며, 그 시점은 제출일입니다. 인출한 해가 끝나기 전에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인출한 해 다음 해 12월 31일CRA: LLP 인출 취소
확인함
주택 구입자 플랜(HBP): 주택을 사거나 짓는 마지막 날(이 날짜 전에 완료)
완료일입니다. 주택을 취득할 때까지 캐나다 거주자여야 합니다. 이 날짜 전에 취득하지 못하면 인출을 취소해야 합니다.
첫 인출을 한 해 다음 해 10월 1일CRA: Home Buyers' Plan 참여 방법
확인함
주택 구입자 플랜(HBP) 취소: 납부 기한
인출 연도 신고서를 제출할 때 비거주자라면 더 이른 시점이며, 그 시점은 제출일입니다. 1년 연장 또는 관계 파탄에 대한 구제는 CRA(캐나다 국세청) 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 인출을 한 해 다음 해 12월 31일CRA: HBP 참여 취소 방법
확인함
주택 구입자 플랜(HBP) 취소 서식 또는 서신: 납부 기한 후 접수 기간
취소를 위한 납부 기한이 지난 후 이 기간 안에 CRA(캐나다 국세청)가 Form RC471 또는 취소 서신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납부 기한을 연장하지 않습니다.
60일CRA: HBP 참여 취소 방법
확인함
주택 구입자 플랜(HBP): 전자 제출자가 증빙 서류를 보관하는 기간
주택 구입자 플랜(HBP) 상환 신고 방법을 설명하는 CRA(캐나다 국세청) 페이지의 안내입니다. CRA가 나중에 서류를 보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6년CRA: HBP 상환 신고 방법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국경 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해당 국가, 사업체 유형, 일정을 알려 주세요. 이 가이드에서 어떤 부분이 해당하는지, 어떤 작업이 필요한지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 10분

상담 예약

상담 예약

무료 · 10분

현재 상담은 영어와 중국어로 제공됩니다. 달력과 고객 포털은 영어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달력이 표시되지 않나요? 상담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