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세액 결정 통지서의 공제 한도보다 많이 납입한 RRSP 납입자
- 단체 RRSP, 연금 조정액(pension adjustment), 연금 소급 매입 때문에 한도가 줄어든 직원
- 세액 결정 통지서에 정리해야 할 미공제 RRSP 납입액이 나온 모든 분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TFSA 초과 납입
- 소유주 겸 경영자가 RRSP 한도를 만들기 위해 급여를 정하는 방법
- 과거 연도에 제출하지 않은 T1-OVP와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VDP)
- 캐나다를 떠난 뒤의 RRSP와 미국의 RRSP 처리
RRSP 초과 납입 가산세: 핵심 규정
미공제 RRSP 납입액 중 RRSP 공제 한도에 $2,000를 더한 금액을 넘는 부분에 월 1%의 세금을 냅니다. 초과분은 매월 말 기준으로 계산하며, 인출하거나 새 공제 한도가 생겨 초과분이 사라질 때까지 세금이 계속됩니다(소득세법 제204.1조; CRA: 한도 초과 시).
세금이 부과되면 정규 신고서와 별도로 T1-OVP 또는 T1-OVP-S를 제출하고, 12월 31일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합니다. 일반 소득세 신고서의 일부가 아닙니다.
해 안에 초과 납입을 발견하면 처리가 가장 단순합니다. 인출하거나 다음 해 1월에 생기는 한도로 초과분이 없어지면 끝나고, 신고서 하나로 과세 대상 월을 모두 처리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 초과분이 여러 해 동안 플랜에 있었는데 T1-OVP를 제출한 적이 없는 경우.
- 연금 소급 매입(past service pension adjustment)이나 직장 연금 때문에 한도가 줄어든 경우.
- 의무적인 단체 RRSP 납입이 관련된 경우.
- CRA가 세금을 면제해 주기를 바라는 경우. 증빙이 필요하고 CRA의 재량입니다.
세액 결정 통지서(RRSP 공제 한도 명세), 모든 납입과 인출의 월이 나오는 명세서, T4와 T10 명세서를 준비하세요. CRA는 RRSP 영수증과 T4RSP 명세서에는 필요한 월이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Form T1-OVP).
RRSP 납입 한도와 공제 한도: 한도가 이월되는데 어떻게 초과 납입이 되나요?
RRSP 공제 한도에는 이미 이월된 미사용 한도가 모두 포함됩니다. 함정은 반대편에 있습니다. 납입했지만 공제하지 않은 금액도 "미공제 납입액(unused contributions)"으로 이월되고, 공제하기 전까지 계속 그 한도를 차지합니다(CRA: 미공제 납입액).
세액 결정 통지서의 RRSP 공제 한도 명세에 두 금액이 모두 나옵니다. 공제 한도에서 미공제 납입액을 빼면 초과분이 생기지 않으면서 더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 초과분에 포함되는 금액 | 포함되지 않는 금액 |
|---|---|
| 본인 명의 RRSP, PRPP, SPP 납입,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의 RRSP 또는 SPP 납입(상대방이 아닌 본인의 한도를 사용) | 주택구입자 플랜(Home Buyers' Plan) 또는 평생학습 플랜(Lifelong Learning Plan) 상환으로 지정한 납입 |
| 이전 연도에서 넘어온 미공제 납입액 | 해의 첫 60일 동안 납입해 전년도에 공제받은 금액 |
| 본인이나 배우자가 아닌 사람이 RRSP에 준 증여 | 영수증 없이 다른 RRSP, 연금 플랜, FHSA에서 직접 이전한 금액 |
| 본인을 위해 납입된 단체 RRSP 납입액과 고용주의 PRPP 납입액 | 공제받는 적격 퇴직 수당 이전 또는 보험료 환급 이전 |
| 영수증을 받은 한도 초과 연금 이전, 또는 CRA 서신이 신규 납입이라고 하는 FHSA 이전 |
표는 Form T1-OVP의 설명을 요약한 것입니다. 소득에 포함한 인출은 받은 달에 미공제 납입액을 줄입니다.
흔한 원인은 한도를 소득 비율로 직접 계산하는 것입니다. CRA의 한도는 직장 연금의 연금 조정액과 순 연금 소급 조정액(net past service pension adjustment)을 뺀 금액입니다(CRA: 납입액이 한도에 미치는 영향). 기준은 가장 최근 세액 결정 통지서에 나온 CRA의 금액입니다.
세금이 시작되기 전에 RRSP 한도를 얼마나 넘을 수 있나요?
공제 한도를 넘는 미공제 납입액 중 처음 $2,000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완충액은 전년도의 어느 때든 18세 이상이었던 경우에만 받을 수 있고, 그보다 어리면 한도를 넘는 금액 전부에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204.2조 제1.1항; CRA: 한도 초과 시).
완충액은 계산식에 항상 포함된 허용분일 뿐, 추가 공제 한도가 아닙니다. 플랜에 몇 해 동안 남아 있어도 완충액은 총 $2,000로 같습니다. 완충액 안에 있는 돈은 이후 연도의 공제 한도에 여유가 생겨야 공제할 수 있습니다.
RRSP 초과 납입세를 매월 계산하는 방법
매월 월말의 미공제 납입액에서 공제 한도와 완충액을 뺍니다. 양수이면 그 달의 초과분입니다. 12개월 값을 더해 1%를 곱합니다(Form T1-OVP-S).
- 작년 말에서 넘어온 미공제 납입액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작년 공제액 중 그 납입액에서 나온 부분을 뺍니다(올해 첫 60일 동안 낸 납입액이나 퇴직 수당 같은 이전은 제외).
- 그 달에 납입한 금액을 더합니다.
- 그 달에 소득에 포함된 인출액을 뺍니다.
- 올해 공제 한도(올해 순 연금 소급 조정액은 제외), 연금 조정 취소액(T10 명세서의 2번 칸, 직장 연금을 떠난 뒤 돌려받은 한도), 자격이 되면 완충액의 합계를 뺍니다.
- 양수이면 그 달의 초과분입니다.
월말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납입한 달이 끝나기 전에 인출한 돈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 뒤의 달에 인출하면 그 달 말부터 세금이 멈춥니다. 서류에 월이 나오지 않으면 CRA는 해의 첫 60일 동안의 납입은 1월, 나머지는 3월에 한 것으로, 모든 인출은 12월에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세금이 늘 수 있습니다(Form T1-OVP).
단체 RRSP 매칭, 연금 조정액, 연금 소급 매입 때문에 한도를 넘었을 수 있나요?
세 가지 모두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단체 RRSP에 고용주가 넣은 금액은 근로 소득으로 본인에게 과세되고(T4의 40번 코드) 본인을 위해 납부되므로, 본인이 넣은 금액처럼 공제 한도를 사용합니다(CRA: 고용주 납입; Form T1-OVP).
| 원인 | 영향 |
|---|---|
| 단체 RRSP 매칭 또는 급여 공제 | 본인의 납입으로 계산합니다. 본인이 직접 넣은 금액에 더하세요. |
| 의무적인 단체 플랜 납입 | "적격 단체 플랜 금액(qualifying group plan amounts)", 즉 직전 12개월 동안 플랜의 선택으로 중단할 수 없었던 금액은 납입한 해에 임시 구제를 받지만, 한도나 인출로 충당되지 않으면 이후 연도에 과세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204.2조 제1.31항). |
| 연금 조정액(직장 연금) | 다음 해에 새로 생기는 한도를 줄입니다. |
| 순 연금 소급 조정액(연금 소급 매입 또는 소급 적용 상향) | 공제 한도를 낮추며 미사용 한도를 0 아래로 만들 수 있습니다. |
CRA의 체크리스트에 따르면 연말의 미공제 납입액이 모두 그해에 낸 의무적인 단체 RRSP 납입액이라면 T1-OVP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CRA: T1-OVP를 작성해야 하는지). 단체 플랜에 자발적으로 더 넣은 금액에는 그런 구제가 없습니다(Guide T4040).
T1-OVP는 한 해의 초과분을 그해의 순 연금 소급 조정액을 제외한 공제 한도로 계산하므로, 소급 매입은 인증된 해가 아니라 다음 해에 초과분을 만들 수 있습니다. CRA는 순 연금 소급 조정액이 있거나 미사용 한도가 마이너스인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해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연금 소급 매입은 인출과 한도에 사실관계에 따라 복잡하게 얽히므로 검토가 필요한 경우로 보세요.
T1-OVP를 제출해야 하나요? 어느 버전이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어느 한 달의 초과분이 과세 대상일 때만 제출합니다. 과세 대상이면 T1-OVP-S를 쓰되, 그해나 전년도에 단체 RRSP 또는 공동 은퇴 연금 플랜(pooled registered pension plan)에 의무 납입을 했다면 전체 T1-OVP를 씁니다. 세금이 있는 해마다 신고서 하나를 제출하며, 12월 31일부터 90일 이내인 3월 31일(윤년에는 3월 30일)까지 납부와 함께 관할 세무센터로 보냅니다. 일반 신고서보다 기한이 빠릅니다(소득세법 제204.3조; Guide T4040). CRA 체크리스트는 미공제 납입액이 모두 1995년 2월 27일 이전에 발생했고 조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필요 없다고도 안내합니다(CRA: T1-OVP를 작성해야 하는지).
| 본인의 상황 | 신고서 |
|---|---|
| 미공제 납입액이 어느 월말에도 한도에 완충액을 더한 금액을 넘지 않은 경우 | 없음 |
| 본인 또는 배우자 RRSP 납입에서 초과분이 생긴 경우 | T1-OVP-S |
| 그해나 전년도에 의무적인 단체 RRSP 또는 공동 플랜 납입이 있는 경우 | T1-OVP, 그리고 의무임을 보여 주는 계약서나 단체 협약서 |
모든 납입과 인출의 월과 금액이 나오는 명세서를 첨부하세요. 납부하지 않은 세금과 가산세에는 연말 후 91일째부터 일 복리 이자가 붙습니다(CRA: 한도 초과 시).
T1-OVP를 늦게 제출하거나 납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T1-OVP를 늦게 제출하면 납부할 세액의 5%에 늦은 개월 수(채워진 개월마다) 1%를 더한 가산세가 최대 12개월까지 붙고, 이자도 따로 붙습니다(CRA: 한도 초과 시). CRA가 제출 요구서(demand to file)를 보냈고 직전 3년 중 어느 해에 T1-OVP 지연 제출 가산세를 낸 적이 있다면, 10%에 채워진 개월마다 2%를 더하며 최대 20개월까지입니다(소득세법 제162조 제2항. 제204.3조 제2항이 이를 적용합니다).
과거 연도에 T1-OVP를 제출한 적이 없고 CRA가 아직 조사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CRA는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Voluntary Disclosures Program)을 안내합니다(Guide T4040). 미신고 소득과 자발적 신고를 보세요. 가산세와 이자 구제 일반은 CRA 가산세, 이자, 구제를 보세요.
원천징수 없이 초과분을 인출하고 공제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CRA에 Form T3012A를 제출합니다. CRA가 승인하면 RRSP 발행 기관이 원천징수 없이 미공제 납입액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환급받은 금액은 12900번 줄에 소득으로 신고하고, 상쇄하는 공제를 23200번 줄에서 청구합니다. 이미 RRIF로 옮긴 납입액에는 이 양식을 쓸 수 없습니다(Form T3012A; CRA: 미공제 납입액 인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공제가 허용되며, 연금 플랜에서의 직접 이전이나 연금 소급 매입 인증을 받으려고 지정한 인출은 환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 시기: 납입한 해, 그다음 해, 또는 납입한 해에 대해 CRA가 세액 결정 통지서나 재결정 통지서를 보낸 해나 그다음 해에 환급받습니다.
- 의도: 납입한 해나 그 전해에 납입액 전액을 공제받으리라 기대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는 인출해 공제받을 계획으로 납입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Form T3012A 없이 인출하면 발행 기관이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때는 원천징수된 세금을 43700번 줄에서 청구하고, Form T746으로 같은 조건에서 23200번 줄 공제액을 계산합니다(Form T746; 소득세법 제146조 제8.2항). 돈이 실제로 플랜에서 나갈 때까지 월별 세금이 계속되므로 T3012A 승인에 걸리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기간 밖의 인출은 상쇄 공제 없이 그대로 과세 소득입니다. 한도를 넘어 이전한 연금 플랜 일시금에서 초과분이 생겼다면 어느 양식도 적용되지 않으며, 인출액은 Form T1043으로 공제합니다(Form T746; 소득세법 제147.3조 제13.1항).
인출하지 않고 다음 해에 생기는 RRSP 한도로 초과분을 흡수할 수 있나요?
충분히 크다면 가능합니다. 매년 1월에 새 해의 공제 한도가 적용되며, 세액 결정 통지서에 나오기 전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공제 납입액이 새 한도에 완충액을 더한 금액 안에 들어오면 그 달부터 세금이 멈추고, 이후 신고서에서 납입액을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204.2조 제1.1항).
그 전까지 과세 대상이던 모든 달의 세금은 여전히 내야 하며, 그해의 T1-OVP도 제출합니다. 기다리는 방법은 다음 해의 한도에도 달려 있어서, 연금 조정액이나 낮은 근로 소득 때문에 기대보다 한도가 적을 수 있습니다. 의존하기 전에 세액 결정 통지서나 CRA 계정에서 RRSP 공제 한도를 확인하세요.
주택구입자 플랜 상환으로 지정한 납입액도 초과분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Schedule 7에서 주택구입자 플랜 또는 평생학습 플랜 상환으로 지정한 납입액은 T1-OVP 계산에서 제외되며 공제도 할 수 없습니다(Form T1-OVP; Guide T4040).
지정은 실제로 신고서에서 해야 합니다. 상환할 생각으로 납입했지만 지정하지 않았다면 일반 납입이므로 초과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필요한 상환액에 못 미쳐 소득에 포함한 금액은 T1-OVP 계산에서 인출로 취급됩니다. 초과분을 주택구입자 플랜이나 평생학습 플랜 인출로 빼면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인출로 인정되지 않으며, CRA는 세금이 여전히 적용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CRA: 한도 초과 시). 미국으로 이주할 때 남은 잔액은 캐나다를 떠날 때의 HBP 잔액을 보세요.
단순한 실수였다면 CRA가 세금을 면제해 줄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초과분이 합리적인 착오에서 생겼다는 것과 이를 없애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하고 있거나 이미 했다는 것을 모두 보여야 합니다. 결정은 CRA의 재량입니다(소득세법 제204.1조 제4항).
Form RC2503으로 요청하며, 초과분이 왜 생겼는지, 왜 합리적인 착오였는지, 이를 없애려고 무엇을 했는지를 날짜와 함께 설명합니다. 모든 납입과 인출의 정확한 월이 나오는 서류를 첨부하세요. 이 요청에는 영수증과 T4RSP 명세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CRA가 거절하면 같은 양식으로 두 번째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Form RC2503).
면제 요청은 재량을 구하는 것입니다. CRA의 계산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 CRA가 기본 월을 적용했다면, 이 세금에도 소득세와 같은 이의 신청 규정이 적용되며 통지일부터 최소 90일 동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204.3조 제2항, 이 조항이 제165조를 적용합니다).
세액 결정 통지서에 아직 미공제 RRSP 납입액이 나옵니다. 어떻게 정리하나요?
먼저 금액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통지서에는 "이전에 보고되어 공제할 수 있는 미공제 RRSP 납입액"이 나옵니다. 금액이 맞다면 이후 연도에 그해 공제 한도까지 20800번 줄에서 공제합니다(CRA: 미공제 납입액).
| 상황 | 해결 방법 |
|---|---|
| 금액이 맞고 지금 한도에 여유가 있음 | 올해 신고서의 20800번 줄에서 공제합니다. |
| 인출했고 Form T746으로 인출액을 공제함 | 보고했던 해의 Schedule 7을 조정해 달라고 CRA에 요청합니다. 이월액이 줄어듭니다(Form T746). |
| 납입액이 Schedule 7에서 빠짐 | Form T1-ADJ와 영수증 사본을 붙여 Schedule 7을 제출합니다. |
| 예전 금액이 한도에 완충액을 더한 금액을 넘었는데 T1-OVP를 제출하지 않음 | 초과했던 해마다 세금을 계산합니다. 자발적 신고를 보세요. |
소득에 포함한 인출은 공제하지 못했더라도 월별 세금을 멈춥니다. 같은 납입액을 나중에 공제할 수 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예시
캐나다 달러 기준의 설명용 금액입니다. 모든 사람이 전년도에 18세 이상이었습니다.
통지서를 잘못 읽은 경우
공제 한도 C$12,000, 3월에 C$20,000 납입, 다른 미공제 납입액 없음. C$12,000에 완충액 C$2,000를 더한 금액을 넘는 초과분은 3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C$6,000입니다. 월 C$60, 연 C$600입니다. 이 사람은 그해 신고서에서 C$12,000를 공제하는데, 이것은 그해 월별 세금을 줄이지 않습니다. T1-OVP-S를 제출하고 12월 31일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합니다. C$6,000 초과분을 6월에 인출했다면 3월, 4월, 5월 말만 과세되어 C$180입니다.
다음 1월에 새 한도 C$9,000가 생깁니다. 남은 미공제 납입액 C$8,000는 이제 한도 안에 들어오므로 인출하지 않아도 세금이 멈추고, C$8,000는 다음 신고서에서 공제합니다.
작은 실수
납입액이 공제 한도보다 C$1,500 많습니다. 완충액 C$2,000 안에 있으므로 세금도 없고 T1-OVP도 필요 없습니다. C$1,500는 Schedule 7에 미공제 금액으로 보고하고, 다음 해 한도에 여유가 생기면 공제합니다.
단체 플랜에 가입한 이민 첫해
캐나다에서의 첫해에는 RRSP 공제 한도가 없습니다. 의무적인 단체 RRSP에 C$6,000를 납입했고, 절반은 고용주의 매칭입니다. C$6,000 중 C$2,000는 완충액 안에 있고 C$4,000는 단체 플랜 구제로 충당되므로 그해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다음 해에는 구제가 그해 새로 낸 의무 납입액에만 적용되므로, 이월된 C$6,000는 첫해 캐나다 근로 소득에서 생긴 새 한도에 완충액 C$2,000를 더한 금액을 넘는 만큼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인출로 충당하면 예외입니다. 두 해 모두 확인해야 하는 신고서는 전체 T1-OVP입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TFSA에도 초과 납입했다면: 세금과 신고서가 다릅니다. TFSA 초과 납입을 보세요.
- 법인을 소유하고 급여를 직접 정한다면: RRSP 한도와 CPP를 위한 급여를 보세요.
- 올해 캐나다에 도착했다면: 첫해의 한도와 신고는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로서의 첫해를 보세요.
- 초과분이 여러 해 남아 있었거나 T1-OVP를 제출한 적이 없다면: 자발적 신고를 보고 개인 세금 상담을 받으세요.
- 연금 소급 매입, 직장 연금, 의무적인 단체 플랜이 관련된다면: 한도와 신고서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 세금 상담을 받으세요.
- RRSP를 가지고 캐나다를 떠났다면: 캐나다를 떠난 뒤의 RRSP와 TFSA를 보세요.
- RRSP가 있는 미국 시민권자라면: 미국 신고서의 캐나다 등록 계좌를 보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RRSP 공제 한도를 넘어도 초과 납입세가 부과되지 않는 금액 직전 연도 중 어느 때라도 18세 이상이었던 개인만 해당합니다 (Income Tax Act s. 204.2(1.1), element C). | $2,000 | Income Tax Act, section 204.2 확인함 |
| RRSP 누적 초과 금액에 대한 월별 세금 누적 초과분에 대해 매월 말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Income Tax Act s. 204.1(2.1)). Form T1-OVP 또는 T1-OVP-S로 신고합니다. | 1% | Income Tax Act, section 204.1 확인함 |
| 연말 이후 Form T1-OVP를 제출하고 RRSP 초과 납입세를 납부해야 하는 기간 신고서와 납부 모두 역년 종료 후 90일 이내가 기한입니다 (Income Tax Act s. 204.3(1)). | 90일 | Income Tax Act, section 204.3 확인함 |
| T1-OVP 지연 제출 가산세: 미납 잔액에 대한 기본 비율 T1-OVP 신고서의 일반 지연 제출 가산세. 직전 3개 연도 중 한 해라도 T1-OVP 지연 제출 가산세가 부과되었다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 5% | CRA: RRSP, PRPP, SPP 공제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 확인함 |
| T1-OVP 지연 제출 가산세: 지연된 개월마다 추가 미납 잔액에 대해, T1-OVP가 늦은 개월 수(만 개월 단위)마다 최대 12개월까지 (Income Tax Act s. 162(1), s. 204.3(2)에 따라 적용). | 1% | CRA: RRSP, PRPP, SPP 공제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 확인함 |
| T1-OVP 반복 지연 제출 가산세: 미납 잔액에 대한 기본 비율 CRA가 제출 요구서를 보냈고 직전 3개 연도 중 한 해라도 지연 제출 가산세를 납부해야 했던 경우에 적용됩니다 (Income Tax Act s. 162(2), s. 204.3(2)에 따라 Part X.1에 적용). | 10%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62조 확인함 |
| T1-OVP 반복 지연 제출 가산세: 만 개월 지연마다 추가 미납 잔액에 대해, 지연된 개월 수(만 개월 단위)마다 최대 20개월까지 (Income Tax Act s. 162(2)(e), s. 204.3(2)에 따라 적용). | 2%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62조 확인함 |
| CRA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표준 기한 T2 소득세와 GST/HST 결정에 대해서는 통지서를 발송한 후입니다. 개인 소득세 기한은 더 늦을 수 있습니다 | 90일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65조 확인함 |
주요 출처
- CRA: RRSP, PRPP, SPP 공제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
- CRA: T1-OVP를 작성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 CRA: Form T1-OVP
- CRA: Form T1-OVP-S
- CRA: Guide T4040, RRSP 및 기타 등록 은퇴 플랜
- CRA: 납입액이 RRSP 공제 한도에 미치는 영향
- CRA: 미공제 RRSP, PRPP, SPP 납입액 처리 방법
- CRA: 미공제 납입액 인출
- CRA: Form T3012A
- CRA: Form T746
- CRA: Form RC2503
- CRA: Form T1043
- CRA: 저축 및 연금 플랜 납입(고용주 혜택)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04.1조, 제204.2조, 제204.3조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46조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47.3조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62조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65조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