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앨버타 주에서 본인 이름이나 상호로 혼자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
- 사업자 번호나 GST/HST 계정이 필요한지 알아보려는 개인사업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앨버타 주 또는 연방 법인 설립
- 유한 파트너십과 유한책임 파트너십
- 상표 등록과 시 사업 면허
- 자영업 세금, CPP, 분납 계산 상세
앨버타 주에서 개인사업을 등록해야 하나요?
본인 이름이 아닌 이름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만 등록합니다. 앨버타 주 Partnership Act 제110조는 거래, 제조, 계약, 광업 목적으로 혼자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 이름을 본인 이름이 아닌 것으로 쓰거나, 본인 이름에 "and company"처럼 소유주가 여럿임을 암시하는 단어를 붙여 쓸 때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런 목적으로 둘 이상이 파트너십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이름을 쓰든 등록해야 합니다(제106조).
| 영업에 쓰는 이름 | 앨버타 주에 등록해야 하나요? |
|---|---|
|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은 본인의 법적 이름 | 아니요 |
| 본인 이름에 설명을 붙인 이름. 예: "Jane Smith Landscaping" | 예, 상호 신고서(Declaration of Trade Name) |
| 본인 이름에 "and Company" 또는 소유주가 여럿임을 암시하는 단어를 붙인 이름 | 예, 상호 신고서(Declaration of Trade Name) |
| "Prairie Fix-It" 같은 그 밖의 이름 | 예, 상호 신고서(Declaration of Trade Name) |
| 소유주가 둘 이상, 어떤 이름이든 | 예, 파트너십 신고서(Declaration of Partnership) |
앨버타 주는 본인의 개인 이름이 아닌 모든 이름을 상호로 보므로, 일의 설명을 덧붙여도 해당합니다. 등록기관은 이를 Act의 거래·
두 번째 소유주가 합류하거나, 책임이나 세금 때문에 법인 설립을 검토하거나, 사회보험번호(SIN)가 없거나, 매출이 GST/HST 소규모 공급자 한도에 가깝거나, 이미 이름을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하거나 GST/HST를 부과하지 않았거나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간단하지 않습니다.
제출하기 전에 준비할 것:
- 법적 이름, 집 주소, 이메일 주소(상호 등록에는 등록기관이 이메일을 요구합니다)
- 상호, 그리고 주문했다면 Business Name Report
- 유효한 정부 발급 신분증
- 그 이름을 처음 사용한 날 또는 처음 사용할 날
- SIN 또는 CRA가 이미 부여한 사업자 번호
- GST/HST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첫해 매출 대략치
앨버타 주에서 상호는 어떻게 등록하나요?
공인된 Corporate Registry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상호 신고서(Declaration of Trade Name)를 제출합니다. 법인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registry agent 또는 등록을 제공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앨버타 주 안내에는 등록기관에 직접 제출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상호 안내 페이지에 나온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름을 정합니다. "Limited", "Incorporated", "Corporation" 또는 그 약어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법인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유일할 필요는 없지만, 기존 상호, 법인 이름, 상표와 같거나 비슷하면 그 소유자가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고 이름을 바꾸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 Business Name Report를 주문합니다(선택). 앨버타 주는 공인 NUANS 회원의 이 보고서를 권하지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등록 상호, 법인 이름, 상표 이름을 나열합니다.
- 상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앨버타 주의 견본 양식이나, Act가 요구하는 내용(본인의 이름과 주소, 사업 이름, 파트너가 없다는 진술)을 담은 직접 만든 문서를 쓸 수 있습니다(제110조 제2항).
- 신분증과 결제 수단을 들고 서비스 제공자에게 가져갑니다. 모든 registry agent가 법인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먼저 확인하세요.
- 제출 증빙을 보관합니다. 등록기관이 신고서를 접수하면 제출 증빙을 받고, 이미 사업자 번호가 있지 않다면 이메일로 사업자 번호도 받습니다.
상호 등록은 사업 면허가 아닙니다. 시 또는 일부 규제 사업의 경우 주가 면허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앨버타 주에서 개인사업을 등록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상호 신고서 제출의 정부 수수료는 $10.61이며, 서비스 제공자의 자체 비용이 더해집니다. 앨버타 주는 이 서비스 수수료가 규제되지 않으며 agent마다 다르다고 하므로, 총액은 대개 제출하는 곳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부 수수료는 Alberta Regulation 10/2002에 정해져 있고 Registry Agent Product Catalogue에 나와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정부 수수료 | 서비스 제공자 비용 |
|---|---|---|
| 상호 등록 | $10.61 | 제공자가 정함 |
| 파트너십 등록 | $10.61 | 제공자가 정함 |
| 소유주 주소 변경 | 목록에 없음 | 제공자가 정함 |
| 상호 취소(해산) | 목록에 없음 | 제공자가 정함 |
| Business Name Report(선택) | 등록기관 수수료 아님 | NUANS 회원이 정함 |
앨버타 주 등록기관은 법인에는 연례 보고서, 유한책임 파트너십에는 연간 보고서를 정하지만 상호에는 정하지 않습니다. 상호는 매년 갱신 수수료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등록해야 하고,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 이름을 처음 쓴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합니다(제110조 제2항 (d)호).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늦게 낸 신고서를 거부할 수는 없지만(제110조 제3항), 신고서가 없는 동안에는 아래 위험이 따릅니다.
늦거나 빠진 제출에는 Act가 정한 위험이 있습니다.
- 벌금. 필요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반이며 최대 $500의 벌금이 있습니다(제112조).
- 중단되는 소송. 미지급 청구서 등으로 고객을 고소하면 고객이 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소송을 중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13조).
상호를 등록하면 이름이나 개인 자산이 보호되나요?
둘 다 아닙니다. 앨버타 주는 사업 이름이 독립된 법적 실체가 아니며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채무와 의무에 개인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밝히고, CRA도 위험이 개인 재산과 자산에까지 미친다고 안내합니다. 등록은 이름의 소유권을 주지 않고 그 이름이 쓰이고 있다는 증거일 뿐이며, 다른 사람이 같은 이름을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 채무를 개인 채무와 분리하려면 법인이 필요합니다. 앨버타 주 법인 설립 방법과 개인사업자와 법인 비교를 참고하세요.
사업자 번호를 받나요, 언제 필요한가요?
앨버타 주에서 상호를 등록하면, CRA가 이미 번호를 주었다면 그 번호를 계속 쓰고, 아니라면 이메일로 연방 사업자 번호(BN)를 받습니다(Alberta). BN 자체는 무료입니다.
본인 이름으로 영업하는 경우 GST/HST나 급여 같은 CRA 프로그램 계정에 등록할 때만 BN이 필요합니다(CRA). BN은 식별 번호이지 세금 등록이 아닙니다. 프로그램 계정은 BN에 두 글자 코드와 네 자리 숫자를 붙입니다. 예를 들어 GST/HST는 RT 0001, 직원을 고용하는 급여는 RP 0001입니다(CRA).
CRA는 SIN이 없거나 0으로 시작하는 SIN을 가진 사람을 비거주자 등록 경로로 안내합니다. 해당한다면 제출하기 전에 서비스 제공자에게 BN이 어떻게 발급되는지 물어보세요.
GST에 등록해야 하나요, 앨버타 주에 PST가 있나요?
모든 사업과 관계 사업체를 합산한 전 세계 과세 매출이 한 역년 분기 또는 연속 네 분기 합계에서 $30,000를 넘으면 GST/HST에 등록합니다(CRA). 앨버타 주에는 주 판매세가 없으므로 등록한 앨버타 주 사업체는 대부분의 국내 판매에 GST 5%를 부과합니다. 자발적 등록, 택시와 승차 공유 기사에 대한 규정, 시기, 소급 등록은 GST/HST 등록 시기에 있습니다.
앨버타 주 개인사업자는 세금 신고 때 무엇을 제출하나요?
개인사업자는 Form T2125와 함께 본인의 T1 신고서에 사업 이익을 신고합니다(CRA).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가 자영업자이면 신고서 기한은 6월 15일이지만, 납부할 잔액의 기한은 4월 30일입니다(CRA 기한).
이익에는 연방과 앨버타 주의 개인 세율이 적용되며, 앨버타 주 법인 세율은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Schedule 8에서 CPP 납입금의 직원 부분과 고용주 부분을 모두 내며, EI는 가입을 선택한 경우에만 냅니다(CRA). 얼마를 떼어 두고 분납하는지는 자영업 소득 과세 방식에, 어떤 비용이 어느 줄에 들어가는지는 T2125 비용 줄에 있습니다.
앨버타 주 상호를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변경은 각각 별도 제출이며 저절로 갱신되는 것은 없습니다.
| 바뀐 내용 | 제출할 서류 |
|---|---|
| 주소 | 30일 이내에 주소 변경 신고서(Declaration of Address Change) 제출(제110조 제4항, Alberta) |
| 다른 상호를 쓰려는 경우 | 새 이름으로 새 상호 신고서 제출. 제111조에 따라 이전 상호를 취소할 수 있음. 앨버타 주의 상호 변경 양식은 주소만 다룸 |
| 그 이름 사용을 중단하거나 사업을 정리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 상호 취소 통지서(Alberta). Act 제111조에 따라 제출할 수 있음 |
| 파트너가 합류하는 경우 | 파트너십을 구성한 후 6개월 이내에 파트너십 신고서(Declaration of Partnership) 제출(제106조, 제109조). CRA에 연락하세요. 파트너십은 자체 BN을 받고, 등록해야 하면 자체 GST/HST 계정도 받습니다(CRA). 출자하는 도구, 재고, 영업권은 모든 파트너가 Form T2059로 선택하지 않으면 시가로 판 것으로 봅니다(Income Tax Act 제97조). 제111조에 따라 상호를 취소할 수 있음 |
|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법인은 자체 등록을 가진 새로운 법적 주체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세요 |
등록기관은 법인과 달리 취소된 상호를 되살리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취소된 이름을 다시 쓰려면 새 신고서를 제출하세요. 이전 이름으로 영업하는 인수자는 자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예시
예시는 설명용이며 금액은 캐나다 달러입니다.
본인 이름으로 영업하는 캘거리의 반려견 산책 도우미
그녀는 법적 이름으로만 고객에게 청구하므로 앨버타 주 등록기관에 제출할 것이 없습니다. 매출이 $30,000 미만이어서 GST/HST 계정도 BN도 필요 없습니다. 이익 $25,000을 T2125와 함께 T1에 신고하며, 6월 15일까지 제출하고 납부할 잔액은 4월 30일까지 냅니다.
"Prairie Fix-It"이라는 상호를 쓰는 에드먼턴의 수리공
- 1년차: 3월에 이름을 쓰기 시작해 5월에 6개월 이내로 상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정부 수수료 $10.61과 agent의 비용을 내고, 제출 증빙과 이메일로 BN을 받습니다. 매출 $22,000으로 소규모 공급자이므로 GST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익은 T2125에 신고합니다.
- 2년차: 연속 네 분기 매출이 $30,000을 넘습니다. GST/HST에 등록하면 이미 가진 BN에 RT 계정이 추가되고, GST를 부과하기 시작합니다.
수리공이 파트너를 들이는 경우
3년차에 두 번째 사람이 동등한 파트너로 합류합니다. 둘은 6개월 이내에 파트너십 신고서를 제출하고, 그는 자기 상호를 취소합니다. 등록기관은 파트너십에 자체 BN을 발급합니다. 파트너십은 GST/HST에서 별개의 person이므로(Excise Tax Act 제123조), 그의 계정을 쓰지 않고 파트너십이 직접 등록합니다. 도구와 영업권을 포함한 그의 사업 전체가 파트너십으로 들어갑니다. 해당 연도에 파트너들의 신고서 기한 중 가장 빠른 날까지 Form T2059로 공동 선택을 하지 않으면, 그는 시가로 판 것처럼 과세됩니다(Income Tax Act 제97조 제2항과 제96조 제4항). 그는 GST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파트너십이 먼저 등록하고 둘이 Form GST44로 공동 선택을 하지 않으면 이전에 GST가 적용됩니다. 이 선택은 파트너십이 해당 기간 GST/HST 신고서 기한까지 제출합니다(Excise Tax Act 제167조). 파트너십은 소득세를 내지 않으며 각 파트너가 이익의 몫을 자기 신고서에 신고하고(CRA), 각자 GST/HST를 포함한 파트너십의 채무에 책임을 집니다(Partnership Act 제11조; Excise Tax Act 제272.1조).
상황이 다르다면?
- 매출이 GST/HST 한도에 가깝거나 등록하지 않고 넘은 경우: GST/HST 등록 시기를 참고하시고 계정을 열고 지난 기간을 바로잡으려면 개인 세금 상담을 받으세요.
- 지난 연도의 T2125가 붙은 T1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장부가 밀린 경우: 밀린 장부 따라잡기를 참고하시고 빠진 연도를 제출하려면 개인 세금 상담을 받으세요.
- SIN이 없거나 캐나다 밖에 사는 경우: 사업자 번호와 첫 신고를 준비하려면 국경 간 세금 상담을 받으세요.
- 파트너가 합류하는 경우: 파트너십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파트너십과 법인 비교를 보고, 일반 파트너십의 첫해 신고서를 참고하세요. 도구나 영업권을 옮기기 전에 사업체 설립 상담을 받아 T2059와 GST44 선택을 제때 하세요.
- 책임 보호가 필요하거나 법인 설립을 검토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와 법인 비교부터 보시고, 앨버타 주 법인 설립 방법과 사업체 설립 상담으로 이어 가세요.
- 기존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옮기는 경우: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체크리스트를 따르시고 사업체 설립 상담을 받으세요.
- T2125와 GST/HST를 위한 장부가 필요한 경우: 새 사업의 장부 설정과 장부 관리를 참고하세요.
- 사업체가 다른 주에 있는 경우: 온타리오 주 사업 등록 또는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사업 등록을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앨버타 주 상호 또는 파트너십 신고서 제출 정부 수수료 Partnership Act의 section 106, 109 또는 110에 따른 신고서(새 상호, 새 파트너십 또는 파트너십 변경)의 제출 수수료입니다. Alberta Regulation 10/2002, Schedule, Partnership Act item (c), 2026년 10월 1일 기준. 등기 대리점이나 로펌은 규제되지 않는 자체 서비스 수수료를 추가합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Registry Agent Product Catalogue에서는 상호 등록(Register trade name)과 파트너십 등록(Register partnership)에 같은 금액을 표시합니다. | $10.61 | Alberta Regulation 10/2002, Corporate Registry Document Handling Procedures Regulation, 별표 확인함 |
| 필요한 앨버타 주 상호 또는 파트너십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최대 벌금 Partnership Act section 112: 파트너와, 이 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다른 모든 사람이 제출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위반자가 되며 이 금액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 $500 | 앨버타 주: Partnership Act, RSA 2000, c P-3, section 112 확인함 |
| GST/HST 소규모 공급자 기준액 관련 회사를 포함한 전 세계 과세 매출(영세율 공급 포함). 한 역년 분기 또는 직전 연속 네 개 역년 분기 기준이며, 금융 서비스, 자본 재산 및 영업권 매각은 제외합니다 | $30,000 | CRA: GST/HST 등록 및 징수 시작 시기 확인함 |
| GST 세율 앨버타, 브리티시컬럼비아, 매니토바, 퀘벡, 서스캐처원 및 준주에 적용되며, HST의 연방 부분이기도 합니다 | 5% | CRA: GST/HST 계산기(및 세율) 확인함 |
| 캐나다 자영업자 신고서 제출의 일반 기한 납세자 또는 배우자가 자영업자인 경우 과세연도 종료 후의 일반 제출일입니다. 잔액은 4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예외가 있습니다 | 6월 15일 | CRA: 기한과 납부일 확인함 |
| 캐나다 개인 신고서 제출 및 잔액 납부의 일반 기한 과세연도 종료 후의 일반 기한입니다. 주말 또는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일부 신고서는 제출일이 다릅니다 | 4월 30일 | CRA: 기한과 납부일 확인함 |
주요 출처
- Alberta: 상호 등록
- Alberta: Partnership Act, RSA 2000, c P-3, 제106조부터 제113조까지
- Alberta Regulation 10/2002, Corporate Registry Document Handling Procedures Regulation, 별표
- Service Alberta and Red Tape Reduction: Registry Agent Product Catalogue, 2026년 10월 1일 시행
- Alberta: 사업 등록 서비스 제공자 찾기
- Alberta: 상호
- Alberta: 상호 변경
- Alberta: 상호 취소
- Alberta: 앨버타 주의 공통 사업자 번호 프로그램
- Alberta: 앨버타 주 생활 안내
- CRA: BN이 필요한 경우
- CRA: 사업자 번호 또는 프로그램 계정 등록
- CRA: 필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계정
- CRA: GST/HST 등록 및 징수 시작 시기
- Excise Tax Act, 제123조 (person의 정의)
- Excise Tax Act, 제167조 (사업 공급에 관한 선택)
- Excise Tax Act, 제272.1조 (파트너십)
- Income Tax Act, 제97조 (파트너십에 출자한 재산)
- Income Tax Act, 제96조 (선택 기한은 제96조 제4항)
- CRA: Form T2059, 납세자가 캐나다 파트너십에 재산을 처분할 때의 선택 신고서
- CRA: Form GST44, 사업 전부 또는 일부 취득에 관한 GST/HST 선택 신고서
- CRA: 법적 지위 변경
- Alberta: 사업 면허
- CRA: 개인사업
- CRA: 파트너십
- CRA: Form T2125, 사업·
전문직 소득 명세서 - CRA: 기한과 납부일
- CRA: 직원과 자영업자의 책임, 혜택, 자격
이 가이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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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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