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T2125를 처음 작성하는 개인사업자, 계약자, 긱 워커
- 파트너십이 상환해 주지 않은 비용을 청구하는 파트너, 이미 제출한 신고서의 줄을 점검하는 사람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특정 비용이 공제 대상인지 여부
- 홈오피스 비율, CCA 종류, 매출원가의 자세한 내용
- 법인 신고서와 GIFI 코드, GST/HST 신고, 퀘벡 주의 별도 사업 명세서
T2125를 처음 제출합니다. 비용은 각각 어느 줄에 적나요?
T2125는 사업 비용을 Part 4에서 이름이 맞는 줄에 한 번만 적게 하며, 개인과 사업이 섞인 비용은 사업용 부분만 적습니다. 보고할 내용이 없는 줄은 비워 두며, CRA 안내서에는 그에 대한 가산세가 없습니다. CRA의 Guide T4002가 각 줄을 설명하고, T2125 서식은 아래 표의 순서대로 줄을 나열합니다.
첫해에 장비, 차량, 홈오피스, T4A가 있거나, 개인 돈과 사업 돈이 한 계좌에 섞여 있거나, 상품을 판매하거나, 이전에 제출했는데 지금 보니 줄을 빠뜨렸거나 잘못 넣은 것 같다면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제출한 신고서 변경 섹션 참고). 항목별로 정리한 은행 및 카드 명세서, 영수증, 차량을 운전한다면 사업용 주행 거리 기록, 집에서 일한다면 집에 들어가는 비용을 모으세요.
| 줄 | 서식의 이름 | 들어가는 내용 |
|---|---|---|
| 8521 | 광고(Advertising) | 사업을 위한 광고와 홍보 |
| 8523 | 식비 및 접대비(Meals and entertainment) | 음식, 음료, 접대비. 아래 한도를 적용한 뒤의 금액 |
| 8590 | 대손(Bad debts) | 소득으로 신고했지만 받지 못한 금액. T4002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 8690 | 보험(Insurance) | 건물, 기계, 장비의 사업용 보험료. 차량 보험은 9281, 홈오피스 보험은 9945 |
| 8710 | 이자 및 은행 수수료(Interest and bank charges) | 사업을 위해 빌린 돈의 이자. 대출 원금은 공제되지 않음. 집 작업 공간의 이자는 9945 |
| 8760 | 사업세, 면허, 회원비(Business taxes, licences, and memberships) | 연간 면허 수수료와 일부 사업세 |
| 8810 | 사무 비용(Office expenses) | 작업 공간과 무관한 소액 물품. 펜, 종이, 문구, 우표 등이며 장비는 제외 |
| 8811 | 사무용 문구 및 소모품(Office stationery and supplies) |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느라 소모하는 물품. 보통 작업 공간과 관련됨 |
| 8860 | 전문가 수수료(법률 및 회계 수수료 포함)(Professional fees) | 외부 자문과 서비스. 장부, 소득세 신고서, GST/HST 신고서에 대한 회계· |
| 8871 | 관리 및 행정 수수료(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fees) | 관리 및 행정 수수료. 은행 수수료 포함 |
| 8910 | 임차료 | 사업에 쓰는 부동산의 임차료. 자택 임차료는 제외 |
| 8960 | 수리 및 유지 비용(Repairs and maintenance) | 소규모 수리의 인건비와 재료비. 본인의 노동은 제외 |
| 9060 | 급여, 임금, 복리후생비(고용주 부담금 포함)(Salaries, wages, and benefits) | 직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와 복리후생비. 본인의 급여나 소유주· |
| 9180 | 재산세(Property taxes) | 사업용 부동산의 재산세. 집 재산세 중 홈오피스 몫은 9945 |
| 9200 | 출장비(Travel expenses) | 출장 중의 교통비, 숙박비, 식비. 식비는 한도 적용 |
| 9220 | 공공요금(Utilities) | 전화, 가스, 연료유, 전기, 수도, 케이블 같은 공공요금. 집 작업 공간의 공공요금은 9945 |
| 9224 | 연료비(자동차 제외)(Fuel costs, except for motor vehicles) | 사업에서 차량이 아닌 곳에 쓴 연료 |
| 9275 | 배달, 화물, 특급 운송(Delivery, freight, and express) | 사업을 위한 배달, 화물, 특급 운송 비용 |
| 9281 | 자동차 비용(CCA 제외)(Motor vehicle expenses, not including CCA) | Chart A로 계산한 차량 운행 비용 중 사업용 몫 |
| 9936 | 자본비용 공제(CCA)(Capital cost allowance) | 소유한 장비, 차량, 건물에 대한 공제. 0부터 최대 한도까지 원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 |
| 9270 | 기타 비용(내역 기재)(Other expenses, specify) | 소득을 얻기 위한 비용 중 위 줄에 맞는 곳이 없는 것 |
은행 수수료는 두 번 나옵니다. 서식은 8710을 "이자 및 은행 수수료"로 부르고, T4002는 8871에서도 이를 나열합니다. 수수료는 한 줄에만 한 번 청구하세요. 8810과 8811 같은 줄은 9368에서 같은 합계로 합쳐지므로, 둘 사이에서 고민해도 금액이 어디에 표시되는지만 달라질 뿐 합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선물, 강좌, 클럽 회비가 애초에 공제 대상인지는 CRA가 인정하는 사업 비용을 참고하세요.
이 줄들은 CRA가 게시한 최신 T2125의 연방 줄입니다. 신고하는 연도의 서식을 확인하세요.
모든 비용 줄을 써야 하나요? 비워 두면 가산세가 있나요?
아니요. 서식은 실제로 발생한 비용 중 사업용 부분만 적게 하므로, 보고할 내용이 없는 줄은 비워 둡니다. T4002에는 사용하지 않은 줄에 대한 가산세가 없습니다.
T4002는 다른 사항에 대한 가산세를 나열합니다(chapter 1). 소득을 반복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록이 부실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 진술이나 누락을 한 경우입니다. 마지막 가산세는 $100와 과소 신고한 세금 및 일부 관련 금액의 50% 중 큰 금액입니다(Income Tax Act, 제163조). CRA는 증빙할 수 없는 비용을 불허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비용을 빠뜨리면 필요 이상으로 세금을 낼 수 있으며, 제출한 신고서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아래 참고).
전화, 소모품, 수수료는 어느 줄에 적나요?
전화 요금은 9220, 소모품은 8810 또는 8811, 수수료는 8860 또는 8871에 적습니다. 비용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전화: 집 전화의 월 기본요금은 공제하지 않지만, 그 전화로 건 사업용 장거리 통화료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업 통화에만 쓰는 별도 회선은 기본요금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는 사업 소득을 얻으려고 쓴 통화 시간의 비율만큼 공제합니다(T4002). 휴대전화 단말기는 장비이므로 9220 비용이 아닙니다.
- 소모품: 8810은 작업 공간과 무관한 소액의 일반 물품이고, 8811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느라 소모하는 물품으로 보통 작업 공간과 관련됩니다.
- 수수료: 회계, 법률, 장부 관리 도움과 소득세·
GST/HST 신고서 작성 도움은 8860에 적습니다. 자본 자산을 사는 데 낸 수수료는 그 자산의 원가에 더합니다. 관리 및 행정 수수료는 8871입니다. - 임차료와 출장: 사업장 임차료는 8910이며 자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장은 9200, 본인 차량 운행은 9281입니다.
- 하도급업자와 보조 인력: Part 4에는 이들을 위한 줄이 없습니다. 서식의 하도급(Subcontracts) 줄(8360)은 Part 3D에 있으며, 판매하는 상품과 관련해 외부 인력을 쓴 경우를 위한 줄입니다(T4002 2장, 매출원가 참고). 서비스업이 이런 지급액을 어디에 신고하는지는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비는 왜 일부만 인정되나요?
음식, 음료, 접대에 쓴 금액이나 합리적인 금액이 더 적다면 그 금액 중 최대 50%까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도를 적용한 금액을 8523에 적습니다(T4002).
대부분의 경우 출장 중의 식비에도 같은 한도가 적용됩니다. 출장 자체는 9200에 적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T4002는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나열하는데, 고객에게 대가를 받고 정기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이거나, 고객에게 청구서로 청구하고 청구서에 표시한 식사 등입니다. 또 자격이 있는 장거리 트럭 운전사와 도보·
9270번 줄(기타 비용)에는 무엇을 적고, 어떤 내역을 기재해야 하나요?
9270번 줄에는 소득을 얻기 위한 비용 중 다른 줄에 맞지 않고 자본 자산이 아닌 것을 적습니다. T4002는 이런 비용을 서식에 내역으로 적어야 한다고 하며, 이 줄의 이름은 "Other expenses (specify)"입니다.
T4002는 몇 가지 예를 듭니다. 건물의 장애 관련 개조 중 인정되는 것, 사업에 쓰는 자산의 임대료, 연간 최대 두 번의 사업 관련 컨벤션 참석 비용(음식이나 접대 부분은 위와 같이 한도 적용)입니다. 상각 자산의 종결 손실(terminal loss)도 해당 종류에 자산이 남아 있지 않다면 9270에서 공제합니다(T2125 endnote). 승용차 임대료는 9270 비용이 아닙니다. Chart C를 거쳐 Chart A로 넘어가 9281에 적습니다. 장비도 9270 비용이 아닙니다. T4002는 컴퓨터, 휴대전화, 팩스 기기 같은 장비의 원가는 공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Part 4 목록에는 모든 비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구독료나 웹사이트에는 전용 줄이 없습니다. 이름 있는 줄에 맞지 않는 비용은 설명을 붙여 9270에 적습니다.
장비, 자동차, 홈오피스는 어디에 적나요?
장비, 차량, 홈오피스는 단순 구매 비용으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각각 자체 계산을 거쳐 서식에 반영됩니다.
| 항목 | 다음 단계 |
|---|---|
| 구입한 장비(컴퓨터, 책상, 서류 캐비닛) | Area B에 나열하고, 공제(CCA)는 9936에서 청구합니다. T4002는 계산기, 서류 캐비닛, 의자, 책상을 사무 비용이 아니라 자본 자산으로 봅니다 |
| 차량 운행(연료, 보험, 면허, 수리. 승용차는 이자와 임대료에 한도) | Chart A: 사업용 주행 거리를 전체 주행 거리로 나눈 비율에 전체 비용을 곱합니다. 이자는 Chart B, 임대료는 Chart C가 한도를 정합니다. 결과를 9281에 적고, 사업용 주차비는 전액 더합니다 |
| 차량 구입 | 9281이 아니라 9936의 CCA |
| 홈오피스(난방, 전기, 보험, 유지 보수, 모기지 이자, 재산세, 임차료) | Part 7 차트를 쓰고, 합계는 Part 5의 9945에 적습니다. 청구액은 사업의 순소득을 넘을 수 없습니다 |
CCA 종류와 첫해 금액은 자본비용 공제를, 홈오피스 비율은 자영업자의 자택 사업 사용을, 자동차는 차량 주행 기록을 참고하세요.
비용은 어느 연도에 속하나요?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발생주의를 써야 합니다. 비용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연도에 속합니다(T4002). T4002는 농업인, 어업인, 자영업 커미션 대리인에게는 현금주의를 허용합니다. 현금주의에서는 비용이 지급한 연도에 속합니다. 서식 Part 1에는 현금주의 또는 발생주의 선택 칸이 있습니다.
발생주의에서 선지급한 비용은 혜택을 받는 연도에 청구합니다. 현금주의에서는 지급한 해로부터 두 해 이상 뒤의 연도와 관련된 선지급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T4002). 한 해에 청구서를 발행하고 다음 해에 대금을 받은 매출은 12월 매출, 1월 입금을 참고하세요.
장부 관리 항목을 T2125 줄과 어떻게 맞추나요?
비용 항목마다 T2125 줄을 하나씩 정하고 항목 이름에 줄 번호를 넣으세요. 그러면 연말 합계가 다시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단순한 합산이 됩니다.
- 항목 이름을 쓰는 줄과 맞추세요. 예를 들어 "Advertising 8521"처럼 씁니다.
- 식비, 차량 비용, 홈오피스 비용, 장비는 각각 별도 항목으로 두세요. 각각 한도가 있거나 자체 차트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 다음은 Part 4 비용이 아니므로 비용 항목에 넣지 마세요. 본인이 가져간 돈(소유주 인출금, 자본에 속하며 Part 9에 표시, 공제 불가), 대출 원금, 개인 지출, 매입세액공제로 돌려받는 GST/HST입니다.
- 항목을 인정되는 Part 4 금액과 대사하세요. 식비 한도를 적용하고, 개인과 사업이 섞인 비용은 사업용 몫만 넣고, 차량은 계산 결과를 쓰세요. 장비는 구입 원가가 아니라 CCA 청구액을 쓰세요. 홈오피스 비용은 Part 7과 9945용으로 따로 두세요. 이렇게 인정된 금액의 합이 9368의 총비용입니다.
서식은 매입세액공제를 청구했거나 세금을 납부한 경우 비용에서 GST/HST를 빼고, Quick Method를 쓰는 경우에는 포함하라고 합니다. T4002는 공제 가능한 비용에 부담한 GST/HST에서 청구한 매입세액공제를 뺀 금액이 포함된다고 하므로(3장), 등록하지 않아 공제를 청구하지 않는다면 각 비용에 세금을 그대로 두세요. 장부 쪽은 자영업자의 장부 관리를 참고하세요. 법인은 T2125 줄이 아니라 GIFI 코드로 매핑합니다. GIFI용 계정과목표를 참고하세요.
T2125에서 T4A 소득에 대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나요?
T4A 금액이 자영업 소득이라면 가능합니다. T2125 Part 3에 적는 총소득(8000번 줄)에 포함되며, 그 소득을 얻기 위한 비용은 누가 지급했든 위의 Part 4 줄에 적습니다. 그러면 9946번 줄의 순소득이 신고서의 해당 줄로 넘어갑니다(서식). T4A 명세서 페이지는 048번 칸 금액을 신고서의 해당 자영업 줄로, 020번 칸 커미션을 13899번 줄로 보냅니다. 특정 T4A가 자영업 소득인지, 청구서와 다를 때 어떻게 하는지는 수수료 명세서에서 다룹니다.
저는 파트너입니다. 어느 줄을 쓰나요?
파트너십이 파트너십 정보 신고서를 제출한다면 파트너십의 비용을 다시 적지 않습니다. T5013 명세서의 소득 금액을 Part 5의 금액 5A에 적으세요. 제출 의무가 없다면 먼저 파트너십의 소득과 조정 전 순소득 부분을 서식에 작성한 뒤 본인 몫을 5A에 쓰세요. 파트너십이 상환해 주지 않아 직접 낸 비용은 Part 6과 9943에 적으며, 파트너십 업무에 쓴 개인 차량도 해당합니다. 서식의 다른 곳에서는 청구할 수 없고, 식비와 차량 한도 같은 위의 제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서식, T4002 2장과 3장). 일반 파트너십의 첫 신고서를 참고하세요.
이미 제출한 신고서에 비용을 빠뜨렸습니다. 고칠 수 있나요?
세액 결정 통지서(notice of assessment)를 받은 뒤에 CRA에 제출한 신고서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면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CRA 계정의 "Change my return"에서 하거나 Form T1-ADJ를 우편으로 보냅니다(CRA).
과세연도가 끝난 날부터 10년(달력 기준)이 지난 뒤에 한 요청에는 환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편 요청은 전체 금액에 대한 증빙 서류가 필요하며, 이전 연도의 요청은 올해 신고서와 별도로 보냅니다. 한 요청에 대한 답을 받은 뒤에 다음 요청을 보내세요. 일부 신고서는 온라인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CRA 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줄마다 어떤 증빙을 보관하나요?
모든 비용의 영수증이나 그 밖의 증빙 서류, 은행 명세서, 지급 완료된 수표를 보관하세요(CRA: 사업 기록). 영수증에 무엇이 나와야 하는지는 CRA 영수증 요건을 참고하세요. 기록은 관련된 마지막 과세연도 말부터 6년 보관하고, 신고서를 늦게 제출했다면 제출일부터 6년 보관합니다(Income Tax Act, 제230조). 이의 신청, 항소, CRA의 요구가 있으면 더 오래 보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업 기록 보관 기간을 참고하세요.
- 모든 줄, 영수증이 없는 경우: 판매자의 이름과 주소, 금액, 날짜, 용도를 비용 일지에 기록하세요. 영수증 없는 사업 비용을 참고하세요.
- 자동차(9281): 영수증과 함께, 사업용 주행 거리와 전체 주행 거리를 보여 주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 휴대전화(9220): 영수증과 함께 사업 비율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남기세요.
- 장비(9936): CCA는 원가에서 시작하므로 구입 청구서를 보관하세요.
- 기타 비용(9270): 서식에 적은 내역 설명을 보관하세요.
회계사에게 무엇을 줘야 하는지는 개인사업자가 회계사에게 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예시
이 예시는 설명용이며 캐나다 달러 기준입니다.
다섯 줄을 쓴 컨설턴트
컨설턴트가 광고비 C$800(8521), 배상 책임 보험 C$600(8690), 장부 관리 수수료 C$500(8860), 절반을 사업용으로 쓰는 휴대전화 요금제 C$1,200(9220에는 C$600)을 썼습니다. 고객 식사비는 C$400이고, 50% 한도를 적용해 C$200을 8523에 적습니다. 9368의 총비용은 C$2,700이며, 나머지 줄은 모두 비워 둡니다.
항목을 건너뛴 온라인 판매자
수공예품을 온라인으로 파는 판매자가 다섯 개 비용 줄만 쓰고 나머지는 비워 두었으며, T4002에는 그에 대한 가산세가 없습니다. 세액 결정 통지서가 나온 뒤에 광고비 C$900을 빠뜨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CRA에 신고서 변경을 요청하고 8521에 C$900을 추가합니다. 환급 여부는 그의 세금 계산과 요청이 기한 안에 이루어졌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노트북과 종이 한 상자
C$2,000짜리 노트북은 장비입니다. 8810에 넣지 않고 Area B에 나열하며, 그해 CCA 규정이 허용하는 최대 금액 이내에서 9936으로 공제를 청구합니다. C$40짜리 프린터 용지 한 상자는 소액 사무용품이므로 8810에 넣습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첫해에 장비, 자동차, 홈오피스, T4A가 있거나, 이전에 제출했는데 줄을 빠뜨렸거나 잘못 넣은 것 같은 경우: 비용마다 어느 줄에 들어가는지, 무엇이 자본 자산인지, 이전 연도를 바꿔야 하는지는 기록과 해당 연도의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 세금 도움을 참고하고, 장부가 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장부 관리 도움도 참고하세요.
- 상품을 판매하거나 재고가 있는 경우: T2125의 매출원가를 참고하세요.
- GST/HST에 등록했거나 Quick Method를 쓰는 경우: 장부 속의 Quick Method와 징수한 GST/HST는 소득인가를 참고하세요.
- 사업체가 법인인 경우: GIFI용 계정과목표를 이용하세요. 법인에는 T2125가 없습니다.
- 미국 달러로 소득을 벌거나, 캐나다에서 사업하는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미국 달러로 대금을 받는 프리랜서와 캐나다 사업 장부로 Schedule C 작성하기를 참고하세요.
- 퀘벡 주에 사는 경우: 퀘벡 주 거주자는 Revenu Québec의 별도 사업 명세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입니다.
- 여러 해의 신고서나 장부가 빠져 있는 경우: 미제출 신고서 따라잡기와 은행 명세서로 장부 다시 만들기를 참고하고 장부 관리 도움을 받으세요.
- CRA가 영수증이나 차량 기록을 요청한 경우: 영수증 없는 사업 비용과 차량 주행 기록을 참고한 뒤 개인 세금 도움을 받으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소득세법상 허위 진술 또는 누락 가산세 최소액 가산세는 이 금액과 비율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입니다 | $100 | 소득세법 제163조 제2항 확인함 |
| 소득세법상 허위 진술 또는 누락 가산세율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허위 진술이나 누락을 한 경우, 과소 신고된 세액과 일부 관련 금액에 적용됩니다 | 50% | 소득세법 제163조 제2항 확인함 |
| 식대·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과 합리적인 금액 중 적은 쪽에 적용되며,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 50%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67.1 조문 확인함 |
| 개인 신고서 조정 요청의 환급 한도 해당 과세연도 종료 후 10년(달력 기준)이 지난 뒤 이루어진 수정 요청에 대해서는 환급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10년(달력 기준) | CRA: 세금 신고서 변경 – 개인 소득세 확인함 |
| 사업 기록 보관 일반 기간 기록과 증빙 서류가 관련된 마지막 과세연도 종료일부터입니다. 더 오래 보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6년 | CRA: 기록 보관 장소, 보관 기간 및 조기 폐기 허가 요청 방법 확인함 |
주요 출처
- CRA: Guide T4002, Chapter 3, 사업 비용과 Part 4 줄
- CRA: Guide T4002, Chapter 2, Form T2125 작성 방법
- CRA: Guide T4002, Chapter 1, 소득, 가산세, 사업 기록
- CRA: Guide T4002, Chapter 4, 자본비용 공제
- CRA: Form T2125, 사업·
전문직 소득 명세서 - CRA: Form T2125 E (25), Parts 4부터 7, Areas A와 B, Chart A
- CRA: Form T2125 작성하기
- CRA: 사업 기록
- CRA: 세금 신고서 변경하기
- CRA: T4A 명세서, 020번과 048번 칸
- Income Tax Act: 제163조, 가산세
- Income Tax Act: 제230조, 기록과 장부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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