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캐나다에서 계속 영업할 사업체를 인수하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기타 미국 세법상 거주자
- 캐나다 사업체를 인수하는 미국 회사
- 캐나다에 살고 있거나 인수한 사업체를 운영하려고 캐나다로 이주할 계획인 미국 시민권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투자 승인, 이민 허가, 법률 실사
- 캐나다 인수 시 세금, GST/HST(캐나다 연방 판매세) 선택, 주 정부 납세 증명(clearance)의 상세 내용
- Form 5471 구분별 상세 내용과 외국 법인 소득의 연간 계산
- 미국 주 세금 계산
미국 시민권자가 캐나다 사업체를 인수할 수 있나요?
미국 시민권자, 미국 거주자, 미국 회사는 캐나다 사업체를 인수할 수 있지만, 인수를 마치기 전에 해외 투자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구조와 법적 허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캐나다 투자법(Investment Canada Act)은 면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캐나다 사업체의 지배권을 취득하는 캐나다인이 아닌 투자자에게 신고(notification) 또는 심사 신청(application for review)을 요구합니다. 국가 안보 심사는 투자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ISED: 캐나다 투자법). 신고는 인수를 마치기 전에 하거나 마친 뒤에 할 수 있습니다(마친 뒤 신고 기한: 시행 후 30일 이내). 다만 심사 대상 투자는 심사를 거쳐 캐나다에 순이익(net benefit)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전까지 실행할 수 없으며, 예외는 제한적입니다(제12조와 제16조).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안(S.C. 2024, c. 4)이 시행되면, 지정된 활동을 하는 사업체는 인수를 마치기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어느 절차가 적용되는지는 업종 제한, 경쟁 규정, 면허, 취업 허가와 함께 캐나다 변호사가 판단합니다. 이 페이지는 승인 여부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개인으로 인수해야 하나요, 아니면 내 미국 회사, 캐나다 법인, 미국 LLC를 통해 인수해야 하나요?
누가 매수하느냐에 따라 미국에서 누가 신고하는지, 본인에게 지급되는 배당에서 캐나다가 얼마를 원천징수하는지, IRS(미국 국세청)가 그 사업체를 무시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어느 쪽을 매수 주체로 정하든, 캐나다 비거주자가 지배하는 동안에는 그 캐나다 회사는 캐나다 지배 민간 법인(CCPC)이 아닙니다(아래 참고).
| 매수 주체 | 매수 주체에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캐나다 원천징수 | 주의할 점 |
|---|---|---|
| 본인 개인 | 조세조약 상한 15%(조세조약상 캐나다가 원천징수할 수 있는 최대 비율) | 해외 주식을 직접 보유합니다. 배당을 받기 전에도 회사의 이익에 대해 미국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
| 의결권의 10% 이상을 보유한 본인의 미국 법인 | 조세조약 상한 5% | 그 법인이 신고합니다. 미국 세법상 분류와 인수 대출을 어느 쪽에 두는지가 중요합니다 |
| 본인이 소유하는 신설 캐나다 법인 | 캐나다 회사끼리는 없습니다. 본인이나 본인의 미국 회사에 지급할 때 적용됩니다 | 회사와 신고가 하나 더 생깁니다. 미국 세법상으로는 여전히 외국 법인을 소유합니다 |
| 미국 LLC | 구성원에 따라 다릅니다 | IRS(미국 국세청)는 소유주가 한 명인 LLC를 무시하고, 여러 명이면 법인 과세를 선택하지 않는 한 파트너십으로 봅니다. 캐나다는 이를 법인으로 봅니다 |
일반적인 캐나다 법인은 미국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것이 보통이고, 미국 LLC의 기본 분류는 소유주에 따라 달라집니다(26 CFR 301.7701-2; 26 CFR 301.7701-3). CRA(캐나다 국세청)가 보관 중인 사례에서는 미국 LLC를 법인으로 보며, 과세상 투명한(fiscally transparent) LLC는 조세조약상 거주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세조약 제IV조 제6항에 따라 미국 거주자인 구성원은 조세조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CRA: 보관된 기술 안내; CRA: 89항).
내 캐나다 법인은 계속 CCPC로 인정되나요?
비거주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캐나다 법인은 캐나다 지배 민간 법인(CCPC)이 될 수 없습니다. CCPC는 연방 소규모 사업 공제(small business deduction)를 받을 수 있는 민간 법인 유형입니다.
신설 캐나다 지주회사를 두어도 비거주자의 지배가 그 회사를 통해 이어지는 동안에는 CCPC 지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와 상장 법인이 보유한 모든 주식을 한 사람의 보유분으로 합산했을 때 지배권이 생기는 경우에도 CCPC가 아닙니다. 따라서 서로 특수관계가 없는 미국인 공동 매수자들이 함께 지배권을 갖는 경우에도 CCPC 지위가 끝납니다. 소수 지분만 인수하고 매도인이나 파트너 같은 캐나다 거주자가 지배권을 유지하면 그 회사는 CCPC로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에 붙은 권리, 옵션, 계약이 지배권을 옮길 수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CRA: 법인 유형; 소득세법 제125조 제7항).
연방 소규모 사업 공제는 과세연도 내내 CCPC 지위를 유지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 사업 소득 중 처음 C$500,000까지는 이 공제를 받으면 연방 세율이 9%이고, 받지 못하면 15%입니다. 주 세금 처리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제125조 제1항). 지배권을 취득하면 인수 직전에 인수 대상 법인의 과세연도가 끝납니다. 이후 CCPC 지위만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인수일 전 7일 이내에 결산일이 오는 대상 법인은 그 연도 신고서에서 선택하여 결산일을 인수일로 옮길 수 있습니다(제249조; 제251.2조 제2항).
거주 지위, CCPC 지위, 해외 소유주에게 하는 지급은 캐나다 법인의 비거주 소유주를 참고하세요.
주식과 자산 중 무엇을 인수해야 하며, 미국에서 주식 인수를 자산 인수로 볼 수 있나요?
주식을 인수하면 미국 세법상 외국 법인의 소유주가 되어 그 법인에 대한 별도 신고 의무가 생기고, 자산을 인수하면 본인 또는 본인의 캐나다 회사가 사업체 자체를 소유합니다. 무한책임회사(ULC, 아래 참고)를 제외하면, 주식 인수를 자산 인수로 봐 달라고 미국에 요청할 수 있는 것은 section 338(g) 선택을 하는 법인 매수자뿐이며, 캐나다 대상 법인에는 먼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캐나다 법인이 자산을 인수하면 그 법인이 자산을 소유하고, 본인이나 본인의 미국 모회사는 여전히 해외 주식을 보유합니다. section 338(g) 선택은 대상 법인이 자산을 팔고 신설 법인이 그 자산을 산 것으로 처리합니다.
section 338 선택을 하려면 법인 매수자가 12개월 이내에 의결권과 주식 가치 모두의 80% 이상을 매입해야 합니다. 개인이 매입한 경우에는, 나중에 그 주식을 회사에 넣더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IRS: Form 8023 작성 안내).
매수 법인은 취득일이 속한 달 이후 시작하는 9번째 달의 15일까지 이 선택을 제출해야 하며, 한 번 하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미국 세금 대상이 아닌 적격 외국 매수 법인은 더 긴 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26 CFR 1.338-2(d) 및 (e)). 간주 매각으로 생긴 소득과 이익은 section 951, 1248 같은 규정을 통해 대상 법인의 주주에게 넘어가므로, 효과는 누가 대상 법인을 소유했는지와 그 법인이 해외 지배 법인(CFC)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26 CFR 1.338-9(b)). 미국에서 한 선택은 캐나다 세법상 취득가액을 바꾸지 않습니다. 또한 section 901(m)은 section 338 선택을 대상 자산 취득(covered asset acquisition)으로 보므로, 미국 취득가액 증가로 보호받는 소득에 대한 캐나다 세금의 일부는 미국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부인될 수 있습니다(26 U.S.C. 901(m)).
캐나다에서 주식 인수와 자산 인수의 차이, GST/HST(캐나다 연방 판매세) 선택, 주 정부 납세 증명(퀘벡 주 포함), 설정 절차는 캐나다에서 기존 사업체 인수하기를 참고하세요.
인수를 마친 뒤 어떤 미국 서식을 제출해야 할 수 있나요?
미국 신고 의무는 사업체의 캐나다상 분류가 아니라 미국 세법상 지위와 소유 구조에 따릅니다. 영주권자나 다른 미국 세법상 거주자도 시민권자와 같은 서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보유하거나 하는 일 | 해당될 수 있는 미국 서식 |
|---|---|
| 외국 법인으로 보는 캐나다 사업체의 주식 | 취득 및 소유 구분에 따른 Form 5471(해외 법인 정보 신고서) |
| 해외 주식 또는 기타 특정 해외 금융자산 | 제출 요건을 충족하면 Form 8938(해외 금융자산 신고서). 기준액과 중복 신고 규정은 해외 계좌 신고에 있습니다 |
| 캐나다 계좌에 대한 금융 이해관계나 서명 권한(회사의 대부분을 소유한 경우 그 회사의 계좌 포함) | 연중 한 번이라도 해외 계좌 합계 금액이 US$10,000를 넘으면 FBAR(해외 은행 및 금융계좌 보고). 법인의 의결권이나 가치의 50%를 넘게 소유하면 그 법인 계좌에 금융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31 CFR 1010.350) |
| 외국 파트너십으로 보는 사업체의 지분 | 제출 구분에 해당하면 Form 8865(외국 파트너십 정보 신고서) |
| 외국의 별도 과세 대상이 아닌 사업체(IRS가 무시하는 사업체) 또는 적격 외국 지점 | 특수관계자 보고를 포함한 Form 8858(외국의 별도 과세 대상이 아닌 사업체· |
| 직접 또는 본인이 지배하는 회사를 통해 인수한 사업 자산 묶음 | 매수자의 신고서에 첨부하는 Form 8594(자산 인수 대금 배분 신고서). 매수자가 해외 지배 법인(CFC)이면 Form 5471에 첨부합니다 |
| 캐나다 법인에 출자한 현금이나 재산 | 이전 신고 규정이 적용되면 Form 926(외국 법인에 대한 재산 이전 신고서) |
이 정보 신고서들은 일반적으로 해당 미국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며, FBAR은 재무부에 따로 제출합니다. Form 5471(해외 법인 정보 신고서)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면 section 6038에 따라 해외 법인의 연간 회계기간마다 최초 US$10,000의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며, 소득세 계산에서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IRS: Form 5471 가산세).
미국 세법상 소유주는 캐나다 법인에서 배당을 받기 전에도 그 법인의 이익에 대해 미국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IRS: Form 5471 소득 신고). 캐나다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는 캐나다 법인의 미국인 소유주를, Form 5471 구분과 해외 법인 소득 규정은 외국 법인을 소유한 미국인을 참고하세요.
노바스코샤 주, 앨버타 주,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무한책임회사(ULC)는 다른가요?
네. 캐나다 무한책임회사(ULC)는 주주가 회사 채무에 대해 한도 없이 책임지는 회사입니다. 앨버타 주에서는 주주들이 연대하여 책임지며, 주주에서 물러난 사람에게도 물러난 뒤 2년 동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업회사법 제15.2조). 노바스코샤 주에서는 청산할 때 책임을 지며, 청산이 시작되기 한 해 이상 전에 탈퇴한 구성원은 책임이 없습니다(회사법 제135조). 인수 대상 회사가 있는 주의 법을 확인하세요. 기본적으로 IRS(미국 국세청)는 ULC를 무시하거나 파트너십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캐나다는 여전히 법인으로 보며, 이 차이로 미국 신고와 조세조약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IRS 기본 분류 | 캐나다 | |
|---|---|---|
| 소유주가 한 명인 ULC | 무시됨(별도 과세 대상이 아닌 사업체) | 법인 |
| 소유주가 여럿인 ULC | 파트너십 | 법인 |
이 규정은 노바스코샤 주 ULC와, 소유주 전원이 연방법이나 주법에 따라 무한책임을 지는 그 밖의 캐나다 회사를 자동으로 법인으로 보는 목록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앨버타 주나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ULC는 책임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거 규정이나 Form 8832(사업체 과세 방식 선택 신청서) 선택으로 기본 분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선택서에는 각 소유주 또는 권한을 가진 임원, 관리자, 구성원이 서명합니다. 선택의 효력 발생일은 제출일 전 최대 75일, 또는 제출일 후 최대 12개월로 정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60개월 동안은 다시 선택할 수 없습니다(26 CFR 301.7701-2(b)(8)(ii); 26 CFR 301.7701-3(b)(2) 및 (c)).
미국 소유주 한 명이 미국에서의 분류가 지금까지 문제 된 적 없는 ULC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면, 그 ULC는 일반적으로 별도 과세 대상이 아닌 사업체로 봅니다. 그러면 미국은 자산 인수로, 캐나다는 주식 인수로 보고, section 901(m)에 따른 대상 자산 취득(covered asset acquisition)에 해당합니다. 매년 제출하는 미국 서식도 일반적으로 Form 5471이 아니라 Form 8858입니다(26 CFR 301.7701-3(d); 26 U.S.C. 901(m)).
미국이 ULC로부터의 지급을 ULC가 과세상 투명하지 않은 경우와 다르게 처리하면, 조세조약 제IV조 제7항 (b)에 따라 그 지급에 대한 조세조약 혜택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CRA(캐나다 국세청)가 보관 중인 2011년 사례에는 동등하게 처리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나와 있으므로, 결과는 실제 지급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CRA: 기술 소식(Technical News) 제44호; 조세조약 제IV조). 인수 후 캐나다 지점과 자회사 중 무엇이 나은지, 그리고 ULC의 함정은 캐나다로 진출하는 미국 사업체를 참고하세요.
인수 자금은 어떻게 조달하고, 이익은 어떻게 가져와야 하나요?
캐나다 회사의 자금은 출자(equity)로 대거나 본인 또는 본인의 미국 회사가 빌려주는 대출로 댈 수 있으며, 두 방식은 세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출 이자는 과소자본(thin capitalization) 규정을 포함한 한도 안에서 캐나다에서 공제될 수 있고, 적격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일반 이자는 일반적으로 캐나다 원천징수가 면제됩니다. 배당은 공제되지 않으며 아래의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정 부채 대 자본 비율이 1.5:1 기준을 초과하면, 캐나다의 과소자본 규정에 따라 특정 비거주자에게 진 채무의 이자 중 일부가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정 주주(specified shareholder)는 일반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닌 사람과 함께 의결권이나 주식 가치의 25% 이상을 소유한 주주입니다. 법에서 정한 평균 계산 방식과 자본 정의에 따르면 인수 대금이 곧바로 차입자의 자본이 되지는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8조 제4항–제5항).
과소자본 규정으로 공제가 부인된 이자는 비거주자 원천징수에서 배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제214조 제16항). 이 비율을 충족해도 다른 모든 규정에서 공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제18.2조의 과도한 이자 및 금융비용 한도도 그중 하나입니다. 순이자와 금융비용이 C$1,000,000 이하인 그룹에는 이 한도가 적용되지 않지만, CCPC가 아닌 법인은 별도의 CCPC 제외 규정을 쓸 수 없습니다.
| 일반 캐나다 법인이 하는 지급 | 캐나다 원천징수 쟁점 |
|---|---|
| 적격 미국 거주자인 개인 실질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배당 | 일반적으로 조세조약 상한 15% |
| 의결권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한 적격 미국 거주 법인 실질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배당 | 일반적으로 조세조약 상한 5% |
| 적격 미국 거주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일반 이자 | 조세조약 제XI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캐나다 원천징수가 면제됩니다. 일부 조건부 이자와 캐나다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연결된 채권은 예외입니다 |
| 조세조약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과세 배당 | 법정 원천징수 세율 25% |
상한 세율은 조세조약 제X조에서, 이자 처리는 제XI조에서 나오며, 둘 다 미국 소득세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수령인의 캐나다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연결된 지분에는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고 제VII조가 적용됩니다. 거주 지위, 실질 소유 요건, 조세조약이 정한 적격자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캐나다–미국 조세조약; 제212조).
CRA(캐나다 국세청)는 낮춘 조세조약 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지급하는 쪽이 Form NR301, NR302, NR303의 정보를 받아 두라고 권고하며, 지급하는 쪽은 우편 주소가 아니라 서식에 적힌 거주지를 근거로 삼습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이 부족하면 CRA는 지급하는 쪽, 수령인, 또는 둘 모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CRA: 조세조약 서류). 또한 지급하는 법인의 이사(본인일 수도 있음)는 조건과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 항변에 따라, 퇴임 후 2년 동안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제215조 제6항; 제227.1조). 증빙, NR4 명세서(비거주자 지급 명세서) 보고, 기한은 캐나다 법인의 비거주 소유주를 참고하세요.
캐나다에 살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려고 이주할 예정이라면 어떻게 하나요?
캐나다로 이주해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미국 전 세계 소득 신고 의무는 끝나지 않습니다. 캐나다 세법상 거주 여부는 주거 연고에 따라 정해지므로, 현재 거주지와 이주 예정일이 매수 주체 선택에 영향을 줍니다(IRS: 해외 거주 시민권자; CRA: 신규 입국자). 두 나라가 모두 본인을 거주자로 보면, 조세조약 제IV조 제2항이 다음 순서로 조세조약상 거주지를 정합니다. 영구 주택, 더 밀접한 개인적·
개인이 소유한 캐나다 법인은 본인이 캐나다 거주자인 동안 미국 시민권자로 남아 있어도 CCPC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 법인이 그 캐나다 회사를 소유하면 CCPC 판정에서 비거주 지배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개인이 이주한다고 모회사의 거주 지위가 자동으로 바뀌지 않으므로 그 회사는 일반적으로 CCPC가 아닙니다(CRA: CCPC 요건).
개인 신고 관련 내용은 캐나다에 사는 미국인을 참고하세요.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며, 나중에 매수 주체를 바꿀 수 있나요?
매수 주체, 인수 방식, 자금 조달, 선택 사항은 보통 인수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정합니다. 나중에 매수 주체를 바꾸는 것은 세금 영향과 신고 의무가 따로 있는 별개의 이전이기 때문입니다.
- 인수 대상을 확인하세요. 설립 서류, 주식에 붙은 권리, 소유 구조도, 미국 세법상 분류 선택 내역.
- 무엇을 파는지 확인하세요. 인수 의향서(letter of intent), 대금 배분, 인수하는 채무, 매도인의 세법상 거주 지위.
- 기록을 확보하세요. 재무제표, 세금 신고서, 세액 결정 통지서, 자산별 세무상 취득가액, 주주 대여금, 미국 신고에 쓸 인수 연도 기록.
- 자금 흐름을 정리하세요. 각 차입자, 대여자, 출자 인수, 매도인에 대한 지급과 함께 대출 조건과 예정된 분배금.
- 인수 마무리 업무를 나누세요. 매수 주체 문서화, CCPC 관련 영향, section 338 결정, 조세조약 적용 자격, 정보 신고서 제출자, 캐나다 투자법 신고·
승인을 비롯한 법적 승인을 누가 맡는지 정하세요.
매도인이 캐나다 거주자가 아니면,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을 사는 매수자가 매도인의 세금을 대신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은 취득한 달의 말일 후 30일입니다. 주식과 그 밖의 자본 자산은 증명서 한도를 넘는 취득 대가의 25%, 감가상각 대상 자산과 자본 자산이 아닌 부동산은 50%를 납부합니다. CRA(캐나다 국세청)의 증명서를 받았거나 합리적인 확인 후에도 매도인이 비거주자라고 믿을 이유가 없었다면 이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제116조; 캐나다 재산을 파는 비거주자 참고).
제85조 이연 이전 선택은 양도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양도 연도에 양 당사자 중 더 이른 소득세 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하거나, 가산세를 내고 3년 이내에 늦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으로 과세 대상 캐나다 법인에 옮긴 재산의 양도 금액을 합의된 금액으로 정할 수 있지만, 미국의 이전 규정까지 정리해 주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캐나다 거주자가 아닌 상태에서 나중에 인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본인이 지배하거나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닌 캐나다 법인에 팔면, 제212.1조에 따라 주식이 아닌 대가 중 해당 주식의 납입 자본(paid-up capital)을 넘는 금액이 원천징수 대상 배당으로 처리될 수 있고, 새 주식의 납입 자본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85조 이연 이전 선택으로 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미국 법인으로 옮기는 것은 두 나라에서 각각 별개의 이전이며, 외국 법인으로 이전할 때는 Form 926과 section 367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제85조; 제212.1조; IRS: Form 926 작성 안내).
예시
유타 주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가 일반 캐나다 영업 회사의 주식 전부를 C$1,000,000에 인수한다고 가정합니다. 아래 금액은 모두 설명을 위한 캐나다 달러 금액이며, 소득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매수자와 인수 대상 회사 사이에 신설 캐나다 인수 법인을 두어도 여전히 비거주자가 지배하므로 CCPC가 아니며, 소규모 사업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수 법인의 과소자본 정의상 자본이 C$400,000이고 매수자에게서 받은 대출이 C$600,000이라고 가정합니다. C$600,000의 부채는 자본의 정확히 1.5배이므로 과소자본 규정에 따라 부인되는 이자는 없습니다. 반대로 (인수 비용과 운전자본 때문에) 대출의 월별 최고 잔액 평균이 C$800,000이고 자본은 그대로라면, 평균 잔액이 한도인 C$600,000보다 C$200,000 많고, 이는 부채의 사분의 일입니다. 이자율이 6%여서 연간 이자가 C$48,000이면, 사분의 일에 해당하는 C$12,000 부분은 공제되지 않고, 면제되는 이자가 아니라 원천징수 대상 배당으로 처리됩니다. 제18.2조를 비롯한 다른 이자 제한은 여전히 검토해야 합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캐나다 인수 세금, GST/HST(캐나다 연방 판매세) 선택, 주 정부 납세 증명이 필요한 경우: 기존 사업체 인수하기를 참고하세요.
- 이미 캐나다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경우: 캐나다 법인의 미국인 소유주를 참고하세요.
- 매도인이나 캐나다인 파트너가 지배권을 유지하거나, 본인이 해외에 살면서 회사를 소유하는 경우: CCPC 지위와 본인에게 하는 지급이 다르게 처리됩니다. 캐나다 법인의 비거주 소유주를 참고하세요.
- 캐나다인이 미국에서 인수하는 경우: 캐나다인의 미국 사업체 인수를 참고하세요.
- 인수 대상이 파트너십이나 개인사업이거나, 계약에 ULC, 인수 대출, 선택, 이후 이전이 포함되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인수 의향서, 사업체 서류, 소유 구조도, 인수 대금, 자금 조달 계획을 갖고 국경 간 세무 검토를 받으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Investment Canada Act에 따른 투자 실행 후 통지 시기 캐나다 사업체의 지배권을 취득하는 투자에 대한 통지는 정해진 방식과 정보로, 투자 실행 전 언제든지 또는 실행 후 이 기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사업 활동에 대해 더 일찍 제출하도록 하는 개정(S.C. 2024, c. 4, s. 3)은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시행 후 30일 이내 | Justice Laws: Investment Canada Act, 제12조 확인함 |
|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배당금 원천징수율, 그 외 모든 경우 제X조(2)(b)항: 수익적 소유자가 의결권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한 법인이 아닌 경우(개인 포함) 배당금에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 15% | 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통합본) 확인함 |
|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낮은 배당금 세율을 위한 의결권 주식 보유 비율 제X조(2)(a)항: 수익적 소유자는 지급 법인 의결권 주식의 이 비율 이상을 소유한 법인이어야 합니다 | 10% | 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통합본) 확인함 |
|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배당금 원천징수율, 의결권 주식 10% 이상을 소유한 법인 제X조(2)(a)항: 수익적 소유자가 지급 법인 의결권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법인인 경우입니다 | 5% | 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통합본) 확인함 |
| 연방 소규모 사업 공제 사업 한도 다른 법인과 관계가 없는 CCPC의 최대 한도입니다. 관계 법인 간에 공유하며, 과세 자본금이 $10,000,000를 초과하거나 수동소득이 $50,000를 초과하면 줄어듭니다. 과세연도가 51주 미만이면 일할 계산하며 물가 연동은 없습니다 | C$500,000 | CRA: T2 법인 소득세 안내서 2025, 4장 확인함 |
| 소규모 사업 공제 적용 시 캐나다 연방 순법인세율 소규모 사업 공제를 적용받는 CCPC가 사업 한도까지의 적극적 사업소득에 적용합니다. 물가 연동은 없습니다 | 9% | CRA: 법인 세율 확인함 |
| 일반 세율 감면 후 캐나다 연방 순법인세율 기본세율 38%이며, 연방 감면 후 28%, 일반 세액 감면 후 15%입니다. 물가에 연동되지 않습니다 | 15% | CRA: 법인 세율 확인함 |
| 지배권 취득 연도 말 선택 기간 손실 제한 사건 전 이 기간 안에 확정된 법인 과세연도 말은 해당 연도 신고서의 선택으로 사건 시점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subsection 249(4)(b)가 적용됩니다 | 7일 | Income Tax Act: paragraph 249(4)(b) 조문 확인함 |
| 적격 주식 매입에 필요한 의결권과 가치 대상 법인의 총 의결권과 주식 가치의 80% 이상을 12개월 취득 기간 중 다른 법인이 매수해야 합니다. | 80% | IRS: Form 8023 작성 안내 확인함 |
| Section 338 및 338(h)(10) 선택 제출 기한(Form 8023) 매수인 단독의 section 338 선택과 공동 section 338(h)(10) 선택 모두에 적용됩니다. 이 선택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외국 매수 법인에는 특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취득일이 속한 달 이후 시작하는 9번째 달의 15일 | eCFR(전자 연방규정집): 26 CFR 1.338-2(d) 및 1.338(h)(10)-1(c) 확인함 |
| FBAR 제출 기준액 역년 중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최고 가치 합계. 합계가 이 금액을 넘으면 FBAR를 제출해야 합니다 | US$10,000 | FinCEN: 해외 은행 및 금융계좌 보고(Report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확인함 |
| 법인 계좌에 대한 FBAR 소유 기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 비율을 넘게 소유한 법인, 파트너십 또는 기타 단체의 해외 계좌에 금융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 50% | eCFR(전자 연방규정집): 31 CFR 1010.350, 해외 금융계좌 보고(Reports of foreign financial accounts) 확인함 |
| 필수 Form 5471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최초 가산세 section 6038(a)에 따른 정보를 위한 각 외국 법인의 회계기간별 금액 | US$10,000 | IRS: Form 5471 작성 안내 확인함 |
| 앨버타 주 무한책임 법인: 전 주주에 대한 청구 가능 기간 전 주주는 마지막으로 주주 지위를 잃은 날부터 이 기간 안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법인의 채무, 행위 또는 불이행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주주 지위를 잃은 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습니다. Limitations Act에 따른 항변도 적용됩니다. | 2년 | 앨버타 주 King's Printer: 사업회사법(Business Corporations Act) 제15.2조 확인함 |
| 노바스코샤 주 회사 청산: 과거 구성원 출자 책임 제한 청산 개시 이 기간 이전 또는 그보다 더 오래전에 구성원 지위를 잃은 과거 구성원은 출자할 책임이 없습니다. 무한책임 회사에 대한 규정을 포함해 제135조의 다른 단서가 적용됩니다. | 한 해 | 노바스코샤 주 의회(Nova Scotia Legislature): 회사법(Companies Act) 제135조 확인함 |
| Form 8832 소급 효력 개시일 한도 사업체 분류 선택은 일반적으로 신고일보다 이 기간 이전으로 소급해 효력이 생길 수 없습니다 | 75일 | IRS: Form 8832와 작성 안내 확인함 |
| Form 8832 미래 효력 개시일 한도 사업체 분류 선택은 일반적으로 신고일보다 이 기간 이후로 효력이 생길 수 없습니다 | 12개월 | IRS: Form 8832와 작성 안내 확인함 |
| Form 8832 반복 선택 제한 이전 선택의 효력이 발생한 후 이 기간 동안은 분류 변경이 일반적으로 제한됩니다. 설립 시점부터 효력이 있는 최초 선택은 예외입니다 | 60개월 | IRS: Form 8832 안내, line 2a 및 2b 확인함 |
| 캐나다 과소자본(thin capitalization) 법정 부채 대 자본 비율 특정 비거주자에 대한 법정 미상환 채무와 자본(equity) 금액에 적용되며, 제18조의 정의와 평균 산정 규칙을 사용합니다. | 1.5:1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제18조 제4항 확인함 |
| 과소자본(thin capitalization) 특정 주주의 의결권 또는 가치 기준 단독으로 또는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닌 사람과 함께 발행 주식의 의결권 또는 공정시장가치의 이 비율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법정 권리 규정이 적용됩니다. | 25%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제18조 제5항 확인함 |
| 과도한 이자· 캐나다 거주 납세자는 이 금액이 그룹의 이자· | C$1,000,000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제18.2조 제1항, 제외 사업체(excluded entity) 확인함 |
|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Part XIII 법정 원천징수율 해당 조세조약 감면 적용 전이며, 캐나다 거주 법인이 지급하거나 입금한 배당금에 적용됩니다 | 25% | Income Tax Act, subsection 212(2) 조문 확인함 |
| 퇴임 후 연방 이사 책임 한도 Income Tax Act subsection 227.1(4)는 회수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시기를 제한하고, Excise Tax Act subsection 323(5)는 GST/HST 이사 부과를 할 수 있는 시기를 제한합니다. 둘 다 해당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사직을 그만둔 때부터 계산합니다. | 2년 | Income Tax Act, subsection 227.1(4) 조문 확인함 |
| 비거주 판매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에 대한 구매자 송금 기한 Income Tax Act subsections 116(5) 및 116(5.3) | 취득한 달의 말일 후 30일 | Income Tax Act, section 116 확인함 |
| 자본재산에 대해 증명서 없이 구매자가 유보하는 연방 금액 subsection 116(5)가 적용되는 자산의 매입가가 증명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적용됩니다 | 25% | Income Tax Act, subsection 116(5) 조문 확인함 |
|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 증명서 없이 구매자가 유보하는 연방 금액 subsection 116(5.3)이 적용되는 자산의 매입가가 증명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적용됩니다 | 50% | CRA: Section 116 절차, 51항 확인함 |
| 연방 section 85 이월 과세(rollover) 선택 기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소득세법(Income Tax Act) subsection 85(1)과 85(6)에 따라 Form T2057로 공동 선택합니다 | 양도 연도에 양 당사자 중 더 이른 소득세 신고서 제출 기한 | Income Tax Act: subsection 85(6) 조문 확인함 |
| 제85조 늦은 선택 제출 기간 일반 선택 기한이 지난 후이며, 정해진 서식과 추정 가산세를 제출 시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의 구제는 재량입니다 | 3년 | Income Tax Act: Section 85 선택 확인함 |
주요 출처
- ISED(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 캐나다 투자법(Investment Canada Act)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25조
- CRA: 법인 유형
- eCFR: 사업체, 26 CFR 301.7701-2
- eCFR: 사업체 분류, 26 CFR 301.7701-3
- IRS: Form 8023 작성 안내
- eCFR: section 338 선택, 26 CFR 1.338-2
- IRS: Form 5471 작성 안내
- IRS: Form 8938 작성 안내
- FinCEN: 해외 은행 및 금융계좌 보고
- IRS: Form 8865 작성 안내
- IRS: Form 8858 작성 안내
- IRS: Form 926 작성 안내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8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12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14조
- 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통합본
- CRA: NR301, NR302, NR303 서식 추가 안내
- CRA: 권한 있는 당국의 지원, 89항
- CRA: 보관된 소득세 기술 소식(Income Tax Technical News) 제44호
- CRA: 캐나다 신규 입국자와 CRA
- IRS: 해외 거주 미국 시민권자와 거주 외국인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85조
- Justice Laws: 캐나다 투자법(Investment Canada Act) 제12조와 제16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8.2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12.1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49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51.2조
- GovInfo: 26 U.S.C. 901, 외국 세금
- eCFR: section 338의 국제적 측면, 26 CFR 1.338-9
- IRS: Form 8594 작성 안내
- eCFR: 해외 금융계좌 보고, 31 CFR 1010.350
- IRS: Form 8832와 작성 안내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16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15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27.1조
- 앨버타 주 King's Printer: 사업회사법(Business Corporations Act) 제15.2조
- 노바스코샤 주 의회(Nova Scotia Legislature): 회사법(Companies Act) 제135조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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