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와 미국 · 개인 · 법인

캐나다인의 미국 사업체 인수: 자산·주식, 매수 주체

캐나다인이 미국 사업체를 인수하는 것을 세법이 막지는 않지만,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인수 방식과 매수 주체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자산을 인수하면 일반적으로 미국 세법상 새로운 취득가액이 생기고, 주식을 인수하면 대상 법인의 기존 취득가액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S corporation(소득이 주주 개인 신고서로 넘어가는 미국 법인 형태)은 법인이나 미국 시민권자·미국 거주자가 아닌 개인이 주식을 사면 일반적으로 S 지위를 잃습니다.

과세연도 2026 · 최종 업데이트  ·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미국에서 영업 중인 사업체를 인수하는 캐나다 거주 개인
  • 미국 자산, 주식, LLC 지분을 인수하는 캐나다 법인
  • 미국 소유주와 함께 투자하는 캐나다 매수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Form 8594 대금 배분과 매도인 세금 실사의 상세 내용
  • 지점과 자회사 중 선택, 이익 송금 등 인수 후 지속 운영에 관한 내용
  • 주별 신고, 판매세, 승계 책임
  • 법률, 이민, 해외 투자 자문
  • 미국 부동산 취득 시 원천징수와 출국세 상세 계산
  • 비거주 소유주가 보유한 미국 소재 주식이나 자산에 대한 미국 상속세

자산, 주식, LLC 지분 중 무엇을 인수해야 하나요?

자산을 인수하면 일반적으로 매수자는 인수한 자산에 대해 미국 세법상 새로운 취득가액을 갖게 됩니다. 주식을 인수하면 일반적으로 매수자는 주식에 대한 취득가액을 갖고, 대상 법인은 기존 자산 취득가액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일부 선택을 하면 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IRS: 자산의 취득가액; Form 8023 작성 안내).

인수 방식캐나다 매수자에게 달라지는 점
영업 자산지정된 매수자가 운영 주체이자 차입자가 되며, 미국의 대금 배분에 따라 각 자산의 세무상 취득가액이 정해집니다
법인 주식매수자가 대상 법인을 소유하고, 대상 법인은 자산과 S 또는 C 과세 지위를 계속 유지합니다. 소유권이 바뀌면 C corporation의 이월 결손금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Form 1120 작성 안내)
LLC 지분미국 세법상 자산 인수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캐나다는 일반적으로 법인 주식으로 봅니다. 인수 전후의 선택과 소유주를 확인하세요

계약서의 명칭이 세금 결과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단일 구성원 LLC는 미국 소득세에서 별도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그 지분 전부를 인수하면 일반적으로 자산을 인수한 것으로 봅니다(26 CFR 301.7701-2; IRS: LLC 분류). 파트너십으로 분류되는 LLC의 지분 전부를 한 매수자가 인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존속하는 파트너십의 지분 일부만 인수하는 경우는 다르게 봅니다(IRS: Form 8594 예외; Rev. Rul. 99-6). 캐나다는 일반적으로 법인 주식으로 보기 때문에, 한 번의 인수로 미국에서는 자산 취득가액이, 캐나다에서는 주식 취득가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section 338(h)(10) 공동 선택은 매도인이 S corporation 주주이거나, 매도하는 연결 그룹 또는 매도하는 계열 법인인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소유한 C corporation은 매수자의 section 338(g) 선택만 남으며, 대상 법인은 간주 매각에 대해 이익을 인식합니다. 두 선택 모두 Form 8023으로 하며, 철회할 수 없고, 취득일이 속한 달 이후 시작하는 9번째 달의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Form 8023 작성 안내; 26 CFR 1.338-2(d)).

Form 8594 작성 방법, 과거 세금 채무, 인수 후 소유주 본인의 급여세 책임, 매도인 신고서 확인은 미국 사업체 인수를 참고하세요.

개인으로 인수해야 하나요, 아니면 내 캐나다 회사나 미국 회사를 통해 인수해야 하나요?

적합한 매수 주체는 누구의 돈으로 인수하는지, 나중에 현금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미국인 파트너가 투자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소유주와 운영 매수 주체는 따로 정하세요. 개인은 비거주 법인에서 받은 배당을 소득에 포함하고(소득세법 제90조), 캐나다 법인은 해외 관계회사의 잉여금(surplus)에 따라 그 관계회사에서 받은 배당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제113조).

  • 본인의 개인 자금: 자산을 직접 인수하면 세법상 본인이 운영 주체가 됩니다. 대상 법인의 주식이나 신설 미국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면 본인과 사업 사이에 미국 회사가 놓입니다. 개인이 보유한 미국 법인 주식은 상속세상 미국 소재 자산이며, 이 페이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IRS: 비거주자의 상속세; 국경을 넘는 상속 정리).
  • 본인의 캐나다 법인 자금: 자산을 직접 인수하면 그 법인이 미국 사업의 운영 주체가 됩니다. 대신 미국 법인을 소유하면 배당 공제와 해외 관계회사 신고가 따라옵니다. 회사 자금을 꺼내 개인 명의로 인수하면 캐나다 배당 또는 주주 대여금 문제가 추가됩니다.
  • 신설 미국 LLC: 먼저 미국 세법상 지위를 정하세요. 기본 분류 그대로인 LLC는 캐나다 매수자에게 두 나라에서 같은 세금 처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신설 미국 C corporation(법인이 직접 세금을 내는 미국 일반 법인): 이 법인이 자산이나 주식을 인수하고 자체 법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본인이나 본인의 캐나다 법인이 이 법인을 소유하므로 소유주 차원의 신고와 분배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운영 중의 세금, 최종 소유주에게 하는 지급, 나중의 매각을 함께 놓고 계산해 보세요. 처음에 제출할 서류가 가장 적은 사업체가 총세금도 가장 적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점과 자회사 중 선택, 이익 송금은 미국으로 진출하는 캐나다 사업체를 참고하세요.

매수 주체별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어떤 서식을 제출하나요?

신고 의무는 사업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납세자를 따라갑니다. 캐나다 법인을 통해 주식을 인수한다고 해서 그 법인이 곧바로 대상 법인의 미국 사업 운영 주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래 표는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아닌 캐나다 거주 매수자, 미국에서 영업하는 사업체, 캐나다 비거주자인 미국 회사를 전제로 합니다. 영업 신고서 규정은 Form 1040-NR 작성 안내, Form 1120-F 작성 안내, Form 1120 작성 안내에 근거합니다.

매수 주체와 인수 방식미국 연방 서식캐나다 신고 또는 소득 처리
본인이 직접 자산을 인수해 운영하는 경우미국 사업에 종사하면 조세조약 혜택을 청구하는 경우를 포함해 Form 1040-NR(비거주 외국인용 미국 소득세 신고서)캐나다 규정에 따라 T1 신고서(캐나다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 사업 소득 신고
본인의 캐나다 법인이 자산을 인수해 운영하는 경우미국 사업에 종사하면 Form 1120-F(외국 법인의 미국 소득세 신고서). 지점이익세가 부과될 수 있고, 신고 대상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으면 Form 5472(외국인 소유 미국 법인·LLC 정보 신고서)캐나다 규정에 따라 T2 신고서(캐나다 법인 소득세 신고서)에 사업 소득 신고
본인이나 본인의 캐나다 법인이 C corporation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대상 법인이 Form 1120(미국 C corporation 소득세 신고서)을 제출하며, Form 5472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주식 소유만으로는 위의 영업 신고서 제출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소유주는 미국 회사에서 받는 배당이 캐나다에서 어떻게 과세되는지와 Form T1134(해외 관계회사 정보 신고서)를 확인합니다
신설 미국 C corporation이 자산이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매수 법인이 Form 1120을 제출하며, Form 5472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법인인 대상 회사는 일반적으로 자체 신고서를 계속 제출합니다캐나다 소유주는 간접 관계회사를 포함한 Form T1134와 소유주 차원의 소득 규정을 확인합니다
캐나다인이 단독으로 소유한 단일 구성원 미국 LLC가 법인 선택 없이 자산을 인수해 운영하는 경우개인 소유주는 Form 1040-NR, 법인 소유주는 Form 1120-F. LLC는 신고 대상 거래가 있으면 형식상의 Form 1120(식별 정보만 적은 표지 신고서)에 Form 5472를 첨부합니다캐나다는 일반적으로 법인으로 보므로 해외 관계회사 신고와 소득 규정을 확인하세요

미국 지점이익세(법정 세율 30%)는 본국으로 아무것도 보내지 않아도 배당 상당액(dividend-equivalent amount)에 부과됩니다. 적격 캐나다 법인에는 조세조약이 세율을 5%로 제한하고, 누적 C$500,000의 소득 공제액(earnings allowance)을 인정합니다(Form 1120-F 작성 안내; 조세조약 제X조 제6항).

원천징수 대상 미국 급여가 없는 비거주 외국인 개인은 역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6월 15일까지 Form 1040-NR(비거주 외국인용 미국 소득세 신고서)을 제출합니다. 미국 사무소가 있는 외국 법인은 일반적으로 연말 후 네 번째 달 15일까지 Form 1120-F(외국 법인의 미국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늦게 제출하면 일반적으로 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한 후 개인은 16개월 이내, 법인은 18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받을 수 있으며,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Form 1040-NR 작성 안내; 26 CFR 1.874-1(b); 26 CFR 1.882-4(a)(3)).

신고 대상인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으면, Form 5472(외국인 소유 미국 법인·LLC 정보 신고서)는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25% 이상 소유한 미국 법인, 미국에서 사업에 종사하는 외국 법인, 미국이 무시하는 외국인 소유 LLC(소유주가 한 명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서식은 법인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연장 기한을 포함한 그 신고서의 기한까지 제출합니다.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기록을 보관하지 않을 때마다 US$25,00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IRS(미국 국세청)의 통지 후에도 계속되면 가산세가 더 붙습니다(IRS: Form 5472 작성 안내).

본인의 지분율이 1% 이상이고 본인의 지분율과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을 합한 비율이 10% 이상이면, 비거주 법인은 일반적으로 본인의 해외 관계회사가 됩니다(제95조). Form T1134(해외 관계회사 정보 신고서)는 보고하는 소유주의 결산일부터 10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CRA: 해외 관계회사 신고서).

미국에서 설립되었지만 캐나다에서 경영되는 회사는 중앙 관리 및 통제(central management and control) 기준에 따라 캐나다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의 이중 거주 판정 기준은 미국 법에 따라서만 설립된 회사를 일반적으로 미국 거주자로만 보며, 그러면 제250조 제5항에 따라 캐나다에서는 그 회사를 비거주자로 간주합니다(CRA: 법인의 거주 지위;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제IV조; 제250조). 이후 계속 제출해야 하는 서식은 미국 법인을 소유한 캐나다인을 참고하세요.

캐나다인이 S corporation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나요?

캐나다인도 주식을 인수할 수는 있지만, 비거주 외국인이나 회사가 인수하면 대상 법인의 S corporation(소득이 주주 개인 신고서로 넘어가는 미국 법인 형태) 지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기준은 캐나다 국적이 아니라 미국 세법상 지위입니다. 캐나다에 사는 이중 국적자를 포함한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거주 외국인은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26 USC 1361(b)(1)(C); IRS: S corporation 요건).

S 선택(S election)은 법인이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적으로 종료되며, 자격 없는 주주가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26 CFR 1.1362-2(b)). 그러면 그 회사는 C corporation으로 과세되고, 인수 연도는 S 기간과 C 기간으로 나뉩니다. 대상 법인이 S corporation일 때 자산을 인수하거나, 공동 section 338(h)(10) 선택과 함께 주식을 인수하면 매수자는 새로운 자산 취득가액을 얻습니다. 이 선택은 미국 세법상 대상 법인이 자산을 팔고 청산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이 선택에는 적격 주식 매입(qualified stock purchase)을 하는 법인 매수자가 필요하고, 주식을 팔지 않는 주주를 포함한 모든 S 주주가 동의해야 합니다. 작성 안내에 외국 매수 법인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캐나다 법인 매수자가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Form 8023 작성 안내).

개인은 적격 주식 매입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이 설립한 신설 미국 법인은 매수자로 인정되면 할 수 있고, 이후 대상 법인에 합병되거나 청산되면 매수자로 인정되지 않았음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26 CFR 1.338-3(b)(1)). 이 선택은 철회할 수 없으므로(26 CFR 1.338(h)(10)-1), 가격을 확정하기 전에 매도인의 협조와 간주 매각 세금의 부담 주체를 합의하세요. 적격 주식 매입 판단 기준과 개인에게 파는 경우의 대안인 section 336(e)는 미국 사업체 인수에 있습니다(26 CFR 1.336-1).

캐나다는 왜 미국 LLC를 다르게 취급하나요?

미국은 LLC를 구성원 수와 선택 여부로 분류하지만, 캐나다는 미국에서 한 선택을 따르지 않습니다(IRS: LLC 분류).

LLC미국의 시각캐나다의 시각
소유주 한 명, 선택 없음무시됨: 소유주가 소득을 신고합니다일반적으로 법인
소유주 두 명 이상, 선택 없음파트너십일반적으로 법인
법인 선택서 제출법인법인

CRA(캐나다 국세청)가 공표한 입장은 미국 LLC를 그 법적 특성에 따라 캐나다 세법상 일반적으로 법인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는 행정상의 입장이므로 해당 LLC에 대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CRA: 외국 사업체 분류).

소유주는 미국에서 사업 소득에 대해 과세될 수 있는데, 캐나다는 이를 법인 주식과 이후의 배당으로 봅니다. 두 나라의 처리가 다르면 조세조약 제IV조 제7항에 따라 조세조약 혜택이 부인될 수 있으므로, 기본 분류 그대로인 LLC를 통해 일반 조세조약 세율이 적용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캐나다–미국 조세조약).

전체 신고 의무와 이중과세 분석은 미국 LLC의 캐나다인 소유주를 참고하세요.

인수 대금은 어떻게 배분하며, 나라별로 어떤 취득가액을 갖게 되나요?

자산 인수에는 근거가 있는 대금 배분이 필요하고, 주식 인수는 일반적으로 캐나다 매수자에게 주식 취득가액을 줍니다. 소유주의 주식 취득가액과 대상 법인의 자산 취득가액은 따로 관리하세요. LLC의 지분 전부를 인수하면 두 나라가 LLC를 다르게 분류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자산 대금 배분은 잔여법(residual method)을 따르며, 재고, 장비, 영업권은 공제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배분 구분과 Form 8594는 미국 사업체 인수에 나와 있습니다. section 338 선택은 대상 법인이 자산을 팔고 새로운 대상 법인이 그 자산을 산 것으로 처리하며, 배분 내용은 Form 8883에 신고합니다(Form 8023 작성 안내; Form 8883 작성 안내).

캐나다의 주식 취득가액에는 일반적으로 조정 취득가액(ACB)에 포함되는 인수 비용이 들어갑니다. 인수 시점의 미국 달러 가격과 캐나다 달러 환산액을 환율 근거와 함께 기록하세요. 원래의 취득가액을 나중에 매각하는 날의 환율로 다시 환산하면 안 됩니다(CRA: 양도소득 안내). 캐나다 세금을 다른 통화로 계산하기로 선택한 법인은 다른 규정을 따릅니다(제261조).

캐나다 납세자가 자산을 직접 인수하면 캐나다 세무상 취득가액과 공제 명세서를 따로 준비하세요. 미국의 배분 및 선택 규정만으로 캐나다 공제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인수 자금은 어떻게 조달해야 하고, 이후 지급에는 어떤 세금이 따르나요?

사업체에 들어가는 돈은 본인의 출자, 대출, 매도인 금융(seller financing) 중 하나이며, 각각 세금 처리가 다릅니다. 본인에게 하는 대출, 미국 자회사에 하는 대출, 자본 출자는 서로 다른 거래이므로, 돈을 옮기기 전에 차입자, 대여자, 출자자를 분명히 정하세요.

자금 출처검토할 사항
본인의 개인 자금주식 출자인지 문서화된 대출인지 구분하고, 통화와 이체 기록을 보관하세요
캐나다 회사가 본인에게 대출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면 대출금이 본인의 소득에 가산됩니다. 예외의 예로는 대출과 상환을 반복하는 일련의 거래에 속하지 않고 대출이 이뤄진 법인 과세연도 종료 후 한 해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 가산을 피한 대출에도 과세 대상이 되는 저리 대출 혜택이 생길 수 있습니다(제15조; 제80.4조)
캐나다 회사가 미국 회사에 대출소유 관계, 자금 사용처, 상업적 이자 조건, 제17조, 미국 특수관계자 보고
은행 대출어느 납세자가 빌려서 쓰는지, 공제 가능 여부와 이자 한도
매도인 금융대금과 이자의 구분, 상환 조건, 미국의 간주 이자(imputed interest) 규정

본인의 캐나다 회사가 본인의 미국 회사를 포함한 비거주자에게 대출하고, 충분한 이자 없이 채무가 한 해 넘게 남아 있으면, 제17조에 따라 캐나다 회사의 소득에 이자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해외 지배 관계회사 예외는 자금 사용처를 포함한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소유주라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제17조). 특수관계 회사 사이의 대출과 이자는 Form 5472에 보고해야 할 수 있고, 미국은 이자 공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IRS 작성 안내). 이자가 충분하지 않은 매도인 약속어음(seller note)은 대금의 일부를 이자로 보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IRS: 할부 매각).

일반 미국 법인이 적격 캐나다 실질 소유자에게 배당을 지급할 때, 조세조약상 원천징수 세율은 소유자가 의결권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법인이면 5%로, 그 밖에는 15%로 제한됩니다. 이자는 일반적으로 대여자의 거주국에서만 과세됩니다. 조세조약 적격 여부, 혼성 사업체(hybrid entity), 이익 연동 이자, 그 밖의 예외를 확인하세요(제X조, 제XI조, 제XXIX A조). 이는 원천지에서 부과하는 미국 세금의 상한일 뿐, 소유자가 두 나라에 내는 세금 총액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회사는 배당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며,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서는 그 회사가 직접 책임을 집니다(26 USC 1461). 조세조약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소유자가 미국 회사에 Form W-8BEN(개인용) 또는 W-8BEN-E(사업체용)를 제공합니다(W-8BEN 작성 안내; W-8BEN-E 작성 안내; 캐나다 법인을 위한 W 서식).

매수자 중에 캐나다인과 미국인이 함께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각 소유주가 제출할 서식은 시민권만이 아니라 그 소유주의 미국 세법상 지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캐나다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거주자가 된 캐나다인은 다른 S corporation 요건을 충족하면 S corporation 주식을 보유할 수 있지만, 미국인(US person)이 아닌 캐나다 거주자는 보유할 수 없습니다. 미국인 파트너가 있어도 이 문제나 LLC 분류 불일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파트너십으로 분류되는 미국 LLC는 일반적으로 Form 1065(파트너십 소득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외국인 파트너에게 배분되는 미국 사업 소득에는 Form 8804와 8805가 필요할 수 있고, 법인이 아닌 파트너의 몫에는 37%, 법인 파트너의 몫에는 21%를 원천징수합니다. 이 세금은 분배금이 없어도 분할해서 납부하므로 현금을 미리 준비하세요. 납부하지 않은 파트너십은 세금, 가산세, 이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IRS: 파트너십 원천징수; 원천징수 의무자).

먼저 각 소유주의 세법상 거주지, 시민권, 법인 소유 관계를 파악하세요. 미국 밖에 공동 소유주가 있는 미국 회사는 외국인 공동 소유주가 있는 미국 회사를, 미국 LLC의 캐나다인 파트너는 미국 LLC의 캐나다인 파트너를 참고하세요.

인수 의향서에 서명하기 전에 무엇을 정해야 하나요?

인수 의향서에 세금 관련 전제를 확정하기 전에 매수 주체, 인수 방식, 자금 조달 경로를 먼저 정하고, 분류와 선택 문제를 대금 계산보다 앞에 두세요.

  1. 모든 매수자를 확인하세요: 사업체 유형, 세법상 거주지, 미국 세법상 지위, 소유 관계, 경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장소.
  2. 거래 방식을 비교하세요: 자산, 주식, LLC 지분 중 무엇인지, 매도인이 선택에 협조할 의사가 있는지, 제안된 대금 배분과 나라별 세무상 취득가액.
  3. 돈의 흐름을 추적하세요: 현금 출처, 실제 차입자, 대출 조건, 보증, 매도인 약속어음(seller note). 주주 차입과 자회사 자금 조달을 구분하세요.
  4. 인수 마무리 업무를 나누세요: 선택서 서명과 기한, 해외 보고에 필요한 정보, 개시 시점의 세무상 취득가액 기록.

매도인 측에 설립 서류, 소유 구조도, 계약서 초안, 재무제표, 자산별 세무상 취득가액 명세서, 연방 및 주 세금 신고서, 선택에 관한 증빙(S corporation 선택과 LLC 분류 선택 포함)을 요청하세요. 매도인 세금과 승계 책임의 상세 검토는 미국 사업체 인수를 참고하세요. 주 등록, 판매세, 지방 채무는 영업하는 주에서 따로 확인해야 하며, 연방 세법상의 처리가 이를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미 제 명의나 잘못된 사업체로 인수를 마쳤습니다. 무엇을 바꿀 수 있나요?

이미 마친 인수도 재편할 수 있지만, 자산이나 주식을 옮기는 것은 세금 검토가 필요한 새로운 거래입니다. 무엇이든 옮기기 전에 실제로 무엇이 인수되었는지와 남아 있는 선택 가능 기간을 확인하세요.

요건을 갖춘 법인 인수라면 취득일이 속한 달 이후 시작하는 9번째 달의 15일까지는 section 338 선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Form 8023 작성 안내). 개인은 적격 주식 매입을 할 수 없고, 나중에 section 351 교환으로 법인에 옮긴 주식은 "매입"한 것이 아닙니다(26 CFR 1.338-3(b)(1); 26 USC 338(h)(3)). 자격이 되는 LLC는 법인 분류를 선택할 수 있고 효력은 제출일 전 최대 75일까지 소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선택은 세금 영향이 따르는 간주 출자나 간주 청산을 만들 수 있고, 이후 추가 변경은 일반적으로 60개월 동안 제한됩니다(26 CFR 301.7701-3(c) 및 (g)).

미국에서 재산을 주식과 교환해 이전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section 351에 따른 과세 이연을 받을 수 있습니다(IRS: 법인). 캐나다는 별도로 분석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전하면 제69조에 따라 간주 매각 대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85조 이연 이전 선택은 과세 대상 캐나다 법인, 즉 일반적으로 캐나다에서 설립되고 캐나다 거주자인 회사로의 이전에만 적격 이전의 과세를 이연해 주므로, 미국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쓸 수 없습니다(제85조; 제89조).

제안된 이전을 실행하기 전에 두 나라에서 각각 세금을 계산하세요. 한 나라에서 세금 구제를 받는다고 다른 나라에서도 구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시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인수 금액은 미국 달러, 캐나다 주식 취득가액은 캐나다 달러입니다. 세금과 공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캐나다 거주 개인이 개인 자금으로 US$1,000,000에 미국 영업 사업체를 인수하려 한다고 가정합니다. 대상은 C corporation이고, 부채와 인수 비용은 없다고 봅니다.

  • 주식 직접 인수: 주식 전부의 대금은 US$1,000,000입니다. 설명용 환율이 US$1당 C$1.40이면 캐나다 주식 취득가액은 처음에 C$1,400,000입니다. 대상 법인의 모든 자산에 대한 기존 세무상 취득가액이 US$100,000이라고 가정하면, 주식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금액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 신설 미국 C corporation을 통한 자산 인수: 개인이 미국 매수 법인에 자금을 대고, 그 법인이 자산을 인수합니다. 근거가 있는 배분이 재고 US$200,000, 장비 US$300,000, 영업권 US$500,000이라고 가정합니다. 이 회사의 자산 취득가액은 US$1,000,000에서 시작합니다. 재고는 팔릴 때 회수되고, 영업권은 상각되며, 장비는 첫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IRS: Publication 946). 개인은 신설 회사에 대한 투자를 별도로 기록합니다.

매도인이 대신 S corporation 선택을 했거나 LLC 지분 매각을 원한다면, 이 방식들을 동등하게 보기 전에 분류와 선택에 대한 분석을 다시 하세요.

상황이 다르다면?

다음 상황에서는 매수 주체, 세금 처리, 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Section 338 및 338(h)(10) 선택 제출 기한(Form 8023)
매수인 단독의 section 338 선택과 공동 section 338(h)(10) 선택 모두에 적용됩니다. 이 선택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외국 매수 법인에는 특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취득일이 속한 달 이후 시작하는 9번째 달의 15일eCFR(전자 연방규정집): 26 CFR 1.338-2(d) 및 1.338(h)(10)-1(c)
확인함
지점이익세 세율
외국 법인의 세후 미국 사업 이익 중 미국 사업에 재투자하지 않은 부분(배당 상당액, dividend equivalent amount)에 대한 section 884(a) 세금. 조세조약으로 낮아지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30%IRS: Form 1120-F 안내, Section III
확인함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지점세 상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추가 세금의 상한이며, 조세조약 적용 자격이 필요합니다
5%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제X조 제6항
확인함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지점 소득 공제액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에 대해 회사 또는 관계 회사가 청구한 금액만큼 줄어드는 캐나다 달러 공제액
C$500,000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제X조 제6항 (d)
확인함
원천징수 대상 급여가 없는 경우 역년 기준 Form 1040-NR 제출 기한
과세연도 다음 해입니다. 해당되는 연장이나 주말 및 공휴일 조정 전 기준입니다
6월 15일IRS: Publication 519, 제출 시기와 장소
확인함
미국 사무소가 있는 경우의 Form 1120-F 제출일
일반 제출일입니다. 6월 30일 회계연도 말에는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연말 후 네 번째 달 15일IRS: Form 1120-F 작성 안내
확인함
비거주자가 공제를 받기 위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
연장을 고려하지 않은 원래 Form 1040-NR 기한 후입니다. IRS의 사전 통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IRS 면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16개월IRS: 비거주 외국인, 미국 내 부동산
확인함
공제와 세액공제를 유지하기 위한 Form 1120-F 일반 제출 기간
신고 기한부터 계산합니다. 예외와 이전 IRS 통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8개월IRS: 해외 법인의 Form 1120-F 제출 책임
확인함
미국 법인이 Form 5472 보고 법인이 되는 해외 소유 기준
한 명의 외국인이 과세연도 중 언제든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의결권 또는 가치의 이 비율 이상을 보유합니다. 한 명의 외국인이 전부 소유한 단일 구성원 LLC는 이러한 법인으로 취급됩니다.
25%IRS: Form 5472 작성 안내
확인함
Form 5472 미제출 또는 기록 미보관 가산세
2017년 12월 3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입니다. 보고 법인별, 과세연도별로 부과됩니다. 내용이 크게 부족한 Form 5472는 미제출로 봅니다. IRC 6038A(d)(1); Treas. Reg. 1.6038A-4(a).
US$25,000IRS: Form 5472 작성 안내
확인함
해외 관계회사 테스트: 본인 자신의 지분 비율
지분율(직접 지분, 그리고 T1134 신고의 경우 s. 233.4(2)(a)에 따른 비거주 법인을 통한 간접 지분)이 이 비율 이상이고 그룹 테스트도 충족하면 비거주 법인은 해외 관계회사에 해당합니다
1%Income Tax Act, s. 95(1), 해외 관계회사(foreign affiliate)
확인함
해외 관계회사 테스트: 본인과 특수관계자의 합산
본인과 특수관계인 각자의 지분 비율 합계가 최소 이 수준이어야 합니다
10%Income Tax Act, s. 95(1), 해외 관계회사(foreign affiliate)
확인함
T1134 제출 기한
보고 사업체의 과세연도 또는 회계 기간이 끝난 후
10개월Income Tax Act, subsection 233.4(4) 조문
확인함
주주 대여금 상환 예외 기한
법인이 대출자이고 상환이 일련의 대출 또는 기타 거래와 상환의 일부가 아닌 경우 subsection 15(2.6)이 적용됩니다
대출이 이뤄진 법인 과세연도 종료 후 한 해Income Tax Act, subsection 15(2.6) 조문
확인함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낮은 배당금 세율을 위한 의결권 주식 보유 비율
제X조(2)(a)항: 수익적 소유자는 지급 법인 의결권 주식의 이 비율 이상을 소유한 법인이어야 합니다
10%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통합본)
확인함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배당금 원천징수율, 의결권 주식 10% 이상을 소유한 법인
제X조(2)(a)항: 수익적 소유자가 지급 법인 의결권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법인인 경우입니다
5%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통합본)
확인함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배당금 원천징수율, 그 외 모든 경우
제X조(2)(b)항: 수익적 소유자가 의결권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한 법인이 아닌 경우(개인 포함) 배당금에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15%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통합본)
확인함
비법인 외국인 파트너에 대한 section 1446 원천징수율
section 1에 따른 최고 세율로, 파트너에게 배분되는 미국 내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된 과세소득에 적용합니다. 장기 양도소득 같은 우대 소득에는 증빙이 있으면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7%
과세연도 2026
IRS: Form 8804, 8805, 8813 안내 (01/2026)
확인함
법인 외국인 파트너에 대한 section 1446 원천징수율
section 11(b)에 따른 최고 세율로, 파트너에게 배분되는 미국 내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된 과세소득에 적용합니다.
21%IRS: Form 8804, 8805, 8813 안내 (01/2026)
확인함
Form 8832 소급 효력 개시일 한도
사업체 분류 선택은 일반적으로 신고일보다 이 기간 이전으로 소급해 효력이 생길 수 없습니다
75일IRS: Form 8832 및 안내
확인함
Form 8832 반복 선택 제한
이전 선택의 효력이 발생한 후 이 기간 동안은 분류 변경이 일반적으로 제한됩니다. 설립 시점부터 효력이 있는 최초 선택은 예외입니다
60개월IRS: Form 8832 안내, line 2a 및 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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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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