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와 미국 · 개인

미국 스타트업 폐업 시 캐나다 신고서에서 손실 공제받기

폐업한 델라웨어 스타트업 주식에서 캐나다 거주자가 입은 손실은 양도손실이며, 공제 가능 사업 투자 손실(ABIL)이 아닙니다. ABIL은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손실의 50%는 과세 대상 양도소득에서만 공제되고, 직전 3 과세연도 소급하거나 이후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해산되는 해에 공제받거나, 회사가 지급불능이고 영업을 멈췄다면 선택 신고로 앞당길 수 있습니다.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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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폐업한 미국 법인의 주식을 갖고 있거나, 돈을 빌려주었거나, SAFE를 산 캐나다 거주자
  • 폐업한 미국 스타트업의 주식을 보유했던 캐나다 지주회사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미국 회사의 최종 Form 1120, Form 5472, 델라웨어 해산 절차 자세히 보기
  • section 1244를 포함한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의 미국 손실
  • 남은 현금을 투자자에게 돌려주기
  • 캐나다 법인 폐업하기

델라웨어 스타트업 주식의 손실을 캐나다 신고서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예, 양도손실로 공제받습니다. 주식을 대가 없이 처분했거나 처분한 것으로 간주되면, 손실은 그 주식을 사는 데 든 비용을 캐나다 달러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그 50%가 공제 가능 양도손실이 되며, 과세 대상 양도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고 급여나 사업소득에서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제39조, CRA Guide T4037).

다음 세 가지 때문에 단순하지 않은 사례가 됩니다.

  • 시기. 처분이 있어야 손실이 생깁니다. 회사가 해산되거나, 독립 당사자에게 주식을 팔거나, 요건을 충족한 해에 제50조 제1항 선택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두 나라. 미국 회사에는 자체 최종 신고가 있고, 캐나다는 폐업 연도의 해외 재산 신고를 요구합니다.
  • 누가 소유했는지. 캐나다 지주회사가 주식을 보유했다면 손실은 그 회사의 것이며 별도 규정을 따릅니다.

준비 자료: 주식 매입 기록, 송금 확인서, 대여 계약서나 SAFE 계약서, 해산을 결의한 이사회 결의서, 해산 증명서, 회사의 최종 재무상태표.

공제 가능 사업 투자 손실인가요, 아니면 양도손실뿐인가요?

양도손실뿐입니다. 모든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공제 가능 사업 투자 손실(ABIL)은 소기업 법인의 주식이나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에 대한 채권이어야 합니다(제39조 제1항(c)). 소기업 법인은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이어야 하고(제248조 제1항), 그 법인은 "캐나다 법인"이어야 합니다(제125조 제7항).

캐나다 법인은 캐나다 거주 법인이어야 하고, 최근 수십 년 사이에 세워진 스타트업이라면 캐나다에서 설립된 법인이어야 합니다(제89조 제1항). 델라웨어 법인은 창업자 모두가 캐나다에 살며 캐나다에서 운영했더라도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언제 공제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해산될 때인가요, 선택 신고로 앞당길 수 있나요?

둘 다 가능합니다. 사실관계에 맞는 해를 고르고, 손실은 한 번만 공제하세요.

방식손실 연도필요한 것
해산회사가 해산되는 해소멸한 주식은 처분된 것으로 봅니다(처분의 정의)
독립 당사자 간 매각매각한 해특수관계가 없는 매수자에게 실제로 매각해야 하며, 대금은 형식적인 금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50조 제1항 선택 신고요건을 충족한 해아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연말에 충족하고, 그해 신고서에 선택 신고를 포함해야 합니다

제50조 제1항 선택 신고를 하면 연말에 주식을 대가 없이 매각하고 취득가액 없이 다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해 연말에 다음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입니다.
  2. 회사와 회사가 지배하는 법인이 모두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3. 주식의 가치가 없습니다.
  4. 회사가 해산 또는 청산될 것이며 다시 영업을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됩니다.

CRA는 제50조 제1항을 적용받겠다는 서명한 서한을 신고서에 첨부하도록 요구합니다(Guide T4037). 놓쳤다면 그 연도 이후 10 역년 안에 CRA에 늦은 선택 신고의 수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락 여부는 CRA의 재량입니다(제220조 제3.2항). 본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이 주식을 계속 보유한 상태에서 회사나 회사가 지배하는 법인이 24개월 안에 다시 영업을 하면, 주식을 최초 취득가액으로 매각한 것으로 간주되어 손실이 취소됩니다(제50조 제1.1항).

배우자, 본인의 법인, 그 밖의 특수관계 있는 사람에게 팔면 그 손실은 부인되는 위장 손실(superficial loss)이 될 수 있습니다(제40조 제2항(g)).

회사에 빌려준 돈이나 제가 산 SAFE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갚을 수 없는 대여금은, 제50조 제1항에 따라 선택 신고로 대손이 되었음을 입증한 해에 양도손실이 됩니다. 차입자가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이 아니므로 ABIL이 아닙니다. CRA는 모든 회수 방법을 다 쓰고도 갚지 못한 채권을 대손으로 보며, 신고서와 함께 서명한 선택 신고 서한을 요구합니다(Guide T4037).

한 가지 요건 때문에 대여금 손실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이나 재산에서 소득을 얻으려고 취득한 채권이 아니면 채권 손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제40조 제2항(g)(ii)). 본인 스타트업에 무이자로 빌려준 경우 이 요건이 문제될 수 있고,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여 계약서와 빌려준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보관하세요.

SAFE는 더 어렵습니다. Income Tax Act에는 SAFE를 위한 규정이 없고, 제50조 제1항의 선택 신고는 채권과 주식만 다룹니다. SAFE가 채권인지, 금액을 받을 권리인지, 다른 무엇인지는 계약 조건에 달려 있고, 이에 따라 손실이 생기는 시점과 위의 채권 규정 적용 여부가 정해집니다. SAFE 손실은 판단이 필요한 문제로 다루세요. 남은 현금으로 SAFE 보유자에게 지급하는 문제는 투자자에게 현금 돌려주기를 보세요.

손실을 캐나다 달러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각 금액은 발생한 날의 캐나다 중앙은행 환율로 환산합니다(제261조 제2항). 주식 매입과 대여금 지급은 각각 그날의 환율을 쓰고, 돌려받은 금액은 받은 날의 환율을 씁니다.

  • 주식 취득가액: 지급한 금액에 주식을 받을 때 이미 근로 혜택으로 과세된 금액을 더합니다(제53조 제1항(j)). 권리가 점진적으로 확정되는 창업자 주식의 과세는 권리 확정 조건이 있는 미국 스타트업 주식을 보세요.
  • 처분 대가: 선택 신고나 지급액이 없는 해산이면 처분 대가가 없습니다.
  • 환율: 각 금액에 다른 날의 환율을 쓰기 때문에 캐나다 달러 손실이 미국 달러 손실보다 클 수도, 작을 수도 있습니다.

손실은 신고서의 Schedule 3에 기재합니다.

올해 양도소득이 없으면 양도손실은 어떻게 쓰나요?

쓰지 못한 공제 가능 양도손실은 순 양도손실이 됩니다. 직전 3 과세연도 소급하거나 기한 없이 이월할 수 있지만, 과세 대상 양도소득에서만 공제됩니다(제111조 제1항(b)). 소급하려면 이전 신고서를 수정하지 말고 Form T1A를 작성하세요(Guide T4037).

회사가 폐업하는 해에 T1134나 T1135를 최종 제출해야 하나요?

보통 둘 중 하나입니다. 같은 회사에 대해 둘 다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보유 지분폐업 연도에 제출할 서식이유
해외 관계회사: 본인 단독 1% 이상이고 특수관계자와 합쳐 10% 이상T1134CRA는 관계회사를 매각한 해나 지배하는 해외 관계회사가 아니게 된 해에 T1134를 요구합니다(T1134 질의응답)
해외 관계회사가 아님해외 재산의 총 취득가액이 연중 어느 시점이든 C$100,000를 넘었다면 T1135비거주 법인의 주식과 그 법인에 대한 채권은 해외 관계회사가 아닌 한 모두 해당합니다(제233.3조, T1135 질의응답)

T1135 판단은 가치가 아니라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가치가 없어진 주식도 폐업 연도에는 계산에 들어갑니다. T1134는 본인의 과세연도가 끝난 후 10개월까지 제출합니다. 지분의 취득가액이 C$100,000 미만이고 회사가 휴면 상태였다면(총수입이 C$100,000 미만이고 자산이 한 번도 C$1,000,000를 넘지 않은 경우), T1134 요약서에 기본 정보만 기재하고 부속 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Form T1134 작성 안내). 요건 전체는 해외 재산 및 관계회사 신고를 보세요. 이전 연도의 T1134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마지막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미국 회사에 대한 T1134 누락을 보세요.

캐나다 지주회사가 주식을 보유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손실은 본인이 아니라 지주회사의 것입니다. 지주회사가 자기 신고서에서 양도손실을 공제받고, 제50조 제1항 선택 신고도 직접 할 수 있으며, 미국 회사가 해산되는 해의 최종 T1134도 제출합니다. 손실을 본인의 개인 신고서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법인이 해외 관계회사 주식에서 입은 손실은, 법인이나 특수관계 법인이 그 주식에서 받은 비과세 배당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제93조 제2.01항). 제출하기 전에 확인받으세요. 지주회사를 통한 보유의 장단점은 캐나다 지주회사로 스타트업 주식 보유하기를 보세요.

폐업하려면 두 나라에서 무엇이 어떤 순서로 필요한가요?

미국 회사의 최종 신고가 먼저이고, 캐나다 공제는 해산 연도에 이어집니다. 제50조 제1항 선택 신고를 하면 회사가 문을 닫기 전으로 공제 시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회사의 미국 세금과 가산세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몫이지만, 원천징수한 급여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책임자에게 신탁기금 회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IRS). 창업자가 개인적으로 여전히 부담할 수 있는 것은 해외에서 미국 법인 폐업하기를 보세요.

단계대상내용
1회사해산 계획을 채택하고, 채택일부터 30일 안에 Form 966을 제출합니다(IRS)
2회사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정산한 뒤, 프랜차이즈세를 납부하고 델라웨어에 해산 서류를 제출합니다. 델라웨어 법인 해산하기를 보세요
3회사최종 Form 1120을 제출합니다. 외국인이 25% 이상을 소유하고 대여금 같은 신고 대상 거래가 있었다면 Form 5472도 제출합니다. Form 5472를 누락하면 US$25,000의 가산세가 있습니다(작성 안내). 해외에서 미국 법인 폐업하기를 보세요
4본인 또는 지주회사해산 연도에 양도손실을 공제받거나, 요건을 충족한 해에 제50조 제1항 선택 신고를 합니다
5본인 또는 지주회사그해의 최종 T1134를 제출하고, 필요하면 T1135를 제출합니다
6본인쓰지 못한 순 양도손실은 Form T1A로 소급하거나 이월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창업자는 미국에서도 손실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한 스타트업 주식 공제하기를 보세요.

예시

예시는 설명용입니다. 금액은 미국 달러를 가정한 환율로 캐나다 달러(C$)로 환산한 것입니다.

선택 신고로 공제받은 주식과 대여금

캘거리의 한 창업자는 환율 1.30일 때 주식을 US$50,000(C$65,000)에 샀고, 이자를 받기로 한 대여 계약으로 환율 1.40일 때 회사에 US$30,000(C$42,000)을 빌려주었습니다.

  • 2026년: 회사는 영업을 멈추고 자산 없이 지급불능 상태가 되었으며 해산이 예상됩니다. 창업자는 주식과 대여금 모두에 제50조 제1항 선택 신고를 합니다. 양도손실은 C$107,000이고, 공제 가능 양도손실은 C$53,500입니다. 지분이 10%를 넘으므로 2026년에는 T1135가 아니라 T1134를 제출합니다.
  • 2026년 신고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신고한 과세 대상 양도소득에 이 손실을 Form T1A로 적용하고, 나머지는 이월합니다.
  • 2027년: 회사가 해산됩니다. 창업자는 2027년 최종 T1134를 제출하며 손실을 다시 공제받지 않습니다.

공제할 소득이 없는 경우

같은 창업자이지만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양도소득이 없습니다. C$53,500의 순 양도손실은 기다리게 됩니다. 2029년에 임대용 콘도를 팔아 과세 대상 양도소득이 C$40,000 생기면 손실 C$40,000을 공제합니다. C$13,500은 이후 스타트업 엑시트 같은 다음 양도소득까지 이월됩니다.

지주회사가 40%를 보유한 경우

오타와의 한 창업자의 지주회사(결산일 12월 31일)가 2026년에 해산하는 델라웨어 스타트업의 40%를 보유했습니다. 지주회사가 2026년 신고서에서 양도손실을 공제받고 그해의 최종 T1134를 제출합니다. 창업자의 개인 신고서에는 손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상황이 다르신가요?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과세 대상 양도소득 일반 포함 비율
Income Tax Act section 38(a)에 따른 일반 규정입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50%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38 조문
확인함
순 양도손실 소급 기간
순 양도손실은 이 기간의 과세 대상 양도소득에서 공제하거나(Form T1A(손실 소급 신청서)로 신청) 무기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직전 3 과세연도CRA: 양도손실
확인함
해외 관계회사 테스트: 본인 자신의 지분 비율
지분율(직접 지분, 그리고 T1134 신고의 경우 s. 233.4(2)(a)에 따른 비거주 법인을 통한 간접 지분)이 이 비율 이상이고 그룹 테스트도 충족하면 비거주 법인은 해외 관계회사에 해당합니다
1%Income Tax Act, s. 95(1), 해외 관계회사(foreign affiliate)
확인함
해외 관계회사 테스트: 본인과 특수관계자의 합산
본인과 특수관계인 각자의 지분 비율 합계가 최소 이 수준이어야 합니다
10%Income Tax Act, s. 95(1), 해외 관계회사(foreign affiliate)
확인함
Form T1135 보고 기준액
연중 어느 시점이든 모든 특정 해외 재산의 취득원가 합계(캐나다 달러 기준). 합계가 이 금액을 넘으면 제출해야 합니다
C$100,000Income Tax Act, s. 233.3(1) 및 (3)
확인함
Form T1134 제출 기간
2020년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의 경우, 보고 납세자의 과세연도 또는 파트너십 회계 기간 이후
10개월CRA: 해외 관계회사 관련 정보 신고서
확인함
T1134 휴면 관계회사 경감: 해당 지분의 취득원가
해외 관계회사 지분의 총취득원가가 이 금액 미만이고 그 관계회사가 휴면 상태이거나 활동이 없으면 보충 서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약 서식은 여전히 제출합니다
C$100,000CRA: Form T1134 및 작성 안내
확인함
T1134 휴면 관계회사: 총수입 한도
대출과 처분 대금을 포함한 관계회사의 연간 총수입이 이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C$100,000CRA: Form T1134 및 작성 안내
확인함
T1134 휴면 관계회사: 자산 가치 한도
해외 관계회사의 자산 공정시장가치 합계가 연중 어느 때에도 이 금액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C$1,000,000CRA: Form T1134 및 작성 안내
확인함
미국 법인이 Form 5472 보고 법인이 되는 해외 소유 기준
한 명의 외국인이 과세연도 중 언제든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의결권 또는 가치의 이 비율 이상을 보유합니다. 한 명의 외국인이 전부 소유한 단일 구성원 LLC는 이러한 법인으로 취급됩니다.
25%IRS: Instructions for Form 5472
확인함
Form 5472 미제출 또는 기록 미보관 가산세
2017년 12월 3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입니다. 보고 법인별, 과세연도별로 부과됩니다. 내용이 크게 부족한 Form 5472는 미제출로 봅니다. IRC 6038A(d)(1); Treas. Reg. 1.6038A-4(a).
US$25,000IRS: Instructions for Form 5472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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