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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데이터센터에 파견된 미국 직원: 급여와 원천징수

캐나다 세금 원천징수는 캐나다 근무 첫날부터 시작됩니다. CRA(캐나다 국세청)에 RC473(비거주 고용주 인증 신청서)이 최소 30일 전에 도착하도록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증은 조세조약에 따라 면세되는 직원 중 역년별 캐나다 근무일수가 45일 미만이거나 체류일수가 급여 지급일을 포함한 모든 12개월 기간 중 90일 미만인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인증이 적용되지 않으면 CRA가 직원별 원천징수 면제를 승인하지 않는 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퀘벡 주 사업장 요건, 연금과 실업보험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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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캐나다 데이터센터 현장에 시운전 엔지니어, 현장 기술자 또는 감독자를 파견하는 미국 고용주
  • 앨버타 주, 온타리오 주 또는 퀘벡 주에 작업팀을 일시적으로 교대 파견하는 경우
  • 직원이 있는 미국 법인, 유한책임회사(LLC), 파트너십과 개인사업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취업 허가, 입국 규정, 전문 직종 면허와 통관
  • 직원의 개인 세금 신고서 준비와 외국납부세액공제
  • 법인의 고정사업장에 대한 상세 분석
  • 캐나다 거주 직원 채용 또는 영구 이주

캐나다 근무 첫날부터 캐나다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네. 캐나다 근로소득에 대한 급여 원천공제인 Regulation 102 원천징수는 캐나다 근무 첫날부터 시작됩니다. 조세조약에 따라 면세되더라도 원천징수 의무는 유지됩니다. 고용주 인증이나 직원별 원천징수 면제를 받으세요(CRA(캐나다 국세청) 급여 지급 안내).

비거주 고용주 인증은 CRA(캐나다 국세청)가 관리하는 소득세에 적용되며, 퀘벡 주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취업 허가, 입국, 전문 직종 면허와 장비 통관은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RC473 비거주 고용주 인증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승인된 RC473 비거주 고용주 인증은 승인 기간에 지급하는 급여 중 지급 시점마다 직원 요건을 충족하는 급여의 CRA(캐나다 국세청) 관리 세금 원천징수를 면제합니다.

요건적격 고용주 또는 적용 조건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캐나다와 조세조약을 맺은 국가의 거주 고용주가 대상이며, 개인사업자도 포함됩니다.
미국 유한책임회사(LLC)미국 유한책임회사(LLC)가 캐나다와 조세조약을 맺은 국가에서 법인으로 취급되어 해당 국가의 거주자에 해당하면 인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파트너십파트너십 회계기간의 소득·손실 중 최소 90%가 조세조약상 거주 구성원 또는 유한책임회사(LLC) 행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에 귀속되어야 합니다.
직원의 조세조약 면세직원은 미국 조세조약상 거주자여야 합니다. 캐나다 근무 급여가 캐나다 달러로 $10,000 이하이거나, 캐나다 체류일수가 해당 회계연도에 시작하거나 끝나는 12개월 기간 중 183일 이하여야 합니다. 체류일수 기준을 적용하려면 캐나다 거주자가 직접 지급하거나 캐나다 거주자를 대신해 지급하는 급여가 아니어야 하며 캐나다 고정사업장이 급여를 부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직원의 추가 일수 요건급여 지급일이 속한 역년의 직원 캐나다 근무일수가 45일 미만 또는 캐나다 체류일수가 급여 지급일을 포함한 모든 12개월 기간 중 9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시점캐나다 용역 제공 시작일보다 최소 30일 전에 CRA(캐나다 국세청)에 RC473이 도착하도록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증 유효기간비거주 고용주 인증은 최대 2역년 동안 유효합니다. 승인서의 적용 날짜를 따르세요.

제153조 제6항, 제XV조와 CRA(캐나다 국세청) 인증 안내를 확인하세요.

미국에서 급여를 받거나 미국 시민권자라는 사실만으로 조세조약상 거주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직원의 캐나다 세금 안내에서 캐나다 주거 연고를 검토하세요(제IV조).

서명 권한이 있는 임원이 RC473에 서명합니다. My Business Account 또는 Pacific International Waivers Centre of Expertise(태평양 국제 원천징수 면제 전문센터)에 제출하세요(제출 안내).

파견 직원의 근무·체류일수가 인증 한도에 도달하면 어떻게 하나요?

직원의 캐나다 근무일수와 체류일수 중 어느 한 요건만 충족해도 되지만, 해당 한도에 도달하면 그 요건은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무일수는 실제 캐나다에 있으면서 급여를 받은 날로, 근무한 주말도 포함합니다. 체류일수는 하루 중 일부만 체류한 날도 포함하고 역년을 넘는 기간도 계산합니다(CRA(캐나다 국세청) 일수 계산 안내).

직원이 두 일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CRA(캐나다 국세청)의 국제 원천징수 면제 담당 부서에 즉시 알리세요. 조세조약에 따라 면세되는 직원은 R102-R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일수를 주의 깊게 관리했다면 CRA가 향후 급여와 이전 급여의 원천징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즉시 통지하면 이전 지급분에 대한 가산세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CRA의 구제가 해당 지급분에 적용되지 않으면 원천징수하세요. 알리지 않으면 세금, 이자, 가산세와 인증 취소 위험이 있습니다(CRA).

캐나다 파견이 임박했다면 첫 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캐나다 급여 지급분에 유효한 비거주 고용주 인증이나 승인된 원천징수 면제가 적용될 때까지 원천징수하세요. 신청만으로는 원천징수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직원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이 R102-R(직원 원천징수 면제 신청서)에 서명합니다. 캐나다 용역 제공 시작일 또는 첫 급여 지급일보다 최소 30일 전에 제출하세요. 기간이 촉박해도 신청하세요. CRA(캐나다 국세청)는 늦게 접수된 신청서라도 서류가 완비되면 처리하려고 노력합니다. 일반적인 면제는 승인서 발급 후 지급분에만 적용됩니다(IC75-6R2, 89–90항). 이전 원천징수액은 직원의 캐나다 세금 신고서를 통해 환급받으세요.

직원별 사회보험번호(SIN)를 확보하세요. SIN 발급 대상이 아니면 개인 납세번호(ITN)를 확보하세요. T1261(ITN 신청서)은 면제 신청 전에 별도로 제출하세요. 온라인 면제 신청에 함께 제출할 수 없습니다(ITN 규정, 제출 방법).

캐나다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고용주는 미공제 세금과 이자, 10%의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해당 연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시 공제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며, 비거주 직원도 이자 납부 책임을 함께 집니다(제227조 제8항–제8.4항).

법인 이사는 캐나다 급여 미공제액, 이자와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징수 요건과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항변이 적용됩니다. 이사가 마지막으로 이사직을 그만둔 후 2년이 지나면 회수 절차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제227.1조).

캐나다 급여 계정이 필요한가요? 어떤 공제표를 적용하나요?

RC473 신청에는 사업자 번호가, 납부 또는 T4 명세서(캐나다 급여 명세서) 제출에는 급여 원천공제 계정(RP)이 필요합니다(신청 안내, T4001). CRA(캐나다 국세청)의 비거주자용 온라인 양식 또는 Form RC1으로 등록하세요.

캐나다 사업장이 없어도 비거주 직원에게는 캐나다 근무지 주의 공제표와 연방·해당 주의 TD1(세액공제 신고서)을 적용하세요(CRA(캐나다 국세청) 규정). 여러 주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확인하세요. 퀘벡 주에는 아래의 별도 요건을 적용합니다.

온타리오 주 현장에는 별도의 사업장 규정에 따라 고용주 건강세(Employer Health Tax)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은 캐나다 급여 지급 운영을 확인하세요.

미국 직원의 CPP와 EI도 공제해야 하나요?

소득세 관련 비거주 고용주 인증으로 캐나다 연금제도(CPP)와 고용보험(EI) 적용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캐나다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CPP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CPP Regulations, 제22조). 선택적 가입은 국경을 넘는 직원 채용을 확인하세요. 직원이 출근하는 현장 사무실을 소유하거나 임차하면 CPP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업장 규정). 그 밖의 경우에는 면제 대상이 아니면 CPP를 공제하세요. 예상 파견 기간이 60개월 이하인 적격 미국 파견 직원은 CPP 대신 미국 사회보장 적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캐나다·미국 협정, 제V조). 증빙으로 SSA(미국 사회보장국)가 발급한 미국 사회보장 적용 증명서를 보관하세요.

캐나다 고용보험(EI)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양국 간 실업보험 협정에 따라 캐나다 용역 제공에 미국 주 실업보험법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거나, 직원 본국의 실업보험법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면 EI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적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미국 급여에서 공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적용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EI Regulations, 제7조 (c)–(d)).

퀘벡 주 현장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퀘벡 주 급여 원천공제는 일반적으로 직원이 고용주의 퀘벡 주 사업장에 출근하거나 소속되어 있는 경우, 또는 고용주의 어느 사업장에도 출근하지 않고 퀘벡 주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고객 현장에서만 일하면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장 사무실이 있으면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용주 요건).

RC473 비거주 고용주 인증은 퀘벡 주 소득세 원천공제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Revenu Québec(퀘벡 주 국세청)이 구제를 승인할 때까지 원천징수하세요. 직원 또는 대리인이 TP-1016-V(원천징수 면제 신청서)에 서명하며, 용역 제공 시작일 또는 첫 지급일보다 30일 전에 제출하세요(양식 작성 안내).

고용주에게 퀘벡 주 사업장이 없으면 작업팀은 퀘벡 연금제도(QPP)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고용주 안내, 제4.3절). 적격 파견 직원에게는 미국·퀘벡 주 협정이 적용됩니다. 해당 직원의 급여는 일반적으로 QPP와 건강서비스기금 납입 대상에서 면제됩니다(파견 규정).

퀘벡 주 급여 원천공제 요건이 적용되면 비거주 직원 급여를 포함한 적격 급여에서 퀘벡 부모보험제도(QPIP)의 직원 부담 보험료를 공제하고 고용주 부담 보험료를 납부하세요. 고용보험(EI) 면제만으로 QPIP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급여 적용 요건과 적용 제외 고용을 확인하세요.

법인 이사는 비거주 직원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은 퀘벡 주 세금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법정 항변 사유가 적용됩니다. 이사가 마지막으로 이사직을 그만둔 후 2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파트너십 구성원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퀘벡 주 납부 책임 규정). 등록과 퀘벡 판매세(QST)는 퀘벡 주에서 사업하기를 확인하세요.

미국 급여 지급도 계속하나요?

네.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 직원의 미국 급여 지급은 계속합니다. 해당 급여에 외국 법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면 미국 소득세 원천징수는 일반적으로 계속됩니다. RC473 비거주 고용주 인증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미국 원천징수는 유지되지만, 캐나다 원천징수가 의무인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IRS(미국 국세청)).

어떤 급여 명세서와 회사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나요?

필요한 T4 명세서(캐나다 급여 명세서)를 제출·배부하고 T4 Summary(급여 명세서 합계표)를 명세서가 적용되는 역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하세요. 해당 날짜가 주말 또는 CRA(캐나다 국세청)가 인정하는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CRA T4 안내). 법으로 정해진 인증 고용주의 제출 예외를 적용하려면 합리적인 확인 절차를 거쳐 적격 직원의 캐나다 과세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면세되는 소득을 포함해 C$10,000을 초과한다고 볼 이유가 없음을 확인해야 합니다(Regulations, 제200조 제1.1항 (b)). 캐나다 연금제도(CPP) 또는 고용보험(EI) 공제 의무가 있으면 여전히 T4 신고가 필요합니다(RC473 작성 안내).

급여 명세서 제출 면제를 위한 소득 확인에는 다른 고용주에게서 받은 캐나다 급여와 그 밖의 Part I 소득도 포함하세요. 직원의 답변을 보관하세요.

퀘벡 주 급여를 계속 지급하는 고용주는 필요한 RL-1 명세서를 제출·배부하고 합계표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하세요. RC473 인증은 이 제출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RL-1 안내).

비거주 고용주 인증을 받아도 세금 신고서 제출 의무는 유지됩니다. 캐나다에서 사업하는 법인은 조세조약에 따라 면세되더라도 T2 신고서(캐나다 법인 소득세 신고서)와 Schedule 91, Schedule 97을 제출해야 합니다(RC473 요건). 캐나다 용역 대금 원천징수를 확인하세요.

파견 작업팀의 근무로 캐나다 고정사업장이 생길 수 있나요?

네. 12개월을 초과하는 설치 프로젝트는 캐나다 고정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전제로, 어느 12개월 기간이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용역 제공에 따른 고정사업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캐나다 거주 고객 또는 프로젝트가 지원하는 캐나다 고정사업장을 보유한 고객을 위해 동일하거나 관련된 프로젝트에서 183일 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 한 개인의 캐나다 체류일수가 용역 제공에 따른 고정사업장의 체류일수 기준에 도달하고, 해당 개인의 캐나다 용역 제공으로 발생한 수입이 해당 기간 기업의 총 적극적 사업 수입 중 50%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제V조).

캐나다 고정사업장이 부담하는 급여 또는 비용 재청구를 통해 캐나다 관계회사가 직접 지급하거나 해당 관계회사를 대신해 지급하는 급여는 단기 체류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급여 금액 기준의 면세는 계속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 기업의 캐나다 진출에서 계약과 비용을 검토하세요.

어떤 일수를 계산하고 어떤 기록을 보관해야 하나요?

고용주는 캐나다 급여 지급 시마다 직원 기록을 갱신하세요(RC473 의무). 다음 자료를 확보하세요.

  • 직원의 역년별 캐나다 근무일수와 관련된 모든 연속 기간의 체류일수. 개인 방문도 포함합니다.
  • 직원의 캐나다 근무 현장·주, 이동 날짜, 캐나다 급여와 통화 환산 내역.
  • 직원의 조세조약상 거주 지위 증빙(여권 또는 NR301)과 캐나다 면세 계산 내역.
  • RC473 적용 날짜, R102-R 승인 서신과 미국 사회보장 적용 증명서.
  • 캐나다 근무 관련 계약서, 비용 재청구, 교대 파견 기록과 T4 제출 면제를 위한 캐나다 소득 확인 자료.

요청 시 캐나다에서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예시

금액은 예시이며 캐나다 달러 기준입니다. 직원은 미국 조세조약상 거주자이며 미국에서 고용되었고, 다른 캐나다 방문이나 소득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캐나다 거주자가 직접 지급하거나 캐나다 거주자를 대신해 지급하는 급여가 아니고 캐나다 고정사업장이 급여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스터전 카운티 파견이 연장되는 경우

텍사스 주 개폐장치 공급업체가 시운전 엔지니어 3명과 기술자 2명을 캐나다 스터전 카운티 데이터센터에 10주간 파견합니다. 직원별 근무일수는 50일, 체류일수는 70일, 급여는 C$35,000입니다. RC473 인증을 받았다면 체류일수 70일은 요건을 충족하지만 근무일수 50일은 충족하지 못합니다. 캐나다 사업장이 없으면 캐나다 연금제도(CPP)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장이 있으면 미국 사회보장 적용으로 CPP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EI)은 본국의 주 실업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캐나다 급여가 C$10,000을 초과하므로 직원마다 T4 명세서(캐나다 급여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같은 해에 두 번째로 8주간 캐나다에 파견되어 근무일수 40일과 체류일수 56일이 추가되면 합계는 각각 90일과 126일입니다. 두 요건 모두 충족하지 못하며 첫 파견 지급분도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CRA(캐나다 국세청)에 즉시 알리고 직원별 면제와, 일수를 주의 깊게 관리한 데 따른 이전 급여의 소급 구제를 신청하세요. CRA 구제가 지급분에 적용되지 않으면 원천징수하세요. 체류일수가 126일이어도 급여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조약 면세는 계속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독자가 반복 방문하는 경우

감독자가 캐나다 캘거리와 온타리오 주를 매년 60일간 방문합니다. 근무일수는 48일이고 캐나다 근무 급여는 C$40,000입니다. 체류일수 요건만 인증 요건을 충족합니다. 10월부터 3월까지 방문하면 역년별 합계가 적어도 연속된 기간의 체류일수가 90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 2명이 퀘벡 주에서 장비를 시운전하는 경우

엔지니어 2명이 퀘벡 주에서 3주간 개폐장치에 전원을 투입합니다. 직원별 근무일수는 15일, 체류일수는 21일, 급여는 C$12,000입니다. RC473 인증으로 연방 원천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의 퀘벡 주 사업장에 출근한다면 별도 면제 승인이 없는 한 퀘벡 주 세금을 원천징수하세요. 미국 사회보장 적용과 퀘벡 부모보험제도(QPIP) 요건을 확인하세요. 퀘벡 주 사업장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퀘벡 주 급여 원천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T4 명세서(캐나다 급여 명세서)와 필요한 RL-1 명세서를 제출하세요.

미국과 캐나다 급여 지급을 함께 조정하세요.

항목미국 급여 지급캐나다 급여 지급
소득세미국 소득세 원천징수는 외국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계속됩니다.캐나다 근무 첫날부터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RC473 또는 R102-R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퀘벡 주 사업장 요건에 해당하면 퀘벡 주 원천징수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연금 납입미국 사회보장 적용을 유지하면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 납부가 계속됩니다.캐나다 연금제도(CPP) 또는 퀘벡 연금제도(QPP) 면제를 확인하고 증빙을 보관하세요.
실업보험미국 고용주를 위해 캐나다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미국 시민권자 직원은 연방 실업세(FUTA)가 면제됩니다. 주 실업보험 적용 여부는 확인하세요.캐나다 고용보험(EI)은 법정 적용 제외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퀘벡 부모보험제도(QPIP)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연말 급여 명세서미국 Form W-2(직원 급여·원천징수 명세서)에 신고 대상 급여를 포함합니다.캐나다 T4 명세서(캐나다 급여 명세서)는 면제 대상이 아니면 제출합니다. 퀘벡 주 RL-1 명세서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회사 세금 신고서미국 회사의 미국 세금 신고 의무는 계속됩니다.캐나다 세금 신고 의무는 활동과 사업체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W-2 작성 안내와 Publication 15의 해외 용역 표를 확인하세요.

상황이 다르다면?

  • 장기 교대 파견, 퀘벡 주 근무 또는 미공제액: 계약서, 이동 기록, 급여 자료와 승인서를 준비해 국경 간 세금 검토를 받으세요. 급여 지급 업무는 별도로 견적을 드립니다. 계약 전에 퀘벡 주 급여 지급 업무의 범위를 확인하세요.
  • 직원의 T1 신고서(캐나다 개인 소득세 신고서)·퀘벡 주 TP-1 신고서, 환급 또는 미국 세액공제: 미국 직원의 캐나다 근무를 확인하세요.
  • 캐나다 직원 채용 또는 영구 이주: 국경을 넘는 직원 채용을 확인하세요.
  • 캐나다 작업팀의 미국 현장 파견: 미국 근무를 위한 직원 파견을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CRA 비거주 고용주 인증 신청 소요 기간
CRA는 Form RC473 신청서를 캐나다 서비스 시작 최소 이 기간 전에 받아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30일CRA: 비거주 고용주 인증
확인함
적격 비거주자 직원의 캐나다 근무일 한도
역년 중 캐나다 근무일이 이 일수 미만인 경우는 조세조약 면제 및 조세조약 체결국 거주와 함께 적용되는 대안 중 하나입니다
45일CRA: 비거주 고용주 인증
확인함
적격 비거주자 직원의 캐나다 체류 한도
지급이 포함된 12개월 기간 중 캐나다 체류일이 이 일수 미만인 경우는 근무일 테스트의 대안입니다
급여 지급일을 포함한 모든 12개월 기간 중 90일CRA: 비거주 고용주 인증
확인함
비거주 고용주 인증에 필요한 조세조약상 거주자 구성원의 귀속 비율
관련 회계기간의 파트너십 소득 또는 손실 중 조세조약상 거주자인 구성원 또는 제153조 제6항의 법인 거주 지위 특별 규정을 충족하는 법인에 귀속되어야 하는 최소 비율입니다.
90%Income Tax Act: 제153조
확인함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근무 수행 국가의 근로소득 한도
제XV조(2)(a)항: 상대국에서 수행한 근로에 대한 보수가 그 상대국 통화로 역년당 이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Fifth Protocol(다섯 번째 의정서)에 대한 재무부 기술 설명). 대안인 183일 테스트와는 별개입니다
$10,000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제XV조 제2항 (a)
확인함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근로 단기 방문 체류 한도
제XV조(2)(b)항은 보수가 근무 국가의 거주자 고용주가 지급하지 않고 근무 국가의 고정사업장이 부담하지 않을 것도 요구합니다
해당 회계연도에 시작하거나 끝나는 12개월 기간 중 183일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제XV조
확인함
CRA 비거주 고용주 인증 유효 기간
CRA 승인 후 최대 인증 기간
2역년CRA: 비거주 고용주 인증
확인함
Regulation 102 면제 신청 사전 준비 기간
CRA는 캐나다 근로 서비스 시작 또는 최초 지급 전에 이 기간만큼 앞서 신청하도록 권장합니다
30일CRA: 캐나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의무 원천징수
확인함
급여 세금 공제 불이행 가산세
필수 CPP, EI 또는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의 비율
10%CRA: 고용주 안내서 – 급여 공제 및 송금
확인함
급여 세금 공제 고의 불이행 반복 가산세
역년 중 두 번째 이후 불이행.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20%CRA: 고용주 안내서 – 급여 공제 및 송금
확인함
연방 이사 책임 회수 기간
Income Tax Act subsection 227.1(4)에 따라 미납한 연방 원천공제액에 대한 회수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한도입니다. 법정 책임 조건과 상당한 주의 항변이 적용됩니다
이사가 마지막으로 이사직을 그만둔 후 2년Income Tax Act, subsection 227.1(4) 조문
확인함
캐나다-미국 사회보장 협정상 일시 파견 한도
제V조(2)항: 일반적인 파견국 적용 규정이 적용되는 예상 파견 기간이며, 더 긴 파견은 사전 상호 합의가 필요합니다
60개월SSA: 미국–캐나다 사회보장협정(US–Canadian Social Security Agreement) Article V(2)
확인함
퀘벡 주 원천징수 감액 신청의 사전 제출 기간
용역 개시일 또는 첫 지급일 전에 TP-1016-V와 증빙을 보내야 합니다. 직원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이 신청합니다.
30일Revenu Québec: TP-1016-V 작성 안내
확인함
퀘벡 주 이사 책임에 대한 세금 부과 기간
Revenu Québec(퀘벡 주 국세청)에 따르면 이사 책임에는 합리적인 주의 의무 이행 및 미인지에 따른 항변이 인정되며, 영구적으로 퇴임한 후 2년의 기간 제한이 적용됩니다. 이는 세금 부과 기한이며, 이미 부과된 세금의 징수를 완료해야 하는 기한은 아닙니다.
이사가 마지막으로 이사직을 그만둔 후 2년Revenu Québec: 납부 책임
확인함
T4 제출 기한
이 날짜까지 직원에게 T4 명세서를 주고 T4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날짜가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명세서가 적용되는 역년 다음 해 2월 말일CRA: 고용주 안내서 – T4 명세서 및 요약서 제출
확인함
인증 고용주의 T4 명세서(캐나다 급여 명세서) 제출 예외에 대한 캐나다 소득 한도
적격 고용주가 합리적으로 확인한 결과, 지급이 이루어진 역년의 적격 직원의 캐나다 내 총 과세소득이 이 금액을 초과한다고 볼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조세조약에 따라 면세되는 소득도 포함합니다. 캐나다 연금제도(CPP) 또는 고용보험(EI) 공제 의무가 있으면 T4 명세서(캐나다 급여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C$10,000Income Tax Regulations: 제200조
확인함
RL-1 명세서의 일반 제출 및 직원 배부 기한
급여 지급이 계속되는 경우의 일반 기한이며, RL-1 요약서도 포함됩니다. 납부 또는 사업 활동을 중단하면 제출 기한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다음 해 2월 말일Revenu Québec: RL-1 제출 안내, 제4.2절
확인함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의 설치 고정사업장 성립 기간
제V조 제3항에 따라, 설치 프로젝트가 이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됩니다. 제V조 제9항의 용역 규정은 제V조 제3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12개월Finance Canada: Canada-US tax convention, 제V조
확인함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의 용역 제공에 따른 고정사업장 판정 기간
제V조 제9항에 따라, 183일 용역 제공 또는 개인 체류 판정에는 이러한 모든 기간이 적용됩니다. 제V조 제9항 (a)호는 해당 기간의 적극적 사업 총수입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12개월캐나다 재무부(Finance Canada):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제V조 제9항
확인함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서비스 고정사업장 일수 기준
12개월 중 어느 기간이든 Article V(9)(a) 수입 테스트 또는 (b) 동일 또는 연관 프로젝트 테스트도 충족하는 경우
183일캐나다 재무부(Finance Canada):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제V조 제9항
확인함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서비스 고정사업장 수익 테스트
제V조(9)(a)항: 개인이 12개월 중 183일 이상 체류하고, 그 기간 중 해당 개인의 현지 서비스에서 나오는 기업의 적극적 사업 총수익이 이 비율을 초과하면 서비스 고정사업장이 됩니다
50%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통합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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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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