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와 미국 · 개인

미국 직원의 캐나다 근무: 세금·환급·이중과세

급여 원천징수부터 확인하세요. 캐나다 근무 급여가 역년별로 캐나다 달러 기준 $10,000 이하면 캐나다 세금이 면제됩니다. 또는 해당 연도에 시작하거나 끝나는 어느 12개월 기간이든 캐나다 체류일수가 183일 이내이고, 캐나다 거주자가 직접 지급하거나 캐나다 거주자를 대신해 지급하는 급여가 아니며 캐나다 고정사업장이 급여를 부담하지 않으면 면세됩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캐나다가 과세합니다. 초과 원천징수액은 일반적으로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제출하는 세금 신고서로 환급받으세요. 미국에는 급여를 한 번만 신고하고, 공제 대상인 캐나다 최종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반영하세요.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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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캐나다에 일시 파견되는 동안 미국 조세조약상 거주 지위를 유지하는 미국 세법상 거주자
  • 캐나다 데이터센터 시운전 또는 현장 서비스 교대 파견 업무를 수행하는 미국 고용주의 직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고용주의 급여 지급 체계 마련, 인증과 원천징수 면제
  • 독립 계약자의 용역 대금, 영구 이주, 이민 또는 전문 직종 면허

미국 고용주가 캐나다로 파견하면 캐나다 세금을 내야 하나요?

고용주와 주거지가 미국에 있어도 캐나다는 캐나다 근무 급여에 과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조세조약상 거주자에게는 두 가지 면세 방법이 있습니다(제115조, 제XV조).

면세 방법캐나다 현장 근무 급여의 요건
연간 급여 한도역년의 캐나다 근무 보수가 캐나다 달러 기준 $10,000 이하여야 합니다.
단기 체류해당 연도에 시작하거나 끝나는 어느 12개월 기간이든 직원의 캐나다 체류일수가 183일 이하여야 합니다. 캐나다 거주자가 직접 지급하거나 캐나다 거주자를 대신해 지급하는 급여가 아니어야 하며, 캐나다 고정사업장이 급여를 부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비, 생활수당과 현물 혜택도 캐나다 근무 보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담한다"는 캐나다 고정사업장의 과세소득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미국 재무부 설명, 제10조). 추가 파견이나 통화 환산으로 급여가 연간 한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미국 고용주에게 캐나다 근무 급여를 누가 부담하는지 확인하세요. 12개월을 초과하는 설치 프로젝트는 캐나다 고정사업장이 됩니다. 용역 제공에 관한 별도 기준도 적용됩니다. 고용주의 캐나다 사업상 세무 지위를 확인하세요(제V조).

교대 파견과 연도를 넘는 체류에서 183일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제 캐나다 체류일수를 계산하세요. 캐나다 입국일과 출국일, 캐나다에서 보낸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합니다. 하루 중 일부만 체류해도 하루로 계산합니다(CRA(캐나다 국세청), 94항).

조세조약의 캐나다 체류일수는 1월에 다시 시작하지 않고 연속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연속된 12개월 안에 가을 120일과 봄 90일을 체류하면 두 연도 모두 단기 체류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연간 급여 한도는 별도로 판단합니다(제XV조).

거주 지위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한 역년에 캐나다에 183일 일시 체류하거나 퀘벡 주에 183일 체류하면 간주 거주자(deemed resident)가 될 수 있습니다(제250조, 퀘벡 주 규정). 이중 거주자에게는 조세조약의 이중 거주 판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항구적 주거, 더 밀접한 개인적·경제적 연고, 일상적 거소, 시민권 순으로 판단하며, 해결되지 않으면 양국 당국이 결정합니다(제IV조). 캐나다 세법상 거주 지위를 확인하세요.

조세조약으로 면세되는데 왜 캐나다 세금이 급여에서 공제되었나요?

Regulation 102 원천징수는 캐나다 세금의 선납입니다. 조세조약에 따라 면세되는 급여라도 구제가 적용되지 않으면 고용주는 캐나다 근무 급여에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CRA(캐나다 국세청) 인증 규정, IC75-6R2, 68항과 81항).

캐나다 비거주 고용주 인증 또는 승인된 R102-R 직원별 원천징수 면제로 연방 원천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CRA(캐나다 국세청)). 자격 요건, T4 명세서(캐나다 급여 명세서) 신고와 퀘벡 주 급여 지급은 캐나다 근무를 위한 직원 파견에서 설명합니다.

캐나다 비거주자 세금 신고서가 필요한가요?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캐나다 세금을 계산하거나 원천징수액을 환급받으려면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세요. 원천징수 면제를 받아도 기존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급여 전액이 조세조약에 따라 면세되고 환급 청구가 없으며, 다른 신고 사유나 CRA(캐나다 국세청)의 제출 요청도 없다면 신고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150조, T4058).

캐나다 세금 신고서 제출과 납부 기한은 일반적으로 과세연도 다음 해 4월 30일입니다. 본인 또는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가 사업했다면 제출 기한은 일반적으로 6월 15일이지만, 납부 기한은 4월 30일로 유지됩니다. 지출이 주로 조세절감 투자(tax shelter)에 사용된 사업에는 늦은 제출 기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50조). 일반적인 지연 제출 가산세는 미납 세금의 5%에 완전히 경과한 지연 개월마다 1%를 더하며, 최대 12개월까지 적용됩니다. 반복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더 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납 잔액에는 이자가 붙습니다(제162조).

캐나다 소득을 얻은 주의 신고서 묶음과 T4058을 함께 사용하세요. 여러 주에서 소득을 얻었으면 T2203(여러 주·준주의 세금 계산 양식)이 필요합니다(CRA(캐나다 국세청)). 현재 제공되는 연간 다운로드 양식은 전년도용입니다. 해당 과세연도 양식을 사용하세요.

원천징수된 캐나다 소득세는 어떻게 환급받나요?

캐나다 급여를 신고하고 조세조약에 따라 면세되는 소득을 25600번 줄에서 공제하세요. 납부할 세금을 초과하는 원천징수액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T4058).

  1. T4 명세서(캐나다 급여 명세서)를 고용주의 캐나다 근무 급여 배분 내역과 대사하세요. 명세서가 없으면 급여 담당자에게 연락하고, 마지막 급여 내역서나 명세서의 소득·공제액을 추정하여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세요. 종이 신고서에는 해당 자료와 지급자 이름·주소, 소득 유형, 자료를 받기 위해 시도한 내용을 적은 설명을 첨부하세요(CRA(캐나다 국세청)).
  2. 캐나다 신고서의 25600번 줄을 뒷받침할 조세조약 조항, 이동 일정표와 급여 부담 주체에 대한 고용주 확인서를 준비하세요.
  3. 캐나다 Schedule A에는 미국 급여, 순 임대·사업 소득과 투자소득을 포함한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합니다. Schedule B로 허용되는 세액공제를 계산합니다. 해외 소득은 캐나다 과세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세액공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주·준주의 Form 428을 작성하면 Schedule D(T1248)를 첨부하세요(T4058).
  4. 캐나다 종이 신고서에는 T4 명세서(캐나다 급여 명세서) 사본을 첨부하세요(CRA(캐나다 국세청)). 사회보험번호(SIN) 발급 대상이 아니고 기존 캐나다 납세번호도 없다면 T1261로 개인 납세번호(ITN)를 신청하세요. 신청한 SIN 또는 ITN이 발급 대기 중이면 번호 없이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고 설명을 첨부하세요.

캐나다 환급을 위한 일반적인 신고서 제출 가능 기간은 연말 후 3년입니다. 재량에 따른 구제는 연말 후 10년까지 가능하지만, 승인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CRA(캐나다 국세청)).

퀘벡 주 현장에서 일하면 퀘벡 주 신고서도 제출하나요?

퀘벡 주에서 근무하는 비거주자는 일반적으로 퀘벡 주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합니다(Revenu Québec(퀘벡 주 국세청)). 제출·납부 기한은 일반적으로 다음 해 4월 30일입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업했다면 제출 기한은 일반적으로 6월 15일이지만, 납부 기한은 4월 30일로 유지됩니다(퀘벡 주 기한).

조세조약에 따라 면세되는 급여는 퀘벡 주 신고서의 297번 줄, 코드 12로 공제합니다. 여러 공제를 함께 적용하면 코드 88을 사용합니다. RL-1 명세서의 E칸 원천징수액은 451번 줄에 기재하며, 결정된 세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퀘벡 주 납부 의무와 해당 TP-1 신고서 작성 안내를 확인하세요(297번 줄, TP-1 안내). 퀘벡 부모보험제도(QPIP) 보험료는 별도로 처리합니다. RL-1의 H칸은 97번 줄에 기재하고 초과 납부액은 457번 줄에 기재합니다. 조세조약 면세만으로 QPIP 환급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급여에서 공제된 CPP, QPP 또는 EI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조세조약 면세나 비거주 고용주 인증이 캐나다 연금제도(CPP) 또는 고용보험(EI)을 자동으로 면제하지는 않습니다(CRA(캐나다 국세청)). 해당 비거주 직원은 미국 고용주에게 캐나다 사업장이 없으면 CPP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사업장은 고용주가 소유·임차하거나 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로, 직원이 일하거나 출근하거나 급여를 받는 곳입니다.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과는 다릅니다(CPP Regulations, 제15조와 제22조).

예상 기간이 최대 60개월인 적격 일시 파견 직원은 일반적으로 미국 사회보장(Social Security) 적용을 유지합니다. 고용주에게 사회보장 적용 증명서를 요청하세요. 퀘벡 연금제도(QPP)는 퀘벡 주의 별도 협정을 적용합니다(SSA(미국 사회보장국), 퀘벡 주).

해당 고용에 미국 주 실업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면 캐나다 고용보험(EI)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T4001). 잘못 공제된 캐나다 연금제도(CPP)·EI는 급여 담당자에게 먼저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고용주가 돌려주지 않았다면 신고된 공제액과 수정된 연금·보험 적용 소득이 세금 신고서를 통한 환급의 근거가 됩니다. T4058은 비거주자의 CPP·퀘벡 연금제도(QPP) 초과 납부를 다룹니다. 협정에 따른 환급은 사회보장 적용 증빙과 명세서 처리 방법을 확인하세요(CRA(캐나다 국세청) 수정 안내, T4058).

캐나다 직원의 일반적인 캐나다 연금제도(CPP) 환급 신청 기한은 연말 후 4년 이내이며, 고용보험(EI)은 3년 이내입니다. 재량에 따른 소득세 구제는 이 기한을 연장하지 않습니다(CPP 제38조, EI 제96조, CRA(캐나다 국세청), 86항).

미국 세금 신고서에 W-2와 T4를 어떻게 신고하나요?

미국 시민권자와 거주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합니다. 급여가 이미 Form W-2(직원 급여·원천징수 명세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한 번만 신고하세요. T4 명세서(캐나다 급여 명세서)의 동일 급여를 다시 더하지 마세요(Publication 54).

미국·캐나다 급여의 통화, 혜택과 급여 배분 내역을 대사하세요.

캐나다 단기 교대 파견은 미국의 해외 근로소득 제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해외 세무상 주된 근무지가 있어야 하고, 해외의 실질적인 거주자이거나 연속 12개월 중 온전한 330일을 해외에서 체류해야 합니다(Publication 54).

캐나다 세금으로 미국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미국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실제 납부 의무가 있는 적격 캐나다 소득세에만 적용합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원천징수액은 제외합니다(Publication 514).

캐나다 근무 급여는 일반적으로 Form 1116(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의 일반 소득 범주에 해당합니다. 공제 한도, 통화 환산과 주 세액공제는 미국 세금 신고서의 해외 소득을 확인하세요(작성 안내).

미국의 일반 제출 기한인 2027년 4월 15일은 캐나다 기한보다 빠릅니다. 가능하면 캐나다 세금을 먼저 계산하거나 미국 신고서 제출 기한을 연장하세요. 납부 기한은 연장되지 않습니다(Publication 17, IRS(미국 국세청)). 이후 세금이 변경되면 상대국의 세금 신고서 변경 후 수정 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미국 거주 주도 캐나다 근무 급여에 과세하나요?

미국 거주 주가 캐나다 현장 근무 급여에 과세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전 세계 소득에 과세하며, 일시적으로 주를 떠나도 일반적으로 거주 지위는 유지됩니다(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세 위원회(FTB)). 캘리포니아 주의 다른 주 세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외국 정부에 낸 세금을 제외합니다(FTB 안내서). 텍사스 주는 개인 소득세가 없습니다(텍사스 주 헌법, 제VIII조 제24-a절). 주별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미국 세금 신고서의 해외 소득을 확인하세요.

캐나다 체류일수와 급여를 어떤 기록으로 입증하나요?

캐나다 체류일수와 근무일수 일정표를 따로 보관하세요. CRA(캐나다 국세청)는 인증 고용주에게 두 일수 모두 기록하도록 요구합니다(CRA). 다음 자료를 확보하세요.

  • 캐나다 입출국 날짜, 교통 티켓, 숙박 영수증과 현장 출근 기록.
  • 캐나다 파견 발령서, 파견별 업무와 근무 주, 급여 배분 내역.
  • 미국 Form W-2(직원 급여·원천징수 명세서), 캐나다 T4 명세서(캐나다 급여 명세서), 퀘벡 주 RL-1 명세서, 혜택·수당 내역과 통화 계산 자료.
  • 캐나다 근무 급여의 비용 공제에 대한 고용주 확인서, 인증 또는 원천징수 면제 승인서와 사회보장 적용 증명서.
  • 캐나다 세액 결정, 납부와 환급 자료.

캐나다 취업 허가, 사업 방문자 지위와 전문 직종 면허는 별도 자문이 필요합니다.

미국과 캐나다 세금 신고는 무엇이 다른가요?

항목캐나다미국
캐나다 현장 근무 급여캐나다는 조세조약 면세가 적용되지 않으면 과세합니다.미국은 캐나다 근무 급여를 전 세계 소득에 포함합니다.
신고서와 일반 제출 기한캐나다 비거주자 T1 신고서(캐나다 개인 소득세 신고서): 다음 해 4월 30일. 퀘벡 주 TP-1 신고서: 일반 기한은 같지만 별도로 제출합니다.미국 Form 1040(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서): 2027년 4월 15일.
원천징수와 환급캐나다 T4 명세서(캐나다 급여 명세서)의 소득세는 T1 신고서(캐나다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 퀘벡 주 RL-1 명세서의 원천징수액은 TP-1 신고서에 반영합니다.미국 Form W-2(직원 급여·원천징수 명세서)의 원천징수액은 Form 1040(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서 공제합니다.
사회보장고용주에게 캐나다 사업장이 없거나 사회보장 적용 면제가 있으면 캐나다 연금제도(CPP)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퀘벡 연금제도(QPP)와 고용보험(EI)은 별도 규정을 적용합니다.적격 파견 직원은 미국 사회보장 적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중과세 구제요건을 충족하면 캐나다 신고서에서 조세조약 공제를 신청합니다.공제 대상인 캐나다 최종 세금은 미국 Form 1116(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에 반영합니다.
주캐나다 급여를 얻은 주를 기준으로 신고하며, 여러 주에서 일했다면 T2203을 사용합니다.미국 주별 거주 지위와 외국 세금 구제는 다릅니다.

예시

금액은 예시이며 캐나다 달러 기준입니다. 원천징수율은 가정하지 않습니다. 직원 3명 모두 미국 조세조약상 거주 지위를 유지합니다.

스터전 카운티에서 7주간 시운전하는 경우

텍사스 주 개폐장치 공급업체에서 일하는 텍사스 주 거주자가 캐나다 앨버타 주 데이터센터에서 49일간 시운전하며 C$30,000을 받습니다. 인증이나 원천징수 면제가 없어 고용주가 C$7,000을 원천징수하고 T4 명세서(캐나다 급여 명세서)에 기재합니다.

캐나다 설치 프로젝트가 12개월 미만이고, 고정된 사업 장소나 다른 캐나다 고정사업장(용역 제공 규정 포함)이 없으며, 캐나다 거주자가 직접 지급하거나 캐나다 거주자를 대신해 지급하는 급여가 아니라고 가정합니다. 단기 체류 면세가 적용됩니다. 앨버타 주 신고서에 C$30,000을 신고하고 25600번 줄에서 공제합니다. 다른 납부 의무가 없다면 C$7,000을 환급받습니다. Form 1040(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는 Form W-2(직원 급여·원천징수 명세서)의 급여를 한 번만 신고합니다. 공제할 캐나다 최종 세금은 없으며 텍사스 주 개인 소득세 신고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기 교대 파견이지만 온타리오 주 사업장이 급여를 부담하는 경우

감독자가 매년 약 60일간 캐나다 캘거리와 온타리오 주 현장에서 일하고 C$40,000을 받습니다. 고용주의 온타리오 주 설치 프로젝트는 12개월을 초과합니다. 온타리오 주 사업장은 두 현장의 급여 모두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독자의 캐나다 체류일수가 적어도 단기 체류 면세 요건은 충족하지 못합니다. C$40,000 전액이 캐나다 과세 대상입니다. 감독자는 T2203을 포함해 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제 한도 내에서 적격 캐나다 최종 세금에 대한 Form 1116(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적용을 검토합니다.

퀘벡 주에서 3주간 근무하는 경우

엔지니어가 퀘벡 주 현장에서 21일간 일하고 C$9,000을 받으며, 원천징수액은 T4 명세서(캐나다 급여 명세서)와 RL-1 명세서에 기재됩니다. 역년의 캐나다 근무 보수 총액이 C$10,000 이하로 유지되면, 급여 부담 주체와 관계없이 연간 한도에 따른 면세가 적용됩니다.

엔지니어는 캐나다 연방 신고서와 퀘벡 주 신고서를 제출해 각각 조세조약 공제와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반영합니다. 다른 납부 의무와 상계되지 않으면 환급받습니다. 연간 급여가 C$10,000을 초과하면 단기 체류 면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근무 수행 국가의 근로소득 한도
제XV조(2)(a)항: 상대국에서 수행한 근로에 대한 보수가 그 상대국 통화로 역년당 이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Fifth Protocol(다섯 번째 의정서)에 대한 재무부 기술 설명). 대안인 183일 테스트와는 별개입니다
$10,000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제XV조 제2항 (a)
확인함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근로 단기 체류 측정 기간
기간이 해당 과세연도에 시작되거나 끝납니다
12개월 기간캐나다-미국 소득세 협약, 제XV조
확인함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근로 단기 체류 일수 한도
해당 과세연도에 시작하거나 끝나는 12개월 연속 기간 내에서 계산합니다
183일캐나다-미국 소득세 협약, 제XV조
확인함
캐나다 개인 신고서 일반 제출일
다음 해 4월 30일. section 150의 자영업자 및 기타 예외가 적용됩니다
4월 30일Income Tax Act, paragraph 150(1)(d)(i) 조문
확인함
퀘벡 일시 체류 간주 거주 기준
한 해 동안 퀘벡에 머문 기간이 합쳐서 이 일수 이상이면 그 개인은 해당 연도 내내 퀘벡 간주 거주자(deemed resident)가 될 수 있습니다
183일Revenu Québec: 퀘벡 소득세에 관한 비거주자의 의무(Obligations of Non-Residents with Regard to Québec Income Tax)
확인함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업을 한 경우 캐나다 개인 신고서 제출일
paragraph 150(1)(d)(ii)에 해당하는 적격 개인은 다음 해 6월 15일
6월 15일Income Tax Act, paragraph 150(1)(d)(ii) 조문
확인함
T1/T2 일반 지연 제출 기본 가산세율
신고 기한 당시 납부하지 않은 Part I 세액에 대해
5%Income Tax Act, section 162
확인함
T1/T2 일반 지연 제출 월별 가산세율
완료된 달마다 부과하며, 최대 12개월까지
1%Income Tax Act, section 162
확인함
T1·T2 일반 지연 제출 월별 가산세 한도
월별 가산세는 세금이 미납인 상태에서 만 연체 개월에만 적용됩니다.
12개월Income Tax Act: section 162
확인함
개인 캐나다 소득세 환급을 받기 위한 일반 신고 기간
과세연도 말부터 계산합니다
3년CRA: 납세자 구제 규정
확인함
캐나다 개인 소득세 환급을 기한 후에 청구할 수 있는 재량 기간
과세연도가 끝난 역년 말부터 계산합니다
10년CRA: 납세자 구제 규정
확인함
캐나다-미국 사회보장 협정상 일시 파견 한도
제V조(2)항: 일반적인 파견국 적용 규정이 적용되는 예상 파견 기간이며, 더 긴 파견은 사전 상호 합의가 필요합니다
60개월SSA: 미국–캐나다 사회보장협정(US–Canadian Social Security Agreement) Article V(2)
확인함
직원의 캐나다 연금제도(CPP) 환급 신청 일반 기간
납입 연도가 끝난 후입니다. 장애 및 불복 절차 관련 특별 규정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4년Canada Pension Plan, 제38조 제1항 및 제3항
확인함
직원의 고용보험(EI) 환급 신청 일반 기간
보험료 납부 연도가 끝난 후입니다. 불복 절차 관련 규정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3년Employment Insurance Act, 제96조 제1항 및 제3항
확인함
2026 역년 미국 개인 신고서 제출 기한
section 6072(a)는 역년 종료 후 4월 15일로 정합니다. 이 날짜는 평일입니다
2027년 4월 15일
과세연도 2026
26 USC 6072(a)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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