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캐나다 거주자였던 부모의 RRSP, RRIF 또는 TFSA를 상속받는 미국 시민권자와 기타 미국 세법상 거주자
- 미국이나 캐나다에 사는 수익자
- 예외 규정 때문에 결과가 달라지는 생존 배우자와 경제적으로 부양받는 수익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고인의 최종 신고서 작성이나 상속재산 관리
- 본인 소유 캐나다 등록 계좌의 상세 과세
- 미국 주 소득세와 캐나다 주의 상속재산 관리
- 캐나다에 살면서 미국 은퇴 계좌를 상속받는 경우
부모의 RRSP, RRIF, TFSA에 대한 캐나다 세금은 누가 내나요?
일반적으로 본인이 아니라 상속재산이 냅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한 자녀의 경우 캐나다는 사망 당시 RRSP(캐나다 등록 은퇴저축계좌)나 RRIF(등록 은퇴소득펀드)의 가치를 부모의 최종 신고서에 더하며, 이 신고서는 유언집행인이 제출합니다. TFSA의 사망 당시 가치는 일반적으로 캐나다에서 본인에게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 이후에 생긴 증가분은 과세될 수 있고, 은퇴 플랜 세금 일부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사망 당시 캐나다에 살았고 본인이 배우자나 경제적 피부양 자녀가 아니라는 전제입니다.
| 계좌 | 사망 당시 가치에 대한 캐나다 처리 | 이후에 달라질 수 있는 점 |
|---|---|---|
| 아직 연금 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RRSP 또는 RRIF | 공정시장가치가 일반적으로 부모의 최종 신고서에 포함됩니다. 부모 명의의 T4RSP 34번 칸 또는 T4RIF 18번 칸 | 사망 이후의 증가분은 수익자나 상속재산의 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
| 지정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TFSA | 사망 당시 가치까지의 지급액은 일반적으로 캐나다에서 수익자에게 과세되지 않습니다 | 사망 이후의 수익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
출처: 사망 시 처리에 관한 CRA의 RRSP, RRIF, TFSA 안내.
플랜의 돈을 직접 받은 사람은 부모의 세금 일부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160.2조에 따라 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RRSP나 RRIF에서 돈을 받으면, 간주 수령으로 생긴 사망 연도 세금 중 받은 금액의 비율만큼에 대해 고인과 공동으로 책임을 집니다. CRA는 둘 중 누구에게서든 징수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본인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160.2조 제3항).
CRA 정산 증명서(clearance certificate)를 받기 전에 상속재산을 분배한 유언집행인은 분배한 가치를 한도로 고인의 미납 세금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집니다(제159조). 유언집행인의 신고서와 정산 증명서는 사망 시 세금 처리를 참고하세요.
미국에 살든 캐나다에 살든 캐나다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되나요?
캐나다 밖에 산다면 그렇습니다. 사망 당시 가치를 넘는 TFSA 지급액처럼 본인에게 과세되는 금액에는 비거주자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Part XIII 세금이 적용되는 금액의 기본 세율은 25%입니다. 조세조약으로 낮출 수 있지만 낮아진 한도는 정기 연금 지급에 대한 것이며, 일시금 상속에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제XVIII조 제2항). NR4 안내서는 RRSP나 RRIF 사망 지급액에 별도 세율을 제시하지 않으며, 비거주자에 대한 RRIF 지급 문의는 CRA로 안내합니다.
캐나다에 산다면 사망 이후의 증가분과 사망 당시 가치를 넘는 TFSA 지급액은 본인의 캐나다 신고서에 포함됩니다. 미국 쪽은 캐나다에 사는 미국인에서 다룹니다. 캐나다 세법상 거주 여부는 평소 어디에 사는지와 캐나다와의 관계에 따라 정해집니다(CRA).
CRA는 이미 고인의 소득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RRSP나 RRIF 금액에는 수익자에게 다시 과세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RRSP, RRIF). RRSP나 RRIF 지급액에 대한 Part XIII 세금은 본인이 캐나다에 산다면 소득이 될 금액에만 미칩니다(제212조 제1항(l) 및 (q)).
비거주자로서 RRSP나 RRIF 지급액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되었다면, 대신 캐나다 신고서로 과세받는 선택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제217조). 비거주자의 연금·
부모가 사망한 후 TFSA의 증가분은 어떻게 되나요?
사망 당시 가치까지는 TFSA가 캐나다에서 비과세로 지정 수익자에게 넘어갑니다. 사망 이후의 증가분은 자동으로 비과세가 아니며, TFSA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형은 발행 기관이나 부모의 법정 대리인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CRA). 수익자로 지정된 자녀는 승계 명의자가 아니라 지정 수익자이며, 승계 명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뿐입니다(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46.2조 제1항, CRA).
신탁형 TFSA의 비과세 기간은 신탁이 소멸할 때, 또는 명의자 사망 후 처음 시작되는 역년이 끝날 때 중 더 빠른 때 끝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사망했다면 비과세 기간은 다음 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제146.2조 제9항).
| TFSA 유형 | 사망 이후의 캐나다 처리 |
|---|---|
| 예금 또는 연금 계약 | 사망 시점에 TFSA가 아니게 되며, CRA는 사망 이후 수익이 수익자에게 과세된다고 밝힙니다 |
| 신탁 | 비과세 기간에는 면제되지만 사망 당시 가치를 넘는 지급액은 수익자에게 과세됩니다(거주자는 T4A 134번 칸). 그 이후에는 신탁이 과세 대상이 되어 T3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비거주자 수익자가 받는, 사망 당시 가치를 넘는 지급액에는 NR4 명세서가 발급됩니다(CRA). 퀘벡 주는 예금형이나 신탁형 TFSA의 수익자 지정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계약서와 유언장을 확인하세요.
받은 돈은 미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인가요, 비과세 상속인가요?
해외 등록 플랜에서 지급된 모든 금액에 대해 상속인이 어떻게 과세되는지를 IRS 지침이 직접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전부를 제외하는 것도, 전부를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도 옳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IRS는 일반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을 소득에서 제외하지만, 피상속인의 미수 소득(income in respect of a decedent)과 상속 재산에서 생기는 수익은 별개입니다(Publication 559). RRSP나 RRIF의 경우 Revenue Procedure 2014-55, section 6은 분배금을 조세조약 규정을 전제로 section 72 규정에 따라 소득에 포함하도록 안내합니다. 이는 분배에 관한 규정이지 상속인 전용 계산법이 아닙니다.
다음 두 가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지급액에 부모가 사망 당시까지 벌었지만 아직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돈이 포함되어 있나요? 세법 용어로는 피상속인의 미수 소득(income in respect of a decedent)이라고 하며, 고인이 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사망한 해 또는 그 이전 해의 과세소득에 적절히 포함되지 않은 총소득을 뜻합니다(26 CFR 1.691(a)-1). Publication 559와 이 규정은 상속받은 해외 플랜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밝히지 않습니다.
- 조세조약 혜택이 적용되나요? 미국에 산다면 제XVIII조 제1항에 따라, 본인이 캐나다 거주자였다면 캐나다가 과세소득에서 제외했을 캐나다 발생 연금 금액은 미국에서 면제됩니다. 캐나다에 산다면 지급이 국경을 넘지 않으므로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캐나다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는 두 나라의 거주자일 수 있고, 제IV조 제2항이 영구 주거지부터 따져 거주지를 정합니다. 사망 지급액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분석이 필요합니다(조세조약).
TFSA의 경우 미국 결과는 상속 자산을 받았는지, 상속재산에서 분배를 받았는지, 해외 신탁에서 분배를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 제외 규정이 모든 신탁 지급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CRA: TFSA 유형).
Form 3520을 제출해야 하나요? 기한은 언제인가요?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급금의 법적 출처에 따라 양식의 적용 부분이 달라지며, RRSP와 RRIF 예외는 해외 신탁에 대한 면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수령 내용 | Form 3520 관련 문제 |
|---|---|
| 해외 상속재산 또는 비거주 외국인으로부터의 유증 | 관련된 해외 증여자를 합산한 적격 증여와 유증의 합계가 US$100,000 초과이면 일반적으로 Part IV가 적용됩니다(작성 안내) |
| 캐나다 RRSP 또는 RRIF에서 받은 분배금 | 작성 안내는 이 플랜으로의 이체, 플랜 소유, 플랜에서의 분배를 보고하기 위해 Form 3520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며, Revenue Procedure 2014-55, section 5.01은 이를 section 6048 해외 신탁 보고와 연결합니다. 두 문서 모두 이 면제가 상속인의 Part IV 유증 보고에도 적용되는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
| 해외 신탁에서 받은 분배금(신탁형 TFSA 포함 가능) | Part III와 Revenue Procedure 2020-17, 그리고 section 6048 규정안(proposed regulations)의 면제 규정을 검토하세요. 이 규정들은 은퇴 신탁과 의료· |
과거 RRSP와 RRIF용 양식이던 Form 8891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Revenue Procedure 2014-55, section 5.02 및 8).
역년 기준 개인의 Form 3520 제출 기한은 수령 연도의 다음 해 4월 15일입니다. 신고서 제출 기한일에 미국과 푸에르토리코 밖에 거주하고 사업장이나 근무지도 그 밖에 있거나 해외에서 적격 군 복무 중이라면 6월 15일이 적용되며, 이때는 설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캐나다에서 은퇴하고 직장이 없는 상속인은 이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 기한을 연장했다면 제출 기한은 늦어도 10월 15일입니다(작성 안내). 제출 주소는 해외에서 받은 증여와 상속에 있습니다.
배우자의 롤오버나 승계 계좌는 미국 세금 이연을 유지하나요?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 때로는 경제적으로 부양받는 자녀나 손주는 RRSP나 RRIF를 본인의 플랜으로 옮길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금이 부모의 최종 신고서에 남지 않습니다. CRA의 피부양자 판단은 지원 여부만이 아니라 가입자와 함께 살았는지와 소득을 봅니다(CRA). 플랜이 상속재산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유언집행인과 생존자가 함께 Form T2019(RRSP) 또는 Form T1090(RRIF, CRA)에 서명하며, 생존자의 이체는 받은 해 또는 해당 연도 말 후 60일 이내여야 합니다. 부모가 퀘벡 주 거주자였다면 Revenu Québec 양식도 있습니다. TP-930-V(RRSP)와 TP-961.8-V(RRIF)입니다.
TFSA의 승계 명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뿐입니다. 수익자일 뿐인 배우자는 지급액을 명의자 사망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본인 TFSA에 면제 납입으로 넣을 수 있으며, 납입 후 30일 이내에 Form RC240을 제출합니다(CRA). 경제적으로 독립한 자녀에게는 대신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플랜을 유지한다면 미국의 세금 이연에는 별도 요건이 있으며, 캐나다에서 롤오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연의 근거는 조세조약 제XVIII조 제7항이며, Revenue Procedure 2014-55가 RRSP와 RRIF에 이를 적용합니다. 이 문서의 수익자 정의(section 3)는 플랜에 지분이 있고, 아직 분배되지 않은 증가분에 대해 달리 즉시 과세될 사람을 포함합니다. 사망 수익자 지정서에 이름이 있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밝히지 않으므로 상속받은 플랜의 자격 여부는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격 요건과 선택 규정은 미국 신고서의 캐나다 등록 계좌에 있습니다.
승계 명의자인 배우자는 이후 수익을 포함해 TFSA의 캐나다 세금 혜택을 유지합니다. 그렇다고 TFSA가 미국에서 은퇴 플랜으로 이연 혜택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CRA, Revenue Procedure 2014-55, 적용 범위).
FBAR와 Form 8938에도 계좌를 신고해야 하나요?
상속받은 계좌나 플랜 지분은 지급액이 비과세여도 해외 자산 보고 의무를 만들 수 있습니다. FBAR는 FinCEN Form 114로 제출하는 해외 은행 및 금융계좌 보고(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입니다. 소유권, 보고 대상 지분, 서명 권한을 언제 얻었는지 확인하세요. 수익자라고 해서 모든 계좌를 소유한 것은 아닙니다.
| 신고 | 확인할 사항 |
|---|---|
| FBAR |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금융 지분 또는 서명 권한. 역년 중 언제든 합산 가치가 US$10,000 초과인 경우. 제출 기한은 4월 15일이며, 10월 15일까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FinCEN) |
| Form 8938 | 보고 대상 해외 계좌, 연금 지분, 상속재산 또는 신탁 지분. 기준액은 신고 유형과 거주지에 따라 다릅니다(작성 안내) |
은퇴 플랜 보고 면제가 FBAR나 Form 8938 의무를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Revenue Procedure 2014-55, section 5.01). FBAR 판단은 역년 중 어느 때든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말 전에 계좌를 닫아도 이전의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준액과 제출 비교는 해외 계좌 신고를 참고하세요.
상속받은 투자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로 하나요?
플랜에서 자산을 현물로 이전받았을 때만 해당되며, 현금으로 받았다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세요. 취득가액(tax basis)은 나중에 양도소득이나 손실을 계산할 때 쓰는 금액입니다.
사망 당시 가치가 등록 플랜에서 나온 투자 자산의 미국 취득가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상속 재산은 보통 사망일 공정시장가치를 취득가액으로 삼지만, section 1014는 피상속인의 미수 소득을 받을 권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26 CFR 1.1014-1(c), Publication 559). 두 문서 모두 등록 플랜의 지급액이 그런 권리에 해당하는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현물 지급은 가치와 취득가액을 별도로 판단해야 하며, 캐나다 최종 신고서에 포함된 금액이 미국 취득가액을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상속재산이 낸 캐나다 세금을 미국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부모의 최종 신고서에 포함된 캐나다 세금이 자동으로 본인의 미국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IRS는 일반적으로 본인에게 부과되고 본인이 납부하거나 발생시킨 세금이며 법적 해외 납세 의무와 같은 금액일 것을 요구합니다(IRS). 누구의 세금이 납부되었는지, 어떤 소득에 대한 것인지, 언제인지 확인하세요. 사망 이후 본인의 과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캐나다가 부모가 사망 시 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에 대한 세금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확인할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미수 소득에 대해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해외 소득세가 있고 그 세금을 소득에서 충당해야 하는 경우, 이를 받는 상속인은 그 세금을 납부할 때 세액공제를 받습니다(26 CFR 1.691(b)-1, Publication 559). 사망 시 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에 대한 캐나다 세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수익자 책임 규정에 따라 본인이 내는 세금이 인정되는지는 두 문서 모두 밝히지 않습니다. CRA 결정 통지서와 납부 기록을 국경 간 세무 검토에 가져오세요.
조세조약 제XXIX조 B(7)은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미국 상속세에 대한 상속재산 단위의 세액공제이며, 본인의 Form 1116(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에 적용되는 공제가 아닙니다(조세조약). 캐나다에서 미국 시민권자가 사망했을 때의 최종 신고서를 참고하세요.
어떤 명세서와 기록을 보관해야 하나요?
상속받은 가치, 이후의 소득, 각 납세자의 세금을 구분할 수 있는 기록을 보관하세요. 은행에 입금된 순액만으로는 세 가지를 모두 입증할 수 없습니다.
| 기록 | 입증하는 내용 |
|---|---|
| 사망 증명서, 유언장, 수익자 지정서, 플랜 계약서, 사망 시점· | 사망일, 수령자, 플랜 유형, 승계 여부, 상속받은 가치, 증가분, 직접 지급인지 상속재산을 통한 지급인지 |
| 부모 명의의 T4RSP 또는 T4RIF(RRSP 도표, RRIF 도표) | 사망 당시 가치: T4RSP 34번 칸, T4RIF 18번 칸 |
| 본인 명의의 T4RSP 또는 T4RIF | 배우자가 아닌 수익자나 상속재산에 지급된 소득: T4RSP 28번 칸, T4RIF 22번 칸 |
| NR4(안내서) 및 T4A, T5, T3 | 총금액, 원천징수액, 소득의 성격 |
| 최종 신고서의 부속 서식, 결정 통지서, 납부 증빙 | 고인이 신고한 내용과 누구의 캐나다 세금이 납부되었는지 |
| 납입 이력, 이전 미국 신고서, 이체 기록 | 이전 미국 과세 내역, 이연 이력, 취득가액 증빙. 재산 기록은 처분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 부과 제척기간 동안 보관하세요(IRS) |
| 환율 기록(IRS) | 미국 달러 금액: 각 평가, 수령, 세금 납부 시점의 환율 |
이미 돈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나요?
먼저 받은 돈의 성격을 분류하고 계좌 이력을 재구성하세요. 누락된 소득, 누락된 해외 유증 신고서, 누락된 계좌 보고는 각각 다른 정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의 기록을 모으고, 미국 소득 처리 방식과 Form 3520, FBAR, Form 8938이 적용되었는지 파악한 뒤, 늦은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전 신고 내용과 정정 절차를 검토하세요.
해외 유증의 Part IV 보고가 늦으면 매월 금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최대 25%까지입니다. 해외 신탁 분배의 Part III 보고를 놓치면 US$10,000 또는 분배금의 35% 중 큰 금액부터 가산세가 시작되고, 부과 제척기간은 필요한 정보가 보고된 후 3년까지 열려 있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둘 다 면제될 수 있으며, 지급액이 비과세여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작성 안내). 미국 신고서 제출 후 놓친 FBAR 또는 TFSA 양식을 참고하세요.
예시
설명을 위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모든 금액은 캐나다 달러이며 세율이나 미국 결과는 가정하지 않습니다.
캐나다 거주자인 부모가 사망하면서 아직 연금 지급을 시작하지 않은 C$200,000 상당의 RRSP와 C$50,000 상당의 신탁형 TFSA를 남깁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한 성인 자녀는 시애틀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RRSP가 C$210,000으로, TFSA가 C$52,000으로 늘어난 뒤 이듬해 역년에 두 계좌가 자녀에게 지급됩니다.
- 사망 연도: 부모의 최종 신고서에는 일반적으로 사망 당시 가치인 RRSP C$200,000이 포함됩니다(부모 명의 T4RSP 34번 칸). 제160.2조에 따라 자녀는 C$200,000 때문에 생긴 세금에 대해 받은 금액의 비율만큼 공동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일한 수령자라면 전부, 수령자 두 명이 똑같이 나누면 절반입니다.
- 이듬해: 자녀는 C$210,000과 C$52,000을 받습니다. RRSP 증가분 C$10,000은 별도의 수령자 보고와 비거주자 원천징수 검토가 필요합니다. TFSA의 사망 당시 가치 C$50,000은 일반적으로 캐나다 소득세 없이 승계되며, 신탁의 비과세 기간 중 지급된 초과분 C$2,000에는 비거주자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 자녀는 각 수령액에 대한 미국 분류를 확정하고, 미국 달러 가치로 상속 및 계좌 보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부모의 캐나다 세금 납부가 자녀의 미국 세액공제를 만든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다르신가요?
- 지급액의 미국 분류가 불분명하거나 적격 해외 유증이 US$100,000 초과인 경우: 유언장, 계약서, 명세서, 가치 자료를 국경 간 세무 검토에 가져오세요.
- 배우자, 승계 명의자 또는 경제적 피부양 자녀로서 상속받는 경우: 자금이 이동하기 전에 캐나다 이체와 미국 세금 이연을 함께 확인하세요. 국경 간 세무를 참고하세요.
- 부모도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였던 경우: 미국 상속세, 미국 최종 신고서, 조세조약 세액공제가 상속재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미국 시민권자가 사망했을 때의 최종 신고서와 국경을 넘는 상속재산 정리를 참고하세요.
- 부모가 사망 당시 미국 등 캐나다 밖에 살았던 경우: 위의 캐나다 규정은 부모가 캐나다 거주자라는 전제입니다. 플랜 명세서와 사망일을 국경 간 세무 검토에 가져오세요.
- 상속재산에 주택, 주식 등 다른 재산이 있거나 본인이 유언집행인인 경우: 캐나다 쪽은 사망 시 세금 처리를, 미국 보고와 취득가액은 해외에서 받은 증여와 상속을 참고하세요.
- 미국 시민권자로서 캐나다에 사는 경우: 캐나다에 사는 미국인을 참고하세요.
- 캐나다에 살면서 미국 IRA나 직장 은퇴 계좌를 상속받은 경우: 캐나다에서 미국 은퇴 계좌 상속받기를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Form 3520(해외 신탁과 해외 증여· 과세연도가 끝난 후 4번째 달의 15일입니다. 소득세 신고서의 기한과는 연동되지 않습니다. 신고서 기한 연장이 허용되면 Form 3520(해외 신탁과 해외 증여· | 4월 15일 | IRS: Form 3520 작성 안내(제출 시기와 장소) 확인함 |
| RRSP(캐나다 등록 은퇴저축계좌) 또는 RRIF(등록 은퇴소득펀드) 사망 시 소득 산입에 대한 수익자의 연대 책임을 결정할 수 있는 기한 제160.2조 제3항: Minister는 언제든지, 플랜에서 금액을 받은 사람에게 사망한 해의 연금 가입자(annuitant) 세금 중 그 사람의 몫을 결정(assess)할 수 있습니다 | 언제든지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60.2조 확인함 |
| 캐나다 비거주자 원천징수세 기본 세율 특정 캐나다 원천 지급액에 대한 캐나다 국내법상 세율입니다. 조세조약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 25% | CRA: 비거주자와 소득세 확인함 |
| 제217조 선택 신고서 제출 기한 과세연도 종료 후 이 기간 내에 Part I 신고서를 제출하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 6개월 | Canada Income Tax Act(캐나다 소득세법), subsection 217(2) 확인함 |
| Form 3520 해외 증여 기준액 과세연도에 비거주 외국인 개인 또는 해외 상속재산으로부터 받은 증여 또는 유증으로, 관련 증여자를 합산합니다. 합계가 이 금액을 초과하면 Form 3520을 제출해야 합니다 | US$100,000 | IRS: Form 3520 작성 안내 확인함 |
| 해외에 살며 일하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의 Form 3520(해외 신탁과 해외 증여· 미국과 푸에르토리코 밖에 살면서 사업장이나 근무지도 그 밖에 있거나 해외에서 군 복무 중인 역년 기준 개인의 경우, 과세연도가 끝난 후 6번째 달의 15일입니다. 해당 조건을 보여 주는 설명서를 첨부하세요. | 6월 15일 | IRS: Form 3520 작성 안내(제출 시기와 장소) 확인함 |
| 연장을 받은 Form 3520(해외 신탁과 해외 증여· 역년 기준 개인의 경우 과세연도가 끝난 후 10번째 달의 15일입니다. 재량으로 주어지는 추가 2개월 소득세 연장은 이 기한을 옮기지 않습니다. 신고서 기한을 연장했을 때는 Form 3520(해외 신탁과 해외 증여· | 10월 15일 | IRS: 해외 신탁 보고 요건과 세금 영향 확인함 |
| 생존자가 RRSP(캐나다 등록 은퇴저축계좌) 환급 보험료(refund of premiums) 또는 RRIF(등록 은퇴소득펀드) 지정 급여(designated benefit)를 이전하는 기한 이전이나 연금 구입은 지급을 받은 해 또는 그 해가 끝난 후 이 기간 안에 완료해야 합니다. RC4178은 경제적으로 부양을 받는 자녀의 RRIF(등록 은퇴소득펀드) 이전에도 같은 기간을 안내합니다 | 해당 연도 말 후 60일 | CRA: RRSP 가입자(annuitant)의 사망(RC4177) 확인함 |
| TFSA 생존 배우자 지급금을 면제 납입금으로 납입하는 기한 롤오버 기간 종료일입니다. 생존 배우자는 다른 면제 납입금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명의자 사망 다음 해 12월 31일 | CRA: Form RC240, 2쪽 확인함 |
| TFSA 면제 납입금 지정서 제출 기한 생존자가 납입금을 낸 후입니다. 장관이 더 늦은 제출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30일 | CRA: Form RC240, 1쪽 확인함 |
| FBAR 제출 기준액 역년 중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최고 가치 합계. 합계가 이 금액을 넘으면 FBAR를 제출해야 합니다 | US$10,000 | FinCEN: 해외 은행 및 금융계좌 보고(Report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확인함 |
| FBAR 제출 기한 보고 대상 역년 다음 해입니다. 자동 연장이 적용됩니다 | 4월 15일 | IRS: 해외 은행 및 금융계좌 보고(FBAR) 확인함 |
| FBAR 자동 연장 기한 보고 대상 역년 다음 해입니다. 연장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10월 15일 | IRS: 해외 은행 및 금융계좌 보고(FBAR) 확인함 |
| 해외 증여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월별 가산세 신고하지 않은 해외 증여에 대해 미신고 상태가 이어지는 매월 부과하며, 총한도와 정당한 사유 예외가 적용됩니다 | 5% |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6039F(c) 조문 확인함 |
| 해외 증여 미신고에 대한 가산세 총한도 신고하지 않은 해외 증여에 대해 부과하며 정당한 사유 예외가 적용됩니다 | 25% |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6039F(c) 조문 확인함 |
| Form 3520 / 3520-A 최초 가산세 최소액 section 6677 최초 가산세는 이 금액과 관련 금액의 일정 비율 중 큰 금액입니다. IRS 통지 후에도 위반이 계속되면 더 많이 부과됩니다 | US$10,000 | IRS: Form 3520 안내 (가산세) 확인함 |
| 해외 신탁에 신고하지 않은 이전에 대한 Form 3520 가산세율 미국 양도인이 Part I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 신탁에 이전한 재산의 총가치에 대해. 최소 가산세보다 클 때 적용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수령 분배금(Part III)에도 같은 비율을 적용합니다 | 35% | IRS: Form 3520 안내 (가산세) 확인함 |
| 완전한 Form 3520(해외 신탁과 해외 증여· Part I부터 III까지에서 보고해야 하는 사건이나 기간과 관련된 세금은 이 날짜 전에는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습니다(section 6501(c)(8)). 작성 안내는 Part IV의 증여나 유증(bequest)에는 이 규정을 확대하지 않습니다 | 필요한 정보가 보고된 후 3년 | IRS: Form 3520 작성 안내(제출 시기와 장소) 확인함 |
주요 출처
- CRA: 고인의 신고서에 반영되는 RRSP
- CRA: 고인의 신고서에 반영되는 RRIF
- CRA: RRSP 가입자(annuitant)의 사망
- CRA: RRIF 가입자(annuitant)의 사망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60.2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17조
- CRA: TFSA 지정 수익자
- CRA: 비거주자인 TFSA 수익자
- CRA: TFSA 승계 명의자
- CRA: TFSA란 무엇인가
- CRA: NR4 원천징수 및 신고 안내서
- IRS: Revenue Procedure 2014-55
- IRS: Publication 559, 유족, 유언집행인, 상속재산 관리인
- eCFR: 피상속인의 미수 소득(income in respect of a decedent), 26 CFR 1.691(a)-1
- eCFR: 피상속인과 관련된 세액공제(credit in respect of a decedent), 26 CFR 1.691(b)-1
- eCFR: 상속 재산의 취득가액, 26 CFR 1.1014-1
- IRS: Form 3520 작성 안내
- 캐나다 재무부: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 FinCEN: 해외 계좌 보고
- IRS: Form 8938 작성 안내
- IRS: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세금
- IRS: 외화와 환율
- IRS: 기록 보관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46.2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59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12조
- CRA: Form T2019, RRSP 가입자 사망 – 납입금 환급
- Revenu Québec: 사망한 가입자의 RRSP에 관한 선택(TP-930-V)
- Revenu Québec: RRIF 지정 급여에 관한 선택(TP-961.8-V)
- IRS: Revenue Procedure 2020-17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