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면서 미국 IRA나 401(k)의 수익자로 지정된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
- 인출 방식을 정하려는 생존 배우자, 성인 자녀와 기타 개인 상속인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유언집행인의 신고, 상속세, 자산 이전 절차
- 상세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이나 RRSP 이체 자격
-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주 세금에 관한 상세 계산
- 신탁 수익자, 승계 수익자, 오래전 상속에 대한 개요 이상의 설명
캐나다 거주자도 미국 IRA나 401(k)를 상속받을 수 있나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네. 수익자는 소유자가 선택한 누구든, 어떤 단체든 될 수 있으므로 캐나다에 산다고 해서 상속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수익자 지정서와 플랜 약관이 본인의 권리를 정합니다. 금융기관이 계좌를 유지해 줄지, 이체를 받아 줄지, 캐나다 주소로 지급할지는 그 기관의 자체 정책이며, 정부의 수익자 규정이 정해 주지 않습니다. IRS: 수익자 규정.
이 페이지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아닌 캐나다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현금을 요청하기 전에 수탁 기관(custodian)이나 플랜 관리자에게 다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 계좌가 일반 IRA(traditional IRA), Roth IRA, 일반 401(k), 지정 Roth 401(k) 중 무엇인지.
- 본인이 직접 수익자인지, 단독 수익자인지, 아니면 상속재산이나 신탁을 통해 돈을 받는지.
- 소유자가 최소 인출 개시일(required beginning date) 이전에 사망했는지, 그날 또는 그 이후에 사망했는지. 이 날은 소유자가 인출이 의무가 되는 나이에 도달한 해의 다음 해 4월 1일입니다(현행법상 73세이며, 고령의 소유자에게는 더 이른 나이가, 계속 근무 중인 일부 401(k) 소유자에게는 더 늦은 시점이 적용됩니다).
- 사망한 해에 소유자가 인출해야 했던 금액이 아직 인출되지 않았는지.
- 금융기관이 캐나다 거주자를 위해 상속 계좌를 유지하고, 직접 이체를 받아 주고, 조세조약 원천징수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수익자 지정서, 사망 증명서, 사망일 기준 가치, 직전 12월 31일 잔액, 세후 납입액 기록을 모으고, Form 1042-S(외국인 지급 소득 명세서)와 Form 1099-R이 있다면 보관하세요. 사망일 기준 가치가 인출액을 비과세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IRS: Publication 590-B.
상속받은 IRA나 401(k)는 얼마나 빨리 인출해야 하나요?
개인 상속인 다수는 사망 후 10번째 해의 12월 31일까지 상속 은퇴 계좌를 비워야 합니다. 소유자가 최소 인출 개시일 또는 그 이후에 사망했다면 이 기한은 일반적으로 연간 최소 인출액(RMD)과 함께 적용되며, 마지막 해까지 기다려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IRS: 수익자 규정; 규정 1.401(a)(9)-3(c)(3); 규정 1.401(a)(9)-5(d)–(e).
이는 소유자가 2019년 이후 사망했을 때 직접 상속받는 개인 상속인에게 적용되는 일반 규정이며, 그 이전 사망, 승계 수익자, 신탁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사이에 최소 인출 개시일 또는 그 이후에 사망한 경우, 10년 규칙을 적용받는 상속인이 2024년까지 놓친 연간 최소 인출액에 대해 IRS는 소비세(excise tax)를 부과하지 않았으며, 최종 규정은 2025년부터 이를 요구합니다. IRS: Notice 2024-35.
적격 지정 수익자(eligible designated beneficiary)는 생존 배우자, 소유자의 미성년 자녀, 미국 기준의 장애 또는 만성질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소유자보다 어리더라도 그 차이가 10년을 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플랜 약관에 따라 사망한 해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기대수명 기준 분할 인출을 시작할 수 있으며(생존 배우자는 더 늦게 시작할 수 있음), 미성년 자녀의 10년 기간은 일반적으로 21세에 시작합니다. 손주는 나이만으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격은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장애나 만성질환이 있는 상속인은 사망한 해 다음 해 10월 31일까지 플랜 관리자에게 증빙 서류(만성질환은 전문가의 확인서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규정 1.401(a)(9)-3(c)(4); 규정 1.401(a)(9)-4(e); Publication 590-B.
| 상속인과 계좌 | 일반적인 요건 |
|---|---|
| 적격 지정 수익자가 아닌 성인 자녀나 기타 개인으로서, 소유자가 최소 인출 개시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 10번째 해의 기한까지 계좌를 비웁니다. 마지막 해 이전에는 연간 최소 인출액이 없습니다. |
| 같은 상속인이며, 소유자가 최소 인출 개시일 또는 그 이후에 사망한 경우 | 사망 다음 해부터 연간 최소 인출액을 인출하고, 10번째 해의 기한까지 계좌를 비웁니다. |
| Roth IRA 또는 전부 지정 Roth로 보유한 401(k) 계좌의 일반적인 배우자 외 상속인(규정 1.401(a)(9)-3(a)(2)) | 소유자가 최소 인출 개시일 이전에 사망한 것처럼 처리합니다. 10번째 해의 기한까지 전액을 인출하며, 그전에는 연간 최소 인출액이 없습니다. |
| 상속재산 또는 기타 비개인 수익자 | 5년 내 인출 또는 소유자의 잔여 기대수명 기준 중 하나이며, 소유자가 언제 사망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탁은 별도 분석이 필요합니다. |
소유자가 여러 사람을 지정했다면, 수탁 기관에 계좌를 별도 계좌로 나눠 달라고 요청하세요. 일반적으로 사망한 해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격 지정 수익자가 아닌 상속인 한 명 때문에 아무도 적격으로 취급되지 않을 수 있고(소유자의 미성년 자녀는 예외), 기대수명 기준 분할 인출에는 가장 나이 많은 상속인이 기준이 됩니다. 규정 1.401(a)(9)-8(a); 규정 1.401(a)(9)-4(e)(2).
연간 최소 인출액은 계좌 잔액과 기대수명 계수로 계산하며, 상속 재산의 10분의 1이 아닙니다. 플랜 약관이 더 빠른 인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IRS: Publication 590-B.
생존 배우자는 자녀가 할 수 없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나요?
생존 배우자는 적격 지정 수익자이므로 미국 규정이 배우자에게 10년 규칙이나 현금 인출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계좌를 본인 IRA로 롤오버할 수 있으며, 단독 배우자 수익자는 상속 IRA를 본인 IRA로 처리하거나 수익자 신분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IRS: Publication 590-B; Publication 575.
| 선택지 | 생존 배우자 | 성인 자녀나 기타 배우자 외 상속인 |
|---|---|---|
| 상속 IRA를 본인 IRA로 처리 | 선택 요건(단독 수익자 신분과 인출 권한에 제한이 없을 것 포함)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 불가능합니다. |
| 상속 IRA 유지 | 가능합니다. 소유자가 최소 인출 개시일 이전에 사망했고 배우자가 단독 수익자라면, 소유자가 인출 의무 나이에 도달했을 해까지는 최소 인출액이 없습니다. | 가능하지만 수익자 기한과 금융기관의 승인에 따릅니다. |
| 계좌 이전 | 직접 이체가 가능하며, 401(k)는 적격 배우자 롤오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고인과 수익자 명의로 등록된 상속 IRA로의 수탁자 간 직접 이체만 가능합니다. |
더 젊은 배우자에게는 수익자 신분 유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망 후 인출은 일반적으로 미국의 10% 조기 인출 세금의 사망 예외에 해당하지만, 배우자가 계좌를 본인 것으로 처리하면 이 예외를 포기하게 됩니다. IRS: Publication 590-B.
미국의 롤오버와 선택 규정은 미국 세금을 정합니다. 캐나다는 이와 별도로 플랜에서 나가는 지급에 과세하고, 미국 법이 분배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도 따르므로, 계좌 명의를 바꾸거나 옮기기 전에 캐나다 결과를 확인하세요.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56조 제12항.
미국 세금은 얼마나 원천징수되며, 조세조약으로 낮출 수 있나요?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인 캐나다 거주자의 경우, 미국 원천 분배금에는 보통 30%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은 적격 정기 연금 지급(periodic pension payment)에 대한 미국 세금을 총지급액의 15%로 제한합니다. IRS 지급인 안내는 이를 비거주자에 대한 일반 IRA 지급에 적용하며, Roth IRA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IRS: Publication 515, 소득 코드 15; IRS: Forms 1099-R 및 5498 작성 안내; 조세조약 제XVIII조 제2항(a).
| 지급 유형 또는 신분 | 지급 전에 확인할 원천징수 문제 |
|---|---|
| 조세조약 적용 대상인 캐나다 거주자에 대한 적격 정기 연금 지급 | 지급인의 서류 절차에 따라 조세조약 세율을 요청하세요. |
| 전액 현금 인출 또는 기타 일시금 지급 | 조세조약은 15% 상한을 정기 연금 지급에 대해서만 규정하므로, 일시금에는 조세조약상 명시된 세율이 없고 지급인이 법정 세율(30%)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 세후 취득가액이 있거나, 미국 원천이 아닌 부분이 있거나, 1986년 이후 미국 근로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 지급 | 어느 부분이 과세 대상이며 원천징수가 일률 세율인지 누진 세율인지 확인하세요. |
제XVIII조는 "정기 연금 지급"을 정의하지 않으므로, 매년 받는 지급이나 10년 규칙에 따른 인출이 이름만으로 정기 지급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 인출이나 전액 현금 인출을 선택하기 전에 지급인과 이를 확정하세요. 조세조약 제XVIII조; IRS: Publication 515.
Form W-8BEN(외국인 개인의 조세조약 혜택 확인서)은 IRS가 아니라 지급인에게 지급 전에 제출하세요. 조세조약 혜택을 청구하려면 미국 사회보장번호(SSN)나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ITIN), 또는 거주 국가에서 발급받은 납세자 식별번호가 필요합니다. 서명한 양식은 보통 뒤따르는 세 번째 역년의 마지막 날에 만료되므로 이후 지급 전에 갱신하세요. 미국으로 이주하거나 캐나다를 떠나거나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 외국인이 되면 30일 이내에 지급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IRS: W-8BEN 작성 안내.
미국의 주는 일반적으로 해당 주의 거주자나 주소지가 아닌 사람이 받는 IRA나 401(k) 지급액에 과세할 수 없습니다. 4 U.S.C. section 114.
미국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초과 원천징수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는 올바른 미국 세금이 모두 원천징수되지 않았거나, 적격 플랜이나 IRA에 대해 추가 세금(최소 인출액을 놓친 경우의 소비세 등)을 내야 하거나(그것이 유일한 사유라면 Form 5329 한 장만 제출), 다른 제출 요건이 적용되거나, 환급을 청구하려는 경우 Form 1040-NR(비거주 외국인용 미국 소득세 신고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사업 소득 규정에 따라 보고되고 전액 원천징수된 소득은 제출 요건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상속받은 지급액의 분류는 확인해야 합니다. IRS: Form 1040-NR 작성 안내.
미국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이 없는 역년 기준 Form 1040-NR의 제출 기한은 다음 해 6월 15일입니다. 작성 안내에 따르면 미국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미국 원천 연금이나 연금보험 소득은 Schedule NEC의 7번 줄에 적용 세율에 맞는 열로 기재하며, 이 서식에는 IRA 전용 줄이 없으므로 IRA 지급액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세금이 원천징수되었다면 Form 1042-S나 1099-R을 첨부하고, 조세조약 적용 주장은 Schedule OI의 item L에 기재하며, Form 8833(조세조약 적용 신고서)이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IRS: Form 1040-NR 작성 안내; Schedule NEC.
Form 1042-S 읽는 방법, ITIN 규정, 환급 기한은 캐나다인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되는 미국 세금을 참고하세요.
환급을 받으려면 조세조약상 초과 원천징수나 잘못된 과세 금액 같은 법적 사유가 있어야 하며, 캐나다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IRS: Form 1040-NR 작성 안내.
캐나다는 상속받은 IRA나 401(k) 지급액에 어떻게 과세하나요?
과세 대상인 상속 은퇴 지급액은 일반적으로 받을 때 캐나다 거주자의 소득에 포함됩니다. 캐나다의 해외 은퇴 플랜 지급 규정은 이를 소득에 포함하되, 본인이 그 나라에 산다면 원천 국가가 과세하지 않을 부분은 제외합니다. CRA의 안내는 IRA 수령자에게 CRA에 문의하라고만 하고 상속인은 다루지 않으므로, 상속인의 IRA나 401(k) 지급액이 어떻게 분류되는지는 그곳에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계좌를 상속받았다는 것만으로 이후 인출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56조 제1항(a).
해외 연금 소득은 미국 원천징수 전의 총액을 캐나다 달러로 환산해 신고하며, 받은 날의 캐나다 은행 환율을 사용합니다. 여러 시기에 받았다면 연평균 환율을 사용합니다. CRA는 해외 연금 소득을 11500번 줄로, 일시금은 13000번 줄로 보내지만, 13000번 줄 안내 페이지는 플랜에서 탈퇴할 때 받는 연금이나 이연 이익배분 플랜의 일시금을 설명합니다. 두 페이지 모두 상속 IRA의 현금 인출을 명확히 다루지 않으므로 신고 전에 줄을 확인하세요. 조세조약상 면제되는 부분은 25600번 줄 공제 대상일 수 있습니다. CRA: 11500번 줄; CRA: 13000번 줄.
미국 세금에 대해 캐나다에서 어떻게 세액공제를 받나요?
해당하는 미국 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캐나다 세금을 줄일 수 있으며, 그 해외 순소득에 대해 캐나다에서 달리 내야 할 세금이 한도입니다. 연방 공제는 Form T2209와 40500번 줄을 사용하고, 캐나다 주 세액공제는 Form T2036과 Form 428의 해당 줄을 사용합니다. 퀘벡 주에서는 T2036 대신 Revenu Québec의 TP-772-V 양식을 사용합니다. CRA: 외국납부세액공제; Revenu Québec: TP-772-V 양식.
원천징수된 모든 금액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납부한 미국 세금을 사용하세요. CRA는 환급되었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과 적용 가능한 조세조약 세율을 초과한 원천징수액을 제외하므로, 초과분은 미국 당국에 청구하고, 나중에 미국 환급으로 세금이 달라지면 캐나다 세액공제를 다시 검토하세요. 세액공제로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세한 계산은 캐나다 신고서의 해외 소득을 참고하세요. CRA: 외국납부세액공제 Folio, 1.33–1.35항.
상속받은 Roth IRA는 캐나다에서 비과세인가요?
상속받은 Roth IRA가 캐나다에서 자동으로 비과세인 것은 아니며, 미국과 캐나다의 처리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세금 기준으로는 상속 Roth IRA에서의 대부분의 인출이 비과세이지만, Roth 계좌 개설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수익에 과세될 수 있습니다. IRS: 수익자 규정; Publication 590-B.
CRA는 Roth 분배금에 대한 조세조약상 구제와 미분배 증가분을 보호하는 선택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선택 절차는 소유자가 캐나다 거주자가 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이미 거주자인 상속인의 선택 기한이나 소유자의 선택이 승계되는지는 정해 주지 않습니다. 소유자가 이 선택을 제출하는 방법은 캐나다에서의 미국 은퇴 계좌에 있습니다. CRA: Roth IRA Folio, 1.9–1.23항.
캐나다 거주자일 때 한 납입은 조세조약 보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속 Roth는 국경 간 세무 검토에서 다루며, 계좌 명세서와 납입 기록을 가져오세요.
계좌를 한 번에 현금화해야 하나요, 여러 해에 나눠 인출해도 되나요?
나눠 인출하면 한 해에 소득이 몰리는 것을 피할 수 있지만, 연간 최소 인출액과 마지막 해 인출 기한은 여전히 선택을 제약합니다.
| 방법 | 시뮬레이션해 볼 주요 결과 |
|---|---|
| 지금 전액 현금화 | 과세소득이 한 해에 몰리고, 일시금에는 조세조약상 명시된 상한이 없습니다. |
| 여러 해에 걸쳐 인출 | 수령액이 분산됩니다. 조세조약상 분류와 각 연도의 최소 인출액을 확인하세요. |
| 마지막 해까지 기다리기 | 이전 해의 최소 인출액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마지막에 큰 금액을 한꺼번에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최종 미국 세금과 사용할 수 있는 캐나다 세액공제를 반영한 뒤 캐나다 달러 기준 순현금을 비교하세요. 본인의 다른 소득과 거주하는 주를 적용하세요. 조세조약 제XVIII조; IRS: Publication 590-B; CRA: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받은 계좌를 Form T1135로 신고해야 하나요?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일부 해외 은퇴 지분은 Form T1135(해외 재산 신고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CRA는 해외 은퇴 약정이 적용되는 신탁의 지분과 일부 적격 연금 신탁을 제외합니다. 상속받은 IRA나 401(k)가 이 분류를 유지하는지 확인하세요. CRA: 해외 재산 제외 대상;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33.2조 및 제233.3조.
Roth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CRA의 면제는 선택을 했는지와 캐나다에서 납입하지 않았는지에 달려 있으며, 상속받은 경우의 선택 처리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CRA: Roth IRA Folio, 1.22–1.23항.
돈이 플랜에서 나와 일반 미국 은행 계좌나 투자 계좌에 남아 있다면 그 재산은 별도로 판단하세요. T1135는 일반적으로 연중 어느 시점이든 특정 해외 재산의 취득가액 합계가 캐나다 달러로 C$100,000 초과일 때 적용되며, 제출 기한은 신고서 제출 기한으로 대부분 4월 30일입니다.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33.3조.
상속으로 취득한 보고 대상 재산에 대해 소득세법은 공정시장가치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며(제69조 제1항(c)), CRA는 취득가액이 고인의 원래 구입가가 아니라 상속을 받은 시점의 그 가치라고 밝힙니다. 두 자료 모두 그 시점이 사망일인지 재산이 본인에게 이전된 날인지는 밝히지 않으므로 어느 쪽인지 확인하고 두 가지 평가를 모두 보관하세요. 이 취득가액이 과세 대상 은퇴 분배금을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더 넓은 규정과 가산세는 해외 재산과 관계회사 보고를 참고하세요. CRA: T1135 질의응답.
수탁 기관이 지급을 거부하거나 이미 현금화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금융기관이 지급이나 계좌 유지를 거부하면 사유와 필요한 절차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의무 인출을 놓쳤다면 곧바로 세금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기관이 캐나다 거주자의 상속 계좌를 유지할 수 없다면, 지급을 승인하기 전에 받아 줄 수탁 기관과 제대로 등록된 직접 이체를 찾으세요. 금융기관의 승인 여부는 운영상 문제이지 정부 규정이 아닙니다. 상속재산의 자산 이전은 국경을 넘는 상속재산 정리에서 다룹니다.
배우자가 아닌 상속인이 이미 현금을 받았다면 60일 이내 롤오버로 상속 IRA에 되돌릴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연간 최소 인출액도 롤오버할 수 없습니다. 총 분배액, 원천징수액, 지급일을 재구성한 뒤 양국 신고서를 확인하세요. IRS: Publication 590-B; Publication 575.
의무 인출을 놓치면 부족분에 대해 미국 25% 소비세(excise tax)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정 기간 안에 놓친 금액을 인출하고 세금이 반영된 신고서를 제출하면 10%로 줄어들며, 정정 기간은 부족세액 통지서 발송, 세금 부과, 해당 세금이 적용되는 해 이후에 시작하는 두 번째 과세연도의 마지막 날 중 가장 이른 시점에 끝납니다. 이 세금은 Form 5329의 Part IX에서 신고합니다. 합리적인 오류였다면 부족분을 바로잡는 동안 면제를 요청하는 설명서를 첨부하세요. 금융기관이 늦었다고 해서 세금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IRS: Publication 590-B, 초과 적립; Form 5329 작성 안내.
소유자가 2025년 이후에 사망했고 그해의 최소 인출액을 인출하지 않았다면, 사망한 해가 포함된 연도에 대한 상속인의 신고 기한(연장 포함)과 그다음 역년 말 중 더 늦은 날까지 상속인이 부족분을 인출하면 그 금액에 대한 세금이 자동으로 면제됩니다. 규정 54.4974-1(g)(3).
소유자가 최소 인출 개시일 이전에 사망했고 적격 지정 수익자에게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기본값으로 기대수명 기준 분할 인출이 적용되었으나 이를 놓친 경우에도, 상속인이 사망한 해 이후 9번째 역년의 말까지 10년 규칙을 선택하면 세금이 자동으로 면제됩니다. 규정 54.4974-1(g)(2).
예시
설명을 위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온타리오 주에 사는 성인 자녀가 최소 인출 개시일 이전에 사망한 부모로부터 US$100,000의 일반 IRA를 상속받습니다. 자녀는 일반적인 지정 수익자이므로 계좌는 사망한 해 이후 10번째 해의 12월 31일까지 비워야 하며, 그 전에는 연간 최소 인출액이 없습니다.
자녀가 총액 US$20,000을 받아 잔액은 약 US$80,000(증감 전)이며 10번째 해의 기한까지 남습니다. 이 지급이 조세조약상 정기 지급에 해당하고, 지급인이 조세조약 청구를 받아들이며, 전액이 과세 대상이고, 원천징수율이 15%라고 가정하면 지급인은 US$3,000을 원천징수하고 US$17,000을 보냅니다. 지급인이 정기 지급이 아니라고 보고 30%를 적용하면 US$6,000을 원천징수하고 US$14,000을 보냅니다.
예시 환율을 US$1당 C$1.40으로 가정하면 어느 경우든 캐나다 소득은 받은 현금이 아니라 C$28,000입니다. 최종 미국 세금이 확정된 경우 인정되는 미국 세금은 15%라면 C$4,200, 30%라면 C$8,400입니다. 캐나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 한도 안에서 이를 상쇄할 수 있지만, 이 지급이 비과세 상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액 현금 인출이나 소유자가 최소 인출 개시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분석이 달라집니다.
상황이 다르신가요?
- 일시금, 배우자 소유 선택, 상속 Roth 이전, 놓친 인출의 정정을 고려하는 경우: 이런 선택은 기한, 조세조약 처리, 세액공제 회수에 영향을 줍니다. 수익자 서류, 플랜 약관, 지급 내역, 세금 명세서를 국경 간 세무 검토에 가져오세요.
-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미국 세법상 거주자이거나 그렇게 될 경우: 여기서 설명한 비거주자 경로(Form W-8BEN, 비거주자 원천징수, Form 1040-NR)는 더 이상 맞지 않으며, 지급인에게 30일 이내에 알려야 합니다. 미국인의 신고와 세액공제 규정은 캐나다에 사는 미국인을 참고하세요. 미국 거주 판정 기준을 충족하지만 조세조약의 이중 거주 판정 기준에 따라 캐나다 거주자인 경우(제IV조)에는 스노버드와 미국 거주 지위를 참고하세요.
- 계좌가 본인 소유이거나 미국 은퇴 자금을 RRSP로 옮기려는 경우: 캐나다에서의 미국 은퇴 계좌를 참고하세요.
- 소유자가 캐나다에 살았던 경우: 위의 미국 지급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소유자의 캐나다 최종 신고서에 이 계좌가 반영되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니 사망 시 세금 처리를 참고하고 명세서를 국경 간 세무 검토에 가져오세요.
- 미국인으로서 캐나다 RRSP, RRIF 또는 TFSA를 상속받은 경우: 미국인이 캐나다 등록 계좌를 상속받을 때를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10년 규칙에 따라 상속받은 은퇴 계좌를 비워야 하는 기한 사망 후 10년째 되는 날이 포함된 역년의 말입니다. 적격 지정 수익자가 아닌 개인 상속인에게 적용됩니다. 소유주가 의무 개시일 당일 또는 그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연간 최소 인출액도 적용됩니다 | 사망 후 10번째 해의 12월 31일 | eCFR(전자 연방규정집): 26 CFR 1.401(a)(9)-3(c)(3) 확인함 |
| 비거주자의 미국 원천 연금 지급에 대한 미국 법정 원천징수 조세조약 감면이나 다른 예외가 없는 경우의 Chapter 3 원천징수이며, 과세 대상 미국 원천 부분입니다 | 30% | IRS: Publication 515, 연금, 연금보험, 위자료 확인함 |
|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정기 연금 지급에 대한 원천지국 세금 상한 제XVIII조(2)(a)항: 상대국 거주 수익적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적격 정기 연금 지급액에서 총지급액 대비 적용되는 비율입니다. | 15% | 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제XVIII조 제2항 (a) 확인함 |
| 적격 지정 수익자의 기대 수명 기준 분할 인출이 시작되어야 하는 기한 생존 배우자는 경우에 따라 시작 시점을 늦출 수 있습니다 | 사망한 해 다음 해 12월 31일 | eCFR(전자 연방규정집): 26 CFR 1.401(a)(9)-3(c)(4) 확인함 |
| 플랜 관리자에게 장애 또는 만성 질환 서류를 제공하는 기한 만성 질환 서류에는 면허가 있는 의료인의 증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사망한 해 다음 해 10월 31일 | eCFR(전자 연방규정집): 26 CFR 1.401(a)(9)-4(e)(7) 확인함 |
| 여러 상속인용 별도 계좌를 처음부터 인정받기 위한 가장 늦은 연말 나중에 만든 계좌도 의무 인출액을 계산할 때는 하나의 계좌로 보며, 이 인출액을 상속인들에게 나눠 배분합니다 | 사망한 해 다음 해 12월 31일 | eCFR(전자 연방규정집): 26 CFR 1.401(a)(9)-8(a) 확인함 |
| 조기 은퇴 계좌 인출에 대한 미국 추가 세금 법정 예외가 없으면 보통 59½세 이전에 적용됩니다 | 10% | IRS: 은퇴 관련 주제 — 조기 인출 세금의 예외 확인함 |
| Form W-8BEN 일반 만료일 서식에 서명한 연도부터 계산합니다. 일부 서식은 상황이 바뀔 때까지 계속 유효합니다 | 뒤따르는 세 번째 역년의 마지막 날 | IRS: Form W-8BEN 작성 안내 확인함 |
| 변경으로 Form W-8BEN이 부정확해졌을 때 지급자에게 알려야 하는 기간 상황이 바뀌면 원천징수 대리인 또는 지급자에게 알리고 새 W-8BEN 또는 해당 서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 30일 | IRS: Form W-8BEN 작성 안내 확인함 |
| 원천징수 대상 급여가 없는 경우 역년 기준 Form 1040-NR 제출 기한 과세연도 다음 해입니다. 해당되는 연장이나 주말 및 공휴일 조정 전 기준입니다 | 6월 15일 | IRS: Publication 519, 제출 시기와 장소 확인함 |
| Form T1135 보고 기준액 연중 어느 시점이든 모든 특정 해외 재산의 취득원가 합계(캐나다 달러 기준). 합계가 이 금액을 넘으면 제출해야 합니다 | C$100,000 | Income Tax Act, s. 233.3(1) 및 (3) 확인함 |
| 캐나다 개인 신고서 제출 및 잔액 납부의 일반 기한 과세연도 종료 후의 일반 기한입니다. 주말 또는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일부 신고서는 제출일이 다릅니다 | 4월 30일 | CRA: 신고 기한과 납부 기한 확인함 |
| 은퇴 계좌 인출금을 롤오버할 수 있는 기간 인출금을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배우자가 아닌 상속인은 상속받은 개인 은퇴계좌(IRA)에서 인출한 금액을 되돌려 롤오버할 수 없고, 의무 최소 인출액(RMD)도 롤오버할 수 없습니다 | 60일 | IRS: Publication 590-B 확인함 |
| 의무 최소 인출액(RMD) 부족분에 대한 미국 소비세(excise tax) 세율 요구된 대로 인출하지 않은 금액에 적용되며, 시정(correction) 구제 및 합리적 착오 면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 25% | IRS: Publication 590-B 확인함 |
| 기한 내에 시정한 의무 최소 인출액(RMD) 부족분에 대한 감액된 미국 소비세(excise tax) 세율 법정 시정 기간 안에 부족분을 인출하고 그 세금을 반영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10% | IRS: Publication 590-B 확인함 |
| 놓친 의무 최소 인출액(RMD)에 대한 감액 소비세(excise tax)의 시정 기간 감액된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놓친 금액을 인출하고 그 세금을 반영한 신고서를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 부족세액 통지서 발송, 세금 부과, 해당 세금이 적용되는 해 이후에 시작하는 두 번째 과세연도의 마지막 날 중 가장 이른 시점 | IRS: Publication 590-B 확인함 |
| 기대 수명 기준 인출을 놓친 후 소비세 자동 면제를 받기 위해 10년 규칙을 선택하는 기한 소유주가 의무 개시일(required beginning date) 전에 사망해 기대 수명 기준 인출로 기본 적용된 적격 지정 수익자에게 해당합니다 | 사망한 해 이후 9번째 역년의 말 | eCFR(전자 연방규정집): 26 CFR 54.4974-1(g)(2) 확인함 |
주요 출처
- IRS: 은퇴 관련 주제, 수익자
- IRS: Publication 590-B
- IRS: 최종 연간 최소 인출 규정, T.D. 10001
- eCFR: 26 CFR 1.401(a)(9)-3, 사망 후 인출 요건
- eCFR: 26 CFR 1.401(a)(9)-4, 적격 지정 수익자
- eCFR: 26 CFR 1.401(a)(9)-5, 연간 최소 인출액
- eCFR: 26 CFR 1.401(a)(9)-8, 분리 계좌
- eCFR: 26 CFR 54.4974-1, 소비세와 면제
- IRS: Notice 2024-35, 2024 과세연도 소비세 구제
- IRS: Publication 575
- IRS: Form 5329 작성 안내
- IRS: Publication 515
- IRS: Forms 1099-R 및 5498 작성 안내
- IRS: Form W-8BEN 작성 안내
- IRS: Form 1040-NR 작성 안내
- IRS: Schedule NEC (Form 1040-NR)
- 4 U.S.C. section 114, 은퇴 소득에 대한 주 세금 부과 제한
- 캐나다 재무부: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제XVIII조
- CRA: 11500번 줄, 기타 연금과 퇴직급여
- CRA: 13000번 줄, 기타 소득
- CRA: 연방 외국납부세액공제
- Revenu Québec: 외국납부세액공제, TP-772-V 양식
- CRA: 외국납부세액공제 Folio S5-F2-C1
- CRA: Roth IRA 과세 Folio S5-F3-C1
- CRA: Form T1135 관련 질의응답
- CRA: 연방 소득세 및 급여 안내, 해외 재산 제외 대상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56조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69조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33.3조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33.2조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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