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와 미국 · 개인 · 자영업자

미국·캐나다 세금 신고, 전문가 도움이 필요할까?

세법상 거주지를 확정하고, 제출해야 할 신고서를 빠짐없이 찾아내고, 두 나라의 소득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맞춰 볼 수 있다면 두 신고서를 직접 낼 수 있습니다. 거주 지위 변경, 조세조약 적용 신청, 선택 신고, 사업 소득, 서로 다른 과세연도 때문에 한 신고서가 다른 신고서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라면 국경 간 업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종이로 제출한다는 이유만으로 회계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과세연도 2026 · 최종 업데이트 ·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미국과 캐나다에서 모두 개인 세금 신고서를 내야 할 수 있는 분
  • 캐나다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 미국 소득이 있거나 국경을 넘어 이주한 캐나다 거주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이주, 미국 임대 부동산, 놓친 신고서에 대한 상세한 신고 방법
  • 법인(사업체) 신고서와 법인 세금 계획
  • 미국과 캐나다 정보 신고서의 전체 목록

캐나다에서 미국 세금 신고서를 직접 낼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캐나다에 산다고 해서 미국 세무 신고 대행인을 꼭 고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미국 신고 유형을 확인하고, 올바른 소득을 신고하고, 필요한 해외 소득 서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캐나다 신고서와 맞춰 볼 수 있는가입니다. 해외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와 거주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 소득세 규정을 계속 적용받습니다(IRS: Form 2555 작성 안내).

본인의 상황실제 신고 판단
급여, 은행 이자, 일반 투자 소득만 있고 해외 자금, 사업체 소유, 미해결 신고 서식이 없는 경우필요한 서식을 모두 찾고 소득과 세금을 맞춰 볼 수 있다면 두 신고서를 직접 준비할 수 있습니다.
미국 원천 소득이 있고 캐나다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두 계산을 함께 준비하세요. 조세조약상 세액공제 순서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주했거나, 영주권이 있거나, 두 나라에서 일하거나, 사업 소득이나 부동산 소득이 있는 경우거주 지위, 소득 원천, 조세조약 적용이 불확실하다면 신고 전에 검토를 받으세요.

먼저 미국 Form 1040, Form 1040-NR, 이중 신분(dual-status) 신고서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 정하세요. 이중 신분은 한 해의 일부는 미국 거주자, 나머지는 비거주자였다는 뜻이며, 이중 국적을 뜻하지 않습니다(IRS: Publication 519). 캐나다에서만 신고한다면 캐나다 신고서에 회계사가 필요한 경우를 참고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미국인의 미국·캐나다 신고 의무와 기한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미국인을 참고하세요.

미국 밖에서 설정된 뮤추얼 펀드나 ETF를 보유하고 있다면 신고서가 단순하다고 보기 전에 Form 8621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IRS: Publication 54). 미국 밖에서 산 펀드를 참고하세요.

전자 제출이 불가능한 미국 신고서는 무엇인가요?

IRS는 일반 Form 1040-NR의 전자 제출을 허용하지만, 가장 최근에 발표된 Publication 519는 이중 신분 소득세 신고서를 전자 제출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새로 발급받은 ITIN(개인 납세자 식별번호)도 발급된 해에는 그 번호로 전자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제출을 거부했다고 해서 그것을 법적 결론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신고 연도의 규정을 확인하세요(IRS: Form 1040-NR 작성 안내, IRS: Publication 519, IRS: Form W-7 작성 안내).

신고서 또는 상황현재 공식 규정
일반 Form 1040-NR일반적으로 전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료 세무 신고 대행인의 전자 제출 의무에는 이중 신분 신고서를 포함한 예외가 있습니다(IRS: Form 1040-NR 작성 안내).
이중 신분 Form 1040 또는 Form 1040-NR가장 최근에 발표된 Publication 519는 이 신고서들은 그 안내서가 다루는 과세연도에 전자 제출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올해 발급된 ITIN을 사용하는 신고서발급된 해에는 전자 제출할 수 없습니다. Form W-7 신청서는 일반적으로 종이 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IRS: Form W-7 작성 안내).

이것은 제출 방법의 제한일 뿐이며,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지를 가리는 기준은 아닙니다. 이주한 해에 이중 신분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서의 첫해를 참고하세요.

NETFILE이나 EFILE을 쓸 수 없는 캐나다 신고서는 무엇인가요?

CRA의 NETFILE과 EFILE 목록은 현재 2025 과세연도까지의 최초 신고서를 대상으로 하며, 이 가이드의 2026 과세연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NETFILE은 개인용이고 EFILE은 승인된 신고 대행인용입니다. 신고하는 연도의 목록을 확인하세요(CRA: NETFILE, CRA: EFILE).

제출 방법최신 목록의 예시
NETFILE거주자로 간주되는 사람(deemed resident)과 파산 신고서는 제외됩니다. 최대 연방 외국납부세액공제보다 적게 신청하는 경우나 세 나라가 넘는 외국의 연방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도 제한됩니다(CRA: NETFILE 제한 사항).
EFILE이 목록은 많은 비거주자 신고서, Form T2203으로 출국 시 재산이나 자영업 소득을 신고하는 일부 출국자, 캐나다 임대 소득이나 연금 소득에 대한 일부 비거주자 선택 신고, 위에서 말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을 제외합니다. 일부 제외 대상에 대한 예외도 목록에 나옵니다(CRA: EFILE 제외 대상).

EFILE 제외 대상이라고 해서 NETFILE도 쓸 수 없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신고서를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는 뜻일 수도 있고 다른 캐나다 신고 절차가 적용된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제출하기 전에 해당 신고서 유형을 CRA에 확인하세요.

퀘벡 주 거주자는 Revenu Québec 시스템으로 주 세금 신고서도 따로 제출합니다. 2025 온라인 신고 제한에 따르면 캐나다 밖에서 번 근로소득이 있으면 열거된 예외를 제외하고 우편으로 신고서를 보내야 합니다. 신고하는 연도의 규정을 확인하세요.

두 나라의 신고서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세금, 소득 원천, 거주 판정을 필요로 할 때마다 두 계산을 함께 준비하세요. 캐나다의 개인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그해에 납부한 요건을 갖춘 외국 소득세를 사용합니다. 미국의 세액공제는 선택한 방법에 따라 납부한 세금이나 발생한 세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세액공제 모두 소득을 기준으로 한 한도가 있습니다(CRA: 외국납부세액공제, IRS: Form 1116 작성 안내).

상황두 신고서가 맞물리는 이유
미국 원천 급여나 재산 소득이 있는 캐나다 거주자요건을 갖춘 최종 미국 세금이 캐나다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반영됩니다. 미국 원천징수액만으로는 최종 세금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CRA: 외국납부세액공제).
미국 원천 소득이 있고 캐나다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시민권이 없어도 미국이 과세할 수 있는 소득에는 캐나다가 먼저 한도 안에서 미국 세금을 공제해 줄 수 있고, 미국은 그 공제 후에 남은 캐나다 세금을 고려합니다. 캐나다 원천 소득에는 다른 계산 방식이 적용됩니다(제XXIV조).
이주, 영주권, 두 나라에서 수행한 근무날짜와 근무 장소에 따라 세법상 거주 지위, 신고서 유형, 소득의 원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IRS: Publication 519).
한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이고 배우자는 아닌 경우어느 신고서든 준비하기 전에 미국 신고 유형을 먼저 정하세요. 부부 합산 신고를 선택하면 두 사람의 전 세계 소득이 미국 신고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와 결혼한 경우를 참고하세요(IRS: 비거주자 배우자).
미국의 주에서 살았거나 일한 경우해당 주의 거주 기준과 소득 원천 규정을 별도로 확인하고, 주 세금 신고서도 신고 계획에 포함하세요(캘리포니아: 일부 기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어느 한쪽 나라에서 자영업을 하거나 회사가 있는 경우개인과 사업체는 신고서와 세금 처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사업 구조와 두 나라의 입장을 함께 검토받으세요.

캐나다에서 일하면서 미국 고객만 있다면 미국 고객이 있는 캐나다 프리랜서를 참고하세요. 미국 임대 부동산에는 매년 따로 선택할 사항이 있습니다. 미국 임대 부동산을 가진 캐나다인을 참고하세요. 해외 계좌 신고는 납부할 소득세가 없어도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미국인과 해외 계좌 신고를 참고하세요.

신고 전에 확인해야 할 조세조약 적용 신청과 선택 신고는 무엇인가요?

조세조약 적용 신청이 곧 선택 신고인 것은 아니며, 모든 조세조약 입장에 Form 8833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신고하기 전에 해당 공개 의무 규정을 확인하세요. 필요한 Form 8833은 미국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며, 공개하지 않으면 개인에게 US$1,00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IRS: Form 8833).

선택 또는 신청신고 전에 확인할 사항
조세조약에 따른 미국 거주 판정요건을 갖춘 이중 거주자(dual-resident)가 조세조약에 따라 캐나다 거주자 지위를 적용받겠다고 신고하면, 미국 신고서를 달리 낼 필요가 없더라도 IRS는 Form 1040-NR에 Form 8833을 첨부하도록 요구합니다. 장기 영주권자는 신청하기 전에 시민권·영주권 포기에 따른 결과를 검토해야 합니다. 출국세를 참고하세요(IRS: Form 8833).
해외 근로소득 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Form 2555의 첫 선택은 보통 기한 내에 제출한 미국 신고서나 그 수정 신고서에 하며, 예외가 있습니다. 신고 전에 검토하세요. 해외 거주 중 신고를 참고하세요(IRS: Form 2555 작성 안내).
미국 외국납부세액공제 시점현금주의 신고자가 납부한 세금 대신 발생한 외국 세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한 내에 제출한 최초 미국 신고서의 Form 1116 Part II에서 "Accrued"를 선택합니다. 이 선택은 수정 신고서에서는 처음 할 수 없으며 이후 신고서에도 적용됩니다(IRS: Form 1116 작성 안내).
비거주자 배우자와의 부부 합산 신고두 배우자가 처음 제출하는 미국 부부 합산 신고서에 진술서를 첨부해 서명합니다. 원 신고서 제출 후 3년 또는 해당 연도 세금 납부 후 2년 중 더 늦은 시점 이내에 부부 합산 수정 신고서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하면 두 사람 모두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합니다. 비거주자와 결혼한 경우를 참고하세요(IRS: 비거주자 배우자).
전자 제출한 신고서를 뒷받침하는 캐나다 선택 신고CRA는 별도 안내가 없는 한 선택 신고서와 증빙 서류는 일반적으로 해당 법정 기한까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CRA: EFILE 종이 서류).

놓친 공제 신청이나 선택 신고를 발견했다면 수정하기 전에 정확한 서식, 과세연도, 신고 기한을 확인하세요. 구제 방법은 규정마다 다르며, 수정 신고서를 낸다고 해서 만료된 선택이 자동으로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맞도록 어느 신고서를 먼저 내야 하나요?

어느 쪽이든 제출하기 전에 두 신고서를 모두 계산하세요. 미국 원천 소득이 있는 캐나다 거주자라면 캐나다 세액공제에 초과 원천징수액이 아니라 실제로 낸 요건을 갖춘 미국 세금이 반영되도록 미국 세금 계산을 먼저 끝내세요. 캐나다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라면 미국 세액공제를 확정하기 전에 요건을 갖춘 미국 원천 소득에 대한 캐나다 세금과 조세조약상 세액공제 순서를 계산하세요. 각 신고서는 각 나라의 기한에 맞춰 제출하세요. 세액 결정으로 요건을 갖춘 세금이 바뀌면 두 세액공제를 다시 검토하세요(CRA: 외국납부세액공제,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제XXIV조).

소득 항목별 근무 장소, 원천 국가, 환율 적용, 그 소득에 대한 최종 세금, 각 나라에서 신청한 세액공제를 한 장에 정리해 두세요. CRA는 미국 세금과 관련된 캐나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종이로 제출할 때 미국 신고서와 미국 세금 계정 내역서(tax account transcript)를 요구합니다(CRA: 증빙 서류). 한 나라가 나중에 세액 결정을 바꾸면 처음 계산이 여전히 맞는다고 가정하지 말고 다른 나라의 세액공제를 다시 검토하세요.

국경 간 신고를 맡는 대행인은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나요?

각 신고서를 누가 작성하고 서명하는지,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조세조약 입장을 누가 검토하는지, 어느 한쪽 당국이 신고 내용을 문의할 때 누가 대리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미국의 유료 신고 대행인은 IRS 신고 대행인 납세자 식별번호(PTIN)가 있어야 합니다. 미국 공인회계사, 연방 세무 대리인(EA), 변호사는 IRS를 상대로 폭넓은 대리 권한이 있습니다(IRS: 신고 대행인 자격).

캐나다 쪽에서는 누가 캐나다 신고서를 책임지는지, 전자 제출이 적절하다면 신고 대행인이 CRA EFILE 사용 승인을 받았는지 물어보세요(CRA: EFILE 절차). 업무가 조율되고 각 서명자가 책임을 진다면 한 사람이 두 나라 자격을 모두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 주 세금 신고서나 퀘벡 주 신고서가 있다면 누가 담당하는지도 물어보세요. 수수료와 업무 범위는 국경 간 세무 서비스를 참고하세요.

신고 대행인이 IRS와 CRA 기록을 볼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각 세무 당국의 승인 절차를 통해, 원하는 과세연도와 권한 수준을 지정해 접근을 허용하세요. IRS Form 8821은 지정한 사람이 특정 세금 정보를 열람하거나 받을 수 있게 하고, Form 2848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 IRS에서 본인을 대리할 수 있도록 승인합니다(IRS: Form 8821 작성 안내, IRS: Form 2848).

CRA에서는 My Account에 로그인해 신고 대행인의 대리인 식별번호를 추가하거나, Represent a Client를 통해 신고 대행인의 요청을 확인합니다(CRA: 대리인 승인). 퀘벡 주 세금 업무는 My Account나 Form MR-69-V로 Revenu Québec에 별도 승인을 해야 합니다(Revenu Québec: 승인). 기록을 볼 수 있는 권한은 신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할 본인의 의무와 별개입니다.

도움을 받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거주 기간, 두 통화의 소득, 각 당국이 이미 결정한 세액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준비하세요. 먼저 다음 자료부터 모으세요.

  • 최근 2년의 미국·캐나다 신고서, 첨부 서식, 선택 신고서, 세액 결정 통지서(Notice of Assessment), 세금 계정 내역서
  • 두 나라의 급여, 투자, 연금, 사업, 임대 소득 명세서와 기록. 미국 원천징수 서류를 포함합니다.
  • 날짜가 적힌 이동 및 근무 장소 기록, 각 배우자의 세법상 지위와 이전 선택 신고, 이민 또는 영주권 날짜, 집을 유지했던 주소
  • 해외 계좌와 자산 기록. 별도의 신고 의무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최고 잔액을 포함합니다. 해외 계좌 신고를 참고하세요.
  • 해당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 명세서, 감가상각 기록, 이전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액
  • 놓친 신고서, 선택 신고, 조세조약 적용 신청, 세무조사에 관한 모든 서신

CRA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안내는 종이로 제출하는 신청에 미국 세금 서류와 미국 세금 계정 내역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전자 제출을 하더라도 유용한 기록입니다(CRA: 증빙 서류).

예시

설명용 금액입니다. 캐나다 거주자가 미국 거주 고용주에게서 미국에서 실제로 일한 대가로 US$40,000의 급여를 받으므로 조세조약의 단기 체류 예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XV조). 이 급여에 대한 요건을 갖춘 최종 미국 소득세는 US$6,000이고 실제로 납부했다고 가정합니다. 설명용 환율로 급여는 C$50,000, 미국 세금은 C$7,500으로 환산됩니다. 이 급여에 해당하는 캐나다 연방 세금은 C$10,000이라고 가정합니다.

캐나다 연방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요건을 갖춘 미국 세금 C$7,500과 해당 소득에 대한 캐나다 연방 세금 C$10,000 중 낮은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이 가정에서는 C$7,500이며, 다른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전 이 급여에 해당하는 캐나다 연방 세금은 C$2,500이 남습니다. 거주자는 여전히 최종 미국 신고서, 환율 기록, 캐나다 세액공제 계산이 필요합니다. 미국 원천징수액이 US$8,000였지만 최종 미국 세금이 US$6,000이라면, 원천징수액을 최종 세금으로 쓸 경우 캐나다 세액공제가 과다하게 계산됩니다.

상황이 다르신가요?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조세조약에 근거한 신고 입장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section 6712에 따른 위반 건당. C corporation이 아닌 납세자에게 적용됩니다
US$1,000IRS: Form 8833 (Rev. December 2022)
확인함
비거주 배우자와의 부부 합산 신고 선택을 위한 수정 신고 기간
양 배우자가 모두 선택 진술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소급해서 선택하는 경우 이후 신고서도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원 신고서 제출 후 3년 또는 해당 연도 세금 납부 후 2년 중 더 늦은 시점IRS: 비거주자 배우자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국경 간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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