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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8858 해외 사업체의 재무상태표와 Section 987

Form 8858은 해외 지점이나 별도 과세 대상이 아닌 해외 사업체를 가진 미국인에게 US GAAP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과세소득 명세, 특수관계자 거래를 요구합니다. 사업체의 통화가 소유주의 통화와 다르고 소유주에게 돈이 넘어오면 Section 987에 따라 환차손익도 계산해야 합니다. 둘 다 사업체 자체의 원장에서 출발합니다.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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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개인 명의로 또는 별도 과세 대상이 아닌 해외 사업체를 통해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시민권자와 거주자
  • 해외에 지점을 둔 미국 법인
  • 현지 통화 기록만 있는데 신고 대행인이 재무상태표를 요구하는 소유주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해외 사업체가 지점, 별도 과세 대상이 아닌 사업체, 법인, 파트너십 중 무엇인지 판단하는 방법
  • Form 5471, Form 8865와 해외 회사의 장부
  • Section 987 손익 계산, 선택 제도, 경과 규정
  • 해외 은행 계좌 신고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해외 사업체 때문에 재무상태표가 포함된 Form 8858을 내야 하나요?

Form 8858은 별도 과세 대상이 아닌 해외 사업체(미국 세법상 그 자산과 부채를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직접 소유하는 사업체)의 세무상 소유자이거나, 연중 어느 때라도 해외 지점을 운영한 미국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 안내는 이런 제출자를 Category 1 제출자라고 부르며, 재무상태표(Schedule F)와 특수관계자 거래를 적는 별도 Schedule M을 포함해 양식 전체를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별도 과세 대상이 아닌 사업체를 여러 단계로 거쳐 소유하는 경우(Category 2)에도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미국인에는 시민권자, 거주자, 미국 법인, 파트너십, 신탁이 포함됩니다.

이 양식은 연장 기한을 포함해 소속 신고서와 같은 기한까지 제출합니다. Publication 54는 이 양식을 Form 1040과 함께 제출하는 양식으로 안내하며, Form 1040을 전자 제출하는 경우 작성 안내는 Form 8453에 첨부하라고 설명합니다. Form 1120을 전자 제출하는 경우에는 첨부 서류로 전자 제출합니다.

해외 지점이란 미국인이 미국 밖에서 운영하는 일체형 사업 활동으로, 모든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합니다. 별도 장부와 해외 사무소 또는 고정된 사업장은 지점이라는 증거가 되고, 미국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활동은 지점으로 간주합니다(section 1.367(a)-6T). 해외 사업체가 지점, 별도 과세 대상이 아닌 사업체, 법인, 파트너십 중 무엇인지에 따라 제출할 양식이 달라집니다. 해외 사업체가 제출하는 양식에서 확인하세요. 이 가이드는 휴면 상태인 별도 과세 대상이 아닌 사업체의 간단한 제출 방법도 다룹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간단하지 않습니다.

  • 사업체가 현지 통화나 현지 형식으로만 장부를 작성합니다.
  • 여러 해의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재무상태표는 전년도 마감 잔액에서 시작합니다.
  • 사업체에서 본인에게 돈이 넘어왔고, 이 경우 Section 987(소유주에게 보낸 돈에 대한 환차손익)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법인이 지점을 소유하고 있거나, 지점이 본인이 지배하는 다른 회사와 거래합니다.

하나라도 해당하면 양식 작성을 시작하기 전에 장부부터 정리하세요.

양식을 작성하기 전에 다음 자료를 모으세요.

  • 연도별 원장 또는 내보낸 파일(언어는 무관). 양식은 영어로 작성해야 하므로 현지 언어 기록은 번역해야 합니다.
  • 사업체의 모든 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 주요 자산마다 구입일과 취득 금액
  • 본인과 사업체 사이의 모든 이체 내역(날짜 포함, 두 통화 기준)
  • 전년도 재무상태표, 해외 세금 신고서, 환율 출처
  • 양식이 요구하는 조직도에 필요한, 각 사업체의 국가와 세무상 분류가 표시된 소유 구조
  • 장부를 보관하는 사람과 장소, 그리고 사업체의 미국 납세자 번호 또는 본인이 정해 해마다 같이 쓰는 참조 번호

Form 8858은 무엇을 요구하나요?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과세소득

Form 8858은 지점 또는 사업체의 요약 손익계산서, 요약 재무상태표, 과세소득 명세를 요구합니다. 대부분의 명세는 기능통화(사업체가 주로 쓰는 통화로, 아래에서 설명합니다)와 미국 달러를 함께 보여 주며, 재무상태표는 달러로만 작성합니다(양식).

Form 8858의 구성요구 내용통화
Schedule C손익계산서: 수입, 매출원가, 기타 소득, 공제, 법인세 비용, 장부상 순소득US GAAP에 따른 기능통화, 그다음 달러
Schedule C-1Section 987 정보: 송금액과 인식했거나 이연한 손익사업체의 통화와 받는 사람의 통화
Schedule F연초와 연말 재무상태표: 현금과 기타 유동자산, 기타 자산, 부채, 소유주 지분US GAAP에 따른 달러
Schedule H과세소득: 장부상 소득에서 미국 세법에 맞춘 조정까지기능통화, 그다음 달러
Schedule J국가별로 납부했거나 발생한 소득세현지 통화, 그다음 달러
Schedule M제출자 또는 다른 특수관계 사업체와의 거래달러

Schedule F는 6개 줄뿐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한 장부가 있어야 채울 수 있습니다. 연초 열은 보통 전년도 연말 열과 같습니다.

Form 8858 재무상태표는 US GAAP를 따라야 하나요?

네. 작성 안내는 제출자가 Form 8858 재무상태표를 사업체의 기능통화로 작성한 뒤 US GAAP에 따라 달러로 환산하도록 합니다. 손익계산서도 US GAAP를 따릅니다. 예외는 초인플레이션 통화 때문에 달러 근사 개별거래 방식(DASTM)을 써야 하는 사업체입니다. 이 사업체는 Schedule F를 US GAAP가 아니라 section 1.985-3(d)에 따라 작성하고, Schedule C와 Schedule H에는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작성 안내는 사업체가 원장 자체를 US GAAP로 관리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양식에 적는 수치가 US GAAP 기준이어야 한다고 요구할 뿐입니다. 따라서 현지 기준으로 작성한 원장은 Schedule F에 옮기기 전에 US GAAP 기준으로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어떤 차이가 중요한지는 신고 대행인이 판단합니다.

금액을 환산할 때 어떤 환율을 쓰나요? 평균 환율인가요, 연말 환율인가요?

명세마다 규정이 다릅니다. Schedule H와 Schedule M의 과세소득 줄에는 연평균 환율을 씁니다.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에는 US GAAP 환산 규정을 적용하며, 양식은 재무상태표에 쓸 단일 환율을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Section 987은 사업체의 순자산 가치를 연도의 마지막 날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금액출처가 가리키는 환율
Schedule C 손익계산서US GAAP 환산 규정. 사업체가 달러 기준 US GAAP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section 989(b)에 따른 평균 환율을 쓸 수 있고, 이때 1번 줄 위의 칸에 표시합니다.
Schedule F 재무상태표US GAAP 환산 규정, DASTM이면 section 1.985-3(d). 작성 안내는 재무상태표에 평균 환율을 쓸 수 있다는 선택지를 두지 않았습니다.
Schedule H 7번 줄과 Schedule M사업체의 과세연도 평균 환율
Schedule J 해외 납부세액세금이 해당하는 연도의 평균 환율. 현금주의 사업체처럼 안내에 열거된 경우에는 납부일의 환율을 씁니다.
Section 987소득은 원칙적으로 연평균 환율(section 1.987-3). 순자산 가치는 과세연도의 마지막 날 기준으로 측정(section 1.987-4)

Form 8858은 각 환율을 미화 1달러에 해당하는 외화 단위 수로 소수점 넷째 자리 이상까지 적고, 외화 금액을 그 환율로 나눕니다(작성 안내). IRS가 정한 공식 환율은 없습니다. 일관되게 쓰는 공표 환율은 대체로 인정하며, 여러 통화의 연평균 환율을 공개합니다. Section 987에서는 합리적인 평균 방식이면 무엇이든 쓸 수 있고, 사업체의 재무회계와 일치하는 방식은 대체로 합리적이라고 추정합니다(section 1.987-1). 해마다 환율의 출처와 방식을 기록해 두세요.

기능통화는 달러인가요, 현지 통화인가요?

개인의 기능통화는 달러입니다(section 985). 해외 사업체는 적격 사업 단위(QBU)이면서 section 1.985-1의 요건을 통과해야 다른 통화를 기능통화로 쓸 수 있습니다. QBU란 별도 장부와 기록을 갖춘, 사업의 분리되고 명확히 구분되는 단위를 말합니다(section 989).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사업체의 기능통화는 달러입니다.

  • 활동을 주로 달러로 합니다.
  • 거주지가 미국입니다. 사업 단위의 경우 주된 사업장이 미국에 있다는 뜻입니다(section 1.985-1, section 988).
  • 활동의 상당 부분이 이루어지는 경제 환경의 통화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규정은 그 통화로 작성한다고 추정하며, 세금과 무관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이 추정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선택을 뒷받침하려고 이 추정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 소득이 미국 내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 통화가 초인플레이션 통화입니다. 규정은 직전 36개월의 누적 물가 상승률로 이를 정의합니다. 이 경우 소득은 DASTM으로 계산합니다.

그 밖의 경우 기능통화는 사업의 상당 부분이 이루어지는 환경의 통화이며, 그 통화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규정은 매출, 비용, 현금 흐름, 차입, 판매 시장, 가격 책정에 쓰이는 통화를 봅니다. 해당하는 통화가 둘 이상이면 사업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능통화는 회계 방식의 하나이므로, 나중에 바꾸려면 section 1.985-4를 따라야 합니다(section 1.985-1). Form 8858의 1j번 줄에는 세 글자 ISO 통화 코드를 적습니다. 기능통화가 달러이면 Schedule C의 달러 열만 작성합니다.

Section 987은 무엇이며, 언제 손익이 생기나요?

Section 987은 사업체의 통화가 소유주의 통화와 다를 때, 해외 사업체의 순자산 가치에 쌓인 환차손익을 소유주에게 돌려보낸 금액의 비율만큼 인식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법은 이 손익을 일반 소득으로 취급합니다(section 987). 규정은 네 단계로 작동합니다.

  1. 소유주는 해마다 사업체의 순자산 가치를 소유주의 통화로 추적합니다. 소득과 출입금 이체를 반영해 조정한 한 해의 변동분이 그해의 미실현 손익이며, 이 금액은 누적됩니다(section 1.987-4).
  2. 사업 종료(4단계)나 매년 인식하는 선택을 하지 않는 한, 송금이 있기 전에는 아무것도 인식하지 않습니다. 송금액이란 같은 해에 사업체에서 소유주에게 넘어간 가치에서 소유주가 사업체에 넣은 가치를 뺀 금액입니다. 이는 연도의 마지막 날 기준으로 사업체의 통화로 측정합니다(section 1.987-5). 규정은 소유주에게 이전된 모든 현금과 기타 자산을 송금으로 보며,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는 조건으로 달지 않습니다.
  3. 인식하는 손익은 연말의 미실현 순손익에 송금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송금 비율은 송금액을 (연말 기준 사업체 총자산의 조정 취득가액 + 송금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손실은 인식하지 않고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아래 선택 제도 참고).
  4. 사업을 종료하면 총자산 전부를 송금한 것으로 보므로 비율은 1이 됩니다.

순자산 가치에는 두 가지 환율을 씁니다. 현금, 매출채권, 사업체 통화로 된 채무에는 연말 현물 환율을, 설비 같은 항목에는 취득 당시 환율(역사적 환율)을 씁니다. 역사적 환율은 자산을 취득한 해의 연평균 환율입니다(section 1.987-1). 장부에 구입일이 있어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규정에는 순자산 가치 전체를 연말 환율로 환산하는 선택(현행 환율 선택)이나 해마다 손익을 인식하는 선택도 있습니다. 현행 환율 선택을 하면 Section 987 손실을 인정하지 않고 유예할 수 있습니다(section 1.987-11). 미국인 소유주는 이 선택을 Form 8964-ELE로 하며, 규정이 소유주에게 처음 적용되는 해의 기한 내 원래 신고서(연장 기한 포함)에 첨부합니다. 그 이후 연도에 현행 환율 선택이나 매년 인식 선택을 하려면 그해가 시작되기 전에 e-Fax로도 제출해야 합니다. 두 선택 모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작성 안내, section 1.987-1). 해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 대행인과 함께 결정하세요.

Notice 2026-17은 규정이 아니라 규정안을 알리는 공지입니다. 규정안을 함께 적용하는 경우, 납세자는 현행 환율 선택이 필요한 더 간단한 자본·취득가액 풀 방식과 더 좁은 손실 유예 규정을 따를 수 있습니다(IRS).

손익은 Schedule C-1에 방식 설명서와 함께 신고합니다(작성 안내).

Section 987 규정이 저에게 적용되나요? 적용된다면 몇 과세연도부터인가요?

Section 987 규정은 사업체가 적격 사업 단위(QBU)이고 그 기능통화가 소유주의 통화와 다를 때 적용됩니다. 최종 규정은 2024년 12월 31일 후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적용됩니다(section 1.987-15).

개인이든 법인이든 소유주가 될 수 있지만, 미국인이 아닌 개인과 일부 외국 법인은 제외됩니다. 파트너십과 S corporation에는 section 1.987-7의 별도 규정이 있으며, section 1.987-1이 이를 가리킵니다. 사업체와 소유주가 모두 달러를 쓰면 Section 987은 적용되지 않으며, 작성 안내도 그 소유주에게 Schedule C-1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전 연도에는 다른 규정이 적용되고, 최종 규정이 시작되기 전부터 있던 사업체는 section 1.987-10의 경과 규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경과일(대체로 2024년 이후 처음 시작되는 과세연도의 첫날)에 그런 사업체를 가진 소유주는 그해 신고서와 함께 Form 8964-TRA도 제출합니다(작성 안내). 소규모 사업체는 section 163(j)(3) 기준과 자산 규모 한도를 충족하면 이전의 손익을 0으로 보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section 1.987-10). 밀린 연도를 한꺼번에 제출할 때 각 연도에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제출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대행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section 1.987-15).

해외 사업체의 장부를 따로 관리해야 하나요?

Form 8858과 Section 987 기록은 그 사업체만을 위한 장부에서 만들어지므로, 장부를 따로 관리하세요. 법은 사업 단위를 별도 장부와 기록으로 정의합니다. 작성 안내는 별도 장부가 있는지 여부가 어떤 활동을 해외 지점으로 볼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작성 안내). 별도 장부가 없는 활동이 지점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장부가 없으면 양식을 낼 필요도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별도 장부란 기본 분개장(books of original entry)과 총계정원장 및 보조 원장 계정, 또는 이에 준하는 기록을 말합니다(section 1.989(a)-1). 현금주의에서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적은 분개장이, 발생주의에서는 매출 분개장과 비용 분개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원장 계정은 이런 분개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여 줍니다.

사업체가 실제로 운영되는 통화로 작성한 원장과, 대사할 수 있는 별도 은행 계좌가 있으면 두 가지 작업의 바탕이 됩니다. 다른 통화로 장부를 작성하면 위에서 설명한 장부 통화 추정에 따라 달러가 기능통화가 될 수 있습니다.

Section 987이 적용되는 사업체는 section 1.987-9에 따라 해마다 과세소득 또는 손실과 손익을 입증하는 기록을 필요할 수 있는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기록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사업체의 통화와 소유주의 통화로 표시한 소득, 이익, 공제, 손실 항목
  • 두 통화로 작성한 조정 재무상태표. Section 987은 세무상 취득가액 기준 재무상태표를 쓰고, Schedule F는 US GAAP 재무상태표입니다.
  • 사용한 환율과, 관행적 방식을 어떻게 골랐는지
  • 소유주와 사업체 사이에 오간 금액(두 통화 기준), 그리고 해마다의 송금액과 누계

본인과 사업체 사이에 돈이 오가면 Schedule M에는 무엇을 적나요?

본인과 본인의 지점 사이의 이체는 대체로 Schedule M에 적지 않습니다. Schedule M은 다른 특수관계 사업체와의 거래를 신고합니다. 본인이 세무상 소유자이면 제출자 열 (b)는 비워 두고, 직접 소유하는 미국 세무상 소유자와의 무시되는 거래는 (c)열에서 제외합니다(작성 안내). Section 987이 적용되면 본인과 사업체 사이에 오간 돈은 Schedule M이 아니라 Schedule C-1에서 송금으로 추적합니다.

Schedule M은 매출과 매입, 수수료, 임대료, 로열티, 배당, 이자, 대출 보증 수수료를 다룹니다. 지점이 본인이 지배하는 법인에서 물품을 사 오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출은 연중 최대 잔액으로 적고, 금액은 그해의 평균 환율을 적용한 달러로 적습니다.

Form 8858을 늦게 내거나 불완전하게 내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작성 안내는 지배 외국 법인 또는 지배 외국 파트너십의 각 연간 회계 기간마다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제공하지 않으면 $10,000의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IRS가 통지서를 발송한 뒤에도 90일 동안 불이행이 계속되면 30일 기간 또는 그 일부마다 $10,000가 추가되며, 불이행 한 건당 $50,000가 한도입니다. 양식을 제출하지 않거나 필요한 정보를 모두 신고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있는 해외 납부세액도 10%만큼 줄어들고, 통지서를 받은 뒤에는 더 줄어듭니다.

이 문장들은 지배 외국 법인과 파트너십을 기준으로 쓰여 있습니다. 법에 정한 정액 가산세는 외국 법인 또는 외국 파트너십으로 정의된 "해외 사업체(foreign business entity)"에 적용되고(제6038조), IRS 가산세 매뉴얼도 Form 8858을 같은 가산세 항목에 올려 두었습니다(IRM 20.1.9). 이것이 개인의 해외 지점이나 별도 과세 대상이 아닌 사업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양식을 늦게 내기 전에 신고 대행인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매뉴얼은 최초 가산세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에 따른 구제를 허용하지만 계속 가산세에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에 따라 기한과 90일 통지 기간의 시작일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 마지막 날보다 앞서지 않는 것으로 보므로(section 6038(c)(4)(B)), 계속 가산세를 받아들이기 전에 사유와 통지일을 확인하세요.

작성 안내는 section 6038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sections 7203, 7206, 7207에 따른 형사 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Form 8858을 다른 사람에게 제출하게 한 경우에도 그 사람이 올바르고 적정한 양식을 내지 않으면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정보 신고서가 빠지면 관련 과세연도가 정보를 제공한 뒤 3년까지 부과 대상으로 열려 있을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관련 항목만 열려 있습니다(제6501조 (c)(8)). 자세한 내용은 Form 5471, 8858 또는 8865에서 다룹니다.

Form 8858을 혼자 작성할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양식은 네 쪽에 Schedule M이 더해진 분량이며, 시간이 드는 부분은 장부와 통화 작업입니다.

다음에 모두 해당하면 작성 안내만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 지점이나 사업체가 하나이고, 그 아래에 다른 단계가 없습니다.
  • 장부가 한 가지 통화로 작성되어 있고 은행 거래 내역서와 일치합니다.
  • 사업체와 소유주의 기능통화가 같습니다(대부분의 개인은 달러).
  • 이전 연도 신고서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기능통화가 다른 사업체는 Section 987의 적용을 받으며, 이체가 없는 해에도 해마다 기록과 Schedule C-1을 요구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 장부가 현지 형식이거나, 대사가 되어 있지 않거나, 다른 언어로만 있습니다.
  • 돈이 오갔는지와 관계없이 사업체의 기능통화가 본인의 기능통화와 다릅니다.
  • 여러 해의 Form 8858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 법인, 파트너십 또는 S corporation이 지점을 소유하고 있거나, 통화가 초인플레이션 통화입니다.

예시

다음은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현지 금액은 각각 멕시코 페소 또는 캐나다 달러이고, 달러 금액은 미국 달러이며, 환율과 자산 취득가액은 가상의 수치입니다.

멕시코에서 페소 장부로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경우

미국 시민권자가 멕시코에서 개인사업자로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페소로 별도 장부를 작성합니다. 그해 매출은 1,800,000페소, 비용은 1,080,000페소입니다. 스튜디오는 달러 기준 US GAAP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으므로 US$1당 18페소의 평균 환율을 쓰고, Form 8858 Schedule C의 평균 환율 칸에 표시한 뒤 Schedule H 8번 줄에 18.0000을 적습니다. 그러면 Schedule C에는 페소 금액 옆에 매출 US$100,000, 비용 US$60,000, 이익 US$40,000이 나타납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IRS 연평균 환율 같은 공표 환율을 해마다 같은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캐나다에 지점을 둔 미국 법인

미국 법인이 캐나다에서 지점을 운영하며 캐나다 달러로 장부를 작성합니다. Schedule F에는 캐나다 달러 합계 스프레드시트가 아니라, US GAAP 환산 규정에 따라 미국 달러로 환산한 연초와 연말의 6줄짜리 요약 재무상태표가 필요합니다. 지점의 기능통화가 캐나다 달러이면 법인의 기능통화와 다르므로 Section 987이 적용되고 Schedule C-1을 작성합니다.

12월에 돈을 본국으로 보낸 경우

스튜디오의 기능통화가 페소인 같은 멕시코 소유주가 12월에 스튜디오 계좌에서 미국 계좌로 360,000페소를 옮겼고, 그해에는 스튜디오에 돈을 넣은 적이 없습니다. 이는 360,000페소의 송금이며 연도의 마지막 날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적용되는 선택이 없고 최종 규정이 그해에 적용된다면, 규정의 공식은 송금액을 (연말 기준 스튜디오 총자산의 조정 취득가액 + 송금액)으로 나눕니다. 취득가액이 1,140,000페소이면 비율은 360,000을 1,500,000으로 나눈 24%이며, 이 비율을 스튜디오의 미실현 Section 987 순손익에 적용합니다. 이 금액은 1월과 12월에 360,000페소가 각각 얼마였는지 비교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의 순자산 가치 계산에서 나옵니다. 이 계산은 신고 대행인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국제 세무

해외에서 사업을 하거나 다른 통화·언어로 장부를 쓰고 있나요?

신고 담당자가 재무상태표를 요청했는데 기록이 현지 언어로만 되어 있거나, 여러 해의 Form 8858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사업체에서 본인에게 돈이 옮겨 갔다면 전화하세요. 첫 상담에서는 무엇을 장부에 기록하고 번역할지, 밀린 작업을 어떻게 따라잡을지 다룹니다. 도움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규모 사업체에 맞춰 제공합니다.

  • 모든 연도에 걸친 각 사업용 은행 계좌의 원장 또는 내보낸 파일과 명세서.
  • 본인과 사업체 사이의 날짜가 있는 이체 내역, 그리고 환율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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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값출처
최종 section 987 규정이 적용되는 과세연도
일부 납세자는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하여 2023년 11월 9일 이후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더 일찍 적용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16년 및 2019년 규정에 따른 선택은 section 1.987-15에 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후 시작하는 과세연도26 CFR 1.987-15: 적용 시기
확인함
section 6038(a)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Form 8858 가산세
지침에는 각 CFC 또는 CFP의 연간 회계 기간마다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IRS 통지 후 90일이 지나도 불이행이 계속되면 가산되며 건당 상한은 $50,000입니다
$10,000IRS: Form 8858 작성 안내 (2024년 12월)
확인함
Form 8858 위반 지속에 따른 가산세의 통지 후 기간
IRS가 통지서를 발송한 뒤 위반이 이 기간을 넘어 계속되면 가산세가 늘어납니다
90일IRS: Form 8858 작성 안내 (2024년 12월)
확인함
Form 8858 위반 지속 가산세의 부과 간격
통지 대기 기간 이후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30일 기간 또는 그 일부IRS: Form 8858 작성 안내 (2024년 12월)
확인함
Form 8858 위반이 계속될 때 30일 단위마다 부과되는 추가 가산세
IRS가 통지서를 발송한 뒤 90일을 넘어 위반이 계속될 때 적용됩니다. 30일 단위(일부 기간 포함)마다 부과됩니다. 작성 안내에는 CFC 또는 CFP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10,000IRS: Form 8858 작성 안내 (2024년 12월)
확인함
Form 8858 위반 지속에 따른 추가 가산세의 한도
위반 건당 추가 가산세의 최대액이며, 최초 가산세는 별개입니다
$50,000IRS: Form 8858 작성 안내 (2024년 12월)
확인함
Form 8858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불완전하게 제출했을 때 공제받을 수 있는 해외 납부 세액의 감액
section 901 및 section 960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해외 납부 세액에 적용됩니다. IRS 통지 후 90일이 지나면 3개월마다 5%가 추가됩니다. section 6038(c)(2)에 한도가 있습니다
10%IRS: Form 8858 작성 안내 (2024년 12월)
확인함
누락된 국제 정보 신고서를 제출한 후의 부과 제척기간
신고서, 사건 또는 기간과 관련된 세금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후 이 기간이 지날 때까지 부과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불이행이면 관련 항목으로만 한정됩니다
3년미국 법전(US Code): 26 U.S.C. 6501(c)(8)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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