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Schedule C를 제출하고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개인사업자와 단일 구성원 LLC 소유주
- 장부나 신고 대행인이 본인의 보험료를 사업 비용으로 처리한 소유주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S corporation 주주와 파트너. 이들의 공제는 회사의 납부와 보고에 달려 있습니다
- 공제에 대한 주 소득세 처리
- Publication 974와 Form 8962가 다루는 보험료 세액공제 전체 계산
- 건강저축계좌와 은퇴 플랜 공제
내 건강보험료는 Schedule C의 사업 비용인가요?
아니요. 개인사업자(프리랜서, 1099 계약자, 부업 사업자 포함)나 Schedule C를 제출하는 단일 구성원 LLC 소유주는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Schedule C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Schedule C 작성 안내는 본인을 위해 낸 상해·
공제에는 두 가지 한도가 있습니다. 공제액은 그 플랜을 개설한 사업의 순이익에서 자영업세의 공제 가능 부분과 그 사업의 자영업자 은퇴 플랜 공제를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의 고용주나 배우자의 고용주가 보조하는 플랜에 가입할 수 있었던 달은 모두 제외되며, 보험에 가입한 자녀나 부양가족의 고용주에도 비슷한 규칙이 있습니다(Form 7206 작성 안내).
다음에 해당하면 사안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 사업이 그해에 손실을 냈거나 이익이 적습니다.
- 한 해 중 일부라도 본인이나 배우자의 고용주, 또는 보험에 가입한 자녀나 부양가족의 고용주가 보조하는 플랜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 건강보험 거래소(Marketplace)에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세액공제(premium tax credit)를 받았습니다.
- 이전 장부나 신고서가 보험료를 사업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 두 번째 사업, 자영업자 은퇴 플랜 또는 장기요양보험이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별 납부 보험료와 보험 대상자가 나온 보험사 명세서, 또는 Marketplace 보험이면 Form 1095-A.
- 본인의 고용주, 배우자의 고용주, 보험에 가입한 자녀나 부양가족의 고용주가 운영하는 보조 플랜에 가입할 수 있었던 날짜.
- Schedule C의 순이익, 그리고 Schedule 1의 15번 줄과 16번 줄에 있는 금액.
- 해마다 장부에서 보험료를 어떻게 기록했고 신고서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Schedule C에서 공제할 수 있는 의료 관련 비용은 무엇인가요?
Schedule C에는 직원에게 제공한 보험과 건강보험이 아닌 사업 보험이 해당합니다. 본인의 보험은 해당하지 않습니다(Schedule C 작성 안내).
| 비용 | 기재 위치 |
|---|---|
| 직원의 상해· | Schedule C의 14번 줄. Form 8941(소규모 고용주 건강보험 세액공제)로 받은 금액만큼 줄입니다 |
| 건강보험이 아닌 사업 보험 | Schedule C의 15번 줄 |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 Schedule 1의 17번 줄 |
| 질병이나 장애로 잃은 소득을 보전하는 보험 | 공제되지 않음 |
하나의 단체 플랜이 본인과 직원을 함께 보장한다면 보험사 청구액을 사람별로 나누세요. 직원 몫은 14번 줄에 쓰고, 본인 몫은 쓰지 않습니다. 누가 보장받는지 나와 있는 보험사 청구서를 보관하세요.
공제는 어디에서 받고, 어느 양식으로 계산하나요?
공제는 Schedule 1(Form 1040)의 17번 줄에서 받습니다. Schedule C 제출자는 일반적으로 Form 1040 작성 안내의 작업표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대신 Form 7206이나 Publication 974가 필요합니다.
| 상황 | 사용할 자료 |
|---|---|
| 자영업세 대상 소득이 하나이고, 장기요양보험료가 없으며, Form 2555(해외 근로소득 제외)가 없고, Marketplace 보험료 세액공제도 없음 | Form 1040 작성 안내의 작업표 |
| 자영업세 대상 소득이 둘 이상이거나, Form 2555가 있거나, 장기요양보험료가 있음 | Form 1040에 첨부하는 Form 7206 |
| 보험료 세액공제 선지급을 받은 Marketplace 플랜이거나, 그 세액공제를 청구함 | Publication 974 |
누가 해당하나요: 순이익과 내 사업 명의로 개설한 플랜?
자영업자로서 Schedule C에 신고한 순이익이 있고, 건강보험 플랜이 본인의 사업 명의로 개설된 경우 해당합니다(Form 7206 작성 안내). 또한 본인의 개인 용역이 사업에서 소득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여야 합니다(Form 1040 작성 안내).
자영업을 시작하기 전 달의 보험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Publication 974에는 9월 중순부터 자영업을 한 사람이 1월부터 8월까지의 보험료를 공제하지 못한 예가 있습니다. 다만 그 달들은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은 사업체 명의여야 하나요? 단일 구성원 LLC도 해당하나요?
아니요. Schedule C 제출자는 사업체 명의 보험이든 본인 명의 보험이든 플랜 요건을 충족합니다(Form 7206 작성 안내). 단일 구성원 LLC는 개인사업자로 과세될 때 해당합니다. IRS(미국 국세청)는 구성원이 한 명인 LLC를 법인 과세를 선택하지 않는 한 별도의 납세자로 보지 않으므로, 개인 소유주는 일반적으로 그 활동을 Schedule C에 신고합니다(IRS: 단일 구성원 LLC).
구성원이 둘 이상인 LLC나 S corporation 과세를 선택한 LLC는 다른 규칙을 따릅니다. S corporation과 파트너십 소유주의 건강보험과 LLC의 과세 방식을 참고하세요.
사업 계좌에서 보험료를 내고 사업 비용으로 넣어도 되나요?
사업 계좌에서 낸다고 해서 보험료가 사업 비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소유주 인출금으로 기록하세요. 사업 비용이 아니라 본인이 사업에서 가져간 돈입니다. Form 7206 작성 안내는 Schedule C 제출자에게 별도의 비용 정산 절차를 정하지 않습니다.
Publication 334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에서 개인적으로 인출한 돈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하고, 인출 계정을 개인과 가족 지출에 쓰려고 꺼낸 사업 소득을 기록하는 별도 계정이라고 설명합니다. Publication 583은 사업 계좌를 사업 목적으로만 쓰고, 본인에게 쓰는 수표는 개인 인출에만 쓰라고 합니다. 보험료를 개인 계좌에서 내면 자금이 섞이지 않습니다. 이미 사업 자금으로 냈다면 사업 자금과 개인 자금 섞임 바로잡기를 참고하세요.
| 보험료를 낸 계좌 | 기록 방법 | Schedule C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
|---|---|---|
| 사업 계좌 | 소유주 인출금(자본), 비용 아님 | 없음 |
| 개인 계좌 | 사업 장부에는 기록하지 않음. 명세서는 세금 기록과 함께 보관 | 없음 |
보험료는 보통 매달 자동이체나 카드로 나갑니다. 그 수취인을 소유주 인출금으로 한 번 지정해 두세요. 그렇지 않으면 은행 연동이 매달 다시 비용으로 기록합니다. 사업 카드로 낸 보험료도 인출금입니다. 나중에 카드 대금을 내는 것은 단순한 카드 결제입니다.
손익계산서 밖에 월별로 한 줄씩 보험료 기록표를 두세요.
| 항목 | 이유 |
|---|---|
| 월과 납부 금액 | 과세연도에 납부한 보험료만 해당 |
| 보험 대상자 | 배우자, 부양가족, 27세 미만 자녀가 해당 |
| 플랜 종류 | 의료, 치과, 시력, 메디케어, 장기요양 |
| 그달에 본인의 고용주, 배우자의 고용주, 부양가족 또는 27세 미만 자녀의 고용주가 보조하는 플랜에 가입할 수 있었나요? (예/아니요) | 해당하는 달은 제외됩니다. 장기요양은 따로 판단합니다 |
| 납부 계좌 | 사업 계좌(인출금) 또는 개인 계좌 |
신고서는 그해에 낸 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26 USC 162(l)). 반면 고용주 플랜에 가입할 수 있었던 달은 보장 월 기준으로 셉니다. 장부를 보장 월 기준으로 기록했다면 Form 7206의 1번 줄을 채우기 전에 그해 실제로 낸 금액과 맞춰 보세요.
인출금 기록은 소유주 인출금 기록하기를 참고하세요. 사업 계좌에서 낸 다른 개인 청구서는 사업 계좌에서 낸 개인 지출을 참고하세요.
보험료를 사업 비용으로 기록해 왔습니다.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나요?
먼저 장부를 바로잡고, 그다음 제출한 신고서를 하나씩 확인하세요.
- 장부에서 열려 있는 모든 기간의 본인 보험료를 비용 계정에서 소유주 인출금 계정으로 옮기세요.
- 제출한 연도마다 보험료를 어디서 공제했는지 찾으세요. Schedule C 비용, Schedule 1의 17번 줄, 둘 다, 또는 어느 쪽도 아님입니다.
- 보조 고용주 플랜이 가능했던 달, Marketplace 세액공제, 장기요양 한도를 확인하세요.
- 신고서가 공제한 금액을 Form 7206이나 작업표 규칙으로 나온 금액과 비교하세요.
Schedule C 비용으로 기록한 보험료는 순이익을 줄이므로 자영업세와 Form 7206의 순이익 한도도 줄입니다. Schedule C에서 공제하고 Schedule 1의 17번 줄에서 또 공제했다면 두 번 공제한 것입니다. 잘못된 금액을 청구한 제출 완료 신고서는 수정 신고서로 바로잡습니다(Form 1040-X). 이전 연도에 수정 신고서가 필요한지는 그 신고서가 무엇을 청구했는지에 달려 있으며, 이 가이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환급 청구는 일반적으로 원래 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세금을 납부한 날부터 2년 이내 중 늦은 쪽까지 제출해야 합니다(Form 1040-X 작성 안내). 특별 규칙과 납부 소급 제한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오래된 기록을 다시 만들기 전에 연도별 날짜를 확인하세요.
항목을 재분류하는 방법과 제출 후 달라지는 점은 소유주 인출금 기록하기를 참고하세요.
고용주 플랜에 가입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제외되는 달은 언제인가요?
본인의 고용주나 배우자의 고용주가 제공하는 보조 건강 플랜에 가입할 자격이 있었던 달은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모두 제외됩니다. Form 7206 작성 안내는 이를 그달 중 어느 때든 자격이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 Form 1040 작성 안내에는 9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격이 있으면 9월부터 12월까지가 제외되는 예가 있습니다.
- 부양가족의 고용주나 27세 미만 자녀의 고용주가 운영하는 보조 플랜에 가입할 수 있었던 경우에도 같은 판단이 적용됩니다. 기준은 가입할 수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적격 소규모 고용주 건강보상 계약(qualified small employer health reimbursement arrangement)은 보조 플랜으로 봅니다.
- 이 판단은 장기요양 보장이 있는 플랜과 없는 플랜에 따로 적용합니다.
- 제외된 달의 보험료도 항목별 공제를 하면 Schedule A에서 의료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작성 안내와 법령(26 USC 162(l))은 "보조(subsidized)"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달을 제외하거나 포함하기 전에 고용주에게서 플랜 조건을 받아 기록과 함께 보관하세요. 답이 분명하지 않으면 전문가와 함께 플랜 조건을 읽어 볼 수 있습니다.
사업 이익이 적거나 손실일 때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공제액은 인정되는 보험료와 순이익 한도 중 적은 금액입니다. 한도는 플랜을 개설한 사업의 순이익에서 출발해 자영업세의 공제 가능 부분, 그 사업의 자영업자 은퇴 플랜 공제, 그 사업에 해당하는 해외 근로소득 제외 금액(Form 2555)을 뺍니다(Form 7206). 적은 금액이 Schedule 1의 17번 줄로 갑니다.
- 순손실: 공제할 이익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17번 줄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법은 플랜을 개설한 사업에서 번 소득을 넘는 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26 USC 162(l)).
- 순소득 선택 방법: Form 7206은 순이익 대신 Schedule SE 금액을 사용합니다.
- 별도 플랜이 있는 두 사업: Form 7206 작성 안내는 사업마다 별도의 양식을 쓰라고 하며, 한 사업의 이익이 다른 사업 플랜의 한도를 높이지 않습니다.
누구의 보험료가 해당하나요: 배우자, 부양가족, 27세 미만 자녀, 치과, 시력, 메디케어, 장기요양?
보험료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연말 기준 27세 미만 자녀에 대해 인정되며, 그 자녀가 부양가족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Form 7206 작성 안내).
| 보험료 | 인정 여부 |
|---|---|
| 의료, 치과, 시력 | 예 |
| 연말 기준 27세 미만 자녀(아들, 딸, 의붓자녀, 입양 또는 위탁 자녀) | 예, 부양가족 여부와 무관 |
| 본인 명의 보장을 위해 자발적으로 내는 메디케어 보험료로, 적격 민간 보험과 유사한 경우 | 예 |
| 적격 장기요양보험 | 예, 사람마다 연령별 한도까지 |
적격 장기요양보험은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낸 보험료와 연말 나이에 따른 그 사람의 한도 중 적은 금액을 포함합니다. 계약은 Form 7206 작성 안내에 나열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장기요양보험료가 있으면 Form 7206이 필수입니다.
| 연말 기준 나이 | 사람마다 포함할 수 있는 최대 금액 |
|---|---|
| 40세 이하 | $500 |
| 41세부터 50세까지 | $930 |
| 51세부터 60세까지 | $1,860 |
| 61세부터 70세까지 | $4,960 |
| 71세 이상 | $6,200 |
IRS는 이 한도를 해마다 정합니다. 위 금액은 Rev. Proc. 2025-32가 이 페이지가 다루는 과세연도에 대해 제시한 금액입니다(section 4.27). 현재 게시된 Form 7206에는 전년도 한도가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도는 그해 Form 7206에 인쇄된 한도를 쓰세요.
이 공제는 자영업세를 줄이나요? 항목별 의료비로도 인정되나요?
둘 다 아닙니다. 이 공제는 Schedule 1 Part II의 소득 조정 항목이므로(Form 1040 작성 안내) 소득세를 계산하는 소득을 줄입니다. 그러나 자영업세는 줄이지 않습니다. Form 7206 작성 안내는 플랜을 보유한 사업의 자영업세용 순소득을 계산할 때 이 공제를 빼면 안 된다고 합니다. Schedule C에서 공제한 보험료는 그 순소득을 줄이는데, 이 공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17번 줄 금액을 Schedule A에서 의료비로 다시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17번 줄에서 공제하지 못한 보험료는 항목별 공제를 하고 Schedule A 의료비 규칙을 충족하면 거기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7세 미만 규칙만으로는 부양가족이 아닌 자녀의 보험료가 Schedule A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자녀에게 해당하는 초과 보험료는 Schedule A에서 청구할 수 없으며, 자녀를 추가해 보험료가 오른 경우의 배분 방법은 Publication 502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Marketplace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왜 계산이 순환하나요?
공제와 보험료 세액공제는 서로에게 의존합니다. 공제는 소득을 줄이고, 소득은 세액공제 금액을 정합니다. 세액공제는 다시 보험료 일부를 대신 내 주므로 공제할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Publication 974는 공제와 세액공제를 합친 금액이 가입 보험료를 넘을 수 없다고 합니다.
- 플랜을 Marketplace에서 구입했고 보험료 세액공제 선지급을 받았거나 세액공제를 청구한다면 Form 1040 작업표가 아니라 Publication 974를 쓰세요.
- Publication 974는 계산 방법을 두 가지 제시합니다. 숫자가 수렴할 때까지 계산을 반복하는 더 긴 방법과, 경우에 따라 불리한 더 짧은 방법입니다. 두 규칙을 모두 충족하는 어떤 방법을 써도 된다고 합니다.
- Form 1095-A를 준비하세요. 세액공제 자체는 Form 8962에서 계산합니다.
- Publication 974가 비지정 보험료(nonspecified)라고 부르는 보험료는 별도로 먼저 계산합니다. Marketplace 밖의 보험, 치과, 적격 장기요양, 자발적 메디케어 보험료, 그리고 보장 가족 범위 밖의 사람을 보장하는 Marketplace 보험료 부분입니다.
예시
아래 예시는 설명을 위한 것이며 모든 금액은 미국 달러입니다. 예시에서 달리 말하지 않으면 사업 하나, 임금이나 다른 자영업 소득 없음, 자영업자 은퇴 공제와 Form 2555 제외 없음, Marketplace 세액공제 없음, 보조 고용주 플랜 없음으로 가정합니다. 4개월 예시에서는 조정 후 사업 소득이 인정 보험료를 충당하기에 충분하다고 가정합니다.
사업 계좌에서 보험료를 내는 작가
프리랜서 작가가 개인 플랜 보험료로 사업 계좌에서 매달 $400, 한 해 $4,800을 냅니다. 배우자의 고용주는 그녀에게 플랜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사업은 하나이고 장기요양보험료도 Marketplace 세액공제도 없습니다.
- 장부: $4,800은 소유주 인출금이므로 Schedule C 순이익은 $50,000으로 유지됩니다.
- 신고서: Form 1040 작업표를 사용합니다. 한도는 순이익에서 자영업세의 절반을 뺀 금액으로 $4,800보다 훨씬 크므로, Schedule 1의 17번 줄에서 $4,800을 공제합니다.
순이익을 넘는 보험료
컨설턴트의 Schedule C 순이익은 $6,000이고 보험료는 $9,000을 냅니다. $6,000에 대한 자영업세는 약 $848이며(이익 × 92.35% × 15.3%), 그 절반인 약 $424가 공제됩니다. 한도는 $6,000에서 $424를 뺀 약 $5,576입니다.
- 그는 $9,000과 한도 중 적은 금액인 약 $5,576을 공제합니다.
- 나머지 $3,424는 17번 줄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항목별 공제를 하고 Schedule A 규칙이 허용하면 Schedule A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 플랜이 4개월 동안 열려 있었던 경우
단일 구성원 LLC 소유주가 매달 $500, 한 해 $6,000을 냅니다. 배우자의 고용주가 9월 1일에 보조 플랜을 열어 주었지만 그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 9월부터 12월까지는 제외되므로 8개월, $4,000만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나머지 $2,000은 17번 줄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항목별 공제를 하면 Schedule A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두 해 동안 비용으로 기록한 보험료
한 프리랜서가 사업 계좌에서 본인 플랜 보험료로 해마다 $4,800을 내고 두 해 모두 보험료 비용으로 기록했습니다. 장부의 순이익은 해마다 $50,000이었으며, 보험료를 빼지 않았다면 $54,800이었을 것입니다.
- 1년 차: 신고서는 Schedule C에서만 보험료를 공제했습니다. 자영업세가 $54,800이 아니라 $50,000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약 $678 적게 계산되었습니다($4,800 × 92.35% × 15.3%).
- 2년 차: 신고서는 Schedule C에서 보험료를 공제하고 Schedule 1의 17번 줄에서도 공제했으므로, 같은 $4,800을 두 번 공제했습니다.
- 지금: 열려 있는 장부에서 보험료를 소유주 인출금으로 옮깁니다. 1년 차나 2년 차에 수정 신고서가 필요한지는 제출한 각 신고서가 무엇을 청구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보험료를 여러 해 동안 사업 비용으로 기록했거나 신고 대행인이 장부와 의견이 다른 경우: 아무것도 바꾸기 전에 장부와 제출한 신고서를 연도별로 비교해야 합니다. 보험사 명세서, 장부, 제출한 신고서를 개인 세금 지원에 가져오고, 장부를 다시 만들어야 하면 장부 관리 지원에도 가져오세요.
-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Marketplace 보험, 손실 연도,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장기요양보험료가 있는 경우: 세액공제와 공제는 서로 의존하고, 손실이 나면 일반적으로 한도가 영이 되며, 한도는 사업별로 계산합니다. Form 1095-A, 사업별 순이익, 보험료 기록을 개인 세금 지원에 가져오세요.
- 보험료를 한 번도 청구하지 않았거나, 놓친 연도가 있거나, 공제에 관한 IRS 통지를 받은 경우: 연도마다 한도와 고용주 플랜 월이 다릅니다. 보험사 명세서와 놓쳤거나 통지를 받은 연도를 개인 세금 지원에 가져오세요.
- 해외에 살거나 Form 2555를 제출하는 경우: Form 2555를 제출하면 Form 7206이 필요하며, 이 사업에 해당하는 제외 금액은 한도를 줄입니다. 해외에 산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Form 2555와 순이익을 국경 간 세금 지원에 가져오세요.
- S corporation 주주, 파트너 또는 C corporation 소유주인 경우: 공제는 회사가 무엇을 내고 보고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S corporation과 파트너십 소유주의 건강보험을 참고하세요.
- LLC에 구성원이 둘 이상이거나 법인 과세를 선택한 경우: LLC의 과세 방식과 LLC에서 본인에게 보수 지급하기를 참고하세요.
- 개인 자금과 사업 자금이 여러 달에 걸쳐 섞인 경우: 사업 자금과 개인 자금 섞임 바로잡기를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제출 후 Form 1040-X 환급 청구의 일반 기간 연장 기간을 포함해 원 신고서를 제출한 후입니다. 납부 후 기간과 비교하고, 특별 규정과 납부 소급 기간을 적용합니다. | 3년 | IRS: Instructions for Form 1040-X 확인함 |
| 납부 후 Form 1040-X 환급 청구의 일반 기간 세금을 납부한 후입니다. 신고 후 기간과 비교하고, 특별 규정과 납부 소급 기간을 적용합니다. | 2년 | IRS: Instructions for Form 1040-X 확인함 |
| 본인 1인이 낸 적격 장기요양 보험료 중 자영업자 건강보험 공제에 포함되는 최대 금액: 40세 이하 보장받는 사람 한 사람당 기준이며, 나이는 과세연도 말 기준입니다. 해당자를 위해 낸 보험료와 이 한도 중 작은 금액을 Form 7206의 2번 줄에 적습니다 | $500 과세연도 2026 | IRS: Rev. Proc. 2025-32, section 4.27 (적격 장기요양 보험료) 확인함 |
| 본인 1인이 낸 적격 장기요양 보험료 중 자영업자 건강보험 공제에 포함되는 최대 금액: 41세~50세 보장받는 사람 한 사람당 기준이며, 나이는 과세연도 말 기준입니다. 해당자를 위해 낸 보험료와 이 한도 중 작은 금액을 Form 7206의 2번 줄에 적습니다 | $930 과세연도 2026 | IRS: Rev. Proc. 2025-32, section 4.27 (적격 장기요양 보험료) 확인함 |
| 본인 1인이 낸 적격 장기요양 보험료 중 자영업자 건강보험 공제에 포함되는 최대 금액: 51세~60세 보장받는 사람 한 사람당 기준이며, 나이는 과세연도 말 기준입니다. 해당자를 위해 낸 보험료와 이 한도 중 작은 금액을 Form 7206의 2번 줄에 적습니다 | $1,860 과세연도 2026 | IRS: Rev. Proc. 2025-32, section 4.27 (적격 장기요양 보험료) 확인함 |
| 본인 1인이 낸 적격 장기요양 보험료 중 자영업자 건강보험 공제에 포함되는 최대 금액: 61세~70세 보장받는 사람 한 사람당 기준이며, 나이는 과세연도 말 기준입니다. 해당자를 위해 낸 보험료와 이 한도 중 작은 금액을 Form 7206의 2번 줄에 적습니다 | $4,960 과세연도 2026 | IRS: Rev. Proc. 2025-32, section 4.27 (적격 장기요양 보험료) 확인함 |
| 본인 1인이 낸 적격 장기요양 보험료 중 자영업자 건강보험 공제에 포함되는 최대 금액: 71세 이상 보장받는 사람 한 사람당 기준이며, 나이는 과세연도 말 기준입니다. 해당자를 위해 낸 보험료와 이 한도 중 작은 금액을 Form 7206의 2번 줄에 적습니다 | $6,200 과세연도 2026 | IRS: Rev. Proc. 2025-32, section 4.27 (적격 장기요양 보험료) 확인함 |
| 자영업세가 부과되는 순이익의 비율 순이익에 이 계수를 곱해 자영업 순소득을 계산합니다 | 92.35% | IRS: Form 1040-ES (2026), 자영업세 및 공제 작업표(Self-Employment Tax and Deduction Worksheet), line 3 확인함 |
| 자영업세 세율 자영업 순소득에 대해 사회보장세 12.4%와 메디케어세 2.9% | 15.3% | IRS: 자영업세(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 확인함 |
주요 출처
- IRS: Instructions for Form 7206, Self-Employed Health Insurance Deduction
- IRS: Form 7206, Self-Employed Health Insurance Deduction
- IRS: About Form 7206
- IRS: Instructions for Schedule C (Form 1040)
- IRS: Instructions for Form 1040
- IRS: About Form 1040-X, Amended U.S. Individual Income Tax Return
- IRS: Instructions for Form 1040-X
- IRS: Publication 502, Medical and Dental Expenses
- IRS: Publication 974, Premium Tax Credit
- IRS: Publication 334, Tax Guide for Small Business
- IRS: Publication 583, Starting a Business and Keeping Records
- IRS: Single member limited liability companies
- IRS: Rev. Proc. 2025-32
- 26 U.S.C. 162, Trade or business expenses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