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T4A 명세서의 048번 칸에 용역 수수료가 기재된 캐나다 자영업자
- T4A 금액이 청구서, HST 또는 작년 신고서와 맞지 않는 계약자와 프리랜서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자영업 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 CPP, 분납
- 비용 항목별로 T2125의 어느 줄에 적는지
- 법인이 한 일인데 본인 이름으로 받은 T4A 명세서
- 근로자가 직원인지 독립 계약자인지 판단하는 방법과 지급자 쪽의 명세서 발행 의무
- 퀘벡 주 신고서와 명세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연방 T4A와 T2125 양식에 한해 설명합니다.
T4A 048번 칸의 "용역 수수료"는 무슨 뜻인가요?
048번 칸은 지급자가 용역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 등의 금액을, 지급한 역년 기준으로 기록하는 칸입니다. GST/HST와 PST는 포함하지 않습니다(CRA, RC4157). CRA(캐나다 국세청)의 행정 방침에 따르면, 지급자는 한 해 동안 본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합계 $500을 넘거나 어느 한 번이라도 세금을 원천징수한 경우에 이 명세서를 발행합니다.
지급자는 고용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대부분의 캐나다 거주자에게는 이 수수료에서 CPP, EI,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CRA). 048번 칸은 지급된 금액이지 납부된 세금이 아닙니다. 지급자는 명세서를 CRA에 제출하고, 2월 말까지 본인에게 사본을 줍니다(RC4157).
본인 사업으로 번 수수료라면 본인의 청구서를 기준으로 만든 T2125에 자영업 소득으로 신고합니다. 명세서는 지급자의 기록이자 대조용 자료일 뿐, 그대로 옮겨 적을 숫자가 아닙니다. 다음 경우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 명세서 금액이 청구서와 맞지 않는 경우
- 작년 신고서에 이미 신고한 일에 대한 명세서가 또 온 경우
- 여러 해에 걸친 명세서를 갖고 있는 경우
- 일부 소득에 명세서가 아예 없는 경우
- 명세서는 본인 이름으로 나왔는데 일은 본인 법인이 한 경우
- 대행사나 플랫폼이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를 지급한 경우
해당 연도의 청구서 전부, T4A 명세서 전부, 은행 입금 내역, GST/HST 기록, 작년 T2125를 모으세요.
용역 수수료가 기재된 T4A는 자영업 소득이고 T2125를 제출해야 하나요?
본인 사업을 운영해 수수료를 벌었다면 그렇습니다. 자영업 소득이며 T2125로 계산합니다. CRA의 명세서 안내는 048번 칸 금액을 신고서의 해당 자영업 소득 줄(13499번~14300번 줄)에 적으라고 합니다. 020번 칸에 자영업 수수료(commission)가 기재된 T4A는 칸이 다릅니다. 같은 안내에 따르면 수수료 총수입은 13899번 줄, 순수입은 13900번 줄에 적습니다.
사업소득에는 이익을 목적으로, 또는 이익을 낼 합리적인 기대를 갖고 하는 활동의 소득이 일반적으로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닙니다(CRA). 이를 계산하는 양식이 T2125이며, 사업이나 전문직마다 따로 작성해 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CRA의 명세서 안내는 048번 칸을 자영업 소득 줄에만 연결하므로, 수수료가 사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어디에 신고할지 먼저 정한 뒤 제출하세요.
명세서가 양식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T2125는 한 지급자의 명세서가 아니라, 모든 고객에게서 번 금액과 청구한 금액에서 출발합니다.
T4A를 받았다고 해서 자영업자라는 뜻도 아닙니다. 지급자는 본인을 고용 관계 밖으로 처리했을 뿐이고, CRA는 실제 업무 관계의 사실을 봅니다. 본인의 상황이 사업보다 직장에 가깝다면 독립 계약자인지 직원인지를 확인하세요.
048번 칸 금액은 T2125와 신고서의 어디에 적나요?
수수료 총액은 T2125 Part 3A(전문직은 Part 3B)에 적고, 징수한 GST/HST는 한 줄 뒤에서 뺍니다. 그 결과가 8000번 줄과 8299번 줄을 거쳐 신고서로 넘어갑니다. 아래 줄 번호는 최신 T2125 기준이므로, 해당 연도 양식을 확인하세요.
| T2125 | 기재 내용 |
|---|---|
| 금액 3A | GST/HST 징수액(징수 예정액 포함)을 포함한 총매출, 수수료 또는 용역 수수료 |
| 금액 3B | 금액 3A에 포함된 GST/HST, 주 판매세, 반품, 공제액, 할인, GST/HST 조정액 |
| 금액 3C | 금액 3A에서 금액 3B를 뺀 값. 명세서와 비교할 금액 |
| 8000번 줄 | 조정 후 총매출(금액 3G). 금액 3C에 더하며, 금액 3F는 GST/HST 간편 방식(Quick Method)을 쓰는 경우에만 더합니다. 전문직은 대신 조정 후 전문직 수수료(금액 3N)를 적습니다 |
| 8299번 줄 | 사업· |
| 9946번 줄 | 비용을 뺀 순소득. 신고서에는 이에 맞춰 13500번, 13700번, 13900번 줄에 적습니다 |
금액 3A~3C는 사업소득용인 Part 3A에 있습니다. 전문직은 Part 3B를 씁니다. 금액 3H는 미완성 작업과 GST/HST를 포함한 전문직 수수료 총액에서 시작하고, 금액 3I와 3J는 3B와 3C 역할을 하며, 금액 3N이 8000번 줄로 이어집니다(T2125). 금액 3D~3F(Part 3B에서는 3K~3M)는 GST/HST 간편 방식(Quick Method)을 쓰는 사업체용입니다. 장부와 사업소득에서의 간편 방식을 참고하세요. CRA 안내서에 두 Part가 모두 설명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일이 전문직에 해당하는지는 제출 전에 정해야 하며, 두 종류의 소득이 모두 있다면 각각 별도의 T2125를 제출합니다.
022번 칸에 지급자가 원천징수한 소득세가 있다면, 다른 명세서의 원천징수 세액과 함께 신고서 43700번 줄에서 공제받습니다(CRA, T4A 명세서).
비용은 이후 줄에서 순소득을 줄여 줍니다. 자영업자 비용 줄을 참고하세요. 순소득에 대한 세금, CPP, 분납은 자영업 소득의 과세 방식에서 설명합니다.
T4A 금액이 청구서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두 자료는 세는 대상이 다릅니다. 명세서는 지급자가 역년 동안 지급한 금액을 GST/HST를 뺀 금액으로 보여 줍니다. T2125는 본인의 과세연도에 번 금액을 징수한 GST/HST를 포함해 적은 뒤 다시 뺍니다. 농업, 어업, 수수료 소득을 제외한 자영업 소득은 발생주의 방식(소득을 받을 때가 아니라 번 기간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고, 자영업 개인은 일반적으로 12월 31일 결산을 써야 합니다. 요건을 갖춘 개인은 Form T1139에 따라 다른 결산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세서의 역년과 사업 연도가 어긋납니다(CRA, T4002).
| 차이가 나는 이유 | 명세서(048번 칸) | T2125 |
|---|---|---|
| GST/HST와 PST | 제외됨 | 금액 3A에 포함되고 금액 3B에서 제외됨 |
| 시점 | 일을 언제 했든 지급자가 대금을 지급한 연도 | 본인이 소득을 번 과세연도. 단, 현금주의를 선택한 농업· |
| 일을 하기 전에 미리 받은 보증금이나 선금 | 지급자가 지급한 연도 | 받은 때의 소득. 아직 할 일이 남은 부분은 준비금으로 상쇄 가능 |
| 고객이 명세서를 보내지 않은 경우 | 없음 | 본인의 소득이라면 포함 |
| 고객이 여러 곳인 경우 | 명세서 한 장에 지급자 한 곳 | 모든 고객 합산 |
| 대행사나 플랫폼이 수수료를 뗀 경우 | 지급자가 보고한 내용에 따라 다름 | 계약서와 장부가 뒷받침하는 금액 |
고객 한 곳씩 대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의 과세연도에 해당하는 그 고객의 청구서를 모두 나열합니다. 그 연도에 청구했어야 하는데 늦게 청구한 일도 포함하고(Income Tax Act, s. 12(1)(b)), GST/HST를 뺍니다. 이것이 번 순수수료입니다.
- 연말에 아직 받지 못한 청구서 금액을 뺍니다.
- 이전 연도에 번 일에 대해 올해 받은 금액과, 아직 청구하지 않은 일에 대해 미리 받은 보증금이나 선금을 더합니다. 이것도 GST/HST를 뺀 금액입니다.
- 그 결과가 해당 연도에 고객이 본인에게 지급했어야 할 금액이며, 명세서와 비교할 숫자입니다.
- 차이가 남으면 지급자에게 명세서에 무엇이 포함되었는지 묻고, 대행사의 수수료, 환불이나 크레딧, 다른 지급자, 잘못된 명세서 여부를 확인하세요.
아직 하지 않은 일에 대한 보증금은 받는 때 소득이 되고(s. 12(1)(a)), 준비금으로 상쇄할 수 있습니다(s. 20(1)(m)). 고객 선수금과 미실현 수익을 참고하세요. 일이 어느 연도에 속하는지와 회계기간 규칙은 12월 매출을 1월에 받은 경우에서 확인하세요.
작년에 신고한 T4A 소득을 올해 또 신고해야 하나요?
이전 연도에 이미 신고했다면 다시 신고하지 않습니다. T4A에 이전 연도에 번 뒤 신고한 금액이 들어 있다면, 올해 그 소득을 다시 신고하지 마세요. 금액과 신고한 연도를 적은 편지를 쓰세요. 종이로 제출하는 신고서에는 편지를 첨부할 수 있고, 전자 제출이라면 CRA가 물을 때를 대비해 보관하세요(CRA, T4002).
이런 중복은 오류가 아니라 흔한 일입니다. T4A는 소득을 번 시점과 상관없이 지급된 연도의 소득으로 기록합니다(RC4157).
앞 연도 신고서에 그 금액이 빠져 있었다면 그 해에 소득이 누락된 것이고, 올해 명세서를 무시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연도를 바로잡는 방법은 12월 매출을 1월에 받은 경우에서, 이미 제출한 신고서에서 누락한 소득은 미신고 소득과 자발적 신고에서 확인하세요.
T4A가 없는 소득이나 명세서 발행 기준액에 못 미치게 준 고객의 소득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모든 소득을 소득세 신고서에 신고해야 합니다(CRA, T4002). $500은 지급자가 명세서를 발행하는 CRA의 행정 기준액이지, 본인이 신고할 소득의 하한선이 아닙니다. CRA는 트럭 운송업 방침을 제외하면 048번 칸을 작성하지 않은 지급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RC4157). 고객이 더 적게 지급했거나 명세서 발행을 잊었다고 해서 그 소득이 T2125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신고서에서 소득을 빠뜨리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CRA, T4002). 미신고 소득과 자발적 신고를 참고하세요.
청구서와 은행 입금 내역으로 총액을 만든 뒤 명세서는 검증용으로 쓰세요. 지급자는 명세서를 CRA에 제출하므로 명세서가 있는 지급은 CRA에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명세서가 없는 지급은 본인의 장부가 곧 기록입니다.
T4A에 HST가 포함되나요? 등록해야 하나요?
아니요. 명세서에는 GST/HST가 빠져 있으므로, 세금을 청구했다면 명세서 금액이 청구서보다 적습니다. CRA는 지급자에게 048번 칸에 GST/HST나 PST를 포함하지 말라고 안내합니다(RC4157).
간편 방식(Quick Method)을 쓰지 않는 GST/HST 등록 사업자라면, 징수한 세금은 본인의 소득이 아닙니다. CRA에 납부할 때까지 신탁 자금으로 보관하는 돈이므로(RC4022) 수수료 소득에 속하지 않습니다. T2125는 징수한 세금을 금액 3A에 넣고 금액 3B에서 빼는 방식으로 이를 반영하므로, 순수수료가 명세서와 일치합니다. 간편 방식에서는 징수한 GST/HST에서 간편 방식 납부 요율로 계산한 금액을 뺀 차액이 금액 3F에서 소득으로 더해지기 때문에, 일반 등록 사업자처럼 T2125 합계가 명세서와 맞지 않습니다(T2125).
등록 의무는 명세서가 아니라 과세 매출 총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기준액, 포함되는 매출, 등록하지 않고 세금을 청구했거나 아예 청구하지 않은 경우의 대처는 GST/HST 등록 시점에서 확인하세요.
대행사나 플랫폼이 수수료를 떼고 지급했는데, 총소득은 얼마인가요?
계약과 장부에 따라 다르며, CRA의 명세서 안내와 플랫폼 안내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명세서는 지급자가 용역 대가로 지급했다고 보고한 금액을 보여 주는데, 이 금액이 수수료를 떼기 전일 수도 있고 뗀 후일 수도 있습니다.
CRA의 두 안내가 관련됩니다. CRA에 보고하는 플랫폼은 본인에게 지급하거나 입금한 총대가와, 별도로 원천징수하거나 부과한 수수료, 커미션, 세금을 함께 보고합니다(CRA). CRA의 플랫폼 안내는 판매를 위해 플랫폼을 쓰는 비용도 공제 가능한 비용의 예로 듭니다(CRA). 플랫폼이 보고한 금액보다 낮게 신고한다면, 계약서와 정산서로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종 고객에게 누가 판매했는지, 계약상 본인이 번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제출 전에 정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지급은 앱스토어·
명세서가 잘못되었거나, 오지 않았거나, 본인 법인의 일인데 본인 이름으로 나왔다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지급자에게 문의하세요. 금액이 의심스러울 때 CRA의 안내는 명세서 발행자에게 연락하라는 것입니다(CRA). 금액을 잘못 제출한 지급자는 수정 또는 취소 명세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CRA). 서면으로 요청하고 답변을 보관하세요.
명세서가 오지 않았다면, 대부분의 명세서는 2월 말까지 받아야 하며 분실했거나 받지 못한 올해 또는 이전 연도 명세서의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CRA). 명세서가 도착하지 않아도 그 소득은 신고 대상입니다.
지급자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명세서를 고쳐 주지 않는다면, T2125는 본인의 기록으로 작성합니다. 지급자가 제출한 명세서와 CRA가 보는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고받은 서신을 보관하세요. 기록이 뒷받침하는 금액과 연도는 제출 전에 전문가와 정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본인 법인이 한 일인데 본인 이름으로 나온 명세서는 다른 문제입니다. 누구의 소득인지에 따라 어느 신고서에 신고할지가 정해집니다. 법인이 아닌 본인 앞으로 발행된 용역 수수료 명세서를 참고하세요.
CRA가 물으면 어떤 기록으로 총액을 입증하나요?
소득 기록에는 각 항목의 날짜, 금액, 출처가 드러나야 하며, 매출 청구서, 영수증, 은행 입금표, 수수료 명세서, 계약서 같은 원본 서류가 뒷받침해야 합니다(CRA). 관련된 마지막 과세연도 말부터 최소 6년 보관하세요.
용역 수수료 사업이라면 다음을 보관하세요.
- 모든 청구서(날짜, 고객, 표시된 GST/HST 포함)
- 수수료와 지급일을 정한 계약서나 메시지
- 모든 T4A 명세서와 이미 신고한 소득에 대한 편지
- 입금 한 건 한 건을 청구서와 연결해 주는 은행 거래 내역
- 총액과 떼어 간 수수료를 보여 주는 대행사·
플랫폼 정산서 - GST/HST 기록과 신고서
- 작년 T2125
예시
아래 예시는 설명용이며 금액은 모두 캐나다 달러입니다.
디자이너의 청구서와 HST
토론토의 디자이너는 HST에 등록했고 간편 방식(Quick Method)을 쓰지 않습니다. 한 대행사에 C$30,000과 HST C$3,900을 청구했습니다. 048번 칸은 HST를 제외하므로 대행사의 T4A에는 C$30,000이 기재됩니다. T2125에서는 금액 3A가 C$33,900이고, 금액 3B에서 HST C$3,900을 빼면 금액 3C는 C$30,000입니다. 순액이 명세서와 일치합니다.
12월에 한 일을 1월에 받은 경우
발생주의 방식으로 12월 31일 결산을 하는 컨설턴트가 12월에 HST 제외 C$6,000을 청구했고 1월에 받았습니다. 1월이 속한 해의 명세서에는 C$6,000이 기재되지만, 일은 12월이 속한 해에 한 것이므로 그해 T2125에 신고합니다. 1월이 속한 해에는 이 금액을 다시 신고하지 않고 앞에서 설명한 편지를 씁니다.
금액이 맞지 않는 명세서
프리랜서가 한 고객에게 한 해 동안 청구한 금액이 HST 제외 C$40,000입니다. 이 중 C$8,000은 연말까지 받지 못했고, 작년에 청구한 일에 대한 C$5,000을 올해 받았습니다(둘 다 HST 제외). 고객이 지급했어야 할 금액은 C$40,000에서 C$8,000을 빼고 C$5,000을 더한 C$37,000이므로, 명세서가 C$37,000이면 일치합니다. 다른 금액이라면 미리 받은 보증금, 대행사의 수수료, 크레딧, 다른 지급자 또는 잘못된 명세서를 의심해야 합니다. 명세서를 아예 보내지 않은 고객도 청구서를 기준으로 T2125에 더해야 합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청구서와 맞지 않는 T4A, 여러 해의 명세서, 중복 신고 또는 누락 가능성이 있는 소득이 있는 경우: 명세서마다 연도와 금액을 정리한 뒤, 정정 명세서나 수정 신고서가 필요한지, 무엇을 제출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 세금 상담을 참고하세요.
- 기록이 부실하고 미제출 연도가 있는 경우: 은행 거래 내역으로 장부 다시 만들기와 장부 관리 지원을 참고하세요.
- 본인 법인의 일인데 명세서가 본인 이름으로 나온 경우: 법인이 아닌 본인 앞으로 발행된 용역 수수료 명세서를 참고하세요.
- 이미 제출한 신고서에서 소득을 빠뜨린 경우: 미신고 소득과 자발적 신고를 참고하세요.
- CRA가 명세서나 신고서의 소득에 관해 서신을 보낸 경우: 심사, 세무조사, 자발적 신고를 참고하세요.
- 독립 계약자가 아니라 직원일 수 있는 경우: 독립 계약자인지 직원인지를 참고하세요.
- GST/HST 간편 방식(Quick Method)을 쓰는 경우: 장부와 사업소득에서의 간편 방식을 참고하세요.
- 명세서를 발행하는 지급자인 경우: 하도급업자에 대한 지급 보고를 참고하세요.
- 퀘벡 주에 거주하는 경우: 이 가이드는 연방 T4A와 T2125 양식에 한해 설명합니다. 퀘벡 주 거주자는 Revenu Québec에도 신고하며, 이 가이드는 그 부분을 다루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T4A 서비스 수수료 신고 기준 CRA 행정 정책상 역년 중 수령인에게 지급한 금액 합계가 이 금액을 넘거나 세금을 공제했다면 T4A를 발급합니다 | $500 | CRA: 지급자를 위한 T4A 명세서 정보 확인함 |
| 사업 기록 보관 일반 기간 기록과 증빙 서류가 관련된 마지막 과세연도 종료일부터입니다. 더 오래 보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6년 | CRA: 기록 보관 장소, 보관 기간 및 조기 폐기 허가 요청 방법 확인함 |
주요 출처
- CRA: RC4157, Deducting Income Tax on Pension and Other Income, and Filing the T4A Slip and Summary(연금 및 기타 소득의 소득세 공제와 명세서·
요약서 제출) - CRA: Fees and other amounts for services(용역 수수료와 기타 금액)
- CRA: Amending, cancelling, adding or replacing slips(명세서 수정, 취소, 추가, 교체)
- CRA: T4A slip, for individuals(개인용 명세서)
- CRA: Tax slips(세금 명세서)
- CRA: Lines 13499 to 14300, self-employment income(자영업 소득 줄)
- CRA: Form T2125, Statement of Business or Professional Activities(사업·
전문직 소득 명세서) - CRA: Form T2125 (PDF)
- CRA: Guide T4002, Chapter 1(소득 신고, 회계기간, 가산세, 기록 보관)
- CRA: Guide T4002, Chapter 2(T2125의 Part 3A와 Part 3B)
- Income Tax Act, section 12(소득 산입)
- Income Tax Act, section 20(준비금)
- CRA: Business records(사업 기록)
- CRA: RC4022, General Information for GST/HST Registrants(GST/HST 등록 사업자 일반 안내)
- CRA: Taxes and the platform economy, peer-to-peer(플랫폼 경제와 세금, 개인 간 거래)
- CRA: What information a digital platform shares(디지털 플랫폼이 CRA에 제공하는 정보)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