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송장(invoice)을 받고 근로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만 실제로는 직원일 수 있는 캐나다 사업체
- 새 근로자에게 T4와 T4A 중 무엇을 줄지 정해야 하는 고용주
- 근로자의 신분에 관해 CRA, 고용 기준 담당 기관, 산재보험 기관에서 서신을 받은 지급자
- 자신이 직원인지 자영업자인지 알고 싶은 근로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온타리오 주,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앨버타 주 밖의 고용 기준과 산재보험 규정(퀘벡 주 자체의 신분 판단 기준 포함)
-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공제액을 납부하는 방법
- CRA의 급여 조사, 판정 이의 신청, 가산세 구제 요청
- 계약자 본인의 소득세와 GST/HST
- 해고 예고, 초과근무, 휴가 수당 같은 노동법상의 권리
독립 계약자와 직원(T4와 자영업): CRA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자가 자기 계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자영업 독립 계약자이고, 그렇지 않으면 직원입니다. 계약서의 명칭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퀘벡 주 밖에서 체결한 계약에 대해 CRA(캐나다 국세청)는 두 단계로 판단합니다. 먼저 근로자와 지급자가 의도한 바를 보고, 다음으로 실제 업무 사실이 그 의도와 맞는지 봅니다(CRA: contract formed outside Quebec).
- 의도. 서면 계약이 있다면 계약서와, 일을 시작할 때 양쪽이 한 말과 행동을 확인합니다.
- 사실. 지휘·
감독, 도구와 장비, 보조 인력이나 대체 인력, 재정적 위험, 투자와 경영, 이익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이 결론에 따라 급여 처리가 달라집니다. 직원에게는 CPP, EI,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T4를 발급합니다. 거주자인 계약자 대부분에게는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수수료는 T4A 048번 칸에 기재합니다(CRA: fees for services).
간단하지 않은 경우. 한 근로자가 매달 지급자의 근무 시간과 도구로 일하며 송장을 보내 온 경우, 근로자에게 자기 법인이 있는 경우, 퀘벡 주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나 산재보험 기관이 자체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는 각각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잘못 판단하면 지급자가 원천징수했어야 할 CPP와 EI에 더해 고용주 본인 분담분, 가산세, 이자까지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T4나 고용 기록서(Record of Employment)를 요구하거나 CRA나 산재보험 기관에서 서신이 오면, 지난 연도를 다시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모아야 할 자료: 계약서, 송장, 근무 일정, 도구의 소유자, 근로자의 다른 고객. 전체 목록은 끝에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 직원을, 어떤 사실이 계약자를 가리키나요?
아래는 퀘벡 주 밖에서 체결한 계약에 대한 CRA의 판단 요소입니다. 하나의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CRA는 서면 계약 같은 다른 관련 사실과 함께 종합적으로 봅니다(CRA: contract formed outside Quebec).
| 판단 요소 | 직원으로 보는 경우 | 계약자로 보는 경우 |
|---|---|---|
| 지휘· | 지급자가 일하는 방식과 시간을 지시하고, 근로자가 다른 곳에서 일하려면 허락이 필요함 | 근로자가 독립적으로 일하고, 일할 시간과 상대를 직접 정하며, 지급자의 일을 거절할 수 있음 |
| 도구와 장비 | 지급자가 도구 대부분을 제공하고 유지비를 부담함 | 근로자가 도구를 제공하고 상당한 투자를 했음 |
| 보조 인력과 대체 인력 | 근로자가 직접 일해야 하고 보조 인력을 쓸 수 없음 | 근로자가 보조 인력이나 대체자를 쓸 수 있고 그 비용을 부담함 |
| 재정적 위험 | 근로자의 운영 비용이 적고 일이 지속적임 | 근로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며, 자기 용역을 홍보함 |
| 투자와 경영 | 용역 제공을 위한 투자가 없고 자기 사업체로서의 실체도 없음 | 자본을 투자했고, 자기 직원을 관리하며, 사업체로서의 실체가 갖춰져 있음 |
| 이익 가능성 | 보통 사업상 이익이나 손실을 볼 위치에 있지 않으며, 직원에게만 제공되는 복리후생을 받음 | 정액 수수료를 받고, 비용이 발생하며, 이익을 볼 수도 손실을 볼 수도 있음 |
서명한 계약자 계약서, 송장, 근로자의 요청으로 신분이 정해지나요?
아니요. 계약서는 첫 단계로서 양쪽이 의도한 바를 보여 줍니다. 그러나 선택한 신분은 실제 업무 방식을 반영해야 합니다(CRA: 고용 신분).
Income Tax Act에 따라 공제해야 하는 금액을 공제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무효입니다(Income Tax Act, section 227(12)). 근로자가 송장을 보내겠다고 하거나 T4를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가 더해질 뿐이며, 신분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송장과 GST/HST 번호는 앨버타 주가 계약자 쪽 징표로 꼽는 요소이지만, 근무 시간, 감독, 도구, 손실 위험과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는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그 사람을 계약자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는 결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BC).
퀘벡 주는 다른가요?
네. CRA는 퀘벡 주에서 체결한 계약과 다른 곳에서 체결한 계약에 각각 다른 판단 요소를 적용합니다. 퀘벡 주에는 퀘벡 민법(Civil Code of Québec)을 적용합니다. 당사자의 의도를 확인하고, 누가 일을 수행하는지, 근로자가 어떻게 보수를 받는지, 종속 관계가 있는지를 따진 다음, 의도와 실제 운영 방식을 비교합니다(CRA: contract formed in Quebec). CRA의 퀘벡 주 안내와 고용 신분 개요는 계약이 어디서 체결되었는지를 어떻게 정하는지 밝히지 않습니다.
종속 관계란 지급자가 근로자의 활동과 일하는 방식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지급자가 그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는지와 관계없이, 통제할 권리가 있다면 중요하게 봅니다. 종속 관계가 뚜렷하지 않으면, CRA의 안내는 퀘벡 주 밖에서 쓰는 징표도 함께 살펴보라고 제안합니다.
급여 처리도 다릅니다. 퀘벡 주 사업장에 보고하거나 그곳에서 급여를 받는 직원에게는 고용주가 CPP 대신 QPP를 공제하고, 고용이 보험 대상이면 QPIP와 EI도 공제합니다. QPP, QPIP, 퀘벡 주 소득세는 Revenu Québec에 납부하며, Revenu Québec에는 연방 T4와 별도로 RL-1 명세서가 있습니다. EI와 연방 세금은 CRA에 납부합니다. CRA의 판정은 CPP와 EI에만 적용됩니다(CRA: Employers' Guide).
온타리오 주,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앨버타 주의 고용 기준은 같은 판단 기준을 쓰나요?
비슷한 사실을 보지만 주마다 자기 법을 적용하며, CRA는 여러 기관 중 하나일 뿐입니다. 앨버타 주는 CRA를 포함한 여러 정부 기관이 각자의 고려 사항을 쓴다고 설명합니다(Alberta). 근로자가 CRA 기준으로는 계약자이면서 주 규정으로는 직원일 수 있습니다. 다른 주와 준주는 여기서 다루지 않으므로, 해당 지역의 고용 기준 담당 기관과 산재보험 기관을 확인하세요.
| 주 | 판단 기준 | 명칭 또는 계약서 |
|---|---|---|
| 온타리오 주 | 그 사람이 자기 사업을 하는가? 직원으로 보는 징표는 사업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업무, 사업체가 정하는 업무· | 명칭이 아니라 관계가 중요합니다. 고용주는 직원을 직원이 아닌 것처럼 취급할 수 없습니다(Ontario) |
|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 "누구의 사업인가?" 지시와 통제, 자기 사업과 고객, 이익 가능성이나 손실 위험, 업무가 핵심적이고 지속적인지, 도구 제공자 |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누군가를 계약자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는 결정되지 않습니다(BC) |
| 앨버타 주 | Employment Standards Code는 직원에게 적용되며 자영업 계약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계약자가 고용한 직원은 보호합니다. 앨버타 주의 표는 보수, 근무 시간, 감독, 도구, 이익과 위험, 독립성을 따집니다 | 근무 조건이 결정합니다. 송장과 GST 번호는 계약자 쪽의 여러 징표 중 두 가지일 뿐입니다(Alberta) |
WSIB, WorkSafeBC, WCB-Alberta도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재보험 기관마다 자체 규정으로 보장 여부를 결정하며, 세 주 모두에서 계약자의 일에 대한 보험료를 일을 맡긴 사업체가 책임지게 될 수 있습니다.
| 기관 | 판단 방식 | 일을 맡긴 사업체에 미치는 영향 |
|---|---|---|
| WSIB(온타리오 주) | 자료를 직접 검토합니다. 지휘· | WSIB가 그 사람을 근로자로 판단하면 사업체가 보험료를 내며, 관계 시작 시점까지 소급될 수 있습니다. 신분 결정이 없으면 계약 중 인건비 부분에 대한 보험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외에서는 독립 사업자가 자동으로 사업체의 보장을 받는 것이 아니며, 본인이 보험에 가입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WorkSafeBC | 독립 사업체로 운영하지 않는 계약자는 본인의 근로자입니다. 사업체의 징표는 여러 고객, 대중 광고, 자기 소유의 주요 장비입니다(WorkSafeBC) | WorkSafeBC는 일을 시작하기 전과 끝난 뒤에 clearance letter(계약자가 등록되어 있고 보험료를 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를 받으라고 합니다. 등록된 계약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보험료를 대신 책임질 수 있습니다 |
| WCB-Alberta | 계정 자격에 사업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계정을 만들 수 없는 계약자는 일을 맡긴 회사의 근로자로 취급됩니다(WCB-Alberta) | 계약자를 본인의 근로자로 보는지는 그 계약자의 계정과 보장 여부에 달려 있고, WCB-Alberta의 안내는 일부 경우를 양쪽으로 다루므로 WCB-Alberta에 확인하세요. clearance letter(누가 보장되고 정상 상태인지 보여 주는 서류)를 받거나 보장을 계약 조건으로 삼는 방법이 있습니다 |
근로자가 직원이면 무엇을 설정하고 공제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직원이면 고용주는 첫 납부 기한 전에 급여 프로그램 계정을 등록하고(CRA: register),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CPP, EI, 소득세를 공제하며, 고용주 분담분인 CPP와 EI를 더해 납부하고(CRA: make deductions), 연말에 T4를 제출합니다.
- CPP: 직원 분담분을 공제하고 같은 금액을 고용주도 부담합니다. 기본 면제액을 넘는 소득부터 그해 최대액까지 각각 5.95%입니다. 그 위의 소득은 $85,000.00까지 두 번째 추가 납입금(CPP2)이 붙으며, 각각 최대 $416입니다(퀘벡 주 제외).
- EI: 직원의 보험료를 공제하고, 고용주로서 그 140%를 납부합니다.
- 소득세: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원천징수합니다.
고용주 분담분은 고용에 따르는 실제 비용입니다. 사실관계상 고용이라면 근로자를 계약자라고 불러도 이 비용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납부 방법, 고용 기록서(Record of Employment), 연말 신고는 급여 지급 방법에, 명세서는 T4와 T4A의 차이에 있습니다.
근로자가 계약자라면 어떻게 하나요?
거주자인 계약자 대부분에게는 CPP, EI,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지급자는 역년 동안 지급액이 $500을 넘으면 수수료를 T4A 048번 칸에 기재하며, GST/HST와 PST는 금액에서 제외합니다(CRA: fees for services). 용역 수수료 지급은 급여 계정이 필요할 수 있는 지급에 속합니다(CRA: register). CRA는 현재 트럭 운송업 방침을 제외하면 048번 칸을 빠뜨린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T4와 T4A의 차이를 참고하세요.
계약자는 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CPP의 양쪽 분담분을 본인 신고서에서 모두 납부합니다. 그해 최대액까지의 해당 소득에는 11.90%, 그 최대액부터 $85,000.00까지의 소득에는 8.00%입니다. 퀘벡 주 거주자는 대신 QPP를 냅니다. 이 부분은 자영업 소득의 과세 방식에서 설명합니다. 건설업 하도급업자, 비거주자, 놓친 과거 연도는 다른 규정을 따릅니다. 하도급업자에 대한 지급 보고를 참고하세요.
계약자가 법인이면 달라지나요?
근로자 본인의 법인은 CPP와 EI 분석을 바꾸고 별도의 소득세 문제를 낳지만, 명세서는 일반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지급자는 여전히 그 법인에 T4A를 줍니다(CRA: PSB 의무).
CPP와 EI에 대해 CRA는, 근로자 본인의 법인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반적으로 지급자를 그 근로자의 고용주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근로자가 자영업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경우 근로자는 자기 법인의 직원입니다(CRA: information technology consultants). 이 안내는 오래된 것이며, "일반적으로"와 "보통"이라는 표현은 예외의 여지를 남깁니다. 사실관계가 고용처럼 보이면 판정을 요청하세요.
소득세 면에서는 그 법인이 개인 서비스 사업체(personal services business)일 수도 있습니다. CRA는 이런 사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지급자가 원천징수할 것이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급여 계정을 갖고 정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판단 기준과 세금 결과는 개인 서비스 사업체에서 설명합니다.
직원을 계약자로 처리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실제로 직원이었다면 고용주는 공제했어야 할 금액과 고용주 본인 분담분을 내야 하고, 근로자 분담분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CRA는 직원에게서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빠진 CPP와 EI는 고용주가 책임진다고 밝힙니다(CRA: Employers' Guide).
| 항목 | 규정 |
|---|---|
| 빠진 CPP와 EI | 고용주는 공제하고 납부했어야 할 전액을 책임지며(CPP s. 21(2); EI s. 82(4)), 고용주 본인 분담분도 냅니다 |
| 가산세와 이자 | 공제하지 않은 CPP, EI, 소득세의 10%. 같은 역년에 두 번째 이후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제하지 않았다면 20%. 이자는 납부 기한일부터 매일 복리로 붙습니다(CRA: make deductions). 거주자 근로자에게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세의 이자는 다음 해 4월 30일에 멈춥니다(Income Tax Act, section 227(8.3)) |
| 소급 기간 | CRA는 허위 진술이나 사기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가장 이른 납부 기한부터 4년이 지난 CPP, 또는 보험료 납부 연도 말부터 3년이 지난 EI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CPP s. 22(3); EI s. 85(3)). 이 기한은 CPP와 EI에만 해당하며, Income Tax Act에 따라 CRA는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세의 가산세와 이자를 언제든 결정할 수 있습니다(Income Tax Act, section 227(10)) |
근로자가 GST/HST를 청구했다면, 이에 대해 공제받은 매입세액공제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Excise Tax Act에 따르면 직원이 고용주를 위해 한 일은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Excise Tax Act, section 123(1)). 온타리오 주에서는 고용 기준 담당관이 위반 통지서를 발급할 수도 있으며, 그 결과 가산세, 기소 또는 둘 다가 따를 수 있습니다(Ontario).
누가 개인적으로 책임지나요? 개인사업자는 본인이 고용주이므로 이 금액을 직접 부담합니다. 법인의 경우 미공제 당시의 이사들이 법인과 연대하여 책임지며, 주의·
사실관계가 엇갈린다면 무엇을 모아야 하고, 언제 판정을 요청하나요?
증거는 역년 단위로 따져 보세요. 증거가 되는 것은 장부입니다. 근로자와 연도마다 송장 날짜, 지급일, 금액, 지급한 GST/HST를 정리하고, 다음을 모으세요.
- 서면 계약서와 갱신 내역
- 모든 송장과 지급일
- 근무 시간을 정한 일정표, 근무 시간표 또는 메시지
- 도구, 차량, 소프트웨어의 소유자와 유지비 부담자
- 근로자가 대체자를 보내거나 보조 인력을 쓸 수 있는지, 실제로 그런 적이 있는지
- 근로자의 다른 고객, 광고, 사업자 등록, 보험
- 근로자가 받은 복리후생, 유니폼, 교육, 비용 변제
근로자나 지급자는 Form CPT1 또는 CRA의 온라인 계정으로 CPP/EI 판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CRA: how to ask). 판정은 그 일이 연금 가입 대상(CPP 적용)인지, 보험 가입 대상(EI 적용)인지, 또는 둘 다인지를 알려 줍니다(CRA: request a ruling).
- 기한: 해당 문제가 속한 해의 다음 해 6월 29일. 6월 29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다음 영업일에 CRA가 받았거나 소인이 찍힌 요청은 기한 내로 인정됩니다(CRA: when to ask). 법령은 이를 지급자나 근로자의 요청에 대한 기한으로 정합니다(CPP s. 26.1(2); EI Act s. 90(2)). Service Canada는 언제든 요청할 수 있고, CRA의 안내에 따르면 CRA도 자체 프로그램을 위해 요청할 수 있으므로, 기한이 지난 뒤에도 판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적용 범위: 판정은 특정 기간에 적용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CRA: 판정 이후). 지급자나 근로자는 통지받은 뒤 9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CPP s. 27; EI Act s. 91).
- 득실: 고용으로 판정되면 그 판정이 다루는 기간의 CPP와 EI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해 판정을 요청하기 전까지는 공제하지 않은 CPP와 EI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지만(CPP s. 26.1(4); EI Act s. 90(4)), Service Canada나 CRA는 언제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 판정이 공제가 필요 없다고 했고, 그 판정이 고용주의 부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지 않았으며, 나중에 이의 신청에서 공제가 필요했다고 결정되면, 고용주는 공제하지 않은 금액과 이자·
가산세를 책임지지 않지만 본인 분담분은 이자와 가산세 없이 내야 합니다(CPP s. 21(3); EI s. 82(5)). 요청할지는 제출 전에 매 연도의 사실관계에 따라 정할 문제입니다.
예시
아래 예시는 설명용이며 금액은 모두 캐나다 달러입니다.
온타리오 주: 사무실에서 일하는 디자이너
디자이너가 1월 1일부터 18개월 동안 지급자의 사무실에서 지급자의 노트북으로 주 40시간 일하며, 매달 C$6,000과 HST를 송장으로 청구합니다. 이런 사실에서는 CRA의 판단 요소가 고용 쪽으로 기울지만(정해진 근무 시간, 지급자의 도구, 지속적인 일, 다른 고객 없음), CRA는 관계 전체를 봅니다.
1년 차 합계는 C$72,000, 2년 차 첫 6개월 합계는 C$36,000이며, 둘 다 HST 제외 금액입니다. 디자이너가 직원이라면 급여에서 CPP와 EI를 공제했어야 하고 매년 T4가 필요합니다. 2년 차가 올해라면 두 해 모두 CPP 4년 한도와 EI 3년 한도 안이므로 둘 다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의 가산세와 이자에는 그런 한도가 없습니다. HST에 대해 공제받은 매입세액공제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영상 편집자
영상 편집자는 고객이 5곳이고, 장비를 직접 소유하며, 프로젝트당 C$4,000을 청구합니다. 이런 사실에서는 판단 요소가 계약자 쪽으로 기웁니다. 사업체는 한 해 동안 프로젝트 3건에 대해 GST와 별도로 C$12,000을 지급합니다. 편집자가 계약자라면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지급액이 신고 기준액을 넘으므로 T4A 048번 칸에 C$12,000이 기재됩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체는 편집자에게 WorkSafeBC clearance letter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앨버타 주: 사실관계가 엇갈리는 운전기사
운전기사는 월 정액 C$2,500을 받고, 경로의 일부를 직접 정하며, 자기 차량을 쓰지만, 지급자의 유니폼을 입습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므로 계약서, 경로 지시, 연료비와 보험료 부담자를 모으세요. 1년 차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2년 차의 6월 29일까지 CPP/EI 판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날짜가 지나면 근로자와 지급자는 1년 차에 대해 요청할 수 없지만, Service Canada나 CRA는 여전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 WCB-Alberta는 자체 사업 기준을 적용하므로 따로 확인하세요.
상황이 다르다면?
- 근로자가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송장을 보내 왔거나, 지급자의 근무 시간과 도구로 일하는 경우: 신분은 각 연도의 사실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연도별 지급 내역을 다시 정리하려면 장부 관리 지원을 받으세요.
- 근로자가 T4나 고용 기록서(Record of Employment)를 요청했거나 과거 급여 처리를 바로잡아야 하는 경우: 어떤 급여 처리와 명세서를 설정하거나 정정할지, CRA보다 먼저 판정을 요청할지가 쟁점입니다. 지급 내용과 시기를 다시 정리하려면 장부 관리 지원을 받으세요.
- CRA나 주 기관에서 서신이 온 경우: 급여 세무조사와 근로자 신분 판정을 참고하고, 답변하기 전에 장부 관리 지원으로 지급 내역을 정리하세요.
- 근로자가 퀘벡 주 사업장에 보고하거나 그곳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정정은 두 개의 급여 계정과 두 개의 명세서(T4와 RL-1)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둘 다 다시 정리하려면 장부 관리 지원을 받으세요.
- 근로자가 법인을 통해 송장을 보내는 경우: 개인 서비스 사업체를 참고하세요.
- T4와 T4A 중 무엇을 발급할지 불확실하거나 이전 명세서가 틀렸거나 빠진 경우: T4와 T4A의 차이와 하도급업자에 대한 지급 보고를 참고하세요.
- 배우자나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가족에게 급여 지급을 참고하세요.
- 근로자가 캐나다 밖에 살거나 미국의 계약자 또는 직원인 경우: 캐나다 법인이 미국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와 국경을 넘는 직원 채용을 참고하세요.
- 본인이 근로자이고 직원이라고 생각하거나 확실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Form CPT1로 CRA에 판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라면 소득에 대한 세금은 자영업 소득의 과세 방식에서 설명합니다.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직원과 고용주 각각의 CPP 기여율(YMPE 한도까지) 기본 면제액을 넘고 해당 연도 최대 연금 대상 소득까지의 연금 대상 소득에 적용됩니다. 퀘벡 주 제외 | 5.95% 과세연도 2026 | CRA: CPP 기여율, 최대 금액 및 면제 확인함 |
| CPP 연도의 추가 최대 연금 대상 소득 연도별 추가 최대 연금 가입 소득(Year's Additional Maximum Pensionable Earnings, YAMPE). 두 번째 추가 납입의 상한입니다 | $85,000.00 과세연도 2026 | 캐나다 정부(Government of Canada): CPP 요율 및 최대액 확인함 |
| 직원과 고용주 각각의 CPP2 최대 납입액 2026년 두 번째 추가 CPP 최대 기여액으로, 직원과 고용주 각각에 적용됩니다 | $416 과세연도 2026 | CRA: CPP2 기여율과 최대액 확인함 |
| 직원 보험료 대비 고용주 EI 보험료의 표준 비율 승인된 보험료 감면은 고용주 요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 140% 과세연도 2026 | 캐나다 고용사회개발부(ESDC): 2026년 EI 보험료율 확인함 |
| T4A 서비스 수수료 신고 기준 CRA 행정 정책상 역년 중 수령인에게 지급한 금액 합계가 이 금액을 넘거나 세금을 공제했다면 T4A를 발급합니다 | $500 | CRA: 지급자를 위한 T4A 명세서 정보 확인함 |
| 자영업자 CPP 요율, 기본 납입 및 첫 번째 추가 납입 해당 연도 최대 연금 대상 소득까지의 적격 소득에 대한 직원과 고용주 합산 요율 | 11.90% 과세연도 2026 | 캐나다 정부(Government of Canada): CPP 요율 및 최대액 확인함 |
| 자영업자 두 번째 추가 CPP 요율 YMPE와 YAMPE 사이 적격 소득에 대한 자영업자 합산 요율 | 8.00% 과세연도 2026 | 캐나다 정부(Government of Canada): CPP 요율 및 최대액 확인함 |
| 급여 세금 공제 불이행 가산세 필수 CPP, EI 또는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의 비율 | 10% | CRA: 고용주 안내서 – 급여 공제 및 송금 확인함 |
| 급여 세금 공제 고의 불이행 반복 가산세 역년 중 두 번째 이후 불이행.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 20% | CRA: 고용주 안내서 – 급여 공제 및 송금 확인함 |
| 근로자나 지급자가 캐나다 연금제도(CPP)/고용보험(EI) 판정을 요청하는 기한 6월 29일이 주말이면 다음 영업일에 CRA(캐나다 국세청)가 요청을 받았거나 우편 소인이 찍혀 있을 때 기한 내 요청으로 인정됩니다. Service Canada나 CRA는 각자 담당하는 프로그램에 관해 언제든지 판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문제가 속한 해의 다음 해 6월 29일 | CRA: When to ask for a ruling(판정 요청 시기) 확인함 |
주요 출처
- CRA: Employment status, employee or self-employed(고용 신분, 직원 또는 자영업자)
- CRA: Contract formed outside of Quebec(퀘벡 주 밖에서 체결한 계약)
- CRA: Contract formed in Quebec(퀘벡 주에서 체결한 계약)
- CRA: Request a CPP/EI ruling(CPP/EI 판정 요청)
- CRA: Who can ask the CRA for a ruling(판정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 CRA: When to ask for a ruling(판정 요청 시기)
- CRA: How to ask for a ruling(판정 요청 방법)
- CRA: After a ruling has been made(판정 이후)
- CRA: Form CPT1, Request for a CPP/EI Ruling(CPP/EI 판정 요청서)
- CRA: Payments of fees for services(용역 수수료 지급)
- CRA: Make deductions(원천공제)
- CRA: Employers' Guide, Payroll Deductions and Remittances(고용주 안내서, 급여 원천공제와 납부)
- CRA: Determine if you need to register for a payroll account(급여 계정 등록 필요 여부 확인)
- CRA: Worker who performs services on behalf of their own corporation(자기 법인을 대신해 용역을 제공하는 근로자)
- CRA: Obligations of a corporation carrying on a PSB or the payer of a PSB(개인 서비스 사업체를 운영하는 법인 또는 그 지급자의 의무)
- CRA: CPP/EI Explained, Information technology consultants(CPP/EI 설명, IT 컨설턴트)
- Income Tax Act, section 227
- Canada Pension Plan, section 21
- Canada Pension Plan, section 21.1
- Canada Pension Plan, section 22
- Canada Pension Plan, section 26.1
- Canada Pension Plan, section 27
- Employment Insurance Act, section 82
- Employment Insurance Act, section 83
- Employment Insurance Act, section 85
- Employment Insurance Act, section 90
- Employment Insurance Act, section 91
- Income Tax Act, section 227.1
- Excise Tax Act, section 123
- Ontario: Your guide to the Employment Standards Act, employee status(고용 기준법 안내, 직원 신분)
- British Columbia: Employee or independent contractor(직원 또는 독립 계약자)
- Alberta: Employee or contractor? How to know the difference(직원인가 계약자인가? 구분하는 방법)
- WSIB: Independent operators(독립 사업자)
- WorkSafeBC: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계약자와 하도급업자)
- WCB-Alberta: Coverage for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계약자와 하도급업자의 보장)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