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자영업자 · 파트너십 · 법인

캐나다 사업체의 회계사 변경과 CRA 권한 이전

가능합니다. 먼저 미결 신고, 납부, 원천 납부 기한을 목록으로 만드십시오. 회계사를 바꿔도 기한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캐나다 개인사업자는 본인 세금을 직접 납부해야 하고, 파트너는 소득 배분액을 신고하며 파트너십의 GST/HST에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사는 누락된 원천 납부에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서, 통지서, 장부를 인계받고, 필요한 계정에 권한을 부여한 뒤 이전 대리인의 권한을 취소하십시오.

과세연도 2026 · 최종 업데이트 ·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연중이나 신고 기한 직전에 세무 담당 회계사를 바꾸는 캐나다 사업주
  • T2 신고와 관련 CRA 프로그램 계정을 인계하는 법인
  • 사업 기록과 CRA 접근 권한을 인계하는 자영업자와 파트너십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T2 작성이나 밀린 장부 재구성
  • 이미 제출한 신고서의 정정
  • 주(州) 규정이나 업무 계약에 따른 이전 회계사 작업 서류의 소유권
  • CRA 외의 주 세금 계정

연중이나 T2 기한 직전에도 회계사를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연중이든 신고 시기에 가까워서든 새 회계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해도 캐나다 법인의 T2 기한은 바뀌지 않습니다. CRA는 과세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자영업자나 파트너십이라면 T2 일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의 T1은 일반적으로 과세연도 다음 해 6월 15일까지 제출하지만 납부 기한은 4월 30일입니다. 택스 셸터 사업(tax-shelter business)은 4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CRA 신고 날짜). 제출 의무가 있는 T5013은 모든 파트너가 개인이면 해당 연도 다음 해 3월 31일, 모든 파트너가 법인이면 연말 후 5개월, 개인과 법인이 섞여 있으면 둘 중 빠른 날이 기한입니다(CRA T5013 안내서).

법인의 회계연도가 이미 끝났다면 먼저 납부일을 확인하십시오. 대부분의 법인세 잔액은 연말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자격이 되는 캐나다 지배 민간 법인(CCPC)은 3개월일 수 있습니다. 이는 T2 제출일보다 훨씬 앞설 수 있습니다. 새 회계사에게 회계연도 말, 마지막으로 제출한 신고서, CRA의 청구 내용, 다음 납부 또는 원천 납부 기한을 알려 주십시오. 기록이 옮겨지는 동안 각 기한을 누가 맡을지 즉시 정하십시오.

어떤 신고서, 통지서, 장부, 증빙 기록을 먼저 요청해야 하나요?

먼저 지금 기한이 된 신고서가 아직 작성 중인지, 본인 승인을 기다리는지, 이미 제출되었는지 각각 확인하십시오. 가능한 초안과 제출 확인서를 요청하십시오. My Business Account에서는 T2 신고서 상태와 GST/HST 신고서의 예정 및 제출 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불확실한 부분은 새 회계사에게 알려 주십시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출한 신고서, 세액 결정 통지서(notice of assessment), 그 근거 기록, 올해의 장부를 받으십시오. CRA는 완전하고 증빙이 갖춰진 기록을 요구하며, 외부 업체가 보관하더라도 그 기록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요청 항목새 회계사에게 필요한 이유
모든 서식이 포함된 제출한 T2 신고서, 세액 결정 또는 재결정 통지서, 제출 확인서마지막으로 결정된 내용과 실제로 제출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제출한 T1의 해당 사업 서식을, 파트너십이라면 제출된 T5013 서류 일체를 요청하십시오.
연말 시산표, 총계정원장, 은행 및 신용카드 명세서, 대사 자료, 청구서, 영수증, 대출 계약서기초 잔액을 장부와 맞추고 올해의 소득, 경비, 자산, 부채를 뒷받침합니다.
고정자산 목록과 감가상각(자본비용 공제) 명세, 미사용 세무상 손실을 보여 주는 명세와 손실 소급 공제 요청서오래된 스프레드시트의 합계에 의존하지 않고 세무 잔액을 다음 신고서로 이어 갑니다.
해당되는 경우 GST/HST 신고서, 매출 및 매입 기록, 급여 신고서와 명세서, 원천 납부 기록, CRA 서신세금 프로그램별 기록과 증빙을 따로 확인합니다. CRA는 GST/HST 매입세액공제에 필요한 청구서 증빙과 급여 공제 기록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읽을 수 있는 형식의 파일을 요청하고, 빠진 월이나 서식이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장부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면 밀린 장부 정리부터 시작하십시오. 법인에 어떤 재무제표나 GIFI 수치가 필요한지가 궁금하다면 연말 재무제표를 참고하십시오.

이전 회계사가 답이 없거나 파일을 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필요한 사업 기록과 제출한 신고서 사본을 나열하고 현실적인 전달 날짜를 적은 서면 요청을 보내십시오. 이미 갖고 있는 기록과 본인의 CRA 계정으로 인계를 계속 진행하십시오. 외부 업체가 기록을 보관하더라도, 기록을 보호하고 CRA가 볼 수 있게 하는 책임은 사업체에 있습니다(CRA 기록 책임).

My Business Account에서 통지서와 법인 계정 정보를 볼 수 있으며, CRA에 이전 통지서 사본과 맞춤 명세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요청이 처리되는 동안 은행 명세서, 청구서, 급여 기록 등 다른 사업 기록으로 빠진 증빙을 다시 갖추십시오. 새 회계사가 신고 기한을 받아들이기 전에 무엇이 빠졌는지 알려 주십시오. 이전 회계사의 내부 작업 서류가 사업체의 소유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업무 계약 조건과 해당 주의 전문직 규정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새 회계사에게 사업체의 CRA 계정 접근 권한은 어떻게 주나요?

My Business Account에서 새 대리인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업무에 필요한 접근 수준을 선택하십시오. 대리인의 RepID, GroupID 또는 등록된 사업자 번호를 받아 Profile → Manage authorized representatives → Authorize a representative를 선택합니다(CRA 권한 부여 안내; 대리인 식별 번호). 거기서 사업체가 보이지 않으면 사업자 번호를 추가하십시오. 이름과 사회보험번호(SIN)가 CRA 기록과 일치해야 하므로 연결에 실패하면 CRA에 문의하십시오. 회계사가 본인의 확인이 필요한 요청을 제출했다면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확인하십시오.

CRA 기록상 모든 소유주나 이사가 비거주자이고 위임된 권한이 없거나, 법정 대리인이 요청에 서명하는 경우에는 새 대리인에게 Represent a Client를 통해 요청을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생성된 인증 페이지에 서명해 대리인이 업로드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My Business Account 확인을 쓸 수 없습니다. CRA는 계정에 접근할 수 없는 일부 개인사업자를 위한 대체 절차도 두고 있습니다.

선택 사항허용되는 범위
레벨 1정보 조회만 가능합니다.
레벨 2정보 조회와 수정이 가능합니다.
레벨 3정보를 조회하고 수정하며 다른 대리인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위임 권한입니다.
사업자 번호 전체모든 CRA 프로그램 계정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특정 프로그램 또는 계정선택한 RC 법인세, RT GST/HST, RP 급여 또는 다른 프로그램 계정으로 접근이 제한됩니다.

이러한 수준과 범위는 CRA가 정합니다. 레벨 3은 RepID가 필요하며, GroupID나 대리인의 사업자 번호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합의한 업무에 맞는 범위를 선택하십시오. T2 작성만 맡긴다면 급여 계정 접근이나 위임 권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Form AUT-01은 오프라인 접근만 부여하므로, 회계사가 계정을 전자적으로 확인해야 할 때는 온라인 권한 부여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사업자 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은 소유주 개인의 T1에 대한 접근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그 인계는 세무 회계사가 필요한 때를 참고하십시오.

이전 회계사의 CRA 권한은 어떻게 해지하나요?

Profile → Manage authorized representatives에서 개인, 그룹, 회계법인 단위의 권한을 포함한 전체 목록을 검토하십시오. 기록이 아직 오지 않았더라도 더는 적절하지 않으면 이전 회계사의 접근 권한을 즉시 삭제하십시오. CRA는 사업체가 각 권한을 조회, 수정, 삭제하고 대리인의 온라인 거래를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권한은 취소하거나 명시된 만료일이 지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전 권한이 사업자 번호 전체, 한 프로그램 전체, 또는 하나의 프로그램 계정 중 어느 범위였는지 확인하십시오. My Business Account를 쓸 수 없다면 Form AUT-01X에 서명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CRA 세무센터로 보내십시오. RT 계정에 퀘벡 판매세(QST) 정보가 있는 지정 금융기관(listed financial institution)은 대신 RC7259X를 사용합니다. 포털에 접근할 수 없다면, 새로 권한을 받은 대리인이 미결 CRA 서신을 가져오도록 준비하십시오.

새 회계사는 어떤 이월 잔액을 대조해야 하나요?

새 회계사는 기초 장부 잔액을 이전의 기말 장부와 비교하고, 세무 이월액을 제출한 서식과 CRA의 세액 결정 내용과 비교해야 합니다. 오래된 신고서에서 옮긴 숫자는 재결정으로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CRA: 통지서와 제출한 신고서 비교).

잔액대조할 자료
기초 현금, 매출채권, 매입채무, 대출, 주주 잔액기말 시산표, 보조 원장, 명세서.
비자본 손실과 기타 세무상 손실T2 Schedule 4, 손실 소급 공제 요청서, 통지서. CRA는 Schedule 4로 비자본 손실의 연속성을 계산한다고 설명합니다.
장비와 기타 감가상각 자산의 남은 세무상 원가(상각되지 않은 자본비용)고정자산 기록과 T2 Schedule 8.
법인이 사용하는 경우 배당 관련 세무 잔액이전 T2 서식, 선택(elections), CRA 정보. T2 안내서에 관련 서식이 나와 있습니다.

잔액을 다음 T2로 넘기기 전에 차이가 있으면 문서로 남기십시오. 법인의 지배권이 바뀌었다면 그 날짜를 표시하십시오. 이는 단기 T2 과세연도를 만들 수 있고 이전 손실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소유주 추가 또는 제외를 참고하십시오. 의견 차이가 있으면 이전 신고서를 검토해야 할 수 있지만, 그 작업은 새 업무 계약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미결 CRA 통지, 미납 잔액, 앞으로의 원천 납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CRA 우편과 사용 중인 프로그램 계정을 각각 확인한 뒤, 답하지 않은 서한, 잔액, 제출했거나 예정된 신고서, 다음 기한을 날짜를 붙여 하나의 목록으로 만드십시오. 대부분의 사업자 서신은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 발송되며, 온라인 우편을 쓰는 사업체는 My Business Account에 게시된 때 수령한 것으로 봅니다. 일부 사업체는 여전히 종이 우편을 받습니다.

계정 잔액 조회 및 납부(View and pay account balance)로 기간별 입금 내역과 잔액을 확인하고, 은행 지급 기록과 대조하십시오. 해당 계정이 있다면 RC 법인세, RT GST/HST, RP 급여를 각각 따로 확인하십시오. 한 프로그램에 납부가 표시된다고 해서 다른 프로그램의 원천 납부가 이뤄졌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미결 통지와 기한마다 담당자를 정하십시오. 회계사가 바뀌어도 기한은 멈추지 않습니다.

Profile → Manage notification preferences에서 각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이전 회계법인의 주소를 바꾸십시오. 각 프로그램의 우편 주소도 확인하십시오. 새 우편을 확인하고 미결 문의에 답할 사람을 지정하십시오.

새 회계사와 무엇을 검토, 정정, 신고하기로 합의해야 하나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업무 범위를 서면으로 정하십시오. 포함되는 과세 기간과 프로그램 계정, 장부와 증빙 서식을 누가 작성하는지, 각 신고서를 누가 제출하는지, 누가 납부하는지, 기존 CRA 서한에 누가 답하는지를 명시하십시오. 새 업무 계약만으로 과거 신고서나 원천 납부가 검토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려진 불일치는 따로 표시하십시오. 미제출 신고서, 누락되었을 수 있는 급여 납부, 다투는 세액 결정, 근거가 없는 이월액 등입니다. 새 회계사가 지금 조사할지, 정정을 권고할지, 별도의 업무 계약으로 남겨 둘지 합의하십시오. 이전 T2 신고서가 한 번도 제출되지 않았다면 미제출 법인 신고서 정리를 따르십시오. 제출한 T2를 고쳐야 한다면 법인 신고서 제출과 정정을 이용하십시오.

GST/HST와 급여 계정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GST/HST와 급여에는 각각 별도의 기록, 계정 접근 권한, 기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RC 법인세 접근 권한만으로는 새 회계사가 RT나 RP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CRA 범위 규정).

GST/HST는 신고서, 매출 및 매입 기록, 매입세액공제 증빙, 납부 이력을 인계하십시오. 월별과 분기별 신고 및 납부는 해당 기간 종료 후 한 달 이내이며, 대부분의 연간 신고와 최종 납부는 연말 후 3개월 이내입니다. 12월 31일이 연말이고 사업 소득이 있는 연간 신고 개인사업자는 4월 30일까지 납부하고 6월 15일까지 신고합니다. 다른 지정 금융기관은 일반적으로 연말 후 6개월이며, 소비세법 제150조 선택 때문에만 지정된 기관은 일반 기한을 씁니다. 분납 세액도 확인하십시오. 그 밖의 예외는 GST/HST 신고와 매입세액공제를 참고하십시오. 급여는 지급 기록, 명세서, 원천 납부 확인서, 통지서를 인계하십시오. 일반적인 월별 원천 납부는 다음 달 15일까지이며, 분기별 납부자와 가속 납부자는 날짜가 다릅니다. 지정된 납부자 유형을 확인하고, 누락된 납부는 RP 거래 내역과 대조하십시오.

급여 원천 납부 지연이 $500를 넘으면 일반적으로 1–3일 지연에는 3%, 4–5일에는 5%, 6–7일에는 7%, 7일을 넘기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1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더 적은 금액도 알면서 또는 중대한 과실로 늦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같은 달력 연도에 이런 위반이 두 번째로 발생하면 20%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자도 붙습니다. 가산세, 이자, 구제를 참고하십시오.

개인사업자는 본인의 사업 세금과 원천 납부를 직접 책임집니다. 필요한 급여 공제나 GST/HST 순세액이 납부되지 않았을 때 재직 중이던 법인 이사는 소득세법 제227.1조 또는 소비세법 제323조에 따라 관련 이자와 가산세를 포함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회수하려면 법인을 상대로 한 강제집행이 만족을 얻지 못했거나, 청산, 해산, 파산 절차에서 기한 안에 청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합리적인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항변이 됩니다. 이사가 퇴임한 후 2년의 제한은 급여 회수 절차를 시작하거나 GST/HST 이사 책임을 결정하는 데 적용됩니다. 소비세법 제272.1(5)조는 또한 현재와 이전 파트너(무한책임 파트너가 아닌 유한 파트너는 제외)가 구성원으로 있던 기간에 발생한 파트너십 GST/HST에 책임이 있고, 해산 후에도 당시 파트너였다면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가입 전의 채무는 파트너십 재산으로 한정됩니다.

사업체에 Revenu Québec의 GST/HST 또는 QST 계정이 있다면, 그 기록과 접근 권한도 인계하십시오. 퀘벡에서는 일반적으로 Revenu Québec가 이 신고서를 관리합니다. 일부 지정 금융기관은 예외입니다. 퀘벡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CO-17 신고서가 필요할 수 있으며 연말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퀘벡에서 활동하거나 퀘벡 구성원이 있는 파트너십은 TP-600 신고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 기한은 위의 T5013 일정을 따르지만, 플로스루 주식(flow-through shares)에만 투자하고 탐사 또는 개발 비용이나 지원금을 배분하는 파트너십은 해당 기간 후 세 번째 달 말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퀘벡 거주 개인사업자는 TP-1 신고서가 필요할 수 있으며, 자영업자의 신고는 일반적으로 6월 15일, 납부는 4월 30일까지입니다. 퀘벡 원천공제 계정도 확인하십시오. 새 회계사에 대한 별도의 Revenu Québec 권한은 My Account에서 또는 MR-69-V로 관리하고, 이전 대리인의 권한은 온라인으로 또는 MR-69.R-V로 해지하십시오.

예시

캐나다 달러 기준의 예시 금액입니다. 한 법인의 이전 T2에 C$40,000의 비자본 손실 이월액이 있습니다. 장부에는 다음 기간의 급여 공제 C$12,000이 있지만, 소유주에게는 납부 확인서가 없습니다. 새 회계사는 Schedule 4와 세액 결정 통지서를 받아 손실을 확인하고, 급여 기록과 은행 지급 내역을 RP 계정과 대조합니다. 서면 업무 계약에는 올해 T2와, 불확실한 급여 원천 납부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포함됩니다. 소유주는 그 작업을 위해 RC와 RP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이전 대리인의 권한 범위를 확인한 뒤 해지합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법인세 잔액 납부 일반 기한
대부분의 소득세 납부액은 법인 과세연도 말 후입니다
2개월CRA: 법인 소득세 납부 기한
확인함
적격 CCPC 세금 잔액 납부 기한
CRA의 CCPC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 과세연도 말 후입니다
3개월CRA: 법인 소득세 납부 기한
확인함
급여세 납입 지연 일반 가산세 기준액
공제한 금액이 이 금액을 넘을 때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고의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더 적은 금액에도 적용됩니다
$500CRA: 급여 공제액 송금 시기
확인함
급여세 납입 지연 가산세율, 1–3일
1–3일 늦게 납입한 금액에 대해
3%CRA: 급여 공제액 송금 시기
확인함
급여세 납입 지연 가산세율, 4–5일
4–5일 늦게 납입한 금액에 대해
5%CRA: 급여 공제액 송금 시기
확인함
급여세 납입 지연 가산세율, 6–7일
6–7일 늦게 납입한 금액에 대해
7%CRA: 급여 공제액 송금 시기
확인함
급여세 납입 지연 가산세율, 7일 초과
7일을 넘겨 늦게 납입했거나 납입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10%CRA: 급여 공제액 송금 시기
확인함
급여세 납입 고의 불이행 반복 가산세율
역년 중 두 번째 이후 부과된 불이행.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20%CRA: 급여 공제액 송금 시기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법인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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