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Part XIII 세금이 원천징수되거나 납부되지 않은 채 한 해 이상 캐나다 부동산을 임대한 비거주자 개인
- 부동산 관리인이나 대리인이 원천징수 없이 임대료를 받아 온 비거주 소유주
- NR6를 승인받았지만 제216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소유주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평상시 비거주자 임대소득세, NR6, 제216조 신고서가 작동하는 방식
- 부동산 매각, 제116조 증명서, 매수인의 대금 유보
- 현재 거주하는 나라의 세금
- 본인이 아직 캐나다 거주자인지 여부
비거주자 임대소득세 미납: 원래는 어떻게 처리되어야 했나요?
매월 총 임대료의 25%를 Part XIII 세금으로 CRA에 납부했어야 합니다. 임대료를 지급하는 사람이나 대리인은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하고, 대리인 없이 주택 임대료를 직접 받은 소유주는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제215조 제1.3항). NR4 정보 신고서는 매년 다음 해 3월 마지막 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 규정(Income Tax Regulations), 제202조 제7항; CRA: T4061). 이 중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놓친 해마다 미납 Part XIII 세금과 이자, 경우에 따라 가산세가 남아 있습니다.
빠진 것은 대개 세 가지입니다.
- 세금 자체: 비거주자가 된 이후 매월 임대료 총액에 대한 Part XIII 세금.
- 보고: NR4 신고서. 소유주가 임대료를 직접 받았다면 서면 요청 시 CRA가 작성해 주는 "pro forma" NR4.
- 제216조 신고서: 임대료 총액에 대한 세금 대신 순 임대소득에 과세받는 선택 신고서로, 매년 종료 후 2년 안에 제출합니다(CRA: T4144).
여러 해에 걸쳐 있거나, 부동산 관리인이 있었거나, CRA에서 이미 서신을 받았거나, 승인받은 NR6가 있었거나, 매각을 앞두고 있거나, 새 거주국이 이미 임대료에 과세한 경우는 소급 정리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연도별 임대료 장부, 임대 계약서, 대리인 명세서, 은행 입금 내역, 비용 영수증, NR4 명세서나 납부 기록, CRA 서신을 모두 모으세요. 평상시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비거주 임대인에서 설명합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세금은 누가 책임지나요? 저, 부동산 관리인, 세입자 중에서요.
원천징수해야 했는데 하지 않은 사람이 전체 세금에 책임을 지며, 그 사람은 본인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임대료가 어떻게 본인에게 전달되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 임대료를 받은 방식 | 조치해야 했던 사람 | CRA가 추징할 수 있는 사람 |
|---|---|---|
| 대리인, 부동산 관리인, 친척 또는 다른 사람이 대신 받음 | 제215조 제3항에 따라 대리인 | 대리인이 세금과 가산세를 부담하고, 본인은 이자에 연대 책임이 있으며, 대리인은 세금을 본인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음 |
| 대리인 없이 개인 세입자가 사람이 사는 주택의 임대료를 직접 지급함 | 2024년 8월 12일부터: 제215조 제1.3항에 따라 소유주인 본인. 그 이전: 제215조 제1항에 따라 임대료 지급자인 세입자 | 2024년 8월 12일부터: 본인. 그 이전: 세입자(본인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음). CRA는 본인에게도 결정할 수 있음 |
| 사업자나 그 밖의 개인이 아닌 세입자가 지급했거나, 세입자가 비주거용 부동산의 임대료를 지급함 | 제215조 제1항에 따라 임대료 지급자인 세입자 | 세입자가 세금을 부담하며 본인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음 |
이 내용은 제215조를 따릅니다. 제215조 제1.2항은 사람이 사는 주거용 부동산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개인을 면제하고, 제215조 제6항은 원천징수하지 않은 사람이 전체 금액에 책임을 지되 비거주자에게서 돌려받을 권리를 갖게 합니다. 제227조 제8.1항에 따라 본인은 그 사람과 함께 이자에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제215조 제1.2항과 제1.3항은 2025년 예산 시행법 제1호로 추가되어 2024년 8월 12일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 임대료에는 주택 세입자 예외가 없었습니다. 본인을 대신해 임대료를 받는 친척은 제215조 제3항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여 부동산 관리인과 같은 의무를 집니다. CRA는 지급자가 돈을 돌려받을 수 없더라도 책임이 있다고 설명합니다(CRA: T4061).
Part XIII은 본인의 임대료에 대한 세금이며, 이를 납부한 지급자나 대리인은 본인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제215조 제6항). 본인과 부동산 관리인 중 누가 부담하는지는 CRA가 받을 금액을 바꾸지 않습니다.
Part XIII 소급 정리: 놓친 해에 대해 얼마를 내야 하나요?
해마다 임대료 총액의 25%와 이자에서 시작합니다. 한 해에 유효한 제216조 신고서가 있으면 이를 비용과 자본비용 공제(CCA)를 뺀 순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바꾸며, 보통 더 적습니다(제216조).
| 놓친 해의 처리 경로 | 과세 기준 | 추가로 적용되는 것 |
|---|---|---|
| Part XIII만 적용 | 임대료 총액, 비용 공제 없음 | 이자. 원천징수해야 했던 사람에게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
| 제216조 신고서가 인정됨 | 허용되는 비용과 CCA를 뺀 순 임대소득, Form T1159의 세율 적용 | 이자는 계속 적용될 수 있음. 실제로 납부한 Part XIII 세금은 공제됨 |
제216조 신고서는 순 임대소득을 유일한 소득인 것처럼 과세하며 기본공제액이 없습니다(제216조 제1항 (d)). 또 다른 해에 쓸 수 있는 손실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CRA: T4144). CRA는 비거주자가 내야 할 Part XIII 세금을 언제든 결정할 수 있으므로(제227조 제10.1항), 오래된 연도도 저절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일반 거주자 신고서에 신고한 임대소득은 제216조 신고서가 아니며 Part XIII 세금을 정산하지 못합니다(CRA: T4144). CRA가 여전히 거주자로 보는 경우를 보세요.
늦은 제216조 신고서: 지난 연도에 대해 지금도 제출할 수 있나요?
한 번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CRA의 제216조 제1항 늦은 제출 정책은 해당 연도 종료 후 2년이 지나 제출하는 제216조 신고서를 인정할 수 있으며, 임대료에 대한 Part XIII 문제를 바로잡을 기회를 한 번 줍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CRA는 이 정책에 따른 늦은 신고서를 받지 않습니다.
- 임대소득에 대한 Part XIII 의무를 CRA가 이미 본인에게 알렸음.
- Part XIII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CRA가 이미 조치를 시작했음.
- Form NR6를 제출했고 CRA가 승인했음.
NR6를 승인받은 경우, 정책 페이지는 CRA가 드문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제220조 제3항에 따라 그해 제216조 신고서의 제출 기간을 늘려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요청일 뿐 권리가 아닙니다.
이 정책이 없으면 기한 후 제출한 제216조 신고서는 유효한 선택이 아니며 그해는 임대료 총액에 과세된 상태로 남습니다(CRA: T4144). 정책 페이지에는 정해진 연수나 신청 양식이 없고, Sudbury Tax Centre에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제출하기 전에 CRA가 정책에 따라 몇 년까지 받아 주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어떤 가산세와 이자가 적용되나요?
이자는 모든 경로에서 미납 세금에 적용됩니다. 가산세는 누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와 어느 경로로 바로잡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부과 항목 | 규칙 | 출처 |
|---|---|---|
| 원천징수 불이행 | 원천징수했어야 할 세금의 10% | 제227조 제8항 (a) |
| 같은 역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반복한 불이행 | 20% | 제227조 제8항 (b) |
| 이자 | 납부 기한일부터 규정 이자율로 매일 복리 계산. 10월부터 12월까지는 7%(분기마다 조정) | T4061; 제227조 제8.3항; 제248조 제11항 |
| 늦은 제출 정책에 따를 때 | 가산세 없음. Part XIII과 제216조 신고서에서 나온 미납 Part I 세금에는 이자가 부과될 수 있음 | CRA 정책 |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는 원천징수해야 했던 사람을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주거용 임대료를 직접 받아 납부해야 했던 경우, 법은 본인의 의무를 원천징수가 아니라 납부로 규정하므로 어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는지는 덜 분명합니다. CRA는 주거용 임대료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비거주자에게 "가산세와 이자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CRA: T4061). 소급 정리 기간이 길면 매월 납부 기한일부터 이자가 매일 복리로 쌓이므로 이자가 클 수 있습니다. 구제 요청은 가산세, 이자와 구제에서 다룹니다.
늦은 제출 정책과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 중 어느 쪽이 맞나요?
늦은 제출 정책은 범위가 좁고 가산세만 없애 줍니다.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VDP)은 이자도 줄일 수 있지만 전체 신청이 필요합니다. 둘 다 CRA가 본인에게 연락하면 닫히거나 줄어듭니다.
| 제216조 제1항 늦은 제출 정책 | VDP(2025년 10월 1일부터 신청) | |
|---|---|---|
| 이용 가능한 사람 | 임대료의 Part XIII에 대한 CRA의 연락이나 조치가 없고, 승인받은 NR6가 없는 사람 | 자발적이며, 기한이 한 해 이상 지났고, 가산세나 이자가 관련된 경우 |
| 가산세 | 부과되지 않음 | 사전 신고: 100% 구제. 사후 신고: 최대 100% |
| 이자 | 부과될 수 있음 | 사전 신고: 75% 구제. 사후 신고: 25% |
| 방법 | Sudbury Tax Centre에 문의 | Form RC199와 모든 증빙 서류, 그리고 납부 또는 납부 계획 요청 |
VDP 신청은 해당 문제에 대해 CRA가 본인에게 연락한 적이 없으면(일반 안내 서신은 포함하지 않음) 일반적으로 사전 신고로, 그 문제를 명시한 CRA 서신을 받은 뒤이거나 CRA가 본인에 대한 제3자 정보를 입수한 뒤라면 사후 신고로 봅니다.
VDP 규정은 IC00-1R7에 있으며, 구제는 역년 10년까지 소급됩니다. IC00-1R7은 VDP가 원천징수세를 다룬다고 설명하지만 제216조 정책은 언급하지 않으며, 두 페이지 모두 둘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승인받은 NR6가 있으면 정책은 닫히므로 VDP나 구제 요청이 남습니다. 신청의 자세한 내용은 미신고 소득과 자발적 신고에서 다룹니다.
어떤 순서로 정리하나요?
먼저 연도를 재구성하고 경로를 고른 뒤 납부, 보고, 제출을 합니다. CRA가 공개한 단일 순서는 없습니다. 늦은 제출 정책과 VDP 모두 CRA가 연락하기 전에 먼저 나서야 하므로 경로 선택이 먼저입니다.
- 연도별로 재구성: 부동산별로 임대료 총액, 비용, CCA, 이미 납부한 세금. 공동 소유자는 각자 자기 지분에 과세됩니다. 비거주 임대인을 보세요.
- 경로 선택: 늦은 제출 정책(Sudbury Tax Centre에 문의) 또는 VDP(Form RC199). 조금씩 나눠 제출하기 전에 정합니다.
- 임대료를 직접 받았다면 비거주자 세금 계정을 만들고 Part XIII 세금을 납부하거나 대리인이 납부하게 합니다(CRA: T4061).
- 보고 바로잡기: 대리인은 NR4 신고서를 제출하고, 대리인이 없는 소유주는 CRA에 NR4 pro forma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인정되는 해마다 제216조 신고서(Form T1159)를 제출하고 NR4와 임대료·
비용 내역서를 첨부합니다(CRA: T4144). 납부한 Part XIII 세금은 각 신고서에서 공제되고 초과분은 환급됩니다. 신고서를 받아 주기 전에 Part XIII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하는지는 정책 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Sudbury Tax Centre에 물어보세요. - 올해 설정: 캐나다 대리인이 있다면 원천징수가 순 임대소득을 기준으로 하도록 Form NR6를 고려하세요. NR6를 승인받으면 매년 종료 후 6개월 안에 제216조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가 됩니다.
본인 사건을 담당하는 CRA 사무소에 순서를 확인하세요. 3단계부터 5단계는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NR4 명세서를 읽는 방법은 NR4 명세서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빠진 연도를 재구성하려면 어떤 기록이 필요한가요?
제3자가 작성한 서류로 먼저 재구성하고, 빈 부분은 본인 기록으로 채우세요. 제216조 신고서에는 연도별 임대료와 비용 내역서가 필요하며, 증빙 기록은 6년간 보관합니다(CRA: T4144).
| 필요한 것 | 기록 |
|---|---|
| 받은 임대료 | 임대 계약서, 은행 입금 내역, 대리인 명세서, 세입자 지급 기록 |
| 비용 | 재산세 고지서, 보험, 모기지 이자 명세서, 콘도 관리비, 수리 청구서, 대리인 수수료 |
| CCA | 토지와 건물로 나눈 매입 가격, 개량 비용, 임대를 시작한 때의 가치, 이전에 공제받은 CCA |
| 이미 납부한 세금 | NR4 명세서, 납부 영수증, CRA 계정 명세서 |
| 본인의 이력 | 캐나다를 떠난 날짜, 승인받은 NR6, 모든 CRA 서신 |
매각할 계획인데 임대 연도를 먼저 정리해야 하나요?
매각하려면 증명서를 받기 위한 제116조 통지(Form T2062)를 CRA에 제출하고 매각 연도 신고서도 내야 합니다. CRA가 임대료의 Part XIII 의무를 본인에게 알렸거나 조치를 시작한 뒤에는 늦은 제출 정책을 쓸 수 없으므로, 그 시점 전에 임대 연도를 정리하는지가 어느 경로가 남는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제216조 신고서로 CCA를 공제받았다면 매각 시 환입이 생길 수 있으며, 환입은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제출하는 제216조 신고서에 신고해야 합니다(CRA: T4144). 증명서와 매수인의 대금 유보는 비거주자의 캐나다 부동산 매각에서 다룹니다.
예시
캐나다 달러 기준의 예시 금액입니다.
3년 동안 대리인 없이 아무것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외에 사는 소유주가 가족에게 콘도를 월 C$2,000, 연 C$24,000에 3년간 직접 임대했습니다. Part XIII 세금은 C$24,000의 25%인 연 C$6,000입니다.
- 1년차: C$6,000과 매월 납부 기한일부터의 이자.
- 2년차: C$6,000과 이자.
- 3년차: C$6,000과 이자. 합계: C$18,000과 이자.
2024년 8월 12일 전에 지급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그 가족이 원천징수해야 했고 추징될 수도 있지만, 소유주도 여전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CRA가 소유주에게 연락한 적이 없고 NR6도 없었다면, 늦은 제출 정책에 따라 제216조 신고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용과 CCA가 연 C$14,000이면 각 신고서는 총임대료 C$24,000이 아니라 순 임대소득 C$10,000에 과세되며 가산세는 없습니다. 이자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저 연방 세율 14%에 비거주자 추가세 48%를 더하면 연 약 C$2,070입니다(최저 세율이 더 높았던 이전 연도는 더 많음). Part XIII 아래에서는 C$6,000입니다.
부동산 관리인이 한 번도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캐나다 부동산 관리인이 2년 동안 연 C$30,000을 받아 전액 소유주에게 넘겼습니다. 관리인은 25%인 연 C$7,500을 부담해야 했고, 세금에 10% 가산세(같은 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반복한 불이행은 20%)를 더해 추징될 수 있으며, 소유주는 이자에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관리인은 세금을 소유주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주는 각 연도가 해당 연도 종료 후 2년 이내이거나, 더 오래된 연도는 늦은 제출 정책이 여전히 적용되면 순 임대소득에 대한 제216조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결정에 따라 낸 세금은 소유주를 대신해 낸 것이므로 그 신고서에서 어떻게 공제되는지는 CRA에 확인하세요.
승인받은 NR6가 있지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소유주의 대리인이 승인받은 NR6에 따라 순 임대소득에 원천징수했지만 제216조 신고서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은 무효이고, 해당 연도는 임대료 총액에 과세되며, CRA는 부족분을 대리인에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늦은 제출 정책은 쓸 수 없고, 제220조 제3항에 따른 기간 연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CRA가 아직 소유주나 대리인에게 연락하지 않았다면 VDP가 해당할 수 있고, 다른 경로는 구제 요청입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앞으로 평상시 규정, NR6, 제216조 신고서를 알아야 하는 경우: 비거주 임대인을 보세요.
- 해외에서 제출하지 않은 다른 캐나다 신고서도 있는 경우: 비거주자 캐나다 신고서와 밀린 신고를 보세요.
- CRA에서 이미 서신을 받았거나 승인받은 NR6가 있었던 경우: 늦은 제출 정책은 닫혀 있으며 VDP 신청이나 구제 요청은 신중해야 합니다. 미신고 소득과 자발적 신고를 보고 개인 세금 상담을 받으세요.
- 여러 해에 걸쳐 있거나, 부동산 관리인과 분쟁이 있거나, 미국 신고서에 이미 임대료를 신고한 경우: 연도, 경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나의 계획으로 맞춰야 합니다. 임대료 장부, 임대 계약서, 대리인 명세서를 가지고 개인 세금 상담을 받으세요. 미국에 산다면 미국 이주 후 캐나다 주택 임대를 보세요.
- 매각 중이거나 매수인이 이미 대금 일부를 유보한 경우: 비거주자의 캐나다 부동산 매각과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유보한 경우를 보세요.
- CRA가 여전히 거주자로 보는 경우: CRA가 여전히 거주자로 보는 경우를 보세요.
- 가산세나 이자를 취소하고 싶은 경우: 가산세, 이자와 구제를 보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캐나다 임대료에 대한 Part XIII 원천징수율 캐나다 부동산 임대료 총액에 대한 일반 세율입니다. 조세조약으로 세율이 바뀔 수 있으며, CRA가 승인한 Form NR6로 원천징수 기준을 순임대료로 바꿀 수 있습니다 | 25% | CRA: T4144, section 216 선택을 위한 소득세 안내서 확인함 |
| Part XIII 원천징수액 납입 기한 CRA는 비거주자에게 금액을 지급하거나 입금한 달 이후 이 기한까지 원천징수액을 받아야 합니다 | 다음 달 15일 | CRA: NR4 비거주자 원천징수, 송금 및 보고 확인함 |
| Section 216 임대 신고서 제출 한도 과세연도 종료 후, 해당 연도에 NR6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2년 | Income Tax Act subsection 216(1) 확인함 |
| 캐나다 첫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율 Income Tax Act section 227(8)(a), section 153(1) 또는 215에 따라 원천징수했어야 할 금액에 대한 비율 | 10%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227(8) 조문 확인함 |
| 캐나다 반복적 고의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율 Income Tax Act section 227(8)(b), 같은 역년에 이전의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가 부과되었고 이후 불이행이 고의였거나 중대한 과실인 경우 | 20%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227(8) 조문 확인함 |
| 4분기 CRA의 소득세, CPP, EI 연체 금액 이자율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연이율입니다. CRA는 매 분기마다 이율을 재설정합니다 | 7% 과세연도 2026 | CRA: 4분기 이자율(Interest rates for the fourth calendar quarter) 확인함 |
|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VDP) 대상이 되기 위한 누락 사항의 최소 경과 기간 해당 정보는 제출 기한을 최소 이 기간 또는 한 보고 기간 넘긴 상태여야 합니다 | 한 해 | CRA: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VDP) 적격 요건 확인함 |
| VDP 자발적 신청 시 가산세 경감 CRA의 사전 연락 없이 신청한 적격 신청의 해당 가산세 일반 경감 범위 | 100% | CRA: IC00-1R7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 21항 확인함 |
| VDP CRA 연락 후 신청 시 가산세 경감 최대 범위 CRA의 연락 후 제출한 적격 신청(prompted application)에 대한 해당 가산세의 최대 구제 비율 | 100% | CRA: IC00-1R7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 21항 확인함 |
| VDP 자발적 신청 시 이자 경감 CRA의 사전 연락 없이 신청한 적격 신청의 해당 이자 일반 경감 범위 | 75% | CRA: IC00-1R7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 21항 확인함 |
| VDP CRA 연락 후 신청 시 이자 경감 CRA의 사전 연락 후 신청한 적격 신청의 해당 이자 일반 경감 범위 | 25% | CRA: IC00-1R7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 21항 확인함 |
|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VDP)과 납세자 구제에서 가산세와 이자를 구제받을 수 있는 소급 한도 가산세 구제는 신청 연도 이전 이 기간 이내의 역년에 끝난 과세연도(GST/HST는 보고 기간)에 적용됩니다. 이자 구제는 채무가 어느 과세연도에 생겼든 이 기간에 발생한 이자에 적용됩니다(CRA 입장, Income Tax Act subsection 220(3.1), Excise Tax Act subsection 281.1(2)). IC00-1R7 paragraph 23은 이 한도에 맞춰 VDP 구제를 제공합니다 | 역년 10년 | CRA: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Voluntary Disclosures Program) 심사와 결정 (10년 제한 기간) 확인함 |
| NR6 확약서 제출 후 section 216 임대 신고서 제출 한도 과세연도 종료 후, 해당 연도에 subsection 216(4) 확약서(Form NR6)를 제출한 경우 | 6개월 | Income Tax Act subsection 216(1) 확인함 |
주요 출처
- CRA: T4061, NR4 비거주자 세금 원천징수, 납부 및 보고
- CRA: T4144, 제216조 선택 신고
- CRA: 제216조 제1항 늦은 제출 정책
- CRA: IC00-1R7,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
- CRA: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 개요
- CRA: Form NR6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12조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15조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16조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27조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48조
- 소득세 규정(Income Tax Regulations): 제202조
- 2025년 예산 시행법 제1호, 제90조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