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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비거주자 세금 신고: 어떤 신고서를 쓰나요? 미제출 연도 정리

비거주자는 캐나다에서 한 근무나 사업으로 낼 세금이 있을 때,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을 매각한 뒤, CRA가 제출을 요구할 때, 또는 환급을 받으려 할 때 신고서를 냅니다. 이자, 배당, 연금, 임대료는 보통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OAS를 받는 분은 매년 OAS 소득 신고서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미제출 연도는 연도별로 따로 판단하세요. 소득세 환급은 10년(달력 기준) 동안 가능하고, 3년이 지나면 CRA 재량입니다.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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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캐나다를 떠났지만 여전히 캐나다 소득을 받는 분
  • 해외에서 캐나다 고용주나 고객을 위해 일하는 비거주자
  • 제출하지 않은 캐나다 연도가 있는 비거주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본인이 비거주자가 맞는지 여부
  • 출국세와 캐나다를 떠난 해의 신고서
  • 제216조 임대 신고서와 제217조 연금 신고서 상세
  • 비거주자의 캐나다 부동산 매각

해외에 살면 캐나다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대개 아닙니다. 비거주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해에만 캐나다 신고서를 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50조).

  • 그해에 낼 캐나다 소득세가 있는 경우(비거주자 원천징수세는 제외).
  • 그해 내내 비거주자였고, 과세 대상 양도소득이 있었거나 캐나다 부동산 같은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을 처분한 경우(일부 제외 대상 처분은 예외).
  • 연말에 주택구입자 플랜(Home Buyers' Plan, HBP) 또는 평생학습 플랜(Lifelong Learning Plan, LLP)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 CRA가 제출 요구서(demand to file)를 보낸 경우. 세금을 내야 하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환급을 청구하려고 신고서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해에 CRA가 Form NR6(임대료) 또는 NR5(연금)를 승인했다면, 그에 맞는 제216조 또는 제217조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Guide T4058). 노령연금(OAS)을 받는다면 CRA가 거주 국가에 대해 두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매년 4월 30일까지 OAS 소득 신고서(Form T1136)도 제출합니다. 기한 내에 제출해야 연금 지급이 정지되지 않도록 도움이 됩니다(CRA: OAS 소득 신고서). 연금과 RRSP 소득을 보세요.

캐나다는 비거주자가 캐나다에서 고용되어 일했거나, 캐나다에서 사업을 했거나,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만 일반 규정으로 소득을 과세합니다(제2조 제3항). 그 밖의 대부분의 캐나다 소득(배당, 연금, 임대료 등)은 대신 원천징수로 과세됩니다.

캐나다 지급인을 위해 해외에서 일하거나, 캐나다 재산을 팔거나, 미제출 연도가 여러 해이거나, 다른 나라에도 신고하는 경우는 단순한 경우가 아닙니다. 이 글은 본인의 비거주자 지위가 이미 확정됐다고 가정합니다. 확정되지 않았다면 캐나다 세법상 거주 지위부터 보세요. 캐나다를 떠난 해는 캐나다 출국을 보세요.

먼저 준비할 자료: NR4, T4, T4A, T4A-NR 명세서 전부, 캐나다와 해외에서 일한 날짜, CRA 서신 전부.

캐나다 소득 중 어느 것이 원천징수로 끝나고, 어느 것이 신고서가 필요한가요?

수동적 소득에서 원천징수된 비거주자세는 일반적으로 그 소득에 대한 최종 캐나다 세금입니다. 기본 세율은 25%이며, 조세조약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Guide T4058). 근무, 사업, 재산 매각은 신고서로 신고합니다.

캐나다 소득캐나다의 처리자세히 보기
독립 당사자 관계(arm's-length)의 지급인이 주는 이자일반적으로 원천징수 면제, 신고서 불필요이 글
배당, 로열티, 또는 본인 법인 같은 특수관계 지급인이 주는 이자비거주자세 원천징수, 일반적으로 최종 세금이 글. 소유주는 캐나다 법인의 비거주 소유주를 보세요
캐나다 부동산에서 받는 임대료총 임대료에 원천징수, 제216조 신고서는 선택비거주 임대인
연금, CPP, OAS, RRSP 또는 RRIF 지급금, 퇴직 수당원천징수, 제217조 신고서는 선택, OAS 수급자는 매년 OAS 소득 신고서도 필요할 수 있음연금과 RRSP 소득
캐나다에서 수행한 근무T4. 낼 세금이 있거나 환급을 받으려면 신고서 제출이 글
캐나다에 살 때 한 일에 대해 떠난 뒤 받는 급여T4. 신고서가 필요할 수 있음이 글
캐나다에서 수행한 용역의 수수료T4A-NR. 15% 원천징수, 최종 세금 아님, 신고서로 정산이 글
캐나다에서 하는 사업신고서이 글
캐나다 부동산 또는 기타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 매각신고서, 그리고 증명서 발급 절차비거주자의 캐나다 재산 매각
캐나다 장학금 또는 연구 보조금일부 경우 신고서 제출(아래 참조)이 글

비거주자세는 일반 신고서를 낸다고 환급되지 않습니다. 제216조와 제217조 선택 신고, 또는 초과 원천징수에 대한 Form NR7-R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CRA: 캐나다 비거주자; Guide T4058).

어떤 비거주자 신고서 또는 서류 묶음을 써야 하나요? 기한은 언제인가요?

서류 묶음은 사는 곳이 아니라 소득에 따라 정해집니다(CRA: 캐나다 비거주자).

본인의 캐나다 소득사용할 서류 묶음
캐나다에서 한 근무 소득만 있거나, 캐나다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그 소득을 번 주 또는 준주의 소득세 서류 묶음과 Guide T4058
그 근무 또는 사업 소득에 더해 양도소득이나 과세 대상 장학금 같은 다른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해당 주 서류 묶음에 Form T2203을 더함
그 밖의 캐나다 원천 과세소득만 있거나, 캐나다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비거주자 및 간주 거주자용 소득세 서류 묶음
신고하기로 선택한 임대료별도의 제216조 신고서(Guide T4144)
신고하기로 선택한 연금과 급여비거주자 서류 묶음을 쓰는 제217조 신고서

퀘벡 주 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Revenu Québec(퀘벡 주 국세청) 신고서도 제출합니다(Guide T4058).

신고서 기한은 다음 해 4월 30일이며, 본인 또는 동거 배우자·사실혼 배우자가 그해에 사업을 했다면 6월 15일입니다(제150조 제1항 (d)호. CRA 페이지는 캐나다 내 사업이라고 하지만 법은 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납부할 세액은 어느 경우든 4월 30일까지 냅니다(CRA). 제217조 신고서는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내야 하며, CRA는 그 이후의 선택 신고를 받아줄 수 없습니다(제217조 제2항; CRA: 제217조 신고 기한). 제216조 신고서는 해가 끝난 뒤 2년 이내에, NR6가 승인됐다면 6개월 이내에 냅니다(제216조 제1항).

해외에서 캐나다 고용주나 고객을 위해 일합니다. 캐나다가 그 급여에 과세하나요?

일반적으로 캐나다는 비거주자의 근로 소득은 캐나다에서 수행한 근무에 대해서만, 사업 소득은 캐나다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제115조 제1항). 지급인이 캐나다 회사라도 해외에서 실제로 한 일에 대한 급여는 아래 예외와 조세조약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이 범위 밖입니다. 캐나다에 살 때 한 일에 대해 떠난 뒤 받는 상여금, 휴가 수당, 스톡옵션 이익 등은 여전히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제115조 제1항 (a)호 (i); Guide T4058).

예외는 제115조 제2항에 있습니다. 원격 근무자가 가장 많이 겪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 연도에 캐나다를 떠났고, 캐나다 거주자가 급여를 지급하며, 조세조약에 따라 그 급여가 거주 국가에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 캐나다가 과세하며, Guide T4058은 해외 근무에 대한 캐나다 거주자의 근로 소득은 이 경우에만 신고하라고 안내합니다. 이 경우에도 다른 나라가 과세하는 해외 근무 급여는 제외되고, 고용주의 통상 사업에서 판매나 용역 제공에 대한 일부 급여도 제외됩니다(제115조 제2항 (e)호). 그 밖의 예외로는 캐나다에서 수행할 용역에 대한 계약 체결 대가, 일부 학생과 연구자가 있습니다. 예외에 해당하는지, 또는 해외에서 캐나다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는 사실관계와 조세조약에 따라 다르므로, 짐작하지 말고 검토를 받으세요.

비거주자의 T4A와 T4A-NR 차이. T4A-NR은 근로가 아닌 형태로 캐나다에서 수행한 용역에 대해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보고합니다. 지급인은 15%를 원천징수하며, 이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선납분입니다. 신고서를 내서 정산하거나 초과분을 돌려받습니다(Guide RC4445). 캐나다에서 일하는 비거주 직원에게는 T4를 발급합니다.

명세서 종류가 아니라 일을 어디서 했는지가 캐나다 과세 여부를 정합니다. 전적으로 해외에서 한 일에 대해 T4A나 T4를 받았다면, 일한 장소의 증빙을 보관하고, 지급인에게 명세서를 정정해야 하는지 묻고, 캐나다 세금이 원천징수됐다면 신고서를 내서 환급을 청구하세요. 캐나다에서 고용되지도 거주하지도 않는 직원의 경우, 급여 규정은 위의 제115조 제2항 급여나 캐나다에서 수행한 근무의 급여에 대해서만 원천징수를 허용하므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2항) 고용주에게 원천징수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사업체의 용역 수수료에서 원천징수하는 지급인이라면 캐나다 내 용역에 대한 원천징수를 보세요.

이주한 뒤 캐나다 장학금이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신고해야 하나요?

특정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비거주자가 그해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캐나다 장학금, 연구 지원금, 장학 기금, 연구 보조금의 과세 대상 부분을 신고합니다(제115조 제2항; Guide T4058).

  • 캐나다의 대학,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 기관에서 전일제로 공부했거나,
  • 이전 연도에 캐나다를 떠나 해외 고등교육 기관에서 공부하거나 가르쳤거나,
  • 이전 연도에 캐나다를 떠나 보조금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이 경우를 벗어나면 그 장학금은 캐나다가 비거주자에게 과세하는 소득 목록에 없습니다. 연구자는 일부 비용을 공제하고 순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지급인이 세금을 너무 많이 원천징수했습니다. 신고서를 내나요, Form NR7-R을 내나요?

어떤 세금이 원천징수됐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초과분을 돌려받는 방법기한
NR4에 적힌 비거주자세(예: 조세조약 세율이 적용되는데 기본 세율 전액이 원천징수된 경우)Form NR7-R지급인이 그 세금을 CRA에 보낸 역년이 끝난 뒤 2년. 조세조약이 더 긴 기간을 허용할 수 있음
T4에 적힌 소득세 또는 T4A-NR의 용역 수수료 원천징수해당 연도의 캐나다 신고서해가 끝난 뒤 10년(달력 기준) 이내에 제출하면 환급 가능, 3년이 지나면 CRA 재량

NR7-R 기한은 제227조 제6항과 Guide T4058에 나옵니다.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급인에게 앞으로 조세조약 세율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해외에서 캐나다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캐나다 은행 계좌 없이 어떻게 납부하나요?

Guide T4058에 나온 본인 거주 국가의 세무센터로 종이 신고서를 우편으로 보내면 언제나 가능합니다. CRA는 국제 우편 지연 때문에 임시로 비거주자 신고서를 팩스로 받고 있다고 밝힙니다(CRA: 캐나다 비거주자).

전자 제출은 제한적입니다. 대행인 서비스인 EFILE은 재산 매각에 대한 일부 제116조 신고서를 제외하고 비거주자 신고서를 받지 않습니다(CRA: EFILE). NETFILE 안내는 간주 거주자를 제외하고, 받을 수 없는 양식과 금액을 많이 나열하므로, 온라인 제출을 계획하기 전에 그 목록을 확인하세요.

캐나다 은행 계좌 없이 납부하려면 CRA는 캐나다 달러 전신환, 국제 우편환, 캐나다 은행이 발행한 은행 수표, 또는 수수료를 내고 제3자 업체를 통한 해외 발행 신용카드를 받습니다(Guide T4058). 전신환을 보낼 때는 비거주자 계정 번호 또는 사회보험번호(SIN), 성명 전체, 전화번호, 과세연도를 적고, 은행이 수수료를 보내는 금액에서 떼지 않도록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납부액이 모자라게 도착합니다. 전신환을 보낸 뒤에는 CRA의 전신환 안내 페이지에 따라 은행의 납부 확인서를 CRA에 팩스로 보냅니다(CRA: 전신환 납부).

해외에 살면서 몇 년 동안 캐나다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연도에 신고서가 필요한가요?

캐나다 세금을 내야 했던 해,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을 팔았던 해, 연말에 HBP 또는 LLP 잔액이 있었던 해, CRA 제출 요구서를 받은 해, 그리고 환급이나 선택 신고를 아직 원하는 해마다 제출합니다. 원천징수만으로 끝난 해는 신고서가 필요 없습니다.

가산세는 늦은 것만이 아니라 기한에 내지 못한 세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적인 지연 제출 가산세는 미납 세금의 5%에 늦은 개월 수(채워진 개월마다) 1%를 더한 금액이며, 최대 12개월까지입니다(제162조 제1항). CRA 제출 요구서를 받은 뒤에는, 직전 3년 중 어느 해에도 지연 제출 가산세를 받았다면 더 높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제162조 제2항). 미납 잔액에는 일 복리 이자가 붙습니다(Guide T4058).

제출하기 전에 연도별 캐나다 명세서와 CRA 서신을 정리한 뒤, 세금을 내야 하거나 환급이 있는 연도를 그 연도 자체의 서류 묶음으로 각각 제출하세요(CRA: 개인 소득세 서류 묶음 전체에 지난 10년치가 있습니다). 가산세와 이자의 구제는 소급해서 역년 기준 10년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Guide T4058). 가산세, 이자, 구제를 보세요. 이미 제출한 신고서에서 빠뜨린 소득을 자진해서 바로잡으려면 자발적 신고를 보세요. 캐나다에 살던 때의 미제출 연도는 미제출 신고서 정리를 따릅니다.

오래된 캐나다 과세연도의 세금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T4나 T4A-NR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라면 대개 가능합니다. 해가 끝난 뒤 10년(달력 기준)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CRA가 개인의 초과 납부액을 환급할 수 있습니다(제164조 제1.5항). 해가 끝난 지 3년이 넘어 제출한 신고서는 법에서 "할 수 있다(may)"고 하므로 환급은 CRA 재량입니다. 그보다 오래된 연도는 대개 받을 수 없습니다.

비거주자세는 더 짧은 규정을 따릅니다. 초과 원천징수는 지급인이 그 세금을 CRA에 보낸 역년이 끝난 뒤 2년 이내에만 Form NR7-R로 돌려받을 수 있고(조세조약이 더 긴 기간을 허용하지 않는 한), 선택 신고는 더 일찍 마감됩니다. 제217조 신고서는 다음 해 6월 30일 이후에는 안 되고, 제216조 신고서는 해가 끝난 뒤 2년(NR6가 승인되면 6개월)입니다. 임대인 가이드와 연금 가이드를 보세요.

예시

아래 예시는 설명용이며 모든 금액은 캐나다 달러입니다.

은행 이자와 배당만 있는 경우

샘은 아일랜드에 삽니다. 캐나다 소득은 은행 이자 C$1,200와 배당 C$3,000뿐입니다. 독립 당사자 관계의 은행이 지급한 이자는 일반적으로 원천징수가 면제됩니다. 배당에는 지급인이 더 낮은 조세조약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한 캐나다가 기본 세율로 비거주자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른 캐나다 소득이 없으므로 샘은 일반적으로 캐나다 신고서가 필요 없습니다. 조세조약 세율이 적용되는데 기본 세율 전액이 원천징수됐다면, 신고서가 아니라 Form NR7-R을 사용합니다.

임대 중인 콘도

린은 시애틀로 이주했고 토론토 콘도를 월 C$2,500, 연 C$30,000에 임대하고 있습니다. CRA가 순임대료 기준 원천징수를 허용하는 NR6를 승인하지 않는 한, 세입자나 대리인이 총 임대료에 대해 비거주자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린이 제출할 수 있는 신고서는 일반 신고서가 아니라 제216조 신고서이며, NR6가 승인되면 제출이 의무가 됩니다. 비거주 임대인을 보세요.

몇 년 뒤 알게 된 초과 원천징수 급여

워킹홀리데이로 일했던 한 사람이 2022년에 캐나다 근로 소득을 얻고 그해 말 캐나다를 떠났습니다. T4에는 실제 세금보다 C$2,000 많은 세금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신고서는 낸 적이 없습니다.

  • 2022년: 캐나다에서 일한 해의 신고서를 필요하면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떠날 때까지 거주자였다면 떠난 해의 신고서입니다. 캐나다 출국을 보세요. 2032년 말까지 제출하면 CRA가 C$2,000를 환급할 수 있습니다.
  • 2023~2025년: 캐나다 소득은 독립 당사자 관계의 은행 이자뿐입니다. 일반적으로 신고서가 필요 없습니다.
  • 신고서에서 납부할 세액이 나온다면: 납부 내역에 사회보험번호(SIN)를 적어 캐나다 달러 전신환으로 납부합니다.

국제 세무

해외에 살면서 캐나다 신고서가 밀렸나요?

캐나다 밖에 살면서 미제출 연도가 있거나, 급여에서 캐나다 세금이 원천징수되었거나, 해외에서 한 일에 대해 캐나다 지급자가 있다면 상담하세요. 첫 통화에서 해당 연도와 신고서, 저희가 맡을 수 있는 밀린 신고 업무를 정리하며, 환급액이나 세액은 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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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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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늦게 제출한 개인 신고서에 대한 캐나다 재량 환급 한도
subsection 164(1.5)의 적용을 받으려면 개인은 일반적으로 과세연도 종료 후 이 기간 안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년(달력 기준)Canada Income Tax Act(캐나다 소득세법), subsection 164(1.5)
확인함
캐나다 개인 신고서 제출 및 잔액 납부의 일반 기한
과세연도 종료 후의 일반 기한입니다. 주말 또는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일부 신고서는 제출일이 다릅니다
4월 30일CRA: 신고 기한과 납부 기한
확인함
캐나다 비거주자 원천징수세 기본 세율
특정 캐나다 원천 지급액에 대한 캐나다 국내법상 세율입니다. 조세조약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25%CRA: 비거주자와 소득세
확인함
비거주자 서비스 대가에 대한 Regulation 105 원천징수
비거주자가 캐나다에서 제공한 용역의 대가 총액입니다. CRA의 면제 또는 감액과 법정 예외가 적용됩니다
15%Income Tax Regulations, section 105(1) 조문
확인함
과세연도 후 제217조 선택 제출일
신고서는 역년 과세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6월 30일Income Tax Act subsection 217(2) 조문
확인함
Section 216 임대 신고서 제출 한도
과세연도 종료 후, 해당 연도에 NR6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년Income Tax Act subsection 216(1)
확인함
NR6 확약서 제출 후 section 216 임대 신고서 제출 한도
과세연도 종료 후, 해당 연도에 subsection 216(4) 확약서(Form NR6)를 제출한 경우
6개월Income Tax Act subsection 216(1)
확인함
Part XIII 초과 원천징수 환급 청구 기간
세금을 CRA에 납부한 역년이 끝난 후 하는 서면 청구. Form NR7-R
2년Income Tax Act subsection 227(6) 조문
확인함
T1/T2 일반 지연 제출 기본 가산세율
신고 기한 당시 납부하지 않은 Part I 세액에 대해
5%Income Tax Act, section 162
확인함
T1/T2 일반 지연 제출 월별 가산세율
완료된 달마다 부과하며, 최대 12개월까지
1%Income Tax Act, section 162
확인함
T1·T2 일반 지연 제출 월별 가산세 한도
월별 가산세는 세금이 미납인 상태에서 만 연체 개월에만 적용됩니다.
12개월Income Tax Act: section 162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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