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개인

해외로 이주했는데 CRA가 계속 거주자로 보는 경우

CRA는 신고서에 출국일이 기재되고 캐나다와의 연고가 그 출국일을 뒷받침할 때까지 본인을 거주자로 취급합니다. 그때까지는 전 세계 소득에 캐나다에서 과세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일부만 적용됩니다. 오래된 주소, 빠진 출국일, 거주자 신고서는 대개 바로잡을 수 있는 기록 문제입니다. 반면 배우자, 자녀, 주택이 캐나다에 남아 있으면 실제로 거주자일 수 있습니다.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본인의 상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무료 · 15분 · 전화 상담

영어 · 중국어

전화 상담 예약편한 시간을 선택하세요

과세연도 2026 · 최종 업데이트  ·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캐나다에서 미국 외의 나라로 이주한 개인
  • CRA에 등록된 주소, 명세서, 급여, 세액 결정서가 아직도 캐나다 거주자로 되어 있는 개인
  • 캐나다와 새 정착 국가가 모두 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개인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미국 이주는 별도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 거주 연고 판정 기준 전체와 Form NR73
  • 출국세 계산과 거주자 신고서의 항목별 수정

해외로 이주했는데 CRA는 왜 저를 계속 거주자로 보나요?

CRA는 기록에 출국일이 나타나고 캐나다와의 연고가 그 출국일을 뒷받침할 때까지 계속 거주자로 취급합니다. 이사했다고 해서 CRA 기록이 저절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CRA의 Leaving Canada 페이지는 출국일을 CRA에 알리고, 신고서 1쪽에 그 날짜를 적고, 캐나다의 지급 기관과 금융기관에 더 이상 거주자가 아니라고 알리도록 안내합니다.

흔한 원인과 각각의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CRA에 보이는 것"거주자"로 읽히는 이유해결 방법
어느 신고서에도 출국일이 없음CRA가 거주자 취급을 멈출 기준 날짜가 없습니다.출국 연도 신고서의 거주 정보란에 출국일을 적어 제출합니다.
CRA에 옛 캐나다 주소가 등록되어 있음통지서와 급여가 계속 캐나다로 갑니다.CRA 계정, 전화, 또는 Form RC325로 주소를 변경합니다.
출국 후에도 거주자 신고서를 제출함본인이 거주자라고 CRA에 알린 셈입니다.해당 연도의 조정을 요청합니다. 출국 후 제출한 거주자 신고서를 참고하세요.
급여를 계속 받음급여 지급은 거주를 전제로 합니다.CRA에 연락합니다. 캐나다 출국 후의 급여를 참고하세요.
NR4 명세서 대신 거주자용 명세서를 받거나, 배당·연금에 비거주자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음은행이나 지급 기관이 아직 본인을 거주자로 등록해 두었습니다.지급 기관마다 알립니다. 출국 후의 은행 계좌를 참고하세요.
배우자, 부양가족, 주택이 아직 캐나다에 있음모두 중요한 주거 연고입니다.기록 문제가 아닙니다. 아래의 이의 제기 부분을 참고하세요.
캐나다군 구성원, 임용 당시 캐나다 거주자였던 연방 또는 주 정부 직원, 캐나다 정부 지정 프로그램의 구호 활동가, 또는 소득이 적은 그들의 자녀 부양가족인 경우Income Tax Act가 본인을 거주자로 간주합니다(section 250(1)).기록 문제가 아닙니다. 연고를 끊는 것이 아니라 조세조약의 이중 거주 판정 기준만이 결과를 바꿉니다.

CRA가 이미 재결정했거나, 배우자·자녀·주택이 캐나다에 남았거나, 새 정착 국가가 캐나다와 조세조약을 맺고 있지 않다면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CRA에 연락하기 전에 이주 날짜, 해외 임대차 계약서나 소유권 증서, 체류 허가증, 가족이 이주했다는 증빙, 캐나다 주택의 처리 내역을 준비하세요.

캐나다 거주자로 취급되면 어떤 비용이 드나요?

캐나다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캐나다에서 과세됩니다. 그래서 해외 급여, 임대 소득, 투자소득을 캐나다 신고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비거주자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캐나다 원천 소득에만 캐나다에서 과세됩니다.

연방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이를 일부만 상쇄합니다. 국가별로 일반적으로 낸 외국 소득세와 그 나라에서 번 순소득에 대한 캐나다 세금 중 적은 금액이 공제됩니다. 새 정착 국가가 급여에 세금을 적게 매기거나 전혀 매기지 않으면 캐나다 세금 대부분이 남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을 때 받은 급여는 나중에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기록 문제인가요, 실제 거주 분쟁인가요?

연고가 본인과 함께 떠났는데 CRA만 모르고 있다면 기록 문제입니다. 중요한 연고가 캐나다에 남아 있다면 실제 분쟁입니다. 거주 여부는 CRA 파일의 내용이 아니라 사실관계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CRA는 모든 연고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중요한 연고는 캐나다의 주택,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 부양가족이며, 부차적 연고는 자동차, 회원 자격, 주 정부 건강보험 등입니다. 캐나다 세법상 거주 지위를 참고하세요. 캐나다에 오기 전에 새 나라에 살았고 그곳으로 돌아가는 경우, 거주 지위 Folio에 따르면 가족이 학년을 마치거나 주택을 팔기 위해 잠시 남아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떠난 날에 비거주자가 됩니다. 그 밖의 단계적 이주에서 날짜를 정하는 방법은 캐나다 비거주자가 되는 날짜를 참고하세요.

본인의 상황예상되는 출발점
가족이 이주했고 주택을 팔았으며, 주소와 명세서만 옛 정보로 남음기록 문제
주택을 특수관계 없는 세입자에게 시장 임대료로 임대했고 가족은 해외에 있음대개 기록 문제입니다. Folio에 따르면 그런 주택은 중요한 연고가 아닐 수 있습니다.
본인은 해외에서 일하고, 배우자와 자녀는 학교 때문에 캐나다에 남음거주자일 가능성이 높으며 사실관계가 결정합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아직 캐나다에 삽니다.거주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계가 깨져 별거한 경우는 예외이며, 사실관계가 결정합니다.
주택을 비워 두고 본인이 쓸 수 있게 유지함거주자일 가능성이 높으며 사실관계가 결정합니다.
해외에 정착한 주택이나 거주지가 없음남은 캐나다 연고의 비중이 더 크며, 사실관계가 결정합니다.

먼저 CRA의 의견을 받으려면 Form NR73을 참고하세요.

CRA가 제 거주 지위를 바꾸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서에 출국일을 적고, 주소를 바꾸고, 모든 지급 기관과 급여 프로그램에 알리세요. 거주 지위를 바꿔 주는 양식은 따로 없습니다. Form NR73은 CRA의 의견만 받을 뿐입니다. CRA는 신고서의 날짜와 그 뒤의 사실관계에 따라 움직입니다.

  1. 출국일. 출국한 연도의 신고서 1쪽에 출국일을 적어 제출하세요(Leaving Canada). 이 신고서에는 출국한 날 특정 재산을 판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출국세)도 함께 신고합니다. 제출하기 전에 캐나다 출국을 확인하세요. 이후 연도는 비거주자 신고서와 밀린 신고 정리를 참고하세요.
  2. 주소. CRA 계정에서 바꾸는 것이 가장 빠르며, 전화나 Form RC325 우편 발송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 밖에서는 CRA가 교환원을 통한 수신자 부담 전화를 받습니다(Change your address). 해외에서 로그인할 수 없다면 해외에서 CRA My Account 사용하기를 참고하세요.
  3. 지급 기관. 은행, 연금 플랜, 고용주마다 거주자가 아니라고 알리세요. 그러면 비거주자용 NR4 명세서를 발급하고, 비거주자 세금이 적용되는 소득에는 원천징수합니다. 독립 당사자 간의 일반 이자에는 원천징수가 없습니다(section 212(1)(b)).
  4. 급여. 비거주자는 일반적으로 캐나다 아동수당(Canada child benefit)이나 Canada Groceries and Essentials Benefit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이 계속되면 즉시 CRA에 연락하라고 CRA는 안내합니다.
  5. 과거 거주자 신고서. 바로잡으세요. 출국 후 제출한 거주자 신고서를 참고하세요.

알려야 할 곳이 더 있는지는 CRA에 캐나다 출국 알리기를 참고하세요. CRA가 거주 여부에 관한 질문을 보냈다면 CRA 거주 여부 질의서에 답하기를 참고하세요.

CRA가 저를 거주자로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언제까지 이의를 제기하나요?

이의 신청서(notice of objection)는 신고서 제출 기한부터 1년 또는 세액 결정·재결정 통지서 날짜부터 90일 중 늦은 날까지 제출하세요(P148). CRA 계정의 "Register my formal dispute"로 제출하거나, Form T400A, 또는 사실과 이유를 적은 서명한 서신으로 제출합니다. 통지서가 옛 캐나다 주소로 갔더라도 기한은 통지서 날짜부터 계산됩니다. 해외 거주 중 받은 CRA 서신을 참고하세요.

기한을 놓쳤다면 이의 신청 기한 이후 한 해 안에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응할 수 없었거나 이의를 제기할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야 하고, 연장을 허용하는 것이 공정하며, 가능한 한 빨리 신청했다는 점도 보여야 합니다. CRA는 보통 이의가 제기된 금액의 징수를 결정일로부터 90일 후까지 미루지만, 이자는 계속 붙습니다.

이의 신청은 사실관계와 연고를 다투는 법적 분쟁이며, 기한을 놓치면 끝날 수 있습니다. 이사했다는 진술만 보내지 말고 연고가 언제 끝났는지 보여 주는 증거를 보내세요.

양쪽 나라가 모두 저를 거주자로 봅니다. 조세조약의 이중 거주 판정 기준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두 나라 법에 따라 모두 거주자일 때는 조세조약의 거주자 조항이 어느 나라가 거주자로서 과세할지 정합니다. 캐나다는 그 결과를 따릅니다. Income Tax Act 제250조 제5항은 조세조약상 상대국에서만 거주자인 경우 본인을 캐나다 비거주자로 간주합니다. 이는 Income Tax Act의 모든 목적에 적용되므로, 조세조약이 본인을 해외 거주자로 정하는 날짜가 재산 간주 매각(출국세)의 출국일도 됩니다. 캐나다 출국을 참고하세요.

거주 지위 Folio에 따르면 이중 거주 판정 기준은 보통 먼저 본인이 쓸 수 있는 영구 주거지가 어디인지를 봅니다. 양국에 모두 있다면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다음으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즉 각 나라와의 개인적·경제적 연고를 봅니다. 그다음 기준은 조세조약마다 다르므로 Finance Canada 목록에서 해당 국가의 조세조약을 읽어 보세요. 영국, 홍콩, UAE 같은 국가별 가이드가 각 기준을 쉬운 말로 설명합니다.

두 나라 세무 당국이 모두 본인을 거주자로 주장하면 권한 있는 당국(competent authority)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두 세무 당국이 조세조약의 상호 합의 조항에 따라 사건을 협의합니다. IC71-17R6은 이중 거주를 이 지원이 필요한 사례로 들고, 본인이 거주자라고 주장하는 나라의 당국에 요청하라고 안내합니다.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해당 조치를 처음 통지받은 때부터 2년을 허용하므로 본인의 조세조약을 확인하세요. 기한 안에 요청했더라도 캐나다가 구제를 줄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직 재결정할 수 있는 연도뿐입니다. 해당 연도를 열어 두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이 지침은 밝히며, 포기서(Form T2029)나 보호용 이의 신청서로 열어 둘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두 당국이 협의하는 동안 보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하면 캐나다에서의 권리가 유지된다고 이 지침은 설명합니다.

새 정착 국가가 캐나다와 조세조약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조세조약이 없으면 이중 거주 판정 기준이 없으므로 section 250(5)가 적용되지 않고 캐나다의 연고 판정만으로 결정됩니다. 연고가 남아 있으면 양국의 거주자가 될 수 있으며, 주된 구제 수단은 외국납부세액공제입니다. 권한 있는 당국의 도움을 요청할 조세조약도 없습니다.

어느 쪽이라고 단정하기 전에 발효 중인 조세조약을 확인하세요. 조세조약이 없다면 캐나다 연고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증거로 거주지를 입증하나요?

중요한 연고가 옮겨 갔다는 증거, 즉 주택, 배우자, 부양가족이 어디에 있는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CRA는 모든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날짜가 있는 서류를 모으세요.

  • 해외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나 매매 증서, 체류 허가증 또는 비자
  • 배우자와 자녀가 이주했다는 증빙: 그들의 임대차 계약서, 학교 등록 서류, 허가증
  • 캐나다 주택의 매각 서류, 또는 특수관계 없는 세입자와 맺은 시장 임대료 임대차 계약서
  • 주 정부 건강보험 종료 확인서
  • 차량 매각, 캐나다 회원 자격 해지, 캐나다 계좌를 비거주자로 변경한 기록
  • 해외 근로계약서와 해외 신고서 또는 거주 증명서

예시

아래 예시는 설명을 위한 가상의 사례이며, 금액은 캐나다 달러입니다.

두바이의 엔지니어, 실수로 거주자 신고서를 제출함

한 엔지니어가 가족과 함께 두바이로 이주하고 캘거리 콘도를 팔았습니다. 마지막 캐나다 고용주의 T4가 도착하자 거주자 신고서를 제출했고, 그 뒤에도 계속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매년 해외 급여 C$180,000을 신고해 캐나다 세금을 냈고, 외국 소득세를 거의 또는 전혀 내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상쇄된 금액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사실관계에서는 기록 문제로 보입니다. 그는 CRA에 출국 연도 신고서를 이주 날짜가 나오게 고쳐 달라고 요청하고 이후 연도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콘도 매각 서류, 두바이 임대차 계약서, 가족의 이주 증빙을 보냅니다. 캐나다가 여전히 과세하는 소득은 캐나다에서 UAE로 이주하기를 참고하세요.

영국의 간호사, 배우자는 아직 토론토에

한 간호사가 영국에서 일합니다. 토론토 집은 임대했지만 배우자는 아직 캐나다에 삽니다. 배우자는 중요한 연고이므로 CRA의 판단이 맞을 수 있습니다. 두 나라가 모두 그녀를 거주자로 본다면 캐나다와 영국의 조세조약에 따른 이중 거주 판정 기준이 결정하며, 먼저 그녀가 쓸 수 있는 영구 주거지가 어디인지부터 봅니다. CRA가 거주자로 재결정하면 기한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두 나라가 계속 주장하면 권한 있는 당국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멕시코의 은퇴자, 오래된 주소와 은행 기록

한 은퇴자가 멕시코로 이주했습니다. CRA에 등록된 주소는 여전히 오타와의 옛집이고, 은행은 그에게 연 C$4,000의 이자에 대해 거주자용 세금 명세서를 계속 발급합니다. 그에게는 캐나다에 남은 연고가 없습니다. 이 사실관계에서는 기록 문제로 보입니다. 그는 출국일을 신고하고, CRA 주소를 바꾸고, 은행에 비거주자라고 알려 비거주자용 명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신고 기한 후 T1 이의 신청 기간
개인은 제출 기한 후 이 기간이 지난 날과 결정 통지서 날짜로부터 90일이 지난 날 중 더 늦은 날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년CRA: Income Tax Act에 따른 이의 신청 권리
확인함
결정 통지 후 T1 이의 신청 기간
개인은 결정 통지서 날짜로부터 이 기간이 지난 날과 제출 기한 후 한 해가 지난 날 중 더 늦은 날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90일CRA: Income Tax Act에 따른 이의 신청 권리
확인함
늦은 소득세 이의 신청, 요청 가능 기간
CRA는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되, 이의 신청 기한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 소득세 이의 신청의 경우입니다
한 해CRA: 소득세법(Income Tax Act)에 따른 분쟁 해결, 이의 신청과 항소 권리 (P148)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다음 단계를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무료 · 15분 · 전화 상담

영어 · 중국어

첫 통화에서 필요한 사항과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전화 상담 예약편한 시간을 선택하세요

상담 예약

무료 · 15분

현재 상담은 영어와 중국어로 제공됩니다. 확인 이메일과 고객 포털은 영어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예약하시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광고를 통해 오셨다면 예약하실 때 해당 광고 플랫폼에 알리며, 페이지에 한동안 머무르시거나 저희 전화번호를 누르시거나 예약 시간을 선택하실 때도 알릴 수 있습니다.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는 절대 공유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달력이 표시되지 않나요? 상담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