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개인

캐나다 아동수당·GST 크레딧: 출국 후 중단 시점

비거주자는 일반적으로 캐나다 아동수당(CCB)이나 캐나다 식료품·생필품 급여(옛 GST/HST 크레딧), 그리고 CRA가 함께 지급하는 주 정부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CCB는 매월 초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거주가 끝나면 함께 끝납니다. CRA에 출국일을 바로 알리고, 나중에 입금된 돈은 쓰지 마세요. CRA가 다시 계산해 과다 지급액을 회수합니다.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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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CCB나 식료품·생필품 급여를 받다가 캐나다를 떠나는 가족과 개인
  • 자녀는 다른 부모와 캐나다에 남고 해외로 이주하는 부모
  • 출국 후에도 급여가 입금된 모든 사람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CRA에 출국을 알리는 방법을 채널별로 정리한 내용
  • 출국 후 수년간 받은 급여와 상환 분쟁
  • Service Canada가 지급하는 OAS, CPP, EI
  • 퀘벡 주의 자체 급여

캐나다를 떠나면 CCB와 GST 크레딧은 언제 중단되나요?

두 급여 모두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가 아니게 되는 때 중단됩니다. CRA는 일반적으로 비거주자가 캐나다 아동수당(CCB)이나 캐나다 식료품·생필품 급여(이전 명칭은 GST/HST 크레딧)를 받을 수 없으며, CRA가 함께 지급하는 주·준주 급여도 마찬가지라고 밝힙니다. 떠난 후에도 계속 받고 있다면 즉시 CRA에 연락해야 합니다(CRA, 캐나다 출국).

급여지급 기관거주 요건떠나면 어떻게 되나요
캐나다 아동수당CRA매월 초에 거주자여야 함비거주자가 된 날 이후 처음 시작하는 달부터 일반적으로 종료
캐나다 식료품·생필품 급여CRA지급 전달과 지급하는 달 초에 거주자여야 함떠난 뒤의 달에 받는 지급액은 일반적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주·준주의 아동 및 세액공제 급여대부분의 주는 CRA가 지급연방 급여를 따름일반적으로 연방 급여와 함께 중단
OAS, CPP, EIService Canada별도의 규정CRA 급여가 아님. Service Canada에 문의

단순하지 않은 경우:

  • 한 배우자나 부모는 거주자로 남고 다른 쪽이 떠납니다.
  • 한 부모는 캐나다에 남고 자녀가 해외로 이주합니다.
  • 가족이나 집이 캐나다에 남아 있는 등의 이유로 아직 거주자일 수 있습니다.
  • 입금이 몇 달 또는 몇 년간 계속되었습니다.
  • 자체 가족 급여와 세액공제 급여를 운영하는 퀘벡 주에서 떠납니다.

준비할 자료: 출국일, 배우자의 출국일(다른 경우), 각 자녀가 살 곳, CRA 계정 정보, 이미 받은 CRA 통지서.

어떤 급여가 캐나다 거주에 달려 있고, 어떤 것이 CRA 급여가 아닌가요?

CCB, 식료품·생필품 급여, 그리고 이와 연결된 주·준주 급여는 CRA가 지급하며, 모두 캐나다 세법상 거주를 요건으로 합니다. CRA는 평소 캐나다에 살고 집, 배우자, 부양가족 같은 중요한 주거 연고가 캐나다에 있는 사람을 거주자로 봅니다(CCB 자격).

노령연금(OAS), 캐나다 연금제도(CPP), 고용보험(EI)은 Service Canada 프로그램입니다. 캐나다 밖에 있는 사람은 이 급여에 대해 Service Canada에 문의하라고 안내받습니다(주소 변경). OAS는 18세 이후 캐나다에서 20년 이상 살았거나, 캐나다와 사회보장 협정을 맺은 나라의 기간을 합쳐 20년이 되면 해외에서도 계속 지급되며, 그렇지 않으면 캐나다 밖에서 6개월이 지난 뒤 중단될 수 있습니다(해외에서의 OAS). 해외로 지급되는 OAS와 CPP에 대한 세금은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과 RRSP 소득에 대한 세금을 보세요.

각 급여는 정확히 언제 중단되나요?

CCB는 그달 초에 적격 개인인 부모를 대상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며, 적격 개인은 캐나다 거주자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22.6조). 출국한 달의 첫날에 거주자였던 부모는 일반적으로 그달 분을 받을 자격이 있고, 다음 달부터는 일반적으로 자격이 없습니다.

식료품·생필품 급여에는 두 가지 확인이 있습니다. CRA가 급여를 지급하기 전달에 거주자이고 지급하는 달 초에도 거주자여야 합니다(CRA 자격). 법은 월초에 비거주자인 사람도 제외합니다(제122.5조). 떠난 뒤 시작하는 달에 지급된 금액은 일반적으로 두 번째 확인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정해진 "마지막 지급일"은 없습니다. CRA는 출국일을 알게 되면 다시 계산하며, 거주가 끝난 날짜는 사실관계의 문제입니다. 여행이나 해외 일시 체류만으로 거주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집, 배우자, 부양가족 같은 주거 연고를 캐나다에 유지하는지입니다(CCB 자격). 비거주자가 되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세요. 캐나다를 떠나는 방법을 보세요.

아동수당 때문에 떠난다는 사실을 CRA에 언제까지 어떻게 알리나요?

CRA에 출국일을 바로 알리세요. CCB의 경우 소득세법은 적격 개인이 아니게 된 사람이 자격이 끝난 달의 다음 달이 끝나기 전 CRA에 통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제122.62조). 식료품·생필품 급여에도 같은 기한이 적용됩니다(제122.5조). CCB와 식료품·생필품 급여 안내서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거주자가 아니게 되면 1-800-387-1193으로 전화하라고 안내합니다(T4114, RC4210). 캐나다와 미국 밖에서는 개인정보 변경용으로 CRA가 1-613-940-8495를 안내하며, 수신자 부담 전화는 교환원을 통해서만 받습니다(CRA 전화번호). 출국 연도 세금 신고서에도 출국일을 기재하세요.

모든 채널과 함께 변경할 사항은 캐나다 출국을 CRA에 알리기를 보세요.

어떤 주·준주 급여가 함께 중단되나요?

CRA가 운영하는 주·준주 프로그램은 연결된 연방 급여와 함께 중단됩니다. 주 정부에 따로 신청하지 않으며, CRA가 CCB나 식료품·생필품 급여와 함께 지급합니다.

연결된 급여CRA가 관련 프로그램을 지급하는 주와 준주
CCB앨버타 주,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뉴브런즈윅 주,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주, 노스웨스트 준주, 노바스코샤 주, 누나부트 준주, 온타리오 주,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주, 유콘 준주
식료품·생필품 급여뉴브런즈윅 주,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주, 노바스코샤 주, 온타리오 주,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주, 서스캐처원 주

출처: T4114, RC4210. 퀘벡 주는 자체 급여를 운영합니다. 퀘벡 주를 떠날 때를 보세요.

한 부모가 떠나고 자녀가 캐나다에 남으면 누가 CCB를 계속 받나요?

남는 부모가 본인 자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CCB는 자녀와 함께 살고, 자녀의 양육과 교육을 주로 책임지며, 캐나다 거주자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제122.6조). 자녀 없이 해외로 이주하는 부모는 일반적으로 더 이상 자녀와 함께 살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자격이 없습니다.

CCB가 남는 부모에게 저절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떠난 부모에게 지급되고 있었다면, 남는 부모가 My Account나 Form RC66으로 신청합니다. CRA는 보통 어머니를 주 양육자로 보므로, 남는 아버지는 어머니의 서명한 진술서를 첨부합니다(T4114). 신청서를 해당 월 종료 후 11개월 이내 제출해야 해당 월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122.62조).

가족의 CCB는 여전히 가족 순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배우자가 비거주자인 동안 거주자 부모는 그 배우자의 전 세계 소득을 Form CTB9에 신고합니다(T4114). 캐나다 신고서의 비거주 배우자를 보세요. 해외에 있는 부모가 실제로 비거주자가 되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해외에서 일하는 동안 가족이 캐나다에 남는 경우를 보세요.

가족이 떠나지만 한 배우자가 조금 더 거주자로 남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자녀가 해외로 이주하고 한 부모만 캐나다에 남으면, 그 부모가 여전히 거주자여도 CCB는 일반적으로 중단됩니다. CCB는 자녀와 함께 사는 거주자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입니다(제122.6조). 각 배우자의 출국일과 함께 자녀가 이주한 날짜도 신고하세요.

아직 거주자이고 자녀와 계속 함께 사는 배우자는 본인이 떠날 때까지 CCB를 계속 받을 수 있으며, 다른 배우자의 전 세계 소득은 Form CTB9로 반영됩니다. 자녀가 떠나는 배우자와 함께 떠나면 캐나다에 있는 배우자는 더 이상 자녀와 함께 살지 않습니다. CCB는 부모 각자의 거주 여부와 자녀가 누구와 사는지에 따라 중단되므로 날짜를 각각 따로 신고하세요. 남는 배우자는 다른 배우자가 더 이상 거주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자격이 끝난 달의 다음 달이 끝나기 전 CRA에 알려야 합니다. 그 배우자는 식료품·생필품 급여에서 더 이상 배우자로 계산되지 않고 지급액이 다시 계산됩니다(제122.5조). 서로 다른 날짜에 떠나는 부부를 보세요.

떠난 후에 CCB나 GST 크레딧이 입금되었습니다. 가져도 되나요, 돌려줘야 하나요?

쓰지 마세요. CRA에 연락하세요. CRA는 떠난 뒤에도 지급이 계속되면 즉시 연락하라고 안내합니다(CRA, 캐나다 출국). CRA가 다시 계산한 뒤에는 납부할 금액을 알리는 통지서를 보냅니다(T4114). 통지서가 올 때까지 입금액을 그대로 두거나, 전화할 때 지금 상환하는 방법을 물어보세요. 출국일과 전화한 날짜의 기록을 보관하세요.

해외에 있는 사람의 급여 과다 지급액을 CRA는 어떻게 회수하나요?

CRA는 납부할 금액을 알리는 통지서를 보낸 뒤, 잔액을 상환할 때까지 앞으로의 CCB 지급액, 세금 환급액, 식료품·생필품 급여를 보류할 수 있으며, CRA가 운영하는 다른 연방·주·준주 프로그램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T4114, 지급 중단).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도 함께 책임질 수 있습니다. CCB 과다 지급은 그 과세연도 말과 지급 당시 함께 살았다면 책임이 있고, 식료품·생필품 급여 과다 지급은 배우자로 계산된 달에 지급된 금액까지 책임이 있습니다(제160.1조). 해외로 이주해도 빚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캐나다와 미국 밖에서 아동·가족 급여 과다 지급액의 납부 방법을 협의하려면 CRA가 1-613-221-3002(교환원을 통한 수신자 부담 전화)를 안내합니다(CRA 전화번호). 납부 방법은 해외 거주 중 CRA 세금 채무를 보세요.

CCB나 식료품·생필품 급여의 과다 지급액 자체에는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법은 이 급여에서 생긴 금액을 초과 환급에 대한 이자에서 제외합니다(제160.1조). 그러나 본인이 내야 하는 다른 세금에는 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오래 이어진 사례와 분쟁은 CRA에 알리지 않고 캐나다를 떠난 경우를 보세요.

캐나다로 돌아오면 CCB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예. 모든 요건을 다시 충족하면 재신청합니다(T4114). 최근 2년 안에 거주자가 된 귀국 거주자는 Form RC66SCH를 첨부하며, 식료품·생필품 급여는 거주자가 된 사람이 Form RC151을 사용합니다(RC4210). 상환하지 않은 과다 지급액은 새 지급액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수년간 해외에 산 뒤 캐나다로 돌아오기를 보세요.

예시

이 예시는 설명을 위한 것이며 금액은 캐나다 달러입니다.

온 가족이 떠나는 경우

응우옌 가족은 8월 15일에 싱가포르로 이주하고 그 주에 CRA에 전화합니다. 8월 1일에는 거주자였으므로 8월 CCB는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9월 1일에는 거주자가 아니었으므로 9월에 입금된 C$650의 CCB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돈을 손대지 않고 두며, CRA가 돌려 달라는 통지서를 보내거나 이후 환급액에서 차감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 부모가 자녀와 함께 남는 경우

다니엘은 홍콩에서 2년간 파견 근무를 하고, 배우자와 자녀는 오타와에 남습니다. 가족과 집이 아직 캐나다에 있으므로 다니엘은 거주자로 남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CCB는 두 사람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속됩니다. 다니엘이 실제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주 양육자인 배우자가 다니엘의 전 세계 소득을 Form CTB9에 신고합니다.

늦게 통지한 경우

사라는 3월에 떠났지만 CRA에는 11월에 알립니다. CRA가 다시 계산하고 급여 C$2,400을 상환하라는 통지서를 보냅니다. 사라가 상환할 때까지 CRA는 이후의 세금 환급액을 잔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캐나다 아동수당(CCB) 대상이 아니게 되었음을 CRA(캐나다 국세청)에 알리는 기한
적격 개인(eligible individual)이 아니게 된 사람은 그때까지 Minister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22.62조 제4항). CRA(캐나다 국세청)는 비거주자가 일반적으로 캐나다 아동수당(CCB)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자격이 끝난 달의 다음 달이 끝나기 전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22.62조
확인함
특정 월의 캐나다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
해당 월 종료 후 11개월 이내에 정해진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그 월의 적격 개인이 됩니다(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22.62조 제1항)
해당 월 종료 후 11개월 이내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22.62조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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