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개인

배우자가 캐나다를 따로 떠날 때 각자의 출국일

부부가 몇 달 간격으로 캐나다를 떠나면, 먼저 떠난 배우자는 대체로 다른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떠날 때까지 캐나다 거주자로 남기 때문에 두 사람의 날짜가 나중 날짜로 같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예외는 이전에 살던 나라로 돌아가는 배우자로, 보통 본인이 떠난 날부터 비거주자가 됩니다. 배우자는 각자 일부 기간 신고서를 따로 제출하고 본인 몫에 대한 출국세를 신고합니다.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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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서로 다른 날짜에 캐나다를 떠나는 기혼 또는 사실혼 부부
  • 자녀의 학업이 끝나거나 집이 팔릴 때까지 가족을 두고 일자리를 찾아 먼저 떠나는 배우자
  • 떠날 때 투자 자산이나 주택을 공동 소유한 부부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주거 연고 테스트 전체와 출국일 증빙
  • 일부 기간 신고서별 세액공제 항목 설명
  • 한쪽 배우자가 캐나다에 몇 해 머물고 다른 배우자는 해외에서 일하는 경우
  • 새 거주 국가의 세금

배우자가 먼저 캐나다를 떠나면 각자 언제부터 비거주자가 되나요?

먼저 떠난 배우자는 대체로 다른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떠날 때까지 캐나다 거주자로 남습니다. CRA는 일반적으로 다음 세 날짜 중 가장 늦은 날을 비거주자가 되는 날로 봅니다. 본인이 떠난 날,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떠난 날, 새 거주 국가의 거주자가 된 날입니다(CRA: 캐나다 출국, Folio S5-F1-C1, 1.22항). 그래서 몇 달 간격으로 이주한 부부는 두 번째 배우자가 떠난 날로 날짜가 같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캐나다에 오기 전에 살던 나라로 돌아가 다시 거주지를 만드는 배우자는, 다른 배우자가 집을 팔거나 자녀의 학년이 끝날 때까지 남아 있더라도 대체로 떠난 날부터 비거주자가 됩니다(Folio S5-F1-C1, 1.23항). 일반 규정과 CRA가 요구하는 증빙은 캐나다 비거주자가 되는 날짜에서 다룹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간단하지 않습니다.

  • 이주 전이나 이주 중에 두 사람이 별거하는 경우입니다. 관계가 깨져 따로 사는 배우자는 대체로 중요한 연고가 아닙니다(Folio S5-F1-C1, 1.13항).
  • 새 거주 국가도 먼저 떠난 배우자를 자국 거주자로 보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조세조약의 이중 거주 판정 기준에 따라 그 배우자가 그 시점부터 모든 목적에서 캐나다 비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가장 늦은 날짜 규정과 관계없습니다(Folio S5-F1-C1, 1.37항과 1.38항).
  • 투자 자산이나 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입니다.
  • 두 번째 배우자의 이주가 계속 미뤄지는 경우입니다. 지연되는 달마다 먼저 떠난 배우자가 캐나다 거주자로 남을 수 있고, 해외에서 번 급여에 과세됩니다.

배우자별로 다음을 준비하세요. 출국일, 자녀가 떠난 날, 해외 새 집을 쓸 수 있게 된 날, 해외 일자리나 거주 허가의 시작일, 캐나다 집의 잔금일이나 임대 시작일, 가능한 출국일마다 공동 소유 계좌 전체의 가치.

배우자마다 출국일이 다를 수 있나요? 누가 정하나요?

네. 거주 여부는 개인 각자의 사실관계로 판단하므로 배우자마다 자기 출국일이 있고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쪽도 날짜를 고르지 못합니다. 거주 규정이 각자의 사실관계로 정합니다. 각자 본인 신고서에 본인 날짜를 적고, CRA가 이를 검토해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아슬아슬하면 배우자는 각자 Form NR73을 제출해 자신의 지위에 대한 CRA의 의견을 물을 수 있습니다(CRA: Form NR73, CRA: 거주 지위 판정).

상황먼저 떠난 배우자의 날짜두 번째 배우자의 날짜
새 나라로 이주하고 가족이 나중에 합류보통 가족이 떠나는 날본인이 떠난 날(해외 거주 시작이 더 늦으면 그 날)
캐나다에 오기 전에 살던 나라로 돌아가는 경우보통 본인이 떠난 날본인이 떠난 날
조세조약의 이중 거주 판정 기준으로 먼저 떠난 배우자가 새 나라 거주자가 되는 경우조약의 판정 기준이 새 나라에 유리하다면 보통 그 나라 법에 따라 거주자가 된 날본인이 떠난 날
두 번째 배우자가 이주하지 않는 경우보통 계속 거주자(마지막 항목 참고)해당 없음

일부 기간 신고서 두 개: 각 배우자는 어느 기간에 무엇을 신고하나요?

각 배우자는 출국 연도의 신고서를 본인 날짜를 기준으로 나눠 따로 제출합니다. 그 날짜 전에는 전 세계 소득을 캐나다 달러로 신고하고, 그 날짜 후에는 캐나다 근로소득 같은 일부 캐나다 원천 소득만 신고합니다. 배당이나 연금 같은 다른 캐나다 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되며, 독립 당사자 관계인 캐나다 지급자의 이자는 대체로 과세되지 않습니다(CRA: 캐나다 출국, 소득세법 section 212).

가장 늦은 날짜 규정에 따라, 봄에 해외 일자리를 시작했지만 여름에 가족이 떠날 때까지 거주자로 남는 배우자는 그 기간의 해외 급여를 거주 기간 소득으로 신고합니다. 새 거주 국가도 같은 급여에 과세할 수 있으므로 보통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청구하게 됩니다. 각 신고서에서 어떤 세액공제를 전액 또는 일할 계산으로 받는지는 출국 연도의 일부 기간 거주자 신고서에서 다룹니다. 배우자의 소득과 지위를 신고서에 어떻게 표시하는지는 캐나다 신고서의 비거주자 배우자에 있습니다.

공동 소유 투자 자산의 출국세: 누구의 몫이고 어느 날짜 기준인가요?

각 배우자는 공동 소유 투자 자산 중 본인 몫을 본인 출국일 직전의 공정시장가액으로 매각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section 128.1). 날짜가 다르면 같은 계좌를 두 번, 각자의 몫으로 평가하게 되고 두 양도소득은 달라집니다.

  • 각 배우자는 본인 몫의 간주 매각을 본인 신고서에 신고하고, 재산 총가치가 $25,000를 넘으면 본인 재산을 Form T1161에 기재합니다. 이 총액에는 현금, RRSP와 TFSA 같은 등록 계좌, 개당 $10,000 미만의 개인용품이 빠지지만 캐나다 주택은 포함됩니다(CRA: 이민자의 재산 처분, CRA: 캐나다 출국). 양식은 재산 목록 양식에서 다룹니다.
  • 각 배우자는 Form T1244로 본인 간주 양도소득의 세금 납부를 재산을 실제로 팔 때까지 미룰 수 있으며, 출국 연도 다음 해 4월 30일의 잔액 납부 기한까지 신청합니다. CRA는 해당 배우자의 그 양도소득에 대한 연방 세금이 $16,500를 넘을 때만 담보를 요구합니다(소득세법 section 220, CRA: 이민자의 재산 처분).
  • 캐나다 부동산은 간주 매각에서 제외되므로 가족 주택은 출국 시 과세되지 않습니다(제128.1조).
  • 출국 전 10년 중 60개월 이하만 캐나다 거주자였던 배우자는, 마지막으로 거주자가 될 때 이미 갖고 있었거나 그 이후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간주 매각이 없습니다. 개월 수는 각자 따로 셉니다(제128.1조).
  • 공동 명의라고 해서 누구의 양도소득인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한 배우자가 돈을 내고 다른 배우자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보유한 재산이라면, 다른 배우자 몫의 양도소득이 돈을 낸 배우자에게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낸 배우자가 캐나다 거주자이고 부부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의 매각에 한합니다. 이 규정은 두 사람이 함께 적용을 선택하지 않으면 출국 간주 매각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그 공동 선택은 재산을 실제로 판 연도의 신고서에 기재합니다(소득세법 section 74.2). 한 사람이 계좌를 마련했다면 어느 신고서든 제출하기 전에 검토를 받으세요.

각 배우자의 날짜 기준으로 계좌별 가치를 보여 주는 명세서와 각 보유 자산의 취득가액을 보관하세요.

한 배우자가 아직 캐나다에 있는 동안 가족 주택을 팔면 누가 비거주자로 파나요?

주택은 출국 간주 매각에서 빠지지만, 나중에 팔 때 각 소유자의 몫은 매각일에 그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과세됩니다. 아직 거주자인 배우자는 거주자로 팝니다. 잔금일에 이미 비거주자인 배우자는 비거주자로 본인 몫을 팔며, 그에 따른 통지와 원천징수 절차가 있습니다. CRA가 면제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구매자는 그 몫 대금의 25%에 대해 책임을 지며 대개 이를 보류합니다(소득세법 section 116). 비거주자의 캐나다 재산 판매를 참고하세요.

먼저 떠난 배우자는 대체로 가족이 떠날 때까지 거주자로 남으므로, 집이 팔릴 때도 아직 거주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캐나다에 오기 전에 살던 나라로 돌아간 배우자는 보통 잔금일에 이미 비거주자입니다. 떠나기 전에 팔지 여부와 주 거주지 면제로 아직 얼마의 양도소득이 면제되는지는 캐나다 출국 시 집을 유지할지 팔지와 캐나다를 떠난 뒤 주택 판매에서 다룹니다.

한 배우자가 먼저 떠나면 아동수당이나 GST/HST 크레딧이 중단되나요?

캐나다 아동수당은 이를 받으면서 주로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캐나다 거주자인 동안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부모가 비거주자가 되면 대체로 중단됩니다(CRA: 캐나다 아동수당, 신청 전 확인, CRA: 캐나다 출국).

  • 먼저 떠난 배우자가 그해 일부 기간 비거주자이고 수급 부모가 캐나다에 남는 경우, 수급 부모는 Form CTB9에 그 배우자가 비거주자였던 달의 캐나다 안팎 모든 소득을 적어 제출합니다. 이 소득은 그해 가족 순소득에 포함되어 다음 해 7월부터 지급되는 수당을 정합니다(CRA: T4114, Form CTB9).
  • 먼저 떠난 배우자가 대체로 가족이 떠날 때까지 거주자로 남으므로 그 기간에는 CTB9가 필요하지 않지만, 해외 급여는 여전히 가족 소득에 포함됩니다.
  • 수당을 받는 부모가 먼저 떠나고 자녀는 다른 부모와 남으면 떠난 부모에 대한 지급은 중단되고, 이제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본인 명의로 신청합니다(CRA: T4114).
  • 수당을 받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 먼저 떠나면, 남은 배우자는 수급자가 자녀와 함께 살아야 하므로 수당을 넘겨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에 있는 부모가 캐나다 거주자인 동안은 계속 받을 수 있고, 그 부모가 비거주자가 되면 중단됩니다(소득세법 section 122.6).
  • GST/HST 크레딧은 이제 캐나다 식료품 및 필수품 혜택(Canada Groceries and Essentials Benefit)이라고 부릅니다. 수급자는 지급 전달에 거주자였어야 하고 지급 달 초에도 거주자여야 합니다(CRA: 수급 자격). 부부 중 한 사람만 받으므로 수급자가 먼저 떠나면 남아서 아직 거주자인 배우자가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떠났는지 CRA에 알리세요(소득세법 section 122.5).

지급 중단과 늦게 들어온 금액의 반환은 캐나다를 떠난 뒤의 혜택에서 다룹니다.

각 배우자는 CRA와 지급자에게 무엇을, 언제 알려야 하나요?

각 배우자는 CRA에 본인의 출국일을 알리고, 본인의 캐나다 지급자와 금융기관에 본인 날짜부터 더 이상 거주자가 아니라고 알립니다(CRA: 캐나다 출국). 한 배우자의 통지는 다른 배우자의 지위를 바꾸지 않습니다.

아동수당 변경은 알리는 시기가 따로 있습니다. CRA에 자격이 끝난 달의 다음 달이 끝나기 전 알리세요. 공동 계좌는 각 명의자의 지위가 바뀔 때마다 금융기관에 알리세요. 알리는 방법과 장소는 캐나다 출국을 CRA에 알리기에 있습니다.

한 배우자가 끝내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 배우자가 캐나다에 남으면, 떠난 배우자는 대체로 중요한 주거 연고(캐나다에 남은 배우자, 자녀, 집으로, CRA가 가장 무겁게 보는 연고)를 유지하게 되며, 그 상태가 이어지는 동안은 캐나다 거주자로 남아 전 세계 소득에 과세될 수 있습니다(Folio S5-F1-C1, 1.13항, CRA: 일시적으로 캐나다 밖에 있는 사실상 거주자). 관계가 깨져 별거하는 경우, 조세조약의 이중 거주 판정 기준이 떠난 배우자를 해외 거주자로 보는 경우, 이전 거주 국가로 돌아가는 경우에는 답이 달라집니다. 가족이 남는 경우의 신고와 아동수당은 해외에서 일하는 동안 가족은 캐나다에 남을 때에서 다룹니다.

예시

아래 예시는 설명을 위한 것이며 캐나다 달러를 씁니다.

해외 일자리가 먼저, 가족은 학기 후 합류

토론토의 부부가 새 나라로 이주합니다. 남편은 3월 1일에 현지 일자리를 시작하고, 아내와 자녀는 6월 30일에 합류합니다. 남편의 출국일은 대체로 3월 1일이 아니라 6월 30일입니다. 3월부터 6월까지의 해외 급여 C$40,000는 거주 기간 소득으로 남편의 신고서에 들어가며, 새 거주 국가가 그 급여에 부과한 세금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두 사람의 신고서 모두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전 거주 국가로 귀국

영국에서 온 부부가 귀국합니다. 남편은 2월 1일에 떠나고, 아내는 집 매매 잔금이 끝나는 5월 28일을 거쳐 5월 31일에 떠납니다. 남편은 캐나다에 오기 전에 살던 곳에 다시 거주지를 만드는 것이므로 대체로 2월 1일부터 비거주자입니다. 아내는 5월 31일부터 비거주자입니다. 남편은 집의 절반 지분을 비거주자로 팔고, 아내는 출국 3일 전에 거주자로 팝니다.

공동 증권 계좌

같은 부부가 취득가액 C$120,000(각 C$60,000)의 공동 증권 계좌를 갖고 있습니다. 가치는 2월 1일에 C$200,000, 5월 31일에 C$210,000입니다. 계좌를 캐나다에서 열었으므로 캐나다로 가져온 재산에 대한 단기 체류 예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 날짜의 절반 가치절반의 취득가액간주 양도소득
남편(2월 1일)C$100,000C$60,000C$40,000
아내(5월 31일)C$105,000C$60,000C$45,000

각자 본인의 양도소득을 본인 신고서에 신고합니다. 한 사람이 계좌 전체를 마련했다면 귀속 규정과 나중의 공동 선택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Form T1161의 공정시장가치 기준액
출국 시 소유한 신고 대상 재산의 공정시장가치 합계. 이 금액을 넘으면 이 서식이 필요합니다
$25,000CRA: 캐나다 이민자의 재산 처분(Dispositions of property for emigrants of Canada)
확인함
개인용 재산 가치가 이 금액 미만이면 Form T1161(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에서 제외되는 기준
가재도구, 의류, 자동차, 수집품 같은 개인용 재산 각 항목의 공정시장가치가 이 금액 미만이면 Form T1161(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0,000CRA: 캐나다 이민자의 재산 처분(Dispositions of property for emigrants of Canada)
확인함
연방 출국세 이연 담보 기준액
간주 처분 소득에 대한 연방 세금이 이 금액을 넘으면 담보가 필요합니다. CRA가 공표한 최신 금액은 2025년 신고서 기준입니다
$16,500
과세연도 2025
CRA: 캐나다 이민자의 재산 처분(Dispositions of property for emigrants of Canada)
확인함
자본재산에 대해 증명서 없이 구매자가 유보하는 연방 금액
subsection 116(5)가 적용되는 자산의 매입가가 증명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적용됩니다
25%Income Tax Act, subsection 116(5) 조문
확인함
캐나다 아동수당(CCB) 대상이 아니게 되었음을 CRA(캐나다 국세청)에 알리는 기한
적격 개인(eligible individual)이 아니게 된 사람은 그때까지 Minister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22.62조 제4항). CRA(캐나다 국세청)는 비거주자가 일반적으로 캐나다 아동수당(CCB)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자격이 끝난 달의 다음 달이 끝나기 전Justice Laws: Income Tax Act, 제122.62조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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