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CRA에 개인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해외로 이주한 개인
- CRA에 납부할 잔액이 있는데 곧 캐나다를 떠나는 개인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사업 GST/HST, 급여세, 법인세 체납
- 출국세 금액과 이를 유예하기 위한 담보 제공
- 퀘벡 주 소득세. Revenu Québec이 자체 규정으로 징수합니다.
- 납세자 구제와 이의 신청 상세 설명
캐나다를 떠나면 CRA 체납세가 사라지거나 소멸하나요?
아닙니다. 해외로 이주해도 CRA 체납세가 취소되지 않고, 징수 기간이 그냥 흘러가 끝나지도 않습니다. CRA는 보통 10년 동안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징수 기간이 시작될 때 거주자였다면, 비거주자로 보낸 날은 하루도 빠짐없이 그 기간에 더해집니다(Income Tax Act s. 222(8)(c)). 이자는 그동안 계속 매일 복리로 붙습니다.
간단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캐나다에 재산이나 소득이 아직 있는 경우. 은행 계좌, 부동산, 급여, 연금, 환급금 모두 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캐나다와 맺은 조세조약에 징수 지원 조항이 있는 나라에 사는 경우. 미국과의 조세조약을 포함해 일부 조세조약은 CRA가 현지 세무 당국에 징수를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출국하는 경우. CRA가 전액을 한꺼번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액에 이의가 있거나 미제출 연도가 있는 경우. 내야 할 금액과 징수가 시작될 수 있는 시점이 달라집니다.
준비할 것: 모든 세액 결정 통지서, CRA 계정 명세서(My Account에서 확인하며, 해외에서 CRA My Account 사용하기 참고), 캐나다 재산 목록, 캐나다에서 본인에게 돈을 지급하는 사람의 목록, 출국일입니다.
출국한다는 이유로 CRA가 전액을 한꺼번에 요구할 수 있나요?
네. CRA는 본인이 캐나다를 떠났거나 곧 떠난다고 의심하면, 아직 납부 기한이 오지 않은 금액까지 포함해 모든 세금, 이자, 가산세를 즉시 납부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요구는 본인에게 직접 또는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등기 우편을 보내 전달합니다(s. 226(1)). 납부하지 않으면 CRA는 본인의 물건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s. 226(2); IC98-1R8).
이런 요구는 징수 절차이지 새로운 세금이 아닙니다. 출국세 자체와 이를 유예하기 위한 담보 제공은 출국세 유예에서 다룹니다.
CRA는 얼마 동안 징수할 수 있나요? 비거주 기간은 왜 계산에서 빠지나요?
징수 기간은 10년이며, 마지막 세액 결정 통지서(또는 section 226에 따른 납부 요구)를 발송한 날부터 90일 뒤에 시작됩니다(s. 222(4)). 여러 사건이 이 기간을 연장하거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만듭니다.
| 사건 | 징수 기간에 미치는 영향 | 근거 규정 |
|---|---|---|
| 기간이 시작될 때 거주자였다가 비거주자가 된 경우 | 해외에서 보낸 날이 기간 끝에 더해집니다. | s. 222(8)(c) |
| 체납세에 대해 어떤 금액이라도 납부한 경우. 부도 수표도 포함됩니다. |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 s. 222(5)(a), (6)(c) |
| 서면으로 납부를 약속하거나 서면으로 채무를 인정한 경우 |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 s. 222(5)(a), (6)(a)–(b) |
| CRA가 징수 조치(예: 급여 압류, 상계)를 시작한 경우 |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 s. 222(1), (5)(b) |
| 이의 신청이나 항소가 진행 중이어서 징수가 금지된 경우 | 그 기간만큼 더해집니다. | s. 222(8)(a) |
| CRA가 납부 대신 담보를 보유한 경우 | 그 기간만큼 더해집니다. | s. 222(8)(b) |
대리인의 채무 인정도 본인의 인정으로 봅니다(s. 222(7)). 그래서 해외에 사는 동안 내지 않은 체납세는 10년이 훨씬 지난 뒤에도 징수 대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 사는 동안 CRA는 무엇을 가져갈 수 있나요?
캐나다에 있거나 캐나다에서 본인에게 지급될 돈은 무엇이든 가져갈 수 있습니다. CRA의 징수 수단은 본인이 어디에 살든 캐나다에 있는 재산과 지급 주체에 대해 작동합니다(IC98-1R8).
| 대상 | CRA가 가져가는 방법 |
|---|---|
| 캐나다 은행· | 압류(garnishment): 금융기관이 본인 대신 CRA에 돈을 냅니다(s. 224). |
| 급여, 수수료, 임대료, 연금, 또는 본인이 소유한 캐나다 법인이 본인에게 줄 돈 | 지급 주체가 지금 또는 일 년 안에 본인에게 줄 금액을 압류합니다(s. 224(1)). |
| 세금 환급금, GST/HST 세액공제, 연방 급여 지급액 | 체납세와 상계합니다. 환급금은 s. 164(2)에 따르고, 그 밖의 연방 지급액은 s. 224.1과 CRA의 상계 정책에 따릅니다(IC98-1R8). |
| 캐나다의 부동산과 그 밖의 재산 | 연방법원에 등록한 증명서로 재산에 대한 담보권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s. 223). 또는 물건을 압류해 매각합니다(s. 225). |
체납세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소 중이어도 상계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IC98-1R8). 다만 CRA가 제출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신고서가 하나라도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면 상계할 수 없습니다(s. 164(2.01)). 환급금이 보류되는 이유는 비거주자의 세금 환급에서, 출국 후에도 계속 받은 급여는 CRA에 알리지 않고 캐나다를 떠난 경우에서 설명합니다.
재산을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그 밖에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닌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시가보다 싸게 팔아도 징수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전한 해와 그 이전 연도의 체납세에 대해 본인과 함께 책임을 지며, 무상으로 받은 가치까지가 한도입니다(s. 160(1)). 서면 별거 합의나 법원 명령에 따라 별거 중인 배우자나 파트너에게 이전한 경우는 예외입니다(s. 160(4)). 그 사람에 대한 세액 결정도 본인의 징수 기간을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s. 222(5)(c)).
CRA가 새 거주 국가에 징수를 요청할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캐나다는 일부 조세조약에 징수 지원 조항을 두고 있으며, CRA는 체납을 해결하지 않고 출국하면 그 나라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IC98-1R8). 새 거주 국가와 캐나다의 조세조약에 징수 지원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모든 조세조약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Article XXVI A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체납세가 최종 확정되어야 합니다. 즉 캐나다에서 징수를 막을 수 있는 권리(이의 신청, 항소)가 소멸했거나 이미 사용된 상태여야 합니다.
- 체납세가 본인이 미국 시민권자였던 기간과 관련 있음을 입증하면, 그 범위에서 IRS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1995년 11월 9일 이전에 미국 시민권자가 되어 지금도 그렇다면 그날 이전에 끝난 기간이 해당합니다(paragraph 8).
이자는 계속 붙나요? 이율은 얼마인가요?
네. 미납 세금의 이자는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완납할 때까지 매일 복리로 붙습니다(s. 161; s. 248(11); T4058). 10월부터 12월까지의 이율은 연 7%입니다. CRA는 분기마다 이율을 조정하므로 납부 전에 현재 이율을 확인하세요(CRA 이율).
이자는 가산세에도 붙으며, 분납 약정이나 납부 유예 중에도 완납할 때까지 계속 붙습니다(IC98-1R8).
해외에서 CRA에 어떻게 납부하고 분납 약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캐나다 은행이나 신용협동조합(credit union) 계좌가 있다면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납부합니다. 그 금융기관의 온라인 뱅킹, 사용 가능한 캐나다 직불카드로 CRA의 My Payment, 또는 My Account에서 설정하는 자동 이체(pre-authorized debit)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T4058). 캐나다 계좌가 없다면 캐나다 달러로 전신환(wire transfer), 국제 우편환, 캐나다 은행이 발행한 은행 수표(bank draft)로 납부하거나, 수수료를 내고 제3자 서비스를 통해 해외 발급 신용카드로 납부합니다(같은 출처).
전신환으로 보낼 때 CRA의 비거주자 전신환 안내는 다음을 요구합니다.
- 사회보험번호 또는 비거주자 계정 번호, 법적 전체 성명, 전화번호, 과세연도
- 설명란에 CRA 페이지에 나온 그대로 승인 번호와 CRA 계정 번호
- 수수료 부담란에 "OUR". 그래야 은행 수수료가 납부 금액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금액이 모자라면 잔액이 남아 계속 이자가 붙습니다.
전액을 낼 수 없다면 분납 약정을 신청하세요. My Account에서 자동 이체를 예약하거나 CRA에 전화하면 됩니다(CRA: 분납 약정). 약정이 진행되는 동안 앞으로의 신고서를 모두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 소득세 체납은 캐나다나 미국에서 1-888-863-8657, 그 밖의 지역에서는 1-613-221-3002로 평일 동부 시간 오전 8시~오후 8시에 전화하세요(CRA: 체납 문의). 징수 담당관의 서신을 받았다면 서신에 적힌 번호로 전화하세요. CRA는 차입 같은 합리적인 방법을 먼저 시도했는지를 본 뒤 납부 능력에 따라 약정을 검토하며, 소득, 지출, 재산, 부채의 증빙을 요구합니다(IC98-1R8). 납부할 때마다 징수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사업 및 GST/HST 체납은 사업 체납에 대한 CRA 분납 약정에서 다룹니다.
가산세와 이자를 줄일 수 있나요?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CRA는 납세자 구제(taxpayer relief)에 따라 가산세와 이자를 취소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소급 기간은 10년(달력 기준)입니다. 그 기간 안에 발생한 이자와 그 기간에 끝난 과세연도의 가산세가 대상입니다. 세금 자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은 가산세, 이자, 구제를 참고하세요.
세액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통지서 날짜부터 90일 또는 신고서 제출 기한부터 1년 중 늦은 날까지 이의 신청을 하세요(s. 165(1)). 기한은 해외에서 통지서를 읽은 날이 아니라 통지서 날짜부터 계산됩니다. 이의 신청이 진행되는 동안 CRA는 일반적으로 본인이 다투는 금액에 대해 이의 신청 결정일로부터 90일이 지날 때까지 대부분의 징수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s. 225.1(2)). 다만 다투지 않는 금액이나, CRA가 캐나다를 떠난다고 판단해 한 납부 요구(s. 226(1))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다리면 징수가 위태로워질 경우 법원이 이 제한을 풀 수 있습니다(s. 225.2(2)). 이자는 계속 붙고 환급금은 여전히 상계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이의 신청하는 방법과 기한이 지난 이의 신청은 해외 거주 중 받은 CRA 서신에서, 재결정 기한은 CRA가 얼마나 거슬러 재결정할 수 있는가에서 다룹니다.
예시
아래 예시는 설명을 위한 가상의 사례이며, 금액은 캐나다 달러입니다.
해외에 있는 동안 기간이 멈추는 경우
Nadia의 세액 결정서에는 납부할 금액이 C$18,000으로 나옵니다. 그녀는 징수 기간이 시작된 뒤 두 해를 캐나다에서 지내고 해외로 이주합니다.
- 캐나다에서 보낸 1–2년째: 10년 중 2년이 흘러갑니다.
- 해외에서 보낸 3–9년째: 기간이 시작될 때 거주자였으므로 그 기간의 날은 하나도 계산되지 않습니다.
- 10년째에 귀국: 징수 기간이 약 8년 남아 있고, 잔액은 매일 복리 이자로 불어났습니다.
환급금 상계, 그다음 조세조약의 도움
Victor는 미국에 살고 체납세가 C$5,000입니다. 이후 캐나다 신고서에서 C$700의 환급금이 나오자 CRA가 이를 체납세에 적용하고, C$4,300과 이자가 남습니다. 체납세가 최종 확정되면 CRA는 IRS에 징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Victor가 그 체납세가 미국 시민권자였던 기간과 관련 있음을 입증하면 요청할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 분납하는 경우
Ruth는 스페인에 살며 한 번에 낼 수 없는 C$12,000을 내야 합니다. 그녀는 소득, 지출, 재산, 부채의 증빙을 CRA에 보내고 월 C$1,000 납부를 제안합니다. 각 회차는 수수료 부담란에 "OUR"를 적어 캐나다 달러 전신환으로 납부합니다. 이자 일부에 대한 구제도 요청할 수 있지만, CRA는 제한된 경우에만 허용하므로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CRA에 세금을 내야 하는데 캐나다에 재산, 계좌, 소득이 아직 있는 경우: 어디에 살든 CRA는 이를 통해 징수할 수 있습니다. 국경 간 세금 상담을 받아 보세요.
- 세금을 내지 않고 출국하거나 출국세를 내야 하는 경우: 캐나다 출국과 출국세 유예를 보시고 국경 간 세금 상담을 받아 보세요.
- 새 거주 국가의 세무 당국이 캐나다 체납세로 연락해 온 경우: 답하기 전에 국경 간 세금 상담을 받아 보세요.
- 한 번도 제출하지 않은 연도가 있는 경우: 캐나다 비거주자 신고서와 밀린 신고 정리를 참고하세요.
- CRA가 여전히 거주자로 취급하거나 급여를 되돌려 내라고 하는 경우: CRA에 알리지 않고 캐나다를 떠난 경우를 참고하세요.
- 체납세가 GST/HST나 법인세인 경우: 사업 체납에 대한 CRA 분납 약정을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소득세법(Income Tax Act)에 따라 납부할 모든 금액에 대한 징수 기간 마지막 세액 결정 통지서가 발송된 후 90일이 지나면 시작됩니다(s. 222(4)). 서면 인정, 납부, CRA의 징수 조치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다시 시작됩니다(s. 222(5)). 열거된 사유가 있으면 연장됩니다(s. 222(8)) | 10년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22조 확인함 |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징수 유예 기간 이미 결정된 금액에 대한 징수 조치는 세액 결정 통지서 후 90일이 지날 때까지 금지됩니다(s. 225.1(1.1)(c)). 이의 신청이 있으면 CRA가 결정을 확인하거나 변경한 후 90일이 지날 때까지 금지됩니다(s. 225.1(2)). 원천공제하여 납부해야 하는 금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s. 225.1(6)) | 90일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25.1조 확인함 |
| 4분기 CRA의 소득세, CPP, EI 연체 금액 이자율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연이율입니다. CRA는 매 분기마다 이율을 재설정합니다 | 7% 과세연도 2026 | CRA: 4분기 이자율(Interest rates for the fourth calendar quarter) 확인함 |
| CRA 가산세 및 이자 취소 또는 면제의 소급 기간 가산세: 납세자는 해당 과세연도가 끝난 역년의 말부터 10년 안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2015년 요청은 2005년 이후 연도에 적용). 이자: 최근 10역년 이내에 발생한 이자(2015년 요청은 2005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이자에 적용). 이 기간은 매년 1월 1일에 이동합니다. | 10년(달력 기준) | CRA: 가산세 및 이자의 취소 또는 면제 요청 기한(Time limit to request cancellation or waiver of penalties and interest) 확인함 |
| 결정 통지 후 T1 이의 신청 기간 개인은 결정 통지서 날짜로부터 이 기간이 지난 날과 제출 기한 후 한 해가 지난 날 중 더 늦은 날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90일 | CRA: Income Tax Act에 따른 이의 신청 권리 확인함 |
| 신고 기한 후 T1 이의 신청 기간 개인은 제출 기한 후 이 기간이 지난 날과 결정 통지서 날짜로부터 90일이 지난 날 중 더 늦은 날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1년 | CRA: Income Tax Act에 따른 이의 신청 권리 확인함 |
주요 출처
- Income Tax Act, section 222: limitation period for collection
- Income Tax Act, section 226: taxpayer leaving Canada
- Income Tax Act, section 225.1: collection restrictions
- Income Tax Act, section 224: garnishment
- Income Tax Act, section 164: refunds applied to other debts
- Income Tax Act, section 224.1: set-off of federal payments
- Income Tax Act, section 225.2: jeopardy collection
- Income Tax Act, section 160: property transferred not at arm's length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닌 상대에게 이전한 재산)
- Income Tax Act, section 165: objections
- CRA: Payment arrangements
- CRA: Contact the CRA about your debt
- Income Tax Act, section 223: certificates and charges on property
- Income Tax Act, section 225: seizure of goods
- Income Tax Act, section 161: interest on unpaid tax
- Income Tax Act, section 248: interest compounded daily
- CRA: IC98-1R8 Tax collections policies
- Finance Canada: Canada–US tax convention, Article XXVI A
- CRA: Guide T4058, Non-residents and income tax
- CRA: Pay by wire transfer, non-residents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